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개의)
○위원장 서민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민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진행할 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집행 결과가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도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사업계획수립부터 예산집행까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예비비 및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정책기획단, 도시재생과 등 폐지된 부서와 부서 명칭이 바뀐 부서, 사업소관이 변경된 부서가 있는 관계로 질의답변은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에 따라 진행하되 현재 해당 사업의 소관부서장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지출 내역이 결산서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33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131억 2,4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에 50억 1,4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8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편성액은 2억 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50억 8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 8억 5,4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1억 5,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은 총 83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81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8억 5,400만원으로 광진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비용 및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에 6억 2,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저소득층 명절위문 지원에 2억 2,800만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1억 5,400만원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지원에 8억 2,500만원, 복지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3억 2,90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대처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간 이루어졌으며 고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결산 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의 현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877억원으로 그 구성은 당해연도 예산액 9,21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67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1조 405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105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7.1%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300억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877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출액 8,12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723억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33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액 1조 105억원에서 세출액 8,121억원을 차감한 1,984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984억원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722억 8,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96억 4,600만원을 차감한 1,06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하는 예산이용과 직제개편 등 직무권한 변동에 의한 예산이체는 없으며 단위사업 간 예산전용은 서울시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계획변경 등 15건에 64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은 총 12개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933억 9,1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기금조성액 1,250억 4,000만원 중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 등에 96억 2,900만원을 사용하여 1,154억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전입금 300억원을 포함한 기금조성액 870억 3,000만원 중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10억원을 사용하여 560억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 34억 6,500만원을 포함한 기금조성액 125억 100만원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등에 75억 2,800만원을 사용하여 49억 7,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진구 장학기금은 기금조성액 55억 200만원 중 우수학생에게 8,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54억 1,400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총 153억 3,500만원이며, 이 중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 임대료 11억 8,300만원 등 총 22억 2,600만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64억 5,100만원 등 총 131억 90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 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 구 고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은 2조 694억원, 일반예산은 466억원, 건설 중인 재산은 478억원으로 총 2조 1,638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28종 1,102개 정수물품으로 현재액은 122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07억 2,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성과를 중시하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세액 증대,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영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현재 폐지된 부서로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체육진흥과장님 개인사정을 감안하여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익성 문화예술과장님과 진창근 체육진흥과장님 중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부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사업 중 재택치료 관련해서는 현재 소관부서 보건의료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과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 중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부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추진 관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출내용 관련에 보니까 건강관리 키트 종류 몇 개가 제작되었는지 또 몇 가구가 배포되었는지, 배포 대상 선정 방법은 어떠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기혁   몇 페이지에 해당됩니까? 보건의료과 소관 사항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총무과 건데…….
  보건의료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금액이 커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우선 건강관리 키트 몇 개 제작한 것과 몇 개 가구 선정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선정 방법하고요.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출 결정액이 6억 6,000이고 지출된 금액은 4억 4,000이에요. 그럼 지출 잔액 2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 규모가 비교적 큰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에 6억 6,000을 잡아놓고 지출은 4억 4,000만 했단 말이죠.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했을 때는 22년 3월 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는 일일 환자가 4,000명 이상 나오던 때였고요. 그리고 22년 하반기에는 일일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신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처음에 봉쇄, 억제, 완화 쪽으로 가는데 그때 시기에는 적극적인 억제에서 소극적인 억제 또는 완화로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동거 가족 격리 의무 면제를 한다든지 확진자 대면 진료를 위해서 외출을 확진자에게 허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재택치료자들을 재택에만 묶어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치료제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좀 늦게까지, 7월까지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했었는데요. 그때 취지에 맞게 8월 1일부터 재택치료 키트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 예비비 편성 집행 현황을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비비라는 건 불요불급하게 쓰는 건데, 이렇게 6억 6,000이라는 돈을 지출하겠다고 잡아놓고 약 2억이라는 돈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성을 지출하려고 예산을 잡을 때는 적정하게 반영을 해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앞서 전은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것만, 똑같은 해당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6억 6,900만원 정도 편성해놓고, 또 보니까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한 1억 5,600만원 정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건 배송비랑 배송가방과 관련된 것들을 편성해서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키트 지원, 키트 제작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았는데, 배송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잔액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위원님 세부내역이라서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전달……,
신진호위원   아니, 항목이 다 따로 잡혀있어요, 지금. 배송가방 및 배송비 해서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추진 사무관리비 해서 1억 5,600만원 잡혀있고요. 그거는 지출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억 6,900만원 중에 4억 4,700만원만 집행을 했고, 지출잔액이 2억 2,2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키트 구매는 일부하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배송비는 지출을 전부 다 한 걸로 편성한 금액만큼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제가 그 내용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진호위원   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동청사 유지관리비 앞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게 명시이월 잔액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27억…….
