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상배 의원 대표발의)(김상배․서민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7.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고양석․최일환․김상희․신진호․허은․김강산․이동길․김상배․장길천․전은혜․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고양석․최일환․김상희․신진호․허은․김강산․이동길․김상배․장길천․전은혜․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진호 의원 대표발의)(신진호․최일환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 발의)(고상순․김상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고상순․김강산․이동길 의원)

(10시33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광진주민연대에서 방청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262회 제1차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광진구청장의 철회 요구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위원장에 허은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고상순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 및 수정가결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위원장에 전은혜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38분)
○의장 추윤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자매결연도시인 몽골 항올구와 공공행정 노하우 공유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광진구와 항올구의 교류 증진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장길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90년 우리나라와 몽골간 수교를 시작으로 광진구와 몽골 항올구는 2000년부터 친선교류를 하였고, 2001년 11월 27일 상호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항올구와는 4번의 방문과 8번의 방한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몽골 항올구 대표단이 우리 구에 방한하였고, 8월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구 방문단이 항올구에 방문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향후 항올구와 공공행정의 정책적 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우호관계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그리고 항올구와 논의를 거치고, 문서요청 등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 농림축산식품부, 인근 자치구 등 사업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올구의 의사와 유관기관의 협력 의지가 중요한 만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면서 중․장기적으로 면밀하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광진을 만들기 위한 구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가위도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국장님도 나오세요.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자양4동․화양동 지역구의 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후 조금 전 김경호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몽골과의 네 가지 교류협력과 4개 분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교통 분야로 울란바토르시의 교통정책 시스템 구축, 둘째 환경 분야로 테렐지 국립공원 내 광진숲 조성, 셋째 봉제 산업 분야로 고비 캐시미어 공장 유치, 넷째 식품수입 분야로 몽골산 양고기 수입.    이 네 가지 중 고비 캐시미어 공장 유치와 몽골산 양고기 수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재한몽골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의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비해 광진구는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성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행정국장 권영우   떨어진다고 말씀한 내용은 우리 지원이나 이런 것을 뜻할 수 있는지요? 
장길천위원   교류협력, 왔다갔다 하면서 한 교류사업, 사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교류가 없었고요. 금년도에 1회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당초에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우리가 네 번 방문해서 문화의 교류도 했지만 흥미가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방적으로 광진구청에서 지원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동력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시면 알다시피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방문이 5번, 방한이 5번 해가지고 동수로 이루어졌지만 몽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갔다온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4번 갔다오고 몽골에서 8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이 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재한몽골학교 현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는? 
○행정국장 권영우   네.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의원   광진구는 재한몽골학교 사업으로 지난 10년간 교육경비지원금으로 5억 9,600만원과 2023년도 특별지원금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특별지원금 2억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국장 권영우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특별지원금으로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청했던 부분 자체가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니까 LPG가스를 쓰고 있어서 지원금액 2억을 요청했는데 예스코에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전기시설로 하다보니까 예산집행 금액 자체가 한 9,200만원 정도 발생해서 남았습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네.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길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 환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따로 지원해 줄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   당초에 2억을 지원하는 사업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로 나갔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난이도가 너무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전기시설로 교체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한 금액보다 대략 감소 되어서 9,2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질서에는 맞지 않고요.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환급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절차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금은 받게 조치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본 의원이 재한몽골학교를 가서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을 만났을 때 지원사항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학생이 굉장히 증가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기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고충을 얘기하셨고, 세 번째로는 현재 350명 정도 식사 인원이 있는데 실제 급식보조비로는 한 200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나중에 다른 국장님한테 문의한다 하더라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행정국장 권영우   현재 대략 한 4,000만원 정도 연간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는 4,000만원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거의 재량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다시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는 이 정도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신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시면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 검토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국장님! 끝으로, 폐교된 학교와 방과후 남는 교실을 통해서 몽골 다문화가정에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 특별학급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   네,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성초등학교가 시골의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의 어학을 가르치는데 별도의 시간을 분배해 가지고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몽골학교가 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겨울이라든가 여름철에 아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공간 마련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네. 다음연도에 꼭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의 복지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몽골학교 급식지원을 하고 계시죠? 
