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31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8분개의)
○위원장 서민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국과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서민우   네, 위원님.
이동길위원   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답변 못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들을 수 없습니까?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오늘은 복지국 소관이어서 중간에 답변준비 되면 그때,
이동길위원   어제 끝날 때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듣는 방향으로 하라고.
  중간에 언제, 점심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서민우   그럼 위원님, 구청 소속 과에게는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혹시……, 
이동길위원   이 돈이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돼 있는가. 
○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그러면 복지국 심사하다가 저희가 오후나 그때 답변 들으면 어떠실가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145페이지고요. 결산서 192쪽, 615쪽~617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안 불러줘도 사업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전은혜위원   보증금 반납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봄SOS센터사업은 2022년도에 총 3,044명에게 5,024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이 130%가 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 달성률이 100%를 상회하면서도 예산액의 22%에 달하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돌봄SOS사업은 서울형하고 광진형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접종을 하게 되면 간병인 전후 동행이라든지 일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점차 감소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좀 줄게 되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이 되다보니까 그 이상 되는 지원금액이 감소되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은혜위원   코로나 백신도 보조금이 몇 % 예요? 매칭이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시비사업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반납하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2022년도, 연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146쪽, 222페이지, 결산서 192쪽, 617 ~ 655페이지요. 
  광진형돌봄SOS센터 운영예산 중 990만원을 국가보훈대상 예후 및 지원사업으로 전용하여서 보훈단체 사무실 바닥 노후화․부식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국가보훈 대상 예후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억 8,000원에 이르는데 광진형돌봄SOS센터 운영예산에서 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쪽의 예산이 2억 8,000이 남았어요, 국가보훈대상 예우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자양복지관의 긴급 누수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예산을 이용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전체 예산 중에 왜 전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전은혜위원   네. 전용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제가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전용한 사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말씀드린 대로 자양사회복지관 지하 누수가 긴급하게 발생해서 예산……,
전은혜위원   아니 그쪽에 돈이 남았어요,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억 8,000이나 남았는데 왜 굳이 이 돈을 전용해서 그 바닥을 해줬냐 이거예요. 
  이 정도 하겠고요. 과장님, 이것 잘못된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아니요.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오셔서 하세요.
  집행잔액 관련 보면, 저도 자료를 다 뽑았는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147페이지, 2022회계연도 결산서 194, 619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납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사업 예산액 50%가 넘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했는데 ’21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액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22년도 집행이 ’21년도 대비 대폭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우리동네돌봄단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당초 돌봄단사업 추진 인원을 한 25명 정도 할 것을 저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15명 정도로 좀 축소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5명분에 대해서 모집해서 운영하려는 도중에 다시 서울시에서 규모를 또 확대해서 38명분 그러니까 15명 운영하고 있는데 25명에서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나온 예산도 감안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또 38명분에 대한 예산을, 사업을 확대하면서 예산을 저희에게 무조건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실제 운영한 인원은 19명,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사업이었고요, 우리동네돌봄사업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5명이 T.O였는데 줄여라, 서울시에서. 
  줄이라는 명령을 언제 받으셨나요, 공문을?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상반기에 15명으로 줄여달라고 왔고요, 하반기에 38명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전은혜위원   다시 하반기에 38명으로, 그러다보니까 평균 19명이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서민우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복지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요. 
  다른 데 다 보니까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한 13억 정도 그 전년도에 한 1억 2,000 정도 ‘증감’에서 회계직원 신규채용이 증감사유인데 여기는 13억 9,000만원 정도 깔끔히 잘 썼네요. 
  일을 잘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10억은 전출금액이고요, 나머지 3억 9,000 정도가 재단운영에 쓰여졌습니다.
이동길위원   운영하고 신규채용?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이동길위원   출연사업계획서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결산개요서 147페이지에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보조금이 전액 반납이 되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은 시 간주예산인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유품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혈흔이나 냄새 제거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 건당 한 100만원 정도 잡아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250 이상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고독사가 없어서 반납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수요가 없었습니다. 
최일환위원   다음으로는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위한 AI 안부확인 전화 예산이 크게 많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반납했더라고요. 
  이 사업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의 음료배달 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방법이 다르지 거의 맥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사실은 사회복지장애인과 그 사업보다는 저희 안부확인서비스가 더, 3,00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2~3일간 통신내역이 없다라든지 이러면 담당자에게 통보해서 방문확인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고독사 위험군 중에 중증질환자라든지 사회관계 단절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 AI통화를 통해서 단어를 감지하는 거죠.
  자살, 외로움 이런 감지를 해서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이분들에게 방문해서 안부 확인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연말에 한 3개월 남겨놓고, 9월달에 추진하라고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2개월밖에 운영을 못했고요. 대상자 수도 그 기간이 짧다보니까 다 채우지를 못해서 금액은 조금 남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정책으로 해서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약 100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3,000명 명수에 대한 예산,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이것은 160가구고요, AI 안부확인은. 그리고 안부확인서비스는 3,0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면 사업은 다른데 수탁기관은 똑같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한 4개 정도를 하시고, 사업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업체가 한 4개 정도 하시는 분인데 사업체가 포항에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막 3개, 4개가 중복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그것은 철저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어느 특정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도 좀 돼 있고 기본적으로 좀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명되는 그런 데서 공개경쟁이 들어오다보니까 심사할 때 아무래도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높은 점수,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게 실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3개, 4개 심지어 포항에 사업자가 있고 어떤 데는 2개, 3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가 예산을 잘 쓰고 예비비도 잘 쓰고 뭐든지 다 잘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다음에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했던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점수야 높으니까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요. 겹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의 질의들을 보니까 다 하셨는데 보훈회관에 우리가 계속 추경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들이 남아요?
  남는 이유는 뭐죠, 보훈회관에서?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남는 것은 시설유지비에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시설 자체가 좀 노후화 돼 있어서 계속 유지 관련해서 보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예산으로는 많이 남지 않습니다, 거의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지난번 결산하면서도 누누이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물론 예산을 쓰시다가 부족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하는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항상 예산이나 추경할 때 막 금액 삭감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자꾸 남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도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맞추셔서 하시고 정말 부족할 때는 그때 추경으로 넣으면서 저희들한테 설득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삭감은 해야 되고, 나중에 보면 집행잔액은 엄청 남아있고 이러면 저희는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마다 계속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말씀 드리니까 그 부분도 많이들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시간 없으니까 페이지 같은 거 말 않고 사업을 계속하셨으니까, 팀장님들 바로바로 대응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 강화 사업에서 이게 소액이지만 보조금 반납을 700만원이나 했어요, 1,000만원 중에서. 사업 시행은 300밖에 않고.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출입문 말씀하시는 거죠? 
전은혜위원   네.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 강화. 예산이 1,000만원인데 700 집행하고, 아니, 300 집행하고 700이 남았어요. 
  팀장님들 저기 해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아.
전은혜위원   준비되셨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사업 구조 자체가 8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기설치된 가구 수가 많다 보니 신청률도 저조하여 지원률이 적었고요. 
  또한 문제점으로는 출입문에 대한 사항이 집주인의 동의나 이런 사항이 요구되는 사항이어서 조건이 안 맞아서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예를 들어 출입문에 뭐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했고 또 요건이 안 맞아서 그 도어에……,
전은혜위원   무슨 말씀하시는가는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요인에 과장님 답변이 과거에 이미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집주인 허락이 녹록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적절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아니, 기유사사업이 많았습니다.
전은혜위원   적절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더라도 이게 저소득층에 관한 거고 보안 강화잖아요. 주인들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적극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400 잔액이 또 남았어요.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만나면 회장님들 “예산이 없다. 좀 도와줘라.” 계속하시는 소리가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지원단체 지원이 왜 3,400이 남았는지, 약 3,500 돈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금액이 3,400인가요? 
