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6일(목) 11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개의)
○위원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기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따가운 햇볕아래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일할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도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처리해 줄 때 구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김현기   의안담당주사 김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3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5월 1일부터 도로유지관리 업무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도로관리청별로 구분 관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는 서울특별시공고 제 252호 99년 3월 30일자로 공고되었고 99년 4월 20일부터 발효되었고 자치구도로는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되어 공고중에 있어 자치구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로 운행자 부담금을 징수·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례들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자치구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로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용도를 규정하였고 셋째로 기금의 회계관리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고 넷째로 기금운용관리의 적절을 기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로 결산보고 및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구 도로굴착복구 도로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송선국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관내도로 중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게될 서울특별시도가 1999년 3월 31일 공고됨에 따라 광진구에서 관리하게 된 도로의 굴착에 따른 복구비용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일종의 독립채산제와 같은 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법 제64조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금고의 설치와 같은법 제110조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기금설치 운용조례와 같은 일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 중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제2호의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제3호의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제4호의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등은 주관부서의 일반업무추진과 별개의 독립회계로 구분되어야 하는 바 산출의 정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2조 기금의 재원은 광진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이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되어 있는 바 도로굴착 복구비용의 산정이 정확하여야 복구비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또한 과다징수로 인하여 원인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객관화된 징수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도로법 제64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10조 및 제11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도로과장님이 주 업무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 관내는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전체의 도로에 있어서 관리를 서울특별시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로관리공단이 있고 또 우리구가 있죠?  이렇게 3군데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거죠?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도로과장 정진호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로의 관리를 도로폭을 기준으로 20m 이상은 시장이, 20m 미만은 구청장이 이렇게 운영되어 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부터는 도로의 기능상으로 구분해서 서울특별시도, 자치구도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도는 자동차 전용도로일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20m 이상 폭으로서 동서남북 건설사업소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도는 구청장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조례정비가 5월말까지 정비가 되면 6월 1일부터는 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서울특별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과 건설사업소가 관리하고 자치구도는 구청장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우리 광진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될 도로가 어디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와 동부간선 도로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이외에 나머지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정진호   그 외에 도심 도로 중에서 지금 제가 참고가 되게 도면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주요 간선도로인 천호대로, 광나루길, 자양로 16개 노선은 건설사업소가 관리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6m 이상 20m  미만 도로 약 460개 노선이 됩니다. 이것은 자치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도로굴착기금설치조례가 이제 기존에 큰 도로에 해당되는 시설건설사업소, 거기나 그런 데에서 관리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네. 이게 기금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도로를 파게되면 원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들에게 1㎡를 파는데 돈을 얼마 내라, 원인자 부담원칙이니까 그동안에 원인자 부담을 구청장이 고지를 하면 상수도를 파거나, 도시가스를 파거나 체신을 파거나 간에 그 부담금징수조례에 따라서 돈을 부과하고 돈을 은행에 납부하면 전부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 거와 시장 거 하고를 구분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번에 우리 구조례로 굴착복구기금이 인정이 되면 이 조례로 인해서 얻는 효과라든가 혹시 부작용 이런 것은 뭡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희가 얻는 이익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전국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구청장이 결국은 돈을 타 쓰는 경우입니다. 
  결국 우리 구청에 기금조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구금고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돈의 이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자치구민이 편리한 그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정진호   자율성이 확보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건설사업소라든가 도로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하고 결국은 앞으로 긴밀히 업무를 협의해야 돼죠?  시가 아니라, 그랬을 때 업무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어쨌든 저희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저희 구청장이 하는 행정을 건설사업소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치구민들이 불편할 경우에는 구에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하니까 시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하면 우리들이 불편한 것은 아마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거기는 공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기관입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시설관리공단은 투자기관이고, 저희 관내에서는 동부건설사업소, 성동건설사업소 두 개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정규직 직원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투자기관입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신인용 위원님!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시도에서 관리하던 도로가 이번에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이 개정이 되게 되면 우리구로 이관되는 도로가 몇m나 됩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지금 과거에 중곡천 복개도로 그걸 폭이 20m 이상이라 해 가지고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 한 것이 그게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자양동에 기사식당길이 우리 구청도로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주차구획선이라든지 모든 세입원들이 우리구에서 전부 얻게 됩니다. 지금 다른 거와는 크게 다른 게 없고 복개천도로와 기사식당길이 구도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신인용위원   그러면 두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큰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는 그대로이고, 그 두 군데 도로가 구도로로 넘어온 겁니다. 
