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담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원미   의사담당 정원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2024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24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 기부금 모집,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모금품 재분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재단 출연금 규모는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진복지재단 구 출연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본 재산은 51억이 적립되었고 이 기간동안 인건비 및 경비의 보통재산은 16억을 출연‧교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등 재산 4억 5,6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4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3월 제정되어 셋째아 이상 신생아 대상으로 10년 보장의 보험상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규모 이상의 대상자 계속 진입 및 누적으로 인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모든 기가입자 보장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본 조례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2012년도부터 모든 어린이집 입소 아동 대상으로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0시011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요즘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진구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환경교육 계획수립 및 위원회의 자문사항 규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는 사회 환경 교육의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환경교육 주관과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환경 교육의 위탁과 경비지원 및 보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실비지급과 홍보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민의 환경 보전 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 생활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한 15년 전에 제가 환경과에 환경정책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러한 교육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속 이행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이번에 교육 부분이 선행이 돼야겠다고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장길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환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교육 계획수립, 지원,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광진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김성년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일환 위원입니다. 
  조항을 보니까 제6조 학교 등의 환경교육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게 돼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게 되어있다고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데 6조2항을 보면 학교 등의 환경교육 규제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진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성년   지금 저희가 그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청이죠, 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으로 배정한 건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나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거나 도움이 될만한 것들은 지원할 수는 있어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지원할 텐데, 여기 ‘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환경과장 김성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검토하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어떤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의문점을 느낀 게 ‘개발 및 보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일부 우리가 지원하는 줄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7조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기업, 사회 모든 부분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조례는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고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집과 학교는 좀 내려오는 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보육 쪽이고 학교는 교육청인데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원이라는 계획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답변을, 
○환경과장 김성년   이게 원래 넣은 것도 좀 애매모호한 게, 규정을 하면 명확할 것 같은데 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틀에 얽매이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원에 대해서 러프하게 해놓은 건 뭐냐면 그 위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규정을 너무, 아예 그냥 명확하게 해놔서 규정에 의해서 갇히는 그런 것도 풀 수 있게 너무 러프한 것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너무 러프하고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학교나 학교장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없겠지만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환경과장 김성년   그런데 제가 교육청과장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엔 안 잡혀있는데 학교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은 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한 40억 정도됐었는데 지금은 한 60억 정도 해가지고 교원에 전반적으로 해서 학교 환경미화라든지 교재 같은 거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상순입니다. 
  여기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나중에라도 예산이 당연히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년   환경교육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고상순위원   네,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년   저희가 교육센터인 경우에는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큰 규정만 일단 놓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세세한 세부사항은 그거는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좀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사실 환경에 관해서는 우리가 잠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거를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지금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으시잖아요, 동별로. 
  그분들이 이걸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시면 아마 예산의 문제도 많이 덜 들어가고 예산지원도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광진구민들과 함께 뭘 할 수 있는가를 자꾸 얘기를 하시면, 협조를 하시면 이런 경비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서울시든 국가든 기후변화에 대해서 근래에 와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견대로 반영해서 정책대로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 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6개 조문,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 본 조례의 기본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녹색생활 운동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안 제1조에는 조례 시행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을 위하여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김성년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광진구에 있는 모 단체으로부터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점검된 내용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조2항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9년을 계획기간 2050년으로 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부분을 산입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짤막하게 얘기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년   그 법에 10년 계획기간으로하고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가 딱 법에 규정돼 있어서 같이 주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바꾸게 되면 이게 서로 엇갈리는 식으로 그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10년을 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규정된 5년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년   그렇죠. 같이 맞춰야 되는데 서로 엇박자가 되기 쉽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9조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돼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년   안 되는 건 없는데요. 위원회가 실무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보다도 부청장님으로 해서 절차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다른 25개 구청에서 구청장으로 하는 데는 한 두세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부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없는데 어떤 효율성과 그런 거를 따져볼 때 부구청장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부구청장으로 한다 그것이죠? 
○환경과장 김성년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9조4항입니다.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소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수립, 주요 안건 발생 시기에 맞춰서 5년 주기로 시행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5년을 주기로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5년이란 기간은 길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성년   5년이라는 게 한 곳만 5년에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점검을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매년 하는데 횟수는 몇 회로 하냐는 부분이냐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년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주기를 정하는 거는 매년 1회 이상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주요 안건 발생이 생겼을 때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수시로 임시시기로 개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횟수로 딱 4회를 하면 딱 4회만 해야 되는데 안건의 발생이 수시로 있다면 4회 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20조에 추가 항목 부분이 있는데요. 기후대응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책의 수립 및 실행 부분을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반영이 됐죠? 됐고, 그다음에 24조는 탄소중립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아까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은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년   일단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어떤 중장기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으로 해가지고 강행규정을 아예 먼저 처음부터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서울시내에 탄소중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년   지금 종로구하고 저희만 빼고는, 아 센터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총괄적으로 핸드링하는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합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환경과에서 하겠죠. 