전은혜위원   네, 총예산 2억 1,300 중에서 3,400이 남았어요, 집행하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단체 사업비 중에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교부한 사항이 있는데 코로나19로 단체 한 서너 곳에서 공모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한 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공모사업을 반납했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나 장애인 정신건강 등등 해서 그 단체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 진행한 사항이 저희한테 반납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간제 4억 1,400 예산이 잡혀있고 잔액이 약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남기게 된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모집은 다 되었으나 중간에 포기자가 좀 더러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요. 일자리, 그러니까 저희는 포기자가 발생하면 계속 채용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포기자의 개인사유나 여러 사유로 인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걸 포기하는 사유가 뭐예요? 돈이 적어서 그래요? 일이 어려워서 그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일단 급여 부분보다는 부적응하거나 기관에서 적응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급여는 이미 알고 들어오셨으니까 급여는 불만이 없으실 것 같고. 부적응이 그러면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부적응인가요, 그 집단에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최근에 한 예로, 장애인이다 보니까 돌발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돌발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채용하는 기관에서는 장애인이니까 더러 이해는 하지만, 돌발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장애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오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집단에, 채용하는 공급처에도 인식개선 교육을 시키시고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취업할 장애인들도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파송시키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전은혜위원   앞으로는 두 개체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서로가 도중에 상처받고 도중에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인가구주택 잔고장 수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이게 절반만 사용했는데, 그 나머지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주택 잔고장 수리 지원사업도 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1인가구로, 특히 저소득 1인가구라고 하면 홀로 계신 여성, 장애인, 노인들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미 아까 출입문 설명드린 것처럼 기유사사업이 많았고요. 
  또 1회 지원되는 금액이 7만원이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 한 240가구 정도 지원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안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을 감해서 2,000으로 편성했고요.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다만 금액에 대한 현실화 좀 시켜달라고 해서 7만원을 올해는 1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지원사업 하는 항목들이 그때도 보니까 그 항목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수리할 수 있는 리스트가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현실화해서 10만원 한다니까 주민분들이 더 큰 것도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럼 아까 240가구인데 그 이상은 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작년에 240가구였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광진구 내 총 240가구 정도가 1인 가구……,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아니, 1인 가구 더 많이 있는데요. 요건에 맞는 대상 가구 또 신청하는 가구가 240가구 정도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일환위원   만약에 저소득층이라고 했을 때 이걸 지원을, 신청을 해야지 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실 건가요? 예산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 240가구 이외 신청하지 않는 분들 저소득층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각복지를 관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저희가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고요. 특히 저희가 이 지원사업은 홀로 계신, 혼자서 수리가 어려운 대상자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예산을 다 쓴 게 잘한 것인지 남은 게 잘한 것인지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그래서 사실 올해는 작년 대비 240가구를 지원했는데요. 올해 예산 2,000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아까 전에 전은혜 위원님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비, 구비, 가상급여 그다음에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맨 위에 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그다음에 똑같이 시비지원 그다음에 구비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항목 차이가 있는지 좀…….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는 이해가 됐는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라고 하면 등록장애인 중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국․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간을 다 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에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시비를 썼는데도 더 모자라신 분에 한해서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로 많이, 작년에 많이 증가하다보니 시비로 다 충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시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비가 아니라 먼저 활동지원 예산 다 충분히 썼고 그러다 보니 시비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월까지만 시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최일환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이런 것 할 때 장애인분들이 단체가 가입되어야 지원 받고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일환위원   활동지원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 같은 것 있을 때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아닙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지원관련해서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는 거겠네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여러 부분들이 대부분 혼자서 하기 어려워서 단체에 등록을 하거나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다보니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7,000이 있었는데요. 
  10개의 단체나 이런 데서 7,000을 각각의 활동을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면 저희가 적정하게 배부하는데요. 
  그 사업들이 굉장히 작다고 해서 항상 요구하는 게 좀 많이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최일환위원   나중에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단체지원할 때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그런 예산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입문 보안강화 있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한 700 정도 보조금 반납할 정도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발굴하면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주인이 반대를 하고 그런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한테 집을 전세나 월세를 준 주인들은 다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 보안해 주고 하는 것에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다 알 정도로, 주위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남기지 말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힘은 드시지만 두 발 될 거 세 발, 네 발 뛰어 가지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등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내용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해당 되시면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음료배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201쪽, 631쪽이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주무팀장님들은 좀 도와드리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잠깐만요. 
전은혜위원   과장님들 시간 절약상,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연도는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년도, 
전은혜위원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팀장님들 드리세요. 
  ’22년도 저소득 어르신 대략 몇 분에게 배달하셨나요, 몇 분 정도에게?
  팀장님들 준비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잠깐만요. 작년도에 1,200명정도, 
전은혜위원   잔액이 지금 예산이, 이 부분에서 세 번째요. 답을 한 번에 주세요, 과장님. 
  예산이 2억 1,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이, 약 2억 2,000만원 하고 잔액이 1,600만원 남았어요. 상당히 금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큰 사업인데 위급사항 같은 것 발견한 사례가 있으면 이 부분까지 네 가지 한 번에 답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전은혜위원   첫 번째, 언제 시작한 사업인지? 
  ’22년도에 저소득 어르신 대략 몇 분 정도 배달을 했는지 이 사업 규모가 큰데 1,6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사유 말씀하시고. 
  네 번째, 이것은 사례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위급사항을 발견해서 어떻게 대처한 사례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시작한 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르신은 2020년도에는 1만 2,669명에게 지원을 해 드렸고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어르신들 60세 이상 독거어르신들한테 음료배달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여름의 폭염하고 겨울의 한파 때는 집중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어르신을 포함해서 했고요.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야쿠르트 배달에 적재사항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에서 연락하든지 해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어르신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견되셔서 병원이나 긴급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겠고? 
  집행잔행 사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집행잔액 사유는 저희가 어르신들의 신청에 의해서 확인하다보니까 이사라든가 이럴 때 그 순간의 차이에 의해서 잔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관련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신청하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았다 라는 변명은,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어르신들이,
전은혜위원   복지를 펼치지 못했다는 판단밖에 안 됩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어르신, 
전은혜위원   소위 이론적으로 말하는 찾아먹는 복지 시킬 겁니까, 주무과장님이? 더군다나 어르신들 상대로요? 
  이건 이상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결산서 201쪽이요. 예산 같은 것은 제가 페이지 안 부르겠습니다, 시간상. 
  ’22년도 예산편성 시 전년대비 증가편성 사유로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상승과 사업량 확대, 지원 인원 680명~709명을 말했었어요. 
  이렇게 썼다고 말했고 ’21년도 대비 ’22년도 물가가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21년도 보다도 지출액이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조금반환금이 2배 이상 증가됐어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까 제가 음료 배달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어르신들의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사망이나 전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신규 진입하다 보니까 차이, 간격에 의해서 잔액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여기 급식 같은 경우도,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은 거를.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지금 복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는 복지를 하세요. 찾아 먹는 복지 시키지 마시고요. 
  ’21년도 사업을 보면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사업이 6억이었어요. 그래서 지출액이 5,500만원 돈이었고 약 4,800만원 남았었습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에요.
  그리고 ’22년도 보면 6억 5,800이에요. 예산을 증액시켜서 잡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출은 ’21년도보다 적었습니다. 5,520만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이 9,800돈, 약 1억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이 부분은요, 위원님.
전은혜위원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자양복지관에 영양사가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인건비가 남아서 좀 더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특정 복지관만 의지할 것입니까? 
  그러면 대체 영양사들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특정 복지관이 문 닫으면 그럼 구청은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음식은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지 영양사가 안 계신 상황에서 한 거죠. 
전은혜위원   그런데 돈이 왜 남습니까, 돈이?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영양사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영양사가 몇 달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6개월 동안,
전은혜위원   9,800만원 돈 남아요, 영양사 인건비가요? 영양사가 몇 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길래 약 1억 돈이 남습니까? 
