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4일(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신진호․장길천․김강산․고양석․전은혜․이동길․김상배․김상희․최일환․허 은․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재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같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8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신진호․장길천․김강산․고양석․전은혜․이동길․김상배․김상희․최일환․허 은․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민간 전문가 활용, 안 제9조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을 나누고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8에 따라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한 상담, 간병 및 돌봄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의 공동발의로써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받지 않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의견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도 발의를 한 의원 자체가 이 자리에 없이,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제가 보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동발의를 했지만 저도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 못 해봤습니다. 마침 올라왔기에 질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질의하실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어제 그 일은 위원회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위원장 김강산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강산   네.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서명을 했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위원장 김강산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셨어요? 질의 안 하셨어요, 오늘? 그리고 어제 5분발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길천위원   네. 5분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질의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개인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 서명을 하실 때 좀 자세히 하시고 서명을 해야지 서명부터 하고 난 다음에 안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장길천위원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조례 발의 할 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까?  
○위원장 김강산   저는 설명을 다 했죠.
장길천위원   그랬어요? 저는 못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강산   저는 제가 서명받은 사람 다 했어요, 아니면 뭐 찾아보셔도 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장길천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회의중지)
(10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나온 대화의 내용 자체가 공동발의를 했을 때는 대표발의한 의원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서명하는 의원도 충분히 숙지가 된 이후에 서명을 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다 준용해서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준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내용적인 측면이 우리하고 얘기가 되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 및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의 임의규정 사항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3년마다’로 규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는 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광진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이 행복한 광진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은 세부적인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상위법 개정사항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복지사 등이, 그러니까 복지사와 종사자 등이 사회적인 폭력으로부터 이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를 하려고 하면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이걸 하겠다 이런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저희가 지난해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상위법에서도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 근무, 환경이라든지 처우개선 분야라든지 이런 실태 조사를 하라고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지난해에 처우 개선용역 외에도 3년마다 법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조례안에 강행규정으로 넣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사회복지사 관련해서는 개선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사기 증진 이런 것 했을 때 나중에 위원회도 구성되고 무슨 안건이나 아젠다가 발굴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을 지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저희가 올해부터 복지사 예산 한 8,200여 만원 가지고 52개 시설에 350명 정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 이후로는 종사자까지 상향할 계획, 그분들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 외에도 정액급식비 인상이라든지 유연근로제 시행, 상해보험료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 같은 것을 개선하고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전부터 말했지만 복지포인트나 그런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가 좀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만 해결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인 일회성밖에 안 되고 전체로 봤을 때는 근무환경이나 인프라 같은 것을 개선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거기 실제로 가보면 실내, 안에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돈을 준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개인적 복지포인트 가지고 실내 개선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복지포인트 이야기했던 것은 자꾸만 복지포인트를 조금 더 인상하면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이고 처우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려 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민간 기관이라고 보셔야 되죠.
  저희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의 어떤 역할을 이분들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메워주고 계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저희가 공공기관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나마 이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근무환경을 조금 개선해 드리고, 그다음에 최일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근무 장소 자체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점차적인 시설개선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 각 부서에서, 저희가 여러 개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일시에 다 근무 환경부터, 보수체계부터 이것을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과장님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이유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얼마를 받았는데 복지포인트를 얼마 정도 인상해 달라, 그래야 나는 근무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복지로 나가는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썼으면 좋겠고,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아젠다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면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복지포인트 이런 것으로만 처우개선이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위원입니다. 
  처우개선위원회라는 신설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게 법에도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지금 해봤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시설 그러니까 복지관련 그런 시설관련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관장 단체장분들이.
  그래서 시설장 분들은 사회복지사와 직접적인 근무를 같이 하고 시설을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한테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금전적인 부분부터 시설적인 부분까지 권고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혹시 광진구만이 가지고 있는, 이건 정말 내세울 만한 처우개선이라는 게 있나요, 일반적인 것 복지포인트 이런 것 말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은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종사자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24년부터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라든지 근무 형태를 아까 말씀드린 유연근무제, 상해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 구가 특출하게 무엇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소소한 부분까지 가긴 갔지만 거의 비슷한 사업 방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몇 분 정도가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지금 52개 기관 한 350여 명 정도 됩니다. 
고상순위원   저희가 매번 회기 때만 되면 추경예산할 때나 여러 가지 할 때 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잘해드리자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올리자 그다음에 시간제별로 타임별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드리자 이렇게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 끊임없이는 나와요. 어떤 데 어떤 선을 정해 주시면 굳이 이 얘기를, 복지포인트를 주고 뭐를 뭐를 올려주자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종사자분들이 의원님들한테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하고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늘 끊이지 않는 주제이고 화두인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질의를 하거나 도와달라고 하실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재가 복지 하시는 분들 해서 시간제별로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3시간, 4시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거기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명확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주셔서 저희 자체 내에서 그냥 대답을 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그러니까 단순히 계속 공급되는 복지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월 2만원 연간 24만원, 상당히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직접적인 산하기관이 아니고 직원들이 아니고 일반 시설이다 보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상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52개 시설 기관 외의 민간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관련 법령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장짜리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셨던 것 같은데 사실 사회복지사분들이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찌 됐든 구청에서 위탁한 위탁 기관을 통해서 했던 위탁단체나 위탁기관의 종사자분들이신데 총체적인 것들이나 처우개선에 있어서 이것들까지도 구에서 별도로 예산하는 부분이 맞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가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면 언제 최초로 실시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년에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당장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신진호위원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나와 있어서 그런 건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구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저희가 지난해 실태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2,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도 그 정도 비용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9조에서 이게 강행규정으로 바뀐 거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위법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한 거겠지만 지금 1조 1항에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인데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또 선택규정이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신진호위원   9조 1항은 지금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 무조건 실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실태조사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행규정이 아니잖아요. 좀 안 맞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이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은, 
신진호위원   실태조사는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원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지난해에는 용역을 주기는 했지만 저희는 복지재단에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앞으로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사실 이게 실태조사를 하지만 기관에서 온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실태조사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어쨌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할 때 좀 면밀하게 자료도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네. 직접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복지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욕구에 대한 당사자 중심의 정책변화를 함께 고민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11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해서 장애인복지정책 소관국장으로 변경하며 위촉위원을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의 추천을 추가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와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아울러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개정안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민간 거버넌스 기능을 구축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복지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지원하고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살기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개장으로 28개 조문, 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에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목적, 기본이념 등 본 조례의 기본사항을 명시하고 제2장 노인복지정책에는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노인복지 지원사업, 노인의 날 행사, 표창 등 노인복지정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안 제18조부터 안 제26조까지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근거 기능,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 부칙에는 안 제27조부터 안 제28조까지로 사무의 위탁준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광진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큰 개요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례 항목에 개정사항을 넣었던 부분이 있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추후 미진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사항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우리 청아경로당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강 산     서 민 우      최 일 환  
 신 진 호     장 길 천      고 상 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