이동길위원   처음에는 39억 9,200을 했는데, 예산액이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출은 11억 그 정도 나갔고 지금 남은 게 27억 5,000 정도 남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이동길위원   그때 앞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저쪽, 2024년도에 이전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남은 27억이 자양1동 옛날 청사가 18억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이동길위원   1동에 있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이번에 8월경쯤에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8월 달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지금 설계가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
이동길위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 신축할까 뭐 리모델링할까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까지 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군자동 같은 경우……,
이동길위원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럼 뼈대만 놔두고 올리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대수선으로 보시면……,
이동길위원   대수선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금액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게 18억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송이 이번 달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옛날 군자동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9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27억이 남아있는데, 군자동도 이번에 소송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가 하반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동길위원   거기에는 뭐 차질이 없습니까, 8월 달에 들어가는 건?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상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설계는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동길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이동길위원   지금이 이제 6월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 마무리되면 그 설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태극기 게양 활성화가 있는데 매년 하는 지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태극기 게양 활성화는 일단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최일환위원   용역인데, 이게 용역을 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게양을 하는 날인 3.1절이랑 8.15 그다음에 국군의 날 같은 경우에만 용역업체에 주는데, 일종의 단가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밥 먹고 놀자! 모이면 식구 구!’ 단위계획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별로 지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부 사업들 중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동 커뮤니티 사업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저희가 1,000만원을 줬는데도 코로나나 그런 거 때문에 제대로 못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사용한 게 20만원이잖아요. 아닌가요? 예산 사용액을 보시면 절반도 사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러니까 코로나 그런 걸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코로나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됐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이게 21년도……,
최일환위원   21년도부터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21년도 이제 예산서를 결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예측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예측이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21년도가 좀 심했었어서.
최일환위원   그러면 사용한 데는,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으면 전부 다 사업을 거의 못하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보시면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근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동 업무보고회를 연초에 하죠? 동 업무보고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민원청취를 하고 하는 건데 예산이 많지 않지만 4,300만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4,100만원, 집행을 2,040만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을 한 2,000만원 정도 남겼거든요. 이거는, 업무보고는 돌발도 아니고 매년 한 거기 때문에 15개 동을 한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거고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가 있을 건데 예산을 4,100만원 잡아서 집행을 2,000만원 가까이 하고 2,100만원을 남겼다 이러면 이건 빤히 보이는 거를 과대 편성을 해서 잔액을 많이 남겼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곳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거를 빤히 보이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그 당시에 코로나가 집회기준이 50인 미만 이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해서 한 경향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조정을 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충 보면 예산편성된 거를 보면 매년 대동소이하게 편성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청장이 바뀌어가지고 거창하게 한다거나 그래봐야 그 범주 내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50%밖에 안 했다, 저 기억하는데 2022년도에 각 동마다 거의 다 업무보고회를 했거든요. 코로나하고 크게 별문제 없이 했는데 이거는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미옥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생략하고, 익숙한 부분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연계 학습프로그램이 건국대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닙니다. 저희가 건국대, 세종대, 세종사이버대 해가지고 3개 대학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맞죠, 세 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감축예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을 했을 때 필요하다 해서 2번에 걸쳐서 계속 와서 나중에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률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남은 사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발생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프로그램 운영 수도 특수한 면도 있고 또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강을 하는데 2개 프로그램 정도가 인원수 미달로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사업예산에 계획성보다는 집행률 자체가 낮았다는 부분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그 부분도 있고 당초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거라고 해서 개설을 했는데 수강인원이 미비해가지고 폐강을 한 프로그램이 2개 있습니다.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023년도, 금년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나 추가로 설문조사해가지고 폐강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세종사이버대 같은 경우가 호응이 좋아가지고 프로그램 수를 좀 더 늘릴 예정이라서 예산은 변동없이 책정했습니다. 
장길천위원   2023년도 불용예산 관련된, 대학연계 프로그램 관련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살고 계시는 동이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장길천위원   살고 계시는 동이 어디시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동대문구 장안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양시장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장길천위원   자양시장 초입에 지금 뭐가 건립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평생학습센터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녁에 가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녁에는 안 가봤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건립센터에 보면 이 부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가지고 28억 정도, 한 29억 정도가 이월돼 있습니다. 
  첫째는 이월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당초에 사업진행에 맞게끔 예산편성할 때는 전체 공사비를 책정했는데요. 공사 진행에 따라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원인행위 하고 난 다음에 기성금 같은 경우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장길천위원   공사완료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현재 외부공사는 다 마감됐고요. 내부는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4월 기준해가지고 한 61% 정도 진행됐는데요. 7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고 8월달에 집기 비품이랑 해서 9월 중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그 시장을 가봤냐 아니면 저녁에 가봤냐고 묻는 부분은 제가 보통 한 10시나 11시에 가보면 외국인인데 아마 러시아인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야간작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야간작업을 시켜도 괜찮은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무래도 공기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건축과랑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사람이란 게 인체적인 기능에 의해서 야간작업을 시키게 되면 특히나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만 봤으면 모르는데 주로 제가 늦게 시장길을 가다보면 불이 켜있더라고요. 들어가보면 외국인이 지게 짊어지면서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아무리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간작업은 금기시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10시 이후에.