  그만 답변하십시오. 자꾸 구차한 변명…….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어르신놀이터 조성 관련이에요. 
  이 놀이터 저희들이 상당히 반대했었습니다, 이거 하실 때요.
  ’22년도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이 얼마였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1억이죠. ’23년도 1월부터 4월 설계 및 공사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 어르신놀이터 조성 상황은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전은혜위원   완료됐죠.
  ’21년도에 광진숲나루에 조성한 어르신놀이터의 경우 오르막인가요, 내리막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평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은혜위원   올라가서 평지죠, 과장님.
  거기 올라가려면 10분 이상 오르막을 가야 돼요. 노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무과에서 뭐라 그랬어요? 셔틀로 운행해서 모셔와서 노시고 그리고 또 모셔다드리겠다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운동기구 활용법이나 어플 깔아서 하겠다’
  또 접근성, 실효성 논란 때문에 상당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을 했지요. 
  그러면 새로 조성 중인 어르신놀이터 어르신 접근 및 기구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어서 설계되어 있나요? 
  그 두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질타했었는데,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제가 뽑아 왔습니다. 
  ‘어르신놀이터 현장 가보니 무용지물’ 이건 광진구 망신이에요, 광진구 망신. 
  1억이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들이 낸 피 같은 돈으로, 혈세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어르신놀이터 현장 가보니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거 새로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 접근성과 기구활용 방법에 대해 보완돼서 설계되었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숲나루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위원님들도 다 가 보셔서 아시지만 한 겨울에는 사실 사람이 많이 오지 않죠. 
  그렇지만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면이 굉장히 가파른 부분도 있지만 아차산역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내려가는 데는 완만하고요. 
  노약자 버스도 운영되고 있고요. 또 1번 마을버스가 광장동으로 꺾어지기 전부터는 되게 완만한 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용하시기가 물론 많이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나이가 젊으신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활동하고 운동하시는 것 저도 가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새로 설치하는 데는 구의3동 구의유수지에 설치하고 있어서,
전은혜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 묻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지금 ’23년도 예산을 다시 잡아서 1월부터 사업설계 및 공사를 다시 했어요, 명시이월 시켜서. 
  재투자를 했는데 이 공사할 때 보완했냐 이거예요. 
  접근성 보완과 기구 완성, 기구 활용도 방법을 보완해 줬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한 것은. 팩트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접근성에 대해서는 사실 설치할 공간이 넓은 곳이 저희 여건에 많지 않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서 설치가,
전은혜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이제 그 장소는 영구적으로 해요, 접근성은. 
  그런데 제가 접근성 어떻게 답변하실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지금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것 반대할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뭐라고 말했냐 ‘각 경로당에 시간제로 체크해서 셔틀버스로 모셔와서 어르신들 놀고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접근성이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몇 대씩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현재 셔틀, 
전은혜위원   과장님 말씀따라 한 겨울에는 못하실 거고. 몇 대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셔틀버스는 5회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경로당마다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셔틀버스 어디에서 어디로 운영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희 관내에 구청 앞에서 출발해서 광장동까지 거의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전은혜위원   구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다는데 이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셔틀버스 5회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면 완전 을쪽은 전혀 접근성이 없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을쪽에도 다 버스, 구청 앞을 시작으로 해서 자양복지관, 건대역 쪽으로 해서 화양동까지 다 골고루 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다 홍보해서 이렇게 셔틀버스를 돌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어디에 홍보해 가지고? 
  뭐 노인정이, 경로당이 다 알고 회장단들이다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시던데요, 우리 쪽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 부분은 그럼 경로당 쪽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1년도에 이것 1억 투자해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8,100만원 하고 1,800만원 남았어요. 
  그리고 명시이월 시켜서 1억에 또 다시 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과장님.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서 이렇게 광진구 망신시키지 마시고, 접근성이라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장소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답변했듯이 경로당마다 횟수를 돌려서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나들이 겸, 어르신들이 소풍 겸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두 시간이든 한 시간이든 이용하고 다시 가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기구활용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안내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해서 두 가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처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어르신복지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고 어르신들이 또 요구하는 것도 많죠, 다니다 보면. 또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엊그제도 보니까 선풍기, 아니 에어컨 고장났다고 달아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저번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한다고 그래 서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조성’ 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셨죠? 
  그거 안 하셨습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동길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어르신들, 경로당에.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지금 저희가 연중, 매번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요. 중간에 3월까지는 쉬고 하반기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시작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프로그램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하려면 연구도 많이 하셔야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1,600만원을 반납한 것 같네요? 남았습니까? 알뜰히 해서 남겼습니까? 아니면 그냥 줄여서 남겼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하반기 쪽에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코로나 때문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쓰셨죠, 그러면? 1,600 말고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이 직접 접촉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별개 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활성화방안이 다른 걸로 관련돼서, 개방형 경로당 이런 거와 관련돼서 어르신들의 직접적인 접촉이 되는 거하고 또 어르신들이 적은 인원이 와서 하는 그런 것들하고 약간 분리돼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코로나가 한 3년 이상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하는 건 다 코로나하고 접목이 돼버리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부모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 부모다 생각하고 하면 좀 심도 있게 생각이 많이 들어갔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잘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맞게 형식적으로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좀 모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이 많은 과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대신 보람도 느껴야 하니까 좀 심도 있게 하시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잘 새겨들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고양석위원   고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양2동 얼마 전에 경로당 오픈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언제 했죠? 며칠 된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3월 25일쯤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 예산은 6억 정도 들었습니다. 
고양석위원   6억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양석위원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2022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8억 8,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23년 결산서에 보면 예산 현액이 9억 6,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은 얼마였냐, 8억 5,300만원 했는데, 거기 보면 이월 사유에. 명시이월 5억 2,800만원, 뭐 뒷자리 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얼마 드셨다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자양2동 2-2에 있는 경로당은 총 6억 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책정된 예산은 얼마였어요? 2022년도 예산 설명서에 보면 시설비 8억 8,500만원 중에서 6억 8,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 결산서에 보면 시설비가 9억 6,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23년 결산서에 보면 경로당 사무관리비 4,6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이거는 이제 감리비니까 1,50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을 5억 700만원 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건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보시고. 
  여기에 보면, 아까 4월 달에 오픈했다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3월 24일이요.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 물품취득비가 6억 2,000만원이 책정돼서 지출을 5억 700만원 한 걸로 돼 있어요. 명시이월은 또 3,000만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2023년 예산할 때, 6억 8,500만원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6억 800만원이요.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 결산서에 보면 전혀, 시설비가 9억 6,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억 6,000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4,600만원 이거 설명 좀 요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런데 여기 예산 과목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총 같이 들어있어요. 
고양석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경로당 운영비가 예산이 총 같이 잡혀있는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양석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수리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 그다음에 아까 감리비 이런 설치하는 비용까지 경로당 운영비에 다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경로당 운영에 이 2-2만 나간 게 아니고요. 다른 경로당에 수리하고 뭐를 고치고 이런 거……,
고양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 이거는 경로당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로당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자양2경로당이라고 기록을 다 해놨어요, 예산서에 네 군데 다?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부 자양2동 경로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5개 동 경로당 비용이 다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그 예산 과목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그중에 큰 거에 대해서 써놓은 거죠.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부 자양2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들이. 9억 6,60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2,000.
