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5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 은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3.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신진호 의원․장길천 의원․김상희 의원)

(10시36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양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양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조양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의원님과 이동길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는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39분)
○의장 추윤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 김상희 의원님께서 공공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환경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 또 이동길 의원님께서 광진구 수의계약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의 발전 방향과 개선사항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활동 공간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공공도서관을 구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서관 특성에 맞춰 메이커스페이스, 웹툰 창작체험관, 신나지 토요스쿨, 도서관 로비 음악회, 어린이 동화극 공연 등을 운영하여 연령별로 참여형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규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도서관 아트테라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지식의 배움터이자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광장동 237-9 부지 활용에 따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 방안은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이전 후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연장, 예술교육장 조성 등 다양한 지역단체와 구민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진구나 문화재단에서 전문가 과정까지 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행정의 적정 수비 범위 차원에서 고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문화예술인과 더욱 소통하여 광진문화예술회관이 지역사회의 문화욕구를 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 수의계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수의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사업발주 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관내업체를 사전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상공회를 통해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관내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관내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업체 수의계약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의 여러 의견과 제안을 면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직원들과 함께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권영우 행정국장님, 이종영 복지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질문하세요. 
김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나선거구 국민의힘 김상희입니다. 
  국장님, 먼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구의2동복합청사에 광진구 최초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개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권영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의원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영어프로그램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운영하는 게 흔치는 않은데 주변에 학부모님들이나 주민의 의지가 있으셔서 광진구에도 도입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에서 고민하고 지금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러니까 위탁을 줄 것인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안에 내부를 채워야 되는 책자라든지, 다른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은 못합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어떤 중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도 공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의원   최근 지자체별 영어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영화를 상영하거나 원어민이 수업하거나 미술, 음악,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영어도서관이 최초로 개관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인천시에 미추홀도서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방문하셨거나?  
○행정국장 권영우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요, 우리 담당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저도 매체를 통해서만 봤는데 미추홀도서관이나 용인시에 성복도서관은 다국어 특성화를 해서 영어도서뿐이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 기타 언어 등의 동화책 같은 것도 구비하고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도서관에서도 영어책 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교재를 선별하고 여러 체험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고 계신 서울시 책읽는 서울광장처럼 탁트인 공간에서 독서를 할 수 있고, 팝업놀이터 조성을 통해서 놀이와 체험도 함께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알기에 우리구는 작년에 서울시 주관으로 뚝섬한강공원에서 일정기간 야외도서관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야외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소가 선정되었나요? 
○행정국장 권영우   지금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김상희의원   제가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광장동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잖아요? 아직 서울시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공간을 공원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니즈도 있어서,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야외도서관을 운영할 때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는 기간이니까 야외도서관을 운영해서 서울시에 역으로, 광진구의 주민들이 이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니즈를 역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권영우   현재는 지금 잠깐이지만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넓은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주차장과 주민들의 걷기 좋은 공원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년에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러면 야외도서관 시설이 적정하다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의원   야외도서관은 제가 서울광장을 가서 방문을 해 봤는데 특별하게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도서만 들어오면 되고, 서울시에 갔었을 때에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어른들 뿐이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팝업놀이터 같은 것도 설치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네,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선진 도서관 직원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직원이 참여한 해외 도서관에 현장방문 사례가 있을 텐데요. 혹시 몇 회인지, 
○행정국장 권영우   직원들의 해외 도서관 방문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상희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현장 연수는 우수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국외 뿐이 아니라 국내에도 좋은 도서관이 있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이 있으니까 월별이나 분기별로 현장연수를 실시한다든지 현재보다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방문에 그치는 것 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네, 참고하여 행정의 어떤 우수사례들은 저희도 공유하는데요. 저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주신 답변은 잘 받았고요. 
  제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 제안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여가활동 관련 설문자료와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아동․청소년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과장님께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청소년의 그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혹시 제가 제시한 광장동 237-9부지 이외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복지국장 이종영   지금 자이엘라에 5월 달에 키즈카페가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공간만 있다면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의원   보통 어린이들 말고 키즈카페도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구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뿐이 아니라 모든 구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청소년기에는 무엇보다 보호와 관찰이 부족할 수 있는 시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청소년의 여가공간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상희 의원님, 권영우 행정국장님, 이종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 머슴 김경호’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진구 소상공인이 보다 더 희망을 갖게끔 모든 것을 수용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회와 광진구 상공회가 두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집행부에서도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 보다 더 광진구가, 더 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2명과 세무사 등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심소영 세무사님, 오인섭 세무사님, 이승원 세무사님, 이창기 세무사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이 여섯 분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부록에실음)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길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장길천 의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1시00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광진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의장 추윤구   그래요? 다시 바꿔서,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 본인 의석으로 가서 심사결과 보고 자료를 가지고 다시 발언대에 섬)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개회 시 원활한 인사위원회 운영과 심도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자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장길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1시04분)
○의장 추윤구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상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립 문화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다자녀가정 50% 할인 감면 기준을 기존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립체육시설 사용 등에 대한 다자녀가정 50% 할인감면 기준을 기존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대리운전원 등 직무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4건에대한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 은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3.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경로당의 부식비와 인건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개소 신규 설치, 구립어린이집 신규 위탁 및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3개소 구립어린이집 변경 위탁 추진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허 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질서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흡연의 정의를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강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7건에대한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5분 자유발언(신진호 의원․장길천 의원․김상희 의원) 
(11시17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진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능동·구의2동·광장동 지역구 신진호 의원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중학생들의 다른 큰 변화와 고민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입니다. 
