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3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과 고향사랑, 통합재정안정화, 중소기업육성 4개 기금이 있습니다.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1,856억 3,000만원으로 기금별 운용 규모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1,118억 8,000만원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26억 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92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 중도금으로 553억원, 구의2동 복합청사 신축비 등으로 41억 8,000만원, 중곡3동 임시청사 임대차보증금 5,4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비 예치금으로 522억 9,000만원을 적립해서 고유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5,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5만원, 기부금수입 3,000만원, 예치금 회수 2,024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5,100만원을 적립하여 추후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보호 등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로는 총 667억 8,000만원으로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46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50억, 예치금으로는 317억 8,000만원을 적립해서 고유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69억 1,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7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0억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민간융자금 40억원, 출연금 및 이자보전금 18억 6,000만원을 편성, 예치금 10억 4,000만원을 적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고 기금별 설치 목적에 충실토록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계획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책자 19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심규홍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책자는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책자는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책자는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잠깐만요. 
  행정국장님! 전체적으로 기금 수입계획이 있잖아요? 전입금 240억 있잖아요. 
○행정국장 권영우   어느 항목 예산 얘기시죠? 
고양석위원   전체적으로 240억 돼 있네요? 기금. 
○행정국장 권영우   총 한 게요? 
고양석위원   네. 내용하고요. 이자수입 48억 있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영우   총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별로 기금별, 
고양석위원   아니, 1,856억의 합계 금액에서 전입금 240억에 대한 내용하고 이자 48억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그거는 전체 기금 내용 4개 갈래로 나눠서 그 부분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그러면 기금관리 부서장을 다시 오라 해서 그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자수입은 각 4개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총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행정국장 권영우   네. 총체적으로 하지 않고 각각 기능별로 이자수입을 수입 조치해서 관리하게끔 하고 지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석위원   이자수입을 각각에, 그러니까 4개 분야에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수입으로 잡아서? 
○행정국장 권영우   네. 
고양석위원   전입금 240억 내용은 뭡니까? 
○행정국장 권영우   전입금도 각각 4개의 기금에 따라서 전입금액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 금액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4개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각각의 4개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해당의 기금이 부족할 경우는 전입을 받아서 다시 기금을 채우는 형식, 그리고 그 기금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이자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그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이잖아요? 나머지는 전입금이 없고. 
  그러니까 전입금 240억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충족하지 않네요. 
○행정국장 권영우   그 240억은 전입금액의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양석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240억이 4개에 있는 기금의 총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일반예산에서 전입되었고 또 이자수입도 있고 해서 그 총계인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4개 분야에 전입금이 총 240억이라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은 뭐죠? 그건 별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30억은 일반회계 거고 우리가 350억이고.
고양석위원   네? 
○행정국장 권영우   그러니까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240억은 4개의 기금에서 전입금을 총 모아서 240억이 합계가 되는 것이고, 또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각각 있는 전입금은 그 240억에 모여진 것이고, 240억은 4개 사업으로 각각 또 전입금이 부기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이면 24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세부 기금별로 금액은 각각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보시고 그게 합쳐진 금액이 240억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그 답변이 맞아요? 
고양석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이, 
○위원장 김미영   이 전입금 240억이 광진구 각 기금별 운영 총 12개 합산 아니에요? 여기서 4개 기금의 전입금이 30억밖에 없는데. 답변을 제대로 주셔야죠. 
고양석위원   이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0억이잖아요. 이거 30억인데, 4개에 해당된다고 240억이라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0원인데. 
○위원장 김미영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사실 확인하고 답변을 주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권영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고양석 위원님, 지금 자료 보고하시는 게 검토보고서 참고하시는 게 맞습니까? 
고양석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경수   기획행정위 소관 전입금은 3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류가 나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위에 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자료를, 
고양석위원   그럼 이런 자료를 어떻게 하고 배포하는 거예요? 검토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240억은 잘못됐다, 이 말 아니에요? 기금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30억밖에 안 되는데.
  검토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재가 잘못된 거고요.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집행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 안 된 건 확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 답변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영우   위원장님, 제가 자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할 시간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확인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네, 그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해됩니다. 이 자료가 없다 그러면 이해돼요. 위원들만 가지고 있으면 자료에 대한 질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의회에서 저희한테 주면, 
전은혜위원   아니, 검토보고서는 본 주제를 가지고 검토하는 건데 의견만 없을 뿐이지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라는 건 테마가 있어서 그 테마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본 주제는 있을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 자료가 오류가 났습니다. 그 자료 자체가.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오류 났으니까 난 대로 여기서 설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행정국장 권영우   기본 데이터는 물론 다 있어야 맞는 거죠. 맞는데, 질문하는 대목이 약간 제가 알아듣기 힘든 자료를 가지고 하시니까, 제가 사실 그 확인하는 절차나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 데이터는 물론 가지고 있어야죠. 
○위원장 김미영   전입금 부분은 해결된 것 같고, 고양석 위원님 그럼 이자수입에 대해서 기금별 과장님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고양석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48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각 4개 기금에서 자체 활용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권영우   네. 
고양석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니.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되셨습니까? 
고양석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3일에 걸쳐 심사할 예정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국, 12월 1일 금요일에는 기획경제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담당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 상승한 1억 400만원이 증액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은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노후 CCTV 우선 교체,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으로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5%,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8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항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9쪽부터 193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부터 199쪽까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통하며 발전하는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11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부터 208쪽까지 스마트정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로는 전년 대비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7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스마트 관제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7,000만원, 보수증가분에 따른 인력운영비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고품질 IT서비스 제공을 위해 32억 8,000만원, 스마트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29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홍보․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감사․홍보․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감사․홍보․스마트정보담당관)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이 끝난 후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는 4쪽까지 38쪽까지이고, 예산안 책자는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이종영 감사담당관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요. 전년에 비해서 기술감독관 수당이 5에서 20회로 늘었네요? 사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구의2동 청사라든지 홍련봉 보루라든지 이게 해야 될 공공공사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감독관 수당이 거기의 횟수가 늘어난 만큼 추가로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의2동 청사라든지 신청사라든지, 그다음에 홍련봉 보루라든지 기타등등 해가지고 많이 준공 예정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예비준공검사 기술자문위원은 어떤 식으로 입회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예비준공검사가 지금 보다보면 금액 대비 한 5억 이상 시설물이거든요. 
