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장길천․고상순․최일환․허 은․김상배․서민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대리 고상순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장길천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께서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광진구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개의)
○위원장대리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상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선용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그 중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4월 19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장길천․고상순․최일환․허 은․김상배․서민우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대리 고상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안 제2조제3항의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이 구금 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비 증액은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은 보다 바람직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9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건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 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대리 고상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8조에서 정례회 날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일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정수, 안 제40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집회일 및 의장․부의장 선거 운영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219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건 의정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 안 제8조에서 ‘「지방자치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정례회 날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하고 현행에 ‘5월 네번째 화요일’이라고 돼 있고 개정안에서는 ‘제1차 정례회 5월 2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5월 26일을 보니까 일요일인데 달력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최건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일요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그럼 일요일 날 하십니까?
○의정팀장 최건   아니요, 이거는 명시는 이렇게 해놓고, 그 조문 내용을 보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보다 보니까 일요일로 돼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 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대리 고상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일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처리 기한을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쉽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안 제2조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 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하여 주민편의를 높이고 주민조례청구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219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건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 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대리 고상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상순   말씀하세요. 
서민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4항 같은 경우는 지난 266회 2차 정례회 때 부결됐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최일환위원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앞서 서민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266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었고 가부 결정 전에 위원 간에 대화가 필요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했으나 부결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동일 조례명으로 올라온 건 어떻게 보면 재발의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고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 전체 의원의 찬성 서명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발의된 만큼 우리 위원들 간에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최일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할 만큼 이게 그렇게까지, 각 의원들이 다 모여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갑질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올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전부 다 모여서 모두 찬성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발의자가 올려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대리 고상순   그러면 결정을 제가 해야 되나요? 
  정회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서 정회가 된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속개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회를 요청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전체 의원들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전체 의원들의 찬성 서명을 받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드렸던 부분이, 지금 전체 의원들이 다 모여서 논의가 먼저, 재발의되기 전에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됐다고 하니 적어도 원내대표는 각 당의 대표로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니까 두 원내대표 의견수렴 후에 그 내용을 전달받고 우리 운영위에서 이 안건이 논의되기를 바라서 원내대표 간의 논의를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1차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김상배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정회 요청을 하시고 나서 한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김상배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셔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김상배 위원님께서 원내대표고 이동길 의원님께서 원내대표시니까 두 분이 결정을 하시는 건데 그게 됐든 안 됐든 지금 저는 속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김상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배위원   오늘 이렇게 정회된 부분은 갑질 조례 관련해서 이게 먼저 부결이 됐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발의한 부분에 대한 거, 그걸 얘기를 하면서 정회를 신청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동길 의원하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동길 의원이 그 부분을 조례로 하지 말고 다른 방향도 있으니 그거를 자기가 설득을 해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를 아마 이동길 원내대표께서도 알고 계신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지 판단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지금 속개를 한 상태니까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나가시고 그리고나서 저희가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갑질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의장은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갑질 행위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1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까 정회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안건이 저희가 이전에 심사를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같은 경우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미 저희 다 들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안설명하기 전에 발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그때 운영위에서도 저희 위원들끼리 어쨌든 논의를 더 해보자, 저희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갑질 조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희가 의원들끼리 논의를 해보자 했던 사항인데 저는 사실 이게 부결된 안건이 다시 올라온 것도 솔직히 좀 불편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다시 발의하실 거였으면 그전에 의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들여다 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그러면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서민우위원   아니아니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네. 제안설명이 똑같은데 뭐 하러 또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 할 때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조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 올라가서 부결된 안건을 왜 다시 또 올리셨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분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고, 제안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절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서민우위원   아니아니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원하고 말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앞서 김상배 위원님이 답변해 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답변주신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정회 때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드렸던 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때문에,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전체 의원의 숙의과정이 생략이 됐으니 적어도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자리를 이석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그러면 일단 지금 질의하실 최일환 위원님도 있으시니까 최일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발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일단 김미영 위원님하고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 공감 형성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의 필요성, 중요도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원내대표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발의자가 총 7명으로 찬성도 7명인 거죠. 나머지는 찬성 안 받았지만 공감대 형성이 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갑질 조례도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모든 의원들의 찬성 동의를 다 안 받았더라도 이게 타당하고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있을 때 갑질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성될 필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해서 지금은 이게 상정돼서 올라가겠지만 본회의에서 이게 만약에 부결되었다고 생각합시다. 부결됐을 때 이거 다시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그만큼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되었어도 앞으로 근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이야기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원내대표 선에서 두 분의 합의만 통해서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김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사실 오늘 정회를 신청을 안 했으면 원내대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장소에서 원내대표라고 해도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또 운영위원회 열기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정회를 신청하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원내대표 이야기한 부분은 이 회의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앞으로 다른 의견 진행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회의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께 정회 때 요청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저한테요? 정회 요청을 하는 요인에 대해서,
김미영위원   아니 정회 때 부탁드렸던 부분, 
○위원장대리 고상순   원내대표끼리의 이야기. 그 원내대표끼리의 의견은 제가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원내대표이신 김상배 위원님께서 의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저는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원내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들 간의 의견수렴을 요청한 거는 위원장님에게 제가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위원장대리 고상순   아니 위원장한테 부탁을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원내대표가, 
김미영위원   두 분한테 그러면 의견 개진은 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상순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지만, 그거는 김상배 원내대표님께서 하실 일이죠. 
