제26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3일(화)  15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발의)(고상순․장길천․김미영․김상배․최일환․허은․서민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대표발의)(이동길․장길천․김미영․고양석․허은․서민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대표발의)(서민우․장길천․김미영․고양석․이동길․허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대표발의)(김강산․김미영․전은혜․이동길․김상배․최일환․고상순․서민우․고양석․장길천․신진호․허은․김상희 의원 발의)
5.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5시06분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허은 위원님께서는 금요일 날 공주님을 출산하셔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축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병원과 산후조리원은 부모님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가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  건  의사팀장 최 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발의)(고상순․장길천․김미영․김상배․최일환․허은․서민우 의원 발의) 
(15시07분)
○위원장 장길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출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대표발의)(이동길․장길천․김미영․고양석․허은․서민우 의원 발의) 
(15시11분)
○위원장 장길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체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각종 교육연수 활동,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이동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부위원장님. 
고상순위원   여쭙겠습니다. 
     (마이크를 계속 누르는데 작동이 안 됨) 
  안 켜집니다. 
  지금 사실 이 조례가 아니어도 저희가 여기에 나온 조례안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현 상황하고 뭐가 많이 달라졌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교육연수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종전하고. 
  사실 조례는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현재 9개 구가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열 번째로 제정을 하는데, 이 교육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들도 「교육공무원법」에 나와있는 것에 의해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굳이 아직 조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기왕 서울시에서도 계속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고 저희도 또 의원님들께서 희망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또 의회사무국의 어떤 연간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의무,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교육 미참여 시 예산의 반납 그리고 필요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의 근거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했다는 점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나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없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위원 여러분! 지금 마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대표발의)(서민우․장길천․김미영․고양석․이동길․허은 의원 발의) 
(15시23분)
○위원장 장길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 유형,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이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서민우 의원님한테 여쭤봐도 되죠? 
서민우의원   네.
고상순위원   이거 조례안을 하시면서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나름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만드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사안들이 좀 있었나요? 
서민우의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사안들이요?
고상순위원   기존에 없던 거, 혹시. 
서민우의원   기존에 없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조공학기기나 장비를 요청하는 부분, 그 부분이 새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장비요? 장비? 보조기구? 
서민우의원   보조공학기기. 
고상순위원   보조공학기기.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월 13일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됐습니다. 구청에는 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근무환경, 근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조례에 국한하고 있고요.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공무원들도 「장애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또 지원을 받는 거는 다 받지만 근무를 하면서 근무환경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를 만들었고요. 
  25개 구청에 저희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14개 구가 제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15번째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정비하고 제정해야 될 그런 조례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광진구 내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은 현재 몇 명 정도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구청 공무원은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고요. 중증장애인도 사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는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최일환위원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일환위원   ‘의회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 이런 근거는 아직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몇퍼센트 채용해라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 지원했을 때 그분이 들어왔을 경우 대비하시는 그런 의도라고 보면…….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대표발의)(김강산․김미영․전은혜․이동길․김상배․최일환․고상순․서민우․고양석․장길천․신진호․허은․김상희 의원 발의) 
(15시30분)
○위원장 장길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먼저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우리 장길천 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인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근거하여 광진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정비에 관련하여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 부분도 나중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네,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볼 일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죠? 
○위원장 장길천   찬반토론 때, 조금 이따.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요. 
     (김강산 의원을 향해서)
  나가시면 돼요. 우리는 찬반토론 해야 되니까.
김강산의원   찬반토론에 저만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장길천   네. 
김강산의원   상임위 때도 다 나갔나? 상임위 때는 안 나간 것 같은데. 
  나가는 거예요, 원래? 원래 찬반토론 할 때 나가는 거냐고요? 
고상순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나간 적도 있고 안 나간 적도 있고. 
     (「원래는 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강산의원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답변까지 끝나시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길천   네. 
김강산의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강산 의원 퇴장)
○위원장 장길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찬반토론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회의중지)
(16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 
고상순위원   저는 심사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위원 여러분! 고상순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배위원   나도 고상순 위원님과 같이 심사보류,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재청이 있었으므로 고상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미영위원   있습니다.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안건 심사를 안 하고 심사보류 하는 거 반대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심사보류 의견에 이의가 있으므로 심사보류 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보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6시12분)
○위원장 장길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길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1만 2,000원으로 공공계좌 이자정산 발생분 34만 1,000원과 관용차량 대차료 발생분 등 167만 1,000원을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책자 26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 예산은 총 44억 1,179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 19억 5,25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4억 5,5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82.1%로 36억 2,148만원을 지출하였고 1,46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44억 1,179만원의 17.9%에 해당하는 7억 7,568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는 코로나19 및 지방선거로 인하여 비교시찰 및 각종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예산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12개 항목으로 편성되었으며, 10억 9,585만원의 85.4%인 9억 3,53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원 세미나, 비교시찰, 자매결연 및 민간위탁교육 시 지원되는 의원 국내여비 4,042만원 중 2,830만원과 의원 국외여비 6,37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역량개발비 1,076만원과 의원정책개발비 1,348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은 6억 2,682만원에서 78.7%인 4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38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200만원과 행사운영비 900만원, 국내여비 742만원, 국외여비 2,1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의원 상해부담금 3,946만원도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사업은 2,045만원 중에서 85.2%인 1,742만원을 지출하였고, 홍보활동강화 사업은 1억 9,241만원에서 80.4%인 1억 5,4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의회 체험활동사업은 1,700만원에서 61.2%인 1,0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의회참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66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24억 5,525만원 중 81.8%인 20억 1,0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4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건 1,463만원이며,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예산 1,463만원을 시나리오 및 캐릭터 등 검토 지연으로 인한 용역완공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128쪽과 266쪽~267쪽까지, 결산개요 책자 2023쪽~2025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장 길 천     고 상 순     최 일 환   김 미 영      김 상 배      서 민 우
○ 청가위원 1 인
허    은
○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