신인용위원   중곡천 복개천 도로하고 자양동에 기사식당길로 쉽게 얘기하면 두 군데라는 거죠?
○도로과장 정진호   나머지는 6m 도로, 8m 도로…….
신인용위원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기사식당 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잖아요?
○도로과장 정진호   옛날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이 법이 발효되면 그 수입을 조정을 해서 우리구 세입이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엄청나게 골치아프겠네요.
최동민위원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우리 땅인데 시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도로과장 정진호   이 업무가, 시업무와 구업무가 시에서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시일이 많이 걸려 가지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5월쯤까지는 관계 법을 정비하고 6월 1일부터 자치구별로 기금을 만들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약 10개 구청이 적법이 발효됐습니다. 이 25개 구청이 다 같이 돼야 한꺼번에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송림식당 앞의 주차장, 주차수입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관리공단에서 받았는데 우리구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식이죠.
○도로과장 정진호   그렇게 되게 됩니다. 
○위원장 김광일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네, 나쁜 일은 아니네.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를 보게 되면 가스, 하수도, 상수도, 도로포장, 이럴 때마다 굴착을 하게 되잖아요. 
○도로과장 정진호   네.
최동민위원   그런데 골목이나 도로가 개인소유라는 이유 때문에 때를 놓치거나 하지 못하는 예가 많고 개인이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서를 가져오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그게 도로굴착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포장을 개조하거나 수선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그 형태가 달라지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자가 과거부터 자기가 큰 도로를 분할 받아서 택지를 이렇게 분필해서 도로를 내지 않고서는 건축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땅이다 보니 형태를 변경시키면 땅값에 대한 어떤 욕구 때문에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용증명을 떼오거나 재판에 회수가 됐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네,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래요,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된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대법원판례가 도시계획 사유지 도로 준공즉시 국가소유로 환원된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왜 그래요?
○도로과장 정진호   그게 지금 판례를 보면 판례가 그 사항별로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 규정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죠. 가능한한 포장하려고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것이 확실하게 금년에 건교부에서 20년이상 10년이상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시계획이 안 된 땅은 해지를 한다든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부터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를 사유상태에 있다가 다시 구청장이 다시 개조를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최동민위원   원천적으로 그 자체가 준공즉시 국가 소유로 귀속이 되어 버리는데 무슨 옛날 주인을 찾아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법보다 판례가 우선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돼요?
○도로과장 정진호   그게 위원님!  기부행위와 채납행위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기부를 한 겁니다. 국가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채납조치가 돼서 그 소유권이 구청장 앞으로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세금고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경우가 있어요?
○도로과장 정진호   네.
최동민위원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정진호   그런 게 세금고지된 경우 때문에 본인이 내 땅에 세금내면서 왜 땅값은 안 주느냐는 그런 경우도 있구요…….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국가가 포기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승낙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지 어떻게 국가가 그런 사무를 소홀히 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다 해놓고 그 사람한테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이런 일을 하면서 포기해놓고 지금 와서 그사람한테 바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정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그래요. 
  또 가스, 하수도, 상수도를 떼겠다고 한 군데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가스 다르고 하수 다르고 상수 다르고 매번 할 때마다 다 파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구요. 
○도로과장 정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가능한한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받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공문서를 보면 나중에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사용승낙이라도 받아놓으면 소송에서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관에서는 편리함으로 그러기 때문에 단계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긴다구요.
