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0시33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선용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연석회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 운영, 공익이나 지역봉사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발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신규 사무관 교육 중으로 인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다음은 권영우 행정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항,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 표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진구지회의 보조금 및 사무실 무상임대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광진구지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현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지 못하고 있어 회의 참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바로 이동하시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보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 자유총연맹이 언제부터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이게 한, 제가 찾아봤는데 한 삼십 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조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이동길위원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관련 조례는 없었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사무실 같은 거 여기 쓰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쓰고 있었죠? 조례도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하고 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이동길위원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이동길위원   그럼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진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자리 같은 거 공공건물에 무상으로 있을 수 있게끔 해서 굳이 또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지금 자유총연맹이 사실상 이전의 설립 당시부터 좀 어떤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든지 그런 가치 수호를 위해서 활성화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조직인데 아시다시피 요즘 모든 단체들이 겪는 그런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 조금 어떤 기능들이 또 아니면 인식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좀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어떤 후생에 대해서 또 함으로써 그분들이 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든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죠?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한 9,2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9,200명이 있습니까? 무슨 행사 해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저희 사업 경비로 해서 분유 나눠주기, 작년 같은 경우에 분유나눔이라든지,
이동길위원   분유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아기 분유. 사랑의 분유 나눔,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무궁화나무 심기, 태극기 나눠주기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밑에 사무실 있잖아요? 의회에. 거기 사무국장 혼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 사무국장은 상근하고요. 부회장이나 여성 분과 회장들은 비상근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9,200명이, 저 놀랐네요, 9,200명이다 해서. 
  주위에서 여기 소속돼 있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분유 나눠주고 그런 거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자체사업으로,
이동길위원   어디서 했죠, 그거를? 분유 나눠주는 거를.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자체 사업으로 사업 내용, 장소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해놨고요,
이동길위원   그럼 회비를 걷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경비도 좀 교부를 해드리고요. 또 자체 회비도,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전에도 사무실 무상임대 했고 경비도 지원했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더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지원하는 데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이동길위원   앞전에는 명확하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것은 아닙니다. 상위법령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로서 규정을 하고자 만든 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각 동에도 또 단체를 둔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여기는 광진구지회이고요. 각 동별로······,
이동길위원   각 동에는 지금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활동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마 그런 조직 자체의 기능이 축소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위원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직능단체장을 참 많이 해 봤는데 동에 한국자유총연맹 단체가 있다는 것은 못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요. 그리고 애기 분유사업을 했다는 얘기도 처음 듣고 있고,
  그래도 살았다면 여기서 한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가 활동을 안 해서 그러나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건가,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니까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했다는 거잖아요, 돈도 지원이 됐고?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회원을 더 모집할 필요도 없네요? 9,200명 정도 있으면 어마어마한 큰 단체네요, 광진구의 모집 인원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원을 모집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각 동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각 동에 이 단체가 있어서 인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9,200명의 인원 명단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이게 엄청 큰 건데 어떻게 모르고 있지?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회원으로 등재된 분들입니다. 
이동길위원   옛날 서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활동이 좀 뜸해서, 
이동길위원   뜸한 게 아니라 전혀 안 했어,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저도 동에 근무를 할 때 자유총연맹 회의도 주관하고 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회의 있었어요? 무슨 동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중곡1동에도 있었고요, 구의1동에도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쪽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지역구가 아닌 데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 단위 활동보다는 사실상 나오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이동길위원   지회에서는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지회가 주관이 되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데다가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했을 때 다 같은 것으로 같이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게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 조례로 되어 있고요. 
이동길위원   그것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되어 있고, 그런데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동길위원   바르게살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은 되고 있고, 
이동길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통과해서 지원해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분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만드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저도 바르게살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말에는 김치도 담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그러다 보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8대에 들어와서부터 우리가 여러 직능단체가 있었지만 상위법에 준해서 일부분 지원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와보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들을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지역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행사를 제가 부녀회행사도 다녀왔었고요, 무궁화, 태극기, 안보현장 이런 것들이 현장을 떠날 때에도 대형버스 몇 대로 가시더라고요. 
