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5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5시13분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 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2023년도 12월 1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 회부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장길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길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책자 659쪽부터 6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4억 1,000만원으로 금년예산 49억 4,000만원 대비 11%인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물가상승률 반영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59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금년 대비 1.9%인 2,201만원이 증가한 11억 7,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월정수당은 2024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반영하여 올해 월정수당의 2.5%를 인상, 1,1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여비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6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및 교섭단체 운영에 따른 예외적 증액분을 반영하여 1,7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역량개발비 중 2023년 집행률이 낮은 자체교육강사료는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원정책개발비도 1명당 400만원, 총 5,600만원으로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경비는 금년 대비 8%인 4,513만원을 증액한 6억 1,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함 제작 비용 등이 증가하고 퇴직자 교육비 신설 등입니다. 
  사무관리비 1,403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023년 LPG 차량 미구매에 따른 예산 삭제 등으로 금년 대비 6.3%인 8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375만원 증액하였고, 국외업무여비는 동결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의원연구실 환경개선 공사, 노트북 구매 등 제반 비용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각각 150만원 감액 및 동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금년 대비 39%인 1,275만원이 증가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속기업무 인력 감소에 따른 보조인력 추가고용 비용 930만원 및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른 서버 임차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3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의 어린이·청소년의회 사업은 금년 대비 122%인 1,1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의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관련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념품 제작을 위해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64쪽의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금년 대비 1.2%인 2,612만원이 증가한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대 후반기 홍보 동영상 제작 추진을 위하여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회홍보를 위하여 1억 2,31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2023년 의회 홍보를 위한 카메라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2,0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65쪽의 지방의회 체험활동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의 정책지원활동 사업은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5%와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고, 인사권독립에 따른 육아휴직자 수당 반영 및 한시임기제 인건비 반영분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14%인 4억 445만원이 증가한 31억 8,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0쪽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7%인 5,522만원을 감액한 1억 4,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및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집기비품 구매완료에 따른 비용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제9대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258쪽부터 284쪽까지 사업설명서 659쪽부터 67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최미화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63쪽에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을 봤는데요. 266페이지 보면 구의회 승강기 유지보수가 매월 30만원씩 12개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여기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구의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상당히 늦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늦게 오는 부분을 지금보다 더 빠르게 올 수 있도록 한번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최미화   그거는 공단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청에서 인사이동 하거나 할 때 저희한테 전화번호부 책자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부. 
  그런데 그걸 인사이동 할 때마다 매번 바꾸는 것 같아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어느 한 간부님을 보니까 핸드폰 인터넷으로 전화번호를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게 개인정보나 아니면 의회 의원들에게 줄 수 없는 규제가 없으면 차라리 그걸로 방법을 바꾸면 책자 같은 걸 계속 만들지 않고 의원들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정팀장 최미화   안 그래도 엊그제 말씀하셔서 제가 스마트정보담당관님께 여쭤봤는데, 의원님들한테는 스마트오피스를 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부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263페이지에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에서 다이어리가 원래 작년에 300개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500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최미화   올해 추가 구매가 더 들어갔었고요.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500부 정도는 구매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좀 높이 올라가서 제작비용 플러스 부수를 늘린 상황입니다. 
서민우위원   사실 이 다이어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물론 직원분들도 일하시는데 편하시려면 직원분들의 선택권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만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기존 크기라든지 디자인, 그러니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그런 다이어리로 해서, 이왕 어쨌든 편성해서 구입하고 직원분들도 쓰고 하실 거면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그래서 이번에는 큰 다이어리가 아니고 포켓에 넣을 수 있는 다이어리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작은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어 놓고 사실 사용해야지 또 그걸 사용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혹시 의회 홍보용품 단가가 1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쓸 수 없는 부분인가요? 보통 1만원 정도 선인가요? 다른 타 구도? 
○의정팀장 최미화   1만원은 조금 적다고 판단되고요. 타 구도 보면 한 1만 5,000원 안쪽 그렇게 구매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1만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끄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올려서 좋은 걸로 구매를 해볼까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의회 홍보용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첫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즉,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1만원이라는 선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의회 종이백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드렸었는데, 일단은 사이즈를 다양하게 해서 알맞은 사이즈의 종이백을 사용하니까 과대포장도 없어지고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환경정비용 화분이라고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화분이 어디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최미화   우선 1층이랑 그다음에 5, 6층에 있는 화분들 그리고, 
서민우위원   로비에 있는? 
