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9. 2024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7.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시33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3시35분)
○의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현수막 관리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위한 개선사항을 고민하고, 질문해 주신 장길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구청장 취임 이후, 현수막 공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별도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옥외광고협회 광진지부와 협력하여 불법현수막 합동 정비를 실시하였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추석 연휴에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구민 민원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광진구의 현수막 관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수막 관리와 관련하여 교통과 보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혐오․비방의 정당현수막 게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현수막 공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통한 홍보 수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의 남은 두어 달도 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대민관계로 약속이 되어 있고 행정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석을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석하십시오, 청장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나오세요. 
장길천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 제언 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시간을 보면서 이걸 맞춰 나가는데 사실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다보니까 언제쯤 끝나는지 시간을, 감을 잡지 못하니까 한 1분 전에 얘기를 해줘서 정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김영미 국장님 나오세요.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장길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질서한 공공 현수막 게시를 막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과 현수막 관리에 대해 구정질문과 제언을 강구드렸습니다.
  이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현수막 관리와 지정게시대 정책제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장님께 제언드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 사실 구정질문은 본 의원도 앞으로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자의감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8대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자 구정질문을 자주 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선갑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했고 많은 부문에 걸쳐 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선갑 구청장을 통해서 뒤에 앉아계신 의장님께서 저보고 구정질문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9대에 들어서 작년 7월부터 구정질문을 했고 일부 답변은 좀 충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제언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 전문가이십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시정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장님 재임 후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시정된 부문과 진행된 부분을 다음 회기에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 갑지역 추석 명절 현수막 게첩자 현황의 표에서 게첩자의 성명 표기에 대해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겠습니다.
  박00이라는 분은 갑지역 명절인사 현수막 게첩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출마예정자입니다. 
  그런데 10월 4일까지 현수막이 이렇게 다량으로 게첩되어 좀 부각하고자 본 의원이 빨간 글씨로 했을 뿐입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현수막 관리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셨을 텐데 올해 연도에 불법현수막 근절과 관내 현수막 게시대 현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존경하는 장길천 운영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평일 주간 2회, 휴일 월 2회, 야간 2회 순찰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불법현수막을 발견하는 즉시 정비·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후 성동구의 현수막은 지금 게시대가 329개에 비해 우리 구는 69개로 적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현수막은 도로의 길이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보다 성동구가 도로의 길이가 83.7km가 더 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성동구는 우리하고 분구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또한 중랑천과 청계천을 근거해서 그 주변이 계속 게시대를 거치할 수 있도록 그 위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가로경관과 현장반 1팀 외에 수거보상원 4명을 운영하고 있죠?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네. 
장길천의원   그러면 수거보상원이 철거 시 한 장당 2,000원을 받고 있는데 비용 보상이 현실에 맞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그 비용 보상은 지금 현재 25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18개의 구청이 2,000원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그 현수막을 철거하는 업체에, 제조업체에 대표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상원은 구 보상원이 네 분이고요. 동 보상원은 각 동에 2명씩 보상원이 모집이 돼서 그 모집된 분들에 한해서 우리 구가 보험을 가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 보상원들은 구 협의체에서 추천을 해서 네 분이 지정돼 있고요. 구 보상원이 해야만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 전부 26명의 보상원은, 가지고 와야만 우리가 돈을 주는 거지 안 가지고 오면 돈을 드리지 않습니다, 수거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장길천의원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후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현수막 관련은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4월 10일 총선 대비 소수정당까지 출마자 및 정당 현수막이 게첩된다면 게첩기간 15일, 게첩수량 무제한으로 광진구의 거리는 현수막으로 도배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실에 맞는 현수막이 게첩되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례로 인천시의 경우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의 끈에 목이 걸려 사고가 나자 자치구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게첩 장소를 지정하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지난 5월 19일 통과시켰고 이 조례에 위반되는 정당 현수막은 조례 위반으로 규정되어 철거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대법원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시가 승소하였습니다. 
  앞서 지적한 추석 연휴기간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대로 현수막이 갑 지역과 을 지역이 철거가 되었다라고 하면, 갑 지역의 박00 16개, 을 지역의 김00 21개가 철거되었다면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현수막 게시대 관리와 불법으로 게첩되어 있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게첩하여 깔끔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타구에는 이렇게 횡단보도에 현수막이 게첩돼 있어서 아주 호응이 좋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단으로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튀겨서 현수막이 버려지는 그런 부분이나 자동차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관을 잘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광진구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제263회 구정질문 자이엘라 부실공사 관련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이 화면을 공개하는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발빠른 시정을 요함인데 시정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놓아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석의 높이는 10cm, 가로 30cm인데 구정질문 시 10cm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했는데 멋드러진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스티로폼으로. 그리고 도색을 했습니다.
  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자 현재는 철판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데 철판의 두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타이어 앞바퀴 파스가 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광진구청의 공무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발로 차도 뭉개지는 스티로폼으로 붙여놓고 시정을 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문 또한 개선안내문이 아니라 시정사항으로 요청을 했어야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이엘라는 현실적으로 지금 일요시사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언론 신문사들이 계속적으로 취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토요일 날 예식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예식장을 오픈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는 개선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용허가에 대해 지금 지방언론뿐만이 아니라 중앙 언론까지 타게 생겼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지적이 들어갔고, 민원이 들어갔고, 경찰서 또는 서울시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8대부터 구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부분 지적을 했고 또 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전문가시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이나 모든 부분이 현장에는 그게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 빠르게 우리 청장님을 위시해서 현장에 나가서 문제 되는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협조를 요청하고 또 이번 행감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광진구가 거듭 발전할 수 있고 옆 성동구를 비교하는 그러한 광진구가 아니되고 성동구보다 낫고 중랑구보다 나은 그러한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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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이후 계속된 발언)
  적극적인 협조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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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석으로 들어가는 장길천 의원을 부르며)
  장길천 의원님! 
     (장길천 의원  돌아서며 – 네.)
  들어가 앉으세요, 앉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질문할 때 내용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때는 구정질문한 내용에 한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 때 또 질문을 하시든지 5분 발언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의회가 흐트러지게, 틀리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난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다른 발언을 하거나 다른 질문을 할 때는 가차없이 제재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7.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3시58분)
○의장 추윤구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이동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이동길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길 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간 개최 실적이 1회에 불과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직원의 편의 증진 및 후생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정용어 순화를 위한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책인 광진형 특별 융자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 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예산 반영에 앞서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이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7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 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회계연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 광진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및 보험 보장기간 만료로 인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어정리 및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 3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없도록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9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강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새겨들으시고 향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6.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7.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8.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9. 2024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7.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3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1 인
김 미 영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6 인
구     청      장         김 경 호
부   구   청   장         백 일 헌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박 영 서
보   건   소   장         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승 민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영 길
체 육 진 흥 과 장         (공  석)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황 윤 희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신 봉 수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재   무   과   장         홍 인 순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이 진 문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성 화
아동 청소년 과 장         박 경 원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주
청   소   과   장         이 기 붕
환   경   과   장         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         김 형 일
주 택 관 리 과 장         강 성 은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         최 부 길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         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         백 경 희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 2024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