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3분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의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341페이지에서 377페이지, 479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 그리고 489페이지에서 491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에 속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 심사하는데 14, 15, 16, 그리고 18, 이렇게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도 깊게 다시 또 논의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만 체킹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조길행   가정복지과 346페이지, 소규모 재해보상용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예산액 5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향후 집행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보상하는 것은 저희 복지부서 차원에서는 자연재해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나 민가에 불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요. 태풍이 분다든지 심한 홍수가 났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일반 홍수라든지 이런 것은 재해기금을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중곡2동에 김경빈 의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응급 투입하려는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요. 저희 복지 부서에서.
  그래서 우선 여기에 내년에 신설로 해 가지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런 소규모 사건사고라든지 그런 데 대비해서 내년에 5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간사 조길행   알겠습니다.
허운회위원   345페이지 보훈대상자 격려금 해가지고 7,800만원, 보훈대상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들을 격려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이것이 매년 세 번입니다. 추석, 설날, 보훈의 달. 이렇게 3회로 나누어서 한 가구에 2만원 상당하는 상품권을 매년 줘오고 있습니다.
  그 받는 사람들은 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에게 명단이 통보되어서 넘어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2만원 농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보훈대상자가 광진구에 1,300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정확한 숫자는, 자꾸 숫자가 변동이 있으니까 저희가 산출기준상 1,300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허운회위원   여기 보면 민간시설 보상금 해가지고 보훈의 달 행사, 표창 및 부상품, 전적지 순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수합해가지고 1,300명에 대해 1년에 세 번씩 격려한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이쪽에는 운영위원회가 안 끝났는데 지금 여기서 중복되게 하면 어떻게 본위원이 여기 옵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든지 조율을 해야지. 참 이상들 하네. 회의중인데.
윤호영위원   363페이지에 여성백일장에 심사위원 수당으로 10만원 더하기 3만원 곱하기 7시간 해가지고 세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362페이지지요?
윤호영위원   363페이지.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가 매년 가을에 여성백일장을 어린이 대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만원 플러스 3만원이라는 것은 1시간만 하면 7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시간을 하면 14만원이 아니고 3만원만 더 추가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저희가 7시간 이렇게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일인당 70만원을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한사람 당 10만원꼴이지요.
윤호영위원   곱하기 7시간 아니에요. 7만원 플러스 3만원이면 10만원 아니에요? 10만원 곱하기 7시간은 70만원 아니에요? 심사위원 일인당 70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28만원입니다. 곱하기를 더하기 보다 먼저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7은 21에서 7만원 플러스 그러니까 28만원.
윤호영위원   검토 안해 보셨어요? 예산서 나오면. 계산이 잘못됐네.
  그리고 그 밑에 레크레이션 강사비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상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를 먼저 하지요. 그러면 3 곱하기 7은 21만원에서 7만원,
윤호영위원   괄호를 쳐놓고 했어야 되는데 같이 일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정확하게 하려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괄호 하나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기섭위원   금액은 맞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349페이지, 중곡동 사회복지관 부지매입 5차라고 해서 10억 8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349페이지 중간에.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곡사회복지관을 맨 처음에 땅을 살 때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다 산 것이 아니고 5차례에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내년에 지급할 것이 이렇습니다. 그 원금이 1억 67만 1,000원이구요, 거기에 이자를 붙여 가지고 이자가 813만 4,000원 해가지고 1억 880만 5,000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허운회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3개소에 유지보수 및 화장실 개선비 해서 3,000만원인데 중곡지역에 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이 복지관이 우리구 전체에 3군데가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아니, 그런데 중곡사회복지관이라고 썼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등'자 글자가 하나, 사회복지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관 3개시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허운회위원   중곡동에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자양동에 있고 광장동에 있고 중곡동에 있고 이렇게 3개 시설이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런데 왜 중곡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중곡동만 3개 있다는 거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중곡사회복지관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허운회위원   이런 복지관이 자양3동에 있고 중곡동에 있고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광장동에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화양지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내셔야 된다고. 지역형평에 맞게 해라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알았습니다. 
이창비위원   353페이지 노인들에 대한 밑반찬 사업입니까? 어떤 대상으로 해서 밑반찬사업비로 1,5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을 어디다 합니까? 누구 대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65세 이상 노인, 전에 얘기하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요즘은 국민기초생활 기초 수급대상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창비위원   우리 관내에 60명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그 수급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수급자라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 65세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이창비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광진의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이 중곡하고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군데에서 합니다. 이것은 매일 해주는 게 아니고 밑반찬을 1주일에 2번씩만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또 이렇게 관변단체라 그럴까 그런 자체 단체도 있고 하는데 복지관에다 왜 맡깁니까?
  그리고 60명이라는 선정은 어느 기준으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가 재정형편상, 그리고 시설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상 저희가 60명을 잡았습니다. 밑반찬이라 음식을 조리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기관시설이 아닌 민간인한테 맡기기는 좀,
이창비위원   그런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은 집에서 그거 조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조리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되고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편리주의로 그렇게 실적만 올리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수증을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60명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1년에 몇번으로 해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생활보호대상 중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전체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골고루 혜택을 줘야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창비위원   어느 단체, 자원봉사 단체에다가 맡겨봐요. 내가 새마을부녀회에다가 주라는 거 아닙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골고루 해야지 왜 복지관 두 군데만 쏟아부어요? 
허운회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답변할 때 '대충 잡은 게' 뭐예요? 대충 잡은 게. 정확하게 해서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대충 잡은 게 그걸 말이라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배달 자체는 자원봉사에서 합니다. 하고 음식, 밑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 건 광장하고 중곡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한 60명 잡았습니다만 전 해당대상자, 우리 광진구 65세 이상 수급자 전 노인분들한테 다 배달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건상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창비위원   글쎄, 여건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적위주로 전시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영세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 전 가정에다가 8월 추석하고 음력 설 때 밑반찬을 두 차례만 해서 푸짐하게 배달해 보면 이 돈이면 충분하게 하고도 남아요. 그렇게 해서 외로운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음의 전달로 서로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해야지 복지관에다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이 많아요. 왜 거기다가 맡겨서 그 사람들이 이걸 뭐, 돈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골고루 주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럴 대책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이창비위원   봉사단체 중에서도 구청의 자원봉사단체 있지요? 참으로 잘 합디다. 거기에 한 번 해서 1년에 두 차례 이 돈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효과가 나는가.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검토해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중에 이런 공무원 특유의 답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소신을 얘기해야 되지 검토해 본다?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제가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구요, 제가 어느 쪽이 좋은지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전 세대에다가 어려운 사람을 골고루, 60명만 1년 내도록 퍼다주는 이런 행사하지 말고 관내 몇 명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그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몇 명이 되는가?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질의시간이 아니더라도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심사 중이라도 가정복지과 예산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399페이지 상단 지역경제관리부터 409페이지 하단 중소기업진흥까지 되어 있고 464페이지에서 464페이지 예비비 공공근로사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없습니다. 여기는 기본예산이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나종한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질의하실 내용이 생긴다면 내일부터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 위생관리에서 305페이지 첫째줄 환경관리까지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환경위생과장 나제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비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다시 심사숙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만 요구를 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1년도 내년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기섭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야간지도점검 단속에 하루저녁에 나가는데 만원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섭위원   가만 있어요. 그렇게 책정됐지요? 그런데 10회에 13명하고 12월 12달 이렇게 해가지고 1,56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하루에 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 감이 들어서요. 야간근무를 밤새도록 하면서 하루 만원 받아가지고 누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이 예산은 일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 까닭은 서울시 예산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내년의 경우에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거의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이 예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 주고 있는 금액은 민간인은 하루에 3만원을 지급하고 경찰관과 직원은 하루 저녁에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단속 근무조는 경찰관, 민간인 포함해서 2개조 12명으로 야간단속조를 일요일 포함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비는 금년 연말까지 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단속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단속이 너무 소홀하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앞으로 야간 합동단속조를 활용해 가지고 철저히 위해 요소나 퇴폐 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305페이지 둘째 줄에서 30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청소행정과장 유병규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조길행   과장님! 322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의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금년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간사 조길행   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것은 제가 좀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사 조길행   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것은, 금년도 집행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한테.
