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8일(월) 14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4시06분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선용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와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4시07분)
○위원장 장길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한 기본일정안을 살펴보면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5회 40일로 총 회기 7회 89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상순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난번에 단체카톡에다가 행감 일정을, 지난번에 이렇게 연달아 있으니까 좀 복잡하고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길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사팀장 진선용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길천   그러세요. 
○의사팀장 진선용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예외적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최근에는 2018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 지방선거 때만, 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만 예외적으로 9월경에 행감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현행 조례상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정례회 중 실시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먼저 저희가 조례 조문의 개정이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에, 1차정례회 에서 한다고 해도 1차정례회를 만약에 옮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의장단 선거도 상반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2차정례회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필요 시에는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 행감을 다시 옮기는 걸로 하면 어떨지 해서 그렇게 의견을 올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저도 일전에 우리 위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 사전자료를 보고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의사를 밝히셨어요. 행감 일정변경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온라인에서 계속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의사팀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아요. 고상순 부위원장님하고. 
  이번에 행감을 하다보니까 아직 종결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행감하는데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시기상으로. 
  자료 요청하는 것도, 행감하고 본예산  같이 하다 보니까 자료 요청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의사팀에서 말씀하신 일정을 보면 18년, 22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교체되는 시기기 때문에 9월에 했었던 거고요. 그 전에는 지금 1차에 5월 달에 행감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024에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고 또 말씀하신 의장단 선거는 7월이기 때문에 1차정례회 때 행감하는 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행감하고 본예산을 2차정례회 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례가 운영위 조례지요? 
○위원장 장길천   네. 운영위 조례예요. 
김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의견이 취합이 된다고 하면 지금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반기에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지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본예산하고 행감을 분리해서 상반기에 하는 걸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양자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그게 정해지면 저희가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그러면 이번에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게 우리가 어차피 선거는 4월 10일로 총선이 잡혀있고,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회기력을 봤거든요? 지금 행감은 의무로 9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1월 2차정례회에 연결되어서 지금 35일을 잡았으니까 거기에서 9일을 빼서 11월 25일부터 정례회를 시작하고, 거기의 9일을 5월 20부터 6월 11일로 9일을 연장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장길천   5월 달로, 5월 달 정례회로 옮긴다는 거죠? 
김미영위원   그렇죠. 그 전에,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1차정례회 때 행감을 하고, 2차정례회 때 예산을 하고.  
고상순위원   우리 작년에는 9월에 하지 않았어요? 
김미영위원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18년, 22년에는 대가 바뀌잖아요? 대가 바뀌니까, 
○위원장 장길천   지방선거 때문에 그래요. 
김미영위원   네, 지방선거 때문에 원구성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5월에 하지 않고 9월에 했었던 거고요. 우리가 임기가 바뀌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통상적으로 5월 달 1차정례회 때 행감하고, 2차정례회 때 본예산을 했지요. 
○위원장 장길천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바로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강원도로 교육을 갔을 때 교수님께서 타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에 하니 2차정례회 때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본예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변경을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 또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먼저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저는 이게 2차정례회 때, 이번에 올해처럼 했던 게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5월 달에 하게 되면, 5월 달에 행감하면 나머지 후반기 때 기간이 나름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무원분들은 이 기간이 남았으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개선하겠다 이런 핑곗거리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차라리 끝에 11월 달에 하다 보면 이미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행감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 행감 끝나고 바로 이어서 예산까지 검토해서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삭감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었고요. 저는 힘들진 않고 더 좋았던 방법이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힘들다고 하시면,
김미영위원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장길천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한 달 이상 의회에 매달리니까 지역 일도 그렇고 대인관계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약속 한번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전 9월 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9월 달이 쉽지 않다 그러면 11월 달 중간에, 그러니까 11월 1, 2, 16일까지 하고 17일부터 30일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조례개정 안 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된다? 
○의정팀장 최건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상에 정례회 때 무조건 하게 돼 있고 또 그 정례회 시기가 6월하고 12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기조정은 사실 좀 어렵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9월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례회에 정해져 있는 사무라서 시기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래서 9월, 10월 이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봐보려고 지금 저희가 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돼 있는 거를 1차 5월로 옮기고 부칙으로 좀 예외적으로 올해만 9월이나 10월에 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약간 상위법 시행령에 시기규정이 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조례로 부칙을 담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그러니까 전 위원장의 입장으로는 만약에 부위원장님이나 김미영 위원님께서 5월 중순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개월간의 행정사무감사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작년 연말 행감을 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말 전달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런 게 아니라 심의할 때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직 23년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이 되더라고요. 
  ‘의원님,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결된 것을 감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일단은 우리가 23년 11월까지는 했으니까 4월까지밖예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감이라는 게 24년 1월부터 그 행감시기 때까지의 행감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도 최대 5년, 3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못한 23년부터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24년, 예를 들어 5월이나 9월에 한다고 해서 24년 1월부터 한 사업에 대해서 행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길천   잘 알겠습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세요. 
고상순위원   사실 저는 이거 같이 이렇게 연달아 하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겨울이 돼가니까 일정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신이 사납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행감도 대충 하는 느낌이, 제 스스로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렇다고 예산을 또 꼼꼼하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하면 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또 복잡한 일도 있고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이거를 김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초로 옮겨주시든가 해갖고 한 2주만이라도 텀을 주시면, 아 그것도 안 돼요? 
김미영위원   2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길천   위원님들 잠깐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장 길 천      고 상 순       최 일 환
 허    은      김 미 영       김 상 배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1 인
의 회 사 무 국 장        조 양 자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