○복지국장 이용환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의원   급식지원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저희가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을 했어요, 교류협력을 시작할 때. 
  그 이후로는 2014년도부터, 그때는 80명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200명으로 좀 늘려놨고요. 그때부터 올해까지 2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재한몽골학교의 학생 수는 약 300명이고, 교직원이나 또는 선생들까지 하니까 350명 되더라고요.
  지원금은 200명씩 해가지고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8개월 동안 20일 계산해서 200여명에 대해 2억 5,6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복지국장 이용환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의원   맞죠? 
○복지국장 이용환   네. 
장길천의원   그러면 나머지 150명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일단은 금요일 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토요일 날 자료 검토를 하고 이강애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토요일 날 통화했더니 아동급식이기 때문에 교직원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300명 정도 규모를 한 6~7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부족한지, 안 그러면 학생들 어떤 교육비나 자비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학생들한테는 교육비 연간 210만원을 받고 급식비는 따로 받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명에 대해서 급식 비용이 부족한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했더니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서울시 아동급식비가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 12.5%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라간다면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토요일 날 말씀하시기를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먼저 질문하셨던 기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금요일 날 방문하셨을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장길천의원   이 급식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차후에 같이 의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한몽골학교는 금년 2월경 몽골의 총리께서 한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몽골 총리께서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몽골학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가장 가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몽골학교 지원에 대해서 몽골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에 울란바토르에 갔을 때, 항울구 구청장님께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일정 부분의 필요한 학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몽골학교를 방문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쪽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 자체가 얼마나 그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광진구가 그나마도 재한몽골학교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외교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김경호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광진구민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지금 한 100명 이상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그 현실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노후화된 학습기기라든가 또는 급식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치중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외교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몽골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특히나 우리 광진구와 우호관계를 갖는데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귀로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우리 국제외교를 하고 있는 저개발국에 대해서 5,000원, 1만원씩 이렇게 통장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를.
  그러나 우리 광진구에 내재돼 있는 우리 몽골학교를 더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몽골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많은 유대관계로 국익에 또는 민간외교로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몽골의 테렐지 국립공원 내에 우리 광진 숲나루 조성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청장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한가위 명절입니다. 모두가 뜻깊은 시간과 또는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추윤구   네, 장길천 의원님, 권영우 행정국장님, 이용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상배 의원 대표발의)(김상배․서민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7.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9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7항 2024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상배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진구민대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광진주민 추천인 수의 경우 기존 2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적 확인 주체를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등을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광진구 평생학습센터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기준의 틀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규정하는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일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성년 축하카드 발송 및 성년 출발지원금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광진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재산 취득의 취소 건에 대하여 소유자의 매매의사 철회로 취소되어 기수립된 사업예산을 반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고양석․최일환․김상희․신진호․허은․김강산․이동길․김상배․장길천․전은혜․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고양석․최일환․김상희․신진호․허은․김강산․이동길․김상배․장길천․전은혜․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진호 의원 대표발의)(신진호․최일환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 발의)(고상순․김상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 의전상의 예우 및 위문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정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게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안전을 위한 대문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문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진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상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관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상순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약물 및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0건의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강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은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은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의 안건은 2023년 8월 22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어 9월 8일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2023년 하반기 재원의 증감 요인에 따라 사업 및 인력운영의 부족한 예산 추가와 2022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2024년도 재정 운용을 위한 기금적립금 편성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 예산의 취지, 필요성 그리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보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8,822억원으로 기정예산 8,123억원 대비 8.6%인 698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세출사업을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 교육 훈련지원 사업, 광진글로벌가족센터 조성사업, 공유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등 신규사업 6건에 11억 9,300만원, 사업비 부족 9건에 5억 6,8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23건에 19억 400만원 등 총 9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서 운용중인 13개 기금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4개 기금에 대하여 당초 계획의 사정 변경으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허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세요.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전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사업설명 서식 등이 바뀐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칭찬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년간 집행부에 예산사업설명서의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세세하게 작성이 되어야 의원과 집행부 부서와의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이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의원들도 부서에 일일이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되고 부서에서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해 주신 집행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칭찬하며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의회 입장을 대변하여 변경요청을 해준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부서별 보조금 및 반환금 반환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퍼센티지로 함께 작성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24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은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은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2023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계획서를 이번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광진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광진구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이며 별도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1~2일차에 행정사무감사 개회식 및 전부서 개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4일차에는 8개 동 주민센터에서 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7일차에는 전부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장소는 광진구의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되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명시된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 검증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감사진행 중 필요한 사항의 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전은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고상순․김강산․이동길 의원) 
(11시28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상순 의원입니다.
