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 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0시38분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유행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몸 관리 잘하세요.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하나   의사담당 정하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보고 1건, 총 8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종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민간위탁사무는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 중인 중곡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 예정에 있어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한 9회차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은 1999년 1월에 개관하여 재단법인 예수성심시녀회에 최초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2016년 7월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새로운 위탁체로 선정되어 2019년 7월, 1회 재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어 이번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복지국을 담당하게 된 이종영 국장님 환영합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중곡사회복지관 자체가 지금 19명이 운영 인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인건비가 지금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 1억 3,500, 사업비 4,160만원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은 시비로 지금 100%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거 4,1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장애인 특화, 기능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8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기에 인원의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사 자체가 한 10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인력구조가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한 19명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 연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건 호봉제라든가 급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사회복지사가 지금 10명이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기존의 시설장이라든가 부장이나 과장이나 대리는 공식적인 내부에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복지사들이 다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8개 프로그램은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고 총 여기는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복지관의 주기능은 저소득 주민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런 각종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임금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호봉체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종사 그 기관의 인건비로 다 편성돼 있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건비를 물어보는 부분은 사회복지사님들이 물론 호봉테이블에 대해서 연도별로 임금피크제로 해서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  최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이게 생계적으로 될 건가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19명이 10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가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은 좀 더 많을 테고 지금 처음 들어온 사람은 적고,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가 서울시 예산으로 4,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 가지고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지금 현재 이 사업비 같은 것은 이 4,000만원이라는 것은 장애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기능 특화프로그램 해가지고 사회복지관에서 30개 기관, 서울시에 있는 30개 기관에서 기능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여기서 공모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한 사업비고 나머지 사업비들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비로 해가지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받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가톨릭에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가톨릭에서 이거 출연금 3,600정도 들어오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안 해도 되고 단지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 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일 때는 2점, 2,000만원에서 0원일 때는 1점, 안 줬을 때는 제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3,600만원을 먼젓번 위탁했을 때 냈던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이 앞전에 3,600만원의 출연금, 위탁금을 낸 부분인데 이 3,600만원에 관련된 부분은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사업비로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출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양질이 좋아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후원금이 현물까지 해서 6억가량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도 하고 또 각종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후원금이라는 것은 연평균 우리가 한 6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현물과 현금을 다 따져서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현물과 현금이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6억 속에 출연금 3,600만원이 포함,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포함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장길천위원   별도 금액으로?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장길천위원   한 8만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주로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일단 그것은 거기 권역이 중곡 1․2․3․4동하고 능동,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아무래도 좀 가까운 데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차량이나 그런 것도 다 운행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대 정도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한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그다음에 승용차, 거기서 종사자들이 운영하는 차량들도 있을 테고요.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8만명 정도가 중곡 1․2․3․4동, 능동 그다음에 군자동 쪽에서 이용한다고 하면 이게 범위가 넓고 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건데, 차량 교통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데 지금 스타렉스 한 대만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이 모든 공공기관, 서비스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좀 보편적으로는 차량을 운행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 나가는 것은 극히 불편하신 분을,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 대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수탁기관으로서 이번에 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장길천위원   아니 한 번밖에 안 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한 번밖에? 
  그러니까 재계약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재위탁입니다. 
  개념상 재위탁은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고 재계약은 기존의 한 것에다가 다시 한번 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다시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도 참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마무리하실 때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것은 저희들이 60일 이전에 종합평가를 다시 한번 해서 위탁 결과를 갖다가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종합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하시는데 부서에서 어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저희 부서는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행정 파트하고 거기서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사실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자체 내에서 사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하고 항상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사업들마다?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그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상순위원   위탁을 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위탁기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구청 집행부의 과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조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업무상 그렇죠.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느낀 게,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일단 모든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다음, 차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받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5년 계약인데 이걸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5년을 한 번에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5년에 한 번 합니다. 
고상순위원   5년에 한 번?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고상순위원   그 과정을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건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민간위탁 그 조례에 의하게 되면 5년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5년에 한 번?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 과에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외부의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3넌에 한 번씩. 
  그러한 외부종합평가에서 받고 그럼 다, 교차, 크로스 되는 체킹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아, 외부 평가기관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그건 또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요.
고상순위원   네.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시고 저희가 또 감사를 하고 예산을 또 이렇게 드리는 입장에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 철저히 하시고 그 기관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꼭 작정한다고 다 안 그러고, 누구는 그러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밝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이나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좀 더 신경쓰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관에다 너무 힘을 많이 주시지 말고 그때그때 체크 좀 하셔가면서 일을 하시면 나중에 감사하실 때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위원님들, 지금 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시더라도 좀 생각하시고……. 