이동길위원   당 행사인가요, 그러면? 
전은혜위원   네? 
이동길위원   당 행사였어요? 
전은혜위원   아니요. 자유총연맹 행사, 
이동길위원   개인, 개인? 
전은혜위원   자유총연맹 행사, 자유총연맹 행사.
  그래서 보니까 각 동에 각 회장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침체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동 중심으로 되지는 않고 지부 중심으로 되더라고요. 지부 중심으로 돼서 안보현장도 가는데, 지난번에도 대형버스 2대 가는데 인사 갔다오고 했었는데 이 활동은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아무튼 현재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지원되는 규모요? 
전은혜위원   네, 규모 현재, 구에서 해 주는 게 사무실 무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저희가 사무실에서 상근하는 사무국장 인건비의 일부 전년 기준으로 한 70여만원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5층에 사무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비, 
전은혜위원   사업비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사업비 조금. 그러니까 작년에 한 1,000여만원 가까이 1,000만원이 조금 못됩니다, 980만원 정도. 
전은혜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사업비도 현장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타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했었고, 
  두 번째 인건비도 사무국장을 상근시키려고 하면 최저임금을 하더라도 200만원 단위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전은혜위원   4대 보험까지 하면 약 250만원 들 거예요. 그렇지요? 퇴직금까지 하면······,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상근직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지금 작년에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올해는 급여수준을 총 연간 한 1,400만원으로, 지난해는 7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20만원 정도까지 올렸고요. 
  또 그거 외에도 지회장이지요. 지회장이 또 사비로 여기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현재 지회장이 공석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공석은 아니고 지금 사임계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1월 22일에 사임계를 내서 중앙회에서,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건비가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구에서 상근직 관할을 줄 수가 없고 이 지회장이라는 분이 개인이 출연이라고 할까요? 돈을 내셔서 그렇게 보조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인건비를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타 단체도 그렇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타 단체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반 사회단체들에 관심이 많았던 게 처음에 들어와서 새마을에서부터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사무국장을 보니까 월급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8대 때 들어왔을 때, 그분이 과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합법적으로 사무국장 온전히 인건비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전은혜위원   노인회도 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노인회도 없었어요, 일부 보조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고, 이 자유총연맹도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 과장님이 2022년도에 약속하기를 “23년도에는 완벽하게 상근직 하나를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70만원을 주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지금 사무총장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바르게살기······,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바르게살기도 다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알아봐 주세요, 누구 팀장님이나 누가. 바르게살기······,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바르게살기 전액 다······,
전은혜위원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자총만 안 주고 있어요, 제가 수년간 보니까.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조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지원을 하고 그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보니까 그분들이 여성부장들이 있더라고요, 각 동에 여성부장, 회장들이 있고, 광진구 여성회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갹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시냐? 구청에서 돈을 조금 주는데.” 그랬더니 다 자비들을 갹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보현장 견학도 대형버스 2대 가는데 제가 나가 봤더니 1인당 몇만원씩 걷어서 가시더라고요, 보조를 일체 못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익히 알고 있었고, 조례는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고 이 지원은 고민을 하겠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아무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이 모든 단체하고 같이 자유총연맹도 균형이 맞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각 동 직능단체 현황 좀 한번 볼게요. 저는 그게 안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각 동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동길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동길 위원님께서 앞서 과장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 나누신 것 같은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금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자료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상정안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거 단체장 동 현황을 받아보니까 없는 데가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지금 봤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또 있는 데도 회장님 전화를 해 보니까 몰라요, 잘.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확인 다 합니다, 이거. 그냥 말로만 안 해요. 이거 아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앞전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앞전에 있다가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하니 정말 서론만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새로 만들기는 했는데 있는 것도 흐지부지하고 잘 안 됐을 때에는 또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원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동네에 없는 것으로 알았거든. 그래서 있다고 해서 자료요청하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애기들 분유사업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고 야무지게 해서 좋은 일 하신다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알겠습니다. 