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5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1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어저께에 대해서, IPTV 시청자분들께서 황당했을 겁니다.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했는데 정족수가 모자라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위원들이 행사장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110일 이내에는 의회에서 회기를 하고 255일 정도는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시간을 안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회기 중에 그런 데를 가야 되나? 회의를 열지를 못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위원장님께서는 확실히 하셔서 무슨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면서 고양석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어요. 일정이 많이 있으니 오늘은 지역에 가지 말고 하자 해가지고 해당 과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어요. 위원들이 못 간다고. 그랬는데도 약속을 어기고 거길 가가지고 정족수가 모자라서 못했다는 거는 이거 같은 위원으로서 좀 창피합니다. 
  우리가 어디 길거리에서 캐스팅 돼서 여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선출돼서 들어와 가지고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값어치를 해야지,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이게 뭐 하는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며, 그리고 30년, 40년 된 구청 공무원님들은 몇시간씩 쪼그리고 복도에 앉아있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TV 보고 계신 분들은 2시에 속개한다고 그랬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30분, 한 시간이 돼도 아무 영문도 없어. 할 수가 없으니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이걸 광진구의회에서 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역에 가서 인사한들 무슨 면목으로, 저 초선으로 7월부터 들어왔지만 회기 중에 지역에 가서 인사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가르침이 아니고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이라고! 내가 근무 중에 나가서, 밖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건 월급 받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 생활은 안 해봤지만.
  이게 참,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프지만 이게 오늘 또 안 나왔어요.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3시인가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할 일이 무진장 많아요. 처리할 게. 오늘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다 거기 가면 누가 합니까? ‘이거 나머지들이 하겠지’, ‘나 아니면 하겠지’, 그런 생활로 해서 구민의 대표로 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여긴 안 오면 되는 거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위원장님! 안 그래요? 내가 할 일은 하고 255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다니면 되잖아요?
  이게 제일 미안한 거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무슨 죄예요? 언제 할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계속 복도에 앉아있고, 아니면 빈방에 가서 앉아 있고. 지나다니기 진짜 얼굴 부끄럽고 창피해요. 우리보다 대선배예요. 이론 쪽으로는 30, 40년 됐어요. 
  이제 저 7월에 들어와서 며칠 됐어요? 제가 알면 뭐를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런 분들을, 공부를 해도 날새기를 해도 모자라고 질문 제대로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다닐 거 다 다니고, 아니 이거 나와서 이거는 해야 되잖아, 일단은! 일정이 잡혀 있는데. 1년 거를 다 잡아놓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위원장 김미영   네, 이동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동길위원   약속을 잡아놓고 했으면 지키라고 그걸 해서 1년 전부터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거를 깨고 행사장 다닌다고 이걸 못 열고 오늘 또 몇 분이 가시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회기 중에는 주민들도 잘 알아요. 가서 일하라고 그래요. 여기 오라고 안 해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세 분, 네 분 가신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열네 분이에요. 몇분만 갔다고 그분들만 이뻐하고 하겠어요? 안 간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그래? 반대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해요. 
  위원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마무리 하시고,
○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어저께도 3선인 선배 위원님, 재선 위원장님, 저 민주당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기약도 없이. 1시간 가량 앉아 있다가 하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럴 때 다른 분들은 행사장 돌아다니고! 이게 위원입니까? 
○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면 배지를 떼든가. 그리고 계속 다니면 돼. 누가 뭐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미영   이제 그만하시고, 이동길 위원님 지적에 위원장으로서,
이동길위원   좌우지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고, 공무원 관계자분들한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분들이 식사 시간이 언젠가, 뭔가 무슨 죄인이에요? 구청에서도 일 해야 돼요. 민원인들도 많아요. 우리가 무슨 상전입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잘 조치 좀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이동길 위원님 지적에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원으로서 회기 우선주의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회의에 임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8쪽,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일반회계의 일반 예비비로 선거사무 추진 기타부담금 3,500만원, 인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000만원, 광진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3,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추진에 6억 300만원, 코로나19로 자치회관 강사, 종교시설, 사립유치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총 3억 6,200만원, 재난지원금 홍보물 제작 100만원 등 총 9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간 고상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서의 쪽 번호 순서에 따라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부터 5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878억원이며 1조 406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105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은 9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9,310억원에 대해 7,99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50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198억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0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568억원에 대해서 12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1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6,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27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105억원이고 세출은 8,121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984억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541억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가 182억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은 19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6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서울형주민자치 활동지원 등 일반회계 1억 7,500만원,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건설비 특별회계 62억 7,400만원으로 총 15건에 64억 4,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40건으로 723억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61억원, 사고이월이 30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681억원이고,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90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0억, 중소기업 육성기금 79억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으로 153억원이며, 2022회계연도 우리 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이 되며, 2조 380억원입니다. 
  차량, 냉․난방기, 노트북 등 정수물품은 1,102개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128억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223억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51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766억원에 대해 6,120억원을 징수하고 5,966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억원, 미수납액은 157억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52쪽부터 86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감사, 홍보, 총무, 자치행정, 민원, 교육, 전산관리, 구정 기본계획 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 부과 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3,464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876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1억원, 보조금 반납액은 51억원, 집행잔액은 34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 상황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계법령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기존 ‘동물보호’ 조례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조문에 포함하였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행사 개최에 따른 대회 시상의 지원과 반려동물 놀이터사업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서민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명을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물복지 정책과 지원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강화하여 반려문화 개선과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정책수립, 운영 필요 인력과 예산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0조 제2항에 반려견축제 행사 개최 시 많은 주민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반려문화 분위기 조성 위해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 구 동물복지 증진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를 것으로 판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조에 보면 6항에서 지금은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 딱 나왔잖아요?  그런데 ‘개최할 수 있으며’로 왜 수정하나요? ‘할 수 있으며’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조례 개정하는 목적은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더 강화시켜서 하려고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20조 보면 ‘현행’에서 밑줄이 없어요. 밑줄을 친 게 없는데 개정안에 보면 ‘구조․보호․입양 활성화’가 또 돼 있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단어가……, 어떤 것이 수정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말씀드리면요. 동물복지위원회는 사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건이 생기면 개최하겠다는 의미고 당초는 계속 개최하게 되면 안건도 없는데 모이면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하니까 의원님이 이것은 많이 열 수도 있고 적게 열릴 수도 있지만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게 타당하다고 수정하셔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뒤에는 ‘구조․보호’만 되어 있는데 ‘입양’에, 동물입양도 활성화 하기 위한 그 문구를 더 넣은 겁니다, 입양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은혜위원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현행’에 줄이 안 처져있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현행’에 줄이 안 처져 있죠. 
전은혜위원   신․구대비표잖아요,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아,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대조 화면이 있는데 ‘현행’에 줄이 안 처져있으니까 뭐가 이게 훅 들어온 건지 몰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구조․보호’ 부분을 ‘구조․보호․입양 활성화’까지 포함한 겁니다. 
