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3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출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85쪽부터 9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7억 1,700만원, 시비조금 1억 1,500만원, 2022년도 보조금 반환금 29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83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잔액 이월금 1억 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계잉여금 3억 3,000만원과 시비잔액 이월금 500만원으로 총 4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9쪽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은 총 171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인력운영비 및 반환금 내역을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인력운영비 편성요구 내역은 아동청년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42만원 등 총 4개 부서, 4건, 총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반환금 내역은 복지정책과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27건, 54억 1,000만원을 포함, 총 24개 부서에 465건 총 186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노후차량 및 물품교체를 위해 1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광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 등으로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노후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1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푸르내어린이집 매입확충사업 취소에 따라서 5억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에 따른 운영비, 광진글로벌 가족센터 조성에 따른 인테리어 및 물품 구매비용 등으로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방풍막 유지관리 용역비 및 스마트쉼터 공공요금 등으로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청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해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중 시비보조금의 연차별 지급에 따라 내년도 지급예정액인 2억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양동 복개천길 설계용역비와 공사비에 대해 시비 확보에 따른 시비 우선집행으로 5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울 용마초등학교 공용주차장 건립사업에 따른 용마초 학교운영위원회 및 성동광진교육청에 학교복합화사업 취소결정으로 1억 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구소아청소년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라 5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곡제일시장 주변 지중화사업 미선정에 따라 12억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성자초등학교 주변 및 미가로 지중화사업비 등으로 3억 7,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풍수해보험 추가보험금 및 제설기구매를 위해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아차산 힐링여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및 구의어린이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 등으로 4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담인력 운영 축소로 1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비 및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방역물품 수요감소로 13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변경내시 및 코로나 선별진료소 업무이관 등으로 8억 4,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31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 변경내시에 따라 9,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서 실시하는 예비 심사입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질의해주시고 구민을 위한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난번에 사전 설명하실 때 차량 교체 기준이 10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기존에 쓰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기존 차량이 2010년식인데요. 그때 아마 중고차를 구입할 때 30만원인가 주고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km 수는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는데, 원래 12만 km를 초과해야 교체가 가능한데 복지관 특성상 반찬 배달이라든지 후원물품 배달같이 관내에서만 계속 가까운 거리 배달에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 되고 잔고장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마티즈 있던 건 폐차를 하고 레이 차량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2022년 작년도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고독사하면 유품정리 비용으로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이 비용이 너무 단가도 낮게 책정되어 있고요. 다행이라고 저희는 표현해야 하는데, 마침 지난해에는 고독사로 인한 처리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고요. 
  보통 일반 개인이 청소하고 이런 걸 하려면 한 300 이상 400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초 추진하려다가 사업을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독사 유품정리 이 사업 자체가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속에 포함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그거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장길천위원   별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장길천위원   그럼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시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어제 조례 발의된 거는 장례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거고, 유품 정리는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집안 정리도 해야 하고 또 남겨진 물품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비용인데 시 예산 자체가 워낙 소액으로, 처음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저희는 그 사항도 발생 안 했고 지원이 되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저도 이번에 유품정리를 하고 왔는데, 적은 금액으로 하고 왔어요. 
  왔는데, 두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품정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적으로 고독사면 돌아가신 지 며칠 된 지를 모르고 2개월, 3개월씩 방치되다 보니까 방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청소나 또는 환기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원 관계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고독사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국고 환수를 시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장길천위원   그럼 국고 환수 속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입자, 돌아가신 세입자가 내지 못했던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그런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는데요. 지난번에 입법조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런 고독사로 인해서 남겨진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로 계속 환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사실상 처리를 다 하면서도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지자체에서 직접 당사자로, 청구권자로 나설 수 있게 입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현재로써는 국고로 다 환수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집주인이 지금은 다 오롯이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주셔서 저도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서로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 외적으로 드릴 질의는 일단 추경에 올라왔던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실 운영비 관련해서 건물관리비로 추경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증감 사유를 보시면 공동부담에서 단독부담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공동으로 부담했던 곳이 부모연대인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부모연대는 여기서 나갔다는 뜻인데 어디로 이전했을까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같은 건물 2층으로 내려가서 옮겼습니다. 
최일환위원   같은 건물에 2층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최일환위원   굳이 같은 건물 2층으로 내려간 이유가 궁금했고 그리고 부모연대에 이어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걸, 건물관리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 건물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유는 위탁시설로 선정해서 운영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거는 지원하는 부분으로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고요. 
  다른 센터나 아니면 다른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임차료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임차 기간이 만료돼서 요구사항들이 더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 말씀하셨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여기 국·시비나 시·구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내려왔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플러스 건물비까지 구에서 담당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지출하든 운영을 하든 건물관리비를 하든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장애인과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올라오는 걸 자세히 보면 매번 무슨 운영비, 관리비, 건물관리비 지원.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 순서만 따를 뿐이지 운영관리비, 건물관리비 지원은 매번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비용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은 100만원, 어느 곳은 40만원 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구에서 범위를 다 관리해야 한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단체나 시설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최일환위원   고민이 벌써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요. 이게 지난 본예산 때도 관리비로 올라온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고민해 보겠다.” 그럼 내년까지도 계속 고민하실 생각이십니까? 좀 있으면 본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견 제시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추경예산이 올라왔던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계속 올라오면 큰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물관리비를 지원해 준다 소문이 나면 어느 단체든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러다가 강남으로 이전해서 강남 인건비까지 지원해 달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복지가 돈으로만 주고, 그게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관리비를 지원해 줬다 쳤을 때 여기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혜택은 뭡니까?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혜택은 뭘 받습니까?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거, 그러니까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단체분들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용자가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좁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셨어요, 연초부터 계속 제시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같이 두 개를 쓰다 보니 좁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는 위탁을 준 시설이니 나갈 수 없고 같이 살고있는 장애인부모가 나가야 한다는 전제 하에 밀어서 장애인부모연대가 나갔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거기 건물에 하루에 들어오는 평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작다는 기준이, 누구나 작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저희한테 보고된 거는 작년 대비 연인원, 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가 연 1,451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가족지원이든, 여러 가지 부모들이든, 당사자든 많이 이용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좁은 공간을 써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좁은 공간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어느 민간단체나 모든 건물은 다 좁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드린 거는 다른 민간이 이전하는 부서도 많지 않습니까, 광진구 내에?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보시면 거기서는 운영비, 관리비 이런 걸로 추경 올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매번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진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있는 단체들, 부모연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일환위원   네. 
○복지국장 이용환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 거기 부모연대 예산이 아니고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추경예산이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국·시·구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령 나자마자 제일 먼저 5층부터 2층까지 직접 제가 혼자 한 번 나가봤었거든요, 암행식으로. 
  그런데 5층이 원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상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하는 일들은 많은데, 제가 5층을 가보니까 부모연대 사무실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특히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는 저희보다 2배, 3배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발달장애부모연대 쪽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니라 국·시·구비로 지원하는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존재하고, 부모들이 2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작년도에 국·시·구비를 편성할 때 부모연대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인력운영 경비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쓸 수는 없죠. 
  그런데 단지 건물 임차료에 대해서 부모연대가 같이 쓰고 있으니 50%는, 임차료 54만원은 우리도 내고 쓸게요라고 했는데, 이번에 상반기 지나면서 2층이 아마 무상인가요? 거기가 보증금이 없이 그 건물주가 아마 뜻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2층을 부모연대가 쓰도록 그렇게 내려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연대가, 거기는 장애인단체 10개 중에 하나고 거기는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본연에 민간위탁을 줬던 5층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존재하는데, 그동안 임차비 54만원 정도를 공동 부담해주면서 부모연대가 있었던 상황에 본인들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네 달치 부분 정도 부모연대가 임차료를 부담해주면서 같이 공생했던 공간을 일단 주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임차료 부분들이 있어요, 각 10개 단체에. 
  그런데 무상으로 우리 구유지를 쓰고 있는 단체도 있고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내년에 편성하기 전에 장애인 10개 단체에 대한 임차료 부분은 아까 최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방교부비가 한 11% 정도가 줄어든다는 예측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도 보면 예산과에서 추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11% 내년 교부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추계해 본 바로 한 5%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긴축이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각 시설과 단체에서도 불요불급 한 부분들은 저희가 과장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부모연대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시·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하반기 네 달치에 대한 임차료 그 부족 부분만 넣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도 부모연대를 이야기했던 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추경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모연대같이 공동 사용했다가 건물이 작다 해서 이전한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말씀하실 때 항상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다, 이런 부분은 이미 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복지국에서는 ‘그러면 안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저희도 사실 장애인단체들하고 할 때는 많은 대화와 솔직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장애인분들한테는 혜택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애인 단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광진구 내의 장애인단체들은 어떻게 장애인분들에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로들. 
  지금 부모연대가 같이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건데, 부모연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서 옮긴 건지요? 