장길천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각 구에서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어디서 하냐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년   자치구별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서울시에서 세우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세우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규정할 수 없고요.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데 현재는 세워진 자치구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실은 환경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구에 관련된 공사 현장의 ㏈이라든가 분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중추적으로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하는데 지금 탄소중립센터가 25개 구에 아무 데도 설립이 안 됐다는 부분이죠? 
○환경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4조제3항 추가부분인데요. 구청장은 탄소중립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장님급 이상의 탄소중립이행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김성년   저희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장급으로 이렇게 지정한다는 없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기후변화대응팀이 신설됐습니다. 근거 규정을 저희가 최대한 발현하고 노력함으로써 팀 신설을 저희가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과장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 조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관련된 조례와 이 조례는 지금 당장 실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센터도 그렇고 거기 센터도 그렇고 양 센터들은 지금 일단 이렇게 조례를 해놔서 언젠가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부지가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혹여 개발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장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랬을 때 빨리 저희가 움직여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타구도 현재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서, 종로하고 저희 구가 안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지면 종로만 빼고는 다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간과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마음이니까 시대가 흐르다 보면 급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다 같이 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이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 러프하게 했다가 정말로 급하면 강제규정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직위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일단 러프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께서 러프하게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집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시기를 2050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광진구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 그 기본계획을 2050년에 맞춰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지침을 고려한 시기 설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올 초에 IPCC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간이 3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IPCC의 의견대로라면 문제해결의 터닝포인트가 2025년이 돼야 맞습니다. 제가 용어를 여기에 넣어서 저기 하지만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인류는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즉각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프란치스코 교황은 온난화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위지침은 최소의 아우트라인뿐일 것입니다.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기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러프하게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조례안은 구체적인 계획기간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타구 조례안의 경우 계획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선출직 구청장의 임기 자체를 생각하면 책임성이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간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9년을 계획기간으로, 앞으로 2050년은 27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3년마다 재검토하는 안을 요청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실행 계획을 우리가 조례를, 꼭 다른 구도 있지만 우리 구가 표기를 안 한 것은 상위법에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상위법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안 한 것뿐이고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후대응팀도 생겼으니까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좀 더 움직여서 광진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여기 보시면 16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늘 궁금해했던 걸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진구는 전기자동차가 몇 대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년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고상순위원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충전소도 많지 않죠? 그것도 한번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기충전소는 앞으로 많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구매했을 때 저희들이 그동안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없었는데 대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저희가 예산도 올렸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타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거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공공조형물을 공공미술로 용어 정의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적용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공공미술 설치 신청 및 비용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설치대상 선정 기준, 설치 위치 및 제작 기준, 설치 부지 면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정보공개 원칙 및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공공미술 사업 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관리 및 공공미술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기간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공공미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민들의 문화향유권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공공조형물에서 공공미술로 용어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공공시설물 및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규정 적용 혼란을 해소하여 공공미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공공조형물에서 공공미술로 용어정의를 변경함에 따른 제명 변경 및 목적과 정의 수정, 공공미술 설치 시 정보공개 및 홈페이지 공개, 10억원 이상 공공미술사업 추진 시 공청회 개최, 상태 점검 시 2년연속 기능 상실 등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철거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공미술에 관한 구민 알권리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미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강성은 주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공공미술의 경우 심의 의뢰 전 디자인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설치했었나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큰 예산 들여서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공감도 안 되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래서 금액을 너무 작게하면 건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10억 이상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10억 이상이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10억 이상만 주민공청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이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10억 이하는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홈페이지에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이번에 개정하면,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만 게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뭐든 심의한 거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주민공청회만 10억 이상인 것만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거죠. 
서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공공조명형물에 관련된 조례, 앞전 조례는 어느 의원이 발의했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우리 구에서 제정한 거 아닙니까? 
장길천위원   정확하게 누군가요? 