  6억 2,000부분에 대해서 자양2동 경로당 저탄소 전환 리모델링 사업비, 2022년 준공 예정인데, 아까 물었죠? 그런데 4월 며칟날 오픈했으면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일부 예산은 명시이월 해서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6억 2,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여기 보면 자양2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경로당 시설비에 보면 지출원인액이 8억 5,300만원이에요, 뒷자리 빼고요. 그런데 지출액이 4억 3,000만원, 명시이월이 5억 2,800만원. 그러면 이게 9억 6,100만원이에요. 숫자도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트가 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걸 그럼 제가 위원님 그건 별도로……,
고양석위원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떠나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출액하고 명시이월액을 더하면 예산현액하고 맞지 않아요, 숫자가.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그건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추출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시설비 안에 저희가 저탄소에 대해서 자양2-2 경로당이 같이 들어있고 이 안에 이월사유가 같이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이 예산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 예산 결산서를, 이 지출행위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한 내용들을 누가 정리한 겁니까? 이 어르신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고양석위원   팀이 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양석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잖아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예산 총액도 틀리고 지출행위 한 것하고 명시이월 한 금액도 달라요, 금액하고 예산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이게 예산 과목별로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제가 과장님을 추궁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술해 놓은 거가 6억 2,000만원 예산,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2,000만원, 지출액 5억 700만원, 명시이월 3,000만원 했어요. 
  이 경로당은 12월달에 준공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4월달에 오픈했는데 벌써 자산취득 물품 구입 해 가지고 어디다 놔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 전부 자양2동 경로당전환 리모델링 사업 12월 준공 예정이므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이월사업 추진 똑같이 해놨어요, 네 가지 품목을 다. 
  이런 엉터리 예산결산보고서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것뿐만 아니야. 광진구 공무원들이 의원 알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찾아보면 다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 처사예요. 위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계산도 틀려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예산 과목별로 다 있어가지고,
고양석위원   아니 지출행위하고 명시이월한 금액이 예산현액하고 맞지도 않은데 맞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을 추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서라고 이 두꺼운 책자에 올려놔 가지고 모르면 다행, 알면은 구구한 변명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고양석위원   설명을 해봐요, 그럼.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856쪽에 보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설비가, 지출행위가 8억 5,300만원을 했어요. 
  자, 지출액이 4억 3,000, 명시이월이 5억 2,800을 했어요. 이것 더해도 숫자가 안 맞다니까. 9억 6,600이 안 나온다니까요, 예산현액이. 
  이것은 예산지출 내역도 잘못된 거지만 계산도 안 맞는 결산서를 제출했어요. 
  세무사, 회계사들이 몇 명씩 붙어가지고 하면서 이런 엉터리를 점검도 못 했다는 것이, 이것은 허위보고예요, 허위보고. 
  이상입니다. 
  결산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 자체도 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예산서가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도 틀리는 이런 결산서를.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미라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보육교사하고 보육도우미하고 연장 보육교사, 전담교사 지원 사업이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우성이에요, 많이 지원해 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 반환을 5억 5,700이나 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보조교사 및 보육료 지원비는 국․시비 사업과 시비․구비사업이 있는데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에 예산에 맞는 인원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할 때는 한 500명 이상 신청하셨는데 예산의 범위에 맞추다 보니 430명 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린이집이 12개소가 폐원을 하고 또 대체교사를 못 구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저희가 중간 정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연초에 못했던 어린이집에 다시 신청을 하겠냐 라는 것을 두 번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랬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신청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거기에 맞는 어린이집이 좀 없어서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3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신청은 500명 이상 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남은 것을 확인해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쓰는 2,0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불용처분이 안 되게끔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하신 데 중에서 안 드린 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는 찾아서 이렇게 큰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네. 여기에 첨언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보조교사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보육도우미잖아요, 무자격자. 
  사실 자격 있는 교사들이, 여러 기관들이 보육교사 자격을 득한 사람들을 채용하다보니까 어린이집 현장에 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요, 담임도 아니고 보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육도우미가 인기가 많은데 이쪽으로 조금 예산을 전향해서 쓸 수 있도록 배분을, 그래서 현장도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히 잘 자라야, 장차 미래의 나라의 기둥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발열체크기 관련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에서 지출액이 1억 5,000중에 1억 2,0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해서,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3,000만원 반납. 
신진호위원   한 3,700 정도는 안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종류잖아요. 이것 만족도 조사가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만족도 조사 했습니다. 올 초에 한 번 했었는데요.
  만족도가 제가 %까지는 지금 외우지를 못하는데 거의 80% 이상의 만족도는 조사가 됐고요.
  주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처럼 어린이의 수요가 적은 데는 만족도가 좀 높았고요. 
  구립어린이집처럼 어린이의 수요가 많은 데는 만족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깥의 온도하고 안의 온도가 다른데 발열체크기가 입구 쪽에 주로 있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온도가 되게 낮게 나옵니다. 
  그럼 들어가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와서 발열체크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어린이 숫자가 작은 데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제때제때 할 수 있는데 많은 데는 그게 조금 번거롭다는 만족도 조사의 불편 사항에 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진호위원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거치형이, 휴대용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처음에 올 때 저를 포함한 몇몇 의원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신청 안 하거나 구매 안 한 어린이집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은,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60개소가 신청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남은 금액들은 왜 남은 거예요, 잔액이나 반납한 것들은?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신청 들어온게 60개소였어요. 
신진호위원   신청이 60개소만 들어왔고.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네. 
신진호위원   거치형 같은 경우 원래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출결 할 때 체크가 된다는 식으로, 발열을 체크하면서 출결 같은 것도 체크가 된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어머님들한테, 
신진호위원   보육통합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네. 거기까지는 연계가 안 되는데 어머님들한테 문자전송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문자 전송만?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네. 
신진호위원   휴대형은요?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휴대형은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보니까 계속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사용한 것 같지도 않고 전보다 확대해서 확장성 있게 사용할 만 한 것인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해보고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편리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만족도 조사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단순히 온도체크 관련된 부분만 만족도인지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만족도인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미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부서에서 충분한 소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 다음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와 일자리청년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강선경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내용이 일자리청년과에 해당되시면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선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총 몇 명에게 얼마씩 언제부터 시작해서 주셨는지, 몇 개월간 지급했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코로나 시기에 지원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2회에 걸쳐서 지급했는데요. 2021년에는 상반기 그러니까 ’21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 하반기는 9월부터 10월 29일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서 2022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시기가 계속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을 하였고요.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 광진구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에 2년 이상 미취업 상태로 있는 분들이세요. 
  지급액은 2021년도에는 2,802명에 13억 3,900만원을 지급하였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가 다 있어서 그것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왜 묻냐 하면 ’21년도와 ’22년도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21년도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였단 말이죠, 예비비로.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본사업이든 추경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 또한 편성하지 않고 반복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2년 동안.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제가 지금 파악하는 제 자료에 의하면 ’21년도에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가 심각한 단계였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미취업청년들 취업장려금 지급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우리 구만 한 게 아니고 25개 구청의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하자고 하셔서 그때 3월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21년 3월에 시작했는데 본예산이 끝나다보니까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하게 됐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21년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코로나 시국이고 본예산을 잡지 못하고 도중에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한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22년도도 똑같은 사업인데 왜 예비비를 또 사용했냐 이 소리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한시적으로 하고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다보니까 1년 ’21년만 사업하는 걸로 서로 회의도 하셔서 서울시하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22년 해가 넘어가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22년도 1월경에 서울시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발의가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지난 것이죠, ’22년 지나고,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해 때도 예비비로 했다면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해서 넣을 수 있고 하는데 두 번 다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꼭 적재적소에, 명칭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상담기관 청소년상담료 지원이 있어요. 그 과목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5,700만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5,700만원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0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보조금 3,500을 또 반납하고 이랬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왜 사용을 못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동시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시에서 결제시스템이 작년 8월 26일날 구축이 되다보니까, 결제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8월 26일날 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저희도 작년 9월에 사업수행 기관을 공고 모집을 했습니다. 