  세 번째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된 부분도 3억 3,0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단축운영이라든지 폐관하는 것과 또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축소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마 광진구의회 들어와가지고 본 위원이 5년 전에 가장 먼저 손을 댔던 부분이 구립도서관의 부분에 실질적인 운영관계나 책 도서구입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산삭감에 칼을 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와서 운영을 잘하겠다, 또 실질적으로 책 구입이 많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한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코로나19라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예산 자체가 많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2023년에는 도서구입비 약 6억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기존에, 작년만 해도 2개의 구립도서관이 더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하나 더 증축해가지고 8개가 운영할 예정이어서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한 프로그램 요청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축소보다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장길천위원   미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어린아이들, 청장년층에서도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독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 앞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하기가 다 힘들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코로나는 빼고. 방금 장길천 위원님이 얘기했던 학습, 그 자양동 있죠? 평생지원센터.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거기가 시작할 때도 새벽에 덤프트럭이 다녀서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쫓아가서 소장한테 설명도 했고 시장이기 때문에 새벽 아니면 덤프트럭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고 지냈어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준공 시점에 와서 또 밤중에 하니까 지금도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처음에도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준공 예정일을 잡아놓고 다가오니까 하는데, 시끄럽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큽니다, 이게.
  그래서 무리하게 준공일 딱 맞춰놓고 날짜를 맞춰놓고 거기에 간다는 건 힘들어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공기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법규도 달라져서, 날씨가 너무 더워도 못하는 거고 추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공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여기 구의2동 구청사도 거기 관할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청사 자체는 자치행정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은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동길위원   도서관 관계만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거기도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사라는 건 준공날짜를 잡아놓지만 그건 대략으로 잡아놓지 확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하다 보면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기 관계자들한테 얘기해서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있는데, 직무발명 뭐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을 잡아서요. 
  그런데 여기를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직무발명에 관해서 조례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발생을 안 해서 저희가 지출을 못했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차기적으로 직무에 관련해서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직무 발명을 한다고 해서 직무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계속 말씀드린 거고, 지금 직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그 직무발명이라는 것을 도입했을 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 분석을 통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조례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이번에 편성할 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저쪽 과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일해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때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시작될 때 정책 발굴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공약은 안 들어갔나요? 공약, 공약.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공약사항도 들어갔습니다. 공약사항도 들어갔지만, 물론 민선8기라든지 그 당시에 정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논점으로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는 민선7기에 들어가셨잖아요, 인수위원회?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민선8기 이전에 우리가 인수위원회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몇 년도에 발효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법 말씀하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 제정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021년도 1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고요. 
  우리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8,700이 잡혀있었는데, 집행 자체는 한 4,000만원 되고 한 4,7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돈을 남기고 하는 부분을 갖다 뭐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적어도, 그 시점의 당선인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업무 파악을 하는 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자체가 그 당선인의 공약이라든가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고, 또 이 앞전에도 한 가지 소통발전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어렵게 통과가 된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올라왔다고 하면 좀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까지 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큰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민선7기 때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8기는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큰 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고. 
  첫째는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정책, 그러니까 당선인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정책이 그때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좀 아쉽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다음번에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정책공약은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직무발명 업무추진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과목 없애버리지 그래요, 그거? 350 정도에 추진된 거.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하는데 아예 그거를 빼버리지 왜 신경 쓰이게 넣어서 그대로 남고 합니까? 
  그거 한번 잘 판단해서 삭제해버리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면 그게 할 게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 급여가 나가는 직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급여 나가는, 기간제하고 다 합해서 말씀하십니까? 
고양석위원   우리가 1,441명으로 되어 있는 그 인원, 기간제 말고 정직원들만 1,441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공무직하고 포함해서입니다. 
고양석위원   공무직하고 포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2022년도 그 예산과장님이셨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22년 7월부터였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개략적으로 작년에 예산현액이 9,300억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복지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전체적으로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뭐 48%, 50% 그런 것 같아요. 대략 보면 4,000만원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3,960억 정도 되는데.
  복지예산 다음으로 많이 지출된 예산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행정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고양석위원   인건비, 아까 1,441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음 세 번째 정도 되죠?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 광진구에 인건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총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고양석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인건비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올해는 1,395억이었습니다. 
고양석위원   올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2022년도에.
고양석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1,275억 정도 아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올해 본예산은 22년……,
고양석위원   예산현액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본예산으로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출 예산이 인건비로.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지출액은 1,239억이었습니다. 
고양석위원   세출 예산이 얼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세출 본예산은 1,395억이었고 지출한 예산은 1,239억이었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1,275억 아니었나요? 2022년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2022년,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고양석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총액 중에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 예산이 얼마였었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인건비가 얼마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예산서에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산서에. 결산서 인건비가 1,275억 되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왜 의사팀장이 그걸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전직이 뭐 예산 팀장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죄송합니다. 이 책자가 위에 없어서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1,275억이었는데, 세출이 얼마였었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세출이 지금 1,113억이었습니다. 