김미영위원   이동길 의원님께 하셨어요? 그거는 위원장님이 두 원내대표한테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이 부분은 제가 원내대표 양쪽 분을 만나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공감대 기준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조례 대상자가 의원일 때는 어느 정도 다수의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말씀드린 거였고 다른 조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번 정례회 때 올라왔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부결된 안건이고 더더군다나 대상도 의원들이어서 전체 의원의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두 사람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당 의원들의 의견수렴자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표명해 달라는 그 부탁이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서민우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위원님들께서 심사보류를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되죠? 
  제가 대리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사실 이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는 올라갔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또 위원님들, 서민우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공개적인 의결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결을 시키는 걸 보면서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팠고 한편으로는 부결시킨 의원님들께서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성한 의원들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떤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여기서는 말이 안 되니까, 누구 어떤 사람의 문제가 피해를 입고 가해를 입혔다 이런 것의 문제를, 지금 시대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좀 사전에 장치를 해두자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극구 찬성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신 분들의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갑질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어떤 누구도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66회 2차 정례회 때 부결이 된 걸 가지고 다시 올렸을 때 저도 사실은 얼떨결에 사인을 했고 그렇지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렵게 결정한 부결 사항에 대해서 지금 268회 때 이게 바로 올라오는 거, 이거 어떤 누구도 14명의 의원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속된 말로 이 조례 하나가 뭐길래 이렇게 어렵게들 생각을 하실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도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윤리특별위원회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김미영위원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번 회기 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아까 윤리특위 말씀을 잠깐,
김미영위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속기록에 정정해 주십시오. 제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네, 서민우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도 있는데 그것도 또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기는 한데, 사실은 저도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부결시켰던 걸, 266회 때 부결시켰던 걸 268회에 또 올리면서 의원들 간에 의견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편안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속상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해야 되니까, 위원 여러분! 김미영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서민우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영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일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최일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일환위원   일단은 이게 의원들, 조례가 광진구의회에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입니다. 공무원들도 해당된다는 거죠, 구의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보류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싼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 가장 기본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 보면 고용노동부가 2023년 4월에 되어 있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안에 기본적인 부분만 지키자고 하는 건데 이걸 굳이 보류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이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빠지시는 이유가 있군요? 이제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실 여기 다 오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을 대시면서 지금 전부들 결석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누구의 편이나 누구 때문, 절대 아닌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상임위에서 올라가 갖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266회 2차정례회 때 부결된 사항을 268회 때 올리신 이 상황은 냉정하게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늘 찬반토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인심 얻고 누구는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럴 것 같으면 찬반의 의미도 없고 상임위에서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하는 그런 난해한 상황들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사보류에 대해서 찬성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어렵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다보면 여기서 그것만 하다 말아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표결로 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표결로 가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어떤 한 의원님께서 그랬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은 존중해 달라, 상임위를 존중하자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회의에서는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건 상임위를 존중할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누구의, 어떤 누구 때문에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의 선택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저는 하여튼 이건 보류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표결로 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상순   위원 여러분! 심사보류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고 상 순     최 일 환     김 미 영   김 상 배     서 민 우 
○ 청가위원 2 인
장 길 천     허    은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