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일(월) 14시
장  소 시민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5분개의)
○위원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으로써 건강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및 생업에 바쁘시더라도 틈틈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황원규   의안계장 황원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7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전의 환경보전과 업무로 현재 위생과와 합쳐져 환경위생과로 축소되는 등 행정기구개편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설명이 필요한 조례안이나 환경보전과장님도 공석중이므로 이 두 건의 조례안은 심사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일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김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98년 3월 20일자로 부설주차장 업무가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필요한 일부 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고,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건전재정의 확보를 위한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10부제를 교통량 조절 및 유류소비 억제를 위한 제도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제공·폐지신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융자 및 보조대상과 방법, 융자금반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주차요금체계 주차요금 급지를 현 4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10부제차량, 모범납세자의 주차요금 할인 및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 편의의 제공을 위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안 4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노상·노외주차장 및 주택가 주차장의 관리와 주차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에서 위임한 일부사항을 추가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폐지신고,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등을 조례안 제15조 내지 20조에서 신설하였고,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융자 및 보조대상과 방법, 융자금 반환 등을 조례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내용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또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1회 주차시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나머지 시간에 대해 100분의 80을 할인하였으며,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하는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개정사항을 검토하면 안제21조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세출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22조 융자 및 보조의 방법, 안제23조 융자금반환 규정은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 회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1년간의 주차요금 면제는 현재의 제도상 국세를 성실납부한 구민만이 대상이 되므로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구민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광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위원   조금 전에 주차요금이 4단계를 5단계로 한다고 했는데 4단계는 무엇이고 5단계는 무엇이고 어떤 것을 추가했습니까? 3번에 주차요금 체계 개편,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허용하신다면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4번 장을 보십면 나옵니다. 14번째 장이 아니고 14번에 보시면 나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뒤에서 5번째 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거기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은 1,2,3,4급지로 되어 있고 개정안을 보면 1,2,3,4,5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급지하고 3급지 그 사이에 3급지를 다시 넣고 4급지, 5급지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안 밑을 보시면 2급지는 종전에는 1급지, 또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을 2급지로 했는데 지금 개정한 것은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 그 중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그렇게해서 저희 구청이 2급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급지에 대한 요금을 부득이 넣다보니까 3급지로 된 그것을 넣다보니까 한 칸이 늘어나서 2시간까지는 1,000원, 3급지는 1구획에 10분에 300원, 2시간 초과에 600원, 1일주차 야간에 한해서 3,000원 또 노외주차장은 1구획 최초 30분은 1,000원, 1구획에 10분은 300원, 월정기권은 주간에는 10만원, 야간에는 4만원 이렇게 해서 한 칸씩 밀려난 겁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4급지에서 5급지로 늘리면 구청에 이득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그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민간인 편의를 봐 드린 겁니다. 시비문제가 안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신인용위원   신인용위원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회 주차시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구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인용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김광일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광진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에 관한 준비계획으로써 계획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건강의 개념이 수동적인 질병의 치료나 소극적인 예방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적극적인 정책대응방안으로써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공급대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한 21세기 광진구 발전 목표와 실천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광진구 지역사회 진단을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과 광진구 주민 건강실태 조사, 의료이용에 관한 조사, 보건소의 이용자 조사, 의료기관 조사와 우리구 의원님을 포함한 정책결정자와 보건소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 공급분석을 위하여 지역특성 및 인구구조, 공공복지시설 현황, 보건소의 현황, 의료자원 현황 등을 조사 분석했고, 수요분석을 위하여는 광진구민의 건강수준, 의료이용수준, 건강생활 실천수준을 조사하였고, 보건소에 대한 주민요구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전략사업으로써는 생의 주기별 사업, 서비스별 사업과 보건소 기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발전목표로써 건강과 의료이용 지표의 개선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준 목표를 설정하고 광진구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의료자원 보건소 조직, 재정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한 의료이용 접근도 증진을 모색하며 환경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여 지역보건법과 건강증진법을 발판으로 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증진하는 것이며, 광진구 주요 정책과제별 사업으로는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과 의약무관리사업, 각종 실험 및 검사 등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의료이용 수준, 건강생활 수준 등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수요공급의 분석과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구 보건의료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는 질병치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수동적인 질병치료 중심에서 적극적인 건강증진 개념으로 추진하고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광진구 보건의료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할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광진구의 비전과 보건의료 목표는 국제보건기구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된 쾌적한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21세기의 건강한 도시·건강한 시민”으로 요약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물리적 