  예산 사용했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 사회복지장애인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경 올라왔고 행감 할 때도 이 부분 사회복지장애인과들은 전부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앞서 최일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어쨌든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부모연대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어쨌든 부모연대가 부모연대 사무실 겸 가족지원센터 시설을 쓰다가 부모연대 사무실이 밑으로, 2층으로 이전했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찌 됐든 위탁받았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가 한 분이 임의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분들이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구가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가버리고 나머지 부족분들을 구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이런 일이 한 군데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지금 구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인상을 요하는 시설의 대표나 이런 분들과 충분히 대화나 설득을 해서 조정을 하든지 반영을 하도록 지원방안을 하겠습니다. 
  전부 저희가 어느 지원 임차료를 보면 약간 보편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안을 정해서 저희가 전체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서 설득을 하든지 해서 올해 예산을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장애인 단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통상적인 개념에 반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은 사무실 봐서 공간이 부족한 것 같고 사무실 본 것 같아서 내려가야 돼, 내려갈게요.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나서 나머지 부족분들은 구에서 채워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우려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아무런 대안방안을 아직 마련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물론 광진구 전체에서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내년 본예산 때나 이럴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좀 만들어서, 유독 사회복지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과에서 면밀하게 방안들을 만들고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제일 힘들고 애매한 과가 사회복지장애인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는 게요. 
  지금 각 장애인 단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건물 어디에는 몇 층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거 전부 준비하셔갖고 저한테 오늘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내려가시고 하면서 3개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셨으니까, 물론 필요해서 하셨겠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모든 장애인 단체들이 큰소리를 내는 단체는 사무실을 주고, 건물을 주고 이렇게 시에서도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평성에서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이나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도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좀 그래요. ‘누구는 이렇게 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같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걸 갖고,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쓰게 하신다든가 이런 걸 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명분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참 애매해요. 막 떼 쓰고 큰소리내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장애인과가 지금 보면 복지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국‧시비 반납금액이 이번에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21억을 반납합니다. 
장길천위원   21억이요. 통계적으로 21억이라는 반납금액은 연차별로 봤을 때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연도별로 봤을 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이게 국고보조금이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애인과 사업은 거의 90%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1,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약간 21억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2022년인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 2020년도, 19년도 했을 때 금액 대비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그거 보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보니까 국‧시비가 한 5억 5,400 정도가 반납이 됐더라고요. 많이 반납된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저희 자활근로사업에 주로 주된 내용이 통장사업이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무슨 사업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통장. 그러니까 자활 그 참여자들의 나중에 안정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장사업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최초 가입을 하고 중간에 무슨 사유가 생겨서 중도해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환수를 하고 또 반납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구체적으로 통장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지금 통장사업이 8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5개 정도가 아마 모집은 끝나고 계속 불입을 한 형태이고요. 
  3개는 작년에 새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서면으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생계급여 역시도 한 2억 3,900이 반납이 됐네요, 보니까, 국‧시비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장길천위원   반납사유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이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릭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집행잔액까지 이것도 한 1억 6,000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시비에 가내시가 들어오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장길천위원   가내시가 최고 빨리 오는 게 몇 월달에 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아직 가내시 통보받은 건 없고요. 한 10월, 11월 계속하고 확정내시까지는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겨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대비 크게 잡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좀 크게 잡았다가 이렇게 반납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를 잡아놓고 확정내시가 실질적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반납금이 많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과에서 주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내려오는 예산을 크게 잡는 경향이 있다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내시를 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담당하시는 시라든가 국에 유선상 통화를 하든 서면으로 하든 계속적인 질의를 하겠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 잡으면 좋겠냐 하고 계속적으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은 몇 월달에 합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지금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아직 잡힌 부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시에서도 예산이 끝나는, 지금 임시회 하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저희도 계속 트라이 해서 시 입장과 보건복지부 입장을 듣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쓸데없이 많이 잡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확정이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일이야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갖다보면 반납금액 자체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좀 어렵겠지만 시랑 국에 협조 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유대관계를 갖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에서도 업무를 많이 하셨죠?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어린이집 등 리모델링을 하고, 그린리모델링이라 그러죠?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그린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민원을 들었던 얘기가 건물 내부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했는데 천장에서 새는 그런 부분은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전체를 다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외부 단열공사, 바닥난방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주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어서 별도 공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소요예산으로 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경로당이라는 부분은 오래된 노후건물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내부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비용 다 올라온 거에 천장에서 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크랙 현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점검이 완전히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지난번에는 미숙해서, 이번에 경로당 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꼼꼼히 점검해서 같이 추진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보니까 5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11억 8,000 정도 올라와 있네요?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꼼꼼히,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자 보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관련된 사례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 경로당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이번에 5개 중에서 세 군데 신양, 모진, 양마 같은 경우는 지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붕 들어가 있어요? 
○복지국장 이용환   네. 나머지 2개는 지붕에 대해서 문제를 안 넣었고요. 세 군데 신양, 모진, 양마는 지붕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이번에 어린이집을 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물이 새는데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하길래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이번에 검토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그린리모델링이라 그러면 그린하고 그냥 리모델링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요 에너지 관련해서 환경에, 푸른색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 그래서 환경보호 이런 차원에서 가다 보니까 이런 타이틀로 들어갔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모델링하고 그린리모델링 하면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절약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자재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자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외부 단열공사 이래서 또 바닥난방, 고효율 창호 이래서 에너지를 덜 쓰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차원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방향을 국토부에서 잡은 거고요. 
  서울시에서 또 저탄소 리모델링이라 해서 그 방법으로, 유사하지만 방향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고상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곳이니까 하는데 거기에 그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에너지와 안전과 여러 가지 이런 걸, 환경이나 이런 걸 접목해서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 오신 지 며칠 정도 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두 달 조금 못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잘 안 됐을 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사업이 85개 정도 되는데요. 아직 미숙합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진글로벌가족센터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더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광진글로벌가족센터가 어디에 위치할 예정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가칭 광진글로벌가족센터는 자이엘라 밑에 1층에 사용권을 도시계획과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그 건물에서 사용권을 저희 구에 준 게 있는데 1층에, 접근성이 좋아요. 
  자양4동에 외국인이 많이 밀접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쉼터에, 맨 처음에 가칭 다문화쉼터로 생각하고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여가부에서도 9개 구가 다문화쉼터 다가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구비로는 운영비 2,000만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저희도 다문화가족은 많은데 다문화쉼터가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다문화쉼터로 이용하겠다고 리모델링비랑 공사비를 책정해서 추경에 편성했고요. 
  어차피 저희도 다가온이라는 다문화가족이 있으니 그들의 다문화 활동, 자조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위치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말씀대로 접근성이 좋고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광진글로벌가족센터가 다문화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게 꼭 반드시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곳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를 선정해서 들어갔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선정했던 이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이니까 일단 자양동에 외국인, 잠깐만요. 
  자양동 권역 외국인 비율이 42%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도 가깝고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광진구 내에도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 그 해당하는 지역에 다문화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더 우선순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건데, 그 중요가 어떤 중요 때문에 들어갔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1억 정도가 되고, 말씀대로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신규 조성에 따른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다문화들이 쉼터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원 정도고 집기류 구매 같은 거 보면 컴퓨터, 전화, 책상, 의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반영해서 어떤 다문화 활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간이 한 3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30평 조금 넘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소통이나 교류, 그러면 자양동 42%에 해당하는 분들이 베트남, 중국인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최일환위원   그분들이랑 상호소통, 상호소통이라는 것이 중국인들끼리 소통입니까? 아니면 한국인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런 자리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다문화니까 한 국적만 치중해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한 그들의 모임 활동인 거죠.
최일환위원   그 취지죠? 그리고 자양동에 있는, 여기 바로 앞에 보면 거의 중국인분들이 많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많죠. 
최일환위원   그렇죠? 여기 그런데 다문화라면서요? 글로벌가족센터. 그럼 한국인들을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들어와서 쉬게 할 것입니까? 거리가 멀 수도 있을 텐데. 
○복지국장 이용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글로벌가족센터 안에, 사실 광진구에 가족센터는 윤명자 센터장이 운영하시는 광진구가족센터가 있고요. 그게 1, 2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공힐링센터에 있고 하나는 능동지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능동도 그렇고 새마을지회도 그렇고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가족센터의 전체적인 내용은, 내년도에 구의2동 동청사가 가면 거기에 가족센터가 아마 4층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정질의 때 장길천 위원님께서도 자이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에, 아까 최일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설들이 급한 게 있으면, 사실상 내년에 구의동 청사에 우리 가족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 2센터에서 광진구가족 네트워킹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만날 수 있거나 글로벌네크워킹하거나 자국민들끼리 또는 한국인들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게 미약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론상으로 진행이 일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마침 자이엘라가 저희한테 30년 무상 사용권을 줬는데, 현재는 분양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 장길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둥이 하필 딱 있어서 이게 사무실로 쓰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구에서도 각 과에 필요한 시설 있으면 해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거기가 양꼬치거리를 중심으로, 물론 중국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본분들도 많고요 유럽인들도 많고 특히 미국분들도 많고 러시아인들도 있고 저희 광진구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국민들끼리의 네트워킹도 있지만 또 민족 간에 네이션별로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기둥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다른 국·과에서 현장을 가보고 원하지 않아서 이성화 과장이 의욕적으로 다문화쉼터를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2센터에서 하는 이론적인 것을 현장에다 옮겨보자라는 취지에서 신청해서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다면 광진구 전체적으로 한 4,000여 명 정도 다문화가 있는데, 그중에 한 열 몇 개 나라의 사람들이 광진에 와 있거든요. 물론 중국 연변분들이 제일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광진구 안에서 현장 취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진구 외적인 곳에서 취업하고 광진구에 사시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단 건대역 주변이고, 건대역 주변에 1인가구도 많이 있고 1인가구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라인 선상하고 네트워킹들을 거기서 활성화시키면 기둥에 대해서 장애인은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획하게 된 취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 광진구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 비율을 저도 한번 본 적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첫 번째로 중국인들이 가장 많았고 1,800명 정도 됐고 베트남이 1,200명 정도 그다음에 미국인이 한 90명 정도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문화라는 것이 다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들의 인식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내 짝꿍이 미국인이면 상당히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베트남이면 싫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식 차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구성하는 취지는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를 위해서 쉼터를 만들고 그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접근성이 좋다고 기둥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들어간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갔다 쳐도 그 추후 관리방안이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건물 안에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땡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아무래도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분들이 와서 쉬겠지만. 
