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7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8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및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42%인 97억 2,000만원이 감액된 13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KB국민은행 6,900만원, 예스24라이브홀 2억 600만원 등으로 총 3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구청사 주차장 9,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및 광진정보도서관 운영 등 9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여권발급 수수료 4억원 등 4억 3,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금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광진정보도서관 운영 등으로 3억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주민등록법」,「가족관계등록법」위반 과태료 등 총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등으로 2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로는 전년 대비 220억 9,000만원이 감소한 1,8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과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1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8억 1,000만원이 감액된 1,3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수 증가분과 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17억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청사 공공요금 2억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필수 의무경비인 인력운영비 1,180억원, 맞춤형복지제도 및 직장교육 운영비 48억 1,000만원, 청사시설유지비 등 총 22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부터 251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7,000만원이 감액된 9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통․반장 조직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 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9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동청사 유지관리에 18억원, 통․반장 조직관리 운영에 2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부터 262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38억 7,000만원이 감액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 전출금이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예산 명시이월금으로 58억 300만원, 홍련봉 유구보호시설 건립비용 명시이월금 82억 6,000만원 등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진문화재단 지원 24억 7,000만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 지원 3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부터 272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5억 9,000만원, 취미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9,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구민체육센터 등 대행사업비로 79억 6,000만원, 광진구체육회 운영지원 7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부터 284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9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19억 9,000만원, 친환경급식 지원 1억 7,000만원 등 증액편성하였고, 평생학습센터 건립 14억 5,000만원 명시이월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71억 1,000만원,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에 55억 9,0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3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부터 289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로는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우편물 수요 감소 예측으로 5,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9,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운영에 7억 7,00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2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국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행정국)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이 끝난 후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 예산설명서 구체적인 건 34쪽, ’23년도 표창 포상금 120명에서 240명으로 2배 증가시켰어요, 과장님! 증가시킨 사유가 뭔지? 
○총무과장 심규홍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표창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원에 비례해서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 가지고 확대하려고 2배로 늘려졌습니다. 
전은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별하는 데서 좀 공정하게 불평이 없도록 해서 많은 직원들이 좀 작은 거지만 받음으로써 사기진작돼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다음 쪽이에요. 보면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사업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길래, 분담금이요, 35페이지. 
○총무과장 심규홍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분담금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지자체하고 매칭이에요, 이게?
○총무과장 심규홍   아닙니다. 자치구비로 배분이 돼 있어 가지고 자치구 인력에 비례해 가지고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다르겠네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조금씩 틀립니다. 
전은혜위원   분담금이?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전은혜위원   행안부에서?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전은혜위원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분담금을 내게 하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은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25만원 증, 지자체, 이렇게 증이라고 나와서 이게 매칭인지? 일부는 상반기에 내고 하반기에 내는 건지? 
○총무과장 심규홍   아니 1년에 한 번씩 내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게 등급이 5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구간에 속해 있어 가지고 525만원을 내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여기 증이라고 쓰지 마시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 사업 분담금 증 이러니까 얼마 증이러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전은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고도화사업 분담금이라고, 
전은혜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9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39쪽이요.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40쪽 보면 포상금이 나오잖아요? 포상금, 40쪽 박스 중간에요. 보면 명절 때마다 직원 선물을 주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심규홍   네. 추석 때하고 설 때,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연 2회 주는데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심규홍   품목을 말합니까? 아니면, 
전은혜위원   네. 품목이든지, 
○총무과장 심규홍   품목은 직원들한테 설문, 예를 들면 한 5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품목별로 골라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세요? 물품은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압축해 가지고 5개, 6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생필품하고 문화상품권 해서 6가지로 이렇게 왔었어요. 작년에 그렇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만족도는 어떻게, 받아보셨어요?  
○총무과장 심규홍   본인들이 원하는 품목을 받으니까 직원들이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불만이 많이 들려서 제가 이거를, 
○총무과장 심규홍   이게 금액이 5만원 한정이다 보니까 금액 대비 물품이 양이나 질 같은 게 좀 낮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르고 선정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은혜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6개로 압축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 계약 관계.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 후생팀에서 비교 견적을 통해 가지고,  
전은혜위원   비교견적 통해서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전은혜위원   불만을 제가 몇 군데에서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도 문제지만 도서문화상품권 빼면 다섯가지잖아요? 사실상 거기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 대비 이게 단체 구매인데 좀 비싸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얘기들을 직원들이 하시더라고요, 본청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게 된 거고, 그렇다면 이게 좀 더 압축해서 실제 필요한 걸로 해서 공동구매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단가를 싸게 구입할 수는 없을까요?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도 내년부터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더 싸고 질좋은 물품을, 
전은혜위원   질좋고 시중에 10만원이라면 5만원에도, 이게 단체 구매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네.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승진이라든지 포상금 이런 것 또 물품 같은 것들이 소소하게 불만들이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215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요. 구민의 날 행사 있지요?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행사장 설치, 거기에 비용이 5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증액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무대 설치가 반영이 안 됐었나요, 앞전에는? 
○총무과장 심규홍   예전에는 나루아트센터에서 했는데 내년에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동길위원   어디에다가? 
○총무과장 심규홍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장소 선정 때문에 무대설치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동길위원   장소에 따라서 무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규홍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 크기에 따라 다르고?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무대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죠, 돈이? 
○총무과장 심규홍   네. 규모에 따라서 편차는 심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잡습니까, 인원을? 
○총무과장 심규홍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1,000에서 한 2,000명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무대가 엄청 크게 돼야 될 건데 이게 모자라면 어느 돈으로 하는 거죠? 
  무대가 조그마한 데만 해도 300~500 갑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무대설치 안 하는 곳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려 그러는데 혹시나 몰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이동길위원   혹시 몰라서 그냥 증액으로 해서 한번 넣어본 겁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아니요. 그러니까 내부 대관이 안 될 경우는 외부에서 무대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요, 60페이지 사업설명서, 예산서 221페이지요. 
  국외 자매우호도시 콜롬비아 한 곳이 추가가 되었는데 협약은 언제 맺었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화상회의를 했고요. 4월에는 현장, 콜롬비아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4월에 방문해 가지고 그때 맺었나요, 4월 달에? 
○총무과장 심규홍   협약서 작성은 아직 맺지를 않은 상태고요, 실무협의단이 상호 방문을 했고 내년 상반기에 협약서를 맺을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보니까 인원이 전에는 5명에서 8명으로, 5명에서 1회 했었는데 8명에서 2회로 또 바뀌었네요? 왜 인원이 늘어났죠? 여기 60페이지에. 
○총무과장 심규홍   방문 초청경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동길위원   네. 4,200이 증액으로 올라왔잖아요, 작년보다. 인원 올리고 횟수 늘리고.
○총무과장 심규홍   이게 저희가 추경 때 3,800을 편성을 해가지고 신규 도시가 콜롬비아가 새로 생겨 가지고 예산을 3,800을 증액을 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묻는 건 인원이 23년도에는 5명 해서 1회였었는데 8명으로 인원도 올리고 횟수도 2회로 올리고,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튀르키예, 몽골, 콜롬비아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동길위원   그래서 한 군데가 늘었기 때문에 인원도 올리고 횟수도 늘렸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죠? 가시는 분들. 선발 기준은?
○총무과장 심규홍   예를 들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문화시설 관련 이런 업무 협약이라든가 그런 게 오게 되면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심의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그럼 그때그때 봐서 선정해서 갑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의회 위원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의회 의원님들은 저희가 만약에 국외 자매도시를 방문한다 그러면 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동길위원   몇 분이요?
○총무과장 심규홍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
이동길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의회에서, 아니 거기서 인원은 선정을 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한 2명 정도 잡는데 5명이 간다, 14명이 다 간다 그러면 그렇게 책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 구랑 의회랑은 여비가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비에 맞게 해야 되지,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인원을 여기에서 의회에다 요청해 갖고 의회에서 인원을 주는 대로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인원이 지금 여기 8명으로 돼 있잖아요? 8명 2회로.
○총무과장 심규홍   그런데 위원님! 8명이,
이동길위원   8명 이내에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그렇죠. 확정이 된 인원은 아닙니다, 이게.
이동길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금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확정이 돼야지 인원이 늘어나면 그럼 추경해 가지고 갑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위원님,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항공료가 이게 딱 350,
이동길위원   그건 차이가 좀 있겠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그 차이도 많이 있으니까 의회는 국외여비로 편성을 해서 시찰을 가시는 거고, 저희 직원들은 저희 구 여비를 편성해서 시찰을 가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구에서 지금 자매결연지를 가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올해 봤을 때 거기에서 의회에다가 두 분 신청이 들어왔고 의회에서 두 분이 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정이, 인원이 돼 있어야지 조금 전에 ‘인원은 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인원 보내는 대로 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14명이 가자고 하면 그렇게 돈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2명이면 제 얘기는 24년도에도 2명 이내인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규홍   의회사무국이랑 협의해 가지고 인원은 그렇게 책정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이동길위원   인원은 확정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한 6명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갑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심규홍   그건 논의해서,
이동길위원   금액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인원이 돼 있어야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인원이 늘어나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심규홍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나온 거고. 그런데 그 인원수 중에 의회 의원이 몇 명 이내로 돼 있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국에서 보내주는 대로 한다 그거는 안 맞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심규홍   위원님! 제 말씀, 아까도 말씀, 
이동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말씀드렸다시피 국외여비가 구청 따로 편성이 돼 있고 의회에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길위원   의회 돈으로 간다 이거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이동길위원   앞에 갔을 때도 의회 돈으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두 분이 갔었을 때?