이동길위원   5억 이상이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이동길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이건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의무로?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돼야 해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술전문가들을 인력풀제 형식으로 해서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초빙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동길위원   분야별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분야별로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분야별로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요. 청렴인권팀이 신설되었다고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금년도에 조직 개편되면서 청렴인권팀이 신설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적극행정 부분은 원래는 감사팀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해도 감사팀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만 280만원 부분이 감사팀에서 이쪽 청렴인권팀으로 이체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주요한 사업은 뭐를 해요?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감사담당관 이종영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감사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법령이라든지 각종 규정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길위원   법령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종영   규정에 너무나 얽매인다든지 소극적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묻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규제가 강해서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종영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본인들이 감사과에다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외에 우리가 서울시에도 올리고 감사원에도 올리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사전컨설팅제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하다 보면 제도적으로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업을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하다 보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인정되면, 감사원이라든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사업달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행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신설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영   저희한테 몇 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법률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인정된 사례는 없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감사라든지 감사업무 할 때 가능하면 인정해 주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행정 같은 경우에 감해서 하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게끔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규제가 너무 어긋나지 않는 한 마련해서 지원해 줘야 하겠죠?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31페이지요. 옴부즈만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종영   옴부즈만 5명, 
이동길위원   5명이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옴부즈만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꼭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민원합동평가에 시책추진평가 배점항목에도 막대한 점수를 배점받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개 구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행정관청에서 공무원이 처리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그걸 당사자들한테 시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요청하는, 그래서 옴부즈만 5명을 분야별로 건축이라든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든지 세무·법률전문가 해서 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이 옛날에는 열린민원팀에서 같이 근무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민원여권과에 법률자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 2회 내지 3회를 1인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옴부즈만 근무일수가 줄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나요? 사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아닙니다.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법률자문하는 시간하고 수요일 날이 겹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하고 하다 보니까 근무일수를 조정했을 뿐이지 실효성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근무일수 조정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그래서 독립된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17쪽 한번 봐주세요. 17쪽이요. 국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려고요. 유엔 글로벌 콤팩트 부분이 가입 철회되었다고 하는데, 철회된 가입비는 반납되었는지? 그리고 왜 철회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이거 가입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반대했잖아요? 꼭 이걸 들어야만 청렴도가 좋아지냐, 높아지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관 부서는 설명할 당시 ‘이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해서 이걸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또 철회됐다고 하니까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가입 가능한 걸로 알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막상 가입하려다 보니까 이게 민간기업으로만 가능하고 그래서 기존에 가입돼 있던 지방자치단체도 금년도에,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혈세를 가지고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 조건도 알아보지 않고 의회에다가 이걸 제출하고 위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 드렸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하기를 이거는 민간인들이 가입하는 거지 공공기관은 가입하지 못한다는 거를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영   아니요.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편성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제가 그때 당시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와서 다 파악해 보니까 그때 예산, 전년도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기준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유엔 글로벌 콤팩트인데 기준이 뭐 이게 졸속으로 바뀝니까? 기준이라는 건 웬만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입 조건인데. 
  이걸 잘못 알고 그 부서에서 잘못했으면 그걸 시인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변명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어떻게 유엔 글로벌 콤팩트 기관 가입 기준이 이렇게 졸속으로 바뀌어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종영   그러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기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준하고 바뀐 기준 가져오세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가입하는 거를 상당히 우려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많지 않아요. 이것도 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가입하는 걸 반대하는 게 형식적이다, 그런데 혈세는 단돈 1원이라도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게 주민 세금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영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몇 달 사이에 그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지만 아무튼 자료는 두 가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두 번째입니다. 37쪽을 봐주세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악성민원 대응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게 처음 예산을 편성한 거죠? 
○감사담당관 이종영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금년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거예요. 신규사업인데, 최근 제가 듣기로는 악성민원인이 칼을 들고 찾아와서 위협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민원응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장비 외에 직원의 정신적 피해라든지 전문가 상담이라든지 어떤 맞춤형 비용은 더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게 너무 적게 잡혀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적게 잡혀있고, 390만원. 그리고 잡힌 내용에 보면 그냥 물리적인 것만 잡혀 있어서. 
  사실 현장에서 민원인들 상대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로하잖아요. 피곤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신상담과 어떤 맞춤형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영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악성민원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고요. 우리 구만 해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아홉 분 정도 되고, 그 중에 최근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정상적인 민원은 공무원이 봉사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렇게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다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종영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감사과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감사과에서 잡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치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이건 기획예산과라든지 그다음에 총무과에 각 제반 예산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미 되어 있어요? 정신과 치료 같은 거?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어느 과에서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총무과에 직원 치유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관련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건 일반적인 직원 힐링이라든지 하는 일반예산이지 제가 봤을 때 없던데요? 일반 힐링 예산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거기에 그쪽 부서하고 악성민원은, 
전은혜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걸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분야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악성민원 대응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정신적으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맞춤형으로 해주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총무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 없어요. 제가 봤어요. 일반 힐링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예산편성의 문제인데 그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총괄부서에서 해야 할 예산하고 해당 부서에서 잡아야 할 예산하고 구분되어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행정국장님, 이거 예산 어디서 잡아야 합니까? 
○행정국장 권영우   직접적으로, 
전은혜위원   제가 총무과 거 봤습니다. 이거 혹시 있나 해서 봤더니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저기예요. 총무과 예산은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권영우   일반적으로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그거예요. 총무과에서 했더라고요. 
○행정국장 권영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숫자를 그렇게 나타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 기준을 제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세요. 파악하셔서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잡아서 그런 직원들을 보호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잡아야 한다면 증액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보다 예산 총액이 더 적은 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렇죠? 제일 적죠?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고양석위원   여기는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작년 2023년도 예산이 2억 2,8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또 금액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집행률은 몇%나 돼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최근 자료로 거의 집행이 한 80% 상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각 부서마다 기본경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가 거기에 직원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직원 여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 23년도 대비 24년도는 한 40%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여비가 거의 안 나가는데, 2억 예산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되는 건 좀 크거든요. 그거 말고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전년도에 여비가 3,690만원인데, 금년 예산으로 770만원 정도로 올라와서 2,9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야 하지 않나요?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이종영   그래서 이거 때문에, 
고양석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는 3,690만원을 여비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그걸 불용했어요?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이종영   불용이 되어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고양석위원   집행을 못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고양석위원   왜 집행을 못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감사담당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누구보다도 더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고, 그다음에 출장여비라는 것은 감사과 직원들이 현장 업무 나가는 거 외에는 대개들 보면 사무실 내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많이 집행 안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여비 부분이 잘못 편성됐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아니죠. 작년도에도 많이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또 나가야 할 부분이,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3,690만원에서 금년에는 2,9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작년 예산보다.