○위원장 김강산   질의를 질의로 답변하지 마시고 팀장님, 
     (「장길천 의원님」하는 직원 있음)
장길천위원   누가 했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장길천 의원님이 제정을 하셨네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조례가 발의가 되려고 하면 저한테 와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돼 나가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 의원이, 지금 제가 여기에 현재 의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부개정조례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고요. 우리가 제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의원님이 제정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못 드린거는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의원이 5년 전에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은 사실적으로 고구려의 삼족오상 자체가 방지거병원 앞에 공유공간에 설치를 해서 이게 문제점이 된다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했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글쎄요. 그게 어디로, 아차산 쪽으로 이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길천위원   그렇죠. 아차산으로 했는데 아차산에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번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잘해주신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10억원 이상되면 공청회를 할거잖아요. 그럼 현재 1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조형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구에, 현재까지?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지금 10억원 이상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요. 
신진호위원   앞으로도 없으면 공청회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그렇죠. 미술품 조각이나 이런 거는 10억이 넘을 수 있는데요. 현재로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너무 많은 건수의 공청회가 생길까봐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1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조형물이 없었으면 앞으로도 어쨌든 공청회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일단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거는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미술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작품성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현재로써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작품성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 맞는 적합성이나 현장에 맞는 주민들의 공감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고려해서 공청회를 하는 건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10억원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지금 거의 다인데, 아예 다 10억원 이상의 가치가 없는 조형물이었는데 앞으로도 10억원 이상만 책정을 해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건 공청회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 부분은 주변 지역의 주민이나 의견,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공식적인 공청회는 관련 조례에 안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계들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때문에 15조 관리의 1항2호 보니까 청결유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조형물 관련해서 청결유지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조례가 전부개정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청결유지 부분도 바로 들어가실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유지비 관련해서 편성이 돼 있지만 대부분이 유지보수 기간이 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벽화 같은 경우는 훼손 많이 되는 거는 내년도에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내년도부터?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신진호위원   그럼 올해 남은 한 3개월 동안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실제로 공공미술 관련해서 우리가 총괄하고 있고요. 실제로 관리하는 거는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나 이런 건 우리가 하고 있고 전수조사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모든 시설물에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거든요. ‘이런 시설물 말고도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에 있어서는 내년에 반영해라’ 이렇게 지시도 하셨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같은 거는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기간이 좀 걸리니까. 하지만 청결유지는, 청소하는 부분들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 부서들이랑 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결 유지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클래식500 그 앞에 보면 그게 사유지 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만약에 사유지 땅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조형물이나 이런 걸 올린다고 했을 때 그게 주민들 반대 의견이 너무 심했다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는 건물 앞에 시설, 미술작품이나 이런 걸 설치하게 돼 있는 거는 「건축법」이나 이쪽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심의 자체도 우리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 그쪽 안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사유지 같은 부분에서 공용물이나 조형물, 미술품 이런 거를 세우게 된다 했을 때 이게 광진구에서 아무런 터치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유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나 관련 도시계획과나 해당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 의견수렴 하고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공미술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금 광진구 내에 설치돼 있는 공공조형물, 이런 거 리스트하고 처음에 그거 하실 때 예산가 하고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 예산가, 예산 금액하고 정리를 해서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10시59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경비원 등 근로자 및 입주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존중과 실질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서민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수행 등을 정하여 지역공동체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의 범위,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내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약자와의 동행 가치확산 기조에 발맞추고 공동주택 내 사회적약자와 상생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강성은 주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3개의 조례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맞춰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자치법규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총 5장 3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추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동주택 운영 주체 등의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자문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 대상의 결정, 사업의 시행 및 정산 등 지원사업의 추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심의‧의결하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관련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6조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24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여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및 제26조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대상과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31조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강성은 주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한다’는 내용에 따라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에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주차장 건설, 공용주차장 위탁 및 관리 등의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바 주차장특별회계가 유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최부길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없도록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민의 권리와 역할 등 본 조례의 기본사항을 명시하여 쉽고 명확하게 해당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광진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치단체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건강관리 및 영향개선이 필요한 구민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급식지원 사업과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급식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특성과 가구 여건, 지역사회 급식지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급식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급식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식생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대상별,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급식지원책을 아우를 수 있는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며 조문별로 소관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기존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제공되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광진구민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확대 지원해 어르신의 건강 형평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현행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표현을 65세 이상으로 변경해 취약계층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절차는 각 호의 증빙 자료 대신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민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강 형평성을 지원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르신의 건강격차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확보와 대상자 확대로 인한 위탁 의료기관접종에 의한 사항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23년 전국적으로 대상포진 백신의 불안정한 수급으로 백신 구매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만큼 원활한 백신수급 상황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대상포진은 지역주민에 대한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광진구 건강지표에 근거한 맞춤형 대상자 지원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집행부에서는 24년부터 예산 확보와 백신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위원입니다. 