전은혜위원   구조하고 보호를 입양 활성화까지 해서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옛날에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동물을 참 무서워 했는데 엊그제 대공원에서 좋아하는 것 보고 사람과 동물이 한 식구같이 지내는 것을 보고 놀랐고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꼼꼼히 해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니까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감사합니다. 
  서민우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래 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민우 의원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의원 퇴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자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과 「민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 신뢰도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우리구 소관 자치법규 중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괄개정 관련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 각 부서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개정 대상은 조례 17건이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조문 및 별지 등에 규정된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로 총 23건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기능이 있으나 회의 개최실적 저조 등 실효성이 낮은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4항에는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 사항을 명시하고,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안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적위원 요구가 아닌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10조 위원 위촉 규정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일자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보면 3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회의를 3회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해서 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임의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위원회를 무의미하게 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 어느 구나 다 관심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한사코 광진구에 보면 90여 개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제가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필요 없는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조정하자 해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굳이 그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촉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없애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굳이 여기에 이 위원회를 둠으로써 광진구 구청에 업무가 과중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의 상징적인 부분은 굉장히 높이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위원 구성들이 대학교 총장, 그리고 워커힐 대표, 그리고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대표 이렇게 해서 기업체 대표들과 그리고 관내 상공인이라든가,
고양석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현재 위원회 구성을 하면 저희가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미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구성,
고양석위원   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구청장이요.
고양석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직위가 있는 분들만 해서 이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촉진에 해당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지 그런 분들을 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17년도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실효성 부분,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운영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실무진을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9년도에. 
  그래서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관련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 약 14회 정도 지금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자리창출위원회라는 대표성을 가진, 직위를 가진 분들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실무협의회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실효성이 좀 낮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고양석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은 누구예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실무협의회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기관이나 민간기업 측의 실무진들로 해서,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존치하는 게 낫지 그 위원회를,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실무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상징적인 사람들로만 돼 있던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예요, 그러면?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러니까 당초에 일자리창출하니까 그런 정책 때문에, 
고양석위원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국대학교 총장이나 세종대 총장 그리고 협력기관들 해서 동부여성발전센터, 광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그리고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워커힐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대표분들이 참여해서 할만한 그 정도 안건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19년도에 바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위원회라고 해서 계속 두는 것보다는 이미 실무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으니 그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14회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이 위원회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3회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똑같은 안건을 갖고 중복성 있는 회의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건 뭐예요?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둘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위원회라는 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것인데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직위가 있는, 그 정도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안건이,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만한 그 정도 안건이 있을 때는 그때 이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설화 해서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양석위원   이거 전혀 생산성이 없는 위원회네. 
  그럼 차라리 조례 개정을 할 필요없이 폐지를 해야죠, 폐지.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고양석위원   폐지안을 내세요. 조례 개정안이 아니라 그러면 실무협의회가 있으면 실질적인 위원회가 필요한 거지 상징적인, 그분들이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둘 필요가 뭐 있어요? 불필요하게 너덜너덜하게 조례만 많은 거지.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도 그 위원회가 존속을 해야 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책 부분은, 또 대형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책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보다는 유지를 시키고, 대신에 비 상설화를 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3회 동안 이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어떤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사실상의 내용들은,
고양석위원   실무협의회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상징성 있는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상이에요. 길게 얘기할 거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폐지안을 내세요, 폐지안을.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폐지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위법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원회를 둬서 그때그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안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개정안을 낸 거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지금 폐지 요청이 나오셨는데 이걸 폐지해도 하자가 없냐 이 거예요. 상위법하고 상충이 안 되는 거냐?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민․관 협력 부분이 사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정책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 향후 그런 정도의 큰 대규모의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실무협의회들끼리 논의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상설로 유지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위원   제도권에서 꼭 둬야 되는 조례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정으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꼭 제도권에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는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상위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은데요,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위원   지원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애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일자리 대책이나 일자리 창출 부분을 가열차게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다가도 굉장히 큰 결정을 할 때는 사실 대표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협의회에서 나온 안건 중에서 대표들이 꼭 오케이를 해야만 하는 사항들이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저희가 다만 이렇게 조례상으로 규정을 두지는 않고 비상설로 둠으로써 필요할 시 그것을 개최해서 결정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위원   애매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님도 애매한 답변인 것이 최종 승인은 구청장이 하는 거고 관할 국장이나 해당 부서 과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된 건데 이분들이 무슨, 모르겠어요.
  건의나 이런 정도로 상징적인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결정권이 없잖아요?. 유명무실한 거지.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위원회 비상설화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 상설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둔다’는 의무 규정을 ‘둘 수 있다’로 하여 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명시하였고, 위원회 구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안 제16조제3항을 안 제15조 위원회 비상설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연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는 제17조 제3항은 삭제하고, 안 제17조제4항에는 ‘구청장이 회의소집 시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위원에 공지’하는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조항은 안 제16조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위원회 역할이 뭐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우리나라의 현재 공공사업 분야 중에 사회적경제 분야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영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이동길위원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7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개정하는 이유가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이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필요할 때는, 긴급하다고 느꼈을 때는 아무 때라도 소집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기본에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까? 제가 읽어보기에는 크게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대로 나가도. 
  꼭 이것을 개정해서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읽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이것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이동길위원   이해를 제가 잘 못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비상설화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비상설 위원회로?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상설위원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상설화로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이동길위원   해 봤는데 안 됐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사실 개최율이 많이 낮고 그리고 안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설화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21년도에 최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21년도에 한 번 그리고 ‘22년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길위원   올해도 남았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조금 전에 검토했던 조례처럼 위원 구성을 확정지어 놓으면 사실 사회적경제라든가 또는 사회적기업 부분은 그쪽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또 그분들이 참석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데 위원 구성을 먼저 해놓고 나면 그 위원들의 교체라든가 관리를 계속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비상설화로 해서 그때의 안건에, 적합한 위원을, 전문적인 위원들을 수시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비상설화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18조에 그런 건 또 돼 있잖아요?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런 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끔 조항은 다 만들어놔 있네요, 여기 앞 전 게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비상설화를 하게 되면 아예 그런 사람들은 위원 위촉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위원을 먼저 구성해 놓고 있으면 중간에 그런 물의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촉을 하고 새로운 위원을, 또 회의 개최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사유가 없는데도 위원관리를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비상설화로 운영해도 기능과 역할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질의답변에서 답을 다 얻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 사항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했던 일자리창출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21년도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그러면 불과 한 2년, 3년째 아닙니까? 
  그러면 2회 회의를 한 걸 회의를 적게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씩 했다고 치면. 또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광진구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조금 전의 말씀 어폐가 있는 것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광진구에 있는 모든 위원회 보면 거의 임기가 2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대부분 많아요. 
