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5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1.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024년도 예산안
2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전은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6.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 은 의원 대표발의)(허 은․고상순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23.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고상순 의원)
❍5분 자유발언(장길천 의원)

(10시12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전은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광진구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청된 사항을 보면 전체 의원 중 열한 분의 의원이 요구자와 찬성자 등으로 관련되어 있어, 이번 요구 건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용상으로 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발생한 다소 거친 언쟁으로 인한 갈등은 의원들 간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잘잘못을 가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의장으로서 상정을 안 했습니다.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겨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초래할까 우려되며, 광진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 모두가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결의안 1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위원장에 김상희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고상순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20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행복과 광진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정례회에서 최일환 의원님께서 공공갈등 해소 방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또 김상배 의원님께서 자양4동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의 발전 방향과 개선 사항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환 의원님께서 공공갈등 예방 및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도화된 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시점에 공공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해소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광진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공공시설 건립 등 정책수립 단계부터 주민간담회, 사전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양4동 모아타운의 경우 대상지 선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2번 추진하였고, 갈등 현황 진단을 위하여 전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진 주민 면담을 수차례 추진하고 구역 경계 재조정 검토 등 다방면으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조정뿐 아니라 갈등의 사전 예방에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로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가스시설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10m 이하 소규모 공사의 경우 도로 굴착 허가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동일 부지에 여러 차례 굴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더기 굴착을 예방하기 위해 병행굴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소규모 굴착공사는 사업 시기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신축 공사 시 다수의 도로굴착으로 훼손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원인자가 전면 재포장을 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굴착 후에는 허가 조건 준수 여부와 포장 이행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굴착으로 흉물이 된 도로는 점검하고 재포장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와 열악한 지역의 통행로 개선은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노면 안전표시와 보행자 우선도로 포장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와 보행로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재겅비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양4동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양4동 양꼬치거리 일대 주차문제에 대해 저도 적극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양4동 공영주차장을 160면의 주차장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약 17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양4동 지역의 개발 움직임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주차장 조성 방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양꼬치거리 상인회와 주변 거주자의 주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건축 협의 시 부설주차장 확보, 주차장 개방 또는 공영주차장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하여 자양4동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자동주민센터 하자 관리와 공공청사 부실시공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보다 더욱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공되어야 하는 공공청사의 부실시공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군자동주민센터 준공 후 건물 내 누수, 악취, 타일 들뜸, 배수문제 등으로 군자동에서 여러 차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여 보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12일 시행한 하자점검에서도 여전히 근원적인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견된 하자는 빠른 시일 내 보수를 완료하고 더 이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진구의 공공건축물에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시공·준공 등 단계별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검증하고 공사 중 빈틈없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 공사장에 대해서 이러한 체제를 즉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부실시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의 여러 의견과 제안을 면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한해 소통과 화합의 동반자로 함께하였기에 더 소통하며 발전하는 광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광진구 변화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님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내용을 보니까 갈등예방이 중요해질 것이다 인정하셨고,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중간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감사담당관하고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발생했을 시, 주민설명회나 공론장이나 이런 게 필요 시에는 공론장도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의원   주민간담회, 사전설명회 등 여러 방법을, 장에서 소통 창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주민간담회나 사전설명회가 있을 때, 그때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하신다고 말씀주신 것 같은데,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공론화위원회는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는 정형화된 위원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었으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설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이나 이런 거에 맞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의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역할자, 조정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럼 조정자는 어떻게 섭외할 것이고 거기 구성 인원은 어떻게 관리해서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지금현재 공론화위원회는 조례상에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지만,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위촉직은 33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안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각계각층의, 예를 들어서 연구원 및 교수님, 단체 그리고 그 해당되는 상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주민들, 주민대표들 등등으로 해서 33명을 구성을 하고 그 위촉직 33명 중에서, 그 안에서 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의원   일단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긴고랑로 복개천도로 이거를 예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었던 이유는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반대하시는 주민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말씀주신 것처럼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공업사 이런 분들이 이해관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갈등 연관 부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조정자가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제3자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자가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이해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쟁점별로 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으시고, 조정을 그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위원회의 그 위원을 구성할 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가 필요하다라면 제3자 기관도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의원   일단 말씀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기획경제국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최일환의원   그러면 어느 팀에서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지금현재 기획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의원   계속 꾸준하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론화위원회가 있어도 지금 2023년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최일환의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러한 갈등이, 사전에 갈등이 예상됐을 경우 에 운영한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네. 