○의정팀장 최미화   네. 로비. 의장님 방이나 입구 쪽 인포메이션에 있는 화분, 
서민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언제나 고생하시고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여기에 원내대표 추진비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안 넣으십니까? 내년에는 반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최미화   우선 총액한도제를 알고 계시죠? 
  결국 의정운영공통경비랑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민간위탁교육 부분으로 해서 총액한도액으로 묶여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원내대표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원장 수준으로 간다면 1,5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당. 
  그러면 결국 두 분 거를 다 넣는다면 3,000만원 정도가 들 것이고, 그러기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내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서 만약에 금액이 올라간다면 700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700 가지고는 업추비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0%를 더 반영할 수 있다’ 그 규정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올해 1억 6,000에 대한 10% 1,060만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반영했고, 그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두 개의 교섭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1,060이 현재 예산으로 들어가 있네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건 두 분 원내대표가 계시니까 그대로 2분의1로 나가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신용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타 구 상황도 고려하고 지금 증액한 부분은 원내대표분이 양당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원수대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연초에 확정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해 드릴 예정인데, 아마 상임위원장보다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고상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애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좀 반영해 주셨으면 했는데 다행히 들어가 있기는 한데, 
○사무국장 신용하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만 안 했을 뿐이지.
고상순위원   그러면 됐고요. 여기 보면 261페이지에 의장협의체부담금 해가지고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체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700이었는데 ’24년에는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 잘 몰라서,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정팀장 최미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체가 있고 회칙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전체 자치단체의 부담금이나 지원금을 걷어서 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이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의조정 아니면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전국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협의체가 있습니다. 
  전국협의체에 400만원을 내고 그다음에 서울시협의체에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돈은 사무국장, 그러니까 협의체의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의장님들 연수비, 그다음에 저희 얼마 전에 했던 월례회의 그런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간 것은 전국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어서 올라간 겁니까? 
○의정팀장 최미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민간위탁 교육비 해가지고 80만원 × 7로 돼 있는데 갑자기 ‘7’이 나와서 이건 뭔가하고요. 
○의정팀장 최미화   이거는 직원들 교육비입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5만원×10명×6회 이건 뭐죠? 
○의정팀장 최미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면접,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면접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의 위원들을 뽑는 기준은 뭔가요? 지금 저희는 누가 이렇게 돼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을 뽑는데 오늘 면접을 본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면접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꾸 뒤에서 잡음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는지, 선정을 하시는 지? 
○의정팀장 최미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9명으로.  
고상순위원   누구, 어느 분들이 주로 돼 있으신 건가요? 
○의정팀장 최미화   우선은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위원은 3명이고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윤 전문위원님하고 홍보팀장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 같은 경우는 전 공무원이나 그 기준, 세세한 것은 위원회별로 조금 달라서요. 그건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내부 공무원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의장님? 
○의정팀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공무출장은요? 
고상순위원   공무국외출장은 비상설입니다, 그거는.
고상순위원   아, 그때그때? 
○의정팀장 최미화   네. 그때그때,
고상순위원   지난번에 회의하셨던 그분들? 
○의정팀장 최미화   네.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면접은요? 
○의정팀장 최미화   면접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타구 팀장급 이상으로도 한 번 부르고 그다음에 교수님도 부르고요. 그리고 전 공무원, 그것도 의장님 추천이 좀 들어가기는 한데 기준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이 사항을 자세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2024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5만원 해서 29명,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한시임기제 1명에 대한 4만 3,750원에 대한 4명이 잡혀있습니다. 
  5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 29명에 대한 활동비고, 그 밑의 시간선택제나 한시임기제는 근무시간이 7시간입니다, 저희와 다르게. 저희는 8시간이고. 그래서 7시간을 배분해서 5만원 나누기 시간으로 해서 4만 3,750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고 총무과에서도 직원들 포상금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그것에 대한 일종입니까, 아니면 이 포상금이 직무유공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의정팀장 최미화   직무유공,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1년에 한 5명 정도 줄 생각으로 잡혀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아직 한 명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송년회 때 5명을 선정을 해서 그때 포상을 하고 포상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청소년의회 해가지고 홍보동영상 제작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홍보동영상인지? 
