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09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전은혜 의원 발의)

(09시52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전은혜 의원 발의) 
(09시53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권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회의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산회)

○ 출석위원 3 인
 김 미 영      이 동 길     허    은  
○ 청가위원 2 인
고 양 석     전 은 혜
○ 결석위원 2 인
김 상 희     김 상 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 인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