최일환의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로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장님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및 보행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보통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하면 처음에는 깨끗합니다. 그 상태로 둔다 그러면 최소 한 5년 정도는 아무 이상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에서 상수도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가 하수도가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굴착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굴착 규모가 크다 그러면 전체 구간을 새로 보수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가 일어나고, 특히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사진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거의 막 누더기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굴착을 했을 때 복구비를 받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받는데 그게 전체를 다 포장을 재포장을 할 수 있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굴착하는 것하고 일부 조금 더 추가해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포장이 안 되고 있는데 신축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고를 해가지고 집앞 부분이라도, 한 10m 구간 전포를 하는 그걸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소규모로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일정 구간은 전체를 걷어내고 새로 재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하는 부서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인 부분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누더기 공사가 진행되어 왔고 그 이후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팀이나 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그건 구청에서 현재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의원   그렇다고 하면 도로과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은 사전파악이 거의 안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매년 저희들이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해서 각종 유관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굴착공사에 대해서 조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시기에 여러 기관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전체를 복구하는 걸 하고 있는데 현재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 연장, 그러니까 10m 이하, 폭 3m 이하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 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도로과에서 신중하게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공사 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 때에 공사를 한다, 오후 때 공사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대부분은 인부들도 출퇴근이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간공사를 하고,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주간에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의원   주간에 하시는 것은 봤는데 야간에 하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거의 맞물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간선도로 같은 경우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퇴근시간에 차량들이 빠지고 대부분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출근 시간 전 6시까지 보통은 하고 있는데 뒷정리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7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출근하는 차량에 대해서 조금은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최일환의원   제가 보는 시간대는 거의 9시, 10시까지 공사를 하고 그런 시간대에 
많이 봤기 때문에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서   네. 
최일환의원   이상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공갈등과 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천입니다. 
  제266회 제2차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지원, 센터운영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제2차정례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장길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의원님.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신청하고 아울러 의사진행 발언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운영위에서 심사할 때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해서 보류안 표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이 되었고 그다음 의결해서 찬성 4표, 기권 1표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면 마치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비쳐져서 의원분들께서도 부담이 있었는 줄 압니다.
  갑질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갑’입니까? 
  의원은 어렵게 공천을 받고 구민의 표를 받고 이겨야 되는 선출직입니다. 
  정말 갑질을 한다면 여기 계신 공무원이자 구민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게 바로 심판을 받는데 오만무례하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갑질을 누가 규정한 겁니까?
  밑반찬 좀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이 갑질이고, “어이”, “자네” 한 것이 갑질이고 많은 업무를 주었다고 한 것이 갑질입니까? 
  이러한 것이 갑질이면 구청장님도 언젠가는 갑질했다고 신고할 것입니까? 그럼 정작 구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제가 작년에 윤리특별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는 의원을 발목잡는 조례라고 상정하지도 않고 뭉갰습니다. 이 조례는 왜 뭉개지 않으셨습니까? 
  법리적으로 모호한 갑질 조례보다는 다시금 윤리특별위원회 조례를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예전 흑사병을 옮겼던 쥐들 마냥 불신의 씨앗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들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모 의원이 28인승 리무진 버스를 타게 해달라는 갑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아는데 해당 의원에게는 사실 확인을 했습니까? 