  예산 지원을 보니까 6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개인당 12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한 5억 5,000 정도씩 매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취약계층에서 모든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산 범위가 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에 대한 기한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을 5만 5,000원으로 봤을 때 한 66억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개인 당은 약값이 올해 같은 경우에 시단가 계약은 8만 4,000원 정도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오를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이거를 65세 이상 전체로 풀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이신 분들만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서 시행비를 저희가 추가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탁의료기관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으로 가야 되고요. 그럼 위탁의료기관으로 가게 되면 시행비 한 2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듭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을 한 66억 정도 잡은 거고, 보통 50에서 60%를 잡는다고 해도 33억에서 40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신 거를, 마지막에 질의하신 거를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최일환위원   약에 대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약품기한은 보통 수입해서 제조일로부터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약품 유효기간이 길면 한 8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의 약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라서 이게 수급 불안정이 계속 생기기는 합니다. 
최일환위원   수급불안정이랑 구매에도 유통기한이 1년 안으로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66억 정도 들었을 때 이거 약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 대상포진을 진료받는 분들이 무료라고 해서 다 받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최일환위원   반 정도 남았으면 33억인데,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50에서 60%. 왜냐하면 접종을 하고 나서 저희가 비용 상환을 못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예방접종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을 퍼센테이지를 좀 높여서 잡습니다, 항상, 지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한 50에서 60%만 잡아도 33억에서 40억 정도, 
최일환위원   잘못하면 유통기한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하고 그거를 그냥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만약에 그 안에 못 하면, 
최일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너무 예산낭비가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조례에 이런 거 올라온 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예산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한다 이런 인식이 일단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러니까 무료로 하는 건 다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빚 감당 같은 세금을 많이 내면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유럽에 있는 덴마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정적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66억이라는 것은 큰돈인 것 같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이 됐던 거고요. 이게 처음에 65세 이상으로 가면 아마 첫해, 두 번째 해에는 접종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일반 시중가 한 12만원에서 15만원, 비싼 곳은 한 18만원까지, 시중가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거보다는 점진적인 게 좀 더 낫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소장님께서 검토사항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월 5일 날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약간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일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5개 구가 있는 같은데 65세 접종관련 조례는 2개 구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 자치구는 여기도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조례에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고요, 두 군데 다. 그런데 보통 20% 정도의, 올해 같은 경우에 백신 수급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지만 노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정도 그다음에 성동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의 올해 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백신 수급이나 이런 거 예측해서 반만했을 때, 50%만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라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취약계층 삭제하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말 취약계층은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그게 더 문제가,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한번 접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푸는 거는, 그거는 고려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그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5만 5,000명인데 여기 반만 했을 때 한 3만 명 이 정도는 생각했을 때 3만 명했을 때 이게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주민 분,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선착순으로 지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확실하게 명시를 하든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 5,300명, 65세 이상 한 5,300 정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치에 들어있는 5만 5,000명 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아니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광진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을 때 5만 5,000명 정도고요.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은 한 5,300분 정도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5,300명 중에 지금 대상포진 접종을 하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지금까지 1,800명 정도 접종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1,800명, 왜 이렇게 저조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저희가 2020년도에 조례 개정이 돼서 실시를 하게 됐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20년, 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많이 못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업무가 집중되느라고. 
  그래서 작년에 800명 정도 접종을 했고요, 795명. 그다음에 올해는 약 수급 때문에, 약이 수입이 안 돼서 저희가 약을 구매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273명 접종하고 약 수급되는 대로 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보건소에 가면 대상포진 금액이 얼마를 받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일반 병원이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보건소는 무료 접종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일반인들은 접종을 안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이신분들 65세 이상만 저희가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한번 그쪽에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그럼 잘못 안 부분인데 16만원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개인 병원에서는, 저희가 비용 지불을 안 합니다.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은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고 위탁기관은 안 하고요. 그래서 기존 조례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반병원에서 금액이 비싸기에 저도 한번 접종을 해보고자 해서 보건소에 문의를 했더니 16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일반 병원에서, 
장길천위원   일반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랬다니까요. 
○보건소장 이희영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보건소에 문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문의를 했을 때 병원에서 보통 그 정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16만원정도 한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맞춰주는 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무료로 보건소에서, 다른 데는 다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위탁주면 돈이 더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맞춰라 해가지고 저희 구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갑자기 이렇게 확대되면 보건소에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위탁을 줘야죠. 그러면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저 자신도 대상포진이 한 2번 걸려서 한번 대상포진 이걸 맞아보려고 금액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금액을 16만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명을 잘 못해준 거죠.