고상순위원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중요한 일이요? 어떤? 
고상순위원   10분만……, 제가 좀 깊이 전화를 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위원장 김강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고상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화받다가 얘기하고 다시 나와서 전화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강산   복지국장님,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인원이 없으니까요. 그러네요.
○위원장 김강산   그럼 10분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 관계상 안건 제2항 및 제3항은 마지막 순서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서민우위원   무엇 때문에요? 
○위원장 김강산   지금 복지국 구민표창하고 3시에 행사가 있대요. 그리고 기획행정에서 이동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도 있는데 그게 와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도 회의를 시작하니까 집행부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같이 조율을 한 겁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복지국장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구립어린이집 1개소의 신규위탁과 3개소의 변경위탁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광진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 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24년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신규위탁의 경우에는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변경위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광진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게 되며, 최초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 후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광진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과 공신력, 보육복지시설의 운영실적과 재정능력 등을 공정한 방식으로 심의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고상순위원   지난번에 왜 폐원되는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폐원되는 거 있었죠? 제가 리스트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아, 네. 작년에 드렸던 거요? 
고상순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대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민간 같은 것은 그들의 소유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고 구립 같은 경우도 장기 임차로 폐원한 경우는 그것도 장기임차도 그들한테 원래 10년 장기임차가 만료돼서 그들한테 또, 그들의 소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원래 구소유가 아니고 장기임차 10년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채무가 있다 할 경우는 최대 6억 이내에서 서울시에서 채무를 상환을 해주고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장기임차를 10년간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상환하고 장기임차가 끝나면 다시 구소유는 아니고 각자 원래대로 그 소유로 갑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신 명단을 제가 지금 카톡에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는 그 상태 그대로,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각자 개인이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고상순위원   민간은 빼고, 국공립은 그때가 한 군데인가 했던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국공립은 한 군데는 구립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상태, 제 기억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기간이 되면 개인 그것도 넘어가는 거고, 그런 상태인가요, 그 한 군데가?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구소유가 아니고 그것은 장기임차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았던 것에 감가상각해서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한테 반납하고 그분들이 다시, 가져간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본인들 걸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고상순위원   지금 어차피 어제인가 뉴스에서도 앞으로 4년 뒤면 아마 3분의 1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거다라는 그런 뉴스를 잠깐 봤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가, 태어나는 신생아는 줄고 그래서 어린이가 많이 없어지고 민간이든 구립이든 해 가지고 문을 닫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또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체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했는데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다음에 한 번 알아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청소년 관련된 업무는 또 아동청소년과 별도로 하시는 거라서,
고상순위원   아니 물론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그런데 이제, 
고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청소년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지금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가정복지과하고 얘기를 해보셔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거기다가 유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직 청소년과의 팀장님이 말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들은 기억이 없으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그건 아직 없고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 그때 다시 구립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 그때 당시 구립 원장님의,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정년연장이 다 돼서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우는 더 이상 우리 구립하고는 연계가 없는 거고, 어린이집하고. 
  그들 각자의 그분들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의견이 오면 서로, 어떻게 의견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직 청소년, 아청과에서 연결을 해달라는 말은 아직 듣지는 못해서요. 
고상순위원   물론 각자 과에서 자기 일하기에도 바쁘고 힘드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청과에도 얘기를 했고, 가정복지과에도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을 그러면 민간이나 국공립이 문 닫는 곳을 조금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자기 일만 잘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다 연결연결 돼 가지고 같이 그것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청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셔서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복지국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봐서 그게 가능하다라면 한번 저희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러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복지국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구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위탁 운영체의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위탁의 경우 심사를 위한 사전평가를 거쳐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며 80점 미만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체를 재선정합니다.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 및 사업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공정한 방식으로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심의 결과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 은 의원 발의) 
(14시14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허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불법카메라 등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명확함이 안전관리시설 설치와 기준 정비, 불법 차량기기 신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허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허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및 불법 촬영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 범죄가 매년 6,00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 및 공중화장실 성범죄 등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7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2021년 10월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보완하고 불법 촬영 대응 신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공중화장실 입구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광진구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기붕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촬영하는, 점검하는 일자리가 서울시에서 있죠? 
○청소과장 이기붕   점검반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시단이라고 있는데요. 1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한번 제가 어디서 봤는데 기계 들고, 
○청소과장 이기붕   그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상순위원   37대요. 그리고 지금 비상벨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러면 ? 