이창비위원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나종한   하십시오.
이창비위원   과장님의 재활용센터 현황을 제가 어제 서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중에서 2000년도 흑자 운영으로 전환된 것이 예상되어 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지원금 전액 삭감, 그럼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창비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했는데 진작 이랬어야 돼요. 1년에 4,174만 8,000원을, 집을 지어주고 그 좋은 터에다가 돈을 주고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해도 그런 범위의 집이라면 이보다 오히려 우리 수입을 올려야 돼요. 구청에서.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내 동네 있는 문제라서 제가 너무 감싸주기만은 할 수가 없고 인근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진정서도 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가구 같은 것을 도로변에서 칠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좋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업체가 계속 하지 말고 공개입찰하면 오히려 돈이 들어올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이익금도 우리가 수익도 할 수 있고 1년에 4,174만원이라면 누구라도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계획도 세워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료 관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우리가 수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창비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러니까 현재는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금년도에 그것이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95년부터 했으니까요. 한 5년 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특혜를 많이 준거라고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4년 됐죠?
○청소행정과장 박병규   95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5년 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특혜를 많이 준 거라구요. 
○청소행정과장 박병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작은 거부터 공무원들 모두 관리를 하셔서 주민의 돈이다 생각하고 좀 신경을 쓰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병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 지금 우리 미화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병규   지금 204명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병규   네,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 대상 19명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대행지역이 8개, 직영지역이 8개 동이거든요. 그런데 19명이 줄게 되면 1개 동 정도는 다시 대행으로 넘어가야할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채용을 안 합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청소시스템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부,
○청소행정과장 박병규   그렇습니다. 서초나 강남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전체 각 구가 미화원은 채용을 안 하고 정년이 되면 그냥 나가고 대행지역으로 해서 청소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대행을 하고 있는 동네에 가보면 청소가 직영보다는 못 하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박병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순찰을 몇번 돌아봤는데 대행지역과 직영지역의 차이가 한 30대 내지 70정도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대행지역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대행지역 업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청소관계를 사실 구의회에서도 따지고 있다, 자기네들은 모르지만 전부다 직영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온다. 청소가 가장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위원장 나종한   자꾸 의회 핑계대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핑계를 대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박병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 대행업체에서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의회 핑계댈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박병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에서조차도, 우리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그걸 알고 있다 그걸 말씀드린 거지 의회에서 그러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나종한   청소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이창비위원   아니 아니, 있어요. 전체적인 거 국장님한테.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이창비위원   저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잘 해보겠다 하는데 부분적으로 애쓴 흔적도 있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예산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했느냐 보다는 정책, 생활복지국장의 앞으로의 광진구를 이끌어가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이창비위원님께서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생활복지정책이라고하면 참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국가시책이 광의로 보면 거의다가 복지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복지정책으로, 저희들은 협의의 복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가 그렇듯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치우치는 게 복지하고 문화인데 저희들이 어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이 73억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인건비 빼고 경직성경비를 빼면 거의 반이 생활복지국 예산입니다. 
  그렇게 우리구 단위 예산이 열악해서 반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도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 유아, 환경문제가 만족스럽지 못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 보고 그럽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베풀 수 있게,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 저소득층을 직접 둘러보는 애정을 우리가 안 가지면 누가 갖느냐 그래서 저희는 때로는 피곤한 대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처들어온다든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넓은 가슴으로 이걸 따뜻하게 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법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조금이라도 얻어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가 복지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나의 복지에 속하는데 우리는 다행히 타구에 있는데 그걸 지하철노조에서 냄새난다고 없애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또 백방으로 노력해서 중랑천 뚝방으로 옮기려고 예산까지 3억원을 따다놨는데 또 그쪽으로 길이 난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게 저희 광진구, 좁게는 생활복지국 업무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데까지 또 예산으로만 복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따뜻하게 우리 구민을 보살피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이 어느 단체에서 처들어온다, 그 말씀도 걸리고 우선은 생활복지국에서 운영하는 대상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 많은 업무를 처음부터 제가 구조조정을 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가죠?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이창비위원   그런데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량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는 힘이 달리지 않아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1,300명 정도, 인원이 1,000명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줄어서 각 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가정복지과의 경우 밤 10시에 보면 집에 애들이 어리고, 여직원이죠, 애들이 어리고 그런데도 10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이 밀려서 그런다고 하는데 일요일도 밤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를 비롯 4개 과가 있는데 혹시 보시면 알지만 일요일, 토요일 거의다 나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세계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복지사회로 가야돼요. 우리 광진구청에서 복지분야는 그 당시에, 구조조정할 때 가정복지과, 사회과, 보건소입니다. 3개 분야에요. 그런데 복지분야는 줄이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아주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량이 힘드냐 안 드냐 그걸 물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일요일까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 운영을 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새마을부녀회 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무슨 새마을부녀회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거기의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의, 우리 광진구만 해도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단체가 전부 몇 개 단체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지금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11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11개 단체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서울시도 여성단체가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이창비위원   각 구마다 있죠?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이창비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여성단체 운영을 폐지하고 안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지금 폐지한 건 아니고요, 국가시책도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단체를 가능한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여성단체, 다른 단체들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소홀한 데도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자율적으로 하다가 요즘 와서는 활동을 안 하다시피 하고 또 저희들이 그걸 인위적으로 강제로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데도 좀,
이창비위원   이게 공무원의 소임인데 임의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못 하게 한 일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어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달째 안 하고 있습니까? 올 1년 안 했죠?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올 1년 안 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안 한 이유를. 난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건 그 단체 회원 상호간에 화합이 잘 안 돼가지고, 회의가 잘 안 되는,
이창비위원   그러면 화합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제가 설명해 줘요? 하시겠습니까? 해봐요, 그럼.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어느 단체든지 있습니다마는 회장단을 지지하는 파하고 지지하지 않는 파,
이창비위원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똑바로 해요.