  그럼, 작년에 집행률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되면 작년에 광진구 예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한 83% 돼요. 그걸 제가 질책했거든요. 그리고 17%를 반납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가장 효율적인 건 100%가 좋겠지만 100%는 어렵고, 집행률이 높을수록 구민들한테 예산을 잘 책정해서 사용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감사과같이 예산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한 80% 정도를 집행했다는 건 이게 편성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상 수치고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고양석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그 예산편성은 해당 부서에서 1년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로 올려서 우리가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총예산이 2억 2,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900만원을, 작년에 했던 걸 불용했다는 건 편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정 부분이 잘못됐다 하면 안 되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감사담당관 이종영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정상적으로 다 집행됐는데, 직원수당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청장님 말씀 중에 청렴도가 2등급으로 됐다 했잖아요? 그 내용을 들어봤어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전임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거의 하위라 그랬거든요. 하위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공무원들 청렴도 관계에서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분석할 때.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를 높여서 2등급이 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오늘 청장님 연설 들으면서. 그거 맞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청렴도 평가권익위 기준을 보시면 이건 저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 내부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부고객, 외부고객,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청렴시책 업무를 어떻게 추진했느냐 이 3가지 요소 부분, 그다음에 외적으로 감점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감사과가 쉽지 않은 자리잖아요? 직원들 감사하고 이래서 작년에 보면 광진구에서도 갑질논란으로 5급들이 굉장히 수난이면 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광진구의회도 최근에, 소문들으셨지요? 소문들으셨지요? 갑질논란으로 의원들이 운신의 폭이 전혀 없고, 직원들 간에 정말 경직된 관계가 될 형편에 와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갑질이 어디까지 갑질이고 또 어느 것이 관계인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감사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2,900만원 감액 편성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여비 명목이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영우   제가 여비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원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비 집행률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외부에서 공무원들 감시하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출장시간, 이런 것의 정확도를 높여라 이런 것의 영향이 있는 거고요, 광진구 전체적으로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허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 은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의 조직도를 보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다른 국하고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국장님이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 이후에 행정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니까 행정국장님은 지금 퇴청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계속 답변을 하고 계셔서,
허은위원   원래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에 질의답변할 때는 행정국장님의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앉아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행정국장 권영우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오시기 곤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앉아있으라는 내부의 그런 결정으로 제가 와있기는 합니다. 
허은위원   또 담당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못 오시더라도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저희 조직도상의 원칙에 맞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허 은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대로 충분히 담당관님들 답변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님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허 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은혜 위원님하고 거의 질의의 맥락이 같은데요, 저도 예산을 드릴 때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보다 효율성 있게, 효용성 있게 예산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면 악성민원 대응 업무 추진, 본 위원도 매우 공감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워낙에 악성민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업무 가중과 피로도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잡힌 걸 보면 법률전문가 강사수당 2회, 일반 전문가 강사수당 2회, 예를 들어서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문을 구하고 이런 항목은 이해가 될 법도 한데, 이게 강사 수당이라고 하면 강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영   저희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 구성부터 해서 각 부서에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성민원을 그냥 감사과에서 총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넘기기에는 그 피해 수준이 너무 심각해 가지고 저희가 악성민원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아까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서별로 대응방안 논리가 다 주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는 직원치유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총괄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다 지금 부서별로 지정돼서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악성민원인 중에 법률자문과 태스크포스팀 운영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한 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가능하냐 해서 법적 검토까지 끝나 가지고 조만간에 관할 경찰서로 고발 서류가 넘어갈 것입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그래서 지금 왜 감사과에 그럼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혀있느냐, 아까도 해당 부서별로 포괄비성 성격인데 그걸 감사과로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해당 부서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건 액션캠하고 교육비인데 이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1급 강사하고 일반전문가 강사수당 기준으로 해서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허은위원   네. 이 2회 정도 강의를 받으시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허은위원   회의자료 제작 등이 있어요. 제가 뒤에 다른 관들도 내용을 보니까 보통 홍보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이렇게 예산이 크게 잡혀있지는 않은데 5만원에 10회, 회의자료가 5만원으로 잡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영   저희가 충분히 공유해야 할 사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의 제본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 쓰신 건 내년에 한번 내역서를 보도록 하고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에서만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액션캠 같은 경우는 이 부서에만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영   지금 이게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악성민원이 다니고 있는 부서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액션캠이라든지, 아니면 목에 거는 거라든지, 공무원증에 녹음기가 내장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필요 부서에는 일부 보급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9명 정도, 정말 악성민원인이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똑같이 CCTV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예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촬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형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직접 그 민원인하고 상대하면 녹음, 녹화가 될 수 있게,
허은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 감사담당관에서 액션캠을 사용하시는 거냐 이 질의를,
○감사담당관 이종영   아닙니다. 해당 부서로 다 배부할 겁니다.
허은위원   그럼 관리를 하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크지는 않은데 올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내년에 하실 때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이런 예산들은 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는 40쪽부터 60쪽까지이고, 예산안 책자는 194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49쪽 펴보세요, 49쪽. 구 SNS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캐릭터 이모티콘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미 이걸 제작하지 않았어요? 캐릭터 이모티콘.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제작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필요해요? 이게. 
○홍보담당관 이재은   사실 SNS를 통해서, 제가 홍보과장으로 왔율 때 카톡 친구가 한 1만 1,000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5만 대까지 친구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구정 소식을 전달하는 제일 첫 번째가 아차산메아리기는 한데요. 지금은 SNS나 미디어 방향으로 아차산메아리를 반으로 감부를, 14만 부에서 7만 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각종 이벤트들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부수 늘리고 구독자를 늘리는 건 이해되는데 제 질의는 캐릭터 이모티콘을 왜 또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올해 했는데.
  당해연도마다 이모티콘을 만드시는 건지? 제작 필요성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서 보니까 배포 비용은 이미 23년도에 사무관리비에 있었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다른 데로 갔잖아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갔어요, 제가 보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통계목이 변경돼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중요한 돈이 빠지고 그쪽으로 통계목이 변경됐던데, 작년 수준하고 돈이 같으면서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광고대행이라 해서 그 제작이 또 필요한 건지? 또 제작한다면 어떤 제작을 하시겠다는 건지?
○홍보담당관 이재은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배포하려면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하면 상관없는데 이건 카카오톡에다 의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카톡 측에서 기존 것들을, ‘지난번에 만든 거 있으니까 이걸 해주세요’ 이걸 못하게 합니다. 항상 신규로 그 당해연도에 광고 이모티콘을, 
전은혜위원   카톡에서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카톡 회사에서. 그런데 그 자체를 안 해주면 배포도 안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도 그냥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저희 디자이너들을 통해서 몇 개 가공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원천적으로 그렇게 못하게끔 걔들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당해연도 캐릭터를 쓰고 당해연도 거는 폐쇄하고 또 다음 연도 거는 다음 연도 캐릭터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그걸 계속 가공 못하게 1년의 기한을, 
전은혜위원   아니, 우리가 카톡을 보면 연도는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모티콘을 우리가 사잖아요? 사면 그거 1년 단위는 아니던데 개인들은? 관공서는 달라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저희들이 할 때는 관공서에서, 
전은혜위원   1년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1년 내, 
전은혜위원   그 자료 쫌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개인은 1년 넘어요. 저 막 이런 걸 잘 안 쓰기 때문에 캐릭터 하나 사면 몇 년씩 써서 하는데, 일정 부분 몇 년 지나면 그걸 못 쓰게 하던데.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런 부분들은 유료로, 그건 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회사에서 이미 선지불 해주고 뿌려주는데 저희는 사실 주민들한테,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산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시는데, 
전은혜위원   구도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보담당관 이재은   저희는 무료로 그걸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거지 그걸 주민들한테 돈 주고 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전은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사요. 사면 무료로 막 배송을 하죠. 배송이라기보다 보내주잖아요. 답장할 때 보내잖아요. 