  마지막으로 그 42% 중에서 중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인 다수가 있습니다, 그 쉼터 안에. 그럼 미국인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교류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잘. 혼자 들어갔을 때. 중국인이 10명이고 미국인이 1명이고 일본인이 1명입니다. 다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요? 그런 놀 수 있는 곳이나 소통할 수 있는 곳 같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 집기류나 컴퓨터, 전화, 책상 이것만 달랑 설치해 놓는다 했을 때 과연 교류할 것인가? 소통하고 놀 것인가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일부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추진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최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1인가구지원센터도 나오고, 또 다문화 쪽으로 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시고 하셔요. 물론 모든 일을 하는 기본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백번 이해도 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건 좋은데, 1인가구지원센터 한번 가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고상순위원   하루에 몇 분이나 왔다 갔다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제가 지난번 오후 4시경에 갔을 때 그때 그 시간에는 한 15명 이내로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날은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갑니다. 잠깐 가서 보고 오고, 업무에 방해되고 신경 쓰실까 봐 제가 그냥 살짝 갔다 오는 정도로 하고 제가 못 들어가고 애매할 때는 후배를 보내기도 하는데, 1인가구지원센터에 사실 방문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해요. 사무실을 얻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해서 장소는 마련해 주시는데, 과연 그 안에서 몇몇 사람이 드나들면서 그 1인가구지원센터의 혜택을 받고 같이 의논하면서 삶의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 해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조아 어린이집에는 미달로 3월부터 미집행을 해갖고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할 정도로 지금 저희 광진구는 사실 다문화가 그렇게 막 활발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일부분을 봐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대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글로벌 시대가 되어야 하고, 인구가 주니까 방법을 찾아가려면 다문화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사무실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거는 좋은 취지고 저희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매번 체크를 하시고, 체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러기는 한데 항상 가서 점검도 하시고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몇몇 사람에 의한 사무실, 단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인가구 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굳이 사무실을 가서 있지 않아도 물건 예약을 걸어놓고 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만 상주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대여할 경우는 대여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찌보면 그분들도 이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오면 이용률이 적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플랫폼도 같이 동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상순위원   플랫폼도 좋고, 어차피 요즘은 시대가 온라인시대니까 눈에 띄게 들락날락하면서 할 수 없는 거는 아는데 그거를 양립을 하실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좋은 사무실을 자양사거리 버젓한 곳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야 되는 부분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내가 뭔가 같이 의논하면서 내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그거를 내눈으로도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저희 광진구의 문제점이 뭐냐면 홍보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물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하면 홍보가 굉장히 떨어지는 구가 광진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하셔서 사무실에도 오시고 플랫폼도 하시고 온라인으로도 해서 양립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시면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광진구에 다문화 인구가 많은 만큼 글로벌 가족센터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만들어놓기만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저희가 1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만한 가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가치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같은 부분이라든지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서 이 공간자체도 잘 만들어야겠지만 추후의 과정들도 저희 위원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많이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지금 위원님들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이번에 하반기 추경이니까 설치를 하고 저희가 가족센터에 위임을 할 거거든요, 위탁을. 
  어차피 윤명자 센터장님하고 현재 2센터에서 가족쉼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킹을 정비를 하는데 현장에 시설이 생기면 접목이 되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인력경비나 이런 게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2센터나 가족센터 윤명자 센터장님하고 더 고민을 해서 본예산 편성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가족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회관에 2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채용공고를 내셨나요, 아니면 낼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이거는 아직 없습니다, 시설만.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윤명자 센터장님은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광진가족센터에, 
고상순위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전담 인력을 125명씩이나 뽑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고상순위원   아이들활동가 121명,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그거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일 겁니다. 다문화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윤명자 회장님을 몇 번 거론을 하셔서,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아이돌봄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같이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프로그램 아까 말씀주셨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었고 예전부터 다문화에 대해서 연구도 해봤지만 쉽지 않은 주제거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금 이야기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되시면 말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 못 들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과장님 이전에도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충을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번 예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르내어린이집에서 확충한다고 계속하시길래 저는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추경이 들어왔는데 이후에 과장님 생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이게 반드시 꼭 확충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감추경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지금 현재 감추경을 하고 남은 잔액이 1억 5,000 정도 남습니다. 이거는 항상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국‧시‧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저희는 5%를 매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습니다,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95%는 국‧시비로 매입을 하거나 장기전환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취소됐으니까 시비는 작년에 받았던 거 반납하는 거고요.
  1억 5,000은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3차 서울국공립 확충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장기전환하고 관련해서 3건이 서울시에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그러면 복지부에서 또 심사를 거칩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장기전환을 해서, 장기전환을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에 하라하라 이렇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국‧시비를 이렇게 95% 들여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이 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손 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나가는 추세이죠. 
최일환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게 광진구 내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좀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율을 따져서 몇 % 이상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비율 거기까지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로 해가지고 국공립이 몇 %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곡동 같은 경우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로 따지면 좀 낮았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0%인가 이런 비율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계셔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는 게 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 것처럼 감추경이 들어왔고 푸르내어린이집 외에서도 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받아서 하겠지만 굳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 %를 따져가지고 좀 더 높이려고 평균적으로 맞추려고 했다는 거를 들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목표치를 정해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일환위원   그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중곡동이 목표치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삼십몇 %인 것 같았는데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구 전체적인 국공립의 비율보다 낮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낮았어요. 낮아서 이걸 높이려고, 그래서 중곡동 지역을 어떻게든 국공립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구 감소도 있고 해서.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을 봤을 때까지 생각하시고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국비변경 내시가 아직 통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잠정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추경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족분에 대해서 잡으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가 9월 1일에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개원을 했고 그리고 보육교직원 매번 호봉승급 반영을 해서 관련 교육지원팀에서 계산을 해보니 어느 정도 예산은 부족한데, 국·시비는 이달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매칭을 맞춰야 하는데, 그래서 구비를 먼저 선반영한 상태입니다. 항상 이게 국비가, 확정내시가 그다음 해 년도 하반기 정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신진호위원   그럼 어느 정도로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에 맞춰서.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복지국장 이용환   대략은 받았습니다. 
신진호위원   대략은 받았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신진호위원   그리고 9월에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자양롯데캐슬 어린이집이 개원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가 필요해서 추경에 넣었다고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그러니까 2,000만원이잖아요, 그 인건비가? 9,500중에 2,000만원이 자양롯데캐슬 보육교직원 인건비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신진호위원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할 때 사전에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추경에 넣어야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예산편성 당시는 현재 기준으로 주로 하는 거고요. 변동사항, 
신진호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잡을 때 사업 초기에 미리 계획을 해서, 
○복지국장 이용환   저희는 예측이 되는데 국비나 시비 쪽은 확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3차, 4차 추경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보통 그렇게 하나요? 
○복지국장 이용환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게 조금 더 정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어차피 어린이집 확충할 때 인원이나 호봉수나 직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은 다 미리 나오잖아요. 그럼 사전에 미리 확충하는 시기에서,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직원이라는 건 변동 수가 있잖아요. 직원이 퇴사할 수도 있고 다시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매월 호봉승급이 있다 보면 또 그거를 미리 당겨서 계산하기도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국비·시비 가내시 올 경우, 내시가 내려올 경우에 맞춰서 저희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정확성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비율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일반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시·구비가 30대 49대 21이고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또 서울형 국공립은 79대 21이거든요, 시비, 구비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맞춰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추경 3차라든가 4차 때 가까운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성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구비만 미리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신진호위원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한 건데, 이따가 나중에…….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만약에 지금 반영이 안 되면 다음 추경이 있을 때까지 구비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국비·시비,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할 때 국비·시비 맞춰서 계산해서 시스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급에 예산이, 
신진호위원   아니, 아까 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국공립 확충 예비비 5%씩 잡고 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그거는 시설비인 거죠.