  여성단체 들어오려고 하면 회장자격이 있어야 들어오지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회장들이 모인 단체가 여기입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글쎄 어느 단체든지 회장단체 자격이, 어느 회장단체 자격이 있어야 그 회원이 될 수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이창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단체 회장이 사고로 인해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명되었고 그 단체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다른 단체까지 다 회의도 못하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제명되고 여기에는 1년 동안 여성단체 회의를 안하는데 서울시는 그 사람이 가서 회의하고 앉아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어느 개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요? 왜 개인을 위해서 구청이 다 달려들어서 보호하고 내가 이름을 거론 안해도 다 아실 것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구비특위까지 구성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 그만 두면 그 다음에 소집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안 해주잖아요. 구청에서 내일이라도 해보세요. 소집이 되지. 앞으로,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일부러 억제한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가능한한 그 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언제? 금년도 12월이 다 갔는데 올해 할거요, 내년에 할거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는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이창비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 국장님한테 주어진 책무예요.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라고 해서 전체 구청이 다 달려들어서 그 사람 옹호하다가 안되니까 여성단체까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옹호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양심껏 말하는데 누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비위원   윤국장이 똑바로 해야돼요. 광진구의 생활복지국장이에요. 알아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1월부터 하시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여하튼 내년부터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계속 내가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가 10시에 개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체됨에 따라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회의를 저희들도 10에서 10분 정도 지난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유관 위원님과 최금손위원님이 운영위원회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분이 다소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된 것을 두 분께 먼저 위원장으로서 양해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금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구의1동 출신 최금손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이신데 복지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복지.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답변 드릴까요?
최금손위원   말 그대로 복지국장님입니다. 복지국장. 그러면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요. 노인복지라든지. 그런데 이번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2001년도 예산을 짤 때 필요했으니까 짰겠지요,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최금손위원   짰으면 그 예산이 이 예산서에 적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야 되는데 본위원이 예산팀에 가서, 우리 국장님 예산을 짜서 올린 걸 갖고 있어요, 중간에 가서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억 한 5,000여 만원 돈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이 오전에 못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이 소신껏 예산을 짜놓고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적절예산을 짜고 절감을 한다는 얘기 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짜서 올렸으면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그 사안을 우리 여기 오신 가정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최금손위원님께서 한말씀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얘기를 해드렸더니 쾌히 해준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네 주민들 모아놓고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정영섭 청장님께서 어려운 긴축예산을 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네 어려움을 감안해서 어른들 쉴 곳, 갈 곳 없는 구의1동 노인복지 예산을 이렇게 짰노라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박수까지 청장님이 받았어요. 구의1동 행사장에 와서.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본위원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예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와 또 예산부서하고의 협의는 해봤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예산서를 알아서 예산과에서 올리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누락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에서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 100% 예산안에 들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국가 예산이든 지방 예산이든 요구하는 대로 다 올리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 예산이 금년에 73억이 늘었습니다. 73억이 느는 가운데도 왜 경로당 짓는데 그것이 빠졌느냐 하면 재원이 원래 부족하다 보니까 법적인 경비나 필수경비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 보자 그래 가지고서 일단 전체 예산규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저희 부구청장님 답변,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가운데 가능한한 저희 청장님, 예산편성권자인 저희 청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면 적어도 저희 청장님께서라도 어떤 조치방안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도 기획재정국에도 얘기했고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특히 구의1동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치우쳐있고 그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제가 여기서, 예산을 확정은 의회에서 시키고 또 그 수정하는 권자도 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국장으로서 꼭 해드리겠습니다는 못 하지만 가능한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구요, 예산을 짜서 소신껏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다른 것은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줘야 됩니다’라고 국장님께서 예산부처하고 의논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당연히 저희들이 꼭 해달라고 그랬죠. 역점사업이니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최금손위원   꼭 부탁을 했는데도 누락이 됐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누락이 아니고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부서에서도 고충이 있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걸 인정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인정보다는 나중에 심의과정에서라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도 괜히 허수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거기서 선별하는 방식보다는 아예 기초부터,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을 올리면 안 돼죠. 그렇지 않아요? 올리지 말고 적절한 예산을 짜가지고 이런 기분나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청장님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한테 해준다는 승낙을 해서 주민들한테 박수까지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안 되면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러니까 청장님의 충분한 의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보십시오. 어느 동네가 꼭 있어야 될 곳인지 이렇게 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고루고루 우리 광진구 구민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소신껏 일을 해달라는 그런 본위원의 간곡한 부탁이자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허수예산 같은 거 잡아놓고 괜히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있어야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강하게 주장을 해서, 옛날 같으면 청장님이나 경찰서장께서 이거 누구 좀 봐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무자가 더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이거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신있는 국장님이 돼달라 그런 뜻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소신 말씀하시는데 허수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 앞으로 노인복지는 경로당 같은 수용복지보다는 프로그램 복지로 가야된다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닿는한 연차적으로,
최금손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시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엊그저께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었지만 아차산에다가 팔각정을 몇억씩 들여서 짓는 사례,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순서를 잘 알고 편성하고 아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안 350페이지 설명서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를 봐주세요. 토요서당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한문교실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서당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어떻게해서 한문서당 따로놓고 토요서당 따로 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박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문예절교실 운영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연 2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동을 한 개소씩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주로 한문을 위주로 하고 또 광장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한문, 예절을 같이 겸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어디다 한문하고 예절하고 해요? 토요서당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미풍양속이라든지 효도교육 등 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한문서당도 또 초·중·고등학생 다 들어가 있어요. 토요서당하는 데는 한문 안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들어가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16개 동은 구비로 해가지고 동별로 골고루 형평성을 고려했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거기에는 한문은 물론 예절교육까지 겸해서 했고 대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한문서당은 시비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구비로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시비로 합니다. 
박유관위원   한문서당은 시비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박유관위원   확실해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박유관위원   책임있는 답변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박유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나종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하나 있어요.
○위원장 나종한   네,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297쪽에 우수업소 시상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수업소를 어떻게 선발해서 주는 건지.
○위원장 나종한   국장님이 할 거예요, 과장님이 할 거예요?
최금손위원   일반음식점에 국한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일반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곳 30곳을 시상하는데 그 시상품입니다. 
