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12일(월)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5분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되어 등록 신청 수수료에 대한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세입 증대와 관련한 안건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최동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와 관련된 관내 석유판매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구에는 주유소가 30개소, 석유 일반판매소가 28개소가 있으며 용제판매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상정된 석유판매업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징수조례는 종전에는 석유사업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0년 7월 29일자로 석유사업법 제31조제1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석유사업법의 개정근거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구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 주유소는 1건당 2만원, 용제판매소는 1건당 1만원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성동구 외 3개 구에서는 우리구 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으며 타구 대부분이 우리구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을 진행 또는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되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수료징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석유사업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손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주위원   다른 구에도 대부분이 주유소는 2만원이고 또 석유판매업소는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석유판매업이나 일반 기름 판매하는 데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철호입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석유사업시행규칙의 별표에 2만원, 용제판매소는 1만원 이렇게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돼있던 규칙이 폐지되므로 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해서 현재 조례로 정한 것이고 그 전에도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유승주위원   2만원으로 산정되고 다른 금천구 같은 데는 3만원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석유판매 업소는 1만원이고 주유소는 2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익에서 따져 봤을 때 이것이 맞는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일반 업자 말이죠. 그 차이에 대해서 물론 같은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그냥 2만원, 1만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소요시간을 따져봅니다. 다른 유관기관이 업무협조라든가 또 현장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계산해 봤는데 석유판매업, 즉 주유소 업무처리를 하는데는 소요시간이 273분 정도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가 2만 4,298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00%를 그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82.31%를 적용하면 2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용제판매소를 1만원으로 한 이유는 용제판매소라는 것은 알콜이라든가 가솔린 이런 등을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용제판매소는 현재 우리구에 없습니다만 그 처리시간은 173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73분에 대해서 요율을 57.47%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용제판매소는 확인하는 작업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테이지를 낮추어 가지고 57%로 했기 때문에 1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많은 건수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또 이것이 각 구에 비슷한 판매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개 구가 가능하면 일치하도록 서울시에서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다른 구에 비해서 엇비슷하게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한 논리라면 금천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유승주위원   금천구 행정력은 주유소 허가해 주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유승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지금 용제판매소가 우리구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철물점에서 신나나 알콜 파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그것은 일반,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용제판매소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민   아닌데, 지금 그걸 팔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그것은 이미 포장된 용기에 용기채로 파는 것이고,
○위원장 최동민   그것을 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위원장 최동민   그것도 위험물인데?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위험물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용제라는 것은 전체 어떤 큰 통에다가, 통에 덜어가지고 파는 그런,
○위원장 최동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허가 안 내고 팔고 있다 그 얘기예요. 팔고있는 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위원장 최동민   지금 팔고 있어요, 철물점에서. 위험물을 그렇게 팔고 있어도 되겠느냐 그 런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과장님 분명히 말해요. 괜찮다고 그러면 다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무슨 화재가 난다든지 그러면 조철호 과장이 책임져야 될 거니까 분명히 말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그것은 포장돼 있고 자유판매로 어떤 등록기준이나 시설기준에 맞아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얘기하는 석유판매업에는 그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석유판매소에만 없지 지금 칠가게나 아까 얘기했던 철물점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팔고 있어요. 솔젠이나 신나같은 것을 팔고 있어요. 특히 칠가게는 많이 팔고 있다고요. 조금씩 덜어주기도 해요, 병에다가. 석유집에서만 안 팔지, 그럼 구분이 돼 있나요, 거기에?
○위원장 최동민   못 팔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의를 내려봐요. 잘 모르시면 다른 관계기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봐요. 신나 같은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폭발력이.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지금현재 용제 종류라고 하면 벤젠이라든가 고무휘발류, 솔벤트 이런 것이든요. 그래서 신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들어가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서,
김광일위원   석유집에서는 안 팔아도 지금 철물점이나 칠 가게에서는 팔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위원장 최동민   솔벤트보다 신나가 몇배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폭발력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