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회의록

  • 제 6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기관 : 행정국(총무과․자치행정과),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의회사무국

(10시03분감사시작)
○위원장 전은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제265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듣고 행정국 소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의회사무국,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순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예정된 부서가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시어 감사위원님이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정리하셔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참고인 정일국, 김정남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 의견진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하는 참고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대상을 선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참고인을 출석 요청했습니다. 자이엘라 입주민이신 정일국 님과 김정남 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일국 님께. 
○위원장 전은혜   정일국 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건대역 5번 출구부터 한강 뚝섬유원지역까지의 거리는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스타시티 클래식500을 비롯해 최근에는 자이엘라까지 광진구를 대표하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인 정일국 님과 김정남 님께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일국 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이엘라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이엘라가 조건부 허가사항을 받아 혜택을 받은 건물인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이 많고 그 민원에 대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1 정일국   자이엘라 오피스텔이 2016년도에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준공공형 임대주택을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용적률의 60% 이상으로 하고 주변에 있는 건국대나 세종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보증금 1,600만원에 월 임대료 76만원 이하로 되게 했었는데 제가 1층에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느껴져서 조사해 봤더니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돼있지 않아서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이런 정책이 있어서, 청년들은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계획과나 광진구청에서 좀 이상한 형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서 PPT 자료화면을 띄우고)
  PPT 한 장 넘겨주시죠. 
  모집공고의 적격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년주택 모집이 되지 않은 이유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청년주택이 모집이 안 되었으면 모집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모집공고를 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참고인이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을 향해서)
  띄워놓은 자료 두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문이요, 서울시 공문. 
  조건부 허가사항에 보면 주변 대학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1 정일국   저거는 서울시에서 자이엘라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나와 있는 서울시보 내용인데 저기서는 뭐라고 했냐, 인근 대학교 학생들과 우선 협의를 하고 가격은 서울시 청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긴 지켜졌는데 이걸 갖다가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를 하지 않고 모집공고를 내서 미달이 됐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보 제3417호에 보면, 세부계획에 보면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대학생 거주 공간으로 공급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지 인근 대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됐나요? 
○참고인1 정일국   안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건부 허가사항 미이행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면부 도로와 후면 도로를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도면과 실제 시공에 별다른 차이는 없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1 정일국   제가 1층에 입점을 하면서 돌아다녀 봤는데 도로과에서 기부채납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는데 기부채납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포장을 할 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특별허가조건에 보도블록 상세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상세도에는 혼합제라든가 부직포를 갖다가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다 누락이 된 상태에서 구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시공사 도면을 확인한다 뿐이지 자기들이 허가조건을 준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시공사 도면만 확인한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고, 문제점이 뭐냐면 보도가 자꾸 침하가 되고 빗물이 고이고 주민들이 보도블록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한심한 행정에 대해서 분통이 터져서 말을 잘 못하겠네요. 
장길천위원   참고인께서는 구청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참고인1 정일국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답변 내용이 주로 어떻게 왔습니까? 
○참고인1 정일국   답변 내용이 허위 사실에 의한 답변 내용과 그다음에 불분명한 답변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장애인 부분의 네 번째 부분을 하겠습니다. 
  민원 중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장애인 관련하여 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1 정일국   제가 처음에 자이엘라 오피스텔을 둘러봤을 때는 법적으로 있어야 할 점자블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 2층이나 지하 4층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에서 주 통로인 엘리베이터실로 연결하는 장애인 유도선은 존재했었는데 그 바닥 면이 장애인들이 미끄러지지 않는 시설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똑같은 바닥마감재로 되어 있었고 문제제기를 해도 예외 법령이 있다고 세 번이나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세 번의 예외 규정도 다 다른 부분이고 도대체 광진구의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자이엘라는 몇 세대를 분양을 했나요? 
○참고인1 정일국   46세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분양공고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1 정일국   2022년 11월 18일 날 10시부터 4시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5시에 추첨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명이 광진구 주택과 홈페이지를 보고 왔는데 이걸 일부러 탈락시켰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모집공고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면 6시간 동안 모집공고를 낸 부분이네요? 
○참고인1 정일국   네.
장길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대학교 학생들에게 충분한 공지가 됐나요? 모집공고 보시면, 모집공고의 적정성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참고인1 정일국   제가 주택과에다 문의한 건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을 미이행하였고, 모집공고 이게 20%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국토부 마이홈 홈페이지라든가 거기다 게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사용승인이 2022년 10월 7일 났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2월에 다 일반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참고인께서 인근 대학교, 세종대학교라든가 건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안 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참고인1 정일국   네. 
장길천위원   그럼 그 이후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광진구청에 질의하셨습니까? 
○참고인1 정일국   네. 
장길천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나요? 
○참고인1 정일국   이거는 한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서 규정도 없고 그냥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서 미달되면 준공공형 임대주택이 장기일반 임대주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향후 임대료를 임대주가 책정해서 놓게 된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보에는 반드시 인근 학생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모집공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종대학교나 건국대학교 학생들한테 홍보가 안된 이 모집공고로 인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누가 분양을 받았습니까? 
○참고인1 정일국   주로 월세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인데, 이 분양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니까 도시계획에서 가격을 정한 보증금 1,600에 76만원 이하로 내린다는 사항을 모르고 분양받으셨다더라고요. 
장길천위원   분양가에 80%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맞죠? 
○참고인1 정일국   분양가에 80%가 아니고 주변 시세, 월세 시세에 80% 이하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분양받았다면 혜택을 받았습니까? 
○참고인1 정일국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법에서 허가부 조건부로 10년 유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10년은 유지하게끔 해줘야 맞죠. 
장길천위원   시간관계상 우리 정일국 참고인께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김정남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남 참고인께서는 자이엘라에 입주하고 계신데, 언제 입주하셨죠? 
○참고인2 김정남   허가 나서부터 제대로 진행이, 제가 민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 그쪽 건설사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 입주를 7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입주 시행사는 서초에 있는 교보생명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참고인2 김정남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입주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입주 세대가 총 몇세대입니까? 
○참고인2 김정남   제 건만 제가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몇세대인지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공실이 있습니까? 지금.
○참고인2 김정남   네. 공실 아직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저는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자이엘라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다. 총체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꼭 의회와 광진구청에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인2 김정남   저도 자이엘라를 분양받고 입주하면서 되게 모든 게 답답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광진구청에 무수하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답변도 없고 개선되고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입구라든지 회전반경, 경계석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측정했을 때는 도면과 상이하게 다 설계돼 있고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비를 통해서 측정해 보니 도면하고 달라서 민원을 제기했고, 이런 부분도 제3의 업체를 통해서 공정하게 다시 측정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자이엘라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참고인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이엘라 건물 내에 웨딩홀이 들어서 있죠? 
○참고인2 김정남   네? 
장길천위원   웨딩홀.
○참고인2 김정남   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웨딩홀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참고인2 김정남   운영은 하고 있는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영업허가증이 안 났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인2 김정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를 낼 당시 자이엘라 건물 내에 웨딩홀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참고인2 김정남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고 있었어요? 
○참고인2 김정남   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웨딩홀 관련돼서 지하주차장 사용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참고인2 김정남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반경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그것도 그거지만, 입주민들한테 배부되는 주차공간, 구획선 공간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2 김정남   그 부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진구의회에서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민원인들에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참고인2 김정남   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 꼭 저희가 민원 넣은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민원 넣은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많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심규홍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9월 15일 날 과에서 어떤 특별한 일정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9월 15일이요? 
서민우위원   네. 뭐 행사라든지,
○총무과장 심규홍   지금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서민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지침기준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비정산시간대, 비정산대시간이라 함은 23시부터 다음날 6시고요. 그리고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3시 38분에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물론 부득이하게 행사가 있거나 업무가 늦은 시간에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지침이 왜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요청드립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것 중에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제출 요청드렸는데, 저한테 제출된 이 자료는 제 제출 기간 요청일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심규홍   위원님이 저희한테 자료 요청하신 건 2022년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미영위원   22년 7월부터 현재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6개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2022년 7월부터 있어야 하는 자료가 2023년 1월 1일부터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요청한 2022년 7월부터의 자료, 6개월간의 자료는 왜 제출을 안 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가 드린 거는 6급 이상은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을 말씀드리고, 1년이 지난 사람들은 저희가 제출 안 해드린 겁니다. 이거는. 
김미영위원   그 안의 1년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규홍   그러면 2022년부터 전부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김미영위원   네.
○총무과장 심규홍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영위원   제가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을 받아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필수 보직기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몇 년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필수 보직기간이요? 
김미영위원   네. 
○총무과장 심규홍   예를 들면 7급 이상은 2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위원   임용령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그럼 우리 구의 필수 보직기간, 전보 기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급 이상 전보 기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6급 이상은 저희가 보통 1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각종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 상호 간의 관계, 아니면 주민들과의 관계, 아니면 본인의 고충에 따라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전보 기간이 안 되더라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답변 잘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는 필수 보직기간이 2년이고 예외규정 조항을 보더라도 1년 이상은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유로 그전으로도 전보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6년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자료 사유를 보면 전부 한 사유 빼놓고는 다 원활한 업무추진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1년 이내 전보하는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사실은 이 사유를 저희가 빼놓고 제출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유를 개인적으로 명시하면 본인 개인 일신상의 사유 때문에 이걸 과연 저희가 공개해서 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김미영위원   그래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유가 아니죠, 그러면. 그럼 공란으로 주셨어야죠. 그래서 그걸 자료를 못 주신다고 하면 설명으로도 갈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자료를 이렇게 만드셔서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보 관련해서 범위를 축소해서, 동장 전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올해 동지역책임제 운영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동장 배치와 이 제도가 관계있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업무는 서로 자치행정과랑, 동별 지역책임제는 예산집행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인사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서로 다 연관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렇다고 판단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김미영위원   동장이 동을 책임지고 일을 하려면 동에서 필수 보직기간 정도는 근무해야 할 것 같은데, 1년에 8개 동장 전보 현황을 보면 올해만 해도 전보된 지 6개월 만에 총 4명의 동장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5개 동장 중 몇 분이 내년 공로연수 예정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네. 구의3동, 화양동이 내년에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자양1동, 광장동까지 총 4개 동장이 공로연수 대상자입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자양1동은 65년생이라서 2025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분들의 능력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동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추후 동장은 가급적 공로연수 대상자가 아닌 분으로 전보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끝으로 구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경청하게 됩니다. 동장발령에 대해서 주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이번 동장님 정년은 언제예요? 얼마나 우리 동에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작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과 소통해야 하는 동장님의 전보는 그 어떤 부서장의 전보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주민들이 느끼는 동장에 대한 의견과 평가내용이 전달될 창구를 주민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이 원하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심규홍   저희도 위원님 못지않게 고민을 하면서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고민 너무 길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인사는 고유 권한이라지만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자주 바뀌다 보니까 오시면 취임식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송별식 하지 금방 또 취임식 하지. 그러다 보니까 민관이 협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좀 좋은 방향으로, 그 지역에 내려갔을 때 민간인들하고 같이 소통되고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을 펼치려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해야 친밀감도 있고 내가 소신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참작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동장 업무추진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이동길위원   그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각 동의 동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구청 이하 최하 하부단입니다. 그래서 기관 성격 같은, 1급 기관이라서 기관용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렬로 해서 뭐라고 왔냐면 직능단체 업무협의 경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서 인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동료 직원들 아니면 주민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하고, 업무를 보려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뭐라고 왔냐면 ‘문화행사 간담회, 직능단체 간담회, 동지역축제 간담회, 민간협력 업무추진비’ 해서 왔는데, 중요한 거는 쓰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직능단체협의회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분들은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식사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그래서 그 자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 쓰는 거 아니고 업무 보고 하면 쓰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재를 할 때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해줘야지, 직능단체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힘들게 사람 관리하면서 자기 돈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가 동에서 사줘가지고 식사를 안 합니다. 저도 한 10년 이상 했어요, 여러 가지 직능단체를. 우리가 되려 담당자들 식사를 제공을 해요, 고생한다고, 끝나면. 
  그런데 이거 역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이것은 좀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동지역책임제 예산이라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추경으로 해서 받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추경이요? 
이동길위원   네, 올해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금년에 처음 시작한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이거를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각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전에는 모든 동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구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 즉시즉시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날짜도 좀 소요가 되고 그래서 바로바로 동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좋은 의도죠. 갑자기 동에서, 동네에서 하수구가 터졌다 그러면 빨리 집행을 하고 구청에까지 올라가면 늦다 보니까, 그런 데 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 다 소요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추후 확인은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고요. 동에서 요구를 하면 그렇게 그 정도가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쓰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추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행정에 대한 실무적인, 종합적인, 어떠한 포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거고 예산집행에 관한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감사부서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1년은 해봤으니까 잘 관리를 해서 부족하다 하면 예산이 더 내려가야 될 거고 아니면 필요 없으면 삭감을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지 말아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내년 24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반영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증액을 했으면 잘되고 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증액을 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금년이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추후에 구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때 가서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올해 했던 걸로 같이 하시지 왜 더 증액을 해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결정도 안 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현재까지는 잘 추진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그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실적은 금년이 지나야 나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과장님은 삭감할 거 생각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뭘 주로 썼냐면 현수막 제작, 현수막 제작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 제작은 지정게시대 아니면 불법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현수막 제작을 하고 올해 9월, 10월경에는 더 많이 있었는데 동에 가면 현수막이 엄청 붙어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돈으로 했을까요, 불법 현수막은?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 동 지역책임제 예산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라고 해서 동으로 내려가는 사무관리비라고 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돈이냐는 거는 주민의 세금으로 했는가 아니면 개인 돈으로 했는가, 불법은 분명히 불법 사용하는 돈도 중요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그거는 무슨 돈으로 했을까요, 개인 돈으로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현수막을 그 동에서 설치한, 게첩한 현수막을 모두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그 동 청사에 게첩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현수막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정게시대에 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에다 붙이는 건,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처음에. 과장님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도로에다 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지정게시대 말고는 다 불법입니다. 
이동길위원   이외의 것은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거는 어느 돈으로 했냐에 따라서 문제가 크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정게시대 말고도 지금까지 현수막을 게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현수막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는 다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런 사례가 문제가 아니고 앞전에는 그러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불법이다 하지 말아라. 그 뒤에는 공무원들이 더 잘 지켜야 돼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역에 보면 개인들은 법으로 제정한 뒤에 안 붙입니다. 게첩 안 해요. 앞전에는 명절이 된다든가 행사가 있으면 개인들 많이 했죠, 단체에서. 산악회 간다, 학교 동문회 그거 다 없앴습니다, 민간인들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계도를 해야 할 집행부에서 불법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건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현수막 하라고 집행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 쓰라고 했는데 현수막을 게첩했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지정게시대를 더 늘리라고 책정이 돼 있죠, 예산도?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가야지 불법을 자행하다 보면 다른 분한테도 할말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동지역책임제 예산이라는 게 각 동별 현황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즉시즉시 집행을 하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게 쓰면 좋죠. 그런데 제가 15개 동을 확인을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견적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교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비교견적서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광진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도 지역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라고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26%인가 밖에 안 돼요. 70%까지 올리라고 한 걸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어느 동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발을 하나 사는데 경기도 안성에서 사오고 현수막 하는데 종로에서 맞추고, 이게 동지역책임제 예산으로 한 겁니다.
  지역에 충분히 다 있는데도 그렇게 되고 이 비교견적서가, 있지도 않는 견적서가 들어와 있고, 그 얘기는 뭐냐, 정당하게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옆에 지역에서, 동에는 각 동이 친근감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지역의 물건을 팔아줘야죠. 
  경기도, 부산, 종로, 없는 거는 사와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앉아서 컴퓨터로 다는 시키는 거예요. 몇 발짝만 뛰면 지역에 다 있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광고판, 현수막은 못하게 했으니까 하면 안 되지만 광고 같은 것도 지역에 다 있어요. 외부에서 다 시킵니다. 