○청소과장 이기붕   비상벨은 저희가 조례상 규정된 공중화장실 대상이 98개소인데요. 지금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93개소는 비상벨이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다만 올해 구에서 운영하는 37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CCTV가 12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시비는 1억 5,000이 확보됐고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 추경이 시작되면 추경을 해서 3억원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37개소에 대한 CCTV를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비상벨 전부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셔서? 
○청소과장 이기붕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돼 있으면?
○청소과장 이기붕   비상벨 설치 의무대상은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8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개소당 1개 설치 하는 데 250만원 정도를 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아, 그렇게요. 
  사실 공중화장실이 생겨나는 이런 범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파구에서 비상벨, 말은 비상벨인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 비상벨을 누른다는 것은 내가 신체가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누르는 거지만 내가 신체를 못 움직이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와주세요”하고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또 시스템이 생겼더라고요, 거기 설치를 했더라고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비상벨이 두 종료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튼 눌러서 얘기하는 형식, 하나는 음성인식으로 돼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민간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에 주로 설치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음성인식 비상벨입니다. 
  그게 좀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아, 그렇게. 
  그걸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건 없고요. 주소지가 이게 맞는 건지 제가 한번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건데 공중화장실 37개소에 보면 그 주소지하고, 그다음에 비상벨 설치 주소가 상이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번, 
○청소과장 이기붕   비상벨은 위원님, 37개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주소지가 틀려서. 
○전문위원 윤선영   받은 자료 그대로 올렸습니다. 
장길천위원   소재지? 
○전문위원 윤선영   네.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양4동의 청소년독서실은 ‘뚝섬로 30길가길 4’번인데 이게 비상벨은 ‘구의강변로 10’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군자공원도 보니까 좀 틀리고, 언뜻 보니까 지금 주소지가 좀 틀려서. 
○청소과장 이기붕   주소지가, 그건 저희가 정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이기붕   네.
장길천위원   틀리죠?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게 돼 있네요. 일제 다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서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주민들의 안전을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전체 그러면 입구에 CCTV가 다 설치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가 안 된 데는……, 화장실 주변에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직 설치가 안 됐고. 
  지금 12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37개소 중에서. 그것은 화장실 출입구를 비추기 위한 CCTV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 CCTV를 올해 안에 다 설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굉장히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사실 낮에도 가끔 무서울 때 있지만 보통 저녁이나 밤에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입구 자체가 캄캄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필요한 지역을 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기붕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조례 내용 속에도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공중화장실이 남녀가 구분이 딱딱 돼 있는 데가, 공원은 돼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공중화장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칸막이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건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기붕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소관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상순 위원님도 계신데 우리가 그때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페트병이나 재활용 수거함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7개 정도가 잠시 보관 중이라고 했고 7개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이기붕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위원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건데 지금 동에 파쇄기라고 있습니다, 페트병 파쇄기. 
  이게 저희가 17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파쇄할 때 나는 소음, 그다음에 파쇄를 해야 되는 인력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회수를 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6개동 것은 저희가 지금 회수를 해서 청소과 행정차고에 설치를 하고 해서 지금 공공근로 활용해서 파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네프론이라고 해서 그건 회수하는 겁니다, 회수. 찌그러뜨려가지고 캔하고 페트병을……. 
  그것은 올해 당초 예산은 5대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1억 2,500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수요도 있고 여기저기서 설치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분리형으로, 기존에는 일체형으로 해 가지고 페트병, 캔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걸 대수를 좀 늘리는 차원에서 페트병 6개, 캔 2개 이렇게 독립형으로 올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가 완료가 되면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설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게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얘기 들어보니까 포인트로 다른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이게 페트병 하나, 캔 하나가 10포인트씩 적립이 되는데 이게 2,000포인트가 되면 현금처럼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진짜 구의1동에서 무거운 걸 또 가지고 또 직접 구의3동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줄도 많이 서 있고 해서 제가 청소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구민분들이 잘 사용하고 불편함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청소과장 이기붕   알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좀 해야 될 사항이고요.
  청장님도 그걸 좀 대수를 많이 늘리라고 하시니까, 다만 이제 이게 설치 장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비를 안 맞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신청하신다고 해서 다 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장소를 좀 답사해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이기붕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거기는 칸막이 없는 데는, 자양4동 청소년독서실의 칸막이가 없어가지고 다 보인다고 그래서. 