○의정팀장 최미화   저희가 올해 거의 10년 만에 어린이 모의의회를 시작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회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올 초에 공문을 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하시겠다는 학교가 별로 없었고 결국 의사팀에서 발로 뛰어가지고 6회를 지금 운영을 했는데 결국 학교측의 입장은 저희가 찾아가기 전까지 모의의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이동을 하려다 보니 안전문제도 좀 걸려있고 해서 선뜻 신청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학교 측에서 많이 호응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홍보영상을 만들려고 지금 1,000만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상순위원   혹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구성안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있으신가요? 
○의정팀장 최미화   구성안이요? 
고상순위원   어떤 계획안이 좀 있으신가요? 
○의사팀장 최  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120여명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120명분의 설문을 다 받고 그들이 원하는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입증을 했는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좋다는, 그 아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들도 담고 직접 아이들이 하고 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개회식 참여부터 해서 의사진행발언, 또 찬반토론 이런 부분들 영상을 담아서 한 4~5분 정도의 시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10회 정도 저희가 운영했을 때 진행하고 있는 한 시간 반짜리를 4~5분 정도로 축약해서 그 아이들에게 직접 한 것들을 발언 내용 위주로 다시 돌려줘서 그 아이들이 영상으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영상 플러스 10회 정도 실행한 영상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또 있습니다. 
  제가 1회까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다. 1,750 × 2 해 가지고 3,500인데 1회까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또 여러 상임위원장님부터 바뀔 수 있으니까. 
○의정팀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한 번쯤은 동영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2회라고 돼 있으니까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의정팀장 최미화   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게 2회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는 일반인용과 어린이용이 저희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는 홍보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용 따로, 어린이용 따로. 
고상순위원   어린이용 그렇게 따로. 
○의정팀장 최미화   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기서 어린이용으로 1,750을 또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해서 1,000만원 올린 것하고 해서 같이 믹싱을 해서 할 수는 없어요? 힘든가요? 내용 자체 구성이 안 되나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그렇죠.
  지금 홍보팀에서 하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후반기 의장단과 전체적인, 바뀌면서 하는 내용이고 저기는 이제,
고상순위원   저희가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최미화   네. 
고상순위원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있고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하는 동영상이 있긴 있어요.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냥 제가 언뜻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의 홍보동영상에다가 최 건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그것을 녹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의회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의회에 와서 경험했던 것을 아이들한테 어차피 보여줄 거고 그러면 그걸 같이 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게 이론하고 실제 촬영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모를 수도 있겠으니까 어쨌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또 하나 홈페이지 배너광고 해서 44만원×36 해서 1,584만원, 의회홍보비 해서 3,050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지금 구의회에 있는 홈페이지 배너광고 같은 경우는 인터넷신문입니다. 인터넷신문에 배너광고 격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원래 40만원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 위탁해서 저희가 배너광고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재단에 10%를 줍니다. 그래서 4만원 해서 인터넷신문에 주는 돈이 44만원이고요.
  그 밑에는 지면 광고료입니다. 지면광고료 해가지고 저희가 설이나 추석이나 아니면 연말, 기획 이런 개념으로 해서 55만원을 한 10개소에 지면광고료로 지출하려고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상순위원   글쎄 제가, 그냥 어차피 다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건 생각을 하는 거니까, 과연 이 나가는 예산만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를 받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일단 저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80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건 뭔지? 홍보용 카메라를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의정팀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카메라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의정팀장 최미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3대 구매를 했습니다. 
  그 올해 구매한 것 빼고 또 기존에 쓰던장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17년도 장비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구연한은 8년이라고 하는데 내구연한은 지금 되지는 않았으나 워낙 촬영횟수가 많다보니, 촬영 횟수로도 카메라 작동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한 대를 내년에 구매를 해보려고 한 대분만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고상순위원   아니 오래됐고 고장이 날법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구입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홍보팀에도 카메라 해가지고 3,000만원에 월간 유지보수 해가지고 또 몇 십만원씩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들 막 써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카메라 많아요. 이런 종류 많죠. 제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어떤 카메라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런 것 다 있지만. 
