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재위탁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8.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재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8.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개의)
○위원장대리 이동길   위원 여러분! 금일 김미영 위원장님이 부득이하게 늦게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먼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 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보고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대리 이동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영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행정위원회 운영 및 정비 결과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는 안건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비상설 운영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약식 규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1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을 반영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위원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은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비상설로 인한 위원 해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이종영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영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 은 위원님.
○허 은  위원  허 은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지만 선출직 의원들에게는 또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민원 내용이면 굉장히 첨예하고 어려운 민원일 텐데 지금 제3조 구성에 보면 ‘심의안건 해당 지역의 구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진구는 지역구에 구의원 분들이 각각 세 분이 계신데요. 이제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한 분이 못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분에게도 내용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두 정당이 잘 형평성 있게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에 의원님들 위원으로 반영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별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잘 반영될 수 있게, 의회에 요청할 때 그런 내용까지 아울러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허 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조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고 괄호 열고 현행은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삭제하잖아요? 괄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2조에 보면 왜 괄호를 또 살리나요? 기능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괄호. 
○감사담당관 이종영   이게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21년도인가요? 행안부의 조례에 대한 약식 규정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 조례나 규칙에 보면 제1조에다가 ‘이하 무슨 위원회라 한다’, 이런 걸 다 담았었는데 지금 행안부 약식 규정을 보면 거기에는 1조에는 무조건 목적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비된 조례라든지 신규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아직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돼 있는 거 보면 1조의 목적 규정에 이런 위원회라 한다, 무슨 여러 가지 조문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규정에 1조에는 쉽게 얘기하면,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안부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그래서 1조, 2조는 그렇게 바꾸는,
전은혜위원   그런데 2조는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2조부터는 이제,
전은혜위원   네. 그리고 3조에서 지금 15명 이내인데 위원을 줄이게 된 사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금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반복민원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2장에 거기 이렇게 보면 행정위원회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심의 안건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지금 지침으로 내려보내 준 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다 정한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 기준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5인에서 11인입니다. 지금 기존에 15인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전은혜위원   그런데 행안부의 그건 가이드라인인 거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굳이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은혜위원   인원을 줄이는 거는 이게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오는 거는 좀 심각한 민원들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줄이게 된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지금 저희가 당연직 임명직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자문가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 해가지고 이게 그 밖의 지역사회, 학계, 종교계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들이 지금 현재 조례에도 나왔지만 고질적이고 장기․반복․미해결 민원 등 이런 거에 대한 방지 대책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심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은혜위원   과장님! 만약에 심의를 안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폐지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조례를  폐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종영   아니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복잡한 민원들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줘야만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차피 위원회는 필요한 것인데 왜 인원을 줄이느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허 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 안건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그때그때 사안마다 받아서 할 것이냐?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전은혜위원   조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2지역 안건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거구 3,4지역의 민원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다루기 위해서 두 안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4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일회성으로.
  그러면 이 조례에 준한다면 그것도 또 위법이잖아요? 우리가 4명을 추천한다면. 그렇죠? 
  이건 제가 보니까 일회성이 있고, 고정으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내용 보면 다번에 심의안건 해당 지역의 구의원 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건 한 건 다루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2개월, 3개월짜리 모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실 것인데 그때 사안이 만약에 3, 4지역이 있고 1, 2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해당 구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둘 둘 들어가면 4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다면 2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1구역 사람만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제한된다라는 거죠. 이 조례가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임기가 있었어요. 임기가. 임기도 삭제됐어요.