  그러면 관공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빵긋 웃는 걸 스마일이라고 샀어요. 그러면 그걸 구민들한테 다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이걸 샀기 때문에 내가 이모티콘을.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마다 이걸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이모티콘을. 옛날에 광이진이라면 우리 걸 하기 위해서 해도, 광이진이 만들어도 몇 년째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그건 자체 제작한 거니까.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거기다 의뢰했든지 거기 걸 사든지 하는데 그게 기간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아니, 예산이 갑자기, 우스갯소리로 보면 우리가 꼼수라 그러잖아요? 예산에 포장해서 이모티콘 배포하는 거는 공공기관 그쪽으로, 위탁사업비로 보내서 이전했더라고, 관항목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또 예산은 비숫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모티콘 제작비가 필요하다고, 광고가 필요하다 이래서. 왜 그럼 해마다 이게 필요한 건가?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모티콘이 우리 게 있다고 해도 카톡망을 통해서 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 제작으로 빵긋 웃거나 어떤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카톡을 통해서 뿌리잖아요?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그걸 뿌려주지를 않아요. 뿌려주는 선조건이 자기네를 통한, 기획사를 통해서 그 제작하고 제작한 거에서 1년에 2회, 3회 뿌릴 수 있게 한계를 딱 줍니다. 3번 이상 뿌릴 수 없게끔 한 번 제작한 거에 대해서.
전은혜위원   그럼 과장님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광이진이처럼 우리가 다른 업체에다 이벤트사 이런 데다 그런 걸 의뢰해서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뿌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듯이, 사진파일 보내듯이 우리 걸 만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카톡 이용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꼭 거기 이용 안 해도 되잖아요? 1년 단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권에서 횡포를 부린다면.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전은혜위원   예산이 이게 억대가 되는데, 
○홍보담당관 이재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회사하고 계약 관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마다 이렇게 할 때 전송해 주고 이런 것들 자료를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페이지수가 43쪽이요. 촬영비, 홍보용 장비 구입 해서 3,700이 들어왔어요. 
  증감사유에 보면 촬영용 고화소 디지털카메라 렌즈·조명 구입 증액 이랬어요. 거기 카메라 산 지가 얼마나 됐어요? 카메라.
○홍보담당관 이재은   카메라요? 
전은혜위원   여기 카메라를 사겠다 돈을 올렸으니까. 1,000만원 넘는, 디지털카메라가 1,000이 넘고 렌즈가 860이고 조명 이렇게 하는데, 내구연한이 카메라 사면 보통 얼마예요? 구 재무과에서는. 
○홍보담당관 이재은   재무과에서 물품을 취득하게 되면 내구연한이란 게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게 얼마나 돼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카메라하고 렌즈는 8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8년이요. 그러면 구입한 지 얼마 됐길래 이걸 또 구입한다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홍보과도 사드린 것 같고 우리 구의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가 좋아야 한다고 봐요. 사람의 기술도 좋아야 하지만 어쨌든 현대에 첨단을 걷고 있는데 장비도 좋아야 기술하고 호환돼서 홍보하기 좋은 자료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구도 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 홍보과도 제 기억에 제가 들어와서 그걸 과장님들이 얘기해서 예산승인도 해준 기억이 나는데. 디지털카메라 가격도 센 게 8년 내구연한인데, 제가 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말씀대로 카메라가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한 대는 2017년도에 구매했고요. 한 대는 2020년도에 구매했을 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언제 언제 했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2017년도에 한 대 그다음에 2020년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8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사실 두 대는 꼭 있어야 하거든요. 한 대가 망가지면 한 대를 또 스페어로 쓸 수 있고.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래서 두 대 구입해 줬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은 8년인데, 그런데 제조사들의 권장기한이 30만 회로, 보통 사용을 이 카메라는 30만 회 정도 촬영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카메라들이 보니까 39만, 45만 회 정도를 찍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찍어서, 
전은혜위원   아니, 그럼 수리한 거 있어요? 수리한 거.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수리 비용이 올해, 
전은혜위원   수리한 것들 자료 주시고. 
  그리고 최고가, 관공서에서 하는 거는 500만원, 300만원 보통 이러지 막 천 단위 이렇지 않습니다. 25개 구 거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줘보시고요. 
  저는 이거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유장비 리스트 전체를 저한테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예산은 통째로 삭감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타 구 언론팀에서 구매해서 쓰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장비가 좋아야 한다 구 저기를 해줘라 한 부분도 있었지만,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전은혜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장비가 꼭 필요해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고화질의 카메라가 필요한가 저도 사실 고민했었는데요. 
전은혜위원   이거는 사실 개인 취미생활이에요, 제가 볼 때. 렌즈가 막 860만원 곱하기 세 개, 아니, 저희도 옛날에 고급카메라가 많았었어요. 취미생활로 했기 때문에, 애 아빠가. 
  그래서 이걸 조금은 아는데 이건 완전 취미생활 수준이에요. 지난번 20년도에 우리가 구입해 줄 때 그 정도면 충분하다, 홍보용으로는. 
  그리고 하나는 17년도에 구입한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걸 세부적으로 과장님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고민해 주세요. 이 카메라 장비 구입하는 건.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재은 과장님 반갑습니다. 
  매일 카톡 보내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카메라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재선 의원님이 먼저 하셔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연도는 8년이지만 그 안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바꾼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공서에서 자동차를 쓰더라도 ㎞수가 많이 되면 연식이 안 됐더라도 교체한다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또 비싼 거는 하나에도 1,000만원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희같이 사진을 찍어서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카메라라도 좋아야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얼굴을 고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으니까 산다고 보는데, 또 삭감하면 증액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카메라를 바꾸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헌 거는. 
○홍보담당관 이재은   카메라를, 
이동길위원   내버립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아니, 버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정수 물품들이나 이런 건 불용 처분을 할 때 일괄적으로 재무과나 이런 데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못 쓰게 된 것들은 고물로도 팔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완전히 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폐기처분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8년 연한인데 17년 거 바꾸면 6년 됐네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이동길위원   아직 쓸 수 있게 생겼구먼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런데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수리비들이 들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내년, 내후년에 신청사 가고 이렇게 되면 또 광진구 도시계획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러다 보면 항공촬영 같은 것들을 하려면 고화질의 카메라가 필요하기도 해서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동길위원   카메라 수리를 자주 하는 거예요? 초보자가 다루면 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면 잘 쓰니까 별로 수리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런데 2017년 것들은 자꾸 수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수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기자단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주민기자단이요? 
이동길위원   네. 그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주로 어디에서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주위에 기자단이라고 아는 분이 얘기는 한 번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합니까? 주로. 
○홍보담당관 이재은   주민기자단들이 저희가 각종 구청의 행사들을 할 때 행사 위주로 찍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소소하게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나눔바자회를 한다든지 그 동네 자체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개적인 행사가 두세 개 있으면 사실 큰 행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기자단들이, 각 동에서 또 기자단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동에서 선발합니까? 각 동에 몇 명씩?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각 동에.