  그런 거는 좀 지도해서 지역에서 쓰게끔,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뭐 합니까? 밑에서 편의주의로 해서 타 지역에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자료 받아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통반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진구 내 통장이 373명, 반장 정원 3,011명 중 현재 728명으로 운영 중인데, 반장이 그만두면 뽑지 않고 자연적으로 줄일 수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반장 같은 경우 지금 한 728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있다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반 조직이라는 것이 탄생에 대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전에는 통반장에 대한 어떤 급여라든가 보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분들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생업에도 지장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된 것이 통장보상금라는 것이 있고, 활동비입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되는데, 그런데 반장님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시골 단위에서는 반장이라는 역할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도시에서는 반장이라는 역할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중추절과 설날 이렇게 2회에 거쳐서 통반장 보상품이 나가는데 반장님들도 보상품이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낭비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에서는 반장님들이 사망하시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시거나 이럴 경우에 반장이 공석 되기 때문에 이것은 뽑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동행정의 역할은 통장님들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동 활동을 옛날에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 통장들 역할이 앞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옛날에 봉사하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와해가 됐고요. 어디 동원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행사 급하게 자원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통장분들한테 SOS를 딱 치면 거의 참석을 해요.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그래서 통장분들 이용해서,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문제가 된다, 또 어디 불이 났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 부를 수 있는 제일 쉬운 인원이 통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장을 없애지 말고 줄여서 운영하는 게 통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김상배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통반 조직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동안 30여 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면서 통반 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진구만 독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서울시 내지는 행안부에 이러한 제도를,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하고 초소정비내역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자율방범대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이 내년부터는 경찰서로 이관되는 사항인데요. 이분들이 주로 야간 취약시간대에 취약한 골목골목 순찰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나름대로 사회 분위기도 밝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초소정비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기를 볼 때마다 거의 방치되고 있단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를 보니까 대부분이 신규 설치나 아니면 정비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소 정비를 해놓고, 신규 설치 해놓고 거기서 이용을 많이 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매번 이용을 합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때 복장이라든가 엑스밴드라든가 아니면 손전등이라든가 그리고 또 경관봉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보관하는 용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보관하고 활동할 때마다 거기에서 환복하고 착용하고서 순찰을 돕니다. 
최일환위원   말로는 거의 그냥 창고,보관함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느꼈을 때 주요 골목길이나, 뭐라 그럴까? 초소가 있기 때문에 막혀있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게 없어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안쪽이나 이런 쪽에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초소 설치에 대한 고민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초소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활동하는 긍정적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위치는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차량 통행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 완만하게 해서 서로 불편함 없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허 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위원   과장님, 허 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출산하고 나니까 우리 구 출산 행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니까 광진구 주민센터 7곳에 유모차 소독기를 설치한다는 기사가 있어요. 어느어느 동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아마도 복지 부서에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은위원   이 소관이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요. 그럼 그 자료는 이따가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허 은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시 주민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어느어느 동에 있는지 자료 주실 때 이게 한 대당 예산이 얼마였는지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예산서는 자세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래서 유모차 소독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동 감사를 나가서 실제 봐보니까요 어떤 주민센터에는 한쪽에, 그러니까 실내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서 실제로 유모차를 넣고 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민센터는 이번에 동책임제 예산을 들여서 위치를 살짝 이동했는데,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이용 현황이 10회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유모차 소독기가 활성화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니까 홍보가 일단 먼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들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우리 구에 그렇게 좋은 게 있었냐 하시면서 ‘어디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 감사 가면서 보니까 주민센터 내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민원24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모차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어머니 분들이 나가시기 어려우니 공원녹지과랑 협조해서 어머님 분들이 많이 나가시는 공원이나 놀이터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게 쉬우신 일은 아니겠지만 기계는 한 번 안 쓰다 보면 계속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저도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출산하셨고. 요즘 합계 출산율이 0.7이라고 합니다. 0.7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위치도 한번, 스마트쉼터도 있고 이런저런 쉼터도 있고 공공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위원   과장님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화양동 주민센터에도 유모차 소독기가 있었는데요, 화양동은 제가 가정복지과에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용객들이 많아질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동하든지 하는 것은 동 출산율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통반장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 제 질의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제가 확인하는 도중에 몇 가지 사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통장 선정 심의의결서입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심의의결 하는 위원회에 동장 미참석, 미서명 사례가 8건 적발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저도 1년 동안 동장을 해봤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맞습니다.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더라도 동장은 통장 위·해촉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장 역할을 해야 하는, 동장에 위임된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동장 심사위원회 미참여 또 미서명은,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잘못된 행위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위원장 없이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참석 가능 일정으로 심사일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했지만 반드시 동장이 참석하는 일정에 맞춰서 심의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아울러 또 발견된 게 뭐냐 하면 심사위원 5명, 그 중 직원이 4명 참석한 위원회 운영 건이 6건 발견됐고요. 심지어 심사위원 4명으로 심사완료된 건도 2건이 발견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의결정족수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가급적, 7명인 동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6명까지는 참석 되도록 해서 통장을 심의하는 데, 적정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니까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석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께서 동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러신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시정조치를 하신다고도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그래요.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명 이내로 그냥 해놓다 보니까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최소 범위를 규정한다든지, 또 심사위원 중 참여 직원의 수가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   아울러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이기에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임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통상 직능단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직능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의 거주지나 사업장 변경사항을 체크하는 매뉴얼이 존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잘 못 들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법적으로 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직능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이 뭔지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말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주로 구민 운동단체가 해당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럴 때 위원의 거주지나 사업장이 그 동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김미영위원   그 변경사항을 체크하는 매뉴얼이 있냐고 여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거에 대한 특별한 위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직능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주민자치위원만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거나 그렇고 나머지 단체는 특별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 단체에 위원들의 변경사항을 체크하는 매뉴얼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주민자치위원, 
김미영위원   제가 동에 갔더니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동감에서 확인돼서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김미영위원   이어서 보조금 지원 단체의 경우 직능단체별 사업내역 관련돼서 소관 부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답은 못 주실 거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동감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능단체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동 차원에서는 그 어떤 사업 추진 사항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동 직능단체 사업의 수혜자는 오로지 동민입니다. 동민이기 때문에 직능단체별 팀, 동에서 맡고 있는 동 담당 팀에서는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지 파악되어야 하고 그 동 직능단체 팀장님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 직능단체 간에 중복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복사업은 직능단체별 경쟁 구도를 야기할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제공이 아닌 제한된 지급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받아본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면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동 직능단체 보조금 사업지원의 평가가 보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구민의 혈세가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운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가 총괄 부서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 감안하셔서 직능단체별 소관 부서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방법은 서울 동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 지급해갖고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성동, 광진, 송파, 강동이 동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4개 구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지급을 하실 때 그냥 일괄로 5,000만원을 동부지원센터에 내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보조금 세부내역으로 해가지고 제가 내역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2,483만 9,120원 내역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내역서는 어떻게 받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잠시 자료 좀 보면서, 
고상순위원   지급을 하시는데 그 내역은 그쪽 권역별로 성동, 광진, 송파, 강동 해갖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4개 구에서 하시는데 이 운용을.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정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일괄지급을 그 4개 권역별로 거기다가 내면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갖고 내역서를 받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리상담비 해갖고 어떤 분이 30만원, 그다음에 3월에 상담 수당 56만원, 4월에 상담 수당 50만원 이렇게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상담비를 전문가하고 같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구치소나 교도소에는 전문 상담원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자원봉사 격으로 하고 있고 또 일정한 수당을 받고서 상담을 하고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교도소 내에 계시는 상담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거 내역이 올 때 영수증하고 다 같이 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 정도는 안 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2,483만 9,120원이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상반기입니다. 
고상순위원   상반기?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하반기는 아직 받아보질 않았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으실 때도 이렇게 내역만 받으실 게 아니라 영수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상담비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상담하신 분의 최소한 인적사항 정도는 받으셔서 구비를 해주셔야 감사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상순위원   지금 잘못 들으신 거예요. 피해자 인적사항이 아니라 상담하셔서 상담가의, 지급이 됐을 때는 그분의 인적사항을 받으셔서 최소한 세액공제 정도는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저희가 지적하는 게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잘못한 거는 앞으로는 발전하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내역서만 받으실 게 아니라 2,400이고 연 5,000만원이라는, 작지도 않고 큰돈이 나가는 데 예산이 나가는데 이거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받으시는 게 마땅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담이 사실은 원활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역은 쭉 오기는 했는데요. 제가 이 단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담이 원활하지 않기에 어떤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다고 해서 인적사항 저희한테 공개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학생을 어떻게 해서 치료를 했고 생계비가 나갔고 이런 거를 전부 세밀하게 하셔서 자료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실 수 있어야 저는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좀,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세요. 이게 광진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권역별로 해서 4개 구가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건의하셔서 제대로,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대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주세요. 24년도에는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구 연합해서 그런 자료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비가 더 온다는 예보가 있던데 빗물받이 있잖아요, 그 덮개. 그거를 덮었다 걷었다 하는 걸 통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해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을 때는, 그걸 안 했을 때는 지하에 물이 침범하고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열어놓으면 바로 집 앞에 주인들은 냄새 올라온다고 다 덮어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장님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고비는. 
  그거 보통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밖에 있다가도 갑자기 비 예보가 있고 소나기가 오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하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한테 전화해서 좀 열어줘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장과 통장제도는, 통장님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반장님은 자동소멸 되게끔 이주한다든가 돌아가시든가 그러면 차츰 들어가는데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앞전에 한 4,000명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1년에 명절 때 2번 상품권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게 드리고 있지 않으면 통장님들은 몰라요. 자기 자체 반장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통장님한테 같이 전달을 하니, ‘우리 통에 반장이 있었어?’ 
  5만원권이죠?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걸 나하고 똑같이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거를 통장님한테 전달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통장님들이 고생한 만큼 감정이 상하지는 않겠죠.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개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아울러서 통장님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종 고지서도 민방위 통지서도 돌리고 했는데 각종 전산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통장님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줄다가 요즘은 지역책임제라는 포괄적인 동 행정이 실시됨에 따라서 통장님들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월 30에서 40만원으로 통장수당을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과장님, 정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고문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괜찮습니다. 
고양석위원   지금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목요일 날 저하고 오랫동안 논의했던 주민자치위원회 건 그 뒤로 진전된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후로 별다른 진전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보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고양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광진구만, 다른 구는 그렇지 않더라고. 광진구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는 겁니까? 주민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에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교류를 같이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동에서 봉사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의 임기가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도 없더라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추적으로 대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한 조례 내용이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놓은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그거는 이해가 될 법도 해요.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특별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큼만 위원장의 임기도 없고 위원의 임기가 없는 건 특별히 큰 봉사를 하라는 의미인지? 그것도 불공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대표격인 모임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2년 하다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제명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계속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 어느 모임은 안 그럽니까? 요즘에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회들이 회원 모집하는 데 급급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크게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 같은 50년 넘은 전통 있는 모임도 어느 동네는 새마을부녀회가 없어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만큼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거부를 많이 해요. 봉사하는 거를. 옛날에는 많이 나와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회나 회원이 있어야 그 회가 운영되는데, 어떤 회나 회원이 부족해서 모집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에도 각 동마다 회원수가 모자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모집하는데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진구가 잘 되어 있는 조례를 바꿔서 주민자치회만 회원의 임기를 어떻게 보면 4년으로 제한한 거예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대표적인 모순인데, 그걸 여러 가지 이유로 고수를 하려고 이러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잘못돼서 불편한 게 있었다거나 들어오는 회원이 많이 있는데 기존 회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회원 배가가 안 된다거나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각 동마다 위원회 회원이 모자라고 있는 편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10개 동은 주민자치회를 했었고 5개 동은 전환이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진구에서 주민자치회로 운영한 동이 10군데, 주민자치위원회로 했던 곳 5군데, 전환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 개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태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번에 통합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기존에 주민자치회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름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원도 하나 없는데, 서울시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다시 전의 식으로 돌아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말씀마따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모임을 위원의 임기를 줄이고, 왜 다른 회하고 형평성을 달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한 그거는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리라고 봅니다. 한 달에 100만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역량 강화, 의제 발굴, 기타 등등 하는 거에 대해서 배분해서, 정말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때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걸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부분이나 그다음에 운영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걸 해야 하지 굳이 바꾸려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양석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고양석위원   잠깐만요. 고민하고 계시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위원회에서 그때 조례를 보류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그다음에 관할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과․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자고 했잖아요? 거기서 의견조율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런 부분은 한번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요.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최미화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물은 유용해야 하고 받았을 때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회방문품을 제가 선물을 몇 개 하고 시계 멈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방문품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의정팀장 최미화   전에도 한번 수요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게 반영 안 된 것 같고요. 거의 의장님이 결정하시고, 얼마 전에 운영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장우산을 구매한 적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수요조사랑 품목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번도 그런 거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의정팀장 최미화   제가 팀장 하기 그전 연도에 한 번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김상희위원   올해 있었나요? 
○의정팀장 최미화   작년에. 
김상희위원   작년에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김상희위원   올해는 왜 없었어요? 
○위원장 전은혜   의정팀장님 소리 좀 크게. 안 들려요, 지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작년에, 
○의정팀장 최미화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왜 없었어요? 
○위원장 전은혜   작년에 뭐를 했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최미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희위원   그래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기념품이요. 
김상희위원   언제요? 초에 하시나요? 
○의정팀장 최미화   제 기억이 잘못됐나 봅니다, 그러면. 
김상희위원   올해 하셨어요? 
○의정팀장 최미화   올해요? 
김상희위원   네. 올해는 안 하셨죠? 
○의정팀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의회방문품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의정팀장 최미화   예산이 2,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2,000만원 정도에 관한 것만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 500만원에 관한 건 저한테 주신 이후에 또 구입을 하신 건가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마지막 구매를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광진구의회 의원 연령대가 전국에서 손꼽히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물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의원들의 분포도에 따라서 젊은 의원들도 있는데 그 방문 품목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비교시찰을 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저희 의회의 방문기념품과 그쪽 지방의회의 방문기념품을 서로 교환하는 때가 있는데, 지방 비교시찰을 가서 정책이나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의회방문품 같은 것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저희가 정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신 부분을 보면 구매한 업체가 꼭 광진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판촉물 사이트 같은 것들을 보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퀄리티를 가진 품목들이 꽤나 많은데, 굳이 이런 고장이 잦고 이런 부분들을 꼭 고수해야 하는지가 의문이고.
  저희가 의원이 1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0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의회 방문품을 낼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방문한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내년 방문기념품에는 타 구도 검토해 보고,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구입한 내역과 나간 내역이 약간 달라요. 지급된 개수가. 
  그래서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의회방문품을 가져가시는 경우에 그 기록을 다 남기시나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날짜도 다 정확하게 적으시나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그거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원 업무용수첩도 구매하셨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2023년에 2만 5,000원 단가로 150개를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저한테 또 함께 주신 걸 보면, 수첩 배부 현황에는 300개가 지급되어 있어요. 제가 체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의정팀장 최미화   그러니까 내년도 다이어리 수첩을 구매하려면 올해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300부를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150부를 추가로 구매한 사항입니다. 
김상희위원   추가 150부는 그러면 2023년에 대한 다이어리인가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2022년에 구입한 거는, 
○의정팀장 최미화   그것도 2023년도 다이어리고요. 
김상희위원   2023년도? 
○의정팀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 다이어리가 총 450개네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저한테 주신 건 300개인데요? 
○의정팀장 최미화   아, 그런가요? 
김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의정팀장 최미화   그거는 다시 체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의회에서 주시는 서류를 보면 A4용지를 스테이플러로 찍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환경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함에 있어서 종이와 스테이플러는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번 그걸 제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의회사무국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들에 보면 단면 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 부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A4용지 한 면을 쓰고 환경을 생각해서 이면지를 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 서류들을 양면으로 복사할 수는 없나요? 
○의정팀장 최미화   양면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저는 양면으로 복사하고 스테이플러도, 여기 절쇄기 이런 것들이 커서, 파쇄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스테이플러까지 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치면 스테이플러도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업무용 집게 같은 걸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최미화   양이 많은 건 집게 사용이 나을 것 같기는 한데, 두세 장 이런 정도는 작은 집게가 더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김상희위원   약간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위해서. 