  그럼 임기는 몇 년으로 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지금 여기서 아까 쭉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회, 저희가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게 상설이었는데 비상설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비상설은 해당 안건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을 해서 그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조항이 지금 이 개정 조례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존처럼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연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상설로 안 돼가지고 비상설로 전환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매년 1회씩 개최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수 반복 민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위원회에서 좀 비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의원 두 분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1인하고 15인하고 차이점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11인도 전문가들이랑 하면 다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였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잠시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처럼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의 편의 증진 및 후생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에 후생복지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1호를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각 호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들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약 2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의 도시 발전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한 광진발전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개정 권고 사항에 따라 문장 구조 및 용어를 재정비하고 지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 표기로 명확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는 한자체 사용과 중복 또는 생략으로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해당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공청회 등의 내용을 공청회, 세미나, 교육, 워크숍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지원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용어 순화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통을 통한 구정 운영과 광진의 도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조 과장님!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광진발전소통위원회 보면 이게 소통은 구민 전체 소통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11조 비밀준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수정을 했는데 이 소통발전위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라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게슈타포 모임도 아니고 안기부 모임도 아니고 이러는데 소통하자는 건데 비밀을, 이거 수정안까지 내가면서 하고자 하는 비밀이, 예를 들면 비밀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이 위원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내용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예를 들기보다 보통 거의 모든 조례에 그 사항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정책위원회 할 때 비밀이 의결 과정에서 있던 사항들이나 개인적인 발언이나 이런 누설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우리 조례에만 있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고양석위원   조례에 비밀을 말하지 말라 이게 일반적이라는 건데 이게 비밀,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대부분 조례에,
고양석위원   그런 내용 조례가 흔치 않은 걸로,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대부분 조례에,
고양석위원   대부분 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위원회에 활동하면서, 
고양석위원   대부분이라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조례에 그런 말이 있는 조례를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비밀을 이렇게 딱 명기해 놓은 것들은.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정책자문위원회나 보통 심의기관이나 이런 기관의 위원회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이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조례 확인해서 이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저도 별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있다고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더더욱이나 제가 소통발전위원회가 비밀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통은 다 까놓고 얘기하고 이런 게 소통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런 소통에 대해서 비밀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고양석위원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소통발전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회의는 22년도에 3번 했고 지금 올해도 세 번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회의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은  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7조에 원래 기존 현행에는 ‘위원회를 활용하여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위원회를 활용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열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저희가 8월 달에 법제처의 입법사무관에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법제처에서 하반기에 우수 조례를 항상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 조례도 선정할 때 저희가 제출할 의사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조례를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법제처 사무관이 보시고 좀 더 명확하게 할 부분이나 용어 정비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이 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서 받은 걸 3개월 이내에 개정을 해야지 우수 사례로도 제출할 수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 은  위원  지금 교육하고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교육과 워크숍은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허 은  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올해 예산에도 반영은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있는 조례에도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법제처 사무관의 의견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 은  위원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개정하시는 이 사항을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맞습니다.
○허 은  위원  그러면 현행에서도 교육과 워크숍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허 은  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 사무관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공유받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알겠습니다. 
○허 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진형 특별융자지원 사업의 재원확보 목적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비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본 출연을 통해 광진형 특별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매 3회 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법률 상담과 노동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정책개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원활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재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재정국장 김수현입니다.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은 2018년 4월 1일 개소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오랑이 들어가 있는데 한 달 임대료가 얼마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보증금 1억 5,000이고 월 임차료가 900만원이고 그리고 관리비로 100만원씩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원씩 나가고 있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재위탁을 해도 그 공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공간을 사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아니라고 믿고 싶긴 한데 항간에 그 오랑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와전이 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이거에 관련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제출 가능하실까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도 중랑구 청년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원래 설치목적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용자는 90% 이상이 우리 구 청년들입니다. 거리가 있어서 중랑구 주민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언제 시점으로 90%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때 방문했을 때는 중랑구도 한 3, 40%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올해 저희가 측정을 해봤더니 9대 1 정도로 90%가 광진으로,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25개 구에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작년인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도 설치를 해라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는 2018년도 우리가 개관하고 나서부터 중랑구도 이쪽으로 와서 사용을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랑구에서 도움을 받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해서 왜 광진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중랑구까지 하냐? 
  물론 넓게 생각하면 가까운 이웃 구고 이렇기 때문에 베풀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예산은 광진구 예산을 하면서 중랑구 청년들 사용하는 거는 좀 모순이지 않냐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파악했을 때 중랑구 청년들이 그때 한 30% 내지 4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10% 선이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것 좀 데이터 한번 주시고요. 그럼 중랑구는 언제 이관해 가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아직은 지금 센터 설립계획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더 지금 이 체제로 갈 텐데요.
  저희도 올해 이용자를 측정을 했던 이유가 구비가, 시비보다 우리 광진구 구비가 지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광진구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타구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고양석위원   예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산 비율이. 시구비 예산 비율이.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지금 현재는 7 대 3으로,
고양석위원   7 대 3?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고양석위원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다 이 말이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아니요. 구비가 7이 되고,
고양석위원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반대였습니다.