신진호위원   시설비만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이거는 인건비고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곡동에 어린이집 확충한다고 했을 때 사실 좀 부정적인,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워낙 거기 가뜩이나 재원율도 안 나오는데 굳이 국공립 어린이집 한 개 더 늘려서,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적인 확충 비율만 높일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재원 비율을 따져보고, 쉽게 얘기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광진구 여건상 넘친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마다 다 정원이 미달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진행했는데, 결국은 해당 원장이 진행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 취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여서 굳이 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 2,000만원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2,000만원이요? 
신진호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관련된 자료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곡동에 그 건물 매입하려고 하다가 못하신 거 그 부분은 사실 거래하는 과정에서 주인분께서, 건물주께서 너무 과다하게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올리시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된 거지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반납하신 건 좋은데, 저도 사실 그때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다는 걸 반대했었거든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광진구가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거는 넘어가고요. 
  자양롯데캐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집이라고 해갖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됐나요? 구성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고상순위원   어디에 됐어요? 어디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구성이 돼 있어요, 인프라가?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개원했습니다. 
고상순위원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입주가 사실 거기는 얼마 안 되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린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몇 명?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정원은 50명인데요. 그런데 제가 현황은 안 가져왔는데, 거의 다 인원이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45명으로 현재 다, 
고상순위원   45명?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복지국장 이용환   9월 1일 날 개원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사실 물론 그동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모자라서 거기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 대기도 하고 빽 있는 분들은 빽으로도 넣고 그런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인구수도 줄고 어린아이 수가 줄고 있는 이 상황에 국공립 어린이집 해갖고 이걸 또 우리나라에서라든가 시에서라든가 구에서라든가 이런 걸 자꾸 해주시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500가구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짓는 게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짓는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고상순위원   그럼 500가구 이상은 어린이집이 있어야,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500세대 이상.
고상순위원   500세대. 그러면 꼭 국공립이어야 하나요? 국공립을 해줘야 하는 조항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공립 만들면 좋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냉정하게 생각하실 부분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계획 있게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국공립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기에 메모를 해놨는데 인건비 한번 해주시고, 이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해갖고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인건비 자료하고요, 
고상순위원   인건비하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복지국장 이용환   롯데캐슬 말씀이시죠? 
고상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푸르네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에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반납금액이 매입금액하고 리모델링비하고 한 16억 8,500 정도가 되는데, 사실 중곡동에 푸르네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건축을 매입할 때 금액을 지금은 많이 요청을 해서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기금액하고. 
○복지국장 이용환   저희는 어차피 그분하고 안 됐잖아요? 그분이 또 개인 다른 속사정이 있었어요. 
장길천위원   네? 
○복지국장 이용환   다른 개인 사정. 그 부분을 여기서 밝히기가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한번 끝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인 사정도, 다른 사정이 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금액 차이는 표면적인 거고. 당사자하고 계약, 저희가 감평하고 제시했는데 결렬이 제일 편한 것은 가격 차이가 되거든요. 그거는 표면적인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사유는 따로 회의가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부분도 있지만 푸르네어린이집,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자체를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 했던 부분입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또 공사해서, 거기 또 국공립에 맞는 시설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주셨잖아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건물주하고 푸르네 운영자하고는 달라요? 건물주가 직접 푸르네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건물주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이용환   건물주면서 민간을 운영하고 계셨고 그분이 저희한테 매도를 하고 저희는 국공립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지금도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네요? 
고상순위원   안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확인해 봐야 될 것, 
○복지국장 이용환   지금은 민간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민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성화 과장님, 이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계획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어떤 말씀……,
장길천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실질적으로 예산 약 22억 정도를 갖다가 물론 우리 구비 5억 정도 감추경하고 또 서울시 해서 한 16억 8,500 정도의 부분인데, 애초에 본인이 원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원한 부분도 있죠, 구에서. 
  그러면 사업을 하게끔 타당성 해서 다 조사를 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본인의 어떤 집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본인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이용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이건 「영유아보육법」도 있지만 민법상에 계약관계도 있고 또 그다음에 계약법도 봐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사 간에 쌍방, 관공서를 떠나서 당사자 간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계약법이나 민법을 보고 그런 여지가 있다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잘못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걸 담당했던 주무관이라든가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주 또는 푸르네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원장 측에서 잘못했다면 반드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가정복지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1인가구나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반납금도 많더라고요. 사업이 아까 팔십몇 개라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85개 정도 안팎입니다. 
장길천위원   총 반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70억이 조금 넘습니다. 
장길천위원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70억 조금 넘습니다. 국·시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억수로 많더라고,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첫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이 광진구에 근무를 하시다가 서울시에 가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장길천위원   몇 년 있다 오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2년 있다 왔습니다. 
장길천위원   2년이요. 그러면 서울시 돌아가는 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납금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서울시 근무를 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시 관련된 부분도 얘기했지만 인과 관계나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게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70억 정도를 갖다 반납금액으로 한다는 거 자체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어린이집 옥상 물새는 부분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보니까 한 1억 2,900 정도가 반납금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계획하는 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내년도요? 
장길천위원   네. 한 몇 개 정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현재 내년도까지 계획을, 
장길천위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제가 기억나는 게 아직 없습니다. 올해 기능보강을 해서, 10개 안팎으로 어린이집이 계속 기능보강 추진하고 있는 그것만 제가 지금 기억나고요. 내년도 거는 아직 정확한 수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2021년도인가 공교롭게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줬어요, 갑자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열몇 개를 줘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개선할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린리모델링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관련된 부분, 노후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전에 제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옥상 누수 관계를 얘기했고 또 지금도 어린이집 누수 하나 되는 부분 제가 민원으로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위원님 아까 내년도 그린리모델링 건 계획 말씀하신 거 내년도는 그린리모델링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장길천위원   왜 서울시에서 사업예산 못 받아옵니까? 아니면 할 만한 데가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일단은 계획서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장길천위원   요청하는 데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올해 것까지만 제가 계획서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거는 못 봤습니다. 일단 계획서는 내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총 숫자가 몇 개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국공립은 56개입니다. 
장길천위원   56개 중에 리모델링 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그건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모델링?  
장길천위원   리모델링사업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리모델링이요? 
장길천위원   네. 그린리모델링 사업,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는 거.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길천위원   아니, 56개 중에 몇 개를 하고 몇 개 안 했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그건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 있으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윤명자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바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업 지원내역을 부탁드렸더니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능동새마을회관 2층에 있고 또 전담인력은 125명 해가지고 운영인력이 4명, 아이돌보미활동가가 12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1,056 가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하신 건가요? 1,056 가정으로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시간제 958, 종일제 98. 
  오신 지 얼마 안 돼셔서 정신이 없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 가족센터에서 저희가 이거 지원가정 수를 받은 겁니다, 지원해주고 있는 가정 수.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국‧시비로 해갖고 추경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서 추경을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이거는 국‧시‧구비 가내시 왔던 걸 확정내시로 변경 맞춘 겁니다, 이거는요.  
고상순위원   그래서 그냥 가내시로 해갖고 변경 맞추신 것만 해갖고 구비로 지금 추경을 올리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고상순위원   정확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이거는 확정내시 온 거에 맞춰서 저희 예산서 정리를 한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56가정을 돌보고 있는 거죠, 가족센터에서?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신청하고 추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락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1,056 가정 지정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가족센터에만 위임을 다 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여기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딱 고정된 숫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수시 시간제로 썼다 종일제로 썼다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가정의 숫자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느 때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보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가 월별로 지원요청 숫자를 받습니다, 가족센터로.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시간제, 종일일제 해갖고 지난번에 등·하원 전담이 제일 많다고 제가 얘길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추가 인건비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어디다 용역을 맡기거나, 어느 단체에다 맡기거나 위임을 했을 경우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다 맡기시고 아까도 윤명자 센터장님을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능력 있고 일 잘해주시고 정확하게만 하시면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바랄 거는 없는데 이 부분을 중간중간 체크도 하시고요.
  또 하나 돌보미활동가를 채용하실 때라든가 이런 과정을 정확히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아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돌보미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인구 수가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활동가 채용하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는 받으시겠지만 숫자보고 정도 받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경원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동청소년과는 추경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없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이번에 직급보조비가 단가가 2만원 이상 돼서 토털 24만원 추경에 요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자잘한 반납금액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반납금액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반납금액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광진구는 지금 청소년 독서실이 몇 개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중곡동에 하나 있고요. 자양동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세 개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네, 세 개 있습니다. 지금 능동 쪽에 있고,  
장길천위원   중곡동, 구의동, 자양4동. 그러면 기존에 자양4동 4-2에 있는, 경로당 2층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게 갈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저희가 사실 청소년 독서실은 힐실적으로 요즘에 스터디카페식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일 때는 저희가 독서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키움센터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있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자양4동에 있는, 4-2 경로당 2층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 부분을 지금 공유공간으로 남겨놓고있는데, 비품만 남겨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홍보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 올라와 있죠? 그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지금 과별 협의가 안 된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능동로시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새로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거 그 뒤에 있던 2층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 4-2경로당 2층 얘기를 제가 명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과장님이 자양3동장으로 올라오셔서 과거에 있던 거 능동로시장에 지금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장길천위원   그건 지금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복지국장 이용환   능동로 시장을 짓기 위해서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있던 저 뒤에 4-4인가요, 번지가?  