○청소과장 이기붕   네, 알겠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구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청소과장 이기붕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 부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장길천 위원님께 말씀해주십시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4시31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하는 등 원활한 주차장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 안 제10조의7에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노상주차장에 대해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호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연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재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해석 및 활용을 통하여 원활한 주차장 이용에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에서의 행위제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하는 등 원활한 주차장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제한하여 합리적 주차장 이용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최부길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당연한 거고 맞는 조례는 인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까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면 차를 어디다 이동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부길   고상순 위원님 말씀처럼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서 부정주차나 불법주차 생겼을 경우에 선조치로 이동조치를 먼저 요구하고요. 
  이동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최후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진․출입이나 이런 게 불가능할 때 저희가 견인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주차장법」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의 의미에서 조례 개정을,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CCTV로 불법주차한 곳을 찍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말씀들이 많습니다, 민원이 빗발치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당협 사무실로.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것도 지금 이 조례하고 다 연관돼 가지고 관련된 건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CCTV를 했을 때, 10분 이상 거기에 주차가 됐을 때 그것을 조치를 취하시고 딱지를 붙이시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댈 데가 없어 결국은 조금 빈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업장의 코너에다가 대고 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앞으로도 끊임없을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은 찾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최부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CCTV가 104대가 설치가 돼있어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68개 정도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초등학교가 한 21개소 정도가 돼요. 그중에 19개소는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2021년 5월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민식이법」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통지도과장으로 와서 보면 한쪽은 단속을 해 달라, 한쪽은 단속하는 걸 좀 유예해달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의 인구가 한 0.59명 됐잖아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출산장려정책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정부도 한 53조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는 걸로 지금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기들을, 출산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태어난 아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고민스럽죠. 
  CCTV를 틀어놨을 때 한쪽에서는, 사실은 거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의 상가 영업에 지장을 주지말아야 되고 또 애들의 통학로의 안전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3고 시대에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식당하시는 분들의 점심시간, 그러니까 11시 30분~2시, 그다음 오후에 5시~6시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가급적 유예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시스템을 할 때도 주변의 상가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민들은 잘 몰라요. 24시간 저희가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심야에 한 9시부터 그다음 날 7시에서 8시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광진구의 주차대수가 9만 8,000대 돼요, 순수하게 등록된 차량 수가 그런 거고. 
  광진구의 차량이 옆 구로도 갈 수가 있고 옆에서도 우리 도시로 유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량수에 비해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 불가피하게 CCTV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4대 중에 한 4대 정도가 있는데 5분 주․정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여러 종합적인 사항, 그 지역의 국지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10분에서 좀 길게는 한 30분까지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분명하게 그렇게 저희가 여쭤봐서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다른 분들은 이 상황들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좀 홍보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어차피 시간대별로 하고 영업에는 방해가 덜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르는 분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부길   직간접적으로 CCTV 관내 반경에 있는 상가나 음식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그 외에 구민한테 널리 홍보하지 못하는 점은 사실은 CCTV를 설치한 목적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목적이 있는데 완전히 오픈하게 되면 사실은 또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말씀을 더 드리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방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인식 차이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이게 지금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서 CCTV 설치를 다 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기존에 모르고 있던 상인분들이나 여러 주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김경호 구청장님이 됐는데 “왜 자꾸 없던 게 생겨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식이법」도 있고 다 법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것은 시행하기 위한 과도기, 어차피 모든 유형은 과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현수막은 2월 1일자로 붙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건 조금 전에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관내에 우리가 안전 울타리도 다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울타리도 설치되었는데 설치된 부분에서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안전은 하지만 이게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또 발생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내리고 식당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또 주차를 해요.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 맥주나 물건을 내리면서 하는데 거리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CCTV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하기 위한 거라고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최부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이 작년 기준으로 한 5만 4,000건이 됩니다. 
  그런데 5만 4,000건을 분석하면 고정용 CCTV 사례가 40%, 우리 단속원 30분이 나가서 단속하는 게 40%, 20%는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 앱을 통해서 시민안전신고제라고 절대금지구역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게 20% 예요. 
  그런데 CCTV를 단 게 제가 단속을 위해서 단 게 아니고요. CCTV를 보시면 다 거기에 쓰여 있잖아요, 위에요. ‘불법주차단속 중’ 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게 경광등으로 크게 되어 있고, 또 시작과 중간중간 종점에 ‘여기는 불법주차단속 중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단속원들이 신고를 받고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더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인지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저희 단속원들도 가서 바로 단속하지 않고 청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사전에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이동조치할 수 있으면 이동조치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부분은 한쪽에서는 왜 단속을 하냐는 민원이 있고, 저도 매일 전화를 받아요. “왜 단속원들이 가시면 경고장만 붙이고 오시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당시에는 생각하고요.