사실 지부 명단에 빠진 데는 사실 지부가 작년 4월에 지회장님이 바뀌면서 조금 내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9,200 숫자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자유총연맹의 누적 회원수를 총 회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한 150여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상입니다.”하고 끝났는데 과장님이 다시 말씀드리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이동길위원   9,200명이면 많은 거고 옛날 예전 때부터 내려와서 한 것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장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도 15개 동이 다 있다고 해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차치하고, 알겠다 이거예요. 새로 없는 데는 만들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끔 단체에서 하는 게, 모집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공평하게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다 수긍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 25개 구 자치구별 자유총연맹 운영비 중에서 우리구가 많이 처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저희가 한 거의 하위 끝 정도에 속해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존중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다 타 자치구에 뒤지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자총이 ’89년도에, 아까 정확한 설립이 ’89년 4월 1일이고요. 그 자치구 중에 하위에 있는데 중간까지는 저희도 더 월등하게 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중간까지는 처우개선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을 안 해 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원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로 만들면서 더 촘촘하게 지원을 해 주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위원님들의 우려와 염려를 명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단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다자녀 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으로 최근 개정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3에서 구립문화시설 사용료 등 5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 개정을 위하여 2023년도 12월 29일부터 ’24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시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다른 거 아니고 요즘에 외아들, 외딸들이 많은데 3자녀에서 2자녀로 해서 이게 바뀜에 따라서 문화시설 같은 데도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즉 바꿨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좋은 일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다자녀 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립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개정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 개정을 위하여 2023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기간 중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참여 저변을 늘릴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경민 체육진흥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주민자치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나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지금 회원모집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지금은 이 안건을 다루고 그 사이에 말씀하시면, 
김상배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미영   네. 
김상배위원   네, 그러세요. 그래요.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배위원   이거 끝났으니까 해도 돼요? 
○위원장 김미영   이거 하고, 이거 하나 조례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4시14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 강사 등 직무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개선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법률, 노무, 취업 등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동노동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개선을 위해 접근이 쉬운 주요 거점지역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사업추진과 쉼터 설치로 어려운 근무여건에 있는 관내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다음은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먼저 구민의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김미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운영과 복지 증진 사업 및 쉼터운영의 위탁 및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 관내에는 쉼터가 몇 곳이 있어요, 현재?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이동노동자에 대한 쉼터는 없고요. 
전은혜위원   없어요, 아직?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새벽 일자리를 이용하는,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건설업이나 그쪽에 종사하는 그분들을 위한 쉼터는,  
전은혜위원   그러면 새벽 일자리하고 이동노동자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다릅니다. 이동노동자는 통상 택배라든가 또 학습지도사들 그리고 방문판매원 그런 분들은 이동노동자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정의가 이동노동자들은 그런 분들이 이동노동자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직업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동노동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벽에 일자리 찾아서 가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쉼터를 그때 만들어드렸는데 몇 곳이 있어요, 우리구에?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지금 중곡지역에 한 곳하고요. 자양권내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중곡 하나하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1개소, 
전은혜위원   자양4동에 있는 거지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자양4동에 1개소가 있고 중곡2동에 1개소가 있는데, 그 쉼터는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아니,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4시부터 7시까지 계절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은혜위원   오전에만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동노동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쉼터입니다. 