  최근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상기후 현상과 그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의 시대임을 여기 계신 모두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현 상황을 나타내는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1시29분동영상시작)
     (동영상 시청)
(11시30분동영상종료)
  베를린 최대의 신문인 “센트럴 유러피언”의 편집장을 지냈던 하인리히 에두아르트 야콥은 “육천 년 빵의 역사”란 책에서 “기후가 당신의 생각, 행동, 식습관, 관습, 국가의 인구분포, 정치, 경제, 수도의 위치 등을 결정한다. 모든 것은 기후의 영향하에 있으며, 실제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기후이다”라고 서술하며 우리생활과 기후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기후는 우리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자연재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름과 겨울의 연중기온 편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으며, 장기간의 폭염, 우천, 냉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 등 직·간접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은 복합적이고 매우 치명적입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기초자치단체는 주도적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구민들의 피해 손실을 회복시키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으로 복귀토록 하는 개인과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탄력적 재정운영 및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빗물은 지하실부터 차오르고, 더위는 전기요금이 무서운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취약계층들은 해당 피해에 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필요 지원은 신속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시설 관리·점검 확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기’와 ‘물’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재난 발생 후 신속한 도시환경 복구를 위해서는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 대비 시설들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겠지만 태풍과 홍수 이외에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블랙아웃, 장기간 급수 부족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복구 시설 관리와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작동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체계화하고 이를 우리 광진구민들 또한 인지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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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에 계속한 발언)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안전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내 전체 부서와 동 주민센터가 함께 재난 발생 상황을 예측하여 선제적인 자세로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재난은 주민의 삶 전반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 부서의 꾸준한 협조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후변화는 점점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복합재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재난의 폭은 더 광범위해졌고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최신 기술의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재난 상황이지만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처하는 실천 전략과 지혜를 발휘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환경 속에서도 회복탄력성을 갖추어 구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나며 각종 민원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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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윤구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김경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강산 의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였습니다. 
  1961년 설치된 군사원호청이 62년 만에 국가보훈처에서 ‘부’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보다 강화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갖는 올해 우리 구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6.25 참전유공자의 이름이 각인된 명비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억 2,000만원의 국비 100%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사업에 매진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유영보과장님, 오신환 전 정무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차산 어울림광장 인근에 건립될 6.25참전유공자 명비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하신 6.25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고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호국․보훈 정신을 높이는 역사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 정보를 살펴보면 참전기념비, 독립유공자추모비, 전투승전비 등 전국에 2,296개의 현충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구에는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백마고지 3용사상 등 7개의 현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적지 않지만 대부분이 유관순 열사상, 남강 이승훈 선생 동상, 고당 조만식 선생 동상, 존비 코울터 장군상 등 대부분이 특정 위인을 기리는 동상이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참전유공자를 기리는 공간으로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건립될 6.25참전유공자 명비에는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존 당시 거주하셨던 6.25참전유공자의 이름이 각인된 명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단언컨대 오늘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광진구에서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구 보훈예우수당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확대 추진되어 이분들의 헌신에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진구 참전유공자는 6.25참전 266명, 월남전 참전 934명으로 1,200명의 참전유공자가 계십니다. 