○의정팀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다회용기를 정부에서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저희가 작년인가? 올초인가 언제부터인가 종이컵이 사라졌다가 뉴스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종이컵이 다시 재등장했더라고요. 복도에 보면, 의원연구실 복도에 보면 종이컵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혹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 건가요? 
○의정팀장 최미화   그게 맞습니다. 정례회 기간이 또 워낙 길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해서 일시적으로 종이컵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정례회가 끝나면 다시 종이컵은 사라지나요? 
○의정팀장 최미화   당연합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에 통장임기를 정할 때도 그다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정할 때도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이 심사를 할 때도 저희가 쓰는 예산을 저희가 심사한다는 게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껴야 할 부분은 최대한 아끼고, 구민들이 봤을 때 저희 의원들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최미화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상희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조사 카톡을 통해서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뭐뭐가 좋겠다 해서 김상희 위원님은 작은 무선충전기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들도 다른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으셨고 간담회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물품이 변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의정팀장 최미화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제가 잠깐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소금 하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싫다 소리 안 하고 너무나 좋아하신단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오신 분에 대한 답례품이 변함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실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다음에 물품구입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어느 마트를 갔다 오시면 어느 마트에 갔고 그냥 뭉뚱그려서 삼십얼마 이렇게는 나옵니다. 
  그런데 늘 저희가,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분화해서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원들이 쓰고 있고 의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뭐 얼마, 삼십얼마, 그러면 생각할 때 우리도 다른 부서 감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내가 먼저 잘하고 남을 지적질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못하고 다른 타 부서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는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지만 지금 말고 내일부터는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샀으면 화장지 얼마, 걸레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영수증 붙여주시고 그것도 다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의정팀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나도 봐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고 막 물 몇십만원 이거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여기 정수기도 있고 그러는데 물이 30 몇 만원, 40 몇 만원,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나간다라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정말 생각 같아서는 다 파헤쳐서 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식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다 같이 회기 때 딱 끝나고 12시에 점심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종류가 맞지 않아서, 그 음식이 맞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대, 예를 들어서 의정팀 몇 명 누구누구 이름, 의원들 이름 누구, 그리고 어느 의원은 어느 법카를 가지고 어디 식당에 가서 누구누구 얼마, 이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다른 팀 감사를 할 때 제가 조금 부끄러운 점이 뭐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알고 싶고 궁금하기는 한데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시간과 나름의 능력치도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의회에 의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의정팀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예산을 더 많이 썼느니 안 썼느니 이래 가면서 서로 그렇게 얘기들이 오갈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 정확히 기재해 주셔서 어떤 누구도 이런 부분 가지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솥밥 먹는 사람들끼리 일일이 지적을 한다는 거는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곳이나 어딜 가서나 공평한 잣대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명확히 기록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고양석 위원입니다. 제가 여태 의회의 부분은 감사나 기타 등등을 ‘우리 한 식구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거의 그냥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비단 9대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의회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사용되는 용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의원도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회의 예산집행 과정을 감사를 하는 것도 없어요, 의원들 아니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최미화   네.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김상희 위원이 잠깐 질의했었어요. 의회 방문 기념품이라고 해서 다양한 종류를 많이 구매를 했어요. 통상 우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스탠 머그, 수제 비누, 이렇게 있었는데, 전에는 의회의 방문 기념품을 반드시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이번에 9대에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이게 뭘 하면 좋겠냐고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용처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의회가 개의돼서 총 구매한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의정팀장 최미화   작년 거는, 
고양석위원   7월 1일부터 현시점까지, 10월까지 종류가 다양한데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의정팀장 최미화   지금 올해 거가 3,000개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7월, 
고양석위원   올해만 3,000개 했어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작년 6개월 동안 하면 대략 4,000개 이상 됩니까? 
○의정팀장 최미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고양석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 7월부터 4,000개가 아니고 작년 7월부터 3,400개로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4,000개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원님들이 기념품이 뭐가 와서 어떻게 배분됐는지를 아시는지 분이 별로 없을 걸로 알아요. 새로운 상품이 오면 가끔 의원 연구실에 열 개 씩, 몇 개씩 갖다준 건 한 두어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료에 보면 우리 의원 13명이 방문 기념품을 사용했거나 받은 게 대략 900개 정도 돼요, 900개. 
  그러면 팀장님 말씀마따나 3,500개 가까운 개수를 구매했는데 정작 13명의 의원들이 사용한 거는 900개밖에 안 돼요.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홍보 방문기념품 예산이 대략 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의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뭘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의원들 방문한 사람들이나 하나씩 줘야 하는 건데 13명의 의원들이 사용한 거는 900개 내외예요.
  그런데 개수는 3,500개 가까이 구매를 했어요. 사용 내역을 보면 이게 의회 행사로 나간 거는 우리가 국외 방문할 때는 몇 개를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국외, 국내 비교시찰, 워크숍, 기관방문 이거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다 해봐야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대략 보니까 3,500개에서 900개가 의원들한테 나가고 워크숍, 국내 시찰, 기관방문 해봐야 이거 100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00개 정도 가고 3,500개 중에 2,500개는 용처가 어디입니까? 
○의정팀장 최미화   그때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따로 방문한 단체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표창장 수여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모의의회 할 때 따라오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한 1,000개 정도가 나갔고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국내 비교시찰, 워크숍, 세미나 그다음에 무주나 장흥 가실 때 그때 같이 들고 갔던 개수 해서 그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이 자료를 아주 세부적으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의정팀장 최미화   수불대장은 있으니까, 
고양석위원   세부적으로 국내 비교시찰 갈 때 어디 몇 개, 국외 나갈 때 몃 개, 그다음에 워크숍 나갈 때 몇 개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막 퍼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최미화   그러니까 다른 의회를 방문할 때 그때 직원 수, 
고양석위원   저희들이 해외에 나간 것도 처음 한번 나갔어요. 동유럽 간 거하고 우리 나중에 간 거 하고 했는데 가져간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몇 개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그다음에 국내 비교시찰 몇 개를 가져갑니까? 다 해야 100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토탈해봐야 3,500개 정도 구매를 했는데 한 1,000개 정도는 13명 의원들하고 행사에 가져갈 정도인데 나머지 2,500개를 여기 어린이들 의회에 방문하고 이런 거에 줬다고 하기에는 개수가 너무 많아요. 2,500개가. 그렇지 않나요?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광진구의회가 8대 때 무주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유일하게 의회 생긴 이래로. 그래서 왕래를 했었고 또 9대에 와서도 한 번 전체 간 적이, 다는 안 갔지만 몇명 간 적이 있는데 그 예산도 편성했어요. 거기 무주를 목적으로, 최초로 광진구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주는 우리나라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반딧불축제를 해요. 23억 예산으로 한 열흘 동안 하는데, 그때 우리 의회 의원 6명이 갔어요. 그것도 어렵게어렵게 6명 갔었고 직원이 2명 갔습니다. 직원이 2명. 장흥 물축제 할 때 가는 거는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고 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어있는 곳이에요. 
  조례가 올해 통과해서 장흥하고 자매결연 맺었지 않습니까? 그때 물난리 나서 전국이 참 어수선할 때 우리 가냐마냐 이렇게 했었는데 강행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이 8명 갔는데 직원이 13명이 갔어요. 
○의정팀장 최미화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정식으로 자매결연 맺은 축제에 초청받았는데 초청장 왔다는 얘기도 공지하지 않았어요. 가니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의원 6명 가고 직원 2명 갔는데, 장흥은 자매결연 맺은 곳도 아닌데 의원 8명, 직원 13명 리무진 빌려서 가셨거든요.
  물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흥은 광진구청에서 가니까 의원 한 3명 정도 초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또 울란바토르 갈 때도, 광진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라 가면서 ‘의회 2명만 추천해 오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두 분이 다녀오셨잖아요? 의회 예산으로.
○의정팀장 최미화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의회 예산을 아무리 감사를 하는 곳이 없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마음대로 사용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의정팀 책임 아닌가요? 답변해 보세요. 
○의정팀장 최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여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가 그냥 무주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명에 3회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 거라고는 저도 판단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장흥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저희가 7월 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 의장님이나, 제가 오전에 봤는데 허 은 위원님하고 전은혜 위원님만 불참 의사를 표명하셨고 저희가 체크했을 때 분명 열한 분이 다 가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직원들도 거의 비슷하게 가줘야 차량도 빌리고 또 숙박 예약도 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당초 7월 초에 추진했던 사항이었고요. 나중에 민주당 측의 그 사항 때문에 빠지시는 바람에 의원 여덟 분이 가시게 됐고 그거에 따른 여비, 버스도 이미 빌려놨고요. 그다음에 숙박도 이미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직원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양석위원   그 얘기는 박진규 서무주임한테 똑같은 내용의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 장마철이고 그래서 폭우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장흥 자체에서도 진행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고 고민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당 대표를 통해서 ‘이거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바로, 오늘 가는데 어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사전에 못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매결연지 예산은 포괄적으로 잡혀서 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 전에 무주하고 자매결연 맺기 전에는 이 자매결연 예산이 없었어요. 광진구 의회에는. 왜? 자매결연 맺은 곳이 없었으니까. 
  장흥하고는 자매결연 맺지를 않았잖아요? 광진구청에서 맺었지. 그렇지 않나요?  다른 내용도 있는데, 이만하겠습니다. 저 혼자 길게 한 것 같아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추궁하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합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애정과 염려 섞인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업무분담표가 정확하게 짜여서, 네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우리가. 한 지붕 아래 네 팀이 있는데 서로 갈등이 없도록 조정을 정확히 부탁드리고요. 
  계속 예산 얘기들 나오는데, 올 초 5월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의정운영공통비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갈 길은 먼데. 그래서 절약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1년 동안 살아가야 하는 살림살이를 분배를 잘해서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과 우리 국장님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살림살이를 적정하게 배분 잘하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정이 없어서 못 드린다, 재정이 없어서 어떤 부분들을 제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을 잘 경청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은혜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는 잘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장길천위원   가벼운 질의부터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6일 날 국립묘지에 동작동하고 대전에 차량을 지원해 주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저희가 보훈부하고 같이, 국립서울 현충원에는 보훈부에서만 가고요, 대전 현충원에는 저희 직원하고 보훈부 직원하고 같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차량 2대로 참배객들을 모셨습니다. 
장길천위원   동작동은 1대, 대전은 2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차량 3대입니다. 
장길천위원   대전에 3대?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네. 
장길천위원   동작동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1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매년 늘어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거의 평이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참석률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참석률은 네 대 분 거의 찰 정도, 더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운영 건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협조사항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한 번 건의를 해주셨듯이 대전현충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서 오후 늦게 오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식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은 간식비로 조금 해서 물과 떡 종류로 드리기는 했는데 식사를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는 보훈가족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전 현충원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그대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국가를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후의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겠지만, 어제 좀 시간이 나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79년도 12.12사태지요. 하극상으로 벌어진 그런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정신을 봤을 때 우리가 6.25나 또는 월남 또 그 이외에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내년도에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서)
장길천위원   PPT 띄워 주시죠. 
  아까 참고인 나와있던 부분, 
○위원장 전은혜   제가 위원님을 안 줬는데……. 
장길천위원   손 들었습니다. 손 지금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아침에 참고인 나와서 얘기한 부분 들으셨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장길천위원   문제 없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장길천위원   문제 없냐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과에서는 살펴본 부분이 점자블록하고 주 출입구에 대한 사항, 재질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요.
  처음에 말씀하신 주 출입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때 출입구를 하나로 잘못 오인하면서 발생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록에 관해서는 그쪽이 주 출입구가 빠졌기 때문에 점자 블록이 누락된 사항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한 재질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18년 4월 18일 날 이게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고 새로 개정된 사항이 2018년 7월경 정도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에 대한 부분이 구(舊)법을 적용하다 보니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재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그것에 대한 사항이 ‘특별히 없음’을 회신받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이엘라 건물이 준공검사가 떨어지려고 하면 우리 광진구청에는 7개의 부서가 검토의견서에 ‘완료’라고 문제가 없음을 제출해야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떨어뜨려 주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장길천위원   그런데 저건 뭐예요?
  그 당시에 점자블록이나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서에 ‘문제가 없음’으로 다 보내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허가와 사용승인 때 주 출입구를 한 곳으로 처음부터 잘못 설계가 되었고 잘못된 사항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주가 시정 완료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잘못하셨지요? 잘못하셨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작년부터 저 건물에 많이도 갔습니다, 지하도 들어가 보고, 지하주차장도. 
  미끄럼도 제 신발로 한번 미끄러지나 않나도 해 봤고 다 해봤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과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겠지만 단 한 군데라도 과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자이엘라 건물은 준공검사가 떨어지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7개 부서가 다 ‘문제 없음’으로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떨어뜨려 놔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웨딩홀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진구는 장애인가족이 한 4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애인등록수는 한 1만 2,000 좀 넘고요, 세대수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분들이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의원들도 잘못된 부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역시 저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지 않네요, 검토를 안 했다 그러지. 
  제가 그러면 검토 내용을 잘못했다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제대로 검증을 못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됐다” 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부분으로 인식을 해도 되겠냐는 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건축허가나 승인 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온 도면의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바르게 시설에 대한 확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현장에 나갔는데 저게 나와요? 현장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검증을 다 해 본 상태라고 하면 저런 검토의견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개의 과 중에서 단 한 과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줬다고 하면 자이엘라는 오늘날의 저런 건물이 되지는 않았을 거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입주민들이라든가 웨딩홀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사회복지장애인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틀립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은 직원이 직접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라고 위탁을 준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쪽 직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업무적으로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상황이고 추후에 그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과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쪽 관리를 잘 하셨어야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중에서 매번 환경개선으로 10개소씩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시게 됐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잡힌 예산이 1,500인데요. 교통장애인협회의 누수나 이런 사항으로 일단은 보수를 해 드렸고요. 
  중곡3동에 위치한 기능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역시 벽면과 천장에 물이 샌다는 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장애인회관도 하나 지원이 됐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거기까지 세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세 군데를 지원했는데 매번 1,500만원 정도씩 예산을 잡아놓는 것 같아서요. 그 이유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시설이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가 되다보니 각각 오래된 건물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해줘야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지 않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골고루 다 쾌적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끔 하려고 예산을 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54조 지원센터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장애인들 자립생활 능력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서 진행되는 주요 사업이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보호나 동료 상담, 개인별 자립 지원, 타 시설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모여서 같이 장애인들이 공감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풀어가면서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꿈꾸고자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런 취지와 임차료가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최초 구에서 위탁을 요청해서 만들어진 센터이다 보니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최소한의 범위로 말씀하시면 최소의 범위, 맥시멈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기준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될 때 어느 한 단체의 월세를 지원하다보니 그 이후에 요구사항들이 아이엘이 2002년도, ’15년도, ’19년도에 생겼는데요. 
  생길 때마다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수용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씩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역시 센터들이 협조를,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그간의 어떤 센터는 굉장히 좀 높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은 그것보다는 적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높게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다만 올해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결을 시켰고 추후에 계속 논의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마지노선에 맞추어 나가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본예산 다음 주에 한다고 하지만 증가가 안 됐다고요. 여기에 보면 증가가 된 게,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2024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아이엘 부분은 동결시켜서 예산증가분이 없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 주시면 최소한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의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 범위가 아니면 가장 높았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 부분이 최소입니까, 이 금액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존에 드렸던 사항을 저희가 강제로 뺏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만큼 채워졌던 예산과 범위 내에서 운용했던 거고 앞으로 저희가 자제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 과거에 줬던 것을 딱 자르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점차로 줄여나가든지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서 각 센터에서 하고 있는 원래 범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활동지원에, 
최일환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본인 센터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거기에는 운영비와 사업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인건비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 사업비도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센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도 수행을 해야 되고, 장애인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1개 사업에 머무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진행하다 보니 조금 공간에 대한 부족 부분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임차료 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어느 사업이나 센터나 어느 기관에서 운영할 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본인들이 임차료를 내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그렇게 다 진행돼야 하는데 굳이 꼭 사회복지장애인과만 이런 임차료, 임대료 이런 부분이 계속 포함되어 있고 추경도 올라와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줬으니까 더 이상 뺏을 수 없다” 이게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점차로 대화도 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운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많이 고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 안에서 알아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이 계속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고, 41개소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고상순위원   41개소의 임대 부분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임대를 해준 곳이라든가 이런 것 조사를 다 하셨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고상순위원   41개소에서 몇 개 정도 임대료를 다 준비해 주고 계시는지, 예산으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 방향이 맞는데요.