최금손위원   기준이 어떤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기준은 추천도 받고 또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실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직원들에게 잘 보인 집만 올리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환경위생과장 나제우입니다. 최금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우수업소 시상품 예산 5만원 곱하기 130개소 150만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수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추천은 일반주민하고 직원하고 어느 누구한테라도 추천을 받은 다음에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우수업소인 것이 사실이면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는 최종적으로 명예식품 감시원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실태조사를 않고 명예식품감시원인 일반 주민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구요, 선정하는 기준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중점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말이에요. 이 우수업소를 선발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수업소라고만 딱 넣어놓으니까 아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말고도 우수음식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좀 폭을 넓혀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여기는 일반음식점이라고 써놓지도 않고 우수업소라고 해놓고 일반음식점만 국한해서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과정을 보면 야간단속이라든가 여러 군데 찢어놨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글씨도 잘잘하게 예산책자를 짜가지고, 물론 여기 생활복지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눈 나쁜 사람 돋보기 쓰고 봐야돼. 잘 보이지도 않고. 잘잘하게 써 갖고 여기 저기다 찢어놓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일반음식점이면 일반음식점 이렇게 폭을 넓혀서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여러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굉장히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위생분야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음식업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협회, 휴게음식업협회, 제과협회가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제과협회 같은 데도 잘 하는 우수업소를 뽑아서 준다든지 이렇게 폭을 넓혀서,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폭을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일반음식점만 국한해서 주면 오해를 사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내돈 주고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술 한잔 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제과협회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내년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대상 업종 폭을 넓혀 가지고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사유는 그것을 물은 거예요. 폭이 넓혀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줄일 것인가? 기준은 무엇인가?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일반음식점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의 취지하고 안맞지요. 그래서 내가 물은 거니까 그 사유를 아시고. 이해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최금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나가시고,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예산으로 377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좀 합시다.
  우리 위원장님, 강행하는 것이 있는데 심도있게 하려면 숨 좀 쉬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쪽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기는 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편의상 과별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으로 377페이지 하단에서 382페이지 중간까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글씨가 작아서 한참 봐야 되니까 독촉 좀 하지 마세요.
○위원장 나종한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길행   381쪽, 대형·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입니다.
  금년에 저희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대형건축물 또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게 되면 2명씩 나가는데 금년에는 290만원 지출되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198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13만 2,000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특별 전문가 수당에 의해서.
○간사 조길행   몇 분씩 나갑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한번 나갈 때 2명씩 나갑니다. 재건축 2명, 그 다음에 특정위험시설물 점검, 2명씩 나가서 2명에 대해서 한 분에 13만 2,000원씩 드립니다.
○간사 조길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시간이라도 또 건축행정과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과는 382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한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안 나오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좀 여쭤 보겠어요.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광장동 워커힐 지적정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현황에 의해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주고 나머지 토지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대장에 있는 임야를 토지대장으로 등록한 상태, 그 다음 작년도에 정리한 상태 외에 금년도에는 지금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네. 건축문제가 대두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리,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두 분 과장님한테 여쭤본다고 그랬지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경이 없습니다. 지적정리는 지적법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개발은 전혀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워커힐 관련 부분에 대한 지적도 다시 변경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도시개발과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386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입니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384페이지 하단에 도시위원회를 12회에 걸쳐서 96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적과 해당 아니에요? 지적과 아닙니까?
○위원장 나종한   도시개발과입니다. 
허운회위원   매번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도시계획위원회를 7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상세계획이 5개 지구가 일괄적으로 금년말에 서울시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상세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일반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허운회위원   그래서 12회로 잡았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일반도시계획은 금년도 수준같이 하면 되는데 내년에는 건축을 하게될 경우에는 상세계획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건축은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허운회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말이죠, 지금 상세지역이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로 지방의회를 거쳐서 심의해 가지고 시에 상정되면 결정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런데 상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은 또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능동로가 전문 시립대에다가 용역이 수행중이고 또 나머지 구의, 화양 이런 중곡지구는 선진에다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까지 6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상세계획 특수성 때문에 용역이 완성을 못하고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이 금년도에 종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용역비를 잡았는데 예산이 99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올리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과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 용역이 변경되면 어차피 저희한테 마무리 작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부분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 3,000만원 중복 부분은 남겨놔야 계속적인 용역을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상세계획이 서울시로 모든 서류가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을 또 해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상세계획 용역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어야만이 비로소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허운회위원   지방의회에서 통과됐잖아요. 우리 11월달에 통과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이건 구의회구요,
허운회위원   그런데? 그런데 용역이 또 필요해서 서류가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아닙니다. 상세계획 용역이 결론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야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허운회위원   그럼 언제쯤 되는 겁니까? 상세계획이.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매번 위원님한테 곧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올립니다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가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운회위원   그럼 말이죠, 제가 질의에도 얘기했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벌써 몇 년전부터 주민들한테 속여왔어요. 언제 된다, 언제 된다, 그러니까 불신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래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운회위원   그럼 내년 몇월달에 한다는 거예요? 상반기 언제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이것도 사실 위원님, 저희가 올려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확정을 짓기는,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거기 주민들이 말입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 못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세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년 2월달에는 늦어도 된다고 했다고. 금년 6월달에 해준다고 했다, 10월달에 해준다고 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거기는 건축허가도 안 나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건축허가는 저희가 상세계획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럼 광진구에서는 상세계획에 대한 모든 것, 전체 다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전체 끝났는데 용역비가 왜 3,000만원이 필요해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 용역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갔다가 수정 보완이 내려오면 또 그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운회위원   수정, 보완이 내려온다고?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종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럼 언제 될지는 막연한 거구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게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최종 와야 그때 용역 준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준공을 또 시켜주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금손위원님 지적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입니까?
최금손위원   도시개발과.
○위원장 나종한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385쪽 도시개발업무 수행비하고 그 밑에 위원회 운영 및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480만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예방활동비 그 다음 386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또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 5가지를 밝혀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최금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도시개발업무수행비는 급량비로써 직원들 25명에 대해서 각 과 공히 지급되고 있는 돈,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 공히 5,000원씩 해가지고 열두 분 주는 것으로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 다음에 광고물 업무추진비는 현재 광고물팀 직원이 6급이 하나, 7급이 3명, 8급이 3명, 기능직 5명하고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광고물 업무, 여기는 결국 여비입니다, 여비. 