  그래서 제가 홍보팀하고도, 제가 과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못했는데 거기하고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2017년? 
○의정팀장 최미화   네. 
고상순위원   ’17년이면, 지금 ‘23년이면 7년? 
○의정팀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쭤보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식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솥밥을 먹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 우리가 먼저 절약을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예산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고 저는 그렇게 살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고장이 나고 필요하면 꼭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우리 부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집고 가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어리를 포켓용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혼동을 하실 것 같아서, 기존의 수첩용으로 하던 게 있고, 또 지금 최미화 팀장님 얘기하는 건 수첩용을 하지 않고 포켓용을 한다는 거죠? 
○의정팀장 최미화   네. 
○위원장 장길천   포켓용만? 
○의정팀장 최미화   네. 
○위원장 장길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전체 의원님들 있을 때 전체 의견을 물어보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의정팀장 최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예산만 잡아놓고. 
○의정팀장 최미화   네. 
○위원장 장길천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상순 부위원장님 추가말씀?
고상순위원   수첩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례품, 오시는 손님한테 구민들한테 드리는 답례품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결정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올해도 그렇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저희들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누구나 가지고 누구나 잃어버려도 의미없는 우산이나 시계 하지 마시고요. 
  좀 뜻깊고, ’어, 이런 게 있어? 탐난다‘ 라고 누군가는 계속 달라고 하면 “그럼 의회에 놀러오세요. 그럼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의회에 방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같이 그것은 의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만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5시53분)
○위원장 장일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갑질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갑질 예방교육 등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지원,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 분리,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및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하 사무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저는 별도로 준비한 사항은 없고요. 편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듯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또 이 조례안은 사실 당연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제재를 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전한 조직, 건전한 의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길천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나가주시고요. 
  최미화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그런데 위원장님. 이 사항은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사실 저한테 검토의견을 물어보신 것도 조금 제가 당황을 했고요. 이건 김상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의정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길천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서도, 전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했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원과 의원 간의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여기에서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나가주시라고 한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허 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본 위원은 사실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반성하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또 집행부 직원분들께 업무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직무 범위에 맞게, 역할에 맞게 모범이 된다면 이런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반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 이런 조례가 발의되든 안 되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로 의원은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의원들이 자신의 행동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법제처를 오늘 찾아보고 들어왔는데요. 아직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가운데는 이렇게 갑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앉아계시면 양해를 구하고 싶었거든요.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이런 행위 자체가 공론화되고 또 스스로 각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당분간은 유예기간을 두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있든없든 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 한번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니까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허 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6년을 같이 하는데도 명패 안 보면 이름을 모르십니까? 위원장님, 서운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저 또한,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집행부하고 질의답변을 할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또한 이 조례의 가부를 떠나서 이 조례 발의안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개인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교육받은 것처럼 갑질에 대한 부분의 심각성도 알고 있고 사라져야 할 사회적 병폐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조례를 살펴보면 이런 갑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갑질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의정활동 할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여 발생한 갑질에 대한 심사 및 징계가 가능하도록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서도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에 관해서도 광진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까지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조례는 유예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있는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순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허 은 위원님께서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말로만 갑질, 갑질했지 여기서 이렇게 화두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평생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상하 관계는 존재하는 거니까 일을 하다 보면 서운하고 그래서 늘 뒤에서 상사를, 속된 말로 상사 욕하는 게 업무의 하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섭섭하고, 어떨 때는 저도 직원들한테 섭섭할 때 있습니다. ‘행동을 거시기 하게 하네?’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살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에 쏙 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김상희 의원님의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하고 또 저는 거기에 사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으로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 기준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 또 조금 뒤로 미뤄서 하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갑질이라는 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하자고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 놓는 거고 지금 우리 광진구의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일이 대두되면서 상징적으로 이걸 만드는 거지 직원들이 속된 말로 뭘 어떻게 해보자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라고 액션을 취할 만한 직원이 제 기준에, 제 눈에는 그런 직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제가 9대에 들어오면서부터 8대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그냥 그렇게 참고 있었습니다. 