○총무과장 심규홍   네네.
이동길위원   거기에서 초대하고 거기에서 준비,
○총무과장 심규홍   아니,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따로 돼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너무 많이 오면 의회에서 돈을 자부담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기획연수가 있고 자기개발연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획연수를 굳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시기에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부서별로 해당 기관에서 국외연수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우리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이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기획연수 기회를 넓힌 겁니다. 인원을. 
김상배위원   늘릴만 하니까 늘렸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우리 광진구 전체 예산도 줄여가는, 줄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기획연수를 20명에서 10명 올리면 대폭적인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걸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아니면 총무과가 예산이 좀 여유로워서 올린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일버리기 많이 해가지고 절감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직원 숫자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더군다나 또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저희 업무에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인원을 확대하게 된 겁니다. 
김상배위원   기획연수하고 자기개발 연수가 액수가 400, 300 이렇거든요. 그 내용이 어째서 비용 차이가 나는지요?
○총무과장 심규홍   자기개발 연수는 직원들끼리 모아가지고 어느 한 곳을 정합니다, 나라를. 몇 개 나라를 정해가지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행을 정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300을 못 박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 여행 경비에 따라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수를 실시를 하는 거고요.
  기획연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행정기관 그 관련 업무해 가지고 자치구별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행정기관에 맞게끔 그 금액이 거의 확정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1인당 400만원씩 편성을 한 겁니다.
김상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저희 19페이지 구정 행사지원 보면 지금 여기 증감 요인에 초청장을 부수를 줄이고 우편료를 삭제하셨잖아요?    구민의 날이나 신년의 날 초청장 2,000매씩 하시는데 우편료 삭제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발송하실 거예요? 2,000매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편료는 왜 삭제됐어요?
○총무과장 심규홍   내년부터는 전 부서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김상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보면 제가 모든 과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단시간에 적용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구청에 가서 보면 모든 과에 이렇게 리플릿 같은 게 종이로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보면 사무실 코너에 많은 리플릿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행사들이 있을 때 항상 리플릿이 작성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행사들이 끝나고 나면 그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특히 초청장 같은 것들은 예전에 어르신들 같은 분들은 연하장이나 이런 걸 의미를 두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저의 세대만 보더라도, 그리고 조금더 MZ세대들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초청장이나 이런 지류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이 많든 적든 조금씩은 줄여나가는 추세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구민의 날 행사나 신년의 날 이런 행사를 할 때도 총무과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해주실 수는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내년에 행사를 할 때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사초청 강사료가 있잖아요, 19페이지거든요. 명사 초청은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총무과장 심규홍   예를 들면 직원 정례 조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인문학이면 인문학 맞게끔 강의 초청을 하는 겁니다. 
김상희위원   직원들한테 설문도 받으시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아니요. 그거는 설문 안 받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며칠 전에 나루아트센터에서 평생학습관 개관 기념으로 소통전문가 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행감기간이어서 사실 끝까지 듣고 싶었는데 인사만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오신 분들한테, 이후에 어떤 강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강사를 추천을 하고 그런 걸 적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저도 SNS로 인스타그램 같은 것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직원분들이예를 들어서 소통이라는 것들 중요하기도 하지만 말하기를 더 잘하고 싶거나 그런, 본인들이 좀더 갖추고 싶은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사들을 부르실 때도 기왕이면 직원분들에게 번거롭긴 하겠지만 조금 의향을 물어보시고 강사들을 초청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또 있거든요. 
  그리고 구민의 날 이거 구정행사 할 때 이것과 이어지는 건데요. 보시면 22페이지에 합창단 연주팀의 공연사례비로 50만원 해서 2회가 책정되어 있어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지난번에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 구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립단체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립단체가 잘 활용이 되고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다면, 워낙 이런 구의 행사가 있을 때 굳이 민간단체나 그런 분들도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구립단체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저도 같게 생각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렇다면 비용이 덜 들 것 같거든요. 이게 물론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다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겠고요.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자매교류라는 것은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청과 국외 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의 몇몇 공무원들끼리 교류를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와 교류를 맺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이 조금 더 그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알 수 있고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타 자치구들을 보면 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특별한 문화공연들을 여기에 와서 상호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음식문화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 음식을 만드는 음식 체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해 구민들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인식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자매교류를 맺은 도시에 대해서 지속력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고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국내든 국외든 몇 명 의회의 직원들이나, 의회에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구청에 계신 몇 분들만 이렇게 교류를 하고 구민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도 그렇게 다각도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선법과 관련해 가지고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초청으로 와가지고 그분들 음식문화나 문화 같은 것을 공연을 하면서 체험을 하시는 것은 그래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저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과 같이 해외에 나가서 할 경우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상희위원   그 비용은 구민들에게 거둘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희위원   하지만 조금 더 싸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하려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저희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실질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72페이지요. 구민표창 있잖아요? ’23년도에는 12회 시행을 했는데 ’24년도에는 금액은 올라가고 4회로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23년도에는 매달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표창에 대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업무 소비, 그리고 각 동에서 추천하는 횟수의 소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분기별 1회로 축소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포토존 임차라는데 130만원, 포토존을 따로 설치를 합니까, 임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이동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대강당 정면에 그걸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상자들 같이 그룹별로 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표창이 지금 자체적으로 한 게 청장님께도 보고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줄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제가 청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왜 표창을 그렇게 야박하게 하냐, 안 드리냐’ 그랬더니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잘못됐다, 너무 동에 5명씩만 제한을 둬가지고 줄였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 그랬다’,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했는데 안 맞네요, 그러면? 청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래서 청장님께서 10월에 다시 지시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수시로 분기별 1회는 맞는데 표창 추천이 그렇게 수시로 모아지면 수시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왜 12회였다가 줄였냐’니까 ‘분기별로 해서 줄였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분기별로 줄이고 수시로 또 들어오면 표창을 하겠다 그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늘은 거죠, 줄은 게아니고. ’23년도보다는 늘어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아닙니다. 원칙은 분기별 1회인데요. 각 부서나, 
이동길위원   그러면 원칙을 벗어나서, 원칙은 분기별로 하는 건데 그것을 벗어나서 아무 때라도 들어오면 드리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날짜를 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행사장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예전부터 표창 상신을 다 하는데 그게 올렸다가 다 취소가 되고 그래요, 시상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행사장에서는 표창받는 분들 꽃다발 가지고 가고 했는데 그거 취소해 가지고 도로 오는 것도 많고,
  표창이 종이 쪽지가 아니고 받는 분들도 기분 좋고 또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 조사해 가지고 해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냥 단체에서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번 연말이 돌아오면, 지금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행사장에서 표창드리고 하는 건데 이게 줄어가지고 여기 4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수시로 하다보면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수시로 하게 될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상황실에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니까 포토존에 대한 사용횟수는 수시로 할 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행사장에서 송년회 같은 데 하는 데서는 안 드리냐고 그런 거죠,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따로 저희가 시상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시상이 주는 거죠, 일단은?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 표창장은 나가지만,
이동길위원   표창장은 나가는데 주는 것은 안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아니요. 어느 특별한 단체가 있으면, 
이동길위원   단체장한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성격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면 미리 표창장에 대한 제작을 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럼 다음 85페이지요. 동 책임제 있죠?
이게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2,000만원에서 5,460으로 증액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이동길위원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효과성이 있어서 증액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업무추진비 3,460만원 증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아니아니요, 동 지역책임제.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9,460이요?
이동길위원   5,460이 증액된 건데, 5,460. 84쪽 한번 보세요. 2,000에서 5,460으로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올해 해보니까 효과가 많이 있어서 증액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느 점에서 효과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드렸지만 동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판단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즉시즉시  이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처리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했을 때 그랬죠? 처음에 이걸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급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급할 때 바로 사용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15개 동을 다니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처음 실시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됐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무슨 점이 잘됐냐 묻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회의 참석자 식사’해가지고 90만원, 100만 돈이 나가고 지금 30만원씩 해가지고 15개 동 12개월 해서 갔는데 이것을 돈을 증액을 해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동으로 내려보내면 그 뒤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수시로 점검하는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자료만 받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도 깊이는 모르잖아요? 올라온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 행정감사에 가가지고 이걸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잘못된 점이 많이 있어요, 견적서도 그렇고. 
  이게 그냥 돈이 내려오니 그 돈은 써야되겠고 급한 일은 안 일어나고, 소문은 식혀야 되니까 서류 적어 놓고 지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도 비교견적 해야 되는데 짜맞추다 보니 비교견적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돈을 주니 이것은 사용은 해야 되고. 
  요즘에 보면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다 파헤치고. 
  돈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시 연말 되면 왜 도로를 저렇게 파제끼냐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갔습니다. 
  늦어지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다 보니 그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0월경에 하반기에 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이것도 지침이 돈을 쓰기 위해서 서류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체는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구청에까지 연락하기 전에 동에서 민간인들하고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과정이. 
  그러면 돈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리고 서류도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확인도 한 번 해보시고, 한 번만 확인했어도 이런 일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넘겨서 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했나?