  단체가 시설이 있는 경우는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그에 따른 시설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이 임대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서 말씀하시고 다니는 단체장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서 얘기하시면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알려는 드리겠는데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임대 부분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면 교통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 해가지고 그런 단체가 어디에 임대가 얼마라든가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조사하셔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설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또 부족하다고 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부족하고 뭐가 불편해서 그러시는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조용례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장애인, 치매 어르신들 집에서 케어하는 가정이 있는데 임시 위탁시설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치매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치매어르신은 보건소 파트라 제가, 
김상배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임시 위탁시설이 광진구 내에 한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운영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단기보호시설 말씀하시나 보네요?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치매라든가 어르신, 장애인. 집에서 케어를 하다가 중간에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잠시 임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한 세 군데가 있는데 수익이 안 나서 지금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김상배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개소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일에서 네 번 연장까지 해가지고 거의 36일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약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활용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립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쩌면 치매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케어하면서 어려운 가정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구나 관공서에서 이런 걸 해 주면 아주 수월하게 케어가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광진구에서 그런 것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현재는 구립에서도, 구립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런 파트는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은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향후에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해 보고요. 
김상배위원   네. 복지는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형제지간이 많아서 같이 어른 케어도 서로 도와가며 했지만 지금 1인 가족, 2인 가족 이런 상황에서 케어가 쉽지 않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진구에서도 그런 수요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임시보호소를 운영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임시 위탁시설을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김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단기보호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도 단기보호시설이 있고 어린이집들도 아이들 임시로 맡겨서 케어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단기보호시설이 우리 관내에 다섯 곳이 있다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단기보호시설이?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주․야간 따로 있고 단기보호시설 따로 있죠. 
○위원장 전은혜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단기보호를 하기 위해서 받는데 문제가 뭐냐? 정원 외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정원 외로. 
  정원 내로 잡아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야간보호센터가 20명인데 단기 보호를 요청해서 어르신이 온다고 하면 20명 외로 한 명이 오시면 한 명을 정원 외로 받아줘야 운영이 되지 정원 내로 20명 안에서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에 타산이 안 맞다보니까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그러면 이 인원을 정원 내로 잡냐 외로 잡냐는 것은 복지부 소관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왜 질의응답 하는데 이게 안 와요? 그 당사자도 119에 계속 콜센터에다 이것을 요청하는데 답변을 못 받는데요.
  그럼 우리 주무관청이 답변을 받아서 이런 현장에, 사실상 탁상공론적이 아니고 이게 어렵다 정원 외로 받아줘야 그 수혜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그 보호자들이 이 어르신들 맡기려고 하는 건 한 달 두 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단기, 하루냐 이틀이냐 3일이냐 일주일이냐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인원을 정원 내로 잡아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운영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주무 부서가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정책을 줘야 현장에서 판단해서 도저히 정원 외로 잡지 못한다고 하면 못한다, 정원 외로 잡아주면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그들이 하겠지요, 시설장들이.
  그거 하나고.
  이게 사실 정원 내로 잡힌다라고 하면 우리 김상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립이라든지 복지관들 이런 곳으로 공간을 좀 이용해서 단기보호시설을 만드셔야 될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단기보호시설이 다섯 곳이 별도로 있다는데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사실 단기보호시설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인건비 지원하잖아요? 장애인복지시설도 인건비 주고 다 줘요, 단기보호시설은, 임대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가 하는 단기 보호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팀장님 누구십니까? 있으십니까,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주무팀장님 지금 아파서 안 나왔고요. 
  단기보호시설은 있어요.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파트가 전은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외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과 건이 아니라 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인건비하고 관련되고 시설비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들어서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주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복지부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인데 빨리 유권해석을 받아서 현장에 단기보호시설이 만약에 다섯 곳이 있다면 그곳의 시설장들한테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실 이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기초를 다져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후가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시다 돌아가시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알아보셔서 답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 들어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환경개선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장길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환경개선비는 연초하고 상․하반기에 했고요. 
장길천위원   리모델링.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린리모델링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아직 안 돼서요. 
장길천위원   그럼 예전에 들어가 있던 데는 몇 군데 정도 있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린리모델링은 올해 경로당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요. 5개소에 하기 때문에 아직 재원이 다 안 나와서 지금은 기초작업만, 저희가 필요한 것들 확인하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구립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이름하에는 지금 미추진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구립 소관의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거기에 소속돼 있던 어르신들을 어떤 식으로 분배해 가지고 보내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현재 2개월 이내는 새로 임시 거처를 넣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자양2-2 할 때는 새로운 거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걸려서 자양1동에 있는 경로당 하나는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걸려서 거기는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해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보면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에 거처하고 있던 어르신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단기적으로 한 2개월 이내일 때는 거의 어디로 보내고 이런 것 없이 단지 휴업했거든요, 경로당을 임시로. 그렇게 해서 운영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어르신들이 그때는 특별한, 제가 알기로는 자양2-2할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전에 자양4-2인가 지금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주유소 뒤편에 있던 경로당이 폐쇄됐을 때 그 이후에 문제점이 대두됐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양쪽으로 분산해서 노유산경로당과 4-1경로당으로 분산해서 문제점이 야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어르신들 간에 불협화음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양꼬치거리에 경로당이 돼서 거기에 다 계시지만. 2개월이라는 것 자체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특히나 겨울이 될지 봄이 될지 리모델링공사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자기가 다니던 경로당 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한 2개월을 자택에서 그냥 있으라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그래서 후에 주변 경로당으로 분산해서 한 2개월 동안 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저희 부서에서 리모델링 시행하기 전에 같은 지역에 있는 데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계속 물어보는 건데요.
  뭐냐하면 자양4동의 롯데캐슬 단지 내에 있던 경로당이 2개가 폐쇄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지보상금 약 한 55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재무과로 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양4동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든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현재는 새로 되는 계획은 지금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예산은 경로당에다 쓴다 이것보다는 구예산 통째로 아마 하시리라고 알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는 4-2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과 거기에서도 수요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양꼬치거리에 세 들어서 하고 있는 경로당을 빨리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하셔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큰 데로 옮겨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55억이라는 자체를 경로당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여러 가지로 사회성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어르신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갑질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그 현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는 매년 어르신들한테 교육도 하고 재무교육도 시켜드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들은 같이 교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은 더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경로당을 못 가고, 분명히 바로 100m 근처에 있는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0m에 있는 경로당으로 가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다고 하니까 한번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코로나가 좀 완화된 지가 언제이지요, 몇 년도이지요? 몇 년도 몇 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지난 연도부터 조금 완화된 걸로 알고 있어서, 경로당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로당이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경로당 양곡비 지급이 2021년 대비 2022년, 2023년 이게 한 배 이상 증가가 됐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 작년도에 몇 년도에 완화가 돼서 양곡비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22년도부터 코비드(COVID)가 완화돼 가지고 그때부터 쌀하고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행이 됐다는 거죠, 제대로?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남는 쌀을 갖다가 떡으로 해먹게끔 전환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어르신들한테 양곡이 배달되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체 그냥 활용하면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그런데 전혀 식사를 안 하신, 경로당별로 회장님들이 신청하게 돼 있어서, 많이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인원수에 맞춰서 하시는데 안 해 드셨을 때는 사용 가능하지만 계속 안 해 드시면서 무조건 받아서 활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서 그것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숫자는 거의 똑같은데 우리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경로당 부분이 더 증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야 뭐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되는 것을 바라지만 현재 구립은 새로 부지를 얻어서 하나 넓히는데 무지 어렵고 사립은 아파트 많은 곳에서는 사립경로당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사실 97개소가 현재 있는데도 3개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역별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곳이 부족하다면 저희 부서로서는 검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은 자체적으로 구립경로당의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양2동처럼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건 정책적으로 젊은 어르신들 60~75세까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어르신 문화를 하기 위해 경로당이 너무 연령적으로 좀 안 맞는다, 프로그램도 안 맞는다,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을 하느라고 소규모 위주로 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 드신 어르신이 먼 곳에 갈 수 없다면, 지금 있는 경로당으로 부족하다면 저희는 그런 것은 확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있는 경로당에 다 100% 이용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겨울철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좀 어려우심은 있겠지만 현장에 자주 나가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문제점이 없게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저소득 독거노인 어르신이 얼마나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저소득 독거어르신은 현재는 안부 배달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파와 폭염 때는 어르신 5만 5,000명 중에서 저소득 어르신을 찾아서 거의 9,000명에서 범주 안에 있는 어르신들 빼고 한 4,000명 정도는,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안전, 어르신들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같은 것 더 드리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음료 배달은 1,20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200명, 그 정도 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이동길위원   그 어르신들이 숫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어르신들이 이동성이 있어서요,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요. 여름철에는,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당연히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그런데 저희는 현재 1,250명을 목표치로 삼아서 했고요.
  봄이나 가을보다는, 여름하고 한파 때는 거의 1,200명에 가깝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요구르트 넣어드리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이 가정방문 해 가지고 확인도 하시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요구르트도 음료수 배달로 해서 안부 확인하고요. 또 도시락, 밑반찬 이런 파트도 하고 있고요.
  여름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파 때는 동 사회 담당하고 해서 관련해 가지고 그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우리 구는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자부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이동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야지 한 분만 빠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요구르트를 넣었는데 안 가져갔을 때는, 2~3일은 어디 지방에 갈 수도 있고.
  그럼 바로 그 동에 연락이 가냐 이거죠. 그래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냐는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음료 배달하시는 그 분이 요구르트가, 음료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동사무소하고 연락해서 확인 들어가고 또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연락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을 확실히 잘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표창하는 것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이동길위원   올해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때는 경로잔치 할 수 있는 그거나 효꾸러미할 때 이런 파트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반 어르신은 동을 통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구민표창을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로 하시면 저희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올해 했냐 이거죠. 제가 느낄 때는 표창을 안 주더라고요, 표창장을 잘 안 드리더라고. 
  전에 물어보니까 분기별로 한다 그러고. 분기별로 하면 3개월이 됐든 4개월이 됐든 한 번 해야 하는데 행사 때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표창 주는 것을.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올해는 효꾸러미 할 때 5월 달에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번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이동길위원   앞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많이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전년도에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왜 표창 주는데 그렇게 야박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아니요. 야박하지 않고요. 
이동길위원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그것 받는 분은 엄청 크게 느끼고, 평생에 한 번도 못 받는 분도 있어요. 표창에 대해서 금액은 다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고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앞으로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동길위원   저도 옛날에 받아봤지만 그거 큰상 받으면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받기 전에도 마음이 설레고.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게 효도하는 거고 좋은 일 하는 거지.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경로당 운영을 언제인가 한번, 내가 작년인가 한 번 물어봤더니 개편을 해 가지고 몇 분들만 계시지 않게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에다가 스마트파고라라고 어르신들 경로당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냉․난방을 해 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해 나가는데 거기는 젊은 어머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어르신들이 왜 경로당을 안 가려고 하지요? 어떻게 느끼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안 가시는지는요.
이동길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왜 안 가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동길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 많이 있어요. “왜 여기 덥지?” “경로당으로 가세요,  에어컨 많이 나오는데” 한번 물어보면 문제점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서 해줘야만, 그분들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용역을 줘서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모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것 간단합니다. 왜 안 가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가실 수 있는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안 해서 그렇거든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간단해요.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모르시면 개별적으로 한번 오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 확인 후 아동청소년과 감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인 정선화 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일환위원   팀이 달라서 아마 그러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약간…….
최일환위원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2년도 4월에 결과를 했던 것 같고요.내용을 보면 상담복지센터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문제점이 하나가 거론된 게 ‘상담대기실과 상담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공간이 협소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이게 원래 면적 자체가 저희가 권장하는 면적보다 작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최일환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그래서 대기자는 많은데 이게 복도에서 대기하실 수도 있고 한 7일 정도까지 대기자가 연장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부채납지를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200㎡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0㎡ 이상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는 150㎡ 이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부채납지가 있으면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지금 신청하고 계속 시도하는 상태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공간이 협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협소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상담실하고 분리되지가 않아서 이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심층 상담이 약간 어렵습니다. 
최일환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2022년도 4월 달에 나왔던 것인데 시간이 한참 지냈는데 아직 어떠한 개선대책이 아예 마련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저희가 끊임없이 장소를, 한마디로 무슨 기부채납지가 있으면 ‘저요저요’ 하는 식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게 딱 맞는 장소가 없습니다. 
최일환위원   장소가 없으니까 장소가 없는 대신에 여기의 현실에 맞게끔 일단은 개선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그건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상담대기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담 인원은 많고 했을 경우에 인원을 조금 분배해서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요일 담당으로 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동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상담실이 돼야 청소년들이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담 자체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산을 사용한 게 나온 걸 보니까 지적사항이 약 3년 동안 반복적인 문제점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재작성 제출’ 이런 내용들이 아직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더 긴밀하게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다음 사업할 때 센터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아지트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두곳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2개, 두 곳이 있습니다. 1호점하고 2호점이 있는데 공간이 여기도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네. 17평, 11평 정도입니다. 
최일환위원   여기에서 청소년이 자주 어울려 모이는 커뮤니티 복합자율공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냥 도서 정도밖에 없는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도서 위주로 하고 약간의 보드게임 정도 있고 애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좀 더 매력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지트 운영은 현장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저도 약간 너무 독서실처럼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최일환위원   독서실도 독서실이고,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보완점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선화   그 말씀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 위원장, 서민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감사중지)
(16시00분계속감사)
○위원장 전은혜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성과평가결과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가족센터요? 
최일환위원   네. 일단 여기 평가위원이 누가 참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자료를 받았을 때 평가위원은 3명입니다. 외부위원 1명 그리고 사업담당자가 2명입니다. 
  성과평가를 하는데, 가족센터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모셔놓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외부에서 많이 하죠. 
최일환위원   그렇죠? 외부에서 평가하는 이유는, 왜 외부에서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위원이 위촉돼서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그 생각과 동일한데 여기를 보니까 두 분께서 사업담당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얘기했는데 똑같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점수를 보면 92점이라는 상당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냥 이 평가표만 보면 92점이 엄청난 놀라운 점수라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담당자가 2명이나 껴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타당한지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외부위원 쪽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가의견서입니다. 평가의견서에 보면,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일부만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결과 점검 및 평가를 통한 판로에 있어서 충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된 점에서는요.
  그런데 미흡한 점은 프로그램 홍보 면에서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공동체 인식교육 대상이 세종대학교 학생이나 상명대학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명대학교가 아니라 건국대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근이면요. 상명대학교는 종로구나 은평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상명대학교가 지금 가족센터 위탁기관, 
최일환위원   위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인데 ‘지역사회 기관 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연계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상명대가 껴있어서 뭐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위주로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가 축제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과는 92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내년에는 다문화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장님실에서 청장님이 가시고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지금 좌담회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와서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전은혜   아니 연락을 드리라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장길천위원   연락이, 누가 왔어요, 연락이? 
○위원장 전은혜   방송, 
장길천위원   방송 안 들려요, 거기는. 
○위원장 전은혜   그래요? 아니 위원님! 지금 가정복지과가 복지국에 속해 있잖아요. 많은 시간을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장길천위원   그럼 미리 나중에 끝나고 하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얘기하고 진행을 했어야죠. 
고상순위원   아니 문 닫고 거기 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가요? 
장길천위원   누가? 
고상순위원   방송 나가는 줄 알았죠. 