  2028년도 대입제도의 다양한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 2가지는, 
  첫째로, 고교내신 현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공통으로 수능에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과목으로 같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교육부는 종합적으로 변별력은 낮추고 내신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수능, 내신 중심의 대입전형 체제를 유지하며 사교육은 위축되고 공교육을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중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크게 변화하는 대입제도로 향후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광진구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입설명회와 고입설명회를 각각 1회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3 대상의 대입설명회뿐만 아니라 관내 중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028학년도 대비 설명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28학년도 대입설명회를 진행했거나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구는 10개 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품교육도시를 추구하고 서울 동북권에서 교육열이 매우 높은 광진구에서도 선도적으로 2028학년도 대비 대입설명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같이 준비를 한다면 민선8기 광진구청의 좋은 사업성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의 교육, 교과과정 등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도움을 주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지만 관내 학생들의 진로, 진학, 입시에 대한 부분들의 도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2028학년도 대비 대입설명회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진학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 확대와 지원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맨발로 걷는 것이 우리 건강에 매우 좋다고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걷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맨발 걷기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본 의원도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구 맨발걷기 보행로 현황을 살펴보면 서초구의 경우 12곳을, 양천구의 경우 2025년까지 총 20곳을 조성 및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어떨까요? 작년 광진구에서는 등산 명소로 꼽히는 아차산 내 ‘정원 맨발길’과 ‘아차산 맨발길’을 조성하였고 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구의공원과 중랑천뚝방길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 족장과 신발보관함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진구는 맨발걷기에 대한 주민의 수요에 비해 보행로가 좀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함께 3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맨발걷기 보행로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확대 조성 및 지원하고 접근성과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맨발걷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맨발걷기 효과에 대한 정보와 장점은 물론 주의사항까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꾸준한 관리와 부대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나뭇가지나 돌멩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행로 관리와 보행등, 세족시설, 벤치, 신발장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들과 기존에 있는 맨발걷기 보행로가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으로 조례 제정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동북권 명품 일류 교육문화도시 광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2가지 사항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진구 전통시장 내 오래된 점포 홍보 강화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3대가 하는 집이 아니면 요리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60년 정도 된 점포는 비일비재하고 100년 이상 된 가게는 무려 2만 7,300개나 됩니다. 이런 가게들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일본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100년 이상 된 가게가 많은 이유는 일본은 전통과 신의를 중시하며 장인 정신과 기술을 높이 사고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전통을 중시하여 장인 정신과 기술을 인정하는 가게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 고객 사랑을 받아온 점포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친 후 선정하여 백년가게 인증 현판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중기부의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이 그것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 광진구에도 오랫동안 장인정신을 갖고 전통을 지켜온 가게가 있습니다. 1970년에 문을 열어 54여년 동안 한결같이 한 자리를 지키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온 자양4동 노룬산시장 ‘부부방앗간’입니다. 
  노룬산시장 상인회는 50주년이 되는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크게 열지는 못했지만 시장 상인들의 축하와 함께 노룬산시장의 50년 점포임을 알리는 현수막도 내거는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역사관입니다. 현대화 시설만큼이나 시장의 전통성과 지역성을 살려 한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역특화사업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입니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청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기부의 ‘백년가게’ 정책은 신청하는 기준 자체가 높아 아무나 신청할 수 없으며 평가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소상공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각종 서류를 챙겨 신청하는 자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광진구는 사업자등록기준 30년 이상 된 점포가 38개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시장 내 오래된 점포의 홍보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은 광진구 전통시장 내 30년 이상 된 오래된 점포 홍보강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점포를 발굴하고 인증간판 제작과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으로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사업자등록기준 30년 이상된 점포와 30년 이상은 되었지만 사업자등록을 갖지 못한 점포의 경우 인우보증을 거치는 등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시장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후보점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유통 전문가와 전통시장 인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정된 점포를 대상으로 인증 간판을 점포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인증 간판 제작과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점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아차산메아리 소식지, 구청 유튜브, 지역홍보, SNS 등에 노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정 점포를 홍보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한 발언)
  오래된 가게가 더 지역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몫입니다. 제안한 사업을 통해 상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대표하는 점포라는 인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나선거구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에는 유독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날 나이 드신 어머니가 외출할 때 저는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란색 장애인 보도블록이랑 회색선은 절대 밟지 마세요.”