  그리고 특히 또 동에서 제일 먼저 하는게 수의계약을 동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에서 안 사요, 큰돈도 아닌데. 
  서류 하나 뭐하고 천막 하나 하는 것도 중구에서 사버리고 그리고 국기 같은 것은 태극기 같은 경우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사가지고 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입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태극기 부분은 구에서 태극기 하는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항목에도 있겠지만 그 동 자체에서 소요되는 것은 동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 태극기 그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긴급으로 쓰라는 것 여기에서 구매해 가지고 조그만 거 나눠줬나요? 100만원을 썼더라고, 어느 동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러니까 태극기를 구매하면 또 판매를 합니다. 
이동길위원   구매해서 판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럼요. 사러 오는 주민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이동길위원   그럼 판매를 하면 이 돈은 다시 또 수입이 돼야 되잖아요, 잡혀야 되잖아요. 왜 지출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이동길위원   판매를 하면 남기지는 않아도, 남기는 것 같으면 100만원 하면 150만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냥 본전에 1,000원에 사서 1,000에 준다 그랬으면 100만원 지출했으면 100만원이 들어와야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 부분은 아마, 
이동길위원   이것을 사가지고 나눠준 것 같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지출만 있는 건데 이게 저는 급한 데 쓰라는 돈이냐 이거지, 이게. 
  이게, 긴급하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수구가 갑자기 동에서 터졌다든가 그럴 때는 급히 쓰라는 돈이잖아요, 이게. 
  급히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산이 없던 게 그냥 바로 터졌을 때 그런 데 쓰라 그러는데 그런 돈이 식사비에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는 안 맞다는 거죠.
  동장님 업무추진비에 또 식사하고 하는 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돈을 증액을 했으니까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9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많습니다. 
  95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주체 변경을 위원회에서 동장한테 변경을 했네요?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증액해 가지고 했는데 수강료 주체 변경한 근거가 뭐죠? 사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치회관 관련 조례가 지금 기획위에 상정이 돼가지고 보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거 때문에 물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리면 바로 의회에서는 100%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다 잡아서 그러면 올리기만 하면 의회에서는 100%, 어떻게 내용이 됐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조례에 올리고 예산편성을 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의회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잘못됐을 때는 수정을 하는 거고, 아니면 보류를 하고, 아니면 부결을 해가지고 폐기시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올렸으니 통과될 거다, 그래서 예산 다 잡아놓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올라오기만 하면 검토 필요 없이 다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조례 같은 거, 주민자치회 각 동에 있는 건 철저히 토론을 해가지고, 법을 한번 만들면 고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류가 됐다는 거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때 다 상황도 들으셨고 그랬는데 이걸 예산을 잡아가지고 올렸다 그러면 여기서 토론하고 했을 때 그걸 다 무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와 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차년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그 내용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소관 과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가 조속히 다루어져서 좋은 방향으로 결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조례를 검토할 때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그래갖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냥 보류된 게 아니고 문제점이 너무 많았잖아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류됐는데 그게 통과가 될까요? 문제점이 많은 조례를?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점이 많은 조례를 통과를 시켰을 때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증액하셨는데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있죠? 그냥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세히 안 봐서 그러나, 재향군인회 운영비만 증액이 안 됐더라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 재향군인회 지원금 말입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 이 기준에 맞게,
이동길위원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증액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아닙니다. 각 구에 재향군인회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회원.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인구가, 단체 회원이 늘어나면 증액이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동길위원   인원수는 아니겠죠. 늘어나서 증액이 되면 내려가서 줄어들면 또 감액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원수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간단하게 동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67페이지고요.
  증감 사유에 보면 ‘구의2동 신축에 따른 부과 대상 추가 및 법정 정기검사 수수료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구의2동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개소 증가나 개소의 증가들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보면 전기설비, 승강기, 동청사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다 14개소로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신축에 따른 부과 대상 추가라고 증감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개소에도 그런 추가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동일하게, 전년도와 14개, 14개, 3개, 17개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되었거든요. 어디에 추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오히려 정기검사는 개소가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지금 동청사가 구의2동이 지금 신축 중이어서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중곡3동이 또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다시 임차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일률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허은위원   네, 정확하게 계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허은위원   일단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지 않았을 때 중곡3동이라든가 구의2동에 대한 추가적인 것들이 생기면 이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더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구의2동이나 중곡3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이 검사비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허은위원   그렇게 되면 이 증감 사유에 이렇게 쓰신 이 기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구의2동 신축에 따른 부과 대상 추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네.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청사 소독 및 방재 500만원에 12개월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어디 주민센터에 이렇게 소독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거는 용역을 드립니다. 동 청사.
허은위원   용역비면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허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용역비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구의2동이 반영되어 있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건축비에 이런 환경개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개선이 또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건인지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거는 현재 구의2동이 청사를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복구를 하려면 시설을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허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청사 CCTV 추가 설치 해가지고 15개 동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한 군데는 2개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건을 더 예비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앞에 전기설비 안전관리나 승강기 안전관리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런 법정수수료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개소를 편성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게 어디, 중곡3동이랑 구의2동을 어떻게 해서 검사하실 건지 그 계획이랑 CCTV 추가 설치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9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 소통이 있고, 구청장님께서 골목을 다니면서 그런 소통을 좀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5동 해서 100만원씩 들어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혹시 골목 소통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부스 설치하고 테이블 놓고 오시는 분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그 용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매번 100만원씩 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아니요. 이게 매번이 아니고요, 골목 소통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소통을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금년도에는 총 74회 골목 청소가 있고, 골목 경로가 있고, 골목 돌봄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골목 소통이 그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골목 경청, 봉사 해서 총 74회를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페이지 자치회관 운영을 보시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 증감사유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소모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금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주체 변경자가 위원회에서 동장으로 갔기 때문에 자치회관 운영비나 물품구입 등 그런 부족분이 증액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위원회와 동장이 주체가 다를 때 왜 소모품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요.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자치회관 통합결제시스템 카드수수료 지원도 거의 6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 부분은요.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강료 징수 주체가 주민자치회에서 동장으로 이관되니까 이거 없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김상희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없던 항목? 같은 공간에서 수업은 받는 거잖아요. 주체가 다르다고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김상희위원   아예 없던 것이 생긴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해서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226만원하고 15개 동에서 12개월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모든 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수강료나 강사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에 따라서. 
김상희위원   이게 지금 그때 보니까, 저희가 동감사 나가서 보니까 15명 이상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건가요, 이거? 그 용도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지금 증감 사유가 기타보상금이 3억 4,200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에서 동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따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상희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어찌 됐든 수강료를 징수하고 강사료도 지급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동장이 징수하고 또 지급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동장님이 한다고 해서 수강료가 올라가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강사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대로 다 유지되는 거고 관리 주체만 다른 건데 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김상희위원   따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2페이지에 보면 공유촉진사업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고 공구대여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유촉진사업은 언제부터 했던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공유촉진사업은 사실상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그 구체적인 유례 특정 연도는 기억은 못하겠지만요. 이 공유촉진사업이라고 명명지어진 것은 그렇게 가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공구대여소 등 해서 공구물품 구매 금액이 증가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공구를 더 구입하시는 거고 왜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각 동 주민센터에공구대여소가 있습니다. 혹시 다녀봐서 보셨지만, 
김상희위원   망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 공구가 대여를 하다보면 손․망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고장났다고 해서 빌려간 주민들한테 이것을 손실을 보상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행정기관에서 빌려주고 그 비용은 마땅히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망실분 그 부분의 부족분을 채워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파손분이나 손실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김상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보면 공유촉진사업 홍보물 등 제작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잖아요.
  이 홍보물 보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많이 사용해 주세요.’, ‘이런이런 물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구에서 선도적으로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공구대여소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도 활용을 하시겠지만 MZ세대들이나 1인 가구들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지류보다는 온라인이 조금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 환경을 위해서도 이 점은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부터 통장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파격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원래 통장수당을 30만원 하다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활동상여금도 30만원에서 40만원씩, 이것이 전에도 통장들이 고생하니까 수당이나 이걸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총계를 나름 합산해 봤더니 2023년도까지는 456만원이었더라고요, 다 해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24년도에는 596만원으로 140만원이 인상 돼요. 어떻게 보면 금액은 140만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전례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약간 전례에도 그렇게 올려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파격적으로 올린 것은 약간의 선심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의도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소관 과장으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한 질의입니다.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곤란하면 두시고요.
  그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50만원 이거 있는데 작년도에 있었는데 원래는 지금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유상교육 시절의 통장들 기억컨대 1개 동에 2명씩 해서 180만원씩인가 지원을 해서 유상교육 때 통장들이 그것의 굉장한 혜택을 받아서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처한 걸로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50만원이에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거 50만원이 어떤 기준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나온 확실한 지침이나 기준이 아니고요. 그동안, 전년도에도 5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5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장학금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가 유상교육일 때 180만원 줬는데 지금은 이게 50만원 그냥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상자 없이 학생들이 있는 통장들한테는 지급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이것도 보상금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통장회의 참석수당 있잖아요. 보통 열두 번인데 18회에는 여섯 번은 어떤 보상인가요? 
○행정국장 권영우   위원님! 그것은 12회~16회 하는 경우에는, 
고양석위원   18회에요, 18회. 