장길천위원   청소년 독서실이 3개밖에 없습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거기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아울러 내 소관에 지금 청소년 독서실 자체가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걸 활성화해서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인데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 
○복지국장 이용환   지금 추경을 어르신과에서 올라온 건 아니죠. 
장길천위원   올라와 있죠, 지금.
○복지국장 이용환   그건 아닌데……,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엔 안 들어가있고, 
장길천위원   그 건물 자체가 지금 통째로 돼 있잖아요, 1층, 2층.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있어요. 아까 어디에 돼 있냐면 어르신복지과, 여기 있네요, 43페이지에 보면 자양4동에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장길천위원   이게 같이 들어가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청과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 자체는 어르신복지과 소관인데 2층 소관은 아청과 소관입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그 관리는 아마 아청과 쪽은 아니고 어르신과로 알고 있어요. 
장길천위원   아니죠. 
○복지국장 이용환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장길천위원   국장님, 건물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이고 관리 주체는 아청과 소관입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아니 그게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능동로시장으로 옮기면서 자양4동의 청소년독서실 기능은 능동로시장으로 옮겨갔고, 
장길천위원   옮겨갔는데, 
○복지국장 이용환   거기는 어르신복지과, 
장길천위원   옮겨갔는데, 그래서 그 비품 자체를 본인들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보관을 한다고 하고 놔뒀어요, 시건장치를 해서 닫아놓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내용 중에 1, 2층을 갖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관 자체가 아청과 소관인데 모르고 계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아니, 아청과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려야 하는데 기존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었을 때는 거기가 맞는데 능동로시장 옆에 부지를 사서 자양4동에 청소년독서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청과는 거기서 빠지는데 비품이 남아있는 거뿐이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리모델링 5개 중에 하나 포함을 해서, 어차피 미래국의 모아주택하고도 또 연계가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해서.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치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는 협의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됐다고 하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아청과장님이 두 달 돼서 아마 과장들끼리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차원도,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것 좀 잘 체크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4개 과 중에서 2개 과는 반환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질의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주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붕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년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일환입니다. 
  과장님께 어제도 제가 통화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진출입로 불법 관련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고를 한 상태에서 전수조사랑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데서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다시 검토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이해는 하겠고요.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이번 전수조사할 때 불법으로, 무허가로 진출입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곳이 없는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광진구 전역을, 현재 진출입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 대상지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분실돼서 없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조사로 전수조사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으로, 무단으로 진출입 시설 사용하고 있는 대상지도 함께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쉽게 말해서 신고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가다가 운 나쁘면 걸려서 벌금 물고 운 좋으면 안 걸렸으니까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현실적으로, 
최일환위원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현재 자료를 받았을 때 11개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전수조사한다 했는데 하는 김에, 큰길가 위주로만 가도 대부분 불법 진출입차량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차량 다 있지 않습니까? 큰길가만 돌아다녀도 파악은 될 수 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수조사라는 게 그냥 일일이 한 가구, 가구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쳐도 큰길가를 따라서 가다 보면 있다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건물이라든지 주차장 구비해야 될 건물들은, 
최일환위원   아니면 업종에 따라서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점이나 아니면 카센터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출입로 하나인데 하나가 불법이라고 해서 이걸 과태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바로 옆에다가 또 만들 수 있는 가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아예 안 됐다고 생각하면 어느 곳은 말 그대로 운 좋으면 그냥 벌금 안 내고 진출입로 두 개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운 나쁘면 하나만 벌금 내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위원님 말씀, 지적이 옳고요. 이면에는 또 지선, 간선으로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있고 다른 방향에서, 이면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출입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면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출입로는 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은 불법이라고 여기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 들고요. 
  이번 전수조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한번 제대로, 가급적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부길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서울 용마초등학교 공용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감추경이 나와 있어요. 
  사실 8대 때 이거 하나 준비하려고 무수히 노력했고 또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안문환 의원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한 부분인데, 한 사람의 교장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사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용마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는데,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산까지 다 편성되고 그랬던 사항인데, 작년에 용마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셨습니다. 바뀌신 다음부터 저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항도 있고 해서 계속 설득작업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고 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사업 취소 결정을 또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성동교육지원청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도 공식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겠다 그러한 답변이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자양3동 동자초등학교에 통행로가 좁아서,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라든가 주변에서 교육청에 탄원서도 넣고 굉장히 난항을 겪어서 교장선생님의 임기를 단축해서 다른 데로 보내서 사업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특히나 중곡동은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이 다시 감추경 되기 전에 그래도 한 번 정도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시행될 수 있게끔 했다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재차 다시 이거 시행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광진구에 어찌 됐든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따로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학교운동장 더군다나 학교를 증축하거나 그럴 경우에 변경해서 하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사업은 취소됐지만 향후에라도 계속해서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교장선생님이 빨리 떠나셔야 되겠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그런데 지금은 교장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성동교육지원청에서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노력을 해서 예산까지 잡아놨던 부분이고 어렵게 한 부분인데 한번 차후에라도 계속적인 절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힐링여가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예산 올리셨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힐링여가커뮤니티센터는 현재 2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된 건축물 생태자료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을 다시 한번, 푸른도시국에서도 직제가 많이 변경돼서 여가 쪽에 비중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런 여가와 관련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건물 노후도가 심해서 거기서는 운영할 수가 없는 지경인지라, 예를 들면 치유숲길 또는 숲해설 프로그램 또는 어울림정원과 연계한 정원스쿨 가드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가센터의 기능을 힐링여가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고자 작년도에 특교금을 신청했는데, 10억을 신청했는데 이게 다 반영이 안 되고 다시 한번 금년도 시비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6억 6,50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으로 최대한으로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다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운영계획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고상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고상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의에서 힐링커뮤니티센터로 같이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도서관으로 해갖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날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걸 구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건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바로 그 위에 거기 도서관도 힐링여가커뮤니티센터로 사용하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셔서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광진구 관내에 다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도서관이 번듯하게 기가 막히게 지어놓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 옆에 어떤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없애고 다시 거기다가 짓고 해서, 번듯한 건물이 자꾸 들어서는 건 좋은데 저는 이걸 또 만드신다고 했을 때 “이거는 명분이 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바로 밑에다 두면 결론적으로는 그쪽에 계신 분들만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구의1·3동, 자양1·2·3·4동이라든가 화양동 이쪽 분들은 거기 가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물론 시비 10억을 다 받아오셔서 한다 그러면 또 저희가 아니, 시에서 준다고 하니까라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 660 그거밖에 못 따오셨고 또 부족한 부분을 신청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본 마음을 말씀드리면 마뜩잖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그치게 만들어놓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건물을 또 지으시면서 힐링여가 커뮤니티센터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으면 다 주면 돼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관리만 잘하고 그래서 구민이 다 활용하고 100% 그거를 만족하면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도 없고 부족하고 그런데 이거를 또 해야 되나,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제 머릿속을 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도서관은 지금 그런 소규모 도서 기능과 그다음에 책쉼터의 기능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여가센터의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치유숲길이라고 해서 어떤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체조라든지 그런 손발마사지라든지 지친 마음과 몸을 여기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역할과, 그다음에 주변에서 다양한 자연들이 주는 그런 숲을 실내에서, 기상 여건이 좀 어려울 때는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가센터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나머지 비는 시간대에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넣자고 하는 거고 도서관은 도서의 기능과 책쉼터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당연히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걸 조성을 했을 때. 당연히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중복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하면서 구정질문 때 ‘다른 구 세계적으로는 지금 커뮤니티센터로 쓰고 있다, 도서관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온데간데없고 그냥 도서관을 토, 일 활용하고 공휴일 활용하고 시간대를 한두 시간 더 늘리는 거로 해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 일단은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구민이 조금 더 활용이 좀 더  높아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을 제가 마음속에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구정질문을 할 때는 힐링여가라든가 커뮤니티센터에서 광진구민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회의도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요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거는 온데간데없고 지금 건물을 하나 따로 짓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비나 시비로 갖다가 10억이든 100억이든 갖다 지시면 돼요.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얼마나 대단한 큰일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만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다가 구비를 추가로 해서 또 한다? 이거는 아마 구민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시면 그게 더 확실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거기 도서관 바로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다 또 짓는다, 이걸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는 제 생각이 맞다라고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걸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집행하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된다, 안 된다를 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굳이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 안 해도 되고 이거는 효율성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왜 이걸 굳이, 왜 그 옆에다? 뚝 떨어져서 아예 다른 데다 하신다 그랬으면 제가 이거갖고 뭐라고 아무 말씀도 안 드렸을 거 같아요. 그런데 너무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뭐에 어떻게 쓰실 겁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요가센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다는 거는 명분이 약하십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거기 기존에 그쪽이 전부 거의 대부분이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주변에다 신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문화재 심의 대상도 되고 되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원 안에다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것은 기존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신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기존 건축물 규모대로 그대로 똑같이 다시 짓는 거라서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기존 규모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관만 변경을 해가지고 생체자료실은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면적도 86.49로 해서 바꿔주고, 건물이 워낙 노후도가 심해서요. 
