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0일(월) 09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전은혜 의원 발의)(계속)

(09시54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전은혜 의원 발의)(계속) 
(09시5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본회의 부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나 교사의 권한과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현 실정에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계 법령에 위반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안이 다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산회)

○ 출석위원 4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전 은 혜  
○ 청가위원 2 인
고 양 석     허   은
○ 결석위원 1 인
김 상 희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 인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