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9일(화)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보내고 문화의 달 최고의 달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구민의 각종 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56회 임시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으로 인한 우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반ㆍ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문화ㆍ유통관련업의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 등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과 수수료징수가 효율적인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 시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각 구의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하여 우리구의 현행조례를 서울특별시조례 개정부분에 맞게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62개 조문으로 이번에 2개 조문을 신설하고 15개 조문을 개정하여 총 17개 조문을 정비하여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ㆍ수익허가재산의 대상범위ㆍ허가기간ㆍ연간시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건축공정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등에게 토지매각 대금 분할납부를 현행 5년 이내 이자 연 8%를 10년 이내 이자 연 5%로 하향 조정하였고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분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규정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토록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조충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충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 되겠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 조례의 관련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회의중지)
(11시34분개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오재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구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재천 간사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우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와 관련된 관내 유통 관련업소의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우리구에는 10월 현재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오락실, PC방 등 유통관련 업소 898개소가 있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음반ㆍ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징수조례는 종전에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해서 결정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 24일자로 당해 법률을 개정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이 결정하여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수수료징수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수수료 책정 기준의 기본원칙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행정소요 비용을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이 기본원칙 이외에 책정으로 고려된 사항으로써 종전에 서울시조례에서 정하여 징수했던 요율과 인접 타구와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 검토하여 책정한 별표의 항목별 수수료는 표준원가의 평균 85% 내외 수준에서 책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충제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 되겠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비디오감상실 등 문화유통 관련업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우리구수수료징수조례 관련 수수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재천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수수료징수조례안이 다른 구와 형평에 맞도록 우리구 조례에 신설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가지 종목이 신설되었는데 이 12가지 종목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수수료 수입이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사회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사회문화과장 박운식입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수료 관계는 각 구에서 현재 입법에 고중인 구가 있고 또 진행이 완료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등 저희들이 24개 구에 대해서 쭉 비교를 다했습니다. 비교를 하니까 현재 입법예고 된 구에 약 80%, 앞으로 거의다 2만원선에서 3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구의 형평을 구려해서 수수료를 결정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3만원 되는 구는 어디어디예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아닙니다.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게임장만 3만원입니다.
○유승주위원   2만원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게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저희들이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준당 원가적용율을 적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7급 행정직 10호봉이 하루에 요금을 처리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해서 그 수준에서 85%를, 지난번에 물가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의 변동추세도 설명해 보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변동은 현재 시ㆍ군조례에 대해서 비디오물 감상실 등록업이 2,000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것을 2만원으로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단가를 산출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비디오물 소극장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같은 수준으로 2만원 했고 그 밖에 비디오물시청 제공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차량으로 비디오 감상하는 게 있습니다. 차량입장해서. 그것도 2,000원 되던 것을 2만원으로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2,000원이 2만원이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그것은 2,000원이 너무 현실상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변경업 관계는 똑같이 1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비디오물ㆍ게임물에 대해서는 판매업은 자유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다 폐지된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종전의 2,000원에서 2만원 된 게 어떤 종목이라고 했어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비디오물 감상실 등록신청 그 다음에 비디오물 소극장업 등록신청, 신규비디오는 다 안 됐고 그 다음에 극장식 차량으로 돼서 입장해 가지고 비디오물을 감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없는데 성동구에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도 2,000원 했던 걸 2만원으로.
  그리고 노래연습장 등록신청도 2만원,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2만원 수준에 맞췄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됐습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유승주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12종목을 신설해 가지고 연간 수수료 수입규모가 어느 정도 예견됩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등록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여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예상되는 수입은 1,600만원입니다.
○김선갑위원   연간이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김선갑위원   이 12종목에 한해서?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이렇게 변경되는게……. 지금 신규가 적습니다. 다 변경하는 것이 많고, 우리구 관내에……,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여기 연간,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민원처리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85건인데 이것은 지금 앞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다가 비디오물 신규, 변경 이걸 곱하면 나올텐데 아까 약 1,6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다만 달라진 것은 구 입장에서 보면 종전에는 이게 시장 허가기 때문에, 시장 등록이기 때문에 시 수입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조례로 되면서 구수입이 돼서 작지만 그만큼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조충제
○출석공무원 11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배순기
재   무   과   장구자선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