장길천위원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면 되지 그걸.
고상순위원   아이 진짜, 맨날 기다리기만 해요?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가정복지과가 서류가 미비하다 그래가지고 위원장님이 이거 뒤로 미뤘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원장 전은혜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사항이 다른 위원님들도 좀 많은데, 어차피 진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빨리 올라오라고 하셔야죠, 나중에 하고. 
○위원장 전은혜    조 선생이 가서, 의장님실에 가서요, 지금 바로 올라오시라고 위원님들요. 가정복지과 이제 그렇지 않으면 보내드려야 되니까.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장길천위원   자료도 띄워야 되는데 정원미 주무관, 또 어디 가셨나요?
○위원장 전은혜   그래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PPT자료 띄우길 기다리는 중에)
  가정복지과 잠시 대기하는 동안에,
  과장님! 0세부터 만 5세까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가 주민등록상은 한 8,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용자는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어린이집은 약 4,400명 좀 넘고요. 그리고 가정양육은 2,5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유치원으로 가는,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양육수당 생기면서 가정 이용이 많아졌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양육수당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아무튼 어린이집 유형이 다양해서 그 유형마다 정책이 다르고 지원도 다르니까 과장님하고 주무 부서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업무도 힘드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사업 종류가 너무 많고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자꾸 헷갈리고 혼돈이 오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아무튼 우리 가정복지과는 어디서든지 공무원 사회에서도 3D현상인데 서로 안 가려고, 너무 복잡하고 업무가 난해하다 보니까.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준비됐으면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참고인 와서 하는 건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장길천위원   그 중에 키즈카페 관련된 부분인데 저한테 보고할 때 몇 년도 몇 월에 오픈한다고 했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제가 와서 여기 서류를 보니까 작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예정상으로 하면 3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상반기는 갑자기 치솟는 물가에 의해서 공사비를 재산출해야 되는 공사지연의 문제가 생겼고, 하반기는 자이엘라의 4, 5층의 무단 대수선 관련해서 민원과 관계된 게 우리 층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사지연이 되고, 저희는 지금현재상으로는 공사재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공사는 완료되겠지만 준공이나 인증 절차 같은 것 필요하면 내년 한 두세 달은 좀 필요로 해서 개관은 내년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저 관리비는 누가 내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 관리비는 저희가 내고 있는데요. 
  소유권이 ’22년 12월 15일 광진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세대별 공과금은 사용분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관리비, 소유권에 대한 관리비는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렇게 우리가 다 물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장길천위원   가정복지과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만약에 3월 달에 키즈카페가 오픈이 됐다 라고 하면 4층에서 웨딩홀에서 대수선 관계가 문제가 돼서 중지가 됐겠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발견이 됐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발표하지 않는 키즈카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어떤 것?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공사관련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3층이 키즈카페인데 지상 4, 5층에서 무단 대수선이 이루어진 과정에 저희 3층의 천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3층의 방화구획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사 측에 파손 부위에 대한 보강공사하고 사후 조치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제출토록 요청했고요.
  그리고 그 시행사에서는 구조안전의견서하고 나온 중에 사후조치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저희는 구조안전의견에 대한 검증을 서울시건축구조기술사 자문을 구해서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면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3층 천장의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하자가 발생하면 대비도 해야 되고 용접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게 보강이 되면 공사 진행 다시 하도록, 그래서 시행사 측에 다시 저희가 보강공사를 요청했고 시행사 측에서 다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보강공사가 정확히 됐는지 시행사 측하고 구조기술사하고 저희 담당하고 시행했던 시공업체와 같이 다시 안전점검을 했더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공사를 다시 재개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구조보강공사가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된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와 있거든요.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구조보강공사가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은 9월 15일하고 10월 11일날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잠시만요, 제가, 민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장길천위원   아니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또 문제가 있었으니까 민원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날짜 차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찾는 대로 다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시행사인 신나시스가 어떤 업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업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인 신나시스가 3층에 통신설비를 안 해 주고 공사비 4억을 대납해 주기로 했는데 통신설비 공사비를 미납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어디에 그게 나와 있나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 그런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장길천위원   이 부분 때문에 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사지연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지면 상반기는 물가 자재로 인해서 공사비 재산출을 위해서 지연이 됐고, 하반기는 민원 관련해서 시행사의 건물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인 신나시스가 아까 얘기한 통신사에 관련된 4억원 문제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그건 제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장길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그건 잘, 어떤 내용인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다툼의 소지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장길천위원   다툼의 소지가 없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어떤 누구, 
장길천위원   업체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업체하고요? 그런 다툼의 소지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본 적이 없었는데요. 
장길천위원   팀장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통신관련 문제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 담당 팀장,
장길천위원   통신 관련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통신관련에 대해서는요.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통신관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이 4억원에 관련된 시행사인 신나시스, 3층에 관련된 문제도 없다 그랬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뒤의 팀장님! 이 부분 현장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보육행정팀장 김홍효   네. 
장길천위원   문제 없어요? 
○보육행정팀장 김홍효   통신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테리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통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4억이라는 부분은 뭔 얘기예요, 그러면? 아는 범주 내에서 얘기하세요, 그냥.
○보육행정팀장 김홍효   네. 인테리어를 기부채납 하면서, 인테리어를 마감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키즈카페를 설치하게 되면 또 뜯어야 되니까 4억을, 손해가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하지 말고 나중에 저희가 키즈카페를 완공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나중에 추후에 해라 해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4억이라는 용어는 왔다갔다 했네요. 
○보육행정팀장 김홍효   네, 그렇죠. 통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통신설비 공사를 미납해서 가정복지과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육행정팀장 김홍효   아니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월 달부터 저렇게 근 300만원 이상씩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세수가 흘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거나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8월 달까지만,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면 1월 달에 324만원, 2월, 3월 610만원 계속적으로 300만원 이상씩 나가고 있네요. 7월 달까지 나갔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장길천위원   제가 이것 한번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청장님께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수가 저렇게 흘러나가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완공하고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관리비는 개관 여부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관리비이다 보니 그것은 저희가 납부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 세대요금이 더 나오는 건데요. 저것은 개관하고 상관없이 계속 납부해야 되는 일반적인 관리비이긴 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도중에 오시는 바람에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저기 하셨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보육행정팀장 김홍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저희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1월부터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3월에 개관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재비 때문에 그렇고, 하반기 때는 자이엘라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공사가 개관이 지연되더라도 관리비 납부 의무는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관이 됐었으면 관리비가 아마 더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개관이 됐으면, 
○보육행정팀장 김홍효   아니 공사비, 
장길천위원   팀장님!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개관이 됐으면, 
○보육행정팀장 김홍효   이건 개관이 지연됐다고 해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단 1원이라 하더라도 관리비가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개관이 됐다라고 하면 더 많이 나간다고,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게요. 
○보육행정팀장 김홍효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요. 개관이 5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전은혜   공사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팀장님?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공사가 지연됐는데 지연된 사유가 이 과가 쉽게 말하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그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보육행정팀장 김홍효   후자입니다. 아까 과장, 
○위원장 전은혜   간단하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후자면 이 과를 너무 질책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자 같으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무과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관리비는 어차피 내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용하고 놀면서 내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처럼 후자라면, 그 부서하고 관계없이 자이엘라 전체 건물구조 문제 때문에 늦게 됐다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제가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은요. 저한테는 금년도 3월에 개관을 하기 이전에 작년 12월인가 개관한다고 구두 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로 연기가 됐고, 조금 전에 건자재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연되는 과정에서 4층의 웨딩홀에서 대수선 공사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돈 1원이라 할지라도 저기에서 계속적으로 개관이 안 돼서 흘러나가고 있는 돈의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아까도 다른 과를 통해서 말했지만 7개 과에서 그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준공이 돼서 문제가 야기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과별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뒤에 앉아계시는 이용환 국장님께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너무나 총체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돈 1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광진구의 혈세입니다. 그 혈세가 흘러나가는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제가 좀 언성을 높였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이게 작년에 오픈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왔었고 그러던 차에 또 자이엘라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위원님이 이 혈세 낭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겠고요.
  또 이 주무과도 자기네 부서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위원님. 
장길천위원   아니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은혜   아직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장길천 위원님은 끝나셨죠? 
이동길위원   다 했다 그러잖아요.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이 해명할 일이 아니고요. 
  제가 듣기에 아까 팀장님께서 그 발언은 전달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듣는 사람으로서는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비가 조금 나갔다 그러니까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들려버렸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도 화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슨 생각으로 했든 간에 듣는 사람이 듣기 나름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2년 12월에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확인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계약금 주고 잔금 치렀을 때는 거기에서 모든 하자가 있으면 다 배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계약해서 잔금 줬는데 하자 있는 것을 알았는데 관리비만 계속 내고 있다, 그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최 측에서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준공이 안 떨어져서 잘못됐을 때는. 
  그리고 특히 관공서에서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약해야 되는 것이고요. 계약은 했는데 이쪽에서 잘못이 아니고, 거기에서 준공은 났는데 하자가 있어서 잘못돼서 했다, 그럼 거기서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이것은, 
이동길위원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이것은 기부채납받은 것이라 저희가 광진구 소유권으로 넘어와야지 저희가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채납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하자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하자 있는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못 지어놓고 준공을 받았든가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잘못했는데 내가 다 물어낸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길기 때문에 한두 달은 모르는데 10개월이라는 세월이 들었는데 내 집에서 내가 300만원씩 나간다 그러면 한 달만 지나도 난리 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빨리 해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시에서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대답하시는 부분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폐원된 어린이집 리스트를 달라고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민간이었고 국공립이 광장동에 한 군데였어요. 혹시 폐원된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는 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폐원된 어린이집 간담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원장님들께서는 다른 얘기들은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국공립어린이집은 폐원이 아니고 지금 운영중인 국공립, 민간, 가정 연합회별로 간담회는 월 1회 월례회는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그걸 왜 말씀을 드렸냐, 자료를 받고 싶어 했냐 하면 지금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출생에 관심이 많잖아요?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아기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복지를 많이 신경쓰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청소년 부분에서 요즘 아동․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폐원된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찾아서 이걸 다르게 아동․청소넌들을 위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마음에서 그때 자료를 받았는데 국공립이 그러면 한 군데가 아직도 운영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다 폐원되었고요.
  민간은 자기 소유인 거고 구립은 제가 알기로는 매입이나, 매입 같은 데는 구 소유이기는 하지만 장기임차인 경우는 본인이 폐원를 하게 되면, 만약에 장기임차가 10년인데 그 사용한 기간 안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으면, 저희한테 장기 임차를 할 경우는 그 어린이집이 부채가 있거나 그러면 임차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폐원할 경우는 그 10년 기간 안의 있는 남은 잔여기간을 저희가 반납받습니다. 그러면 개인소유가 다시 되는 거죠. 그럼 구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어차피 민간은 개인소유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도 없고, 그것은 결국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원장님들이 폐원하고 나서 다음에 내가 과연 차선책을 뭘 가져갈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 국공립이나 우리 구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용도변경 면에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용도변경이.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폐원하신 원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들 말고 아동․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원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생각해 보시고 하다 보면 아마 원장님들 생각에도 방법론이 나올 텐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원장님들 한번 모시고 간담회 하시면서 폐원된 과정에서의 속상함도 좀 달래주시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지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폐원된 어린이집 원장님들께는 각자 그 건물 사용을 개인의 의사이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라 마라는 말은 못 하겠지만, 
고상순위원   물론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위로의 말씀은 저희가 전해드릴 수는 있겠죠. 
고상순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그런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가정복지과나 광진구청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간담회 한번 열어보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 집행부 입장이나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도 전해 주시면서 발전적인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장길천위원   첫째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층의 대수선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면 지금 4월 달부터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를 그쪽에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관리비를 청구해 달라고요? 
장길천위원   네. 아니 지금 4층의 대수선 공사 때문에 우리 3층의 키즈카페 공사를 못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이용환   4층의 위법사항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팀장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10월달에 이게 사용승인 났었어요. 
  작년에 10월 7일 날 사용승인이 났고 저희가 작년 12월 23일자로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모하게 되면 저희가 늘상 보면 연말에 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시도하다 보면 주로 시에서 내려주는 돈을 받아서, 저희가 연말에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이엘라가 사용승인이 작년 10월에 났고요.
  저희한테 구분 소유권이 넘어온 게 12월 15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법상으로 관리비 전유면적은 저희가 안 내죠, 관리비를. 
  전유면적이 거기가 638㎡고 나머지 전체 총계약 면적이 1,387㎡인데 저희가 납부했던 것은 일반관리비하고 공동, 기본 공용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가 올해 상반기에 이게 아이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장에서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 아이들의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자재라든가 납품 비용들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그때 저희가 추경 때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렸던 게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이 상황에서 정리를 다시 해보자 하고 이 시설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개별법에 따라서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해 오다가 장길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정○국 씨 포함한 민원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서……. 
  신나시스가 시행사 아닙니까? 시행사 입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7개 과가 걸쳐있다고 하는데 이 과가 전체적으로, 신나시스가 저희하고도 관계가 된 가정복지과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고, 그쪽에서도 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시간을 줘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처럼 아이들한테 빨리 제공되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안타깝죠.
  그런 부분은 정말 의원님들 포함해서 광진 구민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연도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 초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즈카페가 올해 이런저런 민원 많이 내시고, 주민들의 민원 진행사항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조금 더 빨리 진행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관련법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전유면적을 제외한 일반적인 부분, 소유권자가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과장들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국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아니요. 지금 안 끝났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면 팀장님께서 4월 달에 4층에 대수선 공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말하는 것하고는 언밸런스로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이용환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요청 드립니다. 
  지금 행감 중에 제보가 들어온 부분이 아까 4억이라는 게 처음에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문제는 시행사인 ㈜신나시스가 가정복지과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과에 CCTV 있으시죠? 있나요? 가정복지과에 CCTV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없습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과는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과에는, 
장길천위원   과에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장길천위원   제가 일자와 시간대는 알려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 이 4억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신나시스하고 문제가,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걸로 행감 중에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가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남아도 공무원은 임무에 충실해야지요?
○복지국장 이용환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27일 남으셨나요? 얼마 안 남으셨나요? 얼마 안 남았네요.
  「헌법」7조2항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과장님 질의 아니니까. 
○위원장 전은혜   그 과가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라고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그래요? 들어가라고 하세요. 아니 잘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앞에 앉아 있어 가지고. 혹시 아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라는 거죠, 「헌법」에. 그렇죠? 
○복지국장 이용환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빨간색은 무슨 당으로 치죠? 빨간색은 국민의힘으로 생각을 하죠, 모든 게. 그리고 파란색은 민주당으로 하고. 
  봉사활동하는 사람을 뽑는데 복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실하게 잘하고 퇴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행이 됐나 어쨌나 모르니까요. 
  그러면 봉사자들은 급여도 없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마음 먹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파란옷을 입고 오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 가지고 본인한테 이야기하지는 않고, 국장님이시니까 현재 잘 마무리하시고 퇴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인 신인식 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기붕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 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위원   과장님! 허 은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2021년 연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개정이 있었습니다. 
  주요 골자로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종량제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모두 3인1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3인1조로 하게 돼 있는데 가급적으로 지금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우리 구 조례를 보니까 제7조의2제2항을 보면 3인1조 작업에 예외사항을 두고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둔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서나 방침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저도 7월 달에 와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은위원   작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동일하게 3인1조 준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결과 ‘완료’라고 되어 있고, “대행업체의 안전기준, 이행실적 확인 등 3인1조 작업원칙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올해도 그 자료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청소대행업체 네 곳에 대한 업무일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업체별로 일지가 제각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자율로 맡기십니까? 아니면 의무사항 같은 것 있잖아요. 작업자 출․퇴근 시간 이런 몇 가지는 일지에 담도록 권고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 시에 이행 조건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행 여부는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4회씩 점검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은위원   이거 꼭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업체별로 업무일지를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모범적인 업체도 있고요, 굉장히 허술한 업체도 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에도 기본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일지는 더 중요한데요. 굉장히 놀란 것은 작업일지를 보니까 작업원분들의 명단,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시간 이런 것도 다 기재를 해놓지 않으셨더라고요.
