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9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 간부 소개

(11시17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260회 광진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허은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3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8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행정위원회에 2건, 복지건설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9분)
○의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3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1명과 세무사 등 총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 송근섭 세무사님, 심소영 세무사님, 유성열 세무사님 이상 네 분을 추천합니다. 
  이 네 분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부록에실음)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고상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고상순 의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3.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2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9일과 14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11시23분)
○의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장길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 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질문시작)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3만 7,000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13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불철주야 광진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제26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대한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우고 짚어가며)
  다음은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을 하게 되고 교육을 하게 되며 교육대상 의무는 매년 1회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일부기간에는 온라인교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업종별 교육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외식업중앙회와 협회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는 약 4,300개의 업소가 일반음식점인데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지회에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코로나 시기 광진구 미이수 위생교육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가 절정에 이르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총 49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빨간 박스에서 보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2020년과 2021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고, 특히나 과태료 부과가 2017년에는 16명, 2018년도 22명, 2019년도 60명에서 2020년도에는 236명, 2021년도에는 255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부과 건수는 2017년도 300만원, 그리고 2019년도 약 1,100만원, 그리고 2020년도는 2,040만원인데 50%가 탕감된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5명에 대한 2021년도 부과금액은 4,5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유사교육 미이수율입니다.
광진구 내에서는 민방위훈련 및 공무원 미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등 사전교육이 많지만 특히, 민방위교육에 대한 미이수율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급격히 증가했던 시기인 2020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 2021년에는 절정에 이르러 같은 시기 위생교육의 통계치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때 교육을 못 받아 1차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상자로서 본 의원이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법상 교육의 필요성과 의무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안내 역시 제때 못 받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그대로 읽어가며)
  ‘교육의무는 알지만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온라인교육이 익숙하지 않아 어렵다’, ‘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2021년도 코로나로 2020년보다 더 힘든 시기였다’
  본 의원이 255명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분류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그마한 요식업체 식당의 종사자 대표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어떻게 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체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가지고 3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 전산교육을 한다는 건 사실적으로 전산에 문외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산교육으로 대체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위생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사무 등 교육대상자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보건위생과에서는 월 2주 간격으로 교육대상자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지회로 통보하게 되고, 해당 지회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다음 해에 구청 보건위생과로 미교육 대상자를 통보, 보건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보시다시피 광진구청은 주 2회 교육기관에다가 신규․폐업 교육대상자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는 다음 1년 후에 우리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다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빈 공간이 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 의무사항 및 교육기관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한 소극적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전교육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다음연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나친 행정행위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지회에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담당 실무급 부장님과의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절차와 홍보 등에 대한 한계와 시정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요식업중앙회는 광진경찰서 바로 옆 1층에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의 입장에서는 협회에 등록된 교육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지 등이 우편 또는 SNS 등을 통해 발송되거나 협회 미가입자 약 40%인 1,720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등에 따라 사전안내가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행정절차와 홍보 안내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편의적, 소극적 행정에서 적극적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광진구 차원에서의 직․간접적 교육 안내와 그물망식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식품위생 행정절차의 전면 재검에 보면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여부 확인 주기적으로 단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다음연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통보가 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서울시와 우리구가 연대 협력하여 코로나시기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도 형평성에 맞게 과태료 감면 건의를 제안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에는 식품안전처에서 감면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면 내용은 정기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50% 감면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감면을 해줬습니다. 
  셋째, 정부와 우리구에서는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홍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2021년도 코로나 감염 폭증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에서 상인들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가 무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면 증가가 많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식품안전처에서 50% 감면이 됐는데 2021년도에는 그 부분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 유명셰프의 음식점 폐업에 관한 기사입니다. 에드워드 권이라는 분인데 그분 역시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폐업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청 행정적 절차와 교육기관 등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구청의 대책과 대안에 따른 정책적 결정방식을 눈여겨 볼 것이며 공청회 등 위생교육 미이수자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의견수렴 역시 충분히 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어느 날 자그마한 음식점에 갔을 때 저의 손을 꼭 잡고서 하소연하던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경찰도 아닙니다. 구청의 보건위생과가 가장 무섭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도 하소연할 수 없음을 식당의 문제로 지적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저의 손을 꼭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어머님이, 눈물이 글썽하던 그 어머님의 얼굴이 지금도 아련히 떠오릅니다. 
  구청장님, 2020년도에는 적어도 한 50% 감면이 돼서 충분히 해결이 됐습니다. 2021년도 255명의 영세한 사업장 요식업 업체의 대표자들이 너무나 어려움에서 이제 겨우 헤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님들 손 한번 한번 잡아볼 때 까칠해진 그 손 속에 담겨진 눈물 어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장사도 못했던 그런 부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윤구 의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열세 명의 의원님들도 자그마한 식당, 큰식당 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여실히 많이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질문종료)
○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3월 14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0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최일환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서두에 신임 임명장을 받으신 과장님과 동장님의 인사소개가 누락됐습니다.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 간부 소개 
(11시40분)
○의사팀장 최건   다음은 지난 2월 20일자, 2월 28일자 5급 승진 전보에 따른 구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시는 과‧동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과장님, 오승환 과장님, 천동필 과장님, 김형일 동장님, 김영길 동장님, 박경원 동장님.
  과‧동장님들께서는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앞으로 한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가로경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오승한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천동필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형일 구의제3동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영길 자양제1동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경원 자양제3동장입니다. 
     (인사)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추윤구   이것으로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0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4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9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국   장         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박 영 서
보   건   소   장         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         이 근 묵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익 성
체 육 진 흥 과 장         진 창 근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홍 인 순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이 연 식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재   무   과   장         최 부 길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황 윤 희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한 미 라
아동 청소년 과 장         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주
환   경   과   장         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         강 문 수
주 택 관 리 과 장         이 승 민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         이 종 민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         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         이 기 붕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구 의  제 3 동 장         김 형 일
자 양  제 1 동 장         김 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