이동길위원   몇 명씩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각 동에 기본적으로 한 분씩하고요.
이동길위원   한 분씩?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그다음에 활동은 지금 열여덟 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별로 한 분씩. 
이동길위원   열다섯 분에다가 셋? 
○홍보담당관 이재은   게다가 또 추가로 희망하시는 분들 해서 지역 행사들이 있을 때 본인들이 사진도 찍고 기사를 써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원고를, 저희가 그걸 가지고 아차산메아리에 내기도 하고요. 
이동길위원   동에 나오는 거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그분들이 동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신문에 뿌릴 때 그 기사를 또 내보내기도 합니다. 기자단들이 내는 거. 
이동길위원   동의 기자단 해서, 아차산메아리 보면 각 동 해서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 아차산 같은 데 해서 그분들이 나오던데 그럼 그분들이 가서 사진 찍어서 선정 해서,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저희 구에 제출해 주시면 선정해서, 한 3만원 정도 원고료를 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보도될 만한 자료 같으면 지역 언론사라든지 이런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각 동을 대표하는, 각 동에 대표 되는 분들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홍보담당관 이재은   자격 자체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내가 하고 싶다 신청하면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자단 모집공고를 하는데요, 이럴 때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그런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동의 단체에 계신 분들이 또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분야에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만 두어야만 다른 분을 모집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가급적 1년에 한 번씩 계속 모집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분은 내려놓고?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거는 아니고요. 연임 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두지는 않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을 1년 되면 또 한 번 새롭게 매년 바꿔서, 작년인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었고요.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들을 하셔서.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새롭게 젊은층들도, 청년들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모집한다는데, 각 동에 1명씩이면 15명이잖아요? 15명인데 그분이 하고 있으면 그분이 사퇴하고, 그만한다고 해야 모집하는 건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모집하다 보면 그 인원이 있으면 30명이 될 거고 불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새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앞에 하는 분이 안 됐을 때, 기간이 없을 때는, 그분이 3년이고 5년이고 있을 때 신규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총 기자단을 삼십 분을 뽑았어요. 삼십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요, 서른 분을 가지고 주민기자단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열여덟 분 정도가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열두 분 정도는 활동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다음에 했을 때, 그 분들은 신청 또 안 하시기도 하지만 들어와도 작년 활동할 때 실적이 없으면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제척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들 위주로 또 이렇게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한 분씩인데 지금 30명인데 그래도 12명이면 나머지 또 열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올해 그랬다면 내년에는 신규로 모집을 못 하네요?
  각 동에 한 명씩이니까 지금 넘치잖아요? 30명을 모집을 해서 12명이 활동을 안 하니까 그 분들은 배척을 시켰으니까 열여덟 분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묻냐면 이거 활동을 해가지고 주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시민기자단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위촉장도 받고 그러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를 알고 나도 좀 활동을 하겠다 해서 들어가려고 보면 인원 제한이, 각 동에 한 명씩이고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2명이고 3명이고 한다는 분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받아들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많이 했을 때는 지금 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촉장 주고 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50명, 60명 되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인원은 한정이 돼야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주면 안 맞지 않냐 이거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저희가 사실 30명 정도 기준,
이동길위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넘치면 모집을 안 한다든가 그 기본 기준은 있어야지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주고 나가는 사람 자르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기본, 각 동에 한 분씩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명까지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제작비 지금 예산을 올렸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30명까지는 명수를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그 안에서는 한 동에 두 분이 신청하든, 가급적이면 폭넓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명수는 안 채우지만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넘치면 모집을 안 하고 그래서 예산은 30명으로 잡는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0페이지예요. 숏폼 콘텐츠 발행에 따른 동영상 제작 및 어도비 프로그램이 추가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예전에는 없었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잠시만요. 숏폼이요?
이동길위원   네. 증액이 됐지요, 추가로. 
○홍보담당관 이재은   숏폼은 저희가 SNS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에는 블로그나 이런 페북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려고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한 명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올해까지는 인스타그램에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 직원별로 또 IP별로 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한 명 늘어났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메아리도 있고 또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45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현원 감소와 구독 거부에 따른 감부로 인한 감액이 있는데 신문이요, 신문구독료. 
  이거는 구독 거부를 하시는 분들의 양에 대해서만 그냥 감소를 시키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작년에 저희가 신문을 100부를 감부를 했고요, 올해 또 75부를 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또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통․반장님들 중에 구독 거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그걸 반영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고요.
  올해도 또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드려서 안 보시겠다는 분들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줄지를 않는데 반장님들이 자꾸 또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올해도 예산편성에서 75부를 감부 조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상희위원   이 신문구독료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이게 지금 통․반장님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배부가 되는 거죠? 통․반장님들한테만 배부되는 금액인가요, 이게? 
○홍보담당관 이재은   아니죠. 여기서 나가는 전체적인 부수는 기본적으로 구청도 있고요,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통․반장님, 그다음에 통장 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동 민원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수입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신문을 잘 안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 복도에도 보면 신문이 늘 꽂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아무래도 온라인 세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늘 보내주시는 그런 뉴스,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캡처해서 보내주신 거랑 또 저희가 아이서퍼라고 하나요? 
  저희 광진구 소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의 소견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점점 더 많이 줄여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저는 홍보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문 구독을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21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지껏 신문구독료를 줄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개청 이래 제가 알기는 계속 증액을 했지 줄인 적은 없었는데 작년에 100부 줄이고 또 올해 75부 자체적으로 그냥 감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도 사실 거센데 어떻게 됐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항이 심해도 줄일 건 줄여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있어야 신문을 구독하지 그냥 사서 봐주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점차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의 견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요새는 솔직히 책 같은 경우도 그냥 지류로 사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청취하는 앱으로 듣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시대에 발맞춰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CC 공모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 당선이 되면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김상희위원   그렇죠? 이거는 심사를 어떤 분들이 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UCC는 사실 저희가 올해도, 심사하시는 분들은 외부전문가들과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타 자치구에 미디어팀장이라든지 PD들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흔아홉 분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김상희위원   심사위원으로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아니요. 
김상희위원   UCC로?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응모가 마흔아홉 분이 됐는데 어린 학생은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거의 70대 어르신까지 있었고요. 마흔아홉 작품이 있었고. 그 등수 안에 드는 1, 2, 3, 4위 같은 경우 한 편당 조회수가 1,000에서 3,000건까지도 올라간 것도 있어서 그에 대한 홍보 효과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슈가 되는 테마로 잡으시는 거죠? 그거를 할 때는.