○행정국장 권영우   18회 하는, 동사무소에서 임시로 통장님 회의가 필요할 때에 개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월 하는 월례회의 말고, 
○행정국장 권영우   네. 별도로, 
고양석위원   여섯 번의 횟수가 동마다 몇 회 할지는 모르지만 대략 이 정도 하지 않겠나 해서 보상해 준다는 거죠? 
○행정국장 권영우   예비로, 네. 요즘은 통장님들이 자기네들 안건이 있다고 동장한테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막지는 않고 개최해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고양석위원   통장님들에 대한 각 동에서 하는 역할이나 노고에 대해서는 누가 부정할 사람이 없긴 하겠는데 그동안에 쭉 통장들 수당이 적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기억컨대 이렇게 파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파격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올린 것에 대해서 선심성이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유구무언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저는 질의 대신 자료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82페이지 보시면 동행정 및 대민행정 지원에 관련된 자료요구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설비가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사유와 예산추진비와 시설비 관련돼서 2023년 사업예산 집행내역, ’24년 사업추진 세부계획 주시고요.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24년 사업추진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자치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예산서 256페이지, 사업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아차산해맞이 축제 이거 도로랑 해서 준비 많이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현재 1월 1일자 아차산해맞이 축제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근무인력 용역비 같은 걸 신규 편성했는데, 예전에는 안전관리 그런 게 없었나요? 앞전에 해맞이할 때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대행기획사에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맡겼는데요. 별도로 전문 안전관리 용역업체는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번에 신규로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행사에 몇 명쯤 잡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일자에 아차산해맞이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직원들 숫자도 한 170명가량 참여했었고요. 경찰서, 소방서,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안전요원들을 최대한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 1월 1일자 준비하는 것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전문 안전요원들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도로가 좁아서 다시 넓히고 확장해서 정비는 다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정비 다 끝났고 저희가 현장도 확인 다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한 번에 다 몰려서, 저도 해마다 다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한 2만 5,000명 이상 정도 오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번에 몰리니까요. 일정 같은 건 다 나와 있습니까? 내부 계획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내부적으로 현재 계획은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길위원   사업설명서요. 종교계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지원이요.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을 신규로 편성했죠?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사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자 직제 개편하면서 종무팀을 신설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종무 업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팀제로 편성해서 종무 업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한 준비 체계를 마쳤고요. 
  아시다시피 광진구에는 한 311개 정도의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다수가 기독교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하기를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무 행사와 관련된 민원 또는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종무팀을 편성하고 그다음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문화행사지원 단체 모집 같은 거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 문화행사비를 편성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는 문화행사 또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 경우나 또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종교시설인 경우에, 특히 장소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는 기초 전제 하에 자체적인 종교시설 내부에서 종교인들과 같이하는 행사가 아니라 조금 더 지역의 문을 개방하고 연다는 적극적인 취지 하에 일부를 지원하는 안들을 갖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거쳐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거치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 심의 내용을 만들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300군데가 넘는데 그걸 4,000만원 가지고 일부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말씀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안배도 해야 하는 거고요. 인원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선정하는 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썽 없게끔요. 좋은 행사한다고 했다가 뒤에 말이 많이 나오면 안 좋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2쪽이요. 광진구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를 보면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조례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 16명 2회 했던 걸 14명 4회로 결정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구성된 인원은 13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상으로 20명 이내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4회로 운영하는 것은 횟수를 조금 더 많이 늘려서 내년도에 문화예술위원회가 명실상부한 행정위원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각종 여러 가지 현안 안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4회 정도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보니까 심의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무슨 성과 이런 게 많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과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창완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각계 문화예술 분야 쪽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문과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듣는 것을 포함해서 능동로 개발을 위한 청년 대학가문화예술거리에 대한 축제 발굴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문화적 현안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사항들에 꼭 참여시켜서 의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어떤 식으로 위원들을 발굴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보통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추천받고요.    그래서 보통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니면 연극 주로 이런 파트에서, 또는 특히 저희가 2개의 종합대학이 있는데요. 대학교의 대표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아니, 위원이라 그러면 구 직원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에 뽑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문화예술 전문가들 중에서 주로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젊은 그룹의 춤을 하신다든가 대표님들 주로 하고요. 
  현재로서는 행정국장님만 구에서 참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의원님들까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의원님들 한 분도 참여를 안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이런 건 의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그러는데 빠져있는 게 신기하고요. 아무튼 위원회 명단을 해서 줄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명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 광진구에서 잘 운영되는 예를 들어 광진가족영화제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활성화 시키고.
  ,이번에 동 축제하면서 잘한 동도 있지만 실망한 동도 있거든요. 그런 건 분리해서, 이걸 주민들이 보기에도 예산 투입해 놓고 형편없다 이런 소리보다는 저 축제는 진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잘 먹었습니다. 
김상희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35페이지 보면 문화센터 옥상 방수공사로 명목이 잡혀있는데, 누수가 심각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여기 문화센터라고 이야기하면 현재 광장동에 있는 광진문화원이 있는 소재의 건물이거든요. 
김상희위원   광장동이요? 광진문화원은 테크노마트 옆에 있는 건데, 광장동에 있는 거는 구민체육센터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센터 옥상 방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상희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옥상 방수공사가 올여름에 한 번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를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봄에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장마 시작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날이 풀리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견적서 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견적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37페이지도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자산 취득비로 해서 수영장 수중 클리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적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문화예술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143페이지고요.
  예산서를 보면 행사가 있거나 축제가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간담회가 다 열려있고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화예술위원회를 열어서 회의하시는 부분들은 이미 잡혀있는 축제나 행사와는 상관없는, 어떤 부분들을 회의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문화예술위원회는 일단 광진구의 문화예술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의회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 사업 전반 주요업무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잡고 있는 능동로 대학가 문화예술 거리축제 활성화 계획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자문받고 있고요. 
  특히 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허브적기능을 갖고 있는 공간들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양 대학에 있는, 예술대학에 각 학과가 6개 학과씩 있고 대학원도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회의하는 위원회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자문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아까 김상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저도 명단 제출받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광진가족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심사위원 심사비가 있는데, 이 심사위원 비용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과는 심사비가 10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공통되지 않게 잡혀있더라고요. 이 30만원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고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신규사업의 내용입니다. 광진가족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인데요. 
  문화예술 분야 쪽에서는 내년도에 가장 큰 모토로 가족 단위 행사를 많이 하자, 가족 단위로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나누자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가족백일장이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또는 초등학생들의 백일장을 어린이대공원 잔디밭에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심사위원들은 현재 광진구 예술인단체에서 참여해서 같이 하게 될 예정인데요. 심사위원들은 분야별로 현재 30만원에 10명 정도를 가안으로 잡아놨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위원비하고 인원수는 아직 책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세부계획들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는 공무원의 수당 관련된, 특히 강사료와 관련된 부분들, 심사료 부분은 강사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분들이 전공하신 분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직 위원분들 결정이 안 났고 세부계획은 조금 더 반영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심사위원들이 결정되면 심사위원들의 경력이랑 구성원 부분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행사들을 할 때 현수막이나 리플릿 같은 건 관에서 조금씩 지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서, 특히 홍보용 리플릿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 각 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면 환경에도 도움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리플릿 같은 건 온라인으로 해주시는 방향으로 도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연 실비에서 50만원씩하고 9팀이 있는데, 공연팀은 어떤 팀을 부르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가안으로 잡고 있는 여러 가지 틀은 있는데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구의문 앞에 있는 잔디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송진우 동상 앞에 있는 광장들에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잔디광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마 파트별로 구역을 나눠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간간이 그 구역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공연팀들을 넣어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아직 구체적인 공연일정,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여기 보면 행사용역 계약으로 3,800만원이 잡혀있고 그 안에 공연 실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용역팀에서 공연팀을 데리고 오는 건가요? 그것도 아직 세부계획,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대행사로 추진할 계획을 먼저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청장님 방침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에 구립 단체가 있으니까 구립 단체를 조금 더 활용하시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요. 
  질의가 좀 많은데, 151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아차산해맞이 축제 관련한 내용인데요. 안전용품 한파 대비 구매 해서 2만 5,000원씩 60명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말씀드린 대로 안전용품 한파 대비가, 1월 1일 날이 한겨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데 60명 정도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특히 관련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포함해서 도시안전과 그리고 또 교통 관련된 부서들이 있는데 거기서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될 직원들에 대한 한파 대비 안전용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피복비 이런 걸까요? 그럼 어떤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보통 장갑하고 귀마개, 방한모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별 문화행사 지원 이거 동축제 맞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거 2,000만원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동감사를 할 때 보니까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신 동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이게 축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급돼서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축제를 한 게 아니라 예산이 먼저 내려가다 보니까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소비 축제로 약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원들끼리 얘기했던 부분이 격년제로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선거구별로 묶어서 2동씩 하나로 하거나, 아니면 축제비를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동에 한해서만 그렇게 축제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00만원에 6개 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를테면 제가 입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30명 지원을 받는 경우에, 30명이 정원인 경우에 30명을 지원하면 30명을 다 뽑거든요, 거의. 사립대학교는. 