  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하게 되었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래도 하반기 8월 말이고 9월에 해도 충분히, 만약에 10월에 한다고 해도 3개월 할 수 있고 9월에 하면 9, 10, 11, 12, 4개월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정도 예산을 많이 남긴 것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예산인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지 않은가, 좀 아쉽네요.
  민간상담기관을 통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그 기관이 어디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심(SIM)발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심, 영어로 SIM 발달지원센터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모집공고를 해서 여기가 선정돼서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곳 한 곳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한 곳으로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기적으로 부족했지만, 
전은혜위원   그곳도,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게 된 게 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관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위탁을 받았으면. 그렇잖아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타 위탁자가 받아서 더 적극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받았는데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수탁기관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은 한번 짚어보세요, 그 수탁기관 하고 얘기를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죄송합니다. 
  일정이 좀 작아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목표가, 표가 이게 명수인가요, 기준이?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목표가 저희가 좀, 
신진호위원   지금 목표,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상회를 하였습니다. 
신진호위원   대비 실적이 지금 119%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의 실제 이용 인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연간으로는 저희가 하루에 30명씩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30명이니까, 연간 계산을, 제가 다시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과 상에는 여기가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연간 목표가 2만 7,02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작년 실적이 3만 2,278명으로 되어 있어서 목표보다 상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방문하시는 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합쳐서 3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누적 인원수?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누적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이거 지금 실제 이용 인원도 체크 하잖아요,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꿈드림센터에서. 제가 알기로 이게 서울시에서 해마다 목표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목표 대비 지금 실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치가 나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지금 제가 그분들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는데요, 청소년상담센터. 타구하고도 비교하면서 논의도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신진호위원   아니 이게 많이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25개 자치구별로 제가 알기로는 상담복지센터마다 구별로 이렇게 목표치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 이용인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자치구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광진구에도 지금 시에서 내려온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된 것들을,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그거는 못 봤습니다. 목표치는 없고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목표치는 제가 못 봤습니다. 
신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운영지침은 내려오는데 명수 지침은 저희 자체적으로, 
신진호위원   목표 인원 지침이 없다는 말씀이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그거는 저희들이, 
신진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해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내면 다 좋게 나오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게속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07년부터 만들어지다 보니까 매년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년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 1년 데이터에서 좀 상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었을 때는 지금 2022년도 결과니까 21년도 때에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많이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21년도 대비 지금 22년도 성과치가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지금 그쪽에 선생님들하고도 한 한 달 전에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그러는데 자체 프로그램을, 학생들 위한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호응도 좋고 의뢰하는 건수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해주셔서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하시고 환경 대비 굉장히 수고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싶다는 거 다 공통적인 생각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치가 이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어디서 내려온 건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내려오는데 단순히 성과지표를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성과를 이만큼 달성했으니까 몇 % 달성 이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혹시 자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가서 살펴보고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독서실 관련해서 건립이 있고 조성이 있습니다. 
  건립과 조성의 차이가 뭔가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건립은 새로 짓는 것이 되겠고요. 조성이라는 것은……, 잠깐만 볼게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조성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을 보니까 건립에서 3억 4,700만원이 그대로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다시 넘어왔는데 그걸 보니까 2,500만원 정도 쓰시고 또 3억 2,000이 남았어요. 
  이 사유가 혹시 건립을 2,000만원 정도면 하나를 건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건립한 건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이게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건립이 자양4동 청소년독서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작년 1월 5일 날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되기 일주일 전에 21년 12월 27일 날 2억 2,000만원이라는 서울시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교부가 됐는데 그걸 다 준공된 다음에 내려오니까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액으로 남아서 건립비용이 많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지금 조성 같은 경우도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이걸 또 이월을 시켰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이 사유는 지금 군자동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옛날에 군자동 동사무소 청사가 있는 데예요. 거기가 지금 땅이 대지 부지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거기다가 군자동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계약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8,400만원입니다. 
  그게 땅 문제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작년에 짓지 못하고 금년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400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보면 독서실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월된 금액까지 하면 7억 7,000 정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가 보면 이게 독서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광진구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활용해서 많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코로나 빼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독서실 운영하는데 돈이 좀 남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립비용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시비로 내려왔거든요.
  저희 구비로, 
이동길위원   7,600.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그 안에서, 그거는 아까 조성비용 합쳐서, 그런데 시비 특별교부금 플러스 우리 자체 구비 있지 않습니까? 군자동 청소년독서실을 보수하려는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자양4동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려고 할 적에 그 당시에 물품구입비 같은 게 좀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건립비용이 잔액이 돼서 7억이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물품 같은, 인터넷 사용료 같은 거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냥 많이 잡아놓고 남으면,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길위원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지 일단 모자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니까 많이 남아요, 돈이.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이 돈은 불가피하게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건립 일주일 전에 시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많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갑자기 내려왔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갑자기 일주일 전에. 건립 일주일 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일주일 전에 서울시에서 그냥 갑자기 돈 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이동길위원   아동청소년과가 너무 잘한다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서울시에서 보전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 서울시가 돈이 많다보니까 그러면 광진구, 시장님이 광진구 계셔가지고 그랬나.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그건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갑자기 일주일만에 돈을 딱 줘버렸다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청소년독서실을 그때 지을 적에 24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시비가 좀 일주일 전에 내려왔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동청소년과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쭉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니까 많이 책정을 해놓고 쓰고 남는 거야, 남는 돈이 많이 빌려다 쓰고 또 남아 나중에. 그런 거는 세밀하게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아니에요? 정확히 했는데 남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이거는 정확하게 했고, 
이동길위원   여기는 별개의 문제네요. 예외네요, 서울시에서 갑자기 돈을 줘서 남은 거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저도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봤는데 내려왔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부서도 아동청소년과만 같으면 되겠네요. 갑자기 일주일만에 돈 딱딱 주면 사용하기도 좋고 광진구 재정도 좋아지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그전에 요구를 많이 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없어서 기본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구를 했으니까 내려오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요구도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일주일 전에 돈을 준다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그전에 꾸준하게 달라고 했는데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서울시는 그런식으로 아무 예산없이, 광진구 이쁘니까 여기 줘버리고 성동구 돈 많으니까 안 주고 뭐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그건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잘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달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되시기 전에 했을 수 있다 그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를 나는 모르는데 갑자기 왔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갑자기 일주일만에 돈을 줬다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그전에 계속 요구를 해서, 
이동길위원   요구를 했으니까 줬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했으니까 왔을 거고, 
이동길위원   요구를 해도 다 주지도 않잖아요. 삭감하고 주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선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이체 사업 목록에 나와 있듯이 도시안전과 주요사업 중에 일부 사업은 현재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정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주택관리과, 보건정책과, 보건의료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정주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15쪽이요. 다중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받은 1억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전은혜위원   1억 중에서 6,0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쓰고 4,000만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4,000밖에 안 들어갔나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알겠습니다. 
  작년 이태원참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다중밀집지역이 어디인지 사업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건대입구가 밀집지역이라고 판단해서 1억이 내려왔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를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000 그다음에 시설비는 4,000으로 이렇게 쓰라고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건대입구 쪽의 밀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연구용역으로 3,000이 지금 잡혀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하고 시설비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안전에 위해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은혜위원   1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6,000을 잡았는데 사무관리비는 뭐로 쓰라는 거예요, 용역 3,000 주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으로 지금 3,000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3,000정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시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시설비로 4,000. 
전은혜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나중에,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연구결과 나와야지, 
전은혜위원   용역에 나온 것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자료 나중에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인데요. 주민안전 CCTV 구축사업으로 하반기에 교부금을 받았지요, 우리가 8억이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CCTV는 스마트정보담당관이 설명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먼저 앉아계시니까, 1인가구 ‘지켜줘 홈즈’ 있지요? 방범도어 지원시스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예비비까지 해서 했던데?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일단은 사업을 하면서 1인 가구가 저희가 많잖아요, 7만 9,000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구가 한 48%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안전범죄에 취약하다, 
전은혜위원   그것 다 알고 있어요.