  광진구의회에서도 전쟁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현행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드린 본 의원으로서 구청과 구의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념비 건립을 바탕으로 6.25 참전유공자는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보훈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헌신도 기억해야 합니다. 
  향후 부서에서는 월남참전유공자 명비 건립도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임시회에 이어 말씀드렸던 광진구에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들의 전투기록을 복원한 가칭 ‘우리 지역의 참전용사’ 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백서를 통하여 많은 참전용사분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촬영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1․2동, 구의1․3동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의원입니다. 
  주민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 의원은 오늘 광진구 관내 공원관리 상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날씨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스마트파고라 설치와 황토길 추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먼저 2022년 11월에 조성된 아차산 명상의숲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명상의숲은 관리 상태가 아주 불량하였고, 화장실로 변한 것 같습니다. 
  너무 낮은 의자를 설치해둔 탓에 비가 오면 흙탕물이 튀어 걸레를 가져가서 청소를 하고 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낮기 때문에 누워있으면 벌레가 올라오고 불안합니다. 명상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자의 제작비용은 개당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타 자치구에서 조성한 명상의숲 의자들과 비교해 보시면 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치유의 숲길을 테마로 자치구별로 조성돼 있는 걸로 압니다. 비교해 보고 좀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5월 광진숲 전망대 주변에 조성된 광진무궁화 정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전망대는 다시 조성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무궁화꽃 3,000주, 혈세 2억 6,000만원을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더운 날씨에 식재할 때부터 자주 가보았고 8월 중순경 가봤을 때는 전부 시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나무가 죽어있어서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 상태 또한 엉망입니다.
  당초 구는 무궁화공원을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구민의 혈세가 그대로 낭비되었습니다. 7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한 지는. 
  8월초부터 제가 계속 관리하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혈세를 들여 조성된 무궁화정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원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비교시찰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광진숲나루 전망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색이라도 한다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광진숲나루 전망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새겨들으시고 향후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등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이번 264회 임시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의사진행발언을 한 전은혜 의원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의장으로서 꼭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63회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 두 가지 이유로 사전설명회와 사업설명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설명회에서 집행부의 설명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촉박한 일정에 쫓겨 의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광진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또한 집행부를 구의회의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제 입장에서 깊은 고민을 갖고 이번 임시회에 임했습니다. 
  사실 사전설명회를 이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개최하는 의회는 서울시에서 우리 의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가는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여러 문제점 때문에 사전설명회 존폐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별설명 요청을 최소화하여 집행부 직원을 배려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 우선 사전설명회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청 기획예산과와 두 차례 회의를 해서 이번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설명서 책자만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한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 사전설명회에서 약속한 대로 개별설명 요청을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적인 일정을 구청과 공유하여 그 시간대에 만나 설명을 듣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하기 위해 의원님 개인사무실 앞에 줄 서있는 모습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면서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직원들이 의회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계획대로 사전설명회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니 집행부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약속된 상황에서 질문하는 새로운 문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3.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7.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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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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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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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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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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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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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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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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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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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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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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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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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4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5 인
구     청      장김 경 호
행   정   국   장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김 수 현
복   지   국   장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유 종 헌
총   무   과   장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이 승 민
문 화 예 술 과 장김 영 길
체 육 진 흥 과 장(공  석)
교 육 지 원 과 장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황 윤 희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신 봉 수
일자리 청년 과 장곽 태 호
재   무   과   장홍 인 순
세  무  1  과  장김 덕 기
세  무  2  과  장이 진 문
복 지 정 책 과 장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이 성 화
아동 청소년 과 장박 경 원
도 시 안 전 과 장박 정 주
청   소   과   장이 기 붕
환   경   과   장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김 형 일
주 택 관 리 과 장강 성 은
주 거 사 업 과 장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우
건   축   과   장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최 부 길
도   로   과   장김 학 선
치   수   과   장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백 경 희
보 건 위 생 과 장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