  뒤에서 숨어서 하지 말고 녹취록과 받은 진정서를 공개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고소․고발 하십시오.
  이미 의장님에게도 우리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촉구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받으신 진정서를 해당 의원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둘째, 편집의 의혹이 있으니 직원에게 받은 소원수리 원본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셋째, 이후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대화할 수 있게 간담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더 이상 의혹을 키우지 말고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피감기관이 감사원장에게 열심히 감사하는 직원을 벌하여 달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김강산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하여만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진짜 갑질은 내 돈도 아닌 예산을 가지고 직원이 예의가 없다고 공부하지도 않은 채 예산 가지고 뒤흔드는 것이 갑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의원답게,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안건에, 갑질조례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까? 
  반대하시겠다고 하셨죠?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6인, 반대 6인, 기권 없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51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66회 제2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신설 조문을 반영하여 초과근무 연가전환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설치·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종료 후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새로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이 출범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미래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주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전문가 인력풀을 이용하여 필요 시에만 위원을 구성토록 하여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공개 및 그에 따른 사후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교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선제적으로 결의안을 발의하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활동권이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제2차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8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3항에서부터 10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의장 추윤구   가만히 있어요. 잠깐요.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전은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취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교육 현장은 지금 붕괴 직전이다. 지난 7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젊은 신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 및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며, 이에 따라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본 의원은 광진구의회 구의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 
  지난 9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문제는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신고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한 번 등록되면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더라도 시스템에서 이름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대한 항목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개정을 두고 교원단체와 아동복지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부는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 보호와 보육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는 노동자로 규정되어 있어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진구의회는 정부에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진구의회는 국회의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진구의회는 교육청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가해자 처벌강화 등 교원 보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원
○의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김상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11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배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부의 이유와 주요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참가자 선정과 인원 규모의 모호함 등 논란으로 심사가 부결되었으나, 취약계층 어린이 및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이 다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죠. 권영우 국장님 설명을 듣고,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심사를 한 거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나오셔서 하세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나갈 것까지는 없고요.)
  설명을 듣고 이따 표결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권영우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권영우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자세히 듣고, 표결할 때 발언을 정확하니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표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 
  권영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방금 제안하신 김상배 의원님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목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김상배 의원님께서 본회의 부의 요구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가 체육진흥 육성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체육교실 운영 그리고 취약계층 어린이 등 동반 가족 등에 대한 물놀이 수영장 이용 지원에 관한 규정과 체육발전유공자 표창 조항을 신설하였고, 구민 체육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지원 규모에 대해 어떤 제안된 정확한 정의를 해명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 논란으로 지연되었지만 검토된 안에 대해서 수정 없이 그냥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만 금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내고요. 또 나중에 어떤 범위가, 정확한 어떤 안을 검토해서, 재검토해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분 있으면 나오셔서 하세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나오셔서 하시라고.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나가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은 의사에 관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하니 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제266회 제2차정례회 때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광진구의회는 본회의에서도, 본회의에서의 의결이 최종 의결이겠죠. 하지만 그전에 절차가, 상임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제가 심사보고 한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 회부 된 안건이기에 심도 있는 회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된 것을 존중해서, 지금 표결에 들어가겠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해 주셔서 표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광진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회는 최종 결재자가 의장이고, 의장 밑에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조례나 예산안이 의장을 거쳐서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돼서 회부를 하게 되면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지요. 
  방금 체육진흥 조례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부결을 했지만, 바로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내가 발표했죠?
  제81조제1항에 대해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 전체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의결해도 된다, 의결할 수 있다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 절차에 의해서 의장이, 5명 서명을 안 해도 의장 고유로 해서 직권상정 할 수 있으나 내 부담을 좀 덜어주기로 해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에서 5명 서명해서 올렸기 때문에 의장은 이것을 상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나 찬성토론을 할 수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찬반토론을 해서 오늘 결정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오늘 결정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존중, 물론 알고 있어요. 상임위 존중해야죠.