○홍보담당관 이재은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광진구 사용설명서라고 해서 좀 딱딱한 분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광진구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명소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이 가볼 만한 곳 이런 곳들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를 받아서 저작권은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게 저희 구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심사수당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심사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심사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광진구 종합홍보영상 자체제작비 이거는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사실 민선8기 들어오면서 구정에 대한, 광진구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외주를 주면 한 5,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미디어팀에 PD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FD도 있고 촬영기사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300만원 중에, 영상촬영하고 제작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더빙은 성우가 해야 하거든요. 그 성우 비용 150만원하고 그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또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사용료 150만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8기 들어서, 또 각종 행사 때 광진구를 알릴 수 있는 5분짜리, 3분짜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내년 예산에, 거의 비예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등장인물은 다 구청에 계신 분들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문이랑 약간 맥락이 같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떤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을 걸거나 종이, 리플릿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들이 행사를 할 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설명서, 리플릿 같은 걸 다 제작하잖아요? 종이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나루아트센터에서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했었는데 환경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늘 안내데스크에 있었던 프로그램, 흔히 리플릿이라고 하는 연주 프로그램이 없었고 큐알코드로 찍고 들어가서 공연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났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제 얼굴이 박힌 것들을 항상 모으기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결국 다 쓰레기에 불과해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큐알로 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일례로 제가 지난번에 동작구에 갔었어요. 
  그런데 전봇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금지하는 시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트지에 ‘불법광고 붙이지 마세요’라고 한쪽에 붙이고 맞은편에다가 큐알코드로 광진구 홈페이지, 광진구 블로그, 광진구 유튜브 큐알 코드를 다 해서 언제든지 구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다가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적든 많든 현수막을 자꾸 관에서 줄여가는 노력들을 해주시면 환경에도 좋고 선도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접목해서 내년이라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46페이지 보니까 사무실 관리비가 있고 또 공공운영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홍보담당관 사무실이 한 곳에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사무실은 본관 3층 각 옥상에 두 개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방송실하고 미디어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김상배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있어서 사무실 관리비가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TV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말씀, 
김상배위원   SNS도 사무실 관리비가 있고 인터넷방송국도 또 관리비가 있고 운영비 있고 다 따로 있는데요? 사무실이 만약에 같이 있다면 사무실 관리비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이재은   왼쪽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배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재은   이 사무관리비는 통계목 중에 하나인 사무관리비인데요. 이 사무관리비라 하면 이 안에 있는 광고, 공고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어서 통계목상 사무관리비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럼 공공운영비나 뭐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비슷합니다. 
김상배위원   제가 행감 때도 우리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생각이 좀 다른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는 주위 아파트촌에서 살고 그러니까 아차산메아리를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김경호 청장 취임하고 나서는 아차산메아리를 안 주냐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아쉬워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4만 부에서 갑자기 7만 부로 그냥 50%로 줄여버린 후유증이라고 생각 들고요. 
  먼저도 10만 부 정도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부수 기획료, 판형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7만 부에서 증부를 한다 해서 예산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종이만 조금, 종이대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도 위원님 아차산메아리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과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하겠다고 저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미루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데 또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SNS, 저도 카톡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보통 요새 카톡을 하루에도 수십 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내주시는 건 제가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내는 거니까. 보지만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차산메아리 같은 경우 페이지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줄여도 부수는 늘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큰 무리가 아니라면 해서, 왜 제가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무슨 행사 같은 게 구청에서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크게 알릴 수 있는 데가 동 유관단체 또 카톡, 홍보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차산메아리가 광고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잘 상의하셔서 아차산메아리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담당관님 허 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목 구분을 보니까 구민과 함께하는 광진홍보,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던 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신문광고하고 인터넷신문광고비 과목이 변경되었는데요. 
  이게 집행기준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지출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통계목 구분은 각 부서에서 할 수가 없고요. 예산팀에서 일괄 조정해 줍니다.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통계목이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목을 예산팀에서 일괄조정한 겁니다. 
허은위원   사업하시는 데 달라지거나 업무가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똑같습니다. 
허은위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51페이지 보니까 예전에는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에 3,60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광고대행 사무관리비에 한 1,000만원 정도 있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해서 2,900만원 잡혀있어요. 예산을 합하면 3,900 해서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로만 잡혀있던 2023년도 예산보다 이 예산들을 합하면 사실 조금 증액된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맞습니다. 
허은위원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광이진이 제작되어 있는 것에 배포만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캐릭터를 또 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거 아까 전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단 금액이 조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통계목을 이쪽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팀에서 일괄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금액이 약간 늘어났던 건 이모티콘을 배부할 때 2만 5,000명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톡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4만 명, 대상을 3만에서 4만 명으로, 기존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캐릭터를 다 못 넣어주는 경우가 생겨서 인원수가 카톡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금액이 일부 더 늘어난 거 외에는 다른 건 없고요. 
허은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두 개의 통계목으로 분리된 데는 사업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사무관리비에 있는 제작 및 광고대행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배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나뉘게 된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나눴다면 나눠진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페이지 수를, 
허은위원   51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광고대행 이렇게 하나가 잡혀있고, 51페이지에 보면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 광고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같은 예산이면 사무관리비에 그대로 잡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나눠진 건지, 이 사업 안에서 사업의 어떤 성격이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 광고는 현재 신문 광고, 공고를 포함한 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새로운 예산 통계목이 제가 신설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목으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계목으로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내용이 1,000만원인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비입니다. 아까 캐릭터 사무관리비는 제작이고요. 제작은 어떤 기획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한 제작비고 저쪽은 발송하는 광고비 쪽 성격이기 때문에, 
허은위원   그럼 여기 사무관리비에 제작 및 광고 대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광고 대행은 아니고 여기는 제작하는 거고 배포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42페이지 신문 광고와 인터넷신문 광고가 있는데, 이게 광진구청을 홍보하는 광고료가 맞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42페이지요? 
허은위원   네.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문 광고하고 공고료, 인터넷신문 광고 이렇게 해서 예산 내용을 보면 6개 신문사에 12개월 이렇게 해서 매달 이게 광고가 나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광고하고 공고가 합쳐져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광고라 함은 서울신문, 중앙일보 이런 데 아니면 지역신문 이런 데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근하신년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신문들이 창간하면 신문사에 창간 광고를 또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들이 나가는 것들이 주로, 그다음에 자치구끼리 연합광고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광고료고요. 
  공고는 도시계획 공고, 열람공고 그다음에 무연고자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고료가 합쳐져 있습니다. 
허은위원   여기 예산편성하신 거 보니까 6개 광고사에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 광고사에 매달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6개 말씀하신 건 인터넷광고입니다. 인터넷광고에서 저희 지역신문들 중에, 
허은위원   광진닷컴이라든지 이런 데 배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그거는 그 부분입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하기 전까지 지난해 신문 광고와 공고 어떻게 나갔는지 하고 인터넷신문 광고 나간 거 내역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담당관 사업 내역을 보면 예산 과목 변경 건이 몇 개 더 눈에 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후 목을 기재하시고 편성액이 어떻게 증감됐는지 또 혹시라도 운영방식이나 이런 변경이 있다면 목 변경 사유를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202쪽 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77쪽.