고상순위원   외관사진도 받았어요,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다 돼 있어서 너무 근사하게 정말 멋들어진 건물이 되겠더라고요. 
  이걸 짓고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이건 이미 돼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리모델링 형식, 말그대로 리모델링형식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하면 좋겠다라고 쉬운방법으로 생각도 하신 것까지는 저는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이 위에 얼마든지 커뮤니티센터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다라는 걸 저는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있는데 왜 굳이 바로 밑에다 이거를 또 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하는 거를, 짓는 걸을 갖고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이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따왔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받아다가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 10억짜리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돈을, 그 예산을, 세금을 제대로 쓰느냐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저라면 여기다 안 지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저 혼자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떤 생각이 있을지 모르고 또 끝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런 조성사업을 하신다는 건 너무 애만 쓰시고 욕만 먹으시는 일이 될 거라 저는 진정으로 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고생하시는 정종열 과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만 쓰고 고생만 하시고 그러시는 건 아닐까, 왜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명분이 있는 건물을 지으시지라는 생각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다만 제 생각이니까 다른 분은 또 저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서관과 새로 만들어지는 여가센터의 가능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분리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차산 힐링여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니까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또 이러한 배경도 알고 있고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 중에 가장 좋은 데가 실제적으로 아차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공원도 있고 한강도 있지만 대공원은 거의 철저하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광장동 한강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편의시설을 위한 개발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대부분 아차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물론 숲속도서관이 완공이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당선증도 받기 전에 완공식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 완공되고 나서 저희는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숲속도서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나’
  왜냐하면 가보면 너무 공간도 좁고 좌석도 너무 적고 이게 편히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숲속도서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부가적인 시설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책 읽는 사람들이 다 수용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게 이렇게 힐링여가커뮤니티센터가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숲속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할 때 주말에는 거기에 굉장히 또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유롭게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이 이 커뮤니티센터 가서 도서를 대여해서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가능합니다. 여가센터의 기능이 주고요. 여기 앞에 부분에 보면 힐링여가와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가 주는 아니고 여가센터가 주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충분히 도서관에서, 토요일 주말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뒤쪽에다가도 책 읽는 기능을 부가해서 뒤쪽 정원에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좌석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앞쪽까지 넘어와서 정원 쪽에도 선베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쪽에서도 많이 책을 읽고 계셔서 그 아래쪽까지 확장해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고상순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한 도서관 안에서 힐링커뮤니티센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작고.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리고 밑에 예전에 창고처럼 쓰고 있는 공간들을 멋들어지게 잘 바꿔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의 연장선상에서도 있을 수 있게끔 구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차산힐링여가 추경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현재 단계가 이미 용역은 완료됐고요. 설계 용역은 완료가 됐고 서울시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공사 발주해서 연내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경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내년 예산으로 설계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내년도 가면 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더해서 조금 더 올라가고, 또 그래서 착공 시기도 겨울철 지나서 한 3월 달이나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늦어지고 안 늦어지고의 차이인데, 용역 하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설계용역은 이미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발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서울시에서 왜 예산을 다 통으로 못 가져왔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전액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억 요청한다고 해서 10억 다 주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구비로 충당,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다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게 필요했으면 그전부터 생겼겠죠, 8대 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비싸다고 야당에서는 용역비도 깎고 난리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장흥을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장흥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장흥에 숲속에 만들어 놓은 숲속의 집인가? 그 안에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나무향도 나고 여러 가지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차산에도 그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제가 부의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차산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힐링여가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 한 번쯤은 타 구에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광진구민이 이용한다면 더 좋은 여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장흥 같은 경우는 군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주변으로 해서 펜션 사업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건강힐링 황토펜션 이런 테마를 잡아서. 
  그래서 직접 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군 사업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게 그 숙소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필두로 주변을 많이 개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씩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제가 약간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장흥에 있는 편백나무 그다음에 황토를 이용한 치유숲길이 저희도 추구하려고 하는, 또 같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치유숲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에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과 실외에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겸비되면 더 효율성이 증대될 텐데, 현재는 실외에서만 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또 실내에서 고요한 가운데서 해야 하는데 주변 등산객들하고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들, 노원이 치유센터의 기능과 치유숲길의 기능이 따로 분리돼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이 사업에다 같이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아무튼 열심히 늘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말씀하시는 중간에 생각이 나서 다시 여쭙습니다. 
  지금 거기가 몇 평이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평수로는 26평입니다. 
고상순위원   실평수?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건물 내부의 평수.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거 짓고 나면 관리할 직원하고 또,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관리사무소가 앞쪽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아차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직영으로 관리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는 안 나가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것도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전기, 수도 정도야 나가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개 과를 물어보기 이전에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나서 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코로나19가 완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게 감추경 되고 또 반납예산도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희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됐던 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년 2022년도에 우리가 연말에 잡아놨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희영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거진 다 과별로 다 감추경을 한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을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인력이라든가 또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제가 답변을 드려요? 
장길천위원   네. 총체적으로만 해주시면, 하도 너무 많으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일단은 원래 최초에 코로나가 진행됐을 때는 보건소에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도시안전과의 사업을 저희들이 이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도시안전과에서 그 본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축소되고 경계가 하향 조정됨으로 말미암아서 보건소로 이관되었던 사업비가 많았고 또 보건의료과에 있던 그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운영했던 것을, 보건소 축소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받았던 것을 감추경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예산에, 올해는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했고 곧 있으면 또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이에 따라 작년에 편성했던 금액은 다 감추경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되고요.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저희도 내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고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종 전염병의 유행 주기가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이고, 이번 2019년에 유행했던 것이 3년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내년까지는 현재 잡고있는 예산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또 신종 전염병이 유행하게 돼서 급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기간제 인력 인건비라든지 필요할 경우는 다시 구청에 있는 도시안전과의 기금이나 예비비 이런 걸 이용해서 하고 아니면 또 추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일단 내년 예산은 그렇게 책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지난번 코로나와 같은 대유행은 아닐 것 같고,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조금 추가가 많이 될 것입니다. 
  예방접종료 같은 거는. 그런데 신종에 대한,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비는 현재 TF팀으로 운영했던 것을 내년에 조직 개편해서 보건소 인력 충원을 더 늘리고 해서 엔데믹에 대한 대처 또 팬데믹은 아니더라도 신종 감염병 대응해서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 강화 이런 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 감염주기가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씨 온다고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그동안에는 항상 2010년 신종플루 있었고 2015년 메르스 있었고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3년 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4, 5년에 한 번씩 큰 감염병이 유행했었는데요. 
  이제는 전문의들이 아마 4, 5년까지는 가지 않고 한 3, 4년 정도면 또 한 번의 유행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가 인력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건강을 위한 증진 사업이 다 멈췄지 않습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향후에는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건강증진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감염병은 감염병대로 대처할 수 있는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인력을 강화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에서도 인력 같은 걸 보강하려고 하고, 진짜 유행이 터졌을 때는 조금 더 다르게 대처해야 되겠죠. 그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검진을 받는 분들이 하루에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진을 받는 분들이. 
  그러면 광진구 보건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19 검진센터 철거 계획은, 물론 국가에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돼 있다고 하는데 몇 단계에서 철거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된 거는 코로나가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으로 전환됐다는 선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있지 않습니까, 독감? 치명률 자체가 독감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검사비용을 지원하다가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조정했을 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보고 정말 괜찮다 생각하면 그때 선별진료소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이번에 감추경이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온 걸 보니까 사실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추경이. 돈을 안 쓰는 것은 우리 건강 상태가 앞으로 많이들 다시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이걸 잡은 거니까요. 
  그 대신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TF팀 인력 운용이 내년도에는 보건소 내로, 
○보건소장 이희영   정규 팀으로. 
장길천위원   정규 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잘 준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도 관리 잘해주시고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하고 소모품 구입도 있는데, 광진구 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몇 대 정도 현재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저희 관내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296대가 있습니다. 구비 의무기관은 83대가 있고 의무기관 외에는 213대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이게 사업 성격에 ‘계속’ 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는 매해 구입해야 하는 것 같은데, 심장충격기 자체도 매해 몇 대씩 구매하고 그런 건가요? 구입하는 기준이 뭔가 해서.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구청이 의무 구비 주체면 저희가 당연히 사서 구비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구비 의무기관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보급을 확대하고 싶으면 보조금 같은 게 내려오거든요. 