  실제 어떤 업체는 일지를 보니까 현장에 기사 한 분만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5시부터 11시까지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운전도 하고 수거도 하고 이러셨다는 말씀이에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그런데 이런 건이 한 건이 아니고요, 어떤 업체는 30건 이상이 됐습니다. 
  제가 업무일지를 1년 치 요구했다가 너무 방대하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한 달로 줄였다가 그마저도 일주일 치만 받았었는데 이 일주일 치 중에 한 분만 작업하신 건이 30회 이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봤는데 종량제든 음식물이든 특히 대형 같은 경우는 한 분만 나가시는 것은 너무 많은 사고에 노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일지를 보다보니까 공식적인 회의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특수한 사유로 결근하신 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작업원들의 관리스케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이 긴급하게 그렇게 결근을 하시게 되면 다른 분들의 업무가 또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교육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소과장 이기붕   네,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업무일지를 부서에서 조금 봐주시고, 기본적으로 업무일지에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주셔서 대행업체 네 곳에 동일하게 좀 예시편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일정 서식을 만들어서 배부해서 작성하도록 하고요. 향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허은위원   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소과 직원분들이 워낙 노고도 많으시고 고생하기 때문에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이상이 지적 안 되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기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길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줄였죠? 
○청소과장 이기붕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줄였죠? 
○청소과장 이기붕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이동길위원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복지를 좀 줄였습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내년에는 좀 달라지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시설비에서 좀 줄여, 내년에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이동길위원   ’24년도에? 
○청소과장 이기붕   네. 
이동길위원   ’24년도에는 주6일제인가요? 
○청소과장 이기붕   정확하게는 주6일제로 바뀝니다. 
이동길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죠? 
○청소과장 이기붕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용역 다 끝났습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용역은 끝났고 현재 권역별로 4개 권역이잖아요? 4개 권역에 대한 대행업체가 일단 개찰을 통해서 선정됐고 현재는 적격심사 중이고,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12월 중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 저희하고 간담회 한 번 했죠, 멀리 갔던 그런 것 때문에? 
○청소과장 이기붕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다 결정했습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지난번 설명회 때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이 “기존의 업체들만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이번에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업체를 모집했었고요. 
  다행히 노원구에서 ‘노원사람’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입찰했는데 결국은 입찰가를 너무 세게 제시하는 바람에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줄 수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시장에는 음식물쓰레기를 3일에 한 번씩 치워 갑니까, 월수금으로?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지역에 따라서.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시장은 매일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기붕   음식물쓰레기도, 
이동길위원    식당 음식물. 
○청소과장 이기붕   수거 요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격일제로 지금 수거하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아니 시장에서 앞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하고 달리 식당 같은 데 매일 가져가잖아요? 식당은 매일 가져가죠? 시장에서도 매일 가져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거기도 식당이 있으니까, 음식물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져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청소과장 이기붕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이나 음식물이나 격일제로 수거하는 게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요.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 
이동길위원   음식물쓰레기도 격일제로 가져가요?
○청소과장 이기붕   음식물쓰레기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매일 하잖아요, 그거.
○청소과장 이기붕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격일제로? 
○청소과장 이기붕   그것이 내년부터는 전일제로 매일 수거하는 걸로 바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앞전에 식당에서 격일제로 가져갔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가져갔는데요?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행업체가 매일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사항이 안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
이동길위원   그러면 음식물 수거하는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구청에서 안 하고? 
○청소과장 이기붕   대행업체별로 음식물하고 재활용, 일반쓰레기까지 다 수거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 3구역에서는 제가 매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식당을 했는데, 
○청소과장 이기붕   그건 업체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저 매일 내놔서 매일 가져갔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서는 가져가는데 일반 업체에서 자기가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기붕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사료로. 
○청소과장 이기붕   네. 
이동길위원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이기붕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일단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격일제로 가져간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기붕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시장에, 
○청소과장 이기붕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어떤 업체가 매일 수거, 사료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수거해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괄적으로, 
이동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이기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어차피 그쪽의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지역에서 식당은 매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과장 이기붕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6일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시간은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야간 수거로 저녁 7시부터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내놓을 때 지금 현재는 7시 이후에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청소과장 이기붕   마찬가지입니다, 배출시간은. 
이동길위원   그러면 낮에 도로에다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밤에 10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내놓고 나갑니다. 
  집 앞에다 놓으면 거기 와서 쓰레기 뒤져서 밖에 주인이 내놓지 않으면 안 내놓고, 분리수거를 안 했으면 벌금 물고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도로에 내놓고 가는데 그게 매일 하면 없을 거다 생각해서 많이 깨끗해지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시 이후에 오면 그 안에 와가지고 7시, 8시 오면 9시, 10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1인 가구가 화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지난 번 설명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격일제로 수거하게 되면, 미화원분들이 골목골목별로 청소하게 되면 이분은 7시에 이 골목을 청소하는데 7시 이후에 내놓으신 분들은 수거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3일차나 돼야 수거가 됩니다. 매일 수거를 하면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이튿날 수거가 되겠죠. 
  그것은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 담당구역에 청소할 때 이 골목은 몇 시쯤 갑니다, 이 골목은 몇 시쯤 갑니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배출시간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미화원이라든지 대행업체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지시를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옛날부터 쭉 있었어요.
  그러면 좌우지간 당신들이 알아서 할 게 아니라 7시부터 고수를 하는 게 아니라 미화원들이 시간을 융통성 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모든 분들이 내놓을 수 있게끔 시간 조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딱 돼 있으니까, 대행 줬으니까 나는 안 해. 대행을 줬어도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당연합니다,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하는 방향이 좋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전문가시잖아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성년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급행으로 가버리네요. 급행으로 간다고요, 너무 빠르시다고요. 
  과장님! EM 보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년   네? 
이동길위원   EM. 
○환경과장 김성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죠? 
○환경과장 김성년   각 동별로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을 할 텐데 특이하게 민원이 있는 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특별하게 민원 있는 게 없다고요? 
○환경과장 김성년   네. 
이동길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홍보를 많이 하고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좋은 거예요, 이게. 다방면으로 엄청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홍보가 잘 안돼서 아는 분만 하지, 동사무소 앞에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홍보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게끔 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민원도 없고 그냥 옛날부터 기계가 있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 홍보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좋은 건 활용을 많이 해야지요. 
○환경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현수막을 게첩하는 게 가로경관 신청하고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게시대요. 
최일환위원   아, 게시대. 게시대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화면을 띄울 수 없으니까 끝나고 잠깐만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게시대가 약간 밑에 고정하는 부분이 뭐라 그럴까 빠져있는 것 같아서 게첩 했는데 되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게시대 자체가 좀, 
최일환위원   약간 밑에가 좀 빠져, 완전 무너진 건 아닌데 뭔가 빠져서 팽팽하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소나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그런 것들은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일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이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구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지금 공공용이 66개 92면이 있고요, 상업용은 10개소에 47면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왜 만드셨나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왜 만드셨나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왜 만들었냐고요? 
김상희위원   네. 왜 설치하셨죠?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을 방지도 하고요,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위해하기도 하고 보행자의 보행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목적으로 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대로면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희위원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 방침이 현수막 게첩을 적극 자제도 하고요, 유도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불법현수막은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요, 과장님!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정비실적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자진 정비도 많이 유도도 하고 주변에서 불법현수막이라고 사료되는 것들을 과태료 부과 처분해서 봤을 때 더러 대포폰 같은, 주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정확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있긴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현수막 소재는 환경에 무해한가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김상희위원   현수막 소재가 환경에 무해한가요, 유해한가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유해하다고 하죠.
김상희위원   유해하죠. 그리고 청장님의 취지도 환경에 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더 설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금년도 2,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800만원 정도 게시대 설치 건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타과에도 우수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공공시설물 조례를 만들면서 공공시설물의 감리자나 공공시설물 명이나 그런 표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현세대에 맞게 QR코드로 기재가 가능하게 제가 그것을 조례에 명기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갔었던 어떤 음악회에도 늘 볼 수 있는 종이프로그램 대신에 QR코드로 프로그램과 출연진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환경을 구에서 조금 줄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전단지, 현수막 이런 불법 유동 광고물을 대비해서 QR코드를 십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정보제공을 한다면 구민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환경뿐 아니라 인력의 낭비를 위해서도 저는 가급적이면 현수막이 많이 걸리지 않는 식으로 구에서 조금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대일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작구의 사례를 보면, 전봇대에 예쁘지 않은 불법광고물 같은 것들이 붙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를 붙이고 있는데, 그거에 연계해서 그냥 ‘불법광고 붙이지 말라’ 이거 말고, 그 뒤에 광진구 블로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큐알을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광진구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전봇대 시트에 함께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올해 보행에 불편한 전신주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올해도 4건이 있었고요. 
이동길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내년에도 한 1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내년에 10대?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이동길위원   그게 어디 들어와 가지고 책정이 된 거예요? 할 자리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한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해당되면 하겠다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거리가게 있잖아요. 그거 내년에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에도 거리가게 정비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총력을 집중할 건데요. 우선 건대입구, 강변역, 구의역, 아차산역 주변으로 집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내년에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이동길위원   마무리 되겠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계획만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볼 때는 몇십년 된 것 같은데, 계획 세운 지가.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가능한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노상적치물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 나도 위험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우선 노상적치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위해서 이동이 가능하다든지 허용치 범위 내 정도에서는 가급적 저희들도 도와드릴 요량으로, 고정거치대를, 고정시켜서 하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골목 도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분.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도 그 도로에 화분 갖다놓는 것 같던데, 불법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배치를 했는데요. 
이동길위원   불법도 이유가 있으면 관계없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여기서 위원님이 꼭 불법으로만 규정해서, 
이동길위원   아니, 도로에 노상적치물 정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 이유가 없는 거는 없죠, 모든 게. 불법건축물도 이유가 있어서 확장하는 거예요. 필요없는 데 확장 안 합니다.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위원님이,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벌금을 내고 인정하는 거고. 
  도로에 지게차로 해가지고 큰 화분들 있잖아요? 그걸 주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다 놓는 거잖아요. 차도는 차가 다니라는 도로잖아요.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는 거고. 
  그런데 거기다가 적치물을 놨는데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놓는다? 그러면 법으로 제재하고 할 저기가 없죠. 형평성 있게, 거기다가 구청장님 재량으로 놓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놔야죠.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저는 위원님 말씀에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이 100%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년도에는 도시 비우기 차원에서 가로 화분 저희들이 배치했던 건들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도록,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 동네에 있는 현수막 다 철거한다 그랬죠? 안 하면 그거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원래.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올해 한 건도 없었죠? 과태료 부과한 거.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있었어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이동길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한 8건 정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동길위원   8건이요? 붙인 거는 한 1,000건 정도 된 것 같던데 8건 했으면 많이 관대한 거고요. 
  그럼 그거하고 거리가게하고 노상적치물 내년에 다 마무리 하려면 고생이 많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동길위원   내년 연말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민원사항 플러스 되는 건으로 구의문사거리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신주가 도로 쪽으로 5개 정도인가 튀어나와 있는 거 아시죠?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신진호위원   그 부분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버스 업체나 이쪽에서.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위원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한 7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이번 연말까지, 올해 안에 한 개 정도 검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신흥운수에서 총 7건인데 한 개 정도 제일 시급한 건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거는 한전하고 긴밀하게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한전 통해서 아마 그거에 대한 정비·이설을, 설계도면이 오고 구체적으로 금액도 설정되면 그걸 올해 안에 한 개 정도는 해결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시급한 한 개부터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워낙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정당 현수막 때문에 가로경관과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힘든 것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서 내려온 것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를 금지하고 또 한 가지 추가사항이 아래끈 쪽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인 것들만 허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침 사항대로 하면 기존 펜스 같은 데 걸려있는 현수막이나 이런 건 행안부 지시사항에 다 위반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건 정비가 안 돼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우선 위원님도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지면으로부터 현수막 그 지적한 내용은 법령이라기보다는 행안부 2차에 설정해 줬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게. 
  저희들도 가급적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지면 1단짜리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통 키 높이, 시야를 가리지 않는 방향에서 1단까지는 허용하고.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 키가 한 160에서 180 됐을 때 인도에서 통행자가 도로 안쪽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간격이 2m 아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했던 건데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준 게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못 걸고 2m 이상으로 걸게 한 이유가 다 안전 때문이잖아요? 안전 때문에 그런 거라서 양쪽 다 정당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거의 게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2m 이하로 되는 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저희들이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바로 정당에 연락도 하고요. 
신진호위원   2m 이하 아래도 시정조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과에서?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돼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신진호위원   시정이 안 되잖아요. 2m 이하 건들은 바로바로.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당에 바로 요청을 드리고 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떨 때 모 정당은 연락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시일이 걸리기는 했어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진 정비도 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양쪽 위원장님들이나 그렇게 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말 그대로 정당에서 또 거는 현수막들은 12월 12일 이후도 계속 걸릴 거잖아요. 그럴 때 다른 것들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다들 안 거는 건 알고 있는데 2m 이하로 거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과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이번에 별도로 광진구 상권에 등록된 각 정당에는 문서로 다 시행해서 2m 이하로 달지 않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공문 받은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려있더라고요, 2m 이하로. 걸려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저도 오늘 지나오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규정에 맞지 않는 현수막은 바로바로 연락 취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강성은 주택관리과장님께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오전에 자이엘라 관련돼서 참고인 설명내용 들으셨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팀장님께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무래도 법령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팀장님께 답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8, 9층은 사용승인이 2022년 10월 7일 이전에 분양 완료됐습니다. 시행사에서 임대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포괄 양수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요? 
○위원장 전은혜   답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 사항 전반적인 거는 우리가 알기로 사전에 양도양수 한 걸 알고 있지만, 민특법에 따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모집해서 양도양수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번째, 광진구청에서 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공고를 보면 청약 접수기간이 2022년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청약 접수기간이 6시간에 불과한 데, 이 근거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는 공고 신청을 받는데요. 모든 조건이나 이거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리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요청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속기록을 남기고 또 차후에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임차인 모집 과정에서 주변 대학과 우선적으로 합의하라고 했는데, 건국대 등과 또는 세종대 등과 논의한 일이 있는지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위원님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된 상황 이후로만 관리하지, 초기에 공급계약 신청은 받지만 협의사항이나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고요. 그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걸.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도시계획과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도시계획과 지금 와계시죠?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PPT 띄워놨던 거에 보면 서울시 고시에 주변 대학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은미 주임님 있으면 하나 띄워놓으시죠. 
     (PPT 자료화면을 띄움)
  네 번째입니다. 
  광진구청에서 공고한 모집내용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72만원을 임대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8, 9층의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1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게 확인되면 광진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 장기일반임대주택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임대계약이나 그다음에 모집 자격, 임대료 책정을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게시를 해달라, 홈페이지에. 그럴 경우 우리가 게시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인 계약이 끝난 다음 그 이후로 관리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교보신탁에서 임차인을 모집했지만 신청하신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주소지 서초구에다가 양도신청을 했습니다, 교보신탁에서. 
  그런데 서초구에서 국토부 질의를 한 다음에 양도 신고를 받아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 신고를 받아주니까 양수인 임대사업자들이 각 주소지에서 신고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6호 중에 한 2, 3건 정도밖에 우리한테 신고한 게 없고요. 다른 데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서 다 신고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46채 중에 2채만 우리 광진구청에 신고했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임대인이 광진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신고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조건부 허가사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나온 6개 관련된 부분에, 우리 주변 세종대나 건국대의 학생들이 이걸 갖다 분양받을 수 있게끔 하라는 공시적인 내용이 서울시에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광진구청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부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최초에는 청년주택 관련해서 공공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조건을 단 것 같은데요. 이게 청년주택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공지원 주택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장기임대민간주택이다 보니까 학교에다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야 한다 그러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의뢰가 왔기 때문에 게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모집공고 한 건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위반 소지가 혹시 없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일단 우리 부서는 민간임대주택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검토한 결과 실제로 교보에서 매도를 했잖아요? 임대사업자들한테. 