고양석위원   시비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랑구 청년도 사용하기 때문에 중랑구에서 예산 배정을 좀 받았어야 된다고 지적을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9 대 1 정도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작년하고 올해 지금까지 중랑구 청년들 대비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 비용 공개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 및 그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 공개를 통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및 사후평가 실시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후평가 실시 대상은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이거나 신축형 공공건축물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사후평가 주체는 공사 발주 부서 혹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후평가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공공시설물 사후평가를 통하여 공사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대한 비용과 사후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등 건립 비용 공개 원칙 및 공개 범위, 주민설명회, 사후평가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공공시설물 사후평가를 통해 공사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인순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 건축물 표기판을 이렇게 공사명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는 시공자 상호 및 대표자 성명까지만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 가면.
  그래서 그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물도. 개인이 하는 것들도.
  그런데 이게 건립 비용을 특별하게 30억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가 뭐 있나요? 
  건립 비용을 공개하려고 그러면 그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일괄 다 하는 것이 기왕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타당할 걸로 생각하는데 30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시나요?
○재무과장 홍인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게 되면 실무하는 부서에서 너무 업무적으로 과도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30억원으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 어차피 구민들의 알권리라고 하면 이게 업무가 과다하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거기에 보면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미 내용들이 다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구민들의 알권리라고 하면 이게 공사비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다 표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30억 이상만, 30억원 이상 된 건축물. 시설에만 공개를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 다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어차피 공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나요? 
  업무가 과중해서, 또 공사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공사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내용하고 달라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건축물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발의한 김상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굳이 공개를 하는데 30억원 이상만 해라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전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수정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양석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홍인순   여기 별표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CCTV라든가 도로표지판 이게 다 공공시설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은 시설물이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이걸 다 공개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전거보관대라든가 벤치 이것도 다 공공시설물인데 그것까지 다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고양석위원   건립 비용 30억 이상은 대부분 공공건축물에 해당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홍인순   4조에 보면 공개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물은 개별 설치 비용이 1억 원 이상이고 건축물 건립 비용은 30억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1억원 이 얘기한 게 아니고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30억으로 제한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전거거치대까지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공공건축물은 표지판에 다 명기하게 돼 있잖아요? 발주처부터 시작해서 시공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추가된 게 건립비용을 추가한다 이런 내용인데,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거고, 김상희 의원님!
김상희의원   아예 그럼 건립비용을 기준이 없이 다 공개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의 건축 비용을 30억원 이상만 공개한다는 거는 그 의미가 별로,
김상희의원   대부분의 건축물이 30억 이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과랑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30억원 이하가 요즘은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서 30억원 이하가 많이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홍인순   그러니까 요즘은 인건비라든가 물가, 자재비 상승 이런 걸 감안하면 30억 이상 건축물이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적당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상희의원   그리고 타 자치구의 조례도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김상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타 구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 액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홍인순   타 자치구가 지금 14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40억원 이상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고요. 
  그 이전에 또 이렇게 조례 제정한 구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금액을 제한한다는 게,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는 어차피 공개를 하려고 그러면 금액을 제한한다는 건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서 30억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공개를 하려고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라는 거죠. 시설물 말고.
  그게 뭐 내용이 타구하고 비교할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게 건축물을 하는데 30억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부적절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로 공원에 화장실을 건립한다든가 그런 거는 얼마 안 들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30억 이하 되는 것도 훨씬 많아요. 빌딩을 짓는다거나 동청사를 건립한다거나 이런 건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지만 소소한 우리 광진구에 건립하고 있는 굉장히 금액이 적은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30억 이상의 경우’ 이렇게 금액을 제한하는 걸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한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꼭 이렇게, 그럼 나중에 또 내년이나 얼마 만에 물가가 폭등한다거나 인건비가 오르면 금액을 또 조정해야 되나요?
  어차피 공개하려고 그러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은 공개한다’ 이러면 간단하고 포괄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공개가 안 됐었나요?
○재무과장 홍인순   공개가 됐는데 ‘건립비용’ 여기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함시켜서 공개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상배위원   내가 이쪽에는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본 건 없는데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공개라는 것도.