고양석위원   차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161억입니다. 
고양석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예산이 1,275억이었는데, 그 인원이 증폭이 있나요? 매년. 차액이 160억이면,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320명 정도 부분에 해당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저희가 모든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는 그 당시에 명예퇴직이라든지 퇴직수당,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명퇴하신 분이 적었고, 매년 제가 편성할 때 지출액을 보니까 보통 한 88%~90% 이렇게 지출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특히 좀 적었던 건 명퇴를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양석위원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명퇴를 예측해서 명퇴자가 많으면 차액이 적고 명퇴자가 적으면 차액이 많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리고 휴직자도 있고 저희가 그전, 저희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명퇴라든지 또는 퇴직수당을 최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잡아놓고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거는 총무과하고 다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소지가 별로 없는 예산 편성 아닙니까? 인건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억을 차액으로 남겼다면, 아까 제가 대략 산출한 걸로 보면 연봉 5,000만원 받는 걸 기본으로 하면 320명분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현원이 갑자기 줄었거나 갑자기 늘었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퇴자가 그렇게 많고 적고를 몇 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0억이나 차액을 남겼다는 거는 예산 편성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조금 더 꼼꼼하게……,
고양석위원   동의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전체적인 편성에 대해서지만 이건 개별적인 총무과 편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악한 광진구 예산 상황을, 재정자립도가 25%, 26%인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인건비 한 품목에서 160억이나 차액을 남긴다는 거가 예산 편성이 굉장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라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명명백백.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인건비. 
  인원이 많다거나 적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위원님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결국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시잖아. 이거 편성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광진경제허브센터 관련 사업은 일자리청년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과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 중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부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더만요. 힘들겠습니다. 
  봉제 소상공인 앞전에 종량제 봉투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이동길위원   그거 100L짜리를 주니까 누르다 보니까 막 찢어지고 한다 해서 천으로 바꿔달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거 바꿔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지금 75L짜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L를 낮춰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이동길위원   그것도 그분들은 힘드니까 아끼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위로 더 올려서 테이프를 붙여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 맞으면 또 가져가는 분들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요. 
  그런데 거기에 3억 2,400이 잡혀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출은 4,300 한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실제 저희가 조사해서 사업자 등록돼 있는 영세 구민들의 봉제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일일이 현장 조사,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까지 했는데 지금 170개의 업소만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쓰레기봉투를 가지러 동사무소에 오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해서 쓰레기봉투 수용하는 율을 올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자 등록도 내야 하고 봉투 가지러 동사무소도 와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하기도 바쁘니까 안 온 업소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좀 개선해서 이 집행률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2억 8,000 정도가 남았다고 해서 이걸 뭐 아끼는 게 아니고, 그거 남아가지고 그걸 내 가정집에서 내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정한 거는 그분들한테 돌려줘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예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거기 10억 정도 예산 잡은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이동길위원   그 예산잡았다가 수입대체해가지고 1,500을 가지고 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남은 돈은 2,700 정도가 또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건 뭐냐면요.
이동길위원   회계가 잘못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국비가 9,100만원이 12월달에 예산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사용 못하고 올해 넘겨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비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저희가 면목로 158번지에 계약을 하면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 그 사용료가 없어서 솔루션예산 20억 중에 1,500만원을 변경해서 일단 임차료 대응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일단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을 때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많이 잡아놨다가 내가 조금 쓰고 남은 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맞아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남아버린다는 얘기는 요즘에 한 3, 4년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집중을 시켰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특이한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으니까. 
  행사 같은 경우는 못 했으니까 그러지만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에서는 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를 떠나서 다른 데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많이 책정을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 이거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거는 국가에서 예산을 12월 6일날 내려보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그거를 떠나서, 거기만 콕 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매년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1,4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여기 환경개선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여기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여기에 잡혀있는 거는 화양제일시장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주차환경개선 시설비는 따로 편성돼서 저희가 자양이나 중곡은 그 시설물을 지원을 해주고 이거는 화양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요금을 일정부분 보전해서 화양 한아름 거기 주차장 이용하는데 그 티켓을 갖고 오면 요금을 일정 부분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일환위원   사업이 매년 1,4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거는 한 시간 무료로 3,000원씩 주는 거라 저희가 이 예산만큼만 지원을 해줘서 상인들이 그 티켓을 갖고 와서 저희한테 그것을 한아름 시장에 주면 저희가 거기 정산해서 주는 형식으로 해서 초과되는 거는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이만큼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일환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 정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거기 주차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주차공간은 한 20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경제허브센터는 어느 분한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경제허브센터운영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허브센터 피해복구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어떤 피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져서 시설에 많은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보수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최일환위원   보수공사 때 예산이 잡혀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출내용에 대해서 몇 개 업소가 얼마씩 지원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업체당 50만원씩 지원이 됐고요. 2022년 지원은 335개소에 지원해서 1억 7,7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말씀하신대로 50만원씩 우리 관내에 355개소에 지원했다는 소리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전은혜위원   그럼 지출잔액 규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출결정이 2억이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출액 1억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2,000만원 남았어요. 2,000만원이면 50만원씩 나누면 몇 개소를 더 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50만원씩 나눠서 2,000이면, 
전은혜위원   약 60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60개 업소. 