  그런데 한예종 같은 경우는 30명 정원에 25명이 지원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25명을 다 안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지만 이 예산을 꼭 소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몇 개 단체라고 규정해 놓지도 말고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드랍(Drop)시켜서 좀 양질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올해는 전 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동 문화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준비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걸로 많이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기준, 조금 더 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동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각 시장 축제라든가 지역에서, 한 동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과 같이 좀 균형있게 잘 맞춰가지고 지역 특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155페이지 보면 ‘광진가족 클래식음악산책’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2023년도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고 2024년에 두 번째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 홍보물 리플릿 제작으로 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 기억에 이 클래식음악회를 2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숲나루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나루아트센터에서 한 번을 했는데 솔직히 숲나루에서 했었을 때는 저는 리플릿을 구경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의자에 널부러져 있는 거를 봤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굳이 종이로 하지 않고, 제가 그때 이 종이로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공연 직전까지 오타 수정도 가능하고 쓰레기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되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보면 클래식 음악산책 업무추진비 해서 68만원이 따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클래식 음악산책 참가자 실비 해서 30만원씩 50명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 연주를 한다는 것은 같은 단원이 두 번 똑같은 연주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여기 지금 산책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얘기하고요. 
김상희위원   직원분들이 쓰시는 비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래서 2개는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실비지원금이 작년에는 20만원이었다가 30만원으로 올라간 부분은 연주자에 대한 페이가 증가한 건가요? 
  여기 보면 보다 뛰어난 참가자 섭외로 공연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3년에 나왔던 공연자가 아닌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연주자가 10만원을 더 받고 연주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 받아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클래식 음악산책을 시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역예술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먼저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역예술인을 포함해서 조금 더 실력있는 전문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실력있는 연주자 모집은 누가 하시나요, 지휘자가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게 되겠죠. 
김상희위원   그렇겠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엄청 퀄리티가 높은 음악회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기회의 제공과 못지않게 양질의 퀄리티가 저는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 연주회 수준이.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광진가족영화제 제가 2023년의 수범사례로 뽑고 있는데 이 부분도 리플릿 제작이 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추진비 보면 10만원에 6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굳이 필요할까 싶은데 제가 이거 그때 광진가족 영화제를 보면서 이게 성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 영화제를 하기 한 달, 두 달 전부터 온라인폼으로, 온라인 네이버폼 같은 걸로 주민들한테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지 몇 가지 안을 받고 설문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진구는 약간 빠른 시일 내에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업무추진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물론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담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홍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현재지금 오프라인이나 팜플릿이나 리플릿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인 홍보 매체들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광진문화재단이나 또는 문화원 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들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홍보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고민에 가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초기에 비용들은 좀 들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온라인을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홍보들이 알차게 좀 진행될 수 있고, 또 접수하는 과정이라든가 신청하는 과정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더 객관화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광진 예술창작소 운영관리 해서 이번에 유지보수비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선정과 견적서 자료를 제출 요구해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예술창작소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출발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동화축제, 동화센터라고 하는 서울동화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한 10년간 활동을 해왔던 그 장소가 화양동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화양동을 조금 더 청년예술인들이 조금 더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 그다음에 거기가 청년예술인들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술창작소로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근에 송파라든가 다른 자치구도 몇 개도 지금 완전히 이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송파를 모델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혹시 몇 페이지인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김상배위원   147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대학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민선8기 들어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름은 조금 변경돼서 ‘능동로 활성화’ 또는 ‘디자인거리 조성’ 이런 패턴으로는 한 10여년 전부터 여러 가지 능동로를 개선하기 위한 안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달고 시작한 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 지정이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대학가 특화거리는 지금현재 능동로 전역을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 뚝섬유원지에서부터 군자역까지에 이르는 한 3km 구간에 있는 블록 단위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쪽 안에 현재지금 종합대학이 두 군데가 있고요. 각종 문화예술시설과 그리고 각종 연습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능동로가 향후에 좀 신촌이나 또는 새로운 어떤 우리 광진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뚝섬유원지, 또 어린이대공원 사거리까지 거기가 어쩌면 대학의 중심지고 또 어쩌면 발전시킬 수 있는 광진에서 유일한 자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를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삭감을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저희가 작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학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자료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은 시설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걷고 싶은 산책로, 도심속 거리조성 사업을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도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금 더 연구용역의 결과를 알차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 내용들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관광도시 이거를 아주 중점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에도 그런 자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리가 아마 지금 아차산에서 한강 관련해서 걷고싶은 거리 뚝섬유원지 여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또 볼 수 있는 것을 조금만 첨부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관광지가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또 세계정원박람회를 뚝섬유원지역에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개최를 하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하여튼 광진구에서도 형식적으로 막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 지역을 적극 바라보고 살리는 쪽으로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위원장 김미영   혹시 모를 질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니까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관계공무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종호 본부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본부장 임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희위원   설명서 36페이지 피크닉인나루 있잖아요. 아, 피크닉인나루 말고 나루스트릿댄스페스티벌 그거 지금 인쇄물 홍보 제작 및 이런 것 500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본부장 임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현수막인가요? 
○본부장 임종호   현수막도 포함돼 있고요,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플릿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냥 같은 말씀이니까 그건 안 드릴게요. 
  그리고 연출 사례비가, 연출 사례비와 조연출 사례비가 따로 각각인데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루스트릿댄스페스티벌이 제가 알기에 배틀처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공연인가요? 
○본부장 임종호   네. 하나의 공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상희위원   공연 형식인데 배틀처럼 하는 거예요? 
○본부장 임종호   네, 그렇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고 그다음에 순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상희위원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우승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본부장 임종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연이기 때문에 우승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우승까지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심사위원 사례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본부장님?
○본부장 임종호   요즘 심사위원들이 가격이 좀 올랐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우,  
김상희위원   스우파? 
○본부장 임종호   네. 스우파의 영향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댄서들 중에서도 경력 있는 사람들이 오는,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의 심사비가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김상희위원   심사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본부장 임종호   심사시간은 예선부터 계속해서 거의 하루종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경력과 더불어?
○본부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구립단체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청소년 구립단체 이번에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 임종호   청소년하고 여성합창단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단복 제작입니다. 그동안 단복 제작을 하지 않아서 특히 청소년합창단 같은 경우는 체형이 많이, 성장하면서 체형이 많이 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신규로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한 단복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여성합창단의 경우도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야 돼서 그래서 단복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증액된 것은 오로지 단복 때문인 거죠? 
○본부장 임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쭤보겠는데, 
○본부장 임종호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정기발표회를 저희 공연장에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공연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관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공연장 잡으셨어요? 
○본부장 임종호   날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김상희위원   공연장. 
○본부장 임종호   공연장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날짜가 확정이 되고 공연장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대관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광진구 내에서 하실 건가요? 
○본부장 임종호   가능한 광진구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공연장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갈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보면 각 합창단별로 대회참가비가 75만원씩 잡혀 있어요. 대회 참가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본부장 임종호   대회참가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청에서 버스를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가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여기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에 다 초청공연을 받을 때 차량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쓰지 않으면 그냥 불용처리 하시는 건가요? 
○본부장 임종호   불용처리하고 전체 예산 속에서 또 쓰임이 생길 때 그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대회 참가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보통 대회 참가할 때 저도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참가비를 알고 있는데, 아까 차량이랑 같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본부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설명서 31페이지요. 나루랑 버스킹 있죠? 
○본부장 임종호   네. 
이동길위원   세 군데에서 네 군데로 증가했네요? 
○본부장 임종호   네. 증가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부장 임종호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나루랑 버스킹 하는 버스커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아티스트를 선발하고요. 심사를 직접 저희 사장님께서 외부 심사위원하고 같이 심사해서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장소가 한 곳이 늘어난 것은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은 예년에 비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하니 그쪽에도 버스킹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다 보니 장소가 세 곳에서 네 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본부장 임종호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쪽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버스킹 공연을 안 하느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나요? 지역별로. 대공원 있는 데 그 근방에서만 해요? 
○본부장 임종호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데는 다 갑니까? 
○본부장 임종호   장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일정하게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건대 후문 음악분수 쪽에서도 하고 저희 광장 앞에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청춘뜨락이 새로 개보수되고 내년에 새롭게 단장 되는데요. 그쪽에서도 할 예정이고, 
이동길위원   화양동이요? 
○본부장 임종호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서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연령대 차이를 두나요? 관계없어요? 
○본부장 임종호   연령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스트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있으시더라도 굉장히 아티스트적인 재능이 있으신 수준 높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요.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어린이공연장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 어린이공연장의 활성화 해갖고 4회로 잡았는데 공연제작비는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가 5,000만원이에요. 홍보물 제작비 증액이 많이 필요한가요? 
○본부장 임종호   이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받고 작년에도 지적받은 것 중에 공연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광진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연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홍보에 치중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사업들 홍보 관련해서 치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앞전부터 말씀하시는 것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연 제작하는데 6,000만원인데 홍보가 5,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차이가 나면 인쇄물 말고 홍보방안이 다른 건 없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건. 
○본부장 임종호   홍보는 온라인 홍보가 있고 오프라인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홍보물 제작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 홍보고요. 아까 6,000만원이라는 건, 
이동길위원   다른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본부장 임종호   공연이 4개입니다. 4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동길위원   그러면 공연제작비는 한 건에 6,000만원입니까? 4건에 6,000만원입니까? 