  2년으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 광진구의 90여개 되는 위원회 똑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회의 위원이 한 번 되게 되면 교체가 곤란하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아, 교체가 곤란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회 관리, 
고양석위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조금 전에?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양석위원   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바뀐 게 보니까 제15조에 ‘사회경제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둬야 된다’는 강제성이었는데 ‘둘 수 있다’ 이건 둬도 그만 안 둬도 그만 그렇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사회적경제 업무가 자치구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고양석위원   그건 알아요, 알고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조례안 주요내용이 15조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해놓고 위원회를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업무가 자치구 단독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해서 하지 자치구하고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둔다’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사회적경제 업무가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되서 추진되고 있으니 서울시하고 사업 방향이나 그 내용들이 맞춰져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둘 수 있다고,
고양석위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둔다’로 둘 수도 있고 ‘둘 수 있다’로 둘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광진구가.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면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 와서 거의 폐지수준이에요, 이것은 이러면. 제가 볼 때 거의 폐지 수준. 
  그래서 위원회도 다 없애버리자 해서 구청장의 필요 시 아까 그 조례와 마찬가지로 회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상당히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광진구가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 애를 썼었고 존속기간이 굉장히 길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직전의 조례처럼 행안부에 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권고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였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정기적으로 안건이 상정되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아니고 수시로 안건이 상정되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라고 하면 그 안건이 적어서 개최율이 낮을 경우에 비상설화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 업무 자체가 서울시하고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경제네크워크라는 그 부분도 서울시, 정부 예산으로 추진했었거든요. 현재 저희 구비가 좀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고양석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우리구가 불리할 게 있나요? 그대로 존치했을 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없지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2023년도에 이렇게 폐지 수준으로 개정한 것에 대한 답이 거기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잠깐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21년도, 22년도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어찌됐든 우리 구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리함이 없다고 하면 굳이 다른 위원회를 이야기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위원회 정말 광진구에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회적경제나 아까 얘기한 이런 일자리 고용․창출 촉진 이런 기타 등등 조례를 수정하고, 또 서울시에서 했으니 한다 이런 것은 주체성 부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방만하게 많이 늘리는 건 지양하고 있다라고 우리 위원들의 지적은 계속 있는 건 저도 동감하는데, 그 위원회의 필요성은 집행부가 행정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견제 역할도 있을 것이고 자문의 역할도 있을 것인데 그냥 무조건 없애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위원회의 개최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건 주체가 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많이 지금 개최가 안 됐다라는 건 집행부의 업무태만이고 또 말씀 주신 게 ‘위원회 관리가 어렵다’ 이 또한 업무태만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서울시와 보조를 맞춘다고 하셨습니다. 보조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앞서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어느 타구보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특화돼서, 우리 구만 특화돼서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으면 특화해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저는 행정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김미영   전 위원님.
전은혜위원   지금 이게 상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위원이 몇 명이에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15명으로 돼있고,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 광진구에 몇 개나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사회적협동조합이 현재 약, 사회적 전체 기업이 208개 정도 되는데요, 협동조합은 170개 정도 되고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약 60%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냥 신고만 하면 그냥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도, 조합장들이 중복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많은데 사실상 실제 운영은 좀 낮은 편이고요,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한 21개, 마을기업이 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사회적기업이 21개고 마을기업이 7개고. 이쪽들이 주로 활성화돼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전은혜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이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신다고 하니까 저기 하는데, 제가 손을 들어서 궁금했던 거는 ‘둘 수 있다’ , ‘둔다’를 ‘둘 수 있다’ 하게 된 배경과 아까 이동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나와서 이거를 질의를 안 했던 거예요. 왜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를.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굳이 이걸 왜 그랬나 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상설을 갖다 비상설로 두고, 그때그때 이거를 필요에 의해서 또 회의를 하신다고 하고, 또 첫째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정비하는 거고, 서울시와 맞물려서 가신다고 그랬는데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가실 수 있다면 위원님들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마지막 부탁은요.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전설명을 꼭 다니세요. 17일 날 공동으로 설명하셨다고 해서 다 임무가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불참을 하셨다든지 우리 기획이 아닌 복지라든지 이런 데들은 꼭 설명을 들어서 이 당위성이 왜 필요한지, 왜 조례 개정안을 내놨는지 이것들을 설명하셔서 이 시간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장시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거를 개정을 해야 할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유사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심의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폐지를 명시하였고,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 조항과 제6조 회의 조항, 제7조 수당 조항, 제8조 운영세칙 조항은 안 제3조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것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의 연장선상에서, 기본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조례인데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해서 2개의 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것이 행정위원회 그냥 관리사항이나 또 행정위원회 효율성 측면에서 낮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앞전 기본조례하고 맞물릴 것 같아서 실은 과장님이 철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셨는데 지난 번에 단체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면밀하게 그쪽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병합하는 것은 이의가 없냐? 동의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단지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15조에서 ’둔다‘를 ‘둘 수 있다’고 개정했는데 ‘둔다’라고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들어왔었어요. 그 단체하고는 충분히 얘기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관은 서로 단체하고도 긴밀하게 개정할 때 그들의 뜻도 들어봐야 되고 또 본청의 뜻도 그들에게 충분히 하셔서 같이 공감대를 찾아가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그 단체하고는 충분히 얘기해 보셨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아니요. 이게 지금 위원회를 폐지해서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했기 때문에요. 단체 분들과 사전미팅이나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좀전에 우리가 했던 기본조례에서 ‘둔다’를 ‘둘 수 있다’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건의가 안 들어왔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다른 이의사항은 없었고요. 예고를 했을 때 다른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전은혜위원   공고했을 때도 이의제기가 없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래서, 
전은혜위원   그러면 공고했을 때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그 단체가 주무과를 찾아가서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고 봅니다. 
  단체라는 것은 그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개수를 다 물어보고 했던 거예요. 몇 개가 되고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이런 걸 물어보게 된 배경이 그건데 우리 의회는 찾아왔었어요. 
  제가 이 기본조례에서 노코멘트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 그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요청했고 제가 전문위원실에 분석을 하고 본청하고 대화하고 결론을 저한테 달라 그랬어요. 
  본청하고 대화를 하라는 것은 그 단체하고 본청이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진 건지 대화하면서 서로 의견이 반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건지,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이 거절했기 때문에 의회를 방문한 건지 이 답을 요구했었는데 저한테 아직 그 답이 안 왔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래서 노코멘트하고 또 우리 몇몇 의원들이 해주기를 원하시고 그 단체도 찾아왔었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렇다면 피차가 문제가 있네요, 그 단체도 문제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를 찾아올 게 아니라 먼저 개정안을 관청을 찾아가야죠. 이렇게 냈는데 이의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회원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 1회 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대로 둔다라고 두고 합병하는 것은 우리도 동의한다고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는 전혀 없이 의원들에게 온다는 것은 상식 밖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조금 전의 사회적기업하고 이것하고 동일한 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 피력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1인, 반대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종목 등을 「지방자치법」 표준안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하여 통일된 수수료 기준을 마련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에서 기존의 같은 업종별로 나열되었던 수수료의 종목을 표준안에 따라 각 법령별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등 9개 종목과 납부 수수료 금액을 별표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구민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이 종합유원시설업 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신설됐는데요. 유원시설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관할구에 적용되는 시설업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덕기   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인데요. 이게 유기시설이라고 놀이시설입니다. 