  저는 보건소에서 맞는 건 16만원이고 일반 병원에서 맞는 건 금액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지금 병원에서 맞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회 접종하는, 사백신에서 최근에 나온 2회 접종하는 거 있고요. 전에부터 접종하는 생백신 해서 한번 접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접종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만원에서 18만원 사이로 병원에서 16만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백신이라고 두 번 맞는 접종은 한번 접종하는 데 한 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면 두 번 맞아야 니까 60만원 정도 드니까 상당히 비싼거죠. 
장길천위원   그럼 저한테 안내를 잘못해준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내는 정확하게 하라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 역시도 일반 병원에서 비싸서 보건소에서 한번 맞아보고자 해서 제가 문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대상포진 대상자 65세가 5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대상포진 접종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치를 한 몇 명 정도로 보고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그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라서 예방접종류를 따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에서 60%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상포진이 온 이후에는 나머지 병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합병증이 많지는 않지만 극히 적기는 하지만 어떤 질환이든 합병증이 없는 것들은 없으니까,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예방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금액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시발적으로 노원이나 성동처럼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좀 앞서가는 건 어떻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2차적으로 우리가 5만 5,000명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대상포진을 접종을 받은 분이 몇 명 정도 되는가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한번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각 주민센터에 찾동 하시는 간호사분들을 통해서 하면 통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그거는 사실 좀, 
장길천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거는 어렵죠, 개인정보인데. 그리고 찾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가고 있는 대상들은 주로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접종을 하라고 권면을 해요. 
  만약에 접종을 했는지 물어봐서 안 했다면 여기 건강관리과로 연결해서 접종하도록 예약도 해주고 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모든 65세 이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길천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적으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5,300명 중에 1,800명 정도가 맞았다고, 그럼 몇 %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5,300명 대비를 하면, 한 35% 정도. 
장길천위원   비용추계서도 그 정도로 계산해서 넣은 겁니까, 이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저희가 이 비용추계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건 뿐만 아니라 국가예방접종에서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인구수에 의해서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해의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비용지불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기관에 비용지불을 못 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추계를 올립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노원에서는 인구수가 저희보다 더블입니다. 그런데 26억이 잡혔더라고요, 예산이.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노원구는 올해 조례 개정을 하고 지금 75세 이상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75세로 연령대를 높였다 그거죠? 성동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성동은 하반기에 65세로 늘릴 예정에 있는데 여기도 백신 수급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거기는 좀 곤란하다고 답변이 와서.  
장길천위원   대상포진 접종하는 의약품은 우리나라에서 못 만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이게 보통 백신 같은 경우에는 원균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균을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균 자체가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수입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은 수급이 안 돼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이걸 구매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초창기에 1차년도에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 차원이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광진구에서 우선적으로 된다고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가능 부분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원수 부분을,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1차년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많이 밀집된다고 하면 2차년도로 좀 안내를 해서 우선적으로 나이가 65세로 돼 있는데 나이적으로 선별을 해서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하면 되지 않겠나.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한 이유가 저희 구민의 건강지표에 맞도록 예방접종을 하고자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것을 지금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본 사항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입법예고 끝나고 여기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부터 대상포진 조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저희가 법을 입법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보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은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과장님들이랑 국장님들이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보면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안 속아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위원님 이거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거고요. 10월 5일에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25일까지 의견조회 기간이 25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마지막 하면 저희가 이것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해서 바로 이거를 시행한다고 해도 저희가 예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것들이 대상포진 조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오히려 혼란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한 두 달 남지 않았습니까? 10월, 11월, 12월 두 달 동안인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65세 이상이 맞게 해준다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벌써 저희들한테 너무나 많은 민원이 올 겁니다. “65세 해준다는데 왜 지금 안 해주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뭐가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내년부터 차츰차츰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우리가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도 13가, 우리 광진구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울시에서 거의 탑입니다.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5위 정도,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폐렴구균 13가에 대한 접종이 우리 광진구민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전부개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상정되고 나면 내년부터 시행할 거고 이것도 지금 두달동안 못 하고 내년에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달 동안 주민들이 엄청 저희 보건소에 민원을, 통과했는데 왜 안 해주냐는 그런 민원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혼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장길천위원   제 발언을 좀 마무리할게요. 일단 입법예고한 부분은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2조의 관련된 지원 대상 자체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부분이라고 하면 선결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접종대상자를 하지만 나중에 금액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면 노원처럼 75세부터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걸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아까 전에 입법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내용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희영   이미 입법예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조율 해서 통과가 되죠. 그게 안 될 수는 없죠. 그다음에 구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닌데……, 
○위원장 김강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잠시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회의중지)
(13시29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동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름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300명 중에 1,800명이 접종을 하셔서 35% 정도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은 서로 일하고 밥 벌어먹기 바빠서 대상포진 주사 맞을 생각도 잘 못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파도 이게 대상포진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아프니까 참으면 되겠지 하고 일하시는 분이 사실은 주변에 더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그런데 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면 대상포진을 많이들 맞으시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싼 데를 찾아다니시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보면 얘기치 못한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누군가한테 전염을 시키거나 이런 거 같으면 66억 아니라 100억, 1,000억을 들여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방접종이고 누구한테 전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아프고, 이동길 의원님께서도 아파봤냐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픈 거는 저도 많이 들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물론 말은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상 하에 예산도 세우는 거니까 이왕이면 꼭 이렇게 이 조례를 하시고 싶다거나 그렇다면 연령대를 좀 높이거나 이렇게 해서 좀 조율이 들어가야지 65세는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이고 지금 웬만한 분 다 일하고 계십니다.