  저는 질의보다도 좀 부탁 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최근 지난번에 정부에서 전산망 먹통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 구청은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대비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저희가 현재 각종 서버와 그다음에 통신망이 이번에도 장애 발생했던 게 통신 쪽의 장애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장애라든지 서버 쪽의 장애라든지, 오늘도 e호조 이렇게 장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통신 쪽에는 통신망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지금 계속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쪽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각 시스템별로 유지보수 체결돼 있고 또 일부는 상주하는 인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우리가 정보시스템이 뭣뭣 사용하죠? 국가망 e호조 하고 또 뭐 쓰고 있어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전은혜위원   우리 정보시스템에서 e호조 시스템이고 또 뭐가 있어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e호조라는 거는 재무 관련된 거고요. 
전은혜위원   e호조는 재무고 또 그다음에 일반 행정하는 건?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다음에 일반행정 업무는 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전자결재도 있고요. 또 각종 민원에 대한 민원시스템, 새올이라는 시스템 이번에도 새올에 문제 있었는,
전은혜위원   중앙정부하고 연동된 게 e호조가 재무고, 새올이 일반 행정시스템. 그렇게 국가로부터 하는 건 두 가지죠?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아니요. 주민망도 있고요.
전은혜위원   주민망도 있어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주민시스템. 주민시스템이 물론 관계는 다르지만 그런 주민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적 관련된 것도 있고요.    각각 지금현재 부서별로 시스템이 없는 게 없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하고 하는 시스템이 각각 다 있어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거의다. 
전은혜위원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e호조하고 새올하고 이렇게 주민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사회복지 업무는 또 복지 업무대로,
전은혜위원   복지 업무대로 별도로 복지부하고,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또 그 시스템이 있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또 건축대로 또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스마트정보담당관에서는 주로 뭐를 이렇게 해주나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저희가 그것들이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서버가 중심에 심어져 있어야지 각각 운영되고요.
  또 중앙이나 서울시 거쳐서 중앙까지 이렇게 가는 루트를 통해서 서로 연동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전자결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도 해야 되고요.
  홈페이지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서버의 일환이기 때문에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유지보수하고.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준비하시고 계시다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먹통 사건들이 없게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이렇게 민원이라는 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장애에 관한 민원 말씀하시나요?
전은혜위원   장애에 관한 것도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거리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발굴이 되나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건 CCTV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CCTV 관련된 거는 그 문제가 생겼던 지역에, 지역에 아이가 다쳤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 또 싸움을 했는데,
전은혜위원   그 CCTV 우리가 골목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요청 사유가 어느 거 어느 것들이 해당 될 때 이렇게 거기서 공개를 해줘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기본적인 거는,
전은혜위원   범죄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범죄 수사 이런 관련해서 경찰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다고요.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의,
전은혜위원   안 해주던데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개인 정보라서 그 주변에 촬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건,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 CCTV에 대해서는 범죄수사, 경찰에게 정식 의뢰했을 때 경찰이 입회하에,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아니, 경찰에서 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한테, 경찰도 결국에는 공문을 가지고 와서,
전은혜위원   그 부분만 녹화떠서 주는 거예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그리고 반드시, 경찰도 그거를 가져가면 폐기하는 거를 반드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정확히,
전은혜위원   이게 폐기 조건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 구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혹시 이거 CCTV,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원들과 거기에 경찰도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거는 저희가 가봐서 알잖아요? 관제센터 갔을 때 상주하고 있잖아요? 24시. 그거 봤는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CCTV를 지금 범죄수사에 의뢰했을 때만 경찰이 공문으로 보내서 폐기 조건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녹화떠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행정 구청에서도 이걸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지금현재 구청에서, 구청에서 보는 곳은 딱 지금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하나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고요. 거기서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 당직을 서거나 할 때 그 위치에 모니터링을 해야 될 때 그때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종합상황실에서 볼 때 이상한 징후가 있다 그러면 그걸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은,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은 사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위치를 확인하는,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사전에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거는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지금 현재 카메라가 4,000몇 대입니다. 거기에 관제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거는 관제원 4명이고요. 경찰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돼야 되니까.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교대하면서 보잖아요? 그게 모니터링한다는 거고, 지금 종합상황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범죄수사가 이렇게 들어왔다 공문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아니 거기 종합상황실은,
전은혜위원   그럼 종합상황실은 뭐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수사하는 것은 CCTV관제센터 그거에 대한 관련이고요.
  종합상황실에서는 만약에 산불이 났다, 아니면 무슨 현장에 무슨 큰 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 그 현장에, 당직 근무자들이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돼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나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렇게 그 지역을 모니터링 한다는 개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은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재난 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난이요, 재난?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전은혜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관제센터에서 우리가 가봤을 때 24시간제 하잖아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거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하면 바로 전송한다고 그때 들었는데 종합상황실은 뭐를 하는 곳인가 싶어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러니까 종합상황실의 성격이,
전은혜위원   떨어져 있잖아요? 관제센터하고.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지금 종합상황실이 어디냐 하면 구청 입구에 보면 입구 왼쪽 1층에 이렇게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신고가 들어오거나 무슨 상황이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떨 때는 강아지가 죽었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 불이 났다든가 이럴 때에 그 부분을 몇 명이 안 되니까 일일이 다 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빨리, 그 현장을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모니터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은혜위원   제가, 제가 왜 이걸 자세히 묻냐면 아까 CCTV를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열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 구청은 뭐가 있냐고 제가 질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 구청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종합상황실에 보내서 종합상황실이 예를 들어서 2023년 만약에 11월 28일이다, 뭔일이 벌어져서 우리 골목에서 이게 궁금하니까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걸 보여주나요? 민원인한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종합상황실은 실시간 모니터링 외에는 안 됩니다. 과거를 돌리는 거는 안 돼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실시간을 여기서 어떻게 해줘요? 그게 돼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아니 여기는 CCTV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그 위치에 카메라를 찍으면 그 화면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단지 옛날 거를, 
전은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방을 누가 가져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잠깐 놓고 가져갔어. 그래서 여기다 바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건 종합상황실에서는 안 되고요. CCTV관제센터로 해야 되고,
전은혜위원   관제센터에다 하니까 관제센터는, 이거 민원 때문에 내가 자세히 알려고 묻는 거예요.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해줄 수가 없다,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라,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거는 수사를 의뢰해서 해야 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종합상황실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행정관청은 어디까지 이 CCTV를 볼 수 있느냐, 어디까지 구민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상황실에서 한다는 건 녹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당시 사건을 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당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 현재 실시간.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당시라는 건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카메라가 각각 있는 곳에 그 현재의 영상 상태, 이걸 볼 수 있는 게 종합상황실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모니터링을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녹화까지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한 달 보관인가요? 관제센터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관제센터. 
전은혜위원   한 달이에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전은혜위원   보관이 한 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딱 전화해서 SOS를 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관제센터에다 보낸다는 거잖아요? 관제센터에서 종합상황실에.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건 보낸다기보다, 
전은혜위원   SOS를 친다는 거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러니까 CCTV를 똑같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이쪽 다 보고 있어요. 알아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런데 여기는 보는 것만 되고 여기는 옛날 거를 다 관리하는 부분이니까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관제센터는 다 관리하는 거고 종합상황실은 보는 거예요, 현재 거를. 보는데 10분 전 거는 못 볼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종합상황실은. 
