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9(월) 15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5시54분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선용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연석회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5시55분)
○위원장 장길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개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를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청문 방식 등 청문회의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이해관계자의 제척 및 회피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개회 시 원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인사청문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신규 사무관 교육 중으로 인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건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위원   제4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광진구의회 의원 7명인가요? 
○의정팀장 최건   네. 인사청문위원회도 특별위원회이므로 윤리위원회처럼 7인으로 우리 의원님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 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2일 금요일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장 길 천     고 상 순      최 일 환  
 김 미 영     김 상 배      서 민 우
○ 청가위원 1 인
허    은
○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조 양 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