  우리 구청에 분포되어 있는 데는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일체가 되겠고요.
  분류가 종합하고 일반하고 기타 3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일반이나 기타시설은 음식점에서 아이들 놀이기구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 유원하고, 기타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덕기   이게 종합하고 일반하고 기타 분류 기준, 
이동길위원   네, 3개 중에. 
○세무1과장 김덕기   분류기준 안전성 검사 정도에 따라서 안전성 검사료가 있거든요. 종합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고, 
이동길위원   롯데월드 같은 데,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이동길위원   에버랜드 그게 종합이고, 일반에서, 그럼 제가 잘 몰랐나? 기타는 신고 안 하고 조그마하니,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신고만. 
이동길위원   그런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무1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진구가 수요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공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에 제정안에는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공시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공공시설 관리자가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 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광진구가 수요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공공시설 관리자 등의 책무, 개방 공간의 범위 및 개방 공간의 관리,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 자격 등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용할 공간이 필요한 구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의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환경보호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15조에 보니까 사용자가 사용상 부주의로 해갖고 뭐를 파손을 했을 때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중에 사용자한테 그 비용청구를 하네요? 그게 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같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부득이 발생해 그 필요가 있을 때는 일단은 사용신청서에 조건이 그러한 부분이 먼저 명시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6조에요, 개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주민등록증이 돼 있는 분, 그리고 2번에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재학 중인 사람이나 그렇게 돼 있는데, 3번에 구에 소재하는 단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단체라는 게 들어가니까 전혀 연고가 없는데, 교회 하루 나가 그러면 단체로 들어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타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일단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아니, 일단은 구에 소재하는 단체 이게,
이동길위원   구에 소재하는 단체인데 이게 좀……, 이 단체라고 들어간 그걸로 해갖고, 쉽게 얘기해서 앞전에 주민자치회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저 사람을 넣어야 하는데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역의 단체는 회비를 내야 해요, 또. 교회 한 번 나가면 교회 단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2번에 다 거를 수 있는 게 돼 있는데 직장, 학교 등 같은 거. 여기 소재하는 직장이나 학교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주소가 안 돼 있어도 직장이 여기가 있으면 타당이 되는데, 3번에 단체라고 하니까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나와가지고 그 단체로 해서 들어가버린다면.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저희가 단체라는 개념은 사실은 직능단체에 계시면서도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능단체라는 분이 보통은 거주지가, 주소지가 구에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직능단체에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동길위원   직능단체는 인정을 하죠. 그런데 직능이란 게 빠지고 단체니까. 어디 종교를 지정을 해선 안 되지만 천주교를 간다든가 불교를 한 번 갔다 왔다든가, 그것도 집사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가는 거는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가서 등록하고 거기서 단체로 들어가는 건 모순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차라리 여기다 직능단체라고 넣어버리든가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10조에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동길위원   제외가 거기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제외가 있으니까 그거를 병행하고요. 그 중에서도 부족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조례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동에서 할 때도 이런 단체 하니까 그런 모순이 있다 그거예요. 꼭 이거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개방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도 놀라운 게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 게 놀랍고 없었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이 조례가, 특히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개방을 대부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더 큰 의미로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좀 미흡했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놀랍네요. 다른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성 있는 조례인데 이제 제정된다는 것도 놀랍고. 
  그럼 지금까지는 이 유휴공간 개방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지금은 동주민센터가 주로 대상이 됐어서요,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걸 개방해서 운영을 했고요. 광진문화재단이라든가 도서관 그 자체 법규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했고요. 
  지금 이번에 만든 조례는 기존에 단위별로 돼 있는, 조례별로 돼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해당됩니다. 
고양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다 어떤 조례가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아니,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여기에 다 해당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고양석위원   여태 그게 없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전은혜의원   감사합니다. 
고양석위원   이때까지, 놀랍네요. 그럼 규정을, 규정을 정해서 앞으로는 이 조례의 규정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론없이.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정 필요한 조례인데 늦게나마 이 조례가 이번에 발의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시그널이라 보고요. 
  지금 보시면 제2조2항에 따른 개방 공간이라 함은 관내에서 파악된 공간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대상은 63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가 이제 49개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복지재단, 복지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허브센터 그다음에 도서관, 동화센터 등이 개방 대상인데,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대상은 대상인데 현재 여건이 어려워서 개방은 어렵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신청사로 갈 경우 그쪽 같은 경우가 또 개방이 가능한 시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말씀해 주신 개방 공간 대상이 거의 관공서나 준관공서에 속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여쭈면 5조에 보면 개방 공간의 범위에서 지금 개방시간 등의 사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개방시간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시간은 당연히 되겠고요. 그다음 휴일하고 야간시간도 허용 범위를 저희는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민에게 이 공공시설의 개방 공간이 확대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이번 조례안에서 전체적으로 담는 거라고 한다면 개방 공간뿐만 아니라 개방시간의 범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간 개방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14시19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양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의원   고양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진구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우선 신청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진구민, 광진구에 소재한 사업장 종사자, 광진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내 체육시설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이번 고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진구민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 체육시설 이용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법제처 의견 검토 결과 지역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수영 등 수강 접수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과 대관 시설 등을 구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창근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앞전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가까우면 저쪽의 천호대교 있는 쪽은 강동구, 구리 쪽에서 많이 오고, 그 청소년수련관이요. 그리고 또 저쪽, 4동 쪽에 있는 거로 해가지고. 
  저는 광진구민을 위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구민들로 해가지고 비어있어요. 인기 종목이 아니었을 때는. 
  그런데 또 가까운 데로 먼저 가기 때문에 이 순환, 차를 많이 두려고 하니까 그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전에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구민이 사용하는 게 몇%나 돼죠? 수영이? 수영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수영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67%,
이동길위원   광진구민이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그다음에 중곡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86%, 그다음에 광진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한 88%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88%. 그럼 외부에서 받을 분들도 얼마 없는데?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을 우선순위 한다는 게 좋기는 한 거예요. 좋은 거고. 그 대신 또 다른 구에서도 다 만들어버리면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이게 사실은 기금을 저희들이 받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예산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 질의해서 거의 한 2010년도쯤에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수영장 같은 데 오래 다닌 사람들은 가격을 좀 감면해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안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이동길위원   그냥 가격은 똑같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이고 하시는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하고 어떤 데는 또 못 들어가잖아요? 하고 싶어도. 늘 하는 분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어쨌든 기존에 하시는 분들 우선으로 접수를 받고 나머지 남는 인원에 대해서만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80몇%면 남아있네요? 
  그런데 왜 여기 수영장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난리를 치나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게 88%라는 게구민이 이용하는 숫자가 88%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동길위원   이분들이 해서 100%는 차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구민이 우선인가요, 나머지 퍼센트수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구민을 우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강행규정까지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어쨌든 구민을 우선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동길위원   제가 얼마 안 됐지만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 수영장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건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 수영장은 보낼 수도 없고. 