○본부장 임종호   4건에 6,000만원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건에 6,000만원이니까 이것도 4건에 5,000만원.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어차피 홍보가 잘 안 되니까, 앞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방안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돈을 많이 투입해서 홍보를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는 방향이 어떠냐? 그냥 언뜻 보기에는 6,000, 5,000이니까, 홍보하는데. 거의 제작비 수준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 임종호   하여튼 좋은 공연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홍보비도 많이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많이 투입되고 이쪽에는 좀 줄여야 되고요. 
○본부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체육진흥팀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사업설명서 186페이지요. 187페이지네요. 찾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찾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자양체육관 운영 대행사업비 해서 6억 5,600 정도가 올라와 있죠? 이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기존 자양체육관은 스포츠클럽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이었는데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8월에 심의했는데 재계약이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심의에서 부적정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이유까지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았는데요.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이면 부적정 사유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유는 모릅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저희한테 통보는 그냥 ‘적정, 부적정’ 이렇게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각각 점수를 매겨서 합계를 내고 평균을 내서 70점 이하는 부적정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 수 없나요? 그냥 통보만 해주면 해약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아니, 내용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부적정 내용. 뭔 이유가, 70점 미만으로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위원회가.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제가 알기로 여덟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가 있으니까 부적정이 나왔겠죠, 심사를 해서.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 뭔가 하는데 당신 부적격이야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심사기준에 의해서 항목별로 점수,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저희 부서에도 적정, 부적정만 통보를 해주셨고요. 
이동길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적정 사유라든지 그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점수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책정한 점수가 70점 미만이었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몰라도 해당 스포츠클럽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스포츠클럽에도 부적정 사유를 통보했고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에서도 어떤 항목에서 부적정이 됐는지 점수까지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냥 당신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부적정입니다’, ‘해약입니다’ 그렇게 통보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일반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겠죠. 그렇지만 뭐가 부적격이라는 건 잘못해서 하지,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심의에서 부적격이니까, ‘70점 미만입니다’, ‘해약입니다’ 했을 때 그쪽에서 안 물어봐요? 뭐가 부적정인가.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런데 위원분들의 점수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각 개별 위원들의 점수는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냥 전체적인 평균만,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동길위원   좀 그러네요. 그러면 통보해서, 거기 만기가 언제까지라고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동길위원   12월 31일 날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협약서상에는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인정했냐고요. 나간다는 걸. 계약서대로 인정하기로 그쪽에서도 확답을 받았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아니요. 상호 계약에 의해서 협약했던 건이기 때문에요 협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 자체가 만료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반발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해약이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알려줄 수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 해서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결정 나서. 공단으로 하는 건 다 결정이 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6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대행사업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대행사업비로?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내용은 없습니까? 6억 5,000에 대한 내용은.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공단에서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앞전에 추경해서, 스포츠클럽에서 8,000을 달라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때도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왔나 했는데, 그건 다 지급해서 마무리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8,000 중에 4,000 지급하고요. 아직 4,000은 지급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스포츠클럽의 재정 상태를 보니까요 금년도 말에, 당초 스포츠클럽에서 금년도 말까지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추경 8,000을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이동길위원   확인 안 하고 요청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 당시 스포츠클럽 쪽을, 
이동길위원   그쪽 얘기만 듣고 요청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아니요. 스포츠클럽에서 올라온 모든 재정 자료가 8,000이 부족한 걸로 공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걸로 해서 8,000을 편성했고,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 재정 사항이 저희가 4,000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현재 강사수익금 갖고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4,000을 아직까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나와서 운영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을 예정이다, 그러면 손해는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다르네요? 
  그쪽에서 필요해서 8,000을 올렸는데 4,000만 지급하고 4,000 지급이 안 돼서, 돈은 8,000을 받았는데 4,000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줘서 운영하기가 아주 힘들다,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래요? 그럼 얘기가 다르네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저희가 재정 사항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4,000을 지급 안 해주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   확인해서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받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인정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본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했어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원 넣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8,000을 했지 않냐’, ‘추경으로 나갔지 않냐’ 그랬더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저희가 4,000은 지급했고 4,000은 아직 안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지급을 안 하더라도 12월까지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럼 12월 31일부로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계약이 만기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만기 되니까 끝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렇죠. 저희하고 정산이라든지 인수인계 과정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인수인계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모든 얘기가 달라요. 다르고 그쪽에서는 안 나간다는 거고. 
  그리고 또 고용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무하는 분들은 다 그쪽에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승계 안 되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고용 관계는 승계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직원들은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직원들이고요. 
  고용 승계라는 건 공단으로 승계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공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도 공개채용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승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집기 같은 거 거기에서 다 인수가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집기, 
이동길위원   안 됐을 때는 명도소송 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집기야 당연히 구비로 사준거기 때문에요. 
이동길위원   제가 듣기는 그쪽에서 산 게 많이 있다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러니까 그 재산 목록을 갖다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구입했거나 국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만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시끄럽게로 말고. 그게 빨리 안 되면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께 다 피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신경 많이 쓰시고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191페이지요. 동호인 체육대회 있죠? 이거 구청장배 있잖아요. 그게 몇 군데나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올해 17개 종목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17개 종목이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구청장배 기준이요? 
이동길위원   네. 체육회 내에도 26개 단체인가 있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총 31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다른 데까지 해서.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정회원 단체가 26개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구청장배가 17개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인원수 기준입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아니요. 단순히 인원만 갖고 구청장배 기준을 삼을 수는 없고요. 
  잠시만요, 위원님. 찾아보겠습니다. 
  그 구청장배를 하기 위한 기준이 한 개 종목이 한 개 대회 이상을 개최해야 하고요. 
이동길위원   한 개 종목에,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한 개 대회 이상. 
이동길위원   한 개 대회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그다음에 한 회 대회 참가선수가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있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다음에 광진구체육회 정회원 단체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3년 이상 연속 동일종목 대회 공식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이 다 충족되어야 구청장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17개 구청장배 단체는 다 충족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확인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거는 올해 처음 하는 단체들이 아니고 체육회하고 저희가, 
이동길위원   미달된 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자체를 언제 확인, 앞전부터 했으니까, 이게 유동이 되는 거죠. 200명에서 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또 탈락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보통 12월 말쯤에 체육회에서 등급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군데가 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정해야 할 몇 군데가 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올해는 아직 개최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수영연맹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수영연맹도 정회원 단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해당이 되는 걸로 아는데.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잠시만요. 
이동길위원   구청장배가 없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이번에 협회장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협회장배만 했고 구청장배가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대회 같은 건 온 광진구민들이 다 선호하고 수영장이 없어서 난리고 활성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배 없어서 그렇고. 
  또 하나 파크골프 거기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이동길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해당 되면 넣어주고 안 되는 데는 좀 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요. 여기 4,900이 올라와 있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조례 부결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돈을 왜 책정해 놨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시점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가 최근에 부결되다 보니까 이게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에. 
이동길위원   이 조례를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잡는 기간하고 조례해서 하는 것하고 기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보시면 아트큐브 무인기계 경비용역 있는데 이거 아트큐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지금 청담대교 하부에 저희가 족구장, 농구장 이런 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통상 그냥 아트큐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아트큐브 캡스, 경비 용역을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항목을 이동한 겁니다. 
김상희위원   192페이지 보시면요, 설명서. 행사운영비에 힙합 브레이킹댄스 페스티벌 대행 용역이라고 2,2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알겠습니다. 
  비보잉댄스 페스티벌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22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내년도 파리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비보잉댄스가 채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붐을 좀 조성한다든지 또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붐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상희위원   붐을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1회 공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참여하는 참여인원을 늘리겠다는 목표이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일단은 저희가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로 시작을 해 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생활체육교실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가능하면 수요가 많으면 두세 곳에서 생활체육교실 형태로 브레이킹 댄스를 운영을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금 젊은층들이 비보잉을 많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비보이들과는 틀린 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비슷한 건데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있는 재원들을 쓰실 생각은 없나요?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은 안 들일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이 될지는 그것은 좀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약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체육을 늘리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상당히 찬성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끔 SNS를 통해서 이어폰을 꽂고, 아이팟 같은 이어폰을 꽂고 한강 같은 데서 그 자체에서는 음악이 나오지만 외부로는 음악이 송출되지 않아서 소음을 유발하지 않고 대학생들이 막 춤을 추고 디제잉 이런 거 하는 거 봤는데 혹시 구에서도 그런 거를 해 주실 마음이 있는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저희가 내년에는 생활체육교실을 지금현재 13개 교실을 하고 있는데 많이 확대해서 16개, 17개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줄넘기도 좀 포함을 해서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줄넘기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3년 한 10월경쯤에 아차산역, 대공원후문역에서 청소년 페스티벌을 했었거든요. 
  그때 출연진으로 나왔었던 팀들이 있는데 거기는 줄넘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의 아트더라고요. 거기는 막 춤추면서, 아마 영상을 보시면 하준우라는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공연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보면 신생아나 어린이들, 아예 노년, 아예 청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게 많은데 항상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생에 이르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나 지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뛰어놀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봤으면 좋겠는데 줄넘기를 제가 아는 분들도 돈을 내고 사설로 배우거든요, 줄넘기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에서 좀 비용부담이 되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줄넘기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체육교실로, 저희 생활체육교실은 전부 다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층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217페이지에 보면 이동형 물놀이장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저희가 했었던 팝업놀이터 그것과 똑같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조금 틀린 겁니다.