  광고물 향후 조사나갈 때 여비로써 이것도 각 과에서 특수성 따라서 여비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 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비 도시계획업무 추진이 이것이 48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450만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라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서울시하고 아주 유대관계를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서울시에 가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서 쓰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예방활동비는 이 앞에 것은 도시계획 사항이고 이것은 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써 대부분 시책업무추진비를 겸한 사항에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386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보조조사원이나 도로공간 점용조사원은 작년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동기능이 전환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면도로 옥외광고물 관리전수 업무가 동에서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 직원이 사실 2명밖에 충원이 안 됐는데 사실상 동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 구에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 2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좀 반영해서 보조조사원이나 점용조사원을 별도로 둬서 효율적으로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 마지막 항목에 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이건 주로 일반직에도 해당이 되지만 시범가로나 시범지역에 일제정비하는데 쓰는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과장님! 불법화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않고 단속을 안 해서 광진구 전체를 보면 타구보다 더 유난히 누덕누덕 아주 옷을, 떨어진 옷을 짓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는 과정을 우리 과장님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침수지역에 한해서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사유는 전기감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세로로 붙인 기둥에다 붙여놓은 기둥을 철거도 하고 했는데 일부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것을 다시 붙여놓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고도 불법 광고물 정비 예산을 짭니까?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소신껏, "철거를 할 때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철거합니다." 라고 미리 예고통지를 했지요? 이런 종이에다가. 그리고서 아마 그것이 예고통지가 1차, 2차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차 때 뗐는데 떼고서 어느 한쪽부터 쭉 떼나왔는데 몇 사람이 구청으로 반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뗀 것을 다시 본드로 갖다 붙여놓고 "죄송합니다."하고 사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또 잡아놨어요. 기 불법화 된 것을 단속도 못하고 비효율적이다 이거야. 그리고 미리 예방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차원이 더 중요한 것인데. 예방도 않고 또 단속했다가 다시 붙여놓고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차단속을 했는데 차주가 강력하게 항의하면 다시 그것을 돌려줍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한 바가 있지만 지방자치의 한계점이라고도 봐요. 민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빗발치니까 다시 붙여주는 사례가. 우리 국장님 한번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것이?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저,
최금손위원   다 얘기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힘을 더 실어주고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감사합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미관상 안 좋은 간판정비계획이 내려와 있다고. 또 신문지상에도 나왔어요. 또 어느 구에는 당초에 불법광고물이 있던 부분을 사진을 찍고 정비후의 사진도 찍어서 언론지상에 신문에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짜 단속이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올해처럼, 어떤 몇조 몇항에 의해서 시정한 바 있고 안 될 때는 개인 부담을 해서라도 철거를 한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했는데 그것을 다시 붙여놓은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침수지역에 대해서 감전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이 차는 지역을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했으면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어느 빽(bake)있는 분들께서 어떤 부탁이 들어오더라도 소신껏 꼭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야될 사안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짜여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간에 우리 과장님이 단속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실적은 광고물 단속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단속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다면 소신껏 뗀 것 다시 붙여놓아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떼시고 앞으로 광고협회 업자들 불러다놓고 가로간판, 세로간판 이런 기준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만든 사람들한테도, 업주들한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이렇게 해서 만든 사람은 싹 빠지고, 양벌기준을 둬야 됩니다. 붙인 사람도 과징금을 물어야 되고 또 만든 사람도 허가가 어디 허가입니까? 광진구청 허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벌기준을 둬서 만드는 사람도 안 만들고, 기준을 많이 둬야 되겠지요.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벌금을 내고도 돈이 남으면 또 하니까 기준을 좀, 만든 이득금보다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정지시킨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그래놓고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소신껏 올해는 하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이것을 우리 최금손 위원님께서 광고물 문화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여태까지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고, 오늘 구체적으로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변경하는 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좋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여론이 이렇게 월드컵을 관련해서 하니까 그 명분 삼아서 어느 지역부터 깨끗하게 큰 도로부터 정비한다든지 이면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조례 같은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해도 되고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최금손위원   그렇게 하시라 그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도시개발과장 들어가세요.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지적과장님, 3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393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업무추진 그리고 중간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해가지고 2,57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새주소 부여사업은 끝난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강섭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개요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를 주관하다가 저희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97년도 12월달에 기본계획이 시달되어서 98년도 7월달에 팀이 총무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허운회위원   아니, 그런 건 답변할 필요 없고 새주소 사업이 몇년 동안 추진돼서 끝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강섭   금년도는 추진내용이 뭐냐하면 새주소 전산 통합시스템 구축 및 홍보용 약도제작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조달발주를 지금 10월하고 11월달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내년도까지 가야지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허운회위원   5,000원씩 일당을 줘가지고 4일간 5명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적과장 최강섭   그것은 여비를 직원이 5명 있는데, 그래서 5,000원 곱하기 4일 해가지고 10개월,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허운회위원   지적과 직원이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아니, 공무원이 당연한 것이지 무슨 수당을 줘?
○지적과장 최강섭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허운회위원   동네 나가서 하는 거?
○지적과장 최강섭   네.
허운회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새주소 부여사업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지적과장 최강섭   지금 내년도에 할 사항들이 상당량 남아 있습니다. 번호판 부착이라든가 도로명판 부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주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현장에 전부 설치 내지는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여기에 393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해가지고 2,57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또 뭐예요?
○지적과장 최강섭   그것은 건물번호판 그것을 부착하는데 원래는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삭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도 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요원이 배정된다고 해서 그 인원을 지금 10명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정되면 그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허운회위원   그거 잘못 된 거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요원이 한다면 지적과에서 지불할 리가 없지요. 공공근로 5,000원씩 수당 주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거기에서 지불하는 것인데 왜 여기다 올려놨어요?
○지적과장 최강섭   이것은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삭감이 전액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허운회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공공근로자를 쓸 적에 지적과에는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 됐다 하면 지적과나 어느 과나 필요하면 갖다 쓰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예산을 왜 여기다 책정했느냐 이거지요.
○지적과장 최강섭   공공근로요원 관리 총괄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것을 배정받아서 예산집행 한다든지 하는 것은 소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자가 배정되면 왜 지적과에서 예산을 올려요? 공공근로자가 배정되면 우리 지적과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배정해주는 것인데 왜 거기서 예산이 올라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최강섭   공공근로요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각 과로 되어 있다고요?
○지적과장 최강섭   그래서 각 과에서 요청하고, 이 예산편성된 것은 공공근로요원이 아니고요. 일반 인부임으로 해서 부착하려고,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이 배정이 안된,
허운회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공공근로자 쓰면 수당이 5,000원씩 줘야 된다고 편성해 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지적과장 최강섭   편성할 때는 공공근로요원이 삭감될 걸 예상해서 일반인부임을 써 가지고 부착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운회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새주소 부여사업에 2,500만원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쓰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지요?
○지적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나종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허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다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우리가 근 2년 동안 성실하게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같은 감이 들어요.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물번호판 부착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고 우리 새주소 부여사업에 있어서 우리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당길이라고 해서 8m도로로 지역 간선도로로써는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특정건물이 없고 해서 성당길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건대 동문회관길이라고 했는데 건대 동문회관길에도 특정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쪽으로 우측으로는 그러니까 건대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이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시에서 아마 금년 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느냐 하면 성당길이다 동문회관길이다 라고 명명하게 되면 특정교회를 지칭하게 된다 또 특정건물을 지칭하게 되니까 이것을 시정하라는 통보가 내려왔었지요?
○지적과장 최강섭   네.
김기섭위원   아시지요? 그래서 구청에 연락해 보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연락했어요. 우리는 알다시피 근 2년 동안 이렇게 추진해서 벌써 스티커도 골목마다 다 붙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난데없이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홍보도 다 끝난 사항을 이것을 다시 시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다른 구에 비해서 광진구가 너무 앞서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는데 광진구에 한해서는 특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잠시 전에도 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98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건물 동수 그러니까 건물번호를 몇 개 붙여야 되느냐? 가로명은 몇 개를 선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 등등 그 다음에 디자인(design)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만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기섭위원   그러면 이미 추진이 다 끝나서 부착을 다 했지요?
○지적과장 최강섭   아직, 부착은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지금 건물마다,
○지적과장 최강섭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은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번호를 지금 부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섭위원   이 길은 무슨 길이다 하고 다 주지가 다 되고 홍보가 다 됐는데,
○지적과장 최강섭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부착을, 금년도에 조달발주를 11월달에 해가지고,
김기섭위원   아니요. 지금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지적과장 최강섭   아닙니다. 가번호라고 해가지고 가도로명만 부착한 상태입니다.