  아기들, 어린이들 수영장 있죠? 부족해가지고, 그전과 달리 지금 수영이 보편화돼서 하는데 가격이 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그래서 아마 여기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수영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유수영을 운영하는데 보통 90분을 해서 회전율이 좀 낮았었는데 이걸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간 단위로 개장하고 공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을 한꺼번에 많이 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30분을 줄여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네. 그러면 아무래도 회전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자유수영 들어가서 한 시간 반 정도 하는 분은 많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가 보면. 
이동길위원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수영을 못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원활하게 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못 오시는 분들 그 얘기를, 여기 의회에 오다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영장을 다니는 분만 다녀가지고 1년 하면 아웃시키고 다른 분 넣게 좀 하라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이사장님도 새로 오고 하셨으니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2023년 3월 15일 협의회 의결로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고시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경과 및 폐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에 설립되어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64개의 회원도시가 가입되었으나 제6기 회장단 미구성 및 정족수 미충족으로 인한 총회 미개최, 다수 회원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에 따라서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전체 회원도시의 협의로 협의회 폐지를 추진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1차 정기총회 서면 안건으로 협의회 폐지안을 상정하였으나 64개 회원 도시 중 58개 회원도시가 9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협의회 폐지에 따라서 각 회원도시에 분배된 분담금 잔액 1,096만 6,000원은 5월 8일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협의회의 폐지 상황을 보고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계시니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협의회 가입 같은 것을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아무리 위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서는 국․과장님들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구민들의 편에서 가입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입할 때 정말로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요. 
  몇 년 못 가실 거다 그리고 그게 필요치 않다라고까지 했는데도 가입을 하셨는데 어쩌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가입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33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표를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규정 내 약칭 사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국내 여비 지급표를 적용하고자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1 국내여비지급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령 준용 규정을 약칭 ‘영’으로 표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 안건은 광진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항으로 촘촘하고 심도있게 심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일부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비록 의결정족수가 되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구민들이 의회에 바라고 본 위원장이 바라는 전체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심사가 어려운 상 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핵심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발전 혁신정책, 대규모 개발사업, 수변연계사업 등 추진을 위해 전략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4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시기구 설치로 사업계획 수립 시기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상급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현안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기구 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방재안전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시기구 운영을 위해 6급 이하 3명을 감원하여 본청 4급 1명 증원, 본청 5급 2명 증원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방재안전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4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시기구 설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13항, 14항 다 같이 일괄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광진구민과 광진구청 공무원들과 광진구의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걸로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전은혜위원   제가 몇 가지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광진구 도시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은혜위원   필요하세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전은혜위원   서울시 내에 4급 한시기구 설치한 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혁   서초․송파․영등포, 
전은혜위원   공부해 오시라 했죠? 제가. 오늘 같이 저기한다고요.
  3개고요. 서초……,
○총무과장 김기혁   송파․영등포.
전은혜위원   송파․영등포. 
  그럼 3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단기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만 구성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기혁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한시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그 사업에 대한 초석을 발판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타구도 몇 개구 있다고, 25개 구에서.
  그러면 자치구 기관장의 공약 핵심도시발전 장기간 추진사업을 별도 조직 구성하여 서울시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왜 총무과에서는,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 사례 등 이 얘기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었나요? 이게 꼭 필요한데 왜 설명 다니지 않으셨냐고요. 
○총무과장 김기혁   애당초에 사전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제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은혜위원   이 대목에서요. 지난번 17일 날 전체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전은혜위원   그때 설명할 때 조건이 뭐였냐 하면 기획은 상임위에서 다루고 기획이 아닌 복지건설위원회가 질의를 하자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다니세요. 의원들한테”, 저한테는 어제 오셨어요. 
  자료도 요청한 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다른 의원님들 설명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전은혜위원   어느 의원님을요? 저한테는 우리 자당 의원님들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설명을 다니셨다니까 이쯤에서, 그 정도 하고, 그럼 송파구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과장님. 
  송파구를 보니까 미래국이 있고 조직개편 내용이 우리 구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기구가 1단 2과. 한시기구 명칭도 전략개발기획단으로 똑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발전, 혁신정책 발굴 및 추진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활용계획 수립 및 관리로 같음.
○총무과장 김기혁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송파는 민선8기 한시기구로 조직개편 추진결과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기혁   송파는 아마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한시기구예요, 한시기구요. 똑같이. 
○총무과장 김기혁   네. 한시 기구이지만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이걸 작년에 했는데요, 뭘 계속 운영을 해요?
  한시기구로 하면 우리가 3년이잖아요? 지금 우리 올린 것 보면 3년에서 1회 한 번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다 3년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는 2년 플러스 더 연장해서 1년, 더해서 3년을 받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럼 송파도 똑같은 대응이에요. 작년에 올려서 작년 9월 7일 날 해서 조직개편 해가지고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송파도. 
  그러면 지금 보세요.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 이걸 했다는 말이죠.
  과장님 말씀 따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셨었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전은혜위원   그때 모르셨어요, 혹시? 
  지금 청장님의 공약과 도시개발, 도시디자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계획과에다 7억 예산 해서 우리 광진구 전체를 놓고 도시디자인을 다시 하자, 그랬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전은혜위원   그랬는데 이미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다 들어가 있었고 과장님은 또 인수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개편 하실 생각은 하지 못했냐, 이 소리예요. 
○총무과장 김기혁   그 당시에 그 상황하고,
전은혜위원   인지하지 못했어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그 당시의 상황하고 그리고 민선8기가 출범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서울시에 있는 대규모 사업과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또 광진구청장의 공약사업 그러한 사업들이, 맞물리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좀 더 집약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구에 대한 의견을 시에 건의함으로써 광진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시기구 당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요, 인수위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미처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냐 이 소리예요. 제 말은. 
○총무과장 김기혁   그렇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전은혜위원   송파, 그럼 송파구 개편한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인수위에 들어갔으면 모든 민선8기가 다 시작되는데, 출범하는데 다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도 공약이 이건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거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구의 인수위원회니까 우리 구 것만 내가 고민하고 이거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송파 민선8기 인수위 이거 조직개편하는 거요. 몰랐다면 무지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르셨다면 인수위 계셨기 때문에 이 시국에 최소 구마다 알아보셨어야 돼요. 한시적 기구를 만드는지 그 목적이 뭔지?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도저히 이거를 하지 않고는 인수위 때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르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모르셨다니까 무지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직개편 방침서를 보면 개편 방향 3개 중, 첫 번째 방향에서 이렇게 작성했어요. 
  민선8기 공약 및 핵심과제 실행 뒷받침 해서 우리가 1차 했잖아요? 주거사업과하고 체육진흥과뿐이었어요. 그렇죠? 1차로 우리가 이거 할 때요. 
○총무과장 김기혁   처음에 조직개편 할 때요? 
전은혜위원   네. 그걸로 우리 광진구 도시발전이, 공약이 뒷받침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총무과장 김기혁   그 당시에 이제 체육 분야하고 문화예술 분야가 방대해지다 보니까 자체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 과를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도시개발, 도시발전, 지금 제가 연이틀을 성동구를 갑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가는데 연이틀 제가 듣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월요일, 화요일 들었던 내용들이 ‘너무 창피하다, 성동구하고 광진구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는 정말 성동구가 빈촌이었는데 지금은 역전돼서 우리 구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진다’.