  몇 시간이든 아니면 하루 종일 8시간이든 일하고 계신 거라서 이렇게 되면 지금 내년 예산, 2023년도 예산은 감액도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전같이 많이 보전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최대치를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66억의 예산은 너무 과한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많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한테 질의하기 전에 일단 의사팀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20일 정도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가 10월 19일부터 10월 19일이에요. 하루밖에 안 돼요, 입법예고가. 
  더군다나 다들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입법예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법예고 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공감을 얻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입법예고잖아요, 입법부가 발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고상순위원   설명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신진호위원   입법예고가 하루짜리 입법예고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보통 20일 이상 정도하고 사실 의원님들 발의하시는 거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짜리를 처음 봐요. 
○위원장 김강산   이와 관련해서 의사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의사팀장 최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의회규칙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원 발의는 5일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대부분 정해진 일정대로 발의 안건들이 진행되면 5일 이상은 준수를 하고 있는데 단서 조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이 건은 잘 아시다시피 20일 임시회 개회하기 일주일 전에 12, 13일쯤에 안건들이 집행부랑 협의되면서 저희한테 사실상 개회 5일 전에 접수되고 하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좀 짧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입법예고 기간까지 다 고려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선별해서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저도 이걸 대상포진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0대 이상, 전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집행부에서? 보니까 35만명 정도 되더라고요, 35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책정한 인원이 5만 8,000명인데 그러면 전 국민 대비 7분의 1을 지금 광진구민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름에 내려온 행안부 예산지침 편성표 봐도 다들 ‘내년에 세수가 부족할 것 같다’, ‘좀 많이 긴축을 해야 될 것 같다’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급 대상을 조금 집중을 해서 긴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집행부가 지금 또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조례안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루짜리 입법예고 해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그래서 좀 보류를 하고 추후에 다시 더 긴 논의와 주민들의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셨던 발의자 이동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성동구에 아까 비용추계를 잡았는데 제가 다시 빼서 가져왔어요, 이거를. 여기가 처음에는 8억 1,200을 잡았고 또 추경으로 했다가 더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11억 정도를 더 올렸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할 때 중복된다 그랬죠, 이게? 집행부에서 제가 올린 거하고 중복된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중복된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안 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데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어차피 내년에 할 건데.
  그럼 비용추계 같은 거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두 달 전에 지금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약이 많이 남아서 싸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폐렴 같은 것도 다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아직 안 끝나가지고 속기록을 못 봤는데 집행부에서는 근거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추계도 잘못됐고, 여기도 지금 10%에서 30%로 계산을 했어요, 성동구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 단계예요. 옛날엔 없었잖아. 20년대부터 해가지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데에 비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안 했잖아요, 용역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옆의 인근 성동구 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진구는 전혀 관계도 없이 지금 내용도 안 뽑아보고 50%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돈도 책정하는 데는 10에서 30%를 하고 그러니까 중간으로 20%를 잡아요. 그러면 65세가 아니면 70세로 늘려가지고 해도 돼요. 아까 조금 전에 65세는 너무 젊다고 하니까. 
  그거는 서로가 조정을 해서 얘기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아까 하루 만에 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20일 날 이게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해서 올린 거예요, 긴급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잘못됐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 검토해서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올리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입법부인 의원은 좀 보류를 시키세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의원이 왜 있어요, 입법기관에서?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으면 그거를 다 참작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거를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 할 거다, 그러니까 의원은 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여기 의원, 구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다 하면 돼요, 알아서. 구의원이 왜 필요가 있어요? 입법기관이 왜 필요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다 같이 하면 되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이동길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면 의원이 뭐가 필요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동길의원   제가 들었다고요. 