허운회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 같이 해야지 다 해놓고 몇 년 있다가 하고 그거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김기섭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홍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홍보를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적과장 최강섭   지금 김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특정 건축물이라든가 특정 종교라든가 이런 것을 표상하는 도로명은 가급적 자제해라 이런 취지에서 우리구에도 몇 가지 도로명을 아마 수정 내지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우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제가 구청에 전화해 보니까 시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시의 관계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실정을 쭉 얘기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보다 훨씬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는데 광진구에 한해서는 특별히 고려를 하겠다 이런 전화를 받고 제가 구청에다가 결과를 연락해 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말입니다.
○지적과장 최강섭   그 결과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인수 맡은 것이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이번에 직제변경에 의해서,
박유관위원   언제 맡았습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11월.
박유관위원   그러면 검토를 안하고 모른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것을 답변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과장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위원장 나종한   지적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공시지가 조정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언제 합니까? 내년도 공시지가를 금년도에 합니까, 내년도에 합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공시지가는 지금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도까지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조사해서 6월 30일 결정공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지가공시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세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하는데 금년도는 개정시기가 하반기기 때문에 두 번만 하도록 그래서 지금 추가분에 대해서는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월 1일자로 공시하는데.
이창비위원   그런데 조정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지적과장 최강섭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지금 15명이 구성됐는데, 8명은 외부인사 그 다음에 7명은 내부인사로 되어 있고 외부인사는 토지에 대한 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런 업무에 종사했다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창비위원   부동산 업자도 있나요?
○지적과장 최강섭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지회장이 위원으로 지금,
이창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제적으로 대도로변의 상가는 지금도 시세가 개별로 팔면 공시지가보다 높게 팝니다. 그런데 동네 속에 공장이나 동네 지가를 보면 공시지가에서는 평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래되는 것은 400만원에 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하면 개별로 사면 400만원을 사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는 500만원 줘야돼. 그래서 관공서에 팔지 못해서 전부 그런 생각들을, 공시지가를 가지고 논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것을 실질적으로 400만원, 500만원 대에는 실제 가격보다도 더 지금 현상적으로 비싸요. 경기가 떨어져서 또 내리고 내리다 보니까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싸게 됐는데 지금은 높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는 개별 동네 지형을 봐 가지고 과감히, 부동산 업자가 있느냐 없느냐 물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부동산 업자라면, 실제로 골목길 안에 있고 이런 땅은 공시지가보다 낮다고요. 과감히 낮출 용의가 있습니까? 세금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이창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지가라는 것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1990년도 이전에는 그런 지가체계가 3∼4가지가 같이 병행했더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개념법 도입과 동시에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91년부터 지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지가조사를 전문가들과 양성이 안된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약간 문제점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우리구 경우에는 분구가 되면서 그것을 약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소위 말하면 호가라든지 시장가격 이것에 비해서 한 7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오면서 즉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시가나 호가보다 높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지가를 1년에 한번씩 6개월 동안 조사해 가지고 6월말까지 조사해서 1월 1일 공시하니까 소급 입법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두 번을 더해라 해 가지고 5월 1일자, 그 다음에 9월 1일자, 1월 1일자 이렇게 세 번 공시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우리구에 두 분의 감정평가사가 배정됐는데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이 토지특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현실에 가깝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70%에 머물렀다는데 지금 그렇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국민경제가 너무 어렵고 서민들이, 어디 팔아먹으려고 해도 400만원에 팔아놓고 등기 이전할 때는 500만원에 판 것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500만원에 맞춰야 등기를 허용을 해주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70%가 안된다면 80%, 현시세보다 400만원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80%, 350만원이나 3백 몇 십 만원까지 낮춰줄 용의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는 표준지하고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은 하나의 법에 의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토지 공시지가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표준지에 대한 가격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직접 조사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087필지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가지 정도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해서,
이창비위원   글쎄 그것은 조사기법이고요. 현실적으로 체감시세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찍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높아서 이전등기도 잘 안해요. 부동산이 침체된 원인 중의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서민들이 사고 팔아야 될 거기서 이전등기 한번 하면 몇천 만원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400만원 가면 400만원에 맞도록 공시지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조사기법만 계산하지 현실에 안 맞추니까 우리구는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최강섭   지가문제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개별토지 가격보다 낮은 부동산도 있고, 문제는 뭐냐하면 소위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호가가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알아요. 그것이 어떠냐 하면 우리 동네로 치면 8m 도로를 가지고 있는데도 50평이 2억에 팔려요. 멀쩡하게 서있는 집까지 쳐서. 그러면 그것이 400만원도 안 쳐준다는 얘기예요. 공시지가는 500 몇십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최강섭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의신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설사 저희들이 간과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물론 국민들한테도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바쁘게 사는 서민들이야 언제 이의신청 기간인 것도 모르고 하니까 직권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국민경제에 좀 현실성 있게 적용을 좀 하실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언제쯤 합니까? 내년도에.
○지적과장 최강섭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는 지금 10월 1일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평가사 소관은 조사하고, 개별토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지역구민들한테 다 홍보를 집집마다 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조정해 달라고 집집마다 이렇게 고지를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이야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불편 없도록. 다 욕을 해요. 400만원 팔았는데 500만원 서류 안 가지고 가면 이전등기가 안되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적과장 최강섭   지가를 통보하고 개별통보는 지금 2개년 지가를 우편엽서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인터넷이나 우리구 인터넷에 개별적으로 또 기재하고 동마다 지가열람부를 비치해 가지고 여러 경로로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이창비위원   행정적으로는 하자 없이 만드는 것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의를 드리니까 되도록이면 좀 골목길 안에 있는 것은 좀 낮추세요. 현실에 500만원 나가더라도 좀 낮추어서 옛날에 70%의, 이렇게 낮춰주라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최강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해결하고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김기섭위원   과장님! 지금 이창비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한 분에 국한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진구의 전체를 보면 지금 표준지가하고 개별적 공시지가 두 개가 있지요?
○지적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거래가격은 400만원도 채 안 되는데 공시지가는 5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우리 공적으로 무슨 구청에나 시에나 이렇게 매입을 해라 그럼 시세에 따라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에 기준해 가지고 시세를 쳐주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 미달입니다. 지금 전체 다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결과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인정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시에다가,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과감성 있게 좀 해주세요.
이창비위원   이것이 개인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민 전체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섭위원   심지어 4m, 6m 도로 코너집은 좀 비쌉니다. 안에 들어가서 막다른 집 보다 좀 공시지가도 비싸고 이래야 되는데 4m, 6m 코너집은 상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집에 막다른 집에 길도 없어요. 그것하고 지금 똑같이 해놓고 있다니까. 그런 것은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것이고 탁상적으로 앉아서 책정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이의신청하는 기간도 있고 홍보도 하고 했으니까 행정적으로는 원만하게 다 했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상 주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최강섭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가에 사용처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준지하고 개별토지가 있는데 지방세를 부과징수 한다든가 부담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재정하고 관련된 것은 개별토지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로 매입을 하든지 구유지로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규칙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령에 의해서 감정평가규칙에 의해서 두 사람의 감정평가사가 별도의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토지하고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확인과정에서 자기들이 토지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간과한 사항이 있나 없나 해서 개별토지를 참고로 할 뿐이지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법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토지는 특성을 한 20가지 정도만 조사하는데 표준지는 한 40가지 이상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도 2배 이상을 더 면밀히 조사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개별토지하고 체감하는 그런 개념은 약간 다르고요. 다만 지가라는 것은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다소 좀 높은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경향이 있고,
김기섭위원   그것은 극소수이지.