  현재 화양동이 서울시내 1인가구 2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왜 남았냐 이 소리예요, 왜 돈 남았냐, 지원사업인데.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아봤는데요, 수요가 조금 없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CCTV도 많이 있고 현관 전화도 좀 있어서 출입하기에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일단 동에, 직능단체나 관련해서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했고 여러 방면으로 했지만,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같은 것은 젊은층들은 많이 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 보세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도 여러 동사무소나 홈페이지나 다각도로 하시겠지요,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또 때로는 의원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을 돌면서 그런 곳들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아무튼 구민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전은혜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오늘 아침에 문자 서울시에서 왔었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다 놀랐을 거예요. 저도 또한 놀랐는데 핫이슈가 된 게 그거더라고요.
  일본하고 비교해서 일본은 처음부터 사유가 북한에서 이걸 쏴서 피해라 이랬는데 우리는 그 사유없이 노약자들하고 다 피하라고 해서 이슈가 됐던데, 제가 이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했을 때 재난 종류별로 피난처가 따로 있나요? 
  이게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요, 뭐가 또 시끄럽게 인터넷상에서 떠드냐 하면 사람들이, 갔대요 피하려고, 동사무소고 어디고 문이 하나도 안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반론 제기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문자가 오니까 공무원들도 그때 가서 문을 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반론 제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난할 때 재난별로 피난처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 구는 동별로 어떻게 돼 있어서 유사시에 우리가 어떻게 피난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저희는 재난 피난시설이 거의 학교가 있고요. 
전은혜위원   학교가 우선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학교가 우선입니다. 
  대강당이 있고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학교 쪽과 협약을 맺어서 재난 피난시설로  잡혀있고요.
전은혜위원   지금 다 맺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이 먼저 그쪽으로 출근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오보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구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도 피해야 되잖아요. 
  첫째, 학교라고 했잖아요. 다 협업이 돼 있다 그랬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리 가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출근을 그쪽으로 바로 하시냐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그쪽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은혜위원   문자 메시지만 구민한테 보낸 다음에,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좀 그런 사항이고요.
  재난이라는 것은 뭐가 발생이 돼야지,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발생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피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은혜위원   행동 저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발생 됐다고 가정을 하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그렇죠. 일단은 학교 측하고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서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시건장치가 있으면 열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단 그쪽으로 일부 가서,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첫째가 학교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두 번째는 어디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관공서입니다. 
전은혜위원   일반 관공서들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것 때문에 보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면 좋고 났을 때는 그 보험으로 대처하듯이 유사시에, 이런 것들이 다 안내되고 인지가 돼야 합니다. 
  구민들도 알권리가 있고 생명에 연관되기 때문에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간단한 것 할게요. 
  방범도어서비스 1인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방범도어서비스를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고양석위원   예산설명서에는 예산이 9,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예산서에는 8,600만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이고요. 
고양석위원   2022년 사업설명서 532쪽에 보면 9,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방범도어서비스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정작 예산서에는 8,60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 차이가 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는 1억 6,30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2차로 물어볼 얘기고, 7,700만원 이월된 것이 있어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이월되기 전 예산 2022년도 편성액이 예산설명서에는 9,8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8,600만원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못 살펴보았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고양석위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잡을 때는 우리가 8대 때인데 9,800만원으로 잡았어요, 설명을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8,600만원이에요. 1,200만원 차이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면, 한 과에서 1,200만원 차이가 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제가 알기로는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전년도 2021년도 이월은 7,7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2차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지요? 
  2022년 사업설명서에는 9,800만원으로 돼 있다니까, 이 사업이.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사업설명서에는 9,800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8,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그래서 저도 직원한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월금액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고양석위원   전년도 이월금액은 7,7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차로 질의하려고 그런 건데 이월된 것은 아니고 전년 2022년도 이월된 것은 7,7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예산설명할 때는 9,800만원이고 정작 예산에 올라갈 때는 8,600만원으로 올라가 있다 이 말이죠. 
  뭔가 한 군데 잘못됐지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설명할 때는 개당 9,900원인데 800가구로 한다고 예산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9,800만원으로,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했는데 예산설명서를 보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저도 그걸 봤습니다. 
고양석위원   정작 예산서에는 8,600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700가구 700명한테 한다고 돼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그래서 아마 사유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이 부분에 7,7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8,600만원이 2022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월된 것까지 하면 뒷자리 빼고 1억 6,300만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착 지출은 5,300만원 했어요, 뒷자리 빼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이월된 금액만 해도 7,700만원인데 작년에 집행한 게 5,300만원이라면 그 돈만 해도 2,400만원이나 잔액이 남는데 8,600만원 이건 손도 안 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월된 것만 해도 7,700만원, 집행한 것 5,300만원이라고 하면 금년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 해도 이월된 것만 써도 2,400만원이 남아요. 맞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불필요한 예산편성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그래서 일단은, 
고양석위원   또  이것은 더더욱이 800명, 700명 사람을 한정했어요, 개당 9,900원 하는 것을 달아주겠다고.
  그러면 대상도 명확히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산 절감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모순이고 엉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사업을 추진했으면 집행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가 못 됐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7,700만원을 이월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내용이 다 파악됐을 것 아니에요.
  개당 얼마인데 얼마를 하겠다 계획을 했으면 별로 틀릴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20년부터 코로나가 와서 모든 부서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많은데 이것은 코로나하고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이월된 것만 해도 7,700만원인데 집행을 5,3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이월된 것만 해도 충분한데 금년 8,600만원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 말이 틀립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맞는데요. 저희가 이월시키면서 1인 가구가 많다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몇 집에 몇 명 할 건가 한정을 했어요. 예산설명 할 때는 800명이니까 800가구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한정해서 편성했고, 맞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정확하게 했으면 예산을 남길 이유가 안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된 것이거나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예산편성, 집행 두 가지 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광진구가 1인 가구가 많죠?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지켜줘 홈즈’ 조건이 어떻게 되죠, 해주는 조건이?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일단 통신사에서 시설물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통신비 1대당 9,900원,
이동길위원   아니 아니.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아, 조건이요?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1인 가구에다가, 
이동길위원   거주 조건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광진구 주민이면서 1인 가구.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자?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그리고 모자가정 그다음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이런 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아주 좋은 반응은 있어요, 반응은 좋아요. 
  그런데 방금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700가구에서 올해는 800가구로 늘렸어요, 작년에 했는데 호응이 좋으니까. 
  100가구를 더 늘려서 했는데 지금 돈은 7,700이 남았는데 올해 또 편성해서 1억이 또 남았어. 
  그럼 전혀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 놨다는 얘기죠. 
  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에서 잘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고, 아는 분들만 하고, 그리고 조건이 있고. 
  그러면 1년 아니라, 계약했을 때는 2년이거든요, 거기서 살았을 때. 
  그러면 6개월 이상이면 해준다던가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좋은 것을 실행해 놓고 돈을 남겨버렸다는 얘기는 코로나 때와 같이 일을 쉬어버렸나.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홍보도 안 하고. 수요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돈 편성은 해놓고 계속하면서 일은 안 하고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하고. 안 맞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 찾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보다 더 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1인 가구가 서울시내 25개 구에서도 광진구가 대단해요.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에 돈을 이런 데에 더 들여서라도 수요가 있으면 해야지 한참 잘못됐어요, 이것은.
  7,700이 남았는데 더 예산은 편성해가지고 1억을 또 남겼어. 이런 거는 정확히 지적사항이네요. 그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편성을 하든가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1억 남는 게 아니라 모자라요, 이거는. 
  좀 힘드시지만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결이 같은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보면 1인가구고 사실 저도 ‘지켜줘 홈즈’ 이거를 신청해서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는 정말 좋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과만 보면 누가 봐도 발굴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색다른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직접 발굴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집주인 동의를 얻고 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 싫어할 집주인 없거든요. 