  작년 12월에 이태원 사건이 있고 나서 특별교부금 1억 5,20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서울시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도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소모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피부에 붙이는 패드 같은 게 있는데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내구연한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고 구입대가 아까 296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매해 몇 대씩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관해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으면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계속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는 개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2대 구입하는데 구에서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올해 본예산에는 4,000만원으로 해갖고 15대 정도를 구매해서 더 추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12월에 서울시에서 1억 5,2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일단 올해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저희 본예산에 잡혀있는 4,000만원은 일부 2대만 쓰려고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추가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내려온 돈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편성비율에 따라서 국비, 시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저희 구비 60만원이 필요해서 그거는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일환위원   앝겠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구입이나 이런 거 충격기 구입을 하게 되면 기간이나 사용기간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최일환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사용 못하면 자연스럽게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고 이런 루트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는 점검을 다니면서 그런 유효기간 확인해가지고 교체하라고 권고도 하고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의무시설인 경우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시설에만 배치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아니요. 의무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119 앰뷸런스,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런 데가 의무기관인데 그냥 민관시설 같은 데서도 의무기관이 아닌 데도 요즘은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부담으로 해가지고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296대 중에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서 설치한 게 213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소모품에 대한 교체 같은 걸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개인이 아까 구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개인이 구매하면 소모품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지원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궁금증 하나가 풀어졌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심장충격기를 이렇게 많은 곳에 269대나 설치가 돼 있어요. 혹시 직원들한테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은 해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이거는 예전부터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교사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버스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하고 해서 저희가 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혹시 지금까지 몇 번 교육을 하셨나요,몇 명 정도?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교육 실적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 파악해서 그거는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옆에 심장충격기가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유사시에 급하게 활용을 하면 되고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구청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누가 전화를 받더라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급하면 손으로 해가지고 그런 자격증도 교육받고 따고 이런 시대인데 지금 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이런 분 저런 분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예산도 앞으로도 더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노령화 시대가 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관내에서 213대는 의무기관인 곳에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설치를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아니요. 의무기관이 83대고 의무기관 외가 213대로 의무기관아닌 곳이 더 많고요. 의무기관도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구비의무기관이면 그거는 그냥 공동주택에서 설치하는 거죠, 의무니까, 오히려.  
고상순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500세대 이상은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시면 주민분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실 거고 또 그 정도 기본 활용방안은 다 아실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어디어디 설치가 돼 있는지 정도는 아차산메아리라든가 아니면 모바일로 지금 계속 홍보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구정소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이게 어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고 애플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들어가면 응급의료정보제공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 다운로드 받으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같은 거를 다운로드 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차산메아리라든가 모바일 같은 데 그걸 좀 한번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전혀 몰랐던 사람도 지나가다가 기사라든가 보면서 ‘아 이런 데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잠깐이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교육과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이랑 좀 차이점이 있어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산후건강관리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 100%로 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은 산모‧신생아 관리서비스라고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신 분들의 본인부담금의 90% 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부담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 100만원까지였지만 여기는 5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또 하나는 추가로 건강관리비용해서 의약품이라든지 한의약조제라든지 산후운동 이런 건강관리비용으로 50만원에서 1인당 첫째아 단태아일 경우에는 100만원, 쌍둥이 경우에는 200만원, 삼태아일 경우에는 300만원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큰 차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하고 거기에 건강관리비용을 더 추가로 서울시에서 해준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구비 100% 사업 중에 저희가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지원한 걸 보니까 1인당 한 4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보면 저희는 단순히 이 하나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지만 서울시에서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두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폭이 넓어진 사업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산후도우미 서비스랑 산후조리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경비 두 가지가 50만원씩 나눠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신진호위원   물론 서울시가 정한 거긴 하지만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산후조리하면 다들 조리원을 떠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조리원에 대한 실비지원은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조리원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도 산후조리원 경비를 할 수 있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경비는 안 된다고 하시고요. 그 대신에 산후조리원에서 운동 서비스나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그런 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영수증 별도로 첨부를 하시면.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 헷갈린다 그리고 구마다 보건소에서 답변이 다르다. 특히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 환급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는 환급이 된다 또 어디서는 안 된다. 광진구에서는 초반에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된다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안내나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이 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랑 최종 사업이 결정됐을 때랑 내용이 약간 바뀌어서 저희도 중간에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보를 다시 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이미숙 과장님께서는 워낙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갖고 제가 매번 감탄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예산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보면 늘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뀌어갖고 오는 예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납이 너무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예산을 보면 복지부에서부터 국비 지원사업, 저희 과는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사업명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명이 반드시 똑같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일대일 매칭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사업을 쪼개서 내려주는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사업명을 같이 합치거나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있고요. 
  이번에 또 집행잔액이 많은 것 중에 예방접종 비용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 예산이 많은데요.
  국가 예방접종이나 코로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비가 의료 및 급여비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인구수보다 많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실제 집행률은 한 90% 이상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예산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아 보이고요.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한 11억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6억 정도 써서 그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감추경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가 작년에 예산이 워낙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 줄여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감추경 올렸습니다. 
고상순위원   예산을 안 쓰고 할 수 있으면 잘하시는 거죠. 살림 잘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 예산 탈 때 너무 고생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설명하셔야 하고 우리를 또 설득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렸던 거고.
  또 하나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에 보시면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왜 반납이 됐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말씀이죠? 
고상순위원   네.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환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산후조리경비사업 이거 조금 전에 서울시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50 대 50 해서 저희가 6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한 거고요.
  이거를 전환했다는 거는 구비 100%인 산후건강관리비용하고 산후조리경비 똑같은 항목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항목으로 이중 지원을 할 수 없어서 구비는 6월 말까지 출산하신 분이 이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청구할 때까지만 이 사업은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환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산모산후조리경비사업으로 전환해서 7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분들께는 이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서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셨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치매관리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금액이 5,000만원이고 구비에서 1,25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되신 것 같은데, 세부내역 보니까 신박한 정리, 아름다운 강연회, 할머니의 옷장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항목들이 공모하실 때 사업이 원래 명시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 사업 3개가?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에서,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이번 5월에 공모를 해서 7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최종예산을 얼마를 쓸 건지까지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어르신 주거공간을 어르신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리정돈 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거라서, 처음에 올릴 때 정리 프로그램으로 한 35가구 정도 한 4,000만원 그다음에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분들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강연회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 환경조성이라고 하나요?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캠페인까지 해서 예산을 먼저 복지부에 올린 예산이고요. 
  이 예산이 채택돼서 이대로 내려왔습니다, 5,000만원. 그래서 이번에 50 대 25 대 25 해서 구비는 1,250만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세부내역 보니까 신박한 정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강연회나 할머니의 옷장 같은 경우도 그냥 항목들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치매관리랑 사람과 삶에 대한 깨달음, 아름다운 강연회 보면 유품정리사를 통해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치매랑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지 그게 이해가,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이거 다 들어간 상태고요. 대부분 치매어르신들이 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보통 65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생애 마무리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치매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어르신들이 치매도 많이 걱정하시고 생애 마감하는 것도 하고 또 가족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같이 강연회를 이렇게 추진하도록 저희가 세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이번에 이게 추경이 반영되면 올해 안에 시작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저희가 이 추경이 끝나면 바로 대상자 모집해서 홍보하고 바로바로 할 예정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니까 이게 올해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실 건가 아니면 내년에 똑같이 반영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일회성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아니요.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일회성 사업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미숙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더 예산이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다 반납을 하셔서, 이런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매칭비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확정내시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복지부에서 확정내시 내려온 게 1억 5,000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감추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왜 감축이 되는 건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먼저 이 감추경 사유는 앞에 통합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복지부에서 확정내시 내려줄 때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그때 예산과 그다음에 1월에 ‘너네 이만큼 돈을 줄게’ 확정내시 내려올 때 감액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이거는 구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감추경하게 된 사업이고요. 
  지금 정신질환자,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례 관리나 그다음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상담이나 이런 걸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보건소의, 구의 관리를 받겠다 동의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락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사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곳에서 응급환자 아니면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 의뢰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1인당 얼마까지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그걸 해주는 게 정해져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치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상순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치료비가 1인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450만원입니다. 
고상순위원   1년?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1년에. 그래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는 자타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렇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 급여 중에 본인부담금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발병 초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진단받으신 분에 한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이신 분들한테 검사비랑 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마음건강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예산이 한 4,9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집행률이 18%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좀 줄어들었고. 그 이유가 혹시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제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따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 건 없는데요. 
  제 생각은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산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년도에는 아마 병원을 그만큼 이용을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해에는 집행률이 좀 낮고 그 이후 22년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도 많이 아시고 그래서 집행률이 올라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감추경해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액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지부에서 확정내시 내려온 것도 1,56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비율에 맞춰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광진구에 정신질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몇 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유병률은 8.7% 보고요. 정신질환자 중해서 만 19세 이상 표적집단으로는 19세 이상의 인구수로 한 1%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한 2,200명인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김강산   2,500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서 관리받고 있으신 분들은 353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강산   353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위원장 김강산   제가 작년에 발의한 조례가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거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혹시 회의를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분기마다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관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을 많이 했는데, 혹시 출동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게 유관기관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응급출동 건수는 22년도에 28건 있었고요. 올해는 8월 15일까지 23건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다행히 경찰하고 협조가 잘 되는 편이라서 이거는 수월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잘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이 그때 어디어디랬죠? 건대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지정 정신의료기관이요? 