  아까도 어쩌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재무과장 홍인순   지금 여기 조례안대로 저희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의견 제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게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검토한 결과 그게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재무과장 홍인순   건축비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위원장 김미영   검토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여쭙습니다.
○재무과장 홍인순   아까 적정한 선이 30억 이상 건축물이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적정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면,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기준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해를 하실 테니까요.
  수정을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냥 내가 머릿속에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홍인순   저희는 서대문구를 좀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거기는 40억원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한 30억, 그보다도 조금 더 강화해서 30억 이상으로 규정하자, 그런 적정선을 그렇게 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아니면 전체를 다 공개해야 되는 게 맞겠죠.
김상배위원   전체 공개하는 구도,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발언권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막연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작년 예산 제가 한 것 중에서도 중곡동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한 층 올린 비용으로 15억 예산을 해서 기획예산과까지 통과했는데 위원들이 삭감해서 9억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해야 돼요. 또 군자동 구 건물도 예산을 9억을 책정을 했었어요.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도 리모델링비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기준으로 하면 30억 이상도 타당하고 30억 이하도 가능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30억이란 금액을 제한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구구한 변명같이 들려요. 
  그리고 아니 서대문구가 40억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당함을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러니까 자전거나 시설물 이런 것까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공공건축물 신축, 리모델링하는 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굳이 30억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중곡3동의 리모델링비로 이번에 주차장 공사 끝나면 할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 안내판에 얼마라고 얘기하면 그거 9억이에요, 15억이었는데 깎여서. 그다음에 군자동도 동청사, 구옥 동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리모델링비가 9억이에요. 
  그럼 거기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 거라고. 그럼 이게 뭣뭣 하는데 9억이다라고 해놓으면 그게 어렵나요?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그럼 고양석 위원님은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양석위원   네.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이 30억 이상인 걸 금액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고요. ‘공개한다’. 
○위원장 김미영   네. 안을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상희의원   과에서 수용한다면 저도,
○재무과장 홍인순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게 좋을 거예요, 아마. 발의자의 의도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포괄성을 갖고 한 거니까.
○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수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더 심도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2024년도 우리구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2%인 1,626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집행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제26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저희 상임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한 상태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고, 논의 과정 중에 이 안건은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해서 오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위법 법률 시행되면서 관계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동길 부위원장이 기획행정위원회로 이 대상자인 자율방범대 임원진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했고 그 자리는 2차례 간담회가 진행이 됐고 그 자리에는 집행부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의회 차원에서 어떤 후속조치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어떤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제출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저희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을 준비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이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가 상정 심사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게 흔치 않지만 더러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활민원, 기타 등등 필요한 사항들을 잘 받아서 조례로 반영한다거나 의회에 와서 회의를 통해서 반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이 만든 조례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조례인데 그 의원 조례를 발의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 우리 다툼이 있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건설위원회는 모르지만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의미를 떠나서 의원이 발의하고자 한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될 건 당연하고 또 집행부하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의원들이 우선해서 의원 발의한 조례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조례가 만들어진 건 집행부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자기네들이 우선해서 발의해서 그거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건 옳지 않거든요. 설혹 조례가 서로 동시 발의할 내용이 됐다고 이러면 조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존중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특히 자율방범은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를 무시하고 집행부 발의를 해서 이런 폐단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의원 조례가 우선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김상배 위원님 신상발언하시는 겁니까?
김상배위원   아니 아니에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고양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같이 방범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구청 관련해서 더 좀 알아보고 만약에 구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시정하고 가야 된다, 
고양석위원   항의 해야 됩니다. 항의.
김상배위원   네, 항의, 또 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끼리 식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구청에도 전달을 하셨나요? 구청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도 전달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의견을 존중하고 저도 동감하는데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전에. 
김상희위원   모르고 계시던데요?
○위원장 김미영   회의 전에. 회의 전에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김상배위원   오늘 회의 전에?
○위원장 김미영   네.
고양석위원   그것도 그거고, 조례가 넘어가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례를 준비 중이고 발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제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허    은      김 상 배   전 은 혜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1 인
행   정   국   장         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총   무   과   장         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승 민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신 봉 수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