  저희가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중랑천과 구의공원에 고정형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놀이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물이 발목 정도 오는 정도로 하고 분수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동형 물놀이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소한 미끄럼틀도 있고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수영장 정도, 그것보다는 규모는 적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물놀이장을 여름 한 차례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는 건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기간을 정해놓고 아예 픽스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그렇습니다. 7, 8월로 한정을 딱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물놀이장 4개소는 정해졌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권역별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요, 4개 권역에 이렇게 접근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아이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은데 이후 장소가 정해지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시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우선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설명서 230페이지에 보면 온라인진학 상담 지원 해서 멘토링서비스 이용권 구매 이거는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인근에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온라인 진학  상담센터라고 상설로 되어 있는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인근에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하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센터 대신에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상희위원   200명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선착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저희가 접수 받아서 하고요.
  저희가 이 업체에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업체가 명문졸업, 대학생들이 한 50개 대학의 200개 학과의 500여명의 대학생 멘토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걸 연계해서 하고요.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입시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김상희위원   홍보 잘해서 좋은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것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233페이지를 보면 초등학생 온라인학습 수강권 구매가 있거든요. 
  이것은 뭔지?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지금 학습, 초․중․고 해가지고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 또 강남 인강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시스템이 없어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쌍방향으로 하는 온라인 진학프로그램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거 보면 지금 ‘6만원에 90명’ 해서 ‘한 과목 5기’라고 되어 있고 밑에 설명해 주신 추진일정을 보면 1월부터 2월까지 1기, 2월부터 4월까지 2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기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만큼이에요? .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2개월입니다. 
김상희위원   2개월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수강신청 하면 그 과목당 2개월 간 받을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김상희위원   한 과목에 2개월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김상희위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초등학생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제가 주변의 학부모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회사마다 약간 금액이 다르겠지만 한 과목에 지금 6만원, 8만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전과목을 했었을 때 한 달에 거의 10만원 정도면 들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상대적으로 비싼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온라인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이 프로그램은 쌍방향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 비싼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위원   쌍방향이라는 것은 오프라인도?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니요. 오프라인보다는 직접 정해진 시간에 학생과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문도 받고 그런 쌍방향 수업이에요. 
김상희위원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일방적인 온라인 진행 수업이면 다른 것도 1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을 지금 10명으로 잡으시고 일반은 90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김상희위원   좀 인원이 적은 것 아닌가 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아무래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서울런에서 많은, 지금 저희가 서울런에 가입한 취약계층이 거의 1,000명 이상이 그쪽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천원의아침밥 있죠? 3,000만원 책정해 놨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늦게라도 잘 하셨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고맙습니다. 
이동길위원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합니까? 3월 달에 확정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보통 농림식품부에서 매년마다 공모사업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접수받은 학교에 대한 결정이 농림식품부에서 2월말이나 3월초에 확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길위원   방학 때도 계속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닙니다. 보통 학교 보면 방학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방학 때 빼고 1,500명?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1,500명이 아니고 1만 5,000명입니다. 
이동길위원   1만 5,000명이고. 그러면 이거 민간인 식당에서도 하잖아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일반적으로 천원의아침밥 자체가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파해서 지난번에 서울시가 추경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도 농림식품부에 공모한 대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광진구에도 작년에 1호점, 2호점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들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데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하다가 후반기에 와서 좀 조용하니까 잠잠해지고 있는데 2024년 되면 또 시작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일반 식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길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1월 7일날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도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 교육지원과는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대학은 저희가 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 쪽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보건소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요. 영조물배상공제, 이게 배상금 보험식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폐교, 화양초등학교가 12월 1일에 운동장 전면 개방과 주차장 25면에 대해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개방에 따른 영조물 배상에 대한 자기부담금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화양초등학교 가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지금 전면 개방인데 25면.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주차장은 25면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철망은 지금 3겹으로 쳐져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왜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기본적으로 24시간 주차장 개방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원청 소속 건물이다 보니까 개방에 대해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과 운동장을 저희가 24시간 개방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을 추가로 두지 않는 개방형 공원화 개념으로 운동장을 개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운동장과 건물을 이렇게, 
이동길위원   분리하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분리하는 펜스를 치는 조건에서 교육청에서 24시간 개방요청을 했고요.
  주택가 인근에 있는 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 산책하다 보면 문 열어놓고 그러면 말소리도 너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격거리가 있는 펜스를 쳐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시위를 통해서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민원이 수없이 들어와가지고요.
  저희가 최소한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택가에 대한 펜스는 별도로 친 거고요.
  주차장에 대한 펜스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보통 노상이나 주차장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펜스를 쳐서 운영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도 최근에 다시 가봤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쳐져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면 사방이 둘러쳐진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안에 들어가면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무슨 형무소 같고 펜스를 쳐도 사각지게 친 것도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쳤더라고요, 그것을. 구분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게 여덟 집이 있죠, 일자로?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그분들에 와서 얘기를 해요. 펜스치고 있을 때 제가 갔어요. 누가 이런 발상을 했냐 이거예요.
  소음은 소음으로 해야지 망으로 돼 있는 철망을 쳤다고 해서 소음이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소음을 막으려면 방음막을 쳤어야지요. 방음막을 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붙어있는 집은 제가 봤을 때는 여덟 집이에요, 민원이 들어오는 집은. 
  그분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눈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냐고. 보신 게 너무 괜찮다고 하니까 다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거기다가 그 돈을 들여서 그냥 둘러가지고, 뺑뺑 돌려가지고 학교를 감싸고 가정집 있는 데를 그 위에까지 치고 한 2~3m 떼어서 또 치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가정집에 쳐있는 펜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있었던 펜스입니다. 
이동길위원   원래 있었던 높이에 있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2~3m 띄워서 거기다 또 쳤어. 그 옆에 돌려서 주차장이 있으니까 또 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학교를 버렸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도 애당초에 인근 주택가에 있는 펜스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펜스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덟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6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정말 끊임없는 민원이 왔고요.
  펜스 공사했었을 때도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더 쳐달라고.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정자에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펜스를 다 쳐달라는 거였고요. 
  아까 ‘방음벽을 쳐야지’ 그 말씀은 대체로 새벽녘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택가 인근을 하면 거기에서, 그전에 화단도 있고 약간 채소 같은 걸 심어놓다 보니까, 
이동길위원   거기 밭농사를 짓더라고, 거기다가.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밭농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모여서 소곤소곤하는데 그 소음 같은 경우도 너무나 거슬린다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그 밭농사는 누가 짓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저희가 밭농사는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 같은 경우에는 담장 밑에서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소음이 들리지 않는 정도의 거리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펜스는 설치했는데, 저희도 설치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그거는 계획에 없었던 건데, 
이동길위원   그러면 주차장 있는 데 한 2m 간격 있고 또 주차장 옆으로 쳐놨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면 그게 굳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주차장하고 담장 벽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는, 그 공간은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고요. 또 거기까지 해버리면 주민들이 이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쪽에 또 쉼터, 
이동길위원   거기는 초입 우측에 들어가서 있는 거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거기는 초입이고요. 그 안쪽에도 또, 
이동길위원   문 잠가져 있잖아요? 학교는 못 들어가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닙니다. 입구 초입에 정자, 나무도 있고요. 아까 주차장 뒷면에도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철망 펜스를 다 쓰기 위해서, 각지게 딱 한 것도 아니야. 빙빙 돌리면서 그걸 다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우리 의원 세 분하고 주민하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누구 발상인가 모르겠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간담회도 해보고 했습니까? 그냥 생각으로 한두 분이 전화 오면 그걸로 판단했습니까? 뭐 기록이 있어요? 해가지고 한다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 입장에서는 간담회보다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에 대한 의견도 들었고 또 교육청의 의견도 들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동길위원   민원이라는 건, 그게 과장님한테 들어간 민원은 ‘더 많이 쳐달라’, 저한테 들어오는 건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렇게 민원이라는 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 안 치고 운동장을 개방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전체 개방해서 하는 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다시 제가 가서 주위 몇 분한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더 물어봐서,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향후에 운영해 보고 거기에 관한 의견 같은 거, 
이동길위원   그거 철거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철거비가 또 들어가, 재료비 들어가지, 시설비 들어가지, 철거비 들어가지. 
  그래서 그런 걸 처음에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더할게요. 
  설명서 263페이지 보면 명사 초청 특강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2023년 본예산에 명사 초청 특강 7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원래 광나루 아카데미라고 시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이걸 일몰사업으로 잡아서 기존에 했던 광나루 아카데미를 폐지했었는데요. 2023년도 1회 잡아놓은 건 평생학습센터 개관 기념으로 해서 1회 한 번 잡아놓은 거고요. 
  또 명사 초청을 광진구에서 그동안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폐지해 버리니까 명사 초청 광나루 아카데미를 열어달라는 많은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회 정도는 그야말로 스타급 명사를 초청해서 한번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 추가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상희위원   좋은 강의를 듣는 건 매우 좋은데요. 그러면 2023년 본예산에 잡혀있는 이 700만원이 얼마 전에 했었던 나루아트센터,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맞습니다. 허태균 교수님.
