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14시 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4시34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35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4시36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고양석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허은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이 사임을 신청함에 따라 여섯분 의원님을 제외한 일곱분 의원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전에, 어저께 이것을 올렸거든요. 사임서를 올렸는데 오늘 하루 늦었고, 또 윤리위원회도 12월 6날 올렸습니다. 
  그러면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 올려주십시오). 
  그건 다음 회기에 해도 돼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3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은, 이 회의도 어렵게 열렸어요. 
  예산 심사를 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차질 없이 해줄 테니까 그대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날짜가 3일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요. 날짜를 준수를 해야죠.) 
  다음 회기에 해도 돼요. 
  15일 날 해도 돼요. 15일 날 할 거예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3일 지나도 된다고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1 인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