  이게 통계치로 봐도 저희 광진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된 차량이 한 9만 8,000대 되거든요. 연간 단속 건수가 5만 4,000대인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9만 8,000대는 우리 차량으로 말하면 18위예요, 등록대수가. 저희 5만 4,000건도 자치구에서 건수로 보면 18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하거나 너무 느슨하거나 하지는 않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는 그래요. 어쨌든 주민이 이게 너무 과하게 단속됐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충분히 저희가 합리적이고 사전적으로 알린 다음에 단속하는 분야로,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계적으로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저도 광진구에서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공감은 하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말썽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홍보하시고 대응을 잘 해 주셔서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최부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4시47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흡연 및 금연구역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의 의미를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인 안 제2조에 흡연의 정의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금연구역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 감소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안 제5조의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횡단보도와 주변지역 추가는 현장 단속에 따른 실효성, 흡연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 선행 등의 문제로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금연구역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구민,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에 10m로 조정을 해놨던 게 몇 년도에 이걸 해 놨던 거지요, 8대 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간접흡연방지예방조례에 어린이집이 금연구역으로 처음에 지정된 해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장길천위원   아니, 이게 10m로 한번 개정을 해 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8대 때. 지금 30m로 해 놨고, 원래 취지가.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지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6일이고 당초에는 2018년 1월 16일에 된 거네요. 
장길천위원   10m로 해 놨었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장길천위원   그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과연 10m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깝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거리상 우리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상 문제인데 높이 제한은 안 둘 거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높이, 건물 높이?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아니요. 높이는 전혀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이라면 1층에 주로 있는데 2층에도 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있는데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예전에 인가난 데는 2~3층도 있을 테니까요. 
장길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담배를 피우면 실질적으로 그게 다 올라가겠지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대류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런 부분이 빠졌기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도 그게 논란이 됐었거든. 
  이게 옆으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높이 제한 부분도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연기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옆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장길천위원   위로 올라가는 게 상식적으로 많은 거지 옆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대류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지 옆으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앞전에 몇 년 전에 다루었을 때 높이의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나왔던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위원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법에서도 높이에 대한 제한 같은 경우는 없고 옆으로 10m다, 50m다 이렇게 옆으로에 대한 것만 있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꼼꼼하게는 생각해 보지 못했고 법에 아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장길천위원   그때도 이 부분을 다뤘었어요. 우리 8대 때도 그것 때문에 논지가 많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떠나서 실내는 그냥 무조건 다 금연이라고 대부분 일상, 일반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고, 
  실외구역에서는 지하철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장 이런 실외공간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는 실외이지만 금연구역이구나라고 인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보통 일반 실외구역에서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금연구역이라든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서 어떤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는 담배를 펴도 되고 저기서는 좀 어렵겠구나,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몇 m 이상에서는 확산되면 피해가 갈 수 있겠구나, 어린이집이 바로 위에, 학교가 있거나 어린이집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좀 하지 말아야 겠다고 하는 그런 주민,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무르익을 때 그랬을 때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지정을 통해서 제한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저도, 저 조차도 그 높이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아마 좀 더 법으로 나중에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길천위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1층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층에 있든 2층에 있든. 지하에서 담배를 계속적으로 피워서 연기가 올라왔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권장은 하겠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것을 강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없긴 없었는데요. 만약에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 안에서 10m 이내에는 당연히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그걸 피우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장길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하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 2층에 있는데 1층에서 담배를 피워서 그것이 민원의 소지로 계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길천위원   네, 그러세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러니까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이니까 어린이집 건물 실내에, 보통 어린이집이 있는 정도의 건물이라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일 테니까 보통 금연, 실내는 무조건 금연구역이었을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실외 어린이집이 소재하는 건물에서 바로 10m 이내 위치에서 피워서 그게 2층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담배연기가 흡입된다고 했을 때에는 10m 이내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담배가 들어갈 정도면 사실 어린이집이 소지하는 건물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저희 단속원이 나가서 현장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속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10m가 높이제한하고 지하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러니까 10m 이내에서 핀 행위로 인해서 높이 어린이집이 2층이든 3층이든 담배연기가 흡입된다면 10m 안에서 핀 흡연 행위로 인한 피해는 저희가 분명히 다 단속은 하지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10m, 이거 우리가 개정이 되면 30m이니까 30m의 규정으로 본다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그렇지요.