고상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입법예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거고 그 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입법예고를 하실 때는 거기에 나이는 넣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왕이면 청장님이 그러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 나이에, 한 50대에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걸 50에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같은 의원끼리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건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는 너무 젊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조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한 템포 쉬셨다가, 우리가 보류를 하셨다가, 이걸 조정하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아까 추가적인 설명이 좀 빠졌던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조례 안의 문구들을 보면 다른 거보다 우려되는 것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조례안의 개정안이 일단은 65세의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전체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부칙에 보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물론 다른 구에서는 지금 예산을 좀 적게 잡았다고 하지만 좀 극단적인 예로 갑자기 65세 이상으로 조례 공포 이후부터 다 신청을 해버리면 우린 법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얘기도 했던 거고 주민들의 충분한, 물론 지금 당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또 주민분들 중에는 ‘이걸 이렇게 다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안으로 결정하기에는 매우 심사숙고할 부분들이 있으니 좀 보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의원   위원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 이게 보류가 되면,
○위원장 김강산   이동길 의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이동길의원   보류가 되면, 여기서 입법예고가 25일로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올리면 이건 사장되는 거죠?
○전문위원 윤선영   25일이 지금 당장 모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의원 발의는 사멸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윤선영   네.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대상포진이 빠졌으면 또 보류를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먼저 요청을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좀 전에 조례를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께서 전문위원님한테 입법발의에 관련된 부분이 이걸 우리가 보류를 했을 경우에 이 조례가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사멸되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사멸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윤선영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무의미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동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자체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걸 보류를 한다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발의하는 조례 자체를 그쪽에서도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그건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이미 입법예고가 됐고 예를 들면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의 안 좋은 의견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엽니다. 거기서 그러면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통과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 자체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돼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신진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길천위원   아니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이동길 의원님의 조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강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장길천위원   그럼 이 절차상 관계 부분을 의사팀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강산   네.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의사팀장 최건   현재 지금 안건 상정된 상태에서 심사보류를 하시면 이 안건은 위원회 내에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 계류된 상태로 있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후에 집행부 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하듯이 의사일정 안에 담아서 본회의의 안건으로 의결하셔야 되고 그 두 개 가지고 위원회 내에서 어떻게 심사하실 것인지 협의사항이 필요한,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집행부 안이 세 가지 감염병에 대한 걸 다 의원님 발의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지니까 사실상 사멸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거지 안건이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건은 살아있으나 내용적으로,
○의사팀장 최건   내용적으로는 심사하실 때 그걸 반영하실 수도 있고 집행부 안에다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그 집행부 안에 반영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어차피 집행부 안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 다 사멸되는 그냥 사실상 철회되는 그런 느낌으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런데 이 건이 어차피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대상포진 관련해서 대상포진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범위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집행부에서 그 대상자를 확정한 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대상자를 선정을 해놨는지? 입법예고가.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지금 입법예고 안에 그 대상자는 잠시만요,
고상순위원   천천히 찾으시고, 찾는 동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입법에 들어가 있고 이동길 의원님은 65세라는 나이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구민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집행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그게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게 집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나 이동길 의원님이나 구민을 위한 조례고 구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쪽에서 발의가 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65세가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입법을 해서 통과가 돼서 하실 때 65세가, 만약에 들고 나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있고 70이 되거나 75세가 되면 ‘오케이,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미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거를 하고 계시니까 이동길 의원님께서, 물론 내가 애를 써서 만든 조례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 속은 상하신 거는 100% 저도 이해는 하지만 어차피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었고 포괄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믿고 던져주시는 건 어떠실까라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집행부, 찾았나요? 말씀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부개정안에 조례 3조에 지원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2호에 의한 수급권자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리고 4항에는 그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밑에는 접종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대상포진, 폐렴구균 13가에 대한 개정안을 지금 포괄 개정안을 내놓은 거라서 그래서 이런 접종 종류별의 대상자는 1항의 대상자 중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한다라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나이는 넣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번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한말씀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저는 아이러니한 게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사람, 너는 대상포진이 걸리겠다 하면 너는 맞아야 되겠다, 그게 모호하고 그리고 저는 65세를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럼 전 구민이에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게 모순이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니까 표결로 해서 결정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이 한정하는 거하고 전체하고, 구청장님이 어떻게 대상포진 걸릴 사람을 인정합니까?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강산   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왜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게 나이 없이 풀고자 하는 부분이 뭐고 지금 비용추계 자체도 굉장히 애매하게 나온 부분을 가져가는데 비용추계 이거 무지하게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없이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되고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저희가 보통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전 연령을 다 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감염력이나 그다음에 항체 형성률 아니면 취약계층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지 이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 연령을 다 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성동구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자에 보시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표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예방접종이나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다 풀지는 않고 정말 필요한 대상자,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쓰는데 함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을 때는 정말 다른 구에 하는 거 전체적인 저희 구의 건강 수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전 구민이라고 생각을, 저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대상을 하는데. 그런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길천위원   비용추계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해요!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이 비용추계라는 게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는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장길천위원   5만 5,000명을 다 넣어놓냐고요, 여기에다가! 