  연이틀을 똑같은, 어제도 또 그 얘기해서 이제 웃었는데, 그 당시 주거사업과와 체육진흥과만 신설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문화체육과니까 문화하고 체육을 떼어놓자 그리고 주거사업과 따로 해서 모아타운, 단순히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해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광진의 도시발전을 위한다고 하셨다면 한시기구를 깊이 고민하셨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이 없으셨다고 하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지 않고요. 
  송파구는 보니까, 제가 회의자료를 이제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 좋다, 행정기구 설치해라, 전부 개정해서 조직개편 하되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되었으니까 정당을 떠나서 우선 기회를 주자’라는 지배적인 의견 때문에 송파가 한시기구가 설치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장님 보세요. 국장님, 설명 다니셨습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네. 
전은혜위원   누구한테 하셨어요? 의원들이, 의원들 단 한 번도 국장님한테 들은 적이 없대요. 이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4년 동안 하고 야당 4년을 해봤지만 민선7기 때도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 방문 문턱이 닳도록 다녔어요. 주무과장하고 국장님은. 
  그런데 이번에 어찌된 일인지 주무과장님도 못 봤다, 국장님도 못 봤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필요치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지영순   위원님 저희가 무시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과 저희들의 서로 차이가 아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저희 과장님과, 저희도 본 회의시작 전에도 와서 일부 서류들 나눠줘서 의원님들한테 가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느껴지시기가 소통, 이게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도 또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전은혜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느껴지기, 온도 차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공약사업으로 한시기구가 꼭 필요하다면 담당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을 만들어 놨으면 이 정책이 잘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책을 승인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는 데가 의회란 말이에요. 
  그럼 다니셨을 때 모든 의원들이 ‘예, 알았습니다. 필요하네요.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 들으셨습니까? 몇 번씩 방문해서라도 수도 없이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는 ‘필요없는 기구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국·과장님들이, 실무들이 다니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국장님도 저한테 안 오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어제 제 방에 왔어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어요. 17일 날 요청했죠? 요청하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주셨어요. 
  여기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다니셔도, 제가 제 방에 오셨길래 그랬어요. “이 내용이 너무 좋다. 정말 필요하냐?” 필요하대요. “그럼 이 내용만 가지고도 설명을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거 이거 보내줬어요. 그리고 홈피에 다 떠있다 그랬어요. 홈피에는요, 어떻게 처리되는 줄 알아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처리돼요. 
  이렇게 처리되는데 제가 나중에 모 언론사 거를 딱 보니까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이거 서울시에서 받았습니까? 저도 서울시에 정식 의뢰를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우리 구가 한시기구 의뢰를 했고, 그럼 서울시도 검토를 해서 불허냐 승인이냐인데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 검토보고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안 된대요, 정식 의뢰를 했는데. 그런데 모 언론사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정상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언론사가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반드시 그거를 가지고 계실 줄 알고 달라 그랬는데 저한테도 안 줬어요, 이 자료를요. 언론사를 통해서 이거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 주십니까? 자료를 주시고 모든 12명 의원님들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야죠. 이 한시기구를 왜 만들 수밖에 없고,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당위성을 말씀하셨어야죠. 자료도 안 내놓으시고, 언론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직에 이 기구 필요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네. 
전은혜위원   필요하시다면 정말 의원님들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세요. 그게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만들어 냈고 이 정책 설명을 잘해서 이게 통과되고, 이 정책이 통과돼서 광진구의 발전과 광진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도자가 해야 될 덕목 아닙니까? 
  개인의 어떤 일이라면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니까.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 부서의 최고자들은 이걸 공약사업으로서 이 한시기구를 만들려고 했으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다른,
전은혜위원   아니,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한다 그랬어요. 자르지 마세요. 빨리 하고 돌아가면서 하시기로 했어요. 
○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래서 지금 길어져,
전은혜위원   아니요. 이거는 저기,
○위원장 김미영   아니, 하고 또 하셔도 되니까.
전은혜위원   아니, 아니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연속해서 해야 하는 사안입니까? 
전은혜위원   네. 이어서 하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과장님! 구청장님이 되시고 6월 2일 새벽에 어디를 가셨나요? 구청장님 되시고, 당선되시고. 저는 캠프에 있었으니까 잘 알아요. 어디 가셨죠? 어디 가셨죠? 당선되시고. 광진구 노조사무실 가셨어요, 사무실. 새벽에. 그래서 노조사무실에 가셔서 직원과 소통 강화 약속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그리고 지난 연말 보직심사도 부당하다는 게시글이 와서 구청장님 지시하셔서, 다시 지시하셨죠? 직원과 소통 철저히 해라.
  노조에서 제 책상에 뽑아놓고 온 걸 제가 봤어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수백 건이에요. 거기에 댓글 단 사람들도 한 100여 명이 넘고 그걸 클릭해서 보신 분도 한 4,000명이 넘던데, 이걸 노조에서 갖다 놨더라고요. 제 책상 위에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다 내용들을. 혹시 이 내용들 다 보셨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기혁   네, 봤습니다. 
전은혜위원   보셨어요? 그럼 이거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걸 보시고. 
○총무과장 김기혁   그 글하고 조직개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과장님 입장을 말씀하세요.
  이게 특정 단체에서 게시판에 이렇게 수도 없는 ‘공정’이라는 작성자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댓글이 수백 건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한 4,000여 명이 봤어요, 이 글을요. 
  과장님 입장을 말씀하시라고요.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혁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은혜위원   이거 조직개편하고 다르다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조직개편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지금.
전은혜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이 다른 건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 100% 공감하냐? 공정이라는 글을 실었어요. 
  그럼 조직개편의 타당성, 불합리성 이게 꼭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광진구의 구민을 저해한다, 발전을 저해한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공정 글인데 왜 그게 없어요? 조직개편에 대한 글인데. 그건 없고 뭐 이미 내정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특정인에 대한 그냥 발언이에요, 다. 