장길천위원   경계선이나 지하나 높이나 상관없이.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지하나 이런 것은 그게 건물이 일정규모에 해서 그렇게 됐을 때 금연구역이었을 때이지요. 
  그런데 지하에서 핀 게 2층으로, 오히려 실내에서 지하에서 핀다고 했을 때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가까운 실내, 실외 한 5m 이내나 10m 이내에서 핀 게 바람이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오히려 흡입이 될 가능성은 조금 더 있겠지요. 
장길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앞으로 발생한 부분의 예상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법이 근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연전에도 그런 높이제한이나 지하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저희가 30m 이내로 제한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상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안내판이나 표지판이 바뀌겠네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렇지요. 저희가 30m 기준으로 해서 금연구역 표지판 같은 경우가 10m로 되어 있다면 좀 더 멀리 띄워서 30m 표지판을 세워주든가 해야지요.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도 조사하시면 또 바빠지시겠네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그렇지요. 학교하고 어린이집이니까 어린이집 개소수가 138개소이니까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여기에 보면 금연지도원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금연지도원은?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니까 위촉 및 활동수당을 주고 그만 두었을 때에는 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조건은 뭔가요? 자격증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금연단속원이라고 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도로 선발하고 있고요. 
  문의하신 지도원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사람을 채용해서 흡연실 조사라든가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들을 연 4명을 뽑아서 지도·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야간에 더우니까 밤에 이런 금연 민원 같은 거, 흡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지도원을 쓰고 있고 평소에는 주간지도원을 통해서 지도·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징수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걸 납부를 잘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금연단속을 통해서 작년도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1,017건이 부과가 됐고요. 
  저희가 이 금연사업이 흡연자한테도 금연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연교육 같은 것을 이수하면 50% 감면제도라든가, 아니면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6개월 이상 잘 금연교육을 받으시면 100% 감면하는 제도 같은 게 있어서 작년에도 한 25%에 해당하시는 257건은 감면 혜택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고상순위원   와서 교육을 받으세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러니까 온라인교육으로 하는 50% 감면교육을 가장 많이 하시고 직접 내방해서 하시는 금연클리닉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합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게 10m다, 30m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흡연을 어린이집, 초등학교 앞에서 안 하시겠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렇죠. 
서민우위원   그런데 아직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전에 감면 혜택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때 자양3동인가 갔을 때 자전거이용 관련해가지고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자전거 끌고 가야 되니까. 
서민우위원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감면혜택 부분에서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30m로 어쨌든 늘어났고 시민들의 의식도 좀 바꿀 수 있게 캠페인 같은 것도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 보육지원팀장 했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해서 캠페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연기 싫어요’ 이런 거 같은 것을 어린이들과 해 가지고 사거리 같은 데서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담배피지 말아주세요’라는 식의 캠페인도 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올해도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면 주변에서 이 캠페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과장님. 담배는 백해무익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위원장 김강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고.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위원장 김강산   여기 지금 담배라고 하면, 흡연이라고 하면 이 담배라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전자담배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제가 어저께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드린 것 같은데 전자담배도 다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사업법」에 이 담배의 정의를 ‘담뱃잎으로 해서 제조한 것을 담배다’ 라고 하는 정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담배 제조에 있어서 요즘 액상형 담배라고 하는 것들은 화학약품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섞어가지고 그냥 니코틴 없이 만든 전자담배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전자담배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담뱃잎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것만 담배로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저희 금연단속 지침에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해서 다 단속을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어저께 위원장님한테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 단속하고 있고. 
  본인이 만약에, 이런 제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금연을 결심하신 분이, 니코틴이 하나도 없는 전자담배가 있대요. 그런 걸 피워서 본인의 흡연 욕구를 좀 달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걸 피다가 만약에 단속을 당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제품이 니코틴이 하나도 없는 제품이다라는 걸 증빙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바로 그냥 부과 취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 아니면 저희가 단속행위 자체는 일반 담배든 전자담배든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제 상식으로도 전자담배는 담배가 맞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어제 밤새 고민을 했어요, 그것을.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담배사업법」하고의 차이를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어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4조3항에 보면 ‘조사연구 홍보하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지원하는 단체가 있나요, 홍보를 하는 단체라든지?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조례는 있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위원장 김강산   근본적으로 이게 담배라는 것은 중독성도 있고 사람들이,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맞고 한데 이게 간접흡연,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늘린다기보다 저는 반대로 흡연구역을 늘려라 차라리, 그러면 간접흡연이 없게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광진구 관내의 흡연구역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러니까 흡연구역이라는 것은 그냥 금연구역이 아닌 데는 다 흡연이 가능한 거고, 그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여기서 펴줬으면 하는 게 흡연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흡연실은 저희 관내에 26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렇게 많아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러니까 특히 실내 금연구역 같은 경우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고 싶은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실내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담배를 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68개소 중에 실내가 168개소이고 실외가 100개소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게 건물 안에 있으니까, 
○위원장 김강산   아, 건물 안에?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그리고 거리에 있는 흡연 부스는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어디 어디에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러니까 아차산 배수지공원 하나 그다음에 강변역 쪽 강변북로 나가는 쪽 끄트머리 쪽에 하나 있고. 