전은혜위원   그런데 잔액규모가 비교적 큰 차이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려고 지금 예비비에서 2억을 가져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게 된 사유가,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아서 폐업한 사업체에 지원을 하는 거로 사회적거리조치가 22년 4월 17일날 종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그 대상 업체가 줄어든 걸로 판단됩니다. 
전은혜위원   기준일을 언제로 잡았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20년 3월 22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였습니다. 그 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아서 폐업한 사업체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지출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22년도 예비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22년도 것이 4월 27일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4월 17일로 종료됐습니다. 
전은혜위원   종료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솔루션사업이 잡혔다가 사업을 못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스마트솔루션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20억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봉제사업에 국가사업인 40억 사업도 동시에 공모를 했는데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인 국가사업에 40억에 공모가 됨에 따라 동일 사업인 솔루션사업은 포기하게 된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침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당초 예산이 10억 이상 잡혀있어요. 그런데 또 돈을 많이 남겼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지원금인 9억 1,100만원이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구축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올해로 넘겼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그렇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게 됐는데 1억 1400 정도가. 
  보조금 반환하게 된 배경을,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전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지금 3억 2,100만원이 남은 거는 지금 능동로, 영동교, 노룬산시장이 3인 사무실을 운용을 하는데 저희가 롯데캐슬 건설 그 주차장 지하에 능동로도 같이, 3개 시장이 한꺼번에 상인사무실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능동로 사무실 예산으로 확보해놓은 3억 2,000만원 및 시설비 들을 불용시킨 겁니다. 
전은혜위원   이건 집행하고 잔액남은 거 불용시킨 거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보조금 반환, 1억 1,463만원 보조금을 반환을 했어요. 보조금 반환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과정님.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일단은 전통시장보조금은 대부분 저희가 집행을 거의 다 했고요. 인건비라든지 시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 들어오면 반납하게 돼 있는 부분을 반납을 한 거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 세부내역을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전은혜위원   제가 드릴게요,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드리고 제가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건설이 언제 준공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아마 내년쯤인 걸로 알고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은혜위원   내년?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제가 올해 지금 입주를 하는지……,
전은혜위원   아니요. 공영주차장 말고 아파트 입주가. 입주가 7월 준공이 이제 곧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준공 떨어지기 전에 과장님, 지금 영동교시장 상당히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곳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대화가 좀 되고 있나요? 롯데건설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영동교시장의 빛가림막은 저희가 서울시 현대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현재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동교……,
전은혜위원   과장님 빛가림막은 그건 확정된 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여쭙는 거는 시장이 지금 상당히 몇 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침체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롯데건설에 시장운영비를 좀 요청했잖아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화가 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롯데건설의 시장운영비는 저희가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롯데건설 측과 상인회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와 면담이 끝나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노룬산시장에 지금 롯데에서 공영주차장 짓는 관계로 디자인 포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주기로 결정됐습니까? 중간까지, 원래 계획대로 중간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지금 아직 최종 협의 내용이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저희 입장도 어쨌든 그 도로까지 되든 뭐 구비를 확보해서 하든 노룬산과 영동교 분야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영동교시장은 다 해주기로 했고, 노룬산시장 3분의 2 정도 공영주차장까지만 해준다 했잖아요? 롯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상인회나 롯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과장님과 또 여러 치수과라든지 도로과 같이 협업해서 끝까지, 노룬산시장까지 디자인 포장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 가서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시장지원팀을 통해서 노룬산시장을 가봤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노룬산시장 상인회 회장하고 롯데아파트 조합장하고 해서 1차적으로 전체적인 포장은 다 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루에 걸쳐 할 거냐 이틀에 거쳐 할 거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상인회는 문을 닫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절충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적어도 전은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현황 파악이 먼저 돼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봉제 소상공인 종량제 봉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세 번에 걸쳐서 봉제 관련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미등록 봉제업체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요청했어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서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을 의뢰를 했는데 인구조사,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 같은 경우도 조사 시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될 수 없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무서 자체도 똑같은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워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봉제지원센터가 건립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기계 장비가 운영되다 보면 미등록해서 사업자등록을 안 냄으로써 오는 혜택보다 기계나 이런 장비를 쓰는 혜택이 더 많은 걸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아직은 쓰레기봉투라든지 저희가 다른 기관들을 채용해서 미등록업체를 확인하지 못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쓰레기봉투를 지원 신청한 업체들을 실제 다 조사를 나갔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조사를 나가면서 그 옆에 미등록 돼 있는 업체도 유도를 했지만, 그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내면 세금혜택도 많은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봉제센터 건립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걸 좀 올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 부탁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 부탁을 드렸었어요. 