○지적과장 최강섭   그런 문제도 있고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은 열심히 조사해서 결정하는데도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별토지조사는 공무원들이 재량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현황을 정확한 조사를 한 20가지를 조사해서 표준지를 적용해서 소위 전산 알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산프로그램에 넣어서 자동 산정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위 말하는 행정적인 경직성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여하튼 저희들이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지가는 다시 추스리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런 불만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는 동별로 평가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동별로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년에 와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적과장 최강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인데 과거에 토지등급제가 있을 때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동별로 토지권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이 생겨서 동별로 해 가지고 초급적인 심사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창비위원   자,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길 막아 놓고 물어봐도 부동산 경기가 한 30% 정도가 떨어졌어요. 2, 3년 내에. 떨어졌으면 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그 비율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기술적으로 한다는 행정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반영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든지 그렇게 답변하고, 그 다음에 한번 그런 방향으로, 2, 30% 다 떨어졌는데 왜 과거에 필지마다 누락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얘기예요. 2, 30% 떨어지면 주민들의 재산세도 낮아지는 거지요? 맞지요?
○지적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때문에 이거 못 내리는 것 아니요? 낮춰주라는 얘기예요. 세수도 좋지만.
○지적과장 최강섭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지를 정부에서 결정하고, 금년도 4/4분기도 약 0.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도에만 해도 한 2% 이상 상승됐다 이렇게,
이창비위원   실제로 상승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유관위원   잠깐! 저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두 위원님께서 표준지하고 개별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줘야지 왜 정부 얘기하고, 늘 이래. 한 5시간을 얘기해 봤자 그 얘기예요, 과장님.
이창비위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말단에서부터 건의가 올라가야 되는 거요.
박유관위원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이창비위원   세금만 거둬들이는 목적으로 낮춰줄 수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 질의를 두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해주시는데 답변이 못 미치고 있어요. 해답을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지연돼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상부에 건의하면 될 것 아니요. 그런 식으로 답을 좀 짧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정답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시간만 지연되잖아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최강섭   죄송합니다. 또 같은 답변이 나가는데,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지가 고시하고 그에 의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는 저도 인정합니다. 실제로 한 2, 30%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위원장 나종한   아니,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지적과장 최강섭   그 부분은,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니요. 나 답답해서.
최금손위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그래요. 답변 못하면.
○지적과장 최강섭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오전에 10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생활복지국, 그리고 도시관리국까지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 한 과만 남았거든요. 이 두 팀만 마치고 점심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입니다.
허운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녹지과장님 말이지요. 나름대로 녹지과 예산편성을 봤는데 예산편성에서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35개소 20만원씩 해서 700만원, 메모하세요. 3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해 가지고 35개소 1회 해서 1,750만원, 또 33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원녹지 업무수행 해 가지고 12회 16명, 12월 해서 1,152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31페이지 보면 아차산 배수지 체육시설 등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492만 8,000원이 책정됐는데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 1,492만 8,000원이 책정됐고 333페이지 보면 아차산 공원관리 이것은 문구만 조금 빠졌구만. 어린이공원 관리, 아차산 관리 이렇게 됐고 또 335페이지 보면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시민기념식수 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됐는데 다 지금 필요하니까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의 기념물 2호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화양동 입구에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그것이 서울시 기념물 2호이고 광진구 지정나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지정보호수로,
허운회위원   그거 한번 둘러본 적 있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순찰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순찰하면 그것이 왜 예산에 안 들었습니까? 예산에 올려야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것이 수령이 650년인데 지금 금년에 나뭇잎이 한 30%는 안 피었어요. 그래서 화양동에 애호가가 있습니다. 강인식 전 구의원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나무 전문가를 데려다가 전부 검진을 했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판단이 나가지고 주사도 놓고 해서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거기 작은 나무가 한 열댓 그루 있습니다. 한 아름되는 것이. 그런데 그 전문가 얘기가 거기 예산을 1년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도 크니까 그 흙을 덮어줘야 되고 주사를 놔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아차산 체육공원의 시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이건 광진구 상징이요, 서울시 기념물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 동안 지정보호수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양리 131번지하고 또 한 군데는 영화사 경내에 있는데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줘서 외과수술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수간주사라든지 해충구제도 해줬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선 언급한 다른 예산이 좀 우선시 되다 보니까,
허운회위원   이것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서만 행정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현장을 답사하고.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이 화양동의 느티나무는 서울시 기념물 2호입니다.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시원치 않은데 여러분들께서도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섭위원   뭐를 하시게?
허운회위원   주사 놓고 흙덮고 관리를 해야돼요. 서울시 기념물이에요. 거기는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했다 이말이에요. 엉뚱한 데다가, 아차산 체육시설 짓는 것이 더 급합니까? 이것은 광진구의 상징이고 서울시의 기념물이에요.
○위원장 나종한   허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도 있고 내일부터 4일 동안 예결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도 깊게 토론하지요?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구의1동 출신 최금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공원 구의1동 예산 시로부터 8억원을 먼저 받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우리 광진구에서 또 8억 예산 배정됐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최금손위원   16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예산은 16억 3,9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서울시 시설경리과에 현재 서류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이 명성여고 앞으로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고 그래서 상당히 서울시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부지 결정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만 어떤 결론이 날 거 같구요, 이 돈을 저희들이 올해 원인행위는 해두려고 합니다. 해둬서 만약에 이 지역이 공원결정이 안 된다면 새로 제3의 후보지를 알아봐서 최소한도 내년 초까지는 공원결정을 해서 공원조성을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구의1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한 곳도 없어서 김태윤 시의원님께서 계수조정 때 광진구에서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신설로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 시의원께서.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내 동네가 이렇게 없으니 한 의원이 한 건씩 부탁을 하라고 할 때 구의1동 예산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를 결정을 못해서 지금 서류가,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 났다,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난색 사유는 뭡니까? 난색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하고 견해가 틀리나 물어보려고 하니까 난색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 난색사유는 지난달 말쯤 시설계획과 팀장하고 직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가밀집지역이고 도로변에 너무 인접해 있는 지역이 아니냐, 그리고 건물이 4층 또는 5층 건물입니다, 전면에는. 뒷면에는 주택이지만.