○위원장 김강산   아, 터미널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그러니까 실외도 사실은 거의 없고 지금 흡연부스의 설치 기준이 비폐쇄, 개방형이에요.그러니까 실외흡연 금연구역의 문제점이 그렇죠.
  실내는 벽이라도 쳐져 있으니까 여기서만 피시고, “여기서는 불가능 합니다”라고 하면 공간이 벽에 의해서 분리가 되니까 피는 사람 때문에 안 피시는 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데 실외에는 사실은 흡연실을 만들었어도 벽을 안 쳐놓고 있으니까, 지붕만 해 놨는데 여기서 담배 피는데 바람이 저쪽으로 가면 여기는 분명히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담배연기 다 맡거든요.
  그러니까 흡연실을 만들어 드려도 담배연기를 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실외에다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효과적인 측면이 좀 생기죠.
  그래서 흡연실을 권장해서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서울터미널 주변에 어쨌든 그쪽에 흡연부스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위원장 김강산   제가 거기를 많이 돌아다녀 본 결과 다른 곳에 비해서 담배꽁초양도 없어요, 거의. 
  거리에 담배꽁초 양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거기가 흡연부스가 있으니까 이 쪽에서 안 피는 거지.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단속을 워낙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좀 거기 많이 자주 이용하셨던 분들은 흡연부스를 이용하시죠. 
○위원장 김강산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미가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먹자골목 저쪽의 건대 있잖아요, 건대 맛의거리. 
  그런 곳에서도 있으면, 문제가 뭐냐하면 건대 맛의거리에 다음 날 가보면 아침에 담배꽁초가 엄청나요, 진짜, 청춘뜨락 이 주변으로 해도.
   그래서 차라리 부스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작년에 그래서 건대 맛의거리상인회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장소를 선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내 가게 앞은 싫으세요. 
  결론적으로 설치장소를 못 찾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맛의거리 주변에 워낙 담배꽁초 문제가 있고, 냄새 이런 게 있으니까 설치는 희망하시는데 다 님비현상 같은 거예요. 내 가게 앞은 싫으시니까 장소를 못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어렵겠군요, 그게.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수월치는 않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받은 얘기인데 ‘우리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어느 구처럼 재떨이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쪽에 가서 피겠다, 담배꽁초를 그쪽에다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앞으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인지를 해서 담배는 백해무익하고 진짜 비흡연자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저희 금연클리닉 많이 이용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저도 거기 이용해서 끊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위원장 김강산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5시17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홍보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복지국장입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 사무위탁 및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주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5시22분)
○위원장 김강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실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경로당의 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지원 및 관리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식지원용 부식 구입비, 중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제6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인 「노인복지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복지국장입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및 인건비 지원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및 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경로당의 부식비 및 취사용 연료비, 중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례의 시행 시기를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 시기와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미운영 경로당이 3개소가 있는데 광장 현대9차, 그다음에 유천빌라, 더샵스타시티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미운영되는 사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일단은 회원들이 부족하셔서 이용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더샵스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한 1,200가구 되는데 어르신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경로당으로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안 계셔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냥 폐쇄시키는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그런데 거기는 사립이기 때문에 유휴지로만 되어 있는 상황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원사항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없습니다, 운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중식 도우미 배치현황을 보면 2명 있는 데 있고 1명 있는 데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대로 되시는 분을 대안노인회 광진구지회에서 받아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대상이 된다는 게 뭐가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여기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맞아야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립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원해 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 광진구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그다음에 양곡비 이렇게 해서 나가면서 중식이 다 지급이 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중식이 다 지원된다고 보장은 못하고요. 사실 이건 국비에서 국비·시비·구비 지원성이 되는 데가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만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는 서울시 비용하고 저희 광진구 비용에서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급식비를 이렇게 급식·주·부식을 사서하고 계시는 거지요.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건비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29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올해부터 2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인건비?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로 29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만약에 중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문제성도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로 해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데 그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울리시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해 드리기 위해서 오시기는 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참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 몇 시간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래서 현재는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에 한해서 이거 중식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서로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 경로당이나 다른 데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을 이 경로당으로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에 한해서 회장님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대로 가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방향성이 정해져야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현재 이 상태로 해서 추계도 잡았습니다. 