  그런데 최초에 모집공고 할 때 임대조건하고 금액을 준수하라고 알려줬지만 그거에 대해 위반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거나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장기임대주택 승계와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상 분양 계약일보다 매수인의 임대사업자 신청일이 빠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알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관리과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이런 것만, 사후만 관리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그러면 임대사업자 포괄 양도양수 할 때 광진구청 주택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차인 모집공고에 있듯이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사항까지 포괄 양수도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우리는 46호에 대해서, 임대인들이 각 자치단체에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몇 건 안 됐는데요. 우리가 최초 접수할 때, 최초 모집공고할 때 임대료하고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 회신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양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공공지원임대주택은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혹시 8층에, 오피스텔 한 4, 5개가 건국대학교로 기부채납된 경우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글쎄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임대주택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이따가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주택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부분을 광진구청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임대주택의 46채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건대생들이라든가 세종대생들이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청년주택도 아니고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최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조건을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서울시의 주택공급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청년주택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나머지 부분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검토하고 추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안전보행 바닥 사인 있지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다시 한번, 
이동길위원   보행하는데 안전하게 다니라고 바닥에다 사인하는 것 있잖아요. 안내 사인도 있고 설치하잖아요. 그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밑에 바닥에 설치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네, 바닥에 설치하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효과가 있더냐고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글쎄요. 구체적으로 고보조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바닥에……. 
이동길위원   바닥에, 바닥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색깔 칠하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냐고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어떤 효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길위원   아니 해 가지고 무슨 반응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설치를 했으면 안전하다든가 아니면 보행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러면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설치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기에 반응은 안 봐요?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그래가지고 반응이 안 좋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거고, 너무 좋고 많이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증액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글쎄요.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동길위원   전반적으로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시설이나 도로에 하는데요. 
  그것은 저녁에도 야간 순찰하고 그러지만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밤에 순찰을 돌다보면 잘 몰라요. 주민들도 이게 뭔가도 잘 모르고, 여기저기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많이 있나 해가지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해서, 내년 예산은 안 올렸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내년도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중곡2동하고 4동을 지금현재 전수조사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예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서는 그쪽 2개 동이 제일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올해는 화양동하고 군자동에 했었고요, 지금 진행중이지만.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중곡2동하고 4동을 할 예정입니다. 범죄율도 높고요. 
이동길위원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심각한 데부터 한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있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이동길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이동길위원   다 해결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글쎄 위원님도 알다시피 불법건축물이 자진 정비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든가 그렇게 해야만 해결이 되잖아요? 
이동길위원   네. 해결이 안 되죠, 힘들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전부 ‘완료’라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돼. 부과금을 물리니까 완료하겠지 그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과태료 물리면요. 
  그런데 과태료 안 물린 것 그렇지 않고 건축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완료, 완료 해서 100% 다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건가, 실제하고. 그래서 그걸 물어봤고요.
  불법건축물이 좀 힘들죠. 힘든데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법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 20년, 30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신고를 해, 그러면 갑자기 과태료가 나와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글쎄 그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그 전에 적발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발 안 된 곳도 있거든요.
  매년 항공촬영도 9,000건씩 나오지만 그게 또 거기에 안 걸리는 데도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1년에 한 300~400건 되거든요.
  그걸 보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처리를 안 하면 또 다른 데에다 진정 넣고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타깝지만 한 몇십 년 아주 오래된 것은 감안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관련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항공촬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이동길위원   앞전에 안 했었죠, 당분간?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아닙니다. 2년에한 번 꼴로 제가 하는 걸로, 
이동길위원   2년에 한 번 해가지고 비교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이동길위원   2년에 한 번 해가지고 비교하냐고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것을 우리가 다 현장점검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공촬영을 하면 2년 전의 것하고 지금 것하고 비교해야 증축을 한 게 변동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쭉 항공촬영 해가지고 항공으로 “이것 건축했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없던 게 있으면 현장에 가서 적발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그런 것 있고,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게 2년에 한 번씩 한다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적발 인원은 지금 몇 명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지금 6,000건이 넘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구에서 적발하는 인원이 있죠, 6명, 7명인가?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직원이요? 
이동길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직원이 7명입니다. 
이동길위원   7명이 하시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이동길위원   이렇게 해서 거의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지는 않죠, 민원 위주로 하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민원 위주로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항공촬영 관련에 대해서 현장 방문해서 결과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불법건축물은 요즘에는 건축이 힘드니까 신규로 짓는 게 얼마 없잖아요. 앞전에는 많이 했죠. 
  그러면 준공할 때 철저히 검사를 해서 해 주죠.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불법으로 짓게 되면 철거는 못 하니까 관대하게 놔두잖아요, 그리고 과태료 물리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과태료 물고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지고 집 하나 받아가지고 수입도 없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 집은 물탱크하고 위에 패널로 보일러실 달아낸 것 그게 전부예요, 거의 보면. 그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거의 죽음이에요, 어르신들은. 놀라기도 하고. ‘불법이다’ 하면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20~30년 살다가 불법이라고 과태료 내라 그러고 철거하라고 그러니 어이가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법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것은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해줬으면, 그리고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어르신들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관공서에서 나왔다 그러면 겁부터 내요, 뭘 잘못했나 하고. 맨날 죄짓고 하시는 분들은 경찰이 와도 보통인데. 
  그러면 다정하게 말씀 잘 드리고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광진구민들이 편안하게 잘살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하기는 해야죠, 이것을.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도로에 적치물 있던 식으로 다 ‘불법이다’ 해서 전부 다 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법이 빨리 제정이 됐으면 하는데 그건 아니고 광진구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국장님께 한 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이 이번 종합감사가 1월에서 3월 달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한, 감사담당관에서 시작했는데 올해, 아닌가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일환위원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어느 부서가 해당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종합감사를 한 결과 79건이 조치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 18건에 주의 55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재무 같은 경우는 다른 국과 같이 합쳐서 된 것 같은데 212건이라는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나중에 이것 끝나고 추후라도 해당 부서는 좀 말씀을 주시거나 자료나 이런 것을 주셨으면 해서 국장님께 여쭈어보게 됐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종합감사 수감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는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응답소 현장민원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한 210건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150건은 처리됐고 58건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1% 정도가 처리율이 됐습니다. 지연했던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자료가 아마 지금 준비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일환위원   이게 명칭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이고요.
  여기에 자료 보면 20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21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리하신 게 150건이고 지연이 58건입니다. 지연이 어떤 부분이 지연인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다른 부서는 낮은 곳도 현저히 낮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으로 다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연’이라는 것이 있길래 어느 것이 지연이 된 건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준비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추후에 자료 준비되면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그 건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고상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보니까 중곡4동도 했고 중곡1동, 구의1동․2동․3동, 자양2동, 광장동, 자양1․3동 했고 지금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화양동, 군자동이 있고 내년 사업으로 중곡2동, 중곡4동을 예산에 넣으셨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다보니까 자양4동이 빠졌더라고요. 자양4동은 그러면 환경개선할 만한 장소들이 없었나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자양4동도 2022년도에 했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준 리스트에는 빠져 있어서,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래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으로 문제가 되는 어두운 곳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자양2동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거기도 조명, 가로등도 너무 어두워서 학부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해오셨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지역을 살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세심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우   장길천 위원님 해 주시지요. 
장길천위원   과장님! 자료 받은 것 건축이행강제금 연도별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없으면 좋은 건데,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2020년도요? 
장길천위원   네. 제가 한 4년 치쯤 자료를 요청했고, 반환금 내역이요. 없으면 좋은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글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한 130만원 정도로 적고요. 
  그다음에 작년이 한 1,200정도 많은데 요즘에 건축 이행강제금 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많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현재 관련해서 동향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1년에 한 번 부과한 것을 두 번 부과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50% 부과하는 것을 100%로 부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의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요, 통과될지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회에서 관련해서 법을 지금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참고인이 주택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분양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내용을 좀 보셨지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봤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자이엘라에 들어가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은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드리면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있고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들어보셨던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나 용도지역 변경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주자 조건이라든지 임대료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공적인 규제들을 가하는 형식의 임대주택이 있고요. 
  자이엘라에 지금 적용돼 있는 46호의 임대주택은 그런 공공지원이 아닌 그러니까 당초의 명칭은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혼선 내지는 착시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순수한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도 도입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임대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그 당시가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한참 공급이 막 촉진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공적인 측면도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자가 반영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반영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행 규정상 임대료에 대한 제한에 대한 따른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부분은 ‘없다’라는 법률적인 검토, 그다음에 국토부에 문의도 하고 최근에는 법률자문까지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한테 자료가 오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민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첫 번째는 미래도시국 9월 4일 날 건축업무 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집행하셨고, 두 번째는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계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집행하셨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영수증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신청사 도면 가지고 간담회 한번 하자 그랬잖아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이동길위원   언제쯤이나 될까요? 거기 공사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저희가 한 12월이나 연초 정도에 한번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칸막이 조정을 하려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해야 거기도 두 번 일이 안 되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의회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청사 내 의회 건물.
이동길위원   네. 의회 건물.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그거에 대해서는 사무국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위원장직무대리 서민우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정은미 주임님, 자료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화면을 띄움)
  과장님, 아까 주택관리과 할 때 질의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전자에 국장님께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주택이 필요한 의미를 담아서 지구단위를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해당 내용을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지구단위를 통해서 권장했던 사항이고. 
  사실 사업시행자인 교보 측에서는 이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행했는데, 그게 임대주택 사업자한테 넘어가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실제 임대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지켜졌고 일부는 안 지켜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이득이요? 
장길천위원   시세 80%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그 부분은 사실 당초에 교보 측에서 사업 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이수를 완료한 상태에서 넘기는 과정에서 그것을 개인이 즉, 민간인이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까지 구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0년간 매도를 못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이엘라 건물 내에 기부채납 돼 있는 공간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도로 271㎡하고 그다음에 건물 3층에 2,000여㎡를 기부채납 받았고요. 
  그다음에 1층하고 8층에 사용권이라 그래서 그 건물이 존치하는 기간 동안 사용권을 구나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따로 구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3층에 보면, 아까 제가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 서울시캠퍼스타운활성화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광진구청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글쎄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결정을 해서, 확인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 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사용권 시설에 있어서 8층에 820호가 또 하나 있네요? 
  이것도 역시 캠퍼스타운 활성화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 이게 3층과 8층이 똑같은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그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는 사업자한테 그 공간을 확보해서 받는 것까지,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인하고 기부채납 받는 거고요. 그 이후에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해당 과가 어디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캠퍼스타운활성화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가정복지과. 
장길천위원   광진구청으로 따지면 어느 과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가정복지과 소관. 
장길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자이엘라에 들어있는 모든 기부채납, 그다음에 사용권 시설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장길천위원   1층, 3층, 8층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장길천위원   초기에 1층도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층이요.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서 사업자한테 그 공간을,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상 부서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당 부서로 넘기는 시스템인데, 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3회 이상 관련 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부서를.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할 부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계속 중단돼 있는, 그러니까 기부채납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나중에 가정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그런 공간으로, 다문화가정 공간으로 이용하겠다 해서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자이엘라 신축될 때 기부채납되는 1층 공간에 대해서 서로 사용하려고 과별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사용을 안 하려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은 거짓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전자에 지구단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협의했었을 때 해당 부서가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 대상 부서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협의했을 때 적정한 부서가 없어서 한 2회 내지 3회 정도 협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길천위원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기둥보다는 1층 공간이, 이 내용하고도 연관되지만 자이엘라나 호반써밋이나 이렇게 개발했던 목적은 건대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상권이나 업무 이런 게 도입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저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까지 통해서 그런 개발을 유도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1층 그 공간이 사실 다양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할 걸로 저희들도 판단했는데, 일반 이렇게 사무실이 칸으로 막혀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가로가 조금 도시미관에 저해될 수도 있고 폐쇄적인 공간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지역이 활성화되고 가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되기를 도시계획과에서는 계속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사실적으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사실상 협의를 합니다. 
장길천위원   협의를요. 그러면 협의를 할 당시 그 공간에 가운데에 기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기는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그렇지만 면적 자체가 충분한 면적이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나 용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둥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둥이 장애도 될 수 있지만 어쩌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나 건대입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용도를 중점으로 둔 것이지 기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지 특별히…….
장길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건물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가신 분도 그렇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둥이 딱 숨을 막히게 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온한 훈기가 느껴지는 건물하고 그렇지 않고 싸늘한 부분이 있는 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도면상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다른 공간을 기부채납 받았다면 그 공간을 여러 부서에서 서로 사용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운데에 기둥이 있어서 사용을 못한다 하는 부분을 과별로 몇 개 과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기부채납을 받을 때, 제가 서두에 물어본 부분이 그냥 기부채납을 받을 때 주는 대로 받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냐, 협의하냐고, 했을 때 협의 사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도권이 우리 광진구청에 있다면 우리 편의에 의해서 기부채납 공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대학에 있을 때, 바로 이 지역에 3,000평을 줄 때 그런 부분이 협의할 때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도권 자체가 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간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그 건물의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사실 협의도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주도권을 저희가 가지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도 도로하고 3층의 공간은 기부채납을 완벽하게 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했던 1층과 8층에 대한 그 공간은 사업자한테 소유권까지 이전받는 게 아니고 사용권까지만 받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기부채납 받거나 이렇게 사용권을 통해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때는 그런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 부위원장 전은혜 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두 과가 남았는데 계속해서 진행하고 마치는 게 낫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천동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 대 일 감사 때 질의를 못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제가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나루아트센터 앞에 배 모형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조형물이라고 받았는데, 조형물이 맞나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봄 정도에 구정질문을 할 때 공공조형물과 공공시설물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그때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조형물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은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천동필   자료가 누락 됐던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누락 된 건가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김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공공시설물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고, 공공조형물은 미술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전부개정 했습니다. 공공미술로.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 제가 조례에 담은 내용 중에 5조2항에 보면 ‘연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기능 상실 시에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철거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저것을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단체에서 김장할 때 그냥 준비를 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데, 민감한 질의일 수 있지만 이게 2005년에 설치됐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정도가 됐고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나루아트센터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견해로는 만약 그런 설치물이 없다고 하면 나루아트센터에서도 그 광장을 이용한 더 넓은 버스킹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구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철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천동필   이 조형물은 미술장식품으로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된 사항이라 임의철거는 불가합니다. 
김상희위원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에도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저희들이 현장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다소 시간이 지나서 형상이 미흡하지만 본래 취지대로 장식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저한테는 들어오는데.
○건축과장 천동필   그런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김상희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김상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저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공공조형물들에 대한 조례도 얼마 전에 통과된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소관 업무는 주택관리과 재생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 바로바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만큼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시 지침에 의해서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면 오히려 사업주한테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해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가 현저하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준다거나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 내지는 처리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하고도 일단은 한번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건축물의 건축주, 지금 사용 주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로 협의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다만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강제철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판단되고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자이엘라 부분으로 과장님한테는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마지막 질의를 한다는 것은 그 건물 자체의 모든 승인권이라든가 준공권 자체가 건축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건축과장 천동필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7개 과가 걸쳐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수차례 가보고 현장 점검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덕분에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현재 자이엘라 부분에 고소고발 돼 있는 부분이 어디어디고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4층, 5층, 6층 무단 대수선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사를 고발했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행강제금 1억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감리건축사에 행정처분 이행 의뢰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감리는 서울시에서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광진경찰서에도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딱딱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지금 감리건축사의 처분은 서울시에서 진행중에 있는 건데 그 양정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 건은 광진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건이죠? 이행강제금은 지금 1억 7,000만원 부과해서 다, 
○건축과장 천동필   납부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무단증축 6층에는 시정이 완료됐나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시정완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됐으니까 이후에 보니까 예식홀이 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식주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맞죠?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7개 과에서 모든 게 문제가 없다고 ‘문제 없음’으로 해 가지고 준공을 내줬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똑같은 부분 얘기를 했지만 단 한 과라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적을 했으면 아마 건축과에서는 준공을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지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해당 과에서 자료가 오면 그것만 검토하고 그냥 준공을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검증이나 다르게 크로스 체크를 합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일체 현장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무가 임대이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하는 삼익건축사가 현장 나간 건이 있고, 자이엘라 같은 2,000㎡ 이상은 해당 감리건축사의 사용승인 조서에 의해서 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타 과에는 해당 소관 법령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없음을 건축과에다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겠네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 회신이 와서 중지 처리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참 아이러니컬 하게도 제가 단 한 과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줘서 준공을 내줬다고 하면 그나마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7개 과가 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없음’으로 해서 준공을 내줬을까 아이러니컬 합니다. 이건 뭐 짜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그렇죠? 