참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직원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어떤 상황이 하나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노력하겠다,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는 각성하고 자제하고 조금 더 그대들하고 마음을 같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지 이걸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룬다고 해봐야, 막말로 한 몇 달일 텐데 미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뭐가 다르다고.   저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교육을 받는 것 같고요. 교육받는 내용 기본적인 부분이 여기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 만약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그때 이야기를 나눠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직무 업무에 관련해서는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적으로 갑질 관계에 있을 때, 업무 외적으로 부당하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갑질 관련해서 많은 문제도 있었고 실제 내부 안에서도 감사 해서 징계를 하든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 자치구 의회에서 아무도 안 했다는 조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했으면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우리도 조례를 만들 때 타 자치구에 모범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도 갖고 와야 되겠다,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집행부랑 의회는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야 한다는 것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가야 잘 굴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굴러가기는 합니다. 어떻게든 굴러가긴 하겠죠. 그런데 언젠가 그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안 지키게 된다면 당연히 굴러가기는 하지만 이게 언젠가 터지고 무너지고 더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잠깐 빠뜨린 게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혹여 어떤 의원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의장의 권한이 더 커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원입니다. 저라는 의원이 감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의장의 권한이 세져서 무슨 일이 생기고, 예를 들면 5의1이 10이 된다고 생각할 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간과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했는데 누가 힘이 세지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갑질인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느 분이 의장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지만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권한이 커진다, 작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것마저도 갑질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도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갑질행위 근절,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셨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 신고를 다 의장님을 통해서 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다 의장님을 통해서 하고, 사실 그 부분이 여러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상황에 갑질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 선출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조례가 올라왔지만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고상순위원   이걸 이 조례 때문에 의장님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이 인사권이 있어서 상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조례라는 건 좋은 방향으로 쓰려고 만드는 게 조례지 이걸 악용하고 나쁘게 쓴다면 그 직원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몇 번을 봤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과연 의장의 힘이 세지는 건 뭘까, 뭐는 뭘까 너무 많은 고민을, 저같이 한 사람 없을 겁니다. 발의자도 이런 고민 안 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조례가 별 큰 뜻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뇌했다는 건 우리가 혹시라도 모르게 저지를, 자기도 모르게 행해지는 행동에 대해서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거 두려워서 무슨 일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하나 늦추나, 버리겠다도 아니시고 지금보다는 늦추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원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입장이 다르니까’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힘들고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서민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한 가지만,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추가답변 해주시는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까지 위원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어찌, 
고상순위원   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서민우위원   네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답변.
○위원장 장길천   네,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이건 저희가 발의한 조례는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이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의장님의 권한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조례는 없어도 직원에 대한 인권 또 갑질행위가 발생한다면 의장님께는 당연히 이를 보고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김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본 조례나 이런 데도 규정돼 있는 것도 있고 기타 다른 법률에도, 조례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이 사안들을 다 명시적으로 모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일 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보류해서 경각심을 갖는 계기를 갖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는 저도 약간의 분위기만 전해 들었는데 사실 그 분위기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시는 과정에서 ‘아, 우리가 좀 자중해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좀 더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그냥 가부로 결정하고 빨리 끝내시죠, 이거 질질 끌 게 아니라. 
○위원장 장길천   아니 왜냐하면 찬반이 팽팽하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고상순위원   찬반이 팽팽하니까 가결․부결을 하시면 되죠. 
○위원장 장길천   아니 하긴 하는데 잠깐, 
최일환위원   정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장길천   아니 하긴 하는데 진행을 하는데,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16시16분회의중지)
(16시38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민우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민우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일환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이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보류, 다시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보류시킨다는 자체가 상당하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해서 보류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게 정말 문제될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걸 보류까지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절대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철회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장길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보류 의견에 이의가 있으므로 심사보류 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보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는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어 심사보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네, 말씀하시죠. 
김미영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받아들여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회의중지)
(17시12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장 길 천     고 상 순     최 일 환   허    은      김 미 영     김 상 배   서 민 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김 상 희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