  그러나 구청에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놀음이라는 논리적인 소수의견으로서 그것을 묵살해 버리고 부결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81조1항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또 하자가 있으면 의장을 걸어서 불신임을 하든지 고소를 하세요. 
  자, 이상……. 말씀하세요.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저 이동길이 합니까?)
  나와서, 기왕이면 품위 있게 나오셔서 하세요. 
이동길의원   의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여기 직권상정으로 올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앞전에 다뤘을 때 문제점이 많다 해가지고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잘못됐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포해 준 걸 보라고 그러는데 배포한 거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뭘 보완했는지도 모르고. 
  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체육회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두 군데만 다과 같은 것을 주고 했을 때 다른 데도 형평성이 안 맞고, 또 그날 토론했을 때도 일부 다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한다든가 해야지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보완한다,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윤구   이동길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이미 김미영 권한은 떠났어. 본회의 내 권한이니까 여기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하고 형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 조례에 대해서.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하셔서 존중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였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정회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결과였는데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저희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왜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도 마찬가지 뜻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은혜 의원님.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기획위원인데 그날 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들은 결과는 몇 분이 반대를 했고, 몇 분은 또 기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기권을 했는지 들어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허접하다는 거예요. 
  모호하게 조례가 돼서 이건 창피해서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못 들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수정동의안 해서 조례를 어느 부분이 모호한 지 그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 가지고 올리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국장님 표현하시는데 원안 그대로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국장님! 원안입니까, 상임위 때 올렸던 그대로?)
     (○행정국장 권영우  집행부석에 앉아서 - 네. 원안으로 올렸습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피차가 상당히 이게 부결이고 찬성이고를 떠나서,)
  전은혜 의원님!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건의드립니다, 의장님! 
  본회의장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음에 이걸 또 수정하지 마시고 수정동의안 받아서 정식적으로 이 조례를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본청 직원들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조하고 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통행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 의원님이 수정안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누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기획은 떠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몇 사람 재청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의장이 그대로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 건에 있어서는 부결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의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꼭 상정해야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수정안 없이,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상정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들어보세요. 표결로 결론을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수정안 없이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4인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6.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 은 의원 대표발의)(허 은․고상순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 의원입니다.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외톨이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및 역할을 상세화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채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장수축하물품과 지급 원칙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 위탁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상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 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허은․고상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안심센터 재위탁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0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1항까지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다”, “없다”를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23.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희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제266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어 12월 19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시균형발전 추진, 계층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 예산안의 취지, 필요성 그리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진구에서 운용 중인 12개의 기금 중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금폐지 결정으로 5억 2,300만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광진구 2024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8,05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인 255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549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7%, 특별회계는 502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홍보담당관 카메라 구입비 등 40건에 대하여 14억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스마트정보담당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4건에 대하여 증액하여 최종 9억 6,800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감액금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여 최종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으로 운용 규모는 2,07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인 1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예치금 회수 등이 증가한 결과이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이나 증액하지 않아 변동이 없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43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장, 발언대에 선 채 발언하지 않고 있음)
  위원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답변석에 나올 때 원고를 가지고 오셔야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은혜   여기다 깔아놓은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안 줘서 깔아놓은 줄 알았습니다. 
○의장 추윤구   이것도 직원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챙겨서, 나는 내 원고 내가 가지고 올라왔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은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추윤구   앞으로 이런 점을 챙깁시다. 챙기자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은혜   알겠습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그런 거는 모욕입니다. 의원에 대한 모욕이에요.)
○의장 추윤구   무슨 모욕이, 무슨 모욕이에요? 김강산 의원님!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속기록에 다 남기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모욕은 무슨!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다 원고를 가지고 오셔서,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모욕입니다, 의원에 대한. 의장님! 의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
  지금, 보세요. 들어보세요!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모욕인 겁니다.)