환경”등 11개 항목을 중점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 성인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 구강보건, 급·만성전염병관리, 의·약무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방문보건의료사업 등을 추진하며, 보건소 기능확대로 신규 및 기존인력의 교육강화, 시설 및 의료장비의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모색으로 구민건강사업에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협조방안 모색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보건의료계획은 4개년에 걸친 중기계획이므로 매년도마다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광진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네,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만이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일단 지역의 일반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이런 것을 대여를 한다든가 또는 일정지분을 지역의 일반의료기관에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보건소에 현재 간호직에 있어서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27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보면 간호사들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 계획안을 만든 것을 보면 역시 지역에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건소 보다는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직에 대한 정원을 좀더 늘려서 채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자에 보면 향후에 인력을 더 많이 신규로 채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 인력 뿐만아니라 또 장비도 새로 이렇게 필요한 장비들을 신규로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 맞춰서 인원을 늘린다든가 장비를 또 새로 추가로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   이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유승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서면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일반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의 대여나 사무를 위임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를 일반에 대여할 능력은 저희는 없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저희 보건소에 능력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검사업무, 예를 들면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는 것이 아마 의료에 관한 업무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위임의 종류는 현재 민간과 공공분야에 대한 선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학회를 가든지간에.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현 정부에서 아마 내년 7월 정도면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 분야에서 담당하는 의료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통상 말할 때 의원, 중소병원의 병원, 그 다음에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러한 한 마디로 말하면 종합병원의 진료분담이 현재는 구분이 거의 안되어 있습니만 명확하게 선을 긋는 아마 그런 정책이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 2, 3, 4차로 현재 구분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혼재된 진료기능이 구분이 되어서 역사이래로 아주 좋은 방향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업무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업무에 일선 실무에 많은 역량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직종이, 저희 보건소 전 직종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간호직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위원님이 마지막 질의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 주신 것 같은데, 현재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장 혹은 보건소 입장에서 인원을 늘릴 형편은 절대 안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의 모든 사업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지역에 나와서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하는데 현 시점에서도 의료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현재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향후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도 현 수준에서 원만히 시행을 할 수 있을까, 요즈음 그런 불안한 걱정으로 골머리를 굉장히 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현재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이 아니고 3년 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명시된 최소인력입니다. 그 직종을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이 끝나는대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필수 인력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답변 됐습니까?  또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현재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보건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업무의 폭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보건소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물론 IMF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나마 근래에 들어와서 상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변화에 잘 적응해서 친절하고 또한 일반의보다 훨씬 나은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상명하달식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부기관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정말로 이 책대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4년간 이 계획안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건강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책자가 있고 계획을 되어 있지만 실천하는데 그게 부실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우리 보건소하고 보험자, 지역의료보험이라든가 공단이나 직장보험 그런 사람들하고도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료보험조합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까?  수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에 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을 하고 향후 4년간 아까 전문위원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해마다 저희가 계획을 지금 있는 책자에서 연도별로 시행한 것을 저희도 뽑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역의보나 의료보험공단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가의 관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정보교환 한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은 그것은 통합된 의료보험공단하고 각종 질병 통계를 저희가 뽑는다든지 아니면 공단측에서 보건소에 이용도를,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권한다든가 아니면 공단측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건강강좌를 연다든가 하는 이런 것에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교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답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광일   네, 신인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인용위원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는 질병치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수동적인 질병치료 중심에서 적극적인 건강증진 개념으로 추진하고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광진구 보건의료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할 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일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4인
시 민 국 장정종원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보 건 소 장문인홍
교 통 지 도 과 장유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