  그리고 모형으로 그냥 CCTV만 달아놓은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CCTV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결산서 216쪽이요. 주민안전 CCTV 구축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안전 CCTV 구축사업으로 이번에 작년 하반기에 교부받은 돈이 얼마죠, 과장님?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7억과 그다음에 1억 300해서 8억 300만원입니다. 
전은혜위원   작년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월시켰어요. 그렇죠?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작년 22년 12월에 이게 교부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절대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네. 명시이월 시켰죠. 그리고 기존에 CCTV 고도화 사업이나 방범CCTV 설치사업 등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내용과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CCTV는 지속적으로 추가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 구비도 포함해서 시비 교부도 하고 이래서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라고 하면 동일한 사업이지만 결국에는 민원인들 요구나 여러 가지 수요에 의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주민안전을 위해서 계속 확대하는데, 제가 물은 건 그거보다도, 기존 CCTV 고도화 사업이나 방범 설치 사업 등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 이거예요, 사업내용으로.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이거는 그냥 CCTV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은혜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기존 꺼나 고도화 사업이나, 요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셨던데 그러면 올해 현재 얼마나 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지금 7억 특교분이 하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억 300이 있습니다. 1억 300은 지금 현재 다 정리가 돼서 한 9월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거 받을 때 어떻게 해서 받아요, 주민안전 CCTV를? 7억짜리 했을 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7억은 저희가 특교세로 요구해서 받은 거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돈은 특교로 왔고, 그냥 알아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은 좀 우범지역이다 뭐다 지역을 안배하시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동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원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쭉 저희가 모아가지고 계속 설치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빅데이터 분석,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데이터를 좀 이번에 설치 계획, 벌써 이제 7억짜리가 7월에 마무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벌써 동마다 다 나왔잖아요. 동별 데이터를 좀 뽑아주세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어느 과 꺼를 보니까 특정 지역으로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몰빵을 했더라고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거는 취약, 민원도 중요하지만 요구자들 있는 데도 좋지만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특히 취약한 곳에 1인가구가 많이 사는 곳, 취약한 곳, 이런 데를 집중해줘야 되잖아요, 먼저 우선순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과장님과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문수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예산보다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현수막 관리하잖아요. 지금 현수막 때문에 국회에서도 시끄럽고 난리던데, 지금 이게 현수막 거는 것도 우리 지자체가 단속하는 가이드라인하고 선관위에서 하는 불법 현수막하고 다르죠?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정당현수막의 표시 내용이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는지 여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는 행안부소관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어떤 내용밖에는, 
전은혜위원   선관위는 내용만 보고, 우리는 거는 기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는 보통 며칠, 일주일하고 얘기를 하던데, 일주일 뭐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 이주일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서울시에서도 단속반이 나와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가 민원 들어가면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여기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정당이 다른 정당이나 어떤 공직선거후보자들 추천, 반대, 지지 이런 게 없이 자기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그다음에 당원모집,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표시 요건은 정당명을 기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전은혜위원   과장님,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15일 이내의 표시기간,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선관위에서 하는 거는 문구는 보는 거 알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수막을 우리 구가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는데 그 게첩하는 기간이 있냐 이 소리예요, 일주냐 이주냐. 
  서울시도 어느 날은 서울시에서 떼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떼는 건지 게첩기간이 있는 건지 이걸 질의한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지금 허용된 것은 정당 현수막 이외에는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전은혜위원   네?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정당 현수막만 표시기간이 15일 이내로 돼 있고요. 기타 다른 현수막은 공공게시대나,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보장해준다, 게첩기간에. 정당현수막은 합법적인거, 그리고 일반현수막은 다 불법이라 보면 떼고 민원들어오면 뗀다 이거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지금 정당 현수막들이 시비논란이 있잖아요. ‘하루 전에 달았는데 떼었다’ 이런 사건들은 왜 이루어지나요? 이런 것들은 왜 발생이 되는 건가요, 15일 보장을 하는데?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표시됐다면 그 표시기간 동안에는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은혜위원   현수막을 인정을 어디서 받아요? 현수막에 날짜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그 부분은 저희가 어디에, 어느 지역에 그 현수막이 게시됐다고 했을 때, 요즘은 대부분 그런 오류는 없습니다, 다 규정에 맞게 부착을 하니까. 
  그런데 철거하는 경우는 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서울시나 우리 구나 동일한 기준이죠?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서울시에서 또 지침을 만들어서 25개 구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매번 목요일날 돌아서 보이면 다 뗀다고 하던데 그게 다 허위네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글쎄 그 부분은……,
전은혜위원   아니 그 말이 많이 들렸거든요. 서울시는 매주, 2주에 한 번이든 목요일마다 돈다, 그래서 서울시가 떼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네, 서울시에도 자치구마다 정비반을 보내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수막, 거리가, 특히 청장님께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불필요한 현수막들은 바로 바로 제거해 주시고 정당 현수막은 보장을 해주셔서 시보를 게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미비된 경우는 좀 수고스럽지만 그 정당에 안내 한 번 정도는 해주시고 떼시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지 않은가 싶네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정당 현수막 이외에는 다 불법이죠?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게시대 이외에 부착된 지역 현수막은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게시대에 있는 것은 정상이고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대로변에는 서울시에서 몇 m 이상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광진구에서 관리하죠?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아니 대로변은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구나 동에서 붙인 현수막은 다 불법이죠?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규정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은 무슨 돈으로 거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서 하는 거죠? 불법 사용입니까? 불법 현수막을 다룰 때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은 어느 돈으로 하죠? 합의를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해당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불법을 구민의 세금으로 하면 안 되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그런데 그중에서, 
이동길위원   예외입니까?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예외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아까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서 여덟 가지 사유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떤 행사안내를 하거나 긴급사업안내 이런 쪽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간혹, 
이동길위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거고요. 일단은 규정상으로 불법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을 세금으로 하면 안 되죠.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전 부서하고 동에 문서시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관리를 하시니까, 저는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그렇게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불법을 구해서 하면 안 되고 아까 전은혜 위원님 말씀대로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거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안 달기로 하고 법에 의해서 정당 현수막만 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인다 해서 골목에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그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세금을 불법에다 쓰는 건 더더욱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던가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그렇게 쓰라고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위원님 말씀 각 부서와 동에 그대로 시행해서 그 부분 준수되게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불법을 세금으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늘 광진구의 구민을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질의를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하는 것 민간위탁 주셨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민간위탁 줬는데 지금 계속 민간위탁비가 적다 그래서 그쪽들이 아우성이던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겼어요, 집행하고? 
○청소과장 심규홍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는 100% 딱 맞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집행이 모자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수도권매립지나 아니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일정비율의 쿼터제가 있어서 쿼터가 초과하면 반입이 정지됩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민원성 폐기물로 버리기 때문에 이런 금액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질의하게 된 배경이 약 38억이에요. 그런데 10억을 남겼어요. 그게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는 과다, 
전은혜위원   계속 청소과에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위탁인데 위탁비가 너무 저조하다고 한다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그분들이 해갈 수 있도록 균형있게 인건비라든지 보장을 해줘라 저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이 남겼기 때문에……. 
  38억을 책정해 놓고 10억이 남는다? 
○청소과장 심규홍   그래서 2023년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적절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과다 편성한 거 맞죠? 
○청소과장 심규홍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다 편성하지 마시고, 
○청소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적정선 조금만 넘겨서 하시고, 그렇다고 민간위탁을 조이면 결국 그게 구민들한테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니까 적절하게 좀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늘 고생하십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일반생활폐기물 있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이것은 다 예정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예정돼 있는 것, 예산을 잡았을 때 예정이 돼 있는 것 아니냐고요.