  들어보세요. 시간적으로 지금 11시 44분이에요. 공무원들 가서 일해야 합니다. 또 우리 의정활동 해야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잘못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시간이 지연되게 둬요? 의장으로서 훈수 한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은혜   의장님! 5분 발언으로 먼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추윤구   그것을 무슨 토를 달고, 무슨 의사진행 발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은혜   5분 발언 먼저 바꿔주세요, 순서를.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요. 바꿔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고상순 의원)  
(11시46분)
○의장 추윤구   순서를 바꿔서 24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잠깐 웃고 가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제가 좀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서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상순 의원입니다. 
  겨울이 되면 버릇처럼 함박눈을 기다리게 되고, 함박눈을 생각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을 떠올리게 됩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설국은 일본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 중간에 ‘당신 생각을 하며 걷다가 전깃줄에 목이 걸려 다치기 십상이에요’라는 문장이 있을 만큼 전깃줄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현대사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전선 공중선은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핏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도시의 통신인프라 확장으로 통신케이블이 전선과 얽혀 난립하게 되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 도시에서 공중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골목과 골목 사이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중선 문제는 광진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엉킨 공중선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시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가가호호 연결된 전선을 보며 국가발전에 뿌듯해하고 전선 위에 나란히 앉아있는 참새를 보며 유머와 낭만을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난마처럼 얽혀있는 각종 통신선과 케이블, 정리하지 않고 방치된 폐선으로 인해 도시경관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공중선은 크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과 통신망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정리되지 않고 방치된 공중선은 구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일례로 지난봄, 강풍에 끊어진 전선에서 시작된 강릉산불은 축구장 530개 면적을 불태웠고, 남대문시장 등에서는 노후 전선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망에 사용하는 통신케이블 역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늘어진 통신선에 주행하던 트럭이 걸리면서 전봇대가 전복되어 차량파손이 발생되거나, 늘어진 통신선이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휘감아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중선들이 안전하게 잘 정리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중선 관리의 일환으로 지중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공중선 관리 상태는 엉망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2020년 광진구의 대표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건대입구역 능동로 일대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지금까지도 거리가게 위는 이렇게 전선들로 어지럽습니다. 
  광진구의 대표적인 거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민 불편이 크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많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통신사, 케이블 방송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해결책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서울시에 관련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본 위원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구는 각 동의 수요조사와 민원 발생지역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가칭 공중선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동의 수요와 민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거미줄처럼 뒤얽힌 공중선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중선 정비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관내 공중선 정비 실태조사, 실효성 있는 공중선 정비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대문명이 발달하면서 효율성과 편리성, 비용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민의 생활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중선의 무질서한 설치를 방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광진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공중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아주시길 당부드리며, 건대입구역 앞 지중화사업처럼 한 번 추진했다고 이후 방치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회기 때마다 대두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광진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한다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 나 자신부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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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행복해야 그 마음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행복하시기를, 많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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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윤구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은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은혜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감사 및 질의응답 감사, 8개 동 주민센터 현장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일간의 감사를 통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확인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입찰 공고 내용 미이행 및 건축허가 조건 미준수 등 시정 70건과 행정기구 개선 등 건의 75건, 건축 민원 모범적 해결 등 수범 46건으로 총 191건의 감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더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지적했던 사항, 건의사항 등은 즉시 시정 개선하여 구민에게 감동과 이익이 되는 행정, 구민이 만족하고 품격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범사례는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하여서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 지적된 문제가 내년 감사에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결과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전은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장길천 의원) 
(11시57분)
○의장 추윤구   5분발언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13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과 이 시간 IP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자양4동․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천 의원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 되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 하였는가? 공직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광진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겸허한 마음으로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공직자의 사표인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에게는 두려워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며, “백성이요, 하늘이요, 자기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는 백성과 하늘과 자신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본분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의 법규를 빠짐없이 두루 알리고 민원을 상부에 잘 전달하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해 백성을 보호하는 애민정치 즉, 사랑을 베푸는 정치를 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국민의 뜻이자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민원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민원 부서는 기피 부서가 되었고, 민원인은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질 민원, 악성 민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국민의 소리를 흘려듣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헤아려 본다면 그 민원들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이 불편하고 괴로웠는지 생각하게 되고, 공직자로서 안타깝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진구내 이설 관련 민원이 그 중 하나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2019년부터 들어왔던 통신주 이설 관련 부분입니다. 