○도로과장 정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특히 구획정리 때문에,  호박밭 그런 사이로 해가지고  골목길로 해가지고 우리 1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실지로 땅 주인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 땅이 어떻게해서 도로로 돼있는지 모르고 있고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러나 사실은 현재 어느 골목에 이거 사유지라고 딱 해버리면 그 주인들은 30년이나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무슨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이냐, 그렇게 얘기한다구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30년 전부터 하수관이 그대로 돼있는데 이것을 현재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그러면 받아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곡1동에 삼일연립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평수가 좀 큽니다. 아파트 가운데로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걸 수도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수도공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니까 저기 강남에 살아요. 할아버지인데 알고 보니까 평수가 작은 거 같아도 길이니까 60평이 자기 땅이에요. '나는 이거 못 해준다, 아파트 다음에 재개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못 한 일이 있어요.
  그런 큰 땅은 그렇게 돼있는데 사실 좁은 골목에 자잘한, 한 10m, 20m 그 사이는 사도로 해줘야 되겠습디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자양동 664번지가 이런 마지막 골목에 해당돼서, 이번에 하수관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한 달간을 못하고 있어요. 주인을 찾아가서 이걸 들이대고 '당신이 팔아먹을 때 도로를 정식으로 내주면서 팔아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당신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민법으로 봐도 20년을 남의 땅을 깔고앉으면 내 땅이 되는데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된 이 도로를 당신 땅이라고 하면 당신 도둑놈 아니냐' 그래서 바로 거기서 내가 사용승락서를 가지고 간 걸 꺼내니까 깜짝 놀래요, 자기도 그 땅이 있는 것을 몰랐다 이겁니다. 김광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도 그 땅이 있는 걸 몰랐는데 구청직원들이 와서 사용승락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내 땅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그거 참고하는데 지금현재의 개인 사유지를 그 당시는 기부채납이 돼가지고 행정처리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땐 도로로서는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구태여 도로로 냈는데. 그걸 그 당시에 전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땅값도 쌌고, 그런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못받고 지금까지 놔두고 그걸 새로 포장을 하면, 우리 소송하면 건건이 져요. 
  사유지에다가 왜 국가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느냐, 이건 남의 땅에다 포장을 했다 해서 여러 건 졌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일언지하에 99년 4월 17일부로 이것이 판례가 났기 때문에 이 이상은 누구든지 말할 사람 없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다시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4월 17일 조선일보에 난 것이니까 이것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 도로로 몇십년씩 활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최동민 위원님 얘기대로 도로에다가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깨진 걸 복구하는 데 대해서 그걸 너무 과장님 오신 뒤로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번 도로과장님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잘 넘어갔는데 너무 원칙을 따지지 말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를 복구하시고 소유주한테 뭘 보낸다든가 하는 것으로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구요, 그리고 도로를 복구해가지고 공사가 끝난 뒤에 복구과정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보면 말이에요, 판판한 도로를 파 가지고서 가스관이라든가 그런 걸 묻은 거 아닙니까?  각 동네마다. 복구된 걸 보면 울퉁불퉁하고 깔끔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감독소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철저하게, 깨끗하게 복구하라고 하면 잘 될 것이고 말단 직원들이 나가서 슬쩍 한번 둘러보고 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과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진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업무에 반영시켜서 판례가 4월 17일, 좋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저희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겠고 앞으로 복구업무는 우리 직원들, 굴착복구하는데 총동원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오재천 위원님.
○간사 오재천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은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에는 골목골목이 멀쩡한 땅을 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땅을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동네에는 수압이 안 좋아서 수도공사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땅을 파 가지고 다시 메우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구간에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삼아서 땅을 팠다고 그러더라구요. 향후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팠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정진호   저희가 99년도에 와서 땅 굴착을 하기 전에 도시가스와 수도, 통신 등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종합배관도가 있으면 한 눈에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굴착이라고 해 가지고 길 방향을 종방향으로 파는 게 아니라 도로를 횡방향으로 시종점을 파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관이 200㎜다, 통신이 10공이다, 도시가스가 300㎜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3군데 횡단굴착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번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음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크로스굴착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속에 뭐가 있으며 관 종류는 뭐가 있으며 해 가지고 우리가 이설작업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횡단굴착이라고 해 가지고 순수한 인력으로 땅을 파서 손상이 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는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산회)

○출석위원 8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2인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도   로   과   장정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