고상순위원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 방식이 달라지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렇지요. 그때는 국회에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방향성이 정해져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이 상황으로 그냥 유지될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뀌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시나요? 1인당 1명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현재 추계로 낸 것은 어르신일자리를 29만원에 받는 것을 현재는 1.5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한 경로당당. 그런데 하는 데가 47개소 75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되면 중식도우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3.5명으로 확대했고요. 
  현재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의 영양사 인건비가 184만 1,000원 정도 나가요. 이거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좋겠지만 현재 이분들은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는 30시간을 10회로 나눠서 하는데 거의 봉사하다시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보다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되면 그 방향성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구 자체 내에서는 이것을 추계하기가 좀 그렇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안으로 해서 내려왔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하시는 분이 184만원이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통과가 된다면?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래서 국비·시비·구비로 배분이 되겠지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아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지금은.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꽤 되겠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여가시설이지 이게 급식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바뀌는 게 굉장했던 게 획기적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요. 
고상순위원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한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급여부분이 많이 올라간다면 여기에 들어오시려고 전부들 머리싸움들을 하시겠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래서 저희가 부칙에 국회법 통과와 관련돼서 한 것을 부칙에 넣었고, 안 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겠다고 여기에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 조례야말로 제가 이번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정말 주민의 목소리를 들은,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계속하시는 말씀이 제가 과장님께도 사실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중식 도우미에 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사실 29만원이라는 돈이, 시간이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이것은 월 30시간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주 2회 정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주 3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 5회 이상 하시는 경우에는 같이 하셔서, 그러니까 이 활동 수당에 대한 돈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봉사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봉사의 개념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지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고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사실 터무니없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말로써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론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광진구에서 이동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올리셨지만 최대한 빨리 저희가, 어르신들이 또 고령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마실경로당 하나를 더 들리고 왔는데,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왜 닫혀있느냐’고 위에 시니어클럽에 가서 물어봤더니 급식을 하지 않는 날은 실질적으로 한 2시경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급식하는 게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경로당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자체가 미리 와서 시니어클럽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3번 급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회 정도 해서 항상 경로당이 열려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경로당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딱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게 좀 된다면 저희가 권유사항으로 회장님들한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게 자율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또 경로당별로 더 다르게 운영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급식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우 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경로당 운영지원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경로당을, 이번뿐만이 아니라 몇 번 갈 때마다 얘기하시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운영비 지원부분에 냉·난방비가 7~8월하고 난방비가 11월에서 3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5·6이 지원이 안 되고 있고 10월 달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연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식목일이 몇 월 며칠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4월 5일이지요. 
장길천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4월 5일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거의 다 죽습니다. 한 달 정도 당겨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해 놓은 부분인데 계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 달도 덥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국비 나오는 비용에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거의 실비에 가깝게 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거 말고 실비로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지서 나오는 것을 보고 거의 실비에 가깝게,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기록 좀 해 놓으시지요. 여기에는 냉·난방비,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국·시비를 나눠놓으려고요. 
장길천위원   난방비는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4·5·6하고 10월 달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이것은 국비 나오는 냉·난방비하고 저기이고, 저희가 운영비에서,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실비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평상시에는 전기료, 보일러 이런 것들은 다 어르신들이 쓰실 만큼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이번에 청하경로당도 잘 하시고 어르신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잘 챙겨주시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국회에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우리 구는 그 단어를 빼고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포괄적으로 넣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중식지원료 양곡 및 부식 구입비하고 취사용 연료비 넣는 것하고 또 필요한 인건비 등’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개정안으로. 
○위원장 김강산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비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서울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부칙으로 넣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서울시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서울시에 상정돼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통과한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라 이동길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강산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차피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는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고 또 서울시에서 조례를 하는 동안에 더 좋은 안건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합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경로당에 관련해서 다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종합검토 의견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시43분산회)

○ 출석위원 4 인
 김 강 산     서 민 우     장 길 천
 고 상 순  
○ 청가위원 2 인
신 진 호     최 일 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 3 인
허   은     이 동 길     전 은 혜
○ 출석전문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