  국장님! 부탁 겸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이엘라와 같은 저러한 건물이 다시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나 광진구의 건대입구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백제예식장으로 시작했던 아주 좋은 위치고 향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좋은 건물이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겉은 번지르르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축과에서 각 과에서 ‘문제 없음’으로 온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는 책임을 지고 현장점검을 나가볼 수 없으면 감리라든가 다른 쪽을 통해서 크로스 점검을 한 이후에 서류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건축과 뿐만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잘 검토해 줄 것을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답변드리면 위원님,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해서 청장님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 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분야까지 사용승인 전에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승인 되도록 해서 앞으로 건축물 관리에 더욱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서 앞으로 광진구에서는 부실건축물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처음 들어와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자양4동 힐링센터의 부실공사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점검했습니다. 
   그 당시에 팀장님 하셨던 분이 어르신복지과로 가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나오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팀장님의 건강을 빌면서 앞으로, 그 건물 때문에 해당 팀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까지 마지막 하자이행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불법건축물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다른 부서들에 다 얘기하고 건축과가 마지막입니다. 
  구의2동 청사 관련된 건데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지나고 이미 골조까지 다 올라간 상황이니까, 수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 때 왜 반영이 안 됐을까” 이 부분과 적어도 착공 전에는 주무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교통 관련 주무부서와 착공 전에도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없죠? 
○건축과장 천동필   네. 
신진호위원   그래서 착공 전에라도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됐고 했으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다 골조가 올라간 상황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면, 이게 레벨  단차가 있어요. 한 1.2m~2m 정도 앞뒤 도로에 단차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주차장으로 주차장 입구를 어느 쪽에 냅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높은 데로 가는 게 좀 유리하겠죠.
신진호위원   네? 
○건축과장 천동필   높은 쪽으로. 
신진호위원   높은 쪽으로 간다고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신진호위원   왜요? 낮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똑같은 환경조건이면. 
  그래야 경사로도 짧아지고 그만큼 주차 면수도 더 나오고.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신진호위원   통상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높은 쪽으로 되어 있고 뒷골목 더 좁은 도로에 되어 있고 주택가 근처로 주차장 입구가 나버렸어요.
  지금 설계공모 심사결과에도 보니까 ‘6m 도로와 8m 도로 사이의 레벨차를 감안하여 설계하는 게 바람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천동필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렸듯이, 
신진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밑의 그 당시에 도서관이었나요? 그 단차 말고 ‘6m 도로와 8m 도로 사이의 레벨차를 감안하여 설계하는 게 바람직함’이라고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되어 있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보통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낮은 쪽으로 설계해서 잡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됐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주무부서의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착공이 진행되면서 다 골조도 올라갔고 주차장 입구가 뒤로 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거 정말로 이미 다, 허물어서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준공은 내년 2월, 3월 안에 낸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광진구에서 가장 보기 좋은 청사가, 주민센터가 건립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주차장 입구 방향 하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우려들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무 부서들과 다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천동필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전에 협의가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앞으로 잘 협의해서, 아직 지하 무근공사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신진호위원   무근공사 전이라도 빨리해서 센서등 다 반영하려면 교통 주무부서들과도 협의해서 하고 협의한 후에 나중에 결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또 한 가지 질의사항인데  구청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중인 건물들 도면 보유 현황들 잘 봤는데 중곡3동 주민센터처럼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물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증축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의 건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 도면을 갖고 있어야 증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점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 다가구 건물들을 매입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구청에서 직접 다 발주해서, 구청이 건축주가 되어서 지었던 건물들 중에서도 일부 설계도면이 없는 것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물론 법적 의무기간이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파일로 좀 보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모든 점검이나 적발을 할 때 그 적발하는 감시자가 떳떳하려면 본인부터 깨끗해야 돼요. 본인부터 위반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중곡3동 주민센터가 건폐율이 오버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정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적 안 했으면 그 오버된 상태로 계속 갔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일반 주민들 대상 건물이었으면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건축과장 천동필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곡문화체육센터도 건폐율 오버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제서야 ‘건축면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 수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 지적하고 점검해서 불법 위반사항들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나부터 떳떳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외에도 지금 보면 건폐율이 오버되어 있는 구청 소유 건물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 한 건 한 건 지적하기 전에 먼저 과 차원에서 다 일괄적으로 점검해서 그 부분들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일괄적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가령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도면 외에다가 물건 적치하고 창고처럼 쓰는 것 이거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원래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주민센터도 더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검을 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구청 먼저 본이 돼야죠. 본을 보이고 구청 자체, 우리가 먼저 불법 사항들을 다 시정하고 고쳐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불법건축물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적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잘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가 해 주셔야 돼요. 다른 행정직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기술직 분들이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 주고, 그리고 위반건축물도 적발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 기술직 분들이 좀 더 뭔가 해결 방안들을 좀 제시해 주고 같이 고민해 주고 이런 기술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네, 명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볼게요.
  광진구에서 다중주택 허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주택까지는 제한을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유가 뭐죠? 다른 구에서는 거의 다 실행하고 있죠? 
○건축과장 천동필   다른 구도, 한 2개 구청은 아마 다중주택, 
이동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중주택이 지금 광진구에서는 없죠? 
○건축과장 천동필   현재까지는 허가사항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다중주택의 용도가, 일반주택을 못 짓는 자리에다가 협소하고 골목이 좁다든가 주차하기 힘들고 그런 용도를 다중주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죠? 
○건축과장 천동필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광진구는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타구보다는 광진이 주차가 상당히 열악해서 일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하게 되면 세대당 0.3대, 0.5대를 확보하게 되는데 다중주택은 주차를 한 두 대만 확보하고도 한 10세대 열 가구가 들어오다 보니 그래서 좀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주차확보를 위해서 허가를,
○건축과장 천동필   주차난 때문에. 
이동길위원   엄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천동필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40평 밑에 조그마한 것 골목에 있는 집은 40년~50년 돼 가지고 건축을 못하고, 낡아서 비가 오면 새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버려야 됩니까?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주택을 주차가 안 되는 데는 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주차가 부족하니까 주차대수를 다가구 수준으로 넣어라, 그것은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잖아요.
  다가구는 다가구를 지었을 때 거기에다 주차대수가 나오니까 0.8대고 몇 대고 해서 기준을 정하지만 이것은 그럴 수 없는 집을 하기 위해서, 못 지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주차가 안 되니까 방안을 해서 만들어 낸 게 다중주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가구 수준을 갖다 넣어라 그러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런데 다수의 주민들은 반대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누가, 본인이? 
○건축과장 천동필   주차난 때문에. 
이동길위원   아니 본인이요?
○건축과장 천동필   아니요. 
이동길위원   주위에서?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불법주차를 아닌 사람들이 다 얘기해서 못하게 해도 계속 불법주차하고 하지요?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죠. 아닌 사람이 저집 집 짓는데 주차 없이는 허가 내주지 마라 그 민원이 들어옵니까? 일반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중주택이 뭔지도 몰라요,  여기 광진구에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온 지, 민원 받아가지고 그게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민원이 1,700건이 있었어요. 그 민원에 다중주택 허가 내주지 말라는 민원은 못 봤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다 훑어봤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니까 주차대수를 다가구 수준으로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토해 가지고 대화 좀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지으면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몇 년 동안 보증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하자별로 틀리는데요. 방수 같은 경우는,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공공건축물, 일반 건축물.  
○건축과장 천동필   3년, 5년, 10년 있습니다, 기간이. 
고양석위원   10년까지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10년까지.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면 한 30여개 품목이 들어오는데 최고 10년까지 하고 1년, 2년 연차별로 있잖아요, 품목에 따라서. 
○건축과장 천동필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예를 들면 도배나 페인트 같은 것은 소모성이 있으니까 1~2년이라든가 골조는 10년까지 가고 이렇잖아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방수는 얼마나 하자보증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천동필   방수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2년이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고양석위원   2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2년이에요? 
이동길위원   2년이에요. 
고양석위원   2년이에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2년 후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보증을 못 받네요. 
○건축과장 천동필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보증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계약금의 3%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군자동 행정감사를 갔어요, 동 행정감사. 갔더니 한두 군데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곳에 방수가 안 돼서 누수가 되더라고요. 지하가.
  그렇다손 쳐요. 지하가 방수가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상이 문제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준공 난 지가 작년 2022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년 6~7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동장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대책이 안 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비가 많이 온 장마철에 물 퍼내느라고 업무가 안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부터 지하까지, 그래서 제가 동장님 보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누수가 생겼던 지점을 전부 촬영해서 파악을 해놓아라’라고 했는데요. 워낙 많아서 답이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누수를 어디다 하소연 할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준공을 사용승인을 내 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위원님 그것은, 
고양석위원   제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감리도 있고 했을 건데, 군자동 동청사가 이렇게 방수가 안 돼서 여러 군데서 누수가 있다는 걸 보고 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네, 받았습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 내기 때문에 시공사에다 하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고양석위원   시공사에서 차일피일 미뤄서 시공이 안 됐을 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자보증보험에, 거기가 부실하게, 할 능력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 하자보증금을 맡겨놨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불러다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천동필   만약에 거기서 거부했을 때 그 비용을 저희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한 달 반 전에 받았습니다. 
고양석위원   한 달 반이라고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고양석위원   아니, 여름 장마철에 지하실이고 심지어 동장실까지 물이 작년부터 많이 새서 불편함을 호소했었는데, 한 달 전에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천동필   주민센터에서 한 달 보름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이거 담당 팀장들 한 달 전에 누수가 있다고 보고받은 거예요? 작년부터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계획팀장 윤용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당 시공사에다 하자 요청을 했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 달 보름 전에 저희 쪽에 동에서 직접적으로 하자 요청 공문을 보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고양석위원   말씀드릴게요.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길천 위원도 말씀했었고, 우리 이동길 위원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동길 위원께서 이게 일반공사비보다 공공건물 공사비가 훨씬 많은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사실 일반 수주단가보다 훨씬 높아요. 
  그다음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이게 추경으로 하자보수 공사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공사가,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건 발주를 공개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업자들이 올라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하자보증보험에 가입돼서 공사금액의 3%나 되는 금액을 하자보증보험으로 해놨다면 이거는 그 회사가 빨리 안 되면 전문업체 불러다 하고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예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가능합니다. 최대한 압박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임의조치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군자동 동청사를 굉장히 돈 많이 들여서 신축했고 그다음에 준공한 지가 1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 하자가 생겼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건축과장 천동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공사는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1군 업체가 하더라도 하자는 있기 마련인데, 
고양석위원   그건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한두 군데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 군데예요, 여러 군데. 
  그날 김상배 위원이랑 이동길 위원이랑 같이 행감을 나갔는데 볼썽사나울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 그러면 문제가 복잡했을 거예요. 이게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샌다는 이 시점에 이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일상에서는 별로 그냥, 맑은 날 무슨 날에는 염려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은 큰 불편함이 없어요. 좀 이따가 발령 나서 다른 데 가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개인 건물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방수가 2년 유효기간이라 그러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서두르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빨리 서둘러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또 겨울이에요. 겨울 지나면 2년 다 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참고인께서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한 가지만 문의해 달라고 문자가 와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이엘라 허가 때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도로 조명 허가받으라고 건축과의 의견이 있었는데, 준공 때는 도로 조명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요? 
○건축과장 천동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로경관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준공 때도 협의했는데 가로경관과에서 별도 의견 없는 걸로 왔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서 별도 의견이, 
○건축과장 천동필   가로경관과. 
장길천위원   거기서도 의견이 없는 걸로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상 없음으로 준공 처리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역시 각 과에서 자료제출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여실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참고인께서도 이 내용을 숙지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요. 
  제가 동행정 감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구의1동 청사도 상당히 부실이었어요. 설계를 구민 공모로 받아서 짓다가 임의로 변경해서 짓고 부실이 났는데, 이번에 제가 군자동을 또 가게 됐어요. 군자동을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정말 심각했었어요.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부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단지, 하자보증보험이 2년이잖아요? 총금액 3% 이내에서.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자보수를 건설사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타 건설사에서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그거, 
○건축과장 천동필   예치된 금액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예치돼 있는 금액 내에서.
○위원장 전은혜   아니요.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자보증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건축과에다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제가 그 동장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건축과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하자 부분 처리는 건축과에서 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고양석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해석을 잘못하셨는데, 과장님도 지금 잘못 아시네요. 
  이거 하자보수 거기에다 보내잖아요. 증권이 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분쟁을, 우리가 건축을 맡겼던 건설사하고 조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정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쪽에서 해주게 하고 하자보증보험회사에서 ‘그래. 이건 너희들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위에 옥상 방수는 구청에서 하고 너희들이 돈을 청구해.’ 그렇게 허락이 있을 때 그걸 받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거 법 절차를 정확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위원님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세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 보증보험회사가 그렇게 아주 완장을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타 곳에서 공사를 하고 그 증빙을 제출해야만 그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이 2년 이내 했더라도 계속해서 하자가 나면 계속 연장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의1동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혹시 그런 행위를 해서 또 그런 부실이 났으면, 같은 사건으로요. 재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군자동은 너무 심각했었어요. 그거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걸 저도 질의하려고 했어요. 보증보험이 어디죠? 어디 보증보험이에요? 
○위원장 전은혜   지금 단일보증보험밖에 없어요. 2개였는데 합해져서 서울보증보험하고, 
○건축과장 천동필   2개가 있습니다. 서울보증하고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서울보증보험은 회사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고, 두 개가 있죠? 
○건축과장 천동필   건설공제조합입니다. 
이동길위원   공제조합은 잘 해줘요. 서울보증보험회사는 안 해줘요. 자기 건축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리를 하고 주지 않고 여기서 신청하면 서류 검토를 해서 나와서 허가업체 도장이 찍혀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타서 거기서 돈을 주면 내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거기는 좀 힘듭니다, 안 해줍니다. 건축 쪽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해야 해요. 2, 3년 안인데 안 됐다고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어서 1년, 3년, 5년, 10년 그렇게 있잖아요. 기준 같은 거. 그래서 그 안에 처리를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서 빨리빨리 하세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전월세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나라 자체가요. 진짜 심각하고. 온통 젊은 사람들도 대출 받아 가지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갈 데는 없고. 우리 광진구는 없기를 바라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현재 광진구에 부동산 피해 접수가 한 48건 접수됐고요. 
이동길위원   48건 들어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네. 그 중에 국토부에서 실물 3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로 인정, 가결 받은 게 21건, 한 60%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광진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피해 예방이 가장 우선적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 예방 활동을 하고는, 전월세 상담이라든가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에 어떤 피해사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많이 있는데,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한 명도 없게끔 그리고 또 조치를 잘 해줘서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건.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7일차인 마지막 질의답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13 인
  전 은 혜      서 민 우      최 일 환    고 양 석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22 인
▪행정국
행   정   국   장         권 영 우
총   무   과   장         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승 민

▪복지국
복   지   국   장         이 용 환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한 미 라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 선 화

▪안전환경국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 인 식
청   소   과   장         이 기 붕
환   경   과   장         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         김 형 일

▪미래도시국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주 택 관 리 과 장         강 성 은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의회사무국
의 회 사 무 국 장         신 용 하
의   정   팀   장         최 미 화

○ 출석 참고인 2 인
참    고    인  1         정 일 국
참    고    인  2         김 정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