  봉제업체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는 부분은 거진 다 지하실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하실에 한전이 들어가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한전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청소과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지하실에서, 우리가 원단을 재단하고 남은 부분을 기리빠시라고 하죠? 일본 말로. 남은 그건데, 그것을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밖에다 내놓으면 그걸 수거하는 부분을 가지고 체크 해달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달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한다면서 미적미적해온 것이 벌써 5년이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자마자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 부분이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갑 구, 을 구를 나누기 전에 중곡동에는 이 봉제업체 관련된 종사자 수가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약 4,5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미등록 봉제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3억 2,000이라는 예산 확보를 했어요. 갑 구에 있는 모 의원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해서 이걸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2억 8,000, 4,000 정도 쓰고. 그럼 이것을 갖다가 미등록 봉제업체에 계신 분들이 안다고 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해하겠습니까?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미등록 봉제 업체가 본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발주를 주는 업체 자체가 무자료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자체가 없이, 무자료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자 등록을 못 내고 있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종량제 봉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 현황조사를 했어요, 동 주민센터를 갔을 때.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보통 중곡동 지역이지만, 정말 너무나 안이하게 하고 있는 분 많더라고요.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지금 봉제업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운데 현황조사를 좀 하라는 거죠. 
  지하실에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이번에 뭡니까? 강남에 수해 나서 지하실 전수조사했잖아요. 그런 건 하면서 왜 이 봉제업체는 못하는 거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전수조사 여부를 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말씀드리면 한전이나 저희 청소과에 의뢰는 다 해봤는데,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를 주기 위해서 중곡동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 전수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2인 1조. 
  그리고 등록 유도를 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세액이 많이, 그리고 세액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가족의 의료보험에 들어간대요. 그 의료보험료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월 한 40~50에, 100 정도의 예산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제센터를 건립해서 그 기계 사용료를 덜 내면 그만한 의료보험비나 이런 걸 안 내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다는 걸 지금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 건립해서 그게 활성화되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해서 저희한테 올 것 같고요.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 여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동대문구나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런 전수조사가 잘 돼 있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제발 좀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돈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집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한 1억 1,400 정도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시설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잠시만요. 
장길천위원   이게 서울시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나 이 예산은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벤트 사업이나 공동 이벤트, 설 이벤트, 추석 이벤트, 배송업무 이런 온라인 사업, 추석명절 이벤트 이렇게 각각 사업을 합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면 반드시 시장으로 돌려져서 하게 돼 있는데, 시장 자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반납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설 공사하고 그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시비의 보조금에 맞춰서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시설비는 그 1,400만이라 해도 시장의 사업은 열 몇 가지 이상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열 몇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속에 자질구레하게 인건비, 특히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경영할 때 ESG를 운영하면서 채용했던 분들이 중간중간 사퇴를 하면 인건비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환 들어온 게 굉장히 크고요. 
  나머지는 시장에서 이벤트를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오면 저희가 바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의 전통시장에 나간 이벤트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3년치 자료 좀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영동교시장의 이벤트 지원 금액 자체가 다 반납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이번에 반납됐습니다. 
장길천위원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공모사업은, 소위 보조금은 해결이 됐고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경찰서에 지금 고소․고발 돼 있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희가 금융원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산반납이 안 돼서 지금 저희도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7,300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그 시장을 자주 가서 보고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상인회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안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법적인 부분이 좀 빨리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진경찰서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그쪽에 계신 상인분들의 피해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 강화랑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보장 과목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잡혀있고. 
  실제 지금 일자리를 발굴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십니까? 이 예산 가지고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우선은 기업과 취업 희망자 간에 미스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자격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결원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최대한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도나 지역혁신사업으로 인해서 1개 기업에 1인 정도는 인건비를 약 230만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한 5, 6개월 정도 1개 기업을 보면 취업이 안 되는, 매칭이 안 돼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인을 하지 못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서 원하는 인력과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부분이 잘 맞춰지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여기 사업 항목도 보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창출이 아니라 기업 매칭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계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청년들이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심사를 해서 그 기업이 1명 정도 인력을 채용하면 그 청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24개월 동안 취업이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회사 측에서, 기업체 측에서 판단해서 장기고용으로 갈 수 있게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광진구 내 기업에 그걸 추진하는 기업은 몇 군데나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원래 처음에는 관내 기업으로만 해서 하려다 보니까 정말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은 아니더라도, 관외에 있는 기업이라도 우리 관내 졸업생이나 또 관내 청년이 고용될 수 있다면 관계없다, 이렇게 바꿔서 지금 경기도 쪽으로도 확장하고 있고 서울 지역에도, 그래서 현재 관내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관내 기업은 없고 관외 기업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내 청년이나 우리 관내 소재 대학을 졸업한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청년들한테는 결국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측에서도 본인들이 자부담 한 10% 정도 부담하면서 이 청년의 어떤 역량을 파악해서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저는 관내에 있는 줄 알았는데, 관내에는 없고 관외에만 지금 지원한다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처음에는 관내만 하려고……,
최일환위원   그만큼 예산사업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이거는 기업당 1명만 해주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시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이 되는데요. 