○위원장 김강산   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한 곳이고요. 응급입원만 가능한 병원은 건대병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늘리지는 않으셨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그거는 저희가 늘리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과 진료까지 같이 되는 곳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 의료기관이어서, 정신과 단독으로 있는 의료기관이라서 응급입원까지는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요즘에 응급입원을 하면 관내에서 며칠 정도 입원을 시킬 수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응급입원은 원래 3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진단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3일 이내에 퇴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입원이 필요해서 치료를 하시면 다시 또 다른 입원으로, 자의입원이든 보호자입원이든 행정입원이든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렇죠. 2명의 의사분이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행정입원을 하게 되면?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만약에 자의 입원이 아닐 경우에. 
○위원장 김강산   행정입원을 하게 되면 최대 며칠 정도까지?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행정입원 하면 2주 이내에 진단 나와야 하고요. 3개월까지 입원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 연장심사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연장심사를 통해서, 치료가 계속 필요하면 연장심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저희 관내에서 행정입원 한 경우가 올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올해는 11건 행정입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꽤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작년에는 19건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1건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돌봄서비스에 보면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축소가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보건지소장 송진이   원래는 2019년부터 건강돌봄서비스로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인력이 의사,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까지 다 뽑아서 했던 사업이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2억 4,200을 서울시에서 다 줬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 되면서 75 대 25로 매칭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걸로 편성했더니 올해 1월에는 90 대 60, 거기서 9,000만 줄 테니까 우리가 6,000, 그래서 9 대 6으로, 그러니까 3 대 2로 매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이름도 건강돌봄에서 동행사업으로, 그리고 돌봄인원들도 그때는 집에 가서, 심한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병원에서 치료는 하고 병원에서 치료는 하지만 운영, 영양이 필요한 사람들 가서 돌봐주는, 그러니까 이번에 뽑을 때는 의사하고 사회복지사는 뽑지 않고 영양사하고 간호사하고 운동사만 뽑고 그렇게 매칭이 바뀌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또 있나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저희 구에서는 없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계된 사업은 다른 마일리지 사업이라든가 비슷한 사업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혹시 동네 의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경우는 선정이 돼 있나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21군데 저희랑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21군데 개인병원.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 21곳 리스트 좀 주시고요. 이것도 결국은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저희가 홍보는 배너도 각 병원 이름을 넣어서 배너 만들어서 병원 앞에 갔다놨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아주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병원 리스트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 송진이   고맙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소장님, 먼젓번에 그 시설은 다 고쳐졌나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강산   그때 2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나서, 
○보건지소장 송진이   이번에 돈 나와가지고 9월에 전화해서 고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에 있는 배수펌프 고치고요. 카리프트도 연락해서 9월에 고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잘하셨고요. 먼젓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예비비로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이희영 소장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보건지소장 송진이   이번에 조금, 중곡지소는 2012년에 했기 때문에 11년 되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이번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고칠 때 고치고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도 주택관리과에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인들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장길천위원   1층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공간이 확보되면 모르겠지만 공간이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장길천위원   여담이지만 민원인들이 올라가기 어렵게 높은 데다 올려놨다고 민원이 가장 많은 데인데 위치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몇 분 정도씩 오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지금은 많이 안 오는데 많이 올 때는 한 100여 명 이상 옵니다, 하루에. 총무과하고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갈 건데요. 어차피 구의역 갈 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광장동 인문학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1억 5,500정도가 반납이 됐더라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원래 총사업비가 전액 시비인데요. 11억 5,000만원이었는데 보통 평균 낙찰 공사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한 8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1억 2,800이 낙찰차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됐네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11억 5,000만원이 사업비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지금 광장동 인문학 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사업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완료됐어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장길천위원   저는 가보지 못해 가지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광장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큰 도로로 가는 길 있잖아요, 동주민센터. 그쪽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가는 길하고, 
장길천위원   장로신학대학.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그쪽 부분 다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 집행잔액 이것도 낙찰금액 많네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이것도 우리가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인데요.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1억이었는데 이것도 공사 물량이, 최초에 계획했던 공사물량이 좀 줄어들고 나머지 낙찰차액에 의해서 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이 금액속에 보통 디자인포장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요 근래에 가보고 하면 공교롭게도 우리가 골목길 재생사업을 이쁘게 해놨잖아요, 낙엽도 그려놓고 해놨는데. 공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아스콘으로 그냥 덮어씌고 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군데군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 부분들에서는 본인 하자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글쎄요. 그 건은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공사하는 데서.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쁘게 재생길 사업을 해가지고 디자인 포장도 해놓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해놓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근처에 다른 공사로 인해가지고 파가지고 아스콘 공사를 해놓은 게 중간중간에, 비단 화양동뿐만 아니라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처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시는 건축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걸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돌아다니다 보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지.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거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도로잖아요. 도로에서 시설, 도로지만 우리가 좀 이쁘게 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훼손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법적으로 원상복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사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도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 개별적인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반납 건들 보니까 거의 도시재생사업들 낙찰차액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도시재생사업들 하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물량이 변동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낙찰차액이라는 게 딱 고정된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88% 정도 공사 같은 경우 발생한다고 합니다. 금액도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보통 통상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차액이 없게끔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면 안 돼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공사하는 적격 낙찰률이라는 걸 적용하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100이라는 예산을 다 확보해야 하지만 보통 88원에 계약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그 12%만큼의 낙찰차액이 어느 공사나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산을 88원만 잡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은 100으로 잡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낙찰차액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반납금액이 크니까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광장동 인문학 거리 과장님도 가보셨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신진호위원   다 끝났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글쎄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광장중학교 주변이 굉장히 담장하고 이쪽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좀 쾌적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광장에도 근무해 봤지만 굉장히,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진호위원   거기에 인문학 거리라는 명칭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인문학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게 서울시 기본구상으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 신학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신진호위원   과장님도 좀 의문이 드시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글쎄요. 명칭 자체는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디 그쪽에 관련된, 글쎄요. 그거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주변에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진호위원   담당 팀이나 과에서 인문학 거리 조성을 다 끝내놨잖아요, 간판도 세우고. 그럼 향후 인문학 거리 활성화하기 위한, 그렇게 제대로 되기 위한 계획들이 있나요?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도시재생과가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리에 서점 하나 없는 거리인데 인문학 거리라고 조성해 놓고 되어 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시설 관련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전체적인 기반시설 관련해서만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약간 전형적인, 뭐라 할까요? 어쨌든 시에서 사업을 따와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누차 과장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집행은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봤을 때 도저히 지역 여건상이나 지역 환경상 봤을 때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집행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예전에 모 과장님께서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밀어붙이면서 하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거는 지금 보면 애초에 해당 소관부서가 구간마다 다 달라서 어디는 도로과에서 하고 어디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어디는 도시재생과 소관이고 이랬던 사업들이라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할 때 조금 더 지역주민의 의견들과 지역 여건들을 봐가면서 해주시기를, 과장님께서 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을 헷갈려서. 
  제가 얼마 전에 화양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주민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죠? 감축이 됐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도 사업을 계속해나가실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지금은 미가로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화양동에 가보니까 개인 대문, 개인 주차장 셔터라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내려오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고상순위원   그거를 다 칠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광진구 마크까지 찍어서 거기를 아주 예쁘게, 깨끗하게는 해주셨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사유재산이어서 주민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렇게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거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라 해가지고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주변 주민들이 추가로 설치해 달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원해서 다 해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원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고상순위원   그렇죠? 사유재산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런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그 불공평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의 여론을 들어본 바로는 뭐냐 하면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다 해준대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은 되게 좋을 거예요. 말씀드리는 대로 딱딱 해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해줄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넣어서 해줄 때는 어떤 누가 와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해줄 수밖에 없다는 타당성을 만드셔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저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런데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한 다음에 범죄 우려가 있고 주변이 어둡고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선정을 하거든요. 화양동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역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선정하는 구역. 거기에 해당되는 데서 셔터문을 설치해 달라 하면 해주고요. 나머지 쪽에서 해달라는 건 나머지 할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나중에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드려서 답을 들었으니까 제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죄예방재생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동네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의문점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향빌라 관련해서 반납이 일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반납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반납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계획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결산대표 하면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 엊그저께 오셔서 설명하셨죠?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네. 
고상순위원   그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사업시행자가 어떤 서류를 감정가나 시세로 신청하지 않으면 개시시점지가로 하게 돼 있고 또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종료시점지가도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그렇게 국토부에 질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를 개시시점이나 종료시점 해서 했고, 그 부분이 맞다고 이렇게 질의를 진행해 나온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조사한 결산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질의도 하셨죠?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업무하신 거에 전혀 문제없고 국토부에서 답이 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 자체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결산 검사 때 해서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느냐 그런 적극적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던 겁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강 산    서 민 우    최 일 환
  신 진 호    장 길 천    고 상 순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29 인
복   지   국   장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복 지 정 책 과 장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이 성 화
아동 청소년 과 장박 경 원
도 시 안 전 과 장박 정 주
청   소   과   장이 기 붕
환   경   과   장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김 형 일
주 택 관 리 과 장강 성 은
주 거 사 업 과 장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우
건   축   과   장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최 부 길
도   로   과   장김 학 선
치   수   과   장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백 경 희
보 건 위 생 과 장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