  갑자기 늘어나고 불어나고 그러지는 않았죠, 일반폐기물은?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2만 8,000t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무단투기 같은 경우 일반  민원성 폐기물로 버리는 게 한 1만t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주민들이 버리는 양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2만 8,000t, 3만t 이렇게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2만 8,000t 하면 그렇게 딱 맞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연도 조회로 딱 더해서 인구가 갑자기 팍 늘어나고 그런다고 쓰레기가 갑자기 줄고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 거지 않냐 이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청소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더 줄어들고 더 불어나고,
○청소과장 심규홍   그럴 때는 재활용이 들어가죠. 
이동길위원   어느 정도 예상치는 되는데 아까 전은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이건 비슷해야 될 건데, 
○청소과장 심규홍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전혀 감을 못잡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예상치에서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기는 하겠지요. 
○청소과장 심규홍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셨다시피 ’23년도에는 저희가 감할 부분은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동길위원   그 차이는 많이 나나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보통 80%~85% 예상을 하고 편성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청소과장 심규홍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5,000t이 발생을 했고, 
이동길위원   2만 5,000t이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2만 4,759t이 발생을 했고 2021년도에는 2만 8,000t.
이동길위원   3,000t 차이 나네요. 
○청소과장 심규홍   생폐는 줄었는데, 그리고 왜 저희가 예산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용과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비용과 일반 민원성폐기물 소각하는데 비용과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어디를 들어가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도 강남회수시설이 대정비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를 했습니다. 
  반입을 못하면 민원성으로 하기 때문에 강남은 t당 한 12만원, 민원성은 25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이동길위원   애로점은 있겠지만 제가 봐도 청소과는 거의 삭감을 잘 안 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과장 심규홍   올해는 삭감 많이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많이 했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저는 안 했는데 다른 의원이 했나 보네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스스로 예산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자체적으로? 
○청소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그러기 전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안 하는데, 
○청소과장 심규홍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안 가져가면 큰일 나잖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큰일 납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은 있을 거다 이거죠.
  폭이 큰가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작년하고 한 3,000t 정도 차이가 나면 폭이 좀 큰 거네요? 
○청소과장 심규홍   일반생활폐기물은 좀 줄어서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1억 5,700 정도 올해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처리비용으로 감해서 처리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년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받아놓고 왜 보조금 반납을 1억 500씩이나 했어요? 4,500밖에 안 쓰고.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년   미세먼지 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전은혜위원   네.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환경과장 김성년   집중관리 구역, 
전은혜위원   네? 
○환경과장 김성년   미세먼지 특화요? 
  잠깐만 계십시오. 찾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목표로 하는 조달청의 특화사업으로 스마트모스월이라는 설치사업이있었는데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업자가 처치 불명이 돼 버렸어요. 
  모든 그, 
전은혜위원   다른 제품은 없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 
전은혜위원   대한민국에 그 제품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김성년   네. 한두 군데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정리되고 한 군데만 남았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유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뭔가 사업의 문제가 있어서 업자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행방이 묘연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 가지고 아예 시비로 받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끔 그렇게 이상하게 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사유는 됩니다.
전은혜위원   그 제품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한 곳이고, 그런데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김성년   그 제품 최종 조달청에서 계약하려고 검증하고 하려 했는데 그게 인증을 못 받고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돼 버린 사항입니다. 
전은혜위원   어떻게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돈을 줄 수 있어요. 저감 특화사업을? 
○환경과장 김성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우리 구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낭패를 봤겠네요?
○환경과장 김성년   못 쓰고 하니 저희가 그 돈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25개 구가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성년   그렇죠.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나중에. 
○환경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창의놀이터 조성 좀 한번 여쭤볼게요. 
  창의놀이터 조성비가 총 얼마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은 총 13억원이었는데요.
전은혜위원   처음에 예산은 우리가 5억에 출발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13억이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명시이월 시켰던 것을,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5억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왜 명시이월 시켰다가 이  때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특교세가 하반기에 배부가 되는 바람에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은혜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나머지는 계약이 됐으므로 일반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전은혜위원   다음연도로 넘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5억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돈이 남았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전은혜위원   현재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지금 공사 발주, 
전은혜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는 돈이 1,300만원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금모래 등 2개소 창의놀이터 조성은 작년도에 끝난 공사고요. 
  그 부분은 정산해서 남은 돈이 낙찰 차액으로 1,387만원,
전은혜위원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주세요. 혼돈이 와서 이렇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알겠습니다. 
  창의놀이터가, 
전은혜위원   왜냐하면 5억, 8억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정리해서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부터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회의중지)
(16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지난번 회의할 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22년도 사업설명서, 예산서와 결산서 비교하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도 보니까 질의에서 막히는 부분보니까 지금 설명서에서의 부분과 예를 들어서 지금 결산서에서 예산이 다르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알고 보니까 지금 뭐 삭감된 예산이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다보니까 지금 해당 과장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니까 의사팀 이런 것들 미리 파악해서 2022년도 사업설명서, 예산서 이런 것 좀 미리 준비해서 과장님들 답변할 때 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계속 이런 질의들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의사팀에서는 사업설명서랑 예산서 미리 준비했다가 해당 과장님 답변할 때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장길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이번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고상순 대표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를 하시는게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봤을 때 대표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결산대표 위원이신 고상순 위원님을 이 자리에서 좀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랑 같이 밖으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고 똑같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일을 봐도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해서 저 때나 다른 대표위원님께서도 자리를 좀 이석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다른 위원이 발언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결산대표 위원이신 고상순 위원님과 제가 밖으로 나갔던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관리과와 주거사업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승민 주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고 질의 내용이 주거사업과에 해당되시면 오승환 주거사업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현재 폐지부서로 관련 사업은 현재 주택관리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일자리청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민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아파트에 이번에 7억인가 보조사업 하는 거 지원사업 있었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2022년도 주택과 소관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가 지금 수요가 많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기존에 예산 오버돼가지고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인데 8억 4,000인가 그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CCTV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그 지역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돈이, 신청한 금액이 다 안 나가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그거는 변경이 안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걸 안 쓰면?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반납한 아파트 단지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금액을 좀, 금액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삭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 돈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 자기 자부담을 많이 넣어서 해야 되겠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 민원 사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그래서 저도 부서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어느 A아파트에 모 사업이 1억인데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60%다 그럼 4,000을 신청했는데 4,000을 전액 지원하지 못하고 한 2,00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니까 예산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아니면 3년에 한번씩 신청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충족하는 선에서 그렇게 그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CCTV가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줘야 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하죠, 요청을 안 하겠지.
  3년이면 3년 기간을 줘서 그 안에 한 번 했던 데는 거기에서 배제시킨다든가 해가지고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광진구에 개발부담금 부여를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네. 
장길천위원   그럼 그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시가 기준으로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을 신고하는 거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 매입가격이나 감정평가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번에 논란이 많았던 토지는 한 90%가 화양동 토지고 구의1동 한 15% 정도 돼 있던 e편한세상인가요? 동아자동차 부지.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는 개발부담금 관계가 어떤식으로 측정이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거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매입가격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개시시점지가나 점유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결산검사 시에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가격이나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해봐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질의해  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은 한 56억 정도 환급을 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56억이 아니라 구 소유 28억, 50% 해서 28억 환불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환불처리를 28억에 한 부분이고 개별부담금 부과금액은 56억 3,600인데,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6월 1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산회)

○ 출석위원 12 인
   서 민 우   김 상 배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9 인
복   지   국   장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스마트정보 담당관유 종 헌
일자리 청년 과 장곽 태 호
복 지 정 책 과 장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한 미 라
아동 청소년 과 장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박 정 주
청   소   과   장심 규 홍
환   경   과   장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강 문 수
주 택 관 리 과 장이 승 민
주 거 사 업 과 장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우
건   축   과   장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흥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