  현재는 15개 기업에 약 15명이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청년 취업 지원 강화 10억이랑 공공일자리 확대 38억 중에서 48억인데, 광진구에서, 일자리청년과에서 만드는 정책은 아예 아직은 없는 건가요? 뭔가 발굴한 거 이런 거……,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청년일자리를 자치구에서 직접 만들어서……,
최일환위원   하기가 힘드시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응모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자리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광진구 내에서 창출이 되었다면 어떤 창출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일자리청년과에서는 민간위탁 몇 개나 있나요? 민간위탁이.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현재 민간위탁은 노동복지센터 일자리 부분, 노동자들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복지센터에 민간위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통합경제지원센터라 해서 사회적경제 쪽에 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두 가지밖에 없나요? 일자리청년과에 오랑도 오지 않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오랑도 지금 서울청년센터로 시작을 해서 현재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이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최일환위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43쪽에 민간위탁 사업 관리 강화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결산검사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오랑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도 많은 것을 시정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큰 문제가 없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제가 지도점검 하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연초에 시정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예산회계 부분은 거의 자리를 잡았고요. 운영 부분에서 좀 미스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상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같은 책 6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프로그램 보면 광진오랑이 있습니다. 월 1,000만원씩 사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월세가 월 1,000만원씩 나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어떤 부분……,
최일환위원   여기 보니까 종료 일자가 2024년 3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럼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해도 되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일단은 그 위탁부분은 또 향후에 계속 위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예산 부분은 더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일자리는 예산액이 소진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액 소진시까지?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연초에 계획을, 
이동길위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조금도 반납하고 금액이 남아가지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 부분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다 근로능력이 있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근로능력 유무까지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자 하는대로 다 근로에 종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정 인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금액이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일정 인원이면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을 편성을 했다면 그러면 그 금액대비해서 2억에 맞게끔 100명이면 100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공공근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에서 심사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500명을 다 하겠다고 해도 시에서 사업심사를 하면서 이 사업은 동행일자리사업으로 부적정하다 하면 100명 정도 승인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 골목길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명을 인원모집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예상해서 금액을 산출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 아니라 200명, 300명이 있는데 지금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인원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도 있고 그래서 100명만 뽑는데 어떻게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냐 이거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게 우리 구 자체 사업만이 아니라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제한을 해서 사업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금액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돈이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조금을 5,200 정도 반납을 했네요? 그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할 사람은 엄청 많은데, 지역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 관여하기는 그렇고 골목도 보면 한 10명씩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주 보는데 골목길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4m 도로 같은 경우에 골목길 보통 4m잖아요, 6m, 4m.
  그러면 양쪽에 한 분씩 지나가면 그분들이 할 거예요. 그 뒤에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 미처 빠진 거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8명씩이 다니면 효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렇습니다. 사실 배치를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동주민센터나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역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다른 걸로 알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사회적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정 자격요건이 돼야 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또 중도퇴직자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억이 책정이 됐으면 일할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남아가지고 이월시킨다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서 남지 않게끔, 자꾸 편성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일자리라 해서 다른 데 회사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공공근로사업, 지금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사업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청소나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근로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저희가 각 동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서울시로 갖고 가서 심사에 응하고요.
  저희가 거기서 저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그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커트한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잡았던 계획보다는 인원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내부적인 거고 제가 주위에서 3시간 27만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못 들어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깊은 사정은 모르겠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데 한계가 있어서 못 하는 건데 돈이 남아서 또 반납을 하고 그게 좀 모순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계획해가지고 남는 것 없이 아니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 노시는 분 없이 30만원, 50만원이라도 그분한테는 한달의 생계비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인순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비단 재무과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산검사 총괄 부서장이시기에 과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과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서 시효소멸 완성 사유에 대한 금액이 작년 대비 한 2.5배 증가된 걸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시효소멸 도래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부과를 했다라고 하면 불납결손액의 감소 결과를 나타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보면 납세태만 이 사유에서 이 금액이 작년 대비 한 3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 또한 미수납액 관리 미흡의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함께 보실 건 그 앞장에 보시면 결산상 잉여금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구 세입․세출 회계원칙은 같아야 된다는 회계원칙에서 집행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보다보면 차이는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남겨둔 돈이나 못 썼던 돈, 이걸 뺀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작년 대비 결산상 잉여금의 증가분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680억에서 1,060억으로 많은 증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획한 것보다 사업을 미집행한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해서 보시면 세입결산에서 세외수입분입니다. 세외수입분 보시면 당초 편성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보면 목표치 초과달성을 하셨고 또 당초 편성액 대비 실제수납액을 보면 이것은 또 목표치를 미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추계를 잘못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혹시 지방교부세 패널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홍인순   네? 잘 안 들려서…….