  자양동 36-29 공도 옆에 있는 통신주로 인해 차량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해당 골목길 주민들은 뜻을 모아 서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동의를 받아온 35명의 동의서를 2019년 7월 17일 광진구청에 전달하여 전신주를 이설코자 하였으나 진입로 입구 주택소유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의원은 반대하는 주택소유주의 친분이 있는 지인분들을 찾아 협조를 부탁했으나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동년 10월 8일 재차 민원이 들어오고 2020년, 2021년 그리고 금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했으나 해결되지 못해 장기민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은 골목길 가운데에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어서 골목으로 드나드는 차량 접촉사고는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신주로 인해 대형트럭 등이 진입할 수 없어서 골목 안쪽에 사는 주민의 경우 이사나 공사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고, 우회전하여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골목에서 좌회전하여 도로를 나올 때 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통신주를 적극 행정을 통해 아래 사진과 같이 옆으로 이설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게 된 통신주를 이설한 모범사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을 위해 헌신적으로 나서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5년간에 걸쳐 해결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던 민원을 반대하는 주택소유주를 찾아다니며 적극 행정을 수행한 가로경관과 가로행정팀 박영매 팀장님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적극 행정을 펼쳐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진구에는 이렇듯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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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잘못된 시설들이 여럿 있습니다. 
  광진구청은 꼼꼼히 확인하시어 좀더 세밀하게 살피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께 협조 요청 드립니다. 
  광진복지재단이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나눔행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모금이 예전만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힘을 모으는 의미에서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께 솔선수범하시어 기부에 동참해 주실 걸 당부드리며, 본 의원부터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하시는 신용하 국장님, 이용환 국장님, 최원석 국장님, 박영서 국장님, 이경수 과장님, 이승민 과장님, 박정주 과장님, 김성년 과장님, 정종열 과장님, 이인규 과장님, 이규옥 팀장님, 유동호 팀장님, 김형근 팀장님, 최영주 팀장님, 이옥희 팀장님, 김광석 팀장님, 박형복님, 정도영님, 이건중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8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꽃에 붙은 꿀벌입니다. 
  꿀벌이 꽃의 색과 향기를 해하지 않고 꿀만 가지고 떠나는 것처럼 본 의원 또한 25년~40년까지 해당 직무에 계셨던 직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업무의 관련성만을 찾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의 구정질문이 업무와 관련이 없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강호철 이사장님께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정수기 설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고상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선 지중화사업 부분도 우리 지구당 차원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지금 과학기술정보부에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신청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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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 공중선 발언을 하셨고 장길천 의원님이 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저해하는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5분발언 내용을 잘 숙지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새겨들으시고 향후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마는 말미에서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관한 것, 이번에 파행에 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방송과 공무원과 광진구민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갑질 관련 일부 의원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보충설명,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자로서 항시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 5월 의회 직원 한 분이 의원으로부터 과도한, 넘치는 지시 등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청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저를. 