  장애인 보도블록은 최근 요철 처리 또는 소재의 변경으로 미끄럼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색선 즉, 차도와 보도, 공공도로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석은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경계석은 대부분 화강석 재질로 되어있고 재질의 특성상 내구성이 좋고 질감이 고급스러워 많이 사용되지만 미끄럼 사고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눈, 비, 서리가 내리면 도로 위의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과 같이 경계석 위로 얼음 등이 형성되어 이에 따른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내에서 실제로 보행 중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순간을 본 의원이 우연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경계석에 발을 디디다가 미끄러질 뻔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자 안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기초한 서울시 보행자 사고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광진구의 보도통행 중 사망자는 1명이었으며, 부상자는 32명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659명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구의 보행자 사고율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도로과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보행자 미끄러짐 사고로 접수된 민원은 총 8건으로 매년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령자 위해정보가 가장 많은 장소는 주택, 숙박 및 음식점에 이어 도로 및 인도가 약 5%로 나타납니다.
  한편 정부도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행안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2023년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해당 계획을 통해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로 경계석에 미끄러짐 방지시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11번 출구 주변과 경기도 김포시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미끄러짐 방지시트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탄소 발열 매트 설치입니다. 전주의 한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탄소 발열 매트는 나노 탄소 발열선이 내장되어 있어 겨울철 적설 시 눈이 빠르게 녹아 결빙은 물론 미끄러짐 또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공연장 등의 입구에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끄러운 화강암의 표면에 열을 가해 거칠게 가공함으로써 마찰력을 높이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버닝작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부천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몇몇 자치구에서는 경계석뿐 아니라 보도 전체에 논슬립 보도를 설치해 미끄럼 저항을 증대시키고 소음을 최소화하여 안전성,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시도도 있습니다. 구의2동, 광장동 등 비교적 경사도가 있는 곳이나 아차산 진입로 등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크든 작든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광진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김경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본조례 제51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구청장님의 답변과 또 국장님들에게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만, 5분 발언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발언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인데 회의가 효율적이고,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회의에 와서 오전내내 의회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다보면 구청의 구민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업무에 지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은, 모아가지고 정례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가 5분발언 하면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걸 다 하다보면 시간적인 낭비되고 그렇게 되니까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장 또는 과장을 통해서 의정활동으로, 의원들이 평상시에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5분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회의가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이 회의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활동을 통해서 질의답변 얼마든지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시정을 하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김강산 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의 고유권한이자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어차피 국․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 담당 주무관 및 담당자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의 고유권한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자, 들었어요, 고유권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장으로서는 회의진행권이 있는 거예요.
  왜 김강산 의원은 회의할 때마다, 정황을 지적하고 그래요. 
  회의의 통제권, 질서권, 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5분발언 하는 게 그게 회의,) 
  아니, 그러니까 5분 발언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게 되면 다 해서 수천 가지를 할 수가 있어. 써가지고 나서 읽어보고, 물론 준비는 하죠.
  그러나 이것은 답변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당 과장이나 팀장, 국장을 불러다가 하든지 가서 하든지 해 가지고,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알지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이건 IP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구민분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용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강산 의원은 항시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죠.)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의장이 잘하고 있고 의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제동 거는 것 같이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발언도 자유예요. 내가 지적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나는 통제권이 있고 지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의장님께 개인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뭘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끝내요, 그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4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공무원 46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종 영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오 승 제
교 통 건 설 국 장         최 연 호
보   건   소   장         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         이 재 은
홍  보  담  당 관         유 종 헌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 성 수
총   무   과   장         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         유 영 보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안 경 숙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 경 민
교 육 지 원 과 장         송 선 애
민 원 여 권 과 장         황 윤 희
기 획 예 산 과 장         신 봉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애 덕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 병 기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이 진 문
복 지 정 책 과 장         지 준 호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 주 연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성 화
아동 청소년 과 장         (공  석)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화
청   소   과   장         이 기 붕
환   경   과   장         최 은 하
가 로 경 관 과 장         김 형 일
주 택 관 리 과 장         강 성 은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이 혜 란
교 통 지 도 과 장         최 부 길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형 순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진 찬
보 건 정 책 과 장         백 경 희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백 이 순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심사보고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