김미영위원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패널티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홍인순    자세한 그, 
김미영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이 사항의 수치의 차이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항목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서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재정 악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광진구 민선8기 집행부는 세수 오차를 줄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재무과장 홍인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보면 불납결손액과 사유별이 쭉 나와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평가액 부족 차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사유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또 나오는데, 제가 매번 의회에 들어와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좀 잘 걷었으면 좋겠다. 징수하고 포상을 또 줘라, 직원들한테’ 지금 포상기준은 어떻게 체크 잘 되고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김덕기   직원들 미수납액 징수 부분은, 체납 부분 징수 포상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세입징수 포상금이 연차별로 1년차는 1%, 2년차 3%, 5%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시효 완성 이거는요 저희가 공채권 5년이잖아요. 5년이 지나면 압류가 없었을 때 시효로 소멸을 하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예금압류라든가 체납징수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결국 못해서 시효가 도래해서 완성시킨 내역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불납결손이 돈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5년 안에 그걸 찾아내지 못하나요? 
○세무1과장 김덕기   불납결손은……,
전은혜위원   미수납액이요. 미수납액을 5년 동안 찾아도 그 개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체납은 기본적으로 안 냈을 때 재산 조사를 통해서 압류를 통해 강제징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 물론 부동산도 없겠거니와 자동차 없고 무재산인 상태에서 또 예금도 없습니다. 
  예금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전세권이나 이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5년 동안 관리하다가 결국 못 받아서 시효소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일반세금하고 이게 미수납액이 세외수입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은가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전은혜위원   못 받는 것이. 세외수입에서 더 많아요? 어디가 더……,
○세무1과장 김덕기   세외수입 말씀하십니까? 
전은혜위원   네.
○세무1과장 김덕기   저희 못 받는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뿐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세외수입 항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전은혜위원   우리가 보통 이자수입이 있고 공유재산 뭐 임대료 같은 거, 임대료 같은 건 잘 받으실 거고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전은혜위원   뭐 주차요금을 이렇게 안 내나요, 과태료 같은 것들? 왜 이렇게 많이 못 받는지, 세금을. 
○세무1과장 김덕기   세외수입, 주로 체납은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분 금액이 세기 때문에 그 부분 체납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있는 게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산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체납이 좀 많고 징수하기도 힘듭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담배꽁초 같은 건 이해되는데, 이행강제금은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건물이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오잖아요. 
○세무1과장 김덕기   이행강제금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받는데 중간에 소유권 이전이 있다든가 매각이 있다든가 압류가 늦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납으로 받고 이렇게 해오게 돼 있고, 또 압류를 했다 해서 전부 다 강제징수 공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액이, 집 금액이 크잖아요? 10억씩 가는데 500 갖고 저희가 공매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징수 독려를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소유권 이전이 있다든가 또 공매로 매각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납결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행강제금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김덕기   거의 다 받아집니다. 받아지는데 그런 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세외수입 해갖고 보통 징수 30만원, 50만원 사이인데 이행강제금 부분은 500, 600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더 과장님 꼼꼼히 챙겨서 먼저 이행강제금 받아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포상금 기준을 좀 높일 수 없나요, 직원들한테 주는 거를? 
○세무1과장 김덕기   포상금 기준은 저희가 세법에, 「지방세징수법」에 돼 있는데요. 그게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리고 싶다 해서 조례로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법에 적용받나요? 조례 만들 수도 없고요? 
○세무1과장 김덕기   조례 위임을 해놨습니다. 거기 그 안에서……,  
전은혜위원   그럼 조례 위임을 해놨으면 조례로 만들면 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덕기   더 많이 줄 수는 없고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범위 안에서 하는데 최대 그 범위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나요? 최대로 주고 있나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튼 징수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좀 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세부적으로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기금 결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거죠? 
○세무1과장 김덕기   기금은 저희 재무과 소관……,
이동길위원   재무과에서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이동길위원   재무과에서요? 퇴근하셔버렸네. 국장님이 모르시나요? 
  공용 및 공공용의 신청사 건립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게 전년도에 1,450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한 1,700 정도 불어나 있네요? 
  그럼 누가 답변하십니까, 이거는? 
○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그 부분은 총무과랑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윤희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산회)

○ 출석위원 12 인
   서 민 우   김 상 배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4 인
행   정   국   장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김 수 현
총   무   과   장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이 근 묵
문 화 예 술 과 장이 익 성
체 육 진 흥 과 장진 창 근
교 육 지 원 과 장김 애 덕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류 미 옥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이 연 식
일자리 청년 과 장곽 태 호
재   무   과   장홍 인 순
세  무  1  과  장김 덕 기
세  무  2  과  장황 윤 희
❍ 202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