전은혜위원   전혀 다르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현재 우리가 두 곳이 있는 데는 이용률이 좀 높아요? 괜찮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지금 현재 중곡지역이 훨씬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어서요. 월 평균 약 40여명 정도 그리고 자양권역은 15-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이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보신 계획이 좀 있어요, 과장님? 방대한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지금 현재 이동노동자들은 사실은 직업군으로 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여건이라든가 또 권익보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노동복지센터에서 이동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이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있는 쉼터 운영 부분은 향후에 추이를 봐서 쉼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노동복지센터에서는 지원을 그냥 교육 같은 것만 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문화프로그램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또 노동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은혜위원   아니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이동노동자들 정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룹별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도 하고 어떤 힐링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는데, 다 쉽게 말하면 장소들이 접근성도, 이게 우리가 쉼터를 만든다고 하면 접근성 같은 것도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계획을 잡을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콘텐츠 부분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물리적인 환경인데 쉼터 부분은 사실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활용도 측면에서도 아직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전은혜위원   지자체들은 어때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서울에 보면 네 군데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쉼터 운영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21년 12월에 개소를 했다가 22년 2월에 폐쇄를 한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쉼터를 조성하는 거는 이건 상당한 검토와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콘텐츠 부분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좋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런 교육이나 이게 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측면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은 참 좋을 텐데 쉼터를 해서 어떻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활용도가 높다면, 그들이 꼭 필요하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래서 쉼터를 조성하는 거는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두고 그렇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쉼터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 현황을 이번에 파악을 해봤을 때도 아직은 쉼터를 조성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조례에 ‘쉼터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는다면 향후에 쉼터 설치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근거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적이 있긴 한데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동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계속 있다기 보다는 계속 이동을 하시는 분들인 건데 쉼터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정의해 놓으신 거 보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인 건데, 그렇잖아요? 대리운전원, 그럼 쉬기 위해서 쉼터가 있다면 그 장소를 꼭 방문해야 된다는 건데, 쉼터는 별로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 구에서 숲나루공원 이런 곳에 스마트쉼터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쉼터를 잘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동노동자들은 관내에 계신 분들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김상희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무튼 쉼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은 안전하긴 하지만 그렇게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쉼터 설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이동노동자들의 실태를 더 파악을 해가면서 정말 필요할 경우에 쉼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나루공원에 있는 그런 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동노동자들의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어서 활용성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접근하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하려다 보면 분명히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요.
  과연 그 비용이 투입된 만큼 효용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따져보면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를 보면 사실 지금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쉼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쉼터를 새로 공간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구청이나 그런 약간 빈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빈공간이 있지는 않겠지만 빈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강좌, 그런 것들은 이용률이 얼마큼 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 부분은 현재 노동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문화 어떤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부분이 그렇게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금 소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쉼터 부분도 사실은 설치할 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추계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시설들을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냥 쉼터를 쉽게 설치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받은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우선 지금 현재 저희 우리 광진구에서는 노동복지센터에서 일정 공간을 할애해서 노동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일단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단어가 너무 좋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구 차원에서보다는, 그러니까 시나 아니면 다른 타 자치구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이게 지금 이동노동자라든가 가사노동자라든가 그런 새로운 직종군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법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사노동자는 그래도 상위법이 있는데요,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는 아직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고 사실은 서울시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지원 부분이 좀 더 현실성을 가지려면 광역 단위라든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규 규정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당장은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는 부분도 현재 이곳에서 영리활동이나 또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위원   네, 이후에도 좀 꼼꼼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당부의 말씀 주셨는데 발의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집행부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가장 큰 것은 이동노동자 쉼터 부분이 얼마큼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거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김상희 위원님 의견 제시한 것처럼 지금 그 어디 특정 장소를 만들기보다는 현존해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또 그분들을 위한 정말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될 거라는 의견을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지금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자체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마무리에 전에 김상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상배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지금 지역에 나가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위원회였다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요새 주민자치 회원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원들이 ‘혼란스럽다, 지금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주민자치 조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조례를 처리하실 것인지?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지금 왜 국장님 배석해 계시지요? 국장님 왜 배석해 계시지요? 
○행정국장 권영우   왜 뒤에 있냐고요? 대기하냐고요? 
○위원장 김미영   왜 거기에 계시느냐고요? 
  집행부는 귀청해서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전은혜위원   주민자치 이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 나눠야 돼요. 그냥 가 계셔요. 
○행정국장 권영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전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위원장 또는 간사와 협의 하에 회의일정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 결말을 내줘야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끌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고요. 지금 질질 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지금 다 숙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절차상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다뤄지지 않는 건가요? 
○위원장 김미영   그걸 결정, 지금 딱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허    은      김 상 배 
 전 은 혜 
○ 출석공무원 6 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자 치 행 정 과 장         유 영 보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