  그래서 심히 저도 이 글에 대해서는 유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님들이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돈이 든다든지 돈이 없으니까 아끼라든지 직원들 뭐 하는데 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를 들죠. 조직개편이 우리 구에는 필요 없다, 지금 미래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어느 국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만드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하는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은 이걸 문을 닫아서 못 열어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 통해서 내가 뽑았고. 지난번에 제가 이걸 오픈했을 때 들어가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줬어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부당한 글에 대해서, 갑질한 거에 대해서 바로 올렸더라고요. 주무과장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올려줬어요. 왜? 소통하라고, 청장님이 모든 직원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아가자고 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두 건 사안이 전부 다 바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왜 안 올린 겁니까? 과장님! 이렇게 의원들이, 저기 의원이라네요. 직원들이 불만이 많고 왜곡해서 불만을 하든 본질이 아닌 걸, 조직개편이 아닌 다른 걸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총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소통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장 김기혁   아직 조직개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 절차는 또 더더욱이 먼 사안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은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코멘트 할,
○총무과장 김기혁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게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노조가, 노조 위원들께서 글을 게시판에 올렸어요. 부당한 거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무과에서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미안하다, 이런 부분 이래서 이랬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였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따나 아직 조직개편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하는데, 그런데 본질은 조직개편에 대한 게 아니고 조직개편이 특정인을 데려다 놓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조직개편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개편 된 다음에 인사는 분명히 투명하게 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셔야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몇 사람이 한다고, 4,000여 명이 봤던데 몇백 명이 한다고 이거 무시하면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행정국장 지영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노조게시판에 있는 게시글들을 일일이 집행부 입장을 왜 저희가, 노조의 노조위원장과 저희들이 충분한 소통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일이 그렇게 답변에 글까지 다는 거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전은혜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건 달아주셨냐고요? 왜 다른 것들은 반응을 보이세요?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두 건을. 두 건 반응을 보이셨더라고요. 그 과에서. 그 과에서 보였어요. 그 보이는 건 성의 아닙니까? 오해든지 불만이든지 어떤 사유에서든 글을 실었기 때문에 그 과의 입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해명해 줬어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철저히 무시하세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노조 철저히 무시하세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주장하시는 건 첫 번째, 당선되시고도 새벽에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셨고 또 약속하셨어요. ‘부당지시 않겠다’, ‘소통하면서 하겠다’,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렇게 시끄러운 게시판을 그냥 묵과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냐 이 소리예요, 저는. 그러면 다른 것도, 다른 건 이렇게 두 건이나 보였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조 회원들께서 유감스럽게도 의회에 또 욕을 하시더라고요. 의회에. 의회에 욕하시는데 제가 그 글을 또 보게 됐어요, 의회에. ‘이거 막지 못하면 썩은 물이다’, ‘다음 선거들 기대해라’, 그리고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미 구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로비하고 있다’.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공무원님들 보실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를 그렇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특징인을 위해서 특정인의 로비나 받고 그 로비 받아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직개편에 손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구민에게 필요한 건가,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한시적 기구가 필요한 건가를 판단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게 우리 고유권한이에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수도 없는 글을 실어놨어요. ‘오늘 가니까 설명을 다니더라, 노조 지부장님이 출력해서’ 이거 유치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님들!
  최소한 조직개편 해서 저기한다면 조직개편의 부당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어주시고 저희 의원들을 인격 말살시켜 주는 행동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되셨습니까? 
전은혜위원   아니요. 1분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기에도 실려져 있지만 ‘위인설관’ 말씀해줘 보세요, 과장님! 해석. 위인설관. 여기에 막 도배돼 있어요. 
  과장님! 안 보셨어요? 팀장님! 안 보셨어요, 혹시 위인설관. 
  국장님! 위인설관 설명 좀 해줘,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벼슬자리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한시적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맞아요? 위인설관입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아니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회기에서 가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승인이 된다고 하면 투명하게 채용하시고 정말로 청장님의 공약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채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건 전은혜 위원께서 장시간 전체 설명을 했는데 저는 간단하지는 않지만, 존경하는 전은혜 위원님께서 배경 설명에서 기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광진구 행정이나 구의회를 찾아본 많은 분들이, 저도 3선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이 많은 부분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노조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직개편을 해서 하고자 하는 업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업에 대해서 쭉 봤어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그 외에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크게 대변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추진입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주변 재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그 외에도 긴고랑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철 2호선은 이것은 광진구민 특히, 광진을 쪽에 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추미애 당 대표가 여기 계실 때도 많은 분들이 이거 하나 좀 위치에 있을 때 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은 이것은 우리 구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성동구, 송파구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조직개편의 추진사업 중에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부분에는 청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설명 다 했었어요, 지난번에. 
  자, 지금 구조에서 동부간선도로 지금 현행 상행선 부근에는 관공사로 간다고 했어요. 관에서 해서 2027년도에 완공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하행선 돼 있는 것을 민자로 한다 그랬어요. 민자로 한다고. 2030년에 완공해서 하겠노라고 해서 이미 다 그 내용을 홍보하셨어요, 청장님이 동마다 다니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지하화하는 것을 지금 우리 조직개편에서 한시적으로 2년 유지하겠다는 그곳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오세훈 시장의 추진사업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대공원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고 주변 재조성 이것은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상징성을 가져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2년으로 한정적으로 운영할, 이 단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중․장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할 사업인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해서 기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구민들도 우려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셔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 광진닷컴 홍 대표님께서 기사 올린 것을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것 몇 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 없는 것 같았었어요. 
  이것을 의회에 넘겨서 본인들이 조례로 통과시켜 달라, 전은혜 위원님께서는 의원들한테 와서 일일이 설명을 잘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광진구민의 동의가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7명 기획행정위원 중에 한 명은 아시다시피, 허 은 위원은 출산휴가를 해서 없지만 두 분은 뻔히 알면서도 지금 행사장에 가있어요. 이 현안을 두고 어제부터 위원장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어요? 여기에 대한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세밀한 그리고 아까 전은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인수위원회에 계셨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이 방대한. 이 규모 큰 개편안을 가지려고 하면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서울시에서 4급 승인을 받으려면 이미 조직은 다 구성해 놓고 독촉해서 진행했다 그러면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이 어마어마한 추진을 하고자 한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의회를 좀 무시처사다, 뿐만 아니라 광진구민을 기만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통과가 돼도 안 돼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청장님한테는. 통과가 돼도 불행한 일, 통과가 안 돼도 불행한 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공무원 두 분들은 이거 책임소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했니 안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분들은 적극 이것 통과시키려고 의원들한테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굉장히 무거운 조례고 우리 의원들이 본인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널리 구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홍보가 되고 그런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시기가 벌써 1년 전에 당선과 동시에 추진사업을 했어야 돼요.
  소통발전위원회 그것도 어려웠잖아요? 그 무렵에 했어도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도 무거운 거예요. 두 분 다 아마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이 부분을 의원들한테 설명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기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고 이런 것 다 생각할 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인수위 때 왜 이것을 안 했냐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요. 
  사실 인수위 때 여러 가지 선거공약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약을 가지고 현재에, 그러니까 행정에 맞춰서 이뤄질 수 있는지 다 저희가 다듬다 보면 민선8기의 전체적인 공약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위 때 이 사업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서 각 부서에서 다 검토한 결과 저희가 6대 분야 95개 사업을 가지고 공약사업을 만들었습니다. 