전은혜위원   그럼 민원이라는 건 딱 터져서 벌써 연락 가는 시간 있고 뭐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 말이.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종합상황실에서요?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구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범죄수사다 이런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이걸 협조공문을 보내서 폐기 조건으로 받지만, 이게 심각하지 않은 단순 좀도둑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라든지 또 아이가 뭐 해서, 금방 애가 없어져서 그래서 이 동선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다 연락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다가.    그럼 우리 관청은 어디까지 볼 수 있고 권한이 있고 그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상황실이 있다, 그럼 종합상황실은 현재 시점 것만 딱 보는데 이 민원 발생은 우리 애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찾다 연락할 거 아니에요? 한 30분이나 1시간 지나서. 
  그럼 여기 종합상황실은 현재 것만, 진행형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뭘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줄 수 없다는 결론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꼭 범죄 수사, 경찰에 이거 항상 민원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청에다 전화하면 그냥 이걸 수사 의뢰해라, 그래야 CCTV를 녹화 떠서 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데요. 
  그럼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행정관청이 CCTV에 이만한 돈을 들여서 범죄와 1인가구 세대들이 많으니까 보호 차원에서 다는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화하면 수사 의뢰해라, 뭐해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늘 궁금했던 거예요. 기본 수사 의뢰는 그렇게 해서 녹화도 떠서 다 할 수 있지만 당장 내가, 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동선이 궁금하고 해서 전화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죠. 이 CCTV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관청은 볼 수 있는 자격이 어디까지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경찰을 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경찰. 영유아법의 법령이. 그래서 경찰과 함께 학부모가 민원을 넣으면 6개월이에요. 여기는 한 달인가, 왜 한 달밖에 안 놔둬요? 범죄를 어떻게 한 달 이내에 다 잡을 수 있어요? 6개월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부모가 요청하면 운영위원회 기관마다 있으니까 열어서 타당하다면 그걸 열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법적인 게 딱딱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행정관청이 그런 것도 볼 자격이 없고 그렇다면, 꼭 범죄 수사 때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개인정보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 자체가 워낙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들도 자기 마음대로 이전 거를 막 돌려서 함부로 줌을, 내가 원하는 데에 갖다 놓고 줌 당기고 어제저녁 거를 함부로 보고 이러지는 못해요.
전은혜위원   저기서 접수가 돼야 보여주겠죠, 그거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만큼, 
전은혜위원   그렇죠.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저도,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바로 잃어버렸던 거 이런 것들은, 
전은혜위원   긴급 요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런 긴급한 상황일 때는 경찰들이 바로, 콜 112 전화해서 상황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만한 상황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저쪽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응급 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쫓아서 추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결론은 행정관청은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범죄로부터 저기 하기 때문에 112라든지 경찰에 정식 민원 접수가 돼서 그쪽 기관에서 올 때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우리 관청은 볼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고?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요. 관제원은 그거를,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합시다. 머리가 띵해.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더, 
이동길위원   머리가 띵 해요. 한 세 가지를 놓고 막 돌아가 버리니까, 이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하니까 듣는데 머리가 띵해요. 
전은혜위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더 질의답변 필요하십니까? 
전은혜위원   아니요. 이제 다 마무리돼 가요.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전은혜위원   이동길 위원님! 아니, 갑자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하네요. 아니,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동길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정리할게요. 
전은혜위원   지금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얼마 전에 정부가 먹통이 생겼잖아요? 
이동길위원   위원님한테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뭐하는 거냐 그거 한 거고, CCTV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결론은 열람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의하는 시간을 못 참고 머리가 띵하네 뭐하네,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김미영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담당 팀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다시 위원님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전은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덧붙여서 하자면 종합상황실에서는 뭐를 하냐 했을 때 제가 듣기에는 그랬습니다. 18번지에 불이 났습니다 했을 때 현장 확인해서 불났으면 연락하고 애를 잃어버렸습니다, 220번입니다 하면 거기 찾아서 애가 223번지에 있습니다 해서 연락해 주고 그때그때 상황, 그 연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66페이지요. 찾았습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이동길위원   전산 소모품 및 전산장비 구매 있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전산 소모품은 1년에 연간 단가계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면 토너, 드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목록을 쭉,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 이거에 대한 목록을 쭉 작성해서 프린터에 대한, 소모품은 프린터에 주로 있거든요. 그걸 작성해 놓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 봐서 낙찰된 업체에 따라서 1년간 단가기준에 따라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건?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컴퓨터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다시 MAS라는 입찰 방식을 씁니다. 
이동길위원   수의계약 또 합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컴퓨터랑 프린터는 다 조달구매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94페이지요. CCTV 있잖아요. 이게 지능형은 2,500만원 정도 가네요? 
  그리고 또 300만원짜리도 있고 노후 교체한다 했는데, 이건 몇 년 정도 갑니까? CCTV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CCTV는 7년,
이동길위원   7년 되면, 뭐 필요 없이 7년이 되면 교체합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현재 노후화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동길위원   연한이 7년이에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그래서 소요된 것도 많이 있는데 다는 못하고요. 워낙 CCTV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화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약 한 120개 정도 노후화된 카메라를 교체하는 그거고요. 노후 CCTV 우선 교체라는,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폴대라고 해요. 기둥. 기둥이 있는 게 있고 카메라만 달려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노후화가 되면 분리해서 교체하나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러니까 현재, 위의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이거는 폴대와 같이 카메라, 이런 지역에 있는 하나의 기둥을 세우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후화 CCTV는 기존 폴대 있는 거에서 그 중에 카메라가 노후화된 걸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상황에 따라서 카메라가 노후화되면 카메라만 교체해야지 폴대 같이 다 교체하고, 그런데 폴대는 오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새로운 거를, 새로운 곳, 새로운 폴대를, 
이동길위원   그건 신규지원이잖아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그런 겁니다. 확대 구축한다고 써있는 거는.
이동길위원   이거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이것도 조달로 되어 있는 걸 구매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되어 있는 걸?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조달로 되어 있는 걸. 
이동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궁금했고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광진구에서 할 수 있는 건 구에서 했으면 해서 묻는 겁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제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하게 되면 일부 조그마한 교체를 하거나 선을 공사하거나 이럴 때 수의계약 할 때는 최대한 관내를 먼저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이동길위원   그럼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광진구로 보자면 거의 바닥이에요. 한 26%, 55%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70%, 75% 가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 잘 못하는 거네요? 이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게.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저희도 제일 먼저 거기를 찾는데 적합한 업체들이, 
이동길위원   광진구에는 없다 이거예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깊이 있게 해야 하거나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그래서 최대한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찾으라고 하고 있고 최우선으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내년에 자료 요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유종헌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스마트정보담당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일부터 하루씩 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이지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내역 위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허    은      김 상 배   전 은 혜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8 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승 민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