  파견 보내서 열심히 관리 잘해서 의회 의원들 뒷바라지 잘하라고 했는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해당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지난 10월 25일부터 6주간 병가에 들어갔으며, 지금도 복귀 못하고 연말까지 병가 중에 있고 앞으로 병가를 계속 요하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 역시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 치료될 때까지 소속을, 광진구의회 파견령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의 뒷바라지라든지 모든 치유하는데 누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더 한 일이 있는데 차마 이 자리에서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심각한 상황을 점검하고, 정신이 번쩍 나고 어깨,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큰일 났구나’, ‘요즘 갑질과 성추행 등등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은 한마디 말만 하면 바로 직위해제되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해서 며칠간 심사숙고 끝에, 제가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 또 제2의 이런 상황이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10월 27일 바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장에게 바란다”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발표해 드릴게요. 이따 원본도, 기자들 다 대기, 원본도 내가 공개할게요.    거기에는 29명 중에 18명이 무기명으로 컴퓨터에다 다 작성해서 써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처음에 직원들이 공개를 꺼려했고 또 염려돼서 마무리를 하려고, 의회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도 모 의원이 공개를 해달라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신진호 부의장하고 그 내용이 뭔가를 육하원칙 분류를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오늘까지 진상규명을 하라고 했고 그 건으로 해서 의장 책임을 묻는 사인도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나는 더 이상 의장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권이 중요하고, 갑질이 있다면 당연히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2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민간인 싸움같이 갑과 을에 있는 입장인데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불만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공개를. 
  나는 미칠 지경이에요. 나 공개하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과 직원들 간에 원만한 이런 기회로 해서 더 성숙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해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파견직원에 대해서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셔야 해요. 
  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당시 직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기에, 이런 규정을 펼쳐놓고 얘기를 하기에 내가, 의장이, 의장이 하는 말이 신상과 작성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로부터 원본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청을 최근까지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받았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함 어디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공개, 그러기 전에 이 메모 쪽지가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직원 일부가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류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 원고가 들어왔는데, 직원 편으로 봐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 거예요. 잘 녹음도 하시고 잘하세요. 
  제가 위법사항이 된다든지 말귀 하나라도 어떤 위법 행위가 된다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의원님들, 장길천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가 또 직원 간에 원만하게 가는 부분에 의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말이고 지금 저녁에 송년회도 잡혀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의장님 선에서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미영 의원님 얘기해 주세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건 의장님이 결정해서 하시는 거니까 의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의장 추윤구   뭐라…….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장길천 의원님은 얘기를 하셨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하라 그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까? 뭐야? 내가 잘 안 들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일 우선순위가 이것인데, 지금 메모 쪽지가 왔는데,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그러면 자, 보세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귀청,)
  본회의인데 우선 이 의회의 건 가지고 사실 의장이 조잡스럽게 해결 못하고 공무원 앞에서 거론한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공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공개를 하면 의원들 앞에 공개 안 해요. 이 자리에서 신문사, KBS, MBC 다 불러다가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장길천 의원님도 얘기했고 김미영 의원님도 그랬고 또 여기 직원들이 신상에 관한 67조2항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그럼 오늘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미영․장길천 의원만 의원입니까? 왜 그 두 사람한테만 물어보시는 거죠?)
  넘어가요, 그냥. 따지고,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공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혹을 남기지 마십시오.)
  의혹이 아니라.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누군지.)
  그 이름으로 말하면 금방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알고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 서명운동도 받고 하지만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환자가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이 ‘의장에게 바란다’ 써낸 뒤에 그 환자가 어떻게 됐는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의장한테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 있어요?
  나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의장으로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부인도 공무원입니다. 부인도 면담을 해서 또 전화도 수시로 해서 또 직원들한테 밥도 사줘가면서 이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자체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것 가지고 의장이 겁 준다”, “의장이 이것 가지고 무엇을 보호하려고 써먹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오늘 작심을 한 거예요, 작심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의회가 원만하게 가야 되지 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 의원들 집단적으로 예결위원회 나가가지고 단체행사 하는 데 가서 박수받고, 일부 의원들은 8,050억 예산심의 하는데,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들어보세요, 들어봐.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먼저 끝내시죠.)
  들어봐요. 내가 잘못했으면 항의해요, 법적으로 항의해요.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혼자 하십니까?)