○보건소장 이희영   비용추계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기 때문에 다 넣는 거고요. 예산은,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넣을 때 35%라고 아까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러니까 예산은 20% 할 수도 있고 30%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는 총괄적으로 다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전부개정안에 나이를 넣지 않았냐 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꼭 65세 이상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 젊은 층도 구비로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13가는 65세만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만성질환 그 비용에 따라서 만성질환 심한 사람, 만성질환자들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이 연령을 65세로 제한할 경우는 무조건 65세 이상 경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 제한을 안 했던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여기에 보니까 아까 기초생활 대상자가 5,300명인데 1,800명밖에 안 들어왔다면서요, 1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5만 5,000명 정도가 나중에 신청을 하면 다 들어올 거라는 부분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일단 이거는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가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에 통과하든지 어떤지 간에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100%를 다 잡겠습니까? 성동처럼 65세 이상 20% 잡을 수도 있고 30%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이 그런 거고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는 당연히 전체 65세 이상을 다 맞추는 거니까, 매년 매년 첫해는 65세 이상을 다 비용추계 하는 거고 그다음 해부터는 65세 이상만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을 아까 절차상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발의를 한 부분에, 입법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집행부 행정 발의를 한 상태가 지금 상충되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4번 항목도 제가 준비를 해서 다른 쪽으로 다 하고 있었어요. 달라고 해서 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부분은 아까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번에 보니까 지금 입법발의한 내용에는 연령제한이 없다면서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거는 예방접종에 따라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65세 이상이라고 못을 박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접종할 때는 그때그때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접종을 하는 거고 저희들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65세 이상 저소득층만 하니까 민원 발생도 많고, 왜냐하면 성동은 해주는데 왜 광진구는 안 해주느냐라는 민원도 많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내년에는 처음에 75세 이상 접종을 하는 걸로 하자, 이 돈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도 가도록 하자라고 일단 이야기된 거예요. 
  단지 우리는 65세 이상으로 못을 박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서 해야죠. 
  그러나 올해는 65세 이상 통과한다 할지라도 6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 불가하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다고 내년에 가서 내년 초에 65세 이상을 하느냐, 그것도 저희들은 장담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한다 할지라도 내년 65세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까 고상순 위원님께서 얘기한 금액이 그렇다고 그러면 나이도 얘기를 했었고, 저도 아까 그 연령 제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 자체를 일정 부분 낸다고 하면, 저소득층 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접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돈을, 비용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행안부나 이쪽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일인데요,
장길천위원   접종에 대해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희영   예방접종을 무료면 무료지, 안 하면 안 하고, 해주면 100% 국비로 국가예산으로 해주는 거지 거기에 보전해서 한 2~3만원을 보전을 해준다 이런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요,
장길천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법이?
○보건소장 이희영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희영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전국 단위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는 과정이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그렇죠.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김강산   아까 신진호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재청 있습니다. 만약에 신진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보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 자체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좀 남아있어서 아까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 우선 심사보류를 하고 나중에 집행부, 어차피 저희가 광진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는 구청 공무원분들하고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방식이나 현재 지금 살림살이를 하는 여건에서 모든 것들이 생각을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심사보류를 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다시 하고 그 중에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장길천위원   저는 그냥 표결에 붙이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본 위원은 그냥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처리를 하고 나중에 올라온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심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위원 여러분!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보류는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네, 말씀하십시오.
신진호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예방접종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 대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혹여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강 산     서 민 우      최 일 환  
 신 진 호     장 길 천      고 상 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인
김 상 희     이 동 길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13 인
복   지   국   장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복 지 정 책 과 장유 영 보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이 성 화
환   경   과   장김 성 년
주 택 관 리 과 장강 성 은
교 통 지 도 과 장지 준 호
보 건 정 책 과 장백 경 희
건 강 관 리 과 장이 미 숙
❍ 2024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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