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신상발언(장길천 의원)
 ❍5분 자유발언(장길천 의원)

(11시03분개의)
○의장대리 신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추윤구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 모두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06분)
○의장대리 신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장의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성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도 안건처리와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알찬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2021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감면 건의와 위생교육 안내 강화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질문해 주신 장길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감면 건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하던 것을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였고, 교육기간도 2~3개월 더 유예하였으나 영업주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교육 미이수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주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식약처에서 과태료 감면 결정이 시달되어 교육 미이수 과태료를 50% 감면해 주었습니다. 
  2021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감면 결정 통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고 또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1년에도 과태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게 광진구의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맞춰 우선 유선으로 식약처에 과태료 감면을 요청하였고, 3월 10일 정식으로 서울시와 식약처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21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식약처에서 과태료 감면 결정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답변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홍보 강화 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기관인 협회에서 등록된 교육 대상자에게 SNS 등을 통해 수시로 교육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광진구에서도 등록된 모든 영업주를 대상으로 구 알림톡 및 UMS를 통해 매년 1회 내지 3회의 교육이수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 변경 등 기타 사유로 교육이수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현행화하는 등 보다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교육기관과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여 매월 교육 미이수자를 확인한 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집합교육도 병행 운영하여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영업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따뜻한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구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해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 결과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청, 특히 보건소에서 청장님과 위시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도출해낸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본 의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요식업체, 특히나 식품위생업소 4,300명 되는 요식업체 대표님들께서 2021년도에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온 결과를 익히 잘 아시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람이 있고 행복한 광진구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특히나 그동안은 온라인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 미이수자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더욱 세심하게 챙겨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구정질문을 했지만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젓번 제가 식당에 찾아갔을 때 너무 눈물이 글썽이던 그 어머니 다시 한 번 손잡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광진구에 종사하고 계시는 식품위생업소 모든 대표님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매출이 승승장구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장길천 의원님, 이희영 소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대리 신진호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처리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구민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대리 신진호   장길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대리 신진호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의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기준을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3회차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대리 신진호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대리 신진호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춰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상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학생 추천 주체를 학교장 및 대학총장, 주소지 동장으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대리 신진호   김강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네, 나와서 하십시오. 

  ❍신상발언(장길천 의원) 
(11시25분)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과 광진구의회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운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다만, 금번 260회 임시회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으로 인하여 장학기금이 삭감되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본 의원이 왜 장학금을 삭감하였는가, 의원 개인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어제 지역주민이 상임위원회 모니터링 후 항의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현재 광진구 장학기금의 적립금액은 64억원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52명 이내의 학생에게 연간 8,650만원 내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중고교 학비가 무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의원은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현재의 250만원보다 상향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적립된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단순히 적립하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조정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억 삭감안을 찬반토론 없이 수용하였던 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학금을 2억으로 삭감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 IP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익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장길천 의원) 
(11시30분)
○의장대리 신진호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먼저 본 의원이 자주 이 단상에 올라오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이자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2018년 본 의원이 광진구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자마자 구민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받은 사항은 건대입구역 1번 출입구 승강기의 잦은 고장과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승강기의 정의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승강기의 고장은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통행권이 제약되고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승강기들의 잦은 고장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건대입구역 1번 출입구 승강기에 설치 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5월 한림타워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현재는 한림타워 관리단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용객으로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노약자분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띄워진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다음으로는 민원발생 등 추진경과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8월 9일 기준 광진구청 민원응답소에 처음 민원 접수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2019년 서울교통공사, 고민정 의원실과 서울시, 한림타워 관리단 등 관련 단체 주체에 공문과 합동점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다음은 주요 민원접수 현황으로 고장난 승강기가 방치됨에 따라 불편을 겪고 계신 우리 광진구민들께서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한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9일자 건대입구역 1번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수리가 안 되어 노인분들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4개월째 고장나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엘리베이터가 한 달째 수리 중입니다. 2021년 장기간 1년 이상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광진구의원, 광진구청, 서울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드렸으나 해결되지 않아 노약자와 사회적약자 등이 힘들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승강기 수리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승강기가 2005년에 설치되어 약 18년 가량 노후화된 기종으로 승강기 수리 시 독일제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오랜시간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사이에 장애인과 노약자분들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저에게 또는 시의원, 구의원들께 상당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오죽하면 작년에 의원에 당선된 이후 이 지역 의원이신 전은혜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이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오지 말라고,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지 않으면 오지도 말라고 내치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실에 접수된 민원해결을 위해 고민정 국회의원님께서 손수 sbs방송사에 인터뷰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11시 36분 동영상 재생)

(11시36분동영상종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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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이러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또 구청, 여러 군데서 민원해결을 위해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당시에 사진과 같이 건대입구역 1번 출입구 앞을 접근금지 푯말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은 2023년 3월 2일 드디어 본 승강기가 개통됨에 따라서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한분 한분을 직접 만나 뵙고 그간 불편을 드린 마음과 개통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승강기 민원이 해결되어 기뻐하시는 지역주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잦은 승강기 고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완해달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한 장애인분께서는 즐겁고 안전하게 탑승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향후 과제로 본 의원은 4가지의 개선방안을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승강기의 안전과 잦은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사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해서는 책임과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련 주체별 승강기 안전교육을 더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며 넷째, 승강기 고장 즉시 부품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민원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더불어 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님과 김경호 구청장님 그리고 김혜영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은혜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의회 모든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와 한림타워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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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신진호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새겨들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3 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1 인
추 윤 구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7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국   장         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박 영 서
보   건   소   장         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         이 근 묵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익 성
체 육 진 흥 과 장         진 창 근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홍 인 순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이 연 식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재   무   과   장         최 부 길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황 윤 희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한 미 라
아동 청소년 과 장         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주
청   소   과   장         심 규 홍
환   경   과   장         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         강 문 수
주 택 관 리 과 장         이 승 민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         이 종 민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         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         이 기 붕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