  이번 김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예산결산 어떻게 됐든 간에 파행으로 돼서 절반 정도, 10일간인데 12월 4일부터 14일까지인데 절반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을 해서 개회를 못 했고 9일 동안에 7명 위원들이 정말 고생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들어보세요. 
  거기 심사과정에 공무원들이 댓글을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을 공격하고 했는데 청장님, 이점을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상과 하의 일이지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예산 심의나 조례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세밀하게, 성격에 따라서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아끼고 필요하게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댓글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의장으로서는 정말 섭섭합니다. 
  이점을 잘 좀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그래요, 제가 흥분해서 말씀을 오락가락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가 오늘을 기해서 정말 나는 더 발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합을 하고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넘기고 우리 임기로 말하면 한 2년 6개월 남았는데 임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리고 이동길 원내대표님하고 김상배 원내대표님이 있으니까 저하고 수시로 만나서 건설적이고 발전하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번 회기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면 안되겠습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안 되기 때문에요.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대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모를 말씀을 드려야지, 민주당의원들이 왜 안 들어오고 사임서를 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금 고양석 의원님이 병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4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파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반쪽으로 열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사임을 낸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의장님한테 바란다’를 받은 것을 왜 공개를 하냐면 맨 처음에 의장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공개하면 시끄러워집니다. 그것 감안해 가지고 참작해서 마무리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대 공개를 안 한다고 봉인이 다 됐다 했는데 부의장님하고 두 분이서 편집을 해서 공개를 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편집해서 공개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본을 공개를 했으면 했지. 
  그러면 거기에 14명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집본을 보여주지 말고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의혹을 해소시켜 달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갑질이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의장님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직원들한테 그런 거 받아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있네’ 정확히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니까 선거는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공개해서 그런 것을 다 해소를 하고 잘못된 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아닌 것은 정당하게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러자고 해서 원본 공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전후 사정이 있습니다. 그걸 앞뒤를 해서 해야지 중간 잘려져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좀 참작해서 의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 의원님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라, 공개를 해 줘라 하는 것을 서명해서 올렸는데 이제,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그거 정정해 주십시오.
  윤리위원회 열어달라고 여덟표 한 거 아닙니다. 다섯 분이서 윤리위원회 열어달라고 올렸고……. 그것 정정해 주십시오.)
  아니 서명은 여덟 분 다 했는데 촉구서.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촉구 결의안이 여덟 명이지,)
  촉구 결의안이요.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윤리위원회가 여덟 명입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에 물리고 물리고 해서 나는 속셈이 다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용하니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고 오늘 이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일치단결 해서 점심부터 같이 잡수시러 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나서서 첫째, 환자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용하니 의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무슨 위원장 자리 가지고 이런 파행이 일어나게 하지 마시고 상의해서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35일간 진행된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올해 우리 광진구의회 회기 운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올해 안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6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상 배      고 상 순
 ▪반대의원(6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전 은 혜      서 민 우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8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반대의원(4인)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서 민 우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6.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1.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3. 2024년도 예산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2 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2 인
고 양 석     허    은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4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박 영 서
보   건   소   장         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승 민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영 길
체 육 진 흥 과 장         (공  석)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황 윤 희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신 봉 수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재   무   과   장         홍 인 순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이 진 문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성 화
청   소   과   장         이 기 붕
환   경   과   장         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         김 형 일
주 택 관 리 과 장         강 성 은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         최 부 길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         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         백 경 희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2. (215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심사보고서
3. (21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214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2144)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2145)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2146)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214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공갈등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130)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10. (2158)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11. (21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심사보고서-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3.(214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149)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16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의원)
❍ 심사보고서-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2128)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21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162)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상순의원 발의)-수정
❍ 심사보고서-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2163)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 의원 대표)
❍ 심사보고서-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51)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2139) 광진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광진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