  하다가 처음에는 주거사업과도 만들고 문화예술과도 만들었는데 이제 사업을 정하고 보니까 아까 고양석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2호선 지하화니 수변감성이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 사업들이 서울시의 1개 부서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있다보니 그러면 TF조직을 만들어서 좀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2월부터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하철 2호선 아까 고양석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타당성 연구조사도 사실은 ’19년부터 ’20년까지는 했었고, 아까 3개 자치구가 모여서 MOU 체결도 2023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더 빨리 이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서울시의 도시계획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 저희가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긴고랑,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고양석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신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노조분들이 계셔가지고 오시는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광진구를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략개발추진단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이 있는데 이게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나 서울시 사업 대부분으로 우리 구에서는 직접 수행이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한시적기구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아무래도 서울시와 협의를 많이 하다보면 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같은 얘기지만 같이 뭉쳐가지고 협의를 할 때 더 시너지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TF팀이 필요해서 이렇게 오늘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용역발주를 줘서 하고 있잖아요? 지하철 2호선도 발주 한번 했었죠? 용역 줬었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시 연구결과에서 분석해보니까 2호선 지하화사업은 2016년 기준으로 3조 9,000억원으로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0.09%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 사업을 하다보면 의회도 오는데 용역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또 서울시에서도 장기계획 하라 그러고 법률이, 구체적으로 사업하기에는 법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단기간으로 할 수가 있냐? 3년이죠, 한시적으로? 
○행정국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2년. 
이동길위원   그러면 하는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지금 앞전에 봤던 것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용역도 줘봤고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갔고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도 얘기하는데 청장님이 발벗고 서울시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의욕은 좋지만 의욕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는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광진구민이 다 좋아서 합의를 해서 좋다 이거 한번 해보자 했을 텐데 일부가 또 반대를 물어보고 했을 때는 아까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50대 50이에요, 이거.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고 힘든 문제예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도 이게 장기였죠? 
  1단계는 ’23년부터 ’28년까지 착공해서 건설하고 월릉하고 대치 12.2km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 이후에 월계하고 송정 해서 11.5km를 지하화 사업으로 2028년부터 ’34년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이에요. 여기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하고자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일을 해주게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 좋은 것도 아닌 것은 반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여기저기 서울시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로 실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아까 지하철 2호선 지하화 같은 것은 서울시 2040도시계획 기본계획에도 사실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면 다음에 예산 반영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것은 향후에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지하화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동부간선 지하화 같은 경우도 장기, 한 2028년 이후에나 지하화가 되지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중랑천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결도 되지만 중랑천생태복원 이후에 있을 일들도 저희들이 좀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2호선이나 동부간선도의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이것은 올해 서울시에서 2040도시기본계획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행정국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장기계획이잖아요, 이게?
  단기간 내에 한다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고 장기계획이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2년에 1년 연장해 가지고 3년을 해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문제죠, 이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 여기서 한 48년 살고 있지만, 지하철 들어오기 전부터 살았어요. 지하철 지하화 집어넣는데 이것 그냥 지금은 신경쓰는 사람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선거할 때 지하철 지하화 이 소리 안 해요. 그거하면 욕먹어요. 귀가 아파 짜증나요, 그 얘기하면.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조용히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직개편 해서 만든다 그러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청장님이 욕 먹을까봐요.
○행정국장 지영순   위원님들의 우려 이런 것 저희들도 충분히 잘,
이동길위원   저는 참 존경합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5분발언 할 때도 존경한다고 내가 강조하는데 34만 구민을 위해서 이런다면 몸살 나요.
  남보기에는 쉽지만 새벽부터 밤중까지 행사장 가야 되지, 여기서 부르지 저기서 부르지, 그리고 청장님 같은 경우는 문자 열어놔서 힘들 거예요. 문자도 많이 오고 그것 다 읽어볼 수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도와드려야죠. 그렇지가 않으면 또 알려드리기도 해야 되는 거고, 예스예스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인간이라면 판단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옳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평생 여기에서 마지막을 할 사람인데 광진구에서, 광진구가 발전되고 진짜 지하화하는 것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생각인데 이게 장기화되지 않냐? 그런데 3년 만에 한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의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위원님! 우리가 장기사업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의 초석을 다진다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저희가 기반을 닦는 TF팀이라고도 생각을 해 주시면, 지금 당장에 뭐를 건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광진구에, 그렇게 되면 미리 가서 협의하고 사업예산도 받아오고 이러면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이동길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사업의 초석을 다진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다져가지고 다이너마이트로 깨도 안 깨져요. 이게 처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하화 하면 주민들은 짜증 낸다니까.
  왜? 앞전에 언제 동사무소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주민이 말씀하시데요. 
  ‘하면서 얘기하라’, ‘또 그 얘기 시작하냐?’고 야단을 치시더라고. 
  그런 걸 봤는데 제가 뭐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내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데 대공원 주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금방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노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일어날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전략개발추진단의 전략개발과 및 미래공간개발과를 둔다고 했습니다. 이 팀, 정원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전략개발과는 단장 포함해서 12명, 미래공간개발과는 11명 해서 총 23명으로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팀 정원이 개발과는 10명, 어떻게 되죠? 
전은혜위원   책자 안 드렸어요? 여기 다 있는데. 
○총무과장 김기혁   개발과는 12명 또 미래공간과는 11명.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 정원은 어떻게 구성되냐는 말이죠. 뭐 추가로 증원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그건 저희가 직급조정을 통해서 한시 정원을 좀 늘릴 건데요. 현재 총무과나 기획과나 가로경관과 여기에 있는 정원을 일부 줄여서 4급, 5급 T.O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부서 간에 인력을 또 재배치할 겁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6명, 또 부서 정원 조정을 통해서 3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좀 늘릴 것이고, 그리고 현재 주택관리과나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 업무를 하는 그 직원들을 이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3명의 T.O를 맞춰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전략개발추진단이라는 한시적이고 특정된 업무로 지금 추가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이 재배치돼서 운영된다는 말씀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배치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그 배치로 공석은, 공석된 자리의 업무는 또 다른 직원에게 그 가중된 업무가 부과되겠죠? 그 가중된 업무의 피로감은 바로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질 저하로 저는 바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광진구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진주민의 더 나은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에게 서비스질이 저하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런 행정기구 설치라고 하면 이것은 설치돼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 직원들 각 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공석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새로운 그 한시기구로. 그 업무를 가지고 가서 그 업무를 같이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가 다른데 그 업무를 같이 가지고 가서 수행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기혁   아니, 아니요. 그 기구에 맞는 업무를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있었던 사람이 그리로 가면 그전에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업무는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예를 들면 중랑천에 관련된 업무를 하던 직원이 한시기구에서 지금 나와있는 중랑천 업무를 같이 가져가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건축과에도 보면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복합개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시기구로 가서 그 업무를, 계속 역할 수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지금 계속 돌려막기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지금 어찌 됐든 추가 증원은 없이 부서는 늘어나고 팀이 늘어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가 가중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네.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많은 답변을 주셨고요. 위원님들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회의중지)
(15시58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동길위원   지금 아까부터 얘기를 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잘 안 풀리는 게 있고 우리 빠진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심사보류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이동길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사 보류하지 마시고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반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보류 의견에 이의가 있으므로 심사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산회)

○ 출석위원 4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전 은 혜
○ 청가위원 1 인
허   은
○ 결석위원 2 인
김 상 희     김 상 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9 인
행   정   국   장         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총   무   과   장         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         이 근 묵
체 육 진 흥 과 장         진 창 근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이 연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