김상희위원   그분 강의료 700만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어느 정도 TV에 많이 나오고 스타급이 나온다면 강사료의 책정기준이 그 정도로 잡히는데, 650만원이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진짜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강의가 매우 좋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하필이면, 물론 의원들을 위한 강의는 아니었지만 의원들도 행감기간이다 보니까 많이 참석 못했고, 
  626석 중에서 한 몇 석 정도 찼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350석 정도 찼습니다. 저희도 실은 명사급 하면 보통 600을 예상했는데 시간대가, 보통 저희가 저녁 시간대로 하는데 이 특강은 낮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친 면은 있습니다. 
  내년에 명사 초청 특강은 시간대랑 해서 금액에 걸맞은, 구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스타강사와 전문강사는 뭐가 다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스타급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름만 대면 딱 아는 거고 전문강사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이면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면 철학, 미술은 미술 각 분야에, 또 구민들도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각 분야 분야별로 관심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얼마 전에 명사 초청했었을 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강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사항을 쓰라고 했는데, 많이들 쓰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그다음으로 모실 수 있는 강사에 대해서 적용된 건가요?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이번에 내셨던 주민들의 의견이랑, 왜냐하면 명사 특강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주민들 의견이랑 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비용이 적지 않고 또 이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매우 좋은 거니까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독서동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서동아리가 해마다 신규 팀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276페이지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한 95개의 독서동아리가 있는데요. 독서동아리는 실은 정보도서관에서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동아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 한 80개, 85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한 10개 정도 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독서동아리 활동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독서동아리 물품 지원 부분에 노트랑 가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비용은 아니긴 하지만 신규 팀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면 해마다 가방과 노트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아까운 부분이, 아깝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도서관이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이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독서동아리가 해마다 100개, 200개 느는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물품으로 교체한다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220페이지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인데, 올해 20억 증액을 하셨네요? 잠깐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예산편성 하기 전에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1개 학교에서 92개 사업에 87억 2,300만원 수요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20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제가 알기로 서울시교육청에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 예산이 넉넉치 않은데 지나치게 보조해 주는 건 아닌가 싶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그야말로 교육청 예산이 남아도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 거의 80% 같은 경우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세수가 줄어들어서 교육부에서 각 자치단체 교육청에 보조금 같은 경우 거의 10% 이상 삭감해서 지원해 준다고 나왔고요. 서울시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이 한 1조 6,000억 정도 해서 금년 대비해서 13%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히는 모든 세금이 교육청에 가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도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받고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육청 예산이 남아돌거나 그렇진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구에서 예산을 학교에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정산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했다면 2억에 대한 투자가 정확히 되어 있나 이런 걸 살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후에 구청에서 살펴보기는 애매한 거 아닌가요? 공사해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교육청 관할로 들어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관할은 교육청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김상배위원   그게 조금 미비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쪽에,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정산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22쪽이에요. 학교 교육경비가 20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은 저희들한테는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세수라는 건 교육세도 그렇고 일반세금도 그렇고 서울시 자체도 세수가 적어서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주 업무라면 뭐한데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모두 주 업무가 있는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돈이 풍성해서, 지자체가 돈이 풍성해서 교육경비를 넉넉히 줘서 우리 관내 아이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써야 되는 돈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주 업무도 아닌 학교에다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불공평한 것 같고요. 
  25개 구에서 학교 교육경비로만 순수, 매칭으로 되는 급식비는 제하고, 급식이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주시고요. 급식비 단가도 타 구하고 다 자치구마다 다르죠? 급식비 단가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닙니다. 급식비 무상급식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랑 다 똑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서울시는 똑같이 해서,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는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교육경비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니까 25개 구가 순수 교육경비로만 주는 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228쪽에 보면 우리 초중고 입학준비금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 연령 대상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우리 광진구에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신청해야 되겠네라고 찾아 먹는 복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초중고 학생에 따라서 전부 다, 
전은혜위원   대상대로 전부 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30%라는 게, 퍼센트가 왜 들어가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으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40, 30, 30 이거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20%입니다. 
전은혜위원   그 매칭률을 안 써놔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퍼센트를,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찾아 먹는 서비스인지 찾아가는 서비스인지.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구비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은혜위원   그걸 다음부터는 꼭 해주세요. 이걸 보기 좋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매칭이 그러면 서울시청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
전은혜위원   지방교육청하고, 성동교육지원청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해서. 몇 대 몇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40이고요.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30입니다. 
전은혜위원   서울시교육청이 40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서울시교육청이 40입니다. 
전은혜위원   서울시교육청이 40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잘 써야 하는데 지금 잘못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방교육지원청이 30이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지방교육지원청은 없습니다. 그냥 교육청, 본청에서 30%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100%로 우리가 할 때 40, 30, 30이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교육청하고 서울시. 서울시가 또 30% 부담합니다. 서울시가 이제, 
전은혜위원   서울시가, 시가 30%?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30%요. 
전은혜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이 지방교육청이에요? 서울시교육청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서울시교육청에서 40%하고요, 서울시 있잖아요. 서울시 본청에서 30%하고 자치구가 3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다시요. 다시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는 30%,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시는 30%.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청 서울시 본청 말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본청이 40%요. 
전은혜위원   서울시교육청 그게 40%요. 그것이 40%고 우리가 지방비가 30%.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중학생들은,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이 50%.
전은혜위원   중등은 20%라. 그러면 그건 서울시가 몇%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30%입니다. 
전은혜위원   30%고. 그리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교육청이 50%고요. 
전은혜위원   교육청이 50%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퍼센트가 있어서 이걸 찾아 먹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명강사 좋죠. 그런데 강사료를 보편적으로 보면 조례에 심의비나 강사료가 담겨 있는데, 이게 고액을 줄 수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명강사를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제가 많이 다녀서 일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맞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거기에 강사 책정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명사초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냥 현실에 맞게 책정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왜냐하면 그 정도 금액을 주지 않으면, 
전은혜위원   법적 하자가 없어요? 하나도.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싶어도, 좋은 명강사를 불러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왜냐하면 알다시피 저희 자치구만 명강사를 초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다 명강사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하자는 없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이 아침밥상, 234쪽. 학교에 참여예산을 둔다 그랬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식당에 전혀 주실 용의는 없고 학교를 통해서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교육지원과에서는 왜냐하면, 알다시피 조례 자체는 보건소 소관의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 계층마다, 청년이라든가 어린이, 아동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대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하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당이잖아요? 식당에 관련된 거는 일자리청년과라든지,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 혹시 근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닙니다. 알다시피 지난번에 11월 7일에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한 게 아니고 저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보건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보건위생과에서 전반적인 걸 하고, 저희가 대학에 대한, 
전은혜위원   거기에 세분화돼서 했나요? 그럼 교육지원과에서는 대학교들을 맡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대학이 아무래도 저희가 교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과,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그 조례 안에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어요? 구분해서 하는 것들이.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청년층의 건강관리와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청년지원급식 조례 이렇게 급식 지원해서 그 항목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청년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청년층이면 민간인한테도, 이게 접근성 있는 사람들도 하고자 하는데 선제적으로 몇 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식당들이요. 그런 데들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게 안 낫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에 이게 박혀 있어서 대학교는 교육지원과가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례에, 지난번 11월에 다뤘을 때. 
  그렇다면 민간들이 선제적으로 기부를 한 거잖아요. 그런 데에다 다른 건 못해도 쌀 같은 건 제공할 수 있고,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는 어떻게 보면 농림식품부의 천원의밥상이라는 사업과 연계되어서 함께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보건소라든지 일자리청년과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어차피 아침, 천원의 밥상이 대상이 대학생 아니에요, 과장님?
  대학생인데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산만하게 그냥 여기 과, 저기 과 두드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청도 지금 업무 분담을 재개편한다 그랬잖아요?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집중돼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대학 우선 선정하고요. 위원님께서 말하는 것은 한 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한번 그 부분도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걸 1,000원씩 해서 1만 5,000명?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교육지원과가 선제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이 천원의밥상은 어차피 대학생들 상대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민간인이 천원밥 먹으려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지금 선제적으로 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같이 국과 민이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지원해 주고 하면 그분들도 훨씬 기부한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재능기부를,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증액사유 대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과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2023년 집행내역하고 ’24년 예산편성 근거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윤희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구청에서 여권 발급하잖아요? 수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황윤희   일단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는 우리 구의 세수로 잡히고요.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는데,  
김상배위원   지금도 5년짜리 10년짜리 여권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윤희   네. 성인들은 10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하고 군미필자는 5년이고요.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여권발급수수료 22% 구 세입 하는 것에 대해서는 2억 9,200만원이 지금 세수로 들어왔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한 10억 이상 되죠? 
○민원여권과장 황윤희   10억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코로나19 완화로 해서 여권발급이 많이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수수료 세입이 늘은 거고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도에는 4,000만원의 세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여권발급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세수도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여권과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관내의 운영 현황 주시는데 발급기 설치 위치 및 발급서류 종류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혹시 희망하시는 자료 받고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상배 위원님하고 이동길 위원님께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참고로 민원발급기는 11개소에 1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미영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윤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허    은      김 상 배   전 은 혜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8 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총   무   과   장         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승 민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영 길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 성 철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황 윤 희
○ 기타 참석자 4 인
▪광진문화재단
본      부     장        임 종 호
경 영 기 획 팀 장        박 선 희
문 화 사 업 팀 장        정 종 진
공연장 운영 팀 장        임 숙 자
❍2024년도 예산안(행정국)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