  그래서 건물보상비가 좀 과다하게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의1동 지역은 공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그 건물들이 다 들어차 있고 어느 건물을 보상하더라도 보상비는 상당액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가능한한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보상비가 들더라도 또 주민이 응해줘야지 원활하게 공원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고 가능하면 꼭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외부 인사가 상당히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아직 통과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 서류가 자고 있는데 예산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부지를 1안, 2안, 3안,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기준에 맞게 이걸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역할을 과장님 소관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 선정을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5층 건물이 있다, 4필지 중에. 5층 건물이 있다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5층 건물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너무 무리가 가서 통과를 못할 사유가 되면 빨리 다른 데를 물색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부동산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1안, 2안, 3안 여러 군데를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보상문제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국장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엊그저께.
  그러면 5층 짜리가 있고 그래서 김분란 국장님도 이건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10월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9월달인가 10월달. 
  그러면 다른 데를 물색해서 다른 부지를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매입부지를. 1안, 2안 해서 올렸어야지. 한 군데만 딱 올려놓고 5층이 있으니까 난색을 표한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겁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은 게을리 한 점은 없습니까? 소홀히 한 점은 없습니까?
  예산은, 돈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고 있다, 그 서류가. 쉬고 있는 겁니까? 자고 있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놓고 공원부지 2억 5,000만원을 또 올려놓고 말이에요. 중곡동에.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월 하순경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조금 부적정한 부지가 아니냐, 건물도 좋고 대로변에 있어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보류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또  어떤 부지를 물색해 보려고 동사무소 옆에 있는 단독 필지라든지 또 동에 공문을 내려서 새로운 부지를 한번 물색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11월달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동안에 새로운 부지 물색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때 결정이 돼서 서울시로 전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최금손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여러 차례 부지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적당한 위치 찾기가 그 동안 상당히 어려웠고 또 저희들이 찾아놓으면 매각이 된다든지 본인이 안 원하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도 이걸 지금 부지 지정을 못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있는 데가 또 있습니까, 다른 데도? 본위원이 아는 건 구의1동밖에 없어요. 25개 구 중에서. 과장님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다른 구에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면 제가 얘기 않겠어요. 이건 게으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올해 못쓰면 불용이 된다든지 그런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일 모레 올 2000년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돌아오면 그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결정이 되면 천만다행이구요, 만약에 안 되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태윤 시의원께서 저한테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의원들이 1건씩 잡아준 예산도 쓰지도 못하고 자기는 올해 예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준 것도 못 쓰는데. 이거 망신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줘서 못쓰는 건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는데도 못쓰고 있다, 부지가 왜 없습니까? 노력하면.
  그래서 1층이라든지 이렇게 무리가 안가는 지역을 몇 군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는 1안, 2안, 3안 이렇게 올렸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작 이것이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한 군데만 딱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5층 짜리 건물을 갖다가. 과장님 이런 부분은 망신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과장님이 잘 했다손 치더라도 잘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딴 부분을 알아 보셔 가지고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내가 그전에 얘기 들으니까, 사표까지 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표낸다고 말로 했다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유는.
  그래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빨리 이것을 챙기셔 가지고 예산을 배정시켰으면 빨리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빨리 하세요. 빨리.
○위원장 나종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섭위원   과장님 지금 최금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아마 구청차원에서도 선정하려고 무척 노력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부지선정이 안끝났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했습니다. 동자체에서 그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 하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각계각층이라든지 전 지역을 다니면서 부지를 물색하고 했는데 이런 방법도 좋은 것 아닙니까? 구의1동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구의1동에는 동하고 또 위원님께 좀 부탁해서,
김기섭위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하면 동장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계각층 사람을 다 넣으면 구의1동이 그렇게 광범위한 영역도 아닌데 대지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바로 결정되면 우리 과장님 체면도 서고 입지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좀 건의 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양3동에 해태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린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놀고 있는데 화장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봐주시고 누누이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청장님 말씀도 저하고 동일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 결정이 안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인가 하면 자양성당 있지요? 그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용자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당에서 매입해 가지고 성당 사무실을 확장할 이런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아마 한 2, 30년 전부터 건의했고 우리 구청장님이 입후보했을 때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별로 효율성이 없고 이용하는 어린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로 옮기고 이것을 매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청장님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국장님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다른 데 부지를 선정을 먼저 해놓고 이것을 후에 매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청장님이 "무슨 소리냐? 이거 실효성이 없고 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매각하고 후보지를 다시 추후에 물색해도 된다." "알았습니다."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이거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 구에서도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라는 것이 한번 결정되면 어떤 공원이 대체되기 전에는 사실상 해제가 어렵습니다. 해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또 추세가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또 어떤 새로운 공원 후보지를 물색해 놓고 해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그런,
김기섭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면 국·과장님들이 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고맙게 받아들이고 우리 광진구민 전체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하고 청장님하고 김분란 국장하고 셋이 있을 때는 청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매각부터 먼저 하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을 별도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면 시소에 따라서 적당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협의과정을 몇 번 했다고 하셨지요? 협의과정을 나는 한번도 어떻게 결과가 됐다든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몇 번이나 건의한 사항이고 하다고 하면 협의과정에서 "이렇다", 사실 결과 여부를 좀 연락 해줬으면 관계 주민들한테 이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체제가 좀 됐으면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위원장 나종한   김기섭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깊게 협의해 가지고 청장한테 강도높게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조금 짧게 끝내려고 그럽니다.
김기섭위원   그렇게 얼버무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협의과정이 잘안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러면 협의과정이 잘안됐으면 안된 그 결과를 좀 연락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매사를, 나 하나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연락을 좀 해주면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차질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연락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진척되고 있는 일을 즉각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도깊게 심사를 하고 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진작부터 공원녹지과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나종한   양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1시가 다 되어가는데 우리가 10시부터 회의 진행해서 2시간이 넘었습니다. 3시간이 다 되잖아요.
윤호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르면 안되지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나종한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하잖아요? 자, 질의하십시오.
윤호영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위원장 나종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421페이지에서 4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아까 건설행정과 안 했는데요. 415페이지부터 해야지.
○위원장 나종한   도로과장님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하고 건설행정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윤호영위원   도로과에 보면 427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진구 기술자문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347만 7,000원이 책정됐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428페이지에 보면 광진구 기술자문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20만원 책정됐는데 기술자문심의위원회는 이것이 같은 심의위원회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참석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분들이 기술자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회의에 참석하시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고요. 428페이지에 있는 회의비는 저희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과를 준비한다든가 비품을 준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광진구 기술자문 심의위원회 시간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시간당 기준이 지금 보통 한번 저희가 회의를 하면 한 12만원 정도,
윤호영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12만원씩 책정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기술자들의 일용 일당 노임이 있습니다. 그 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아직 심의위원회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17만 8,750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무슨 근거로 해서 17만 8,7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은 12만원씩이라면서요.
○도로과장 이종일   금년에는 12만원씩 정도로 지급했는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참석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시간 회의하는 경우가 있고 5시간 회의하는 경우가 있고,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몇 시간 심의를 할 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30분을 할 수도 있고,
○도로과장 이종일   이것은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지급할 때는 실제 참석하는 시간에 따라서,
윤호영위원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는 얘기예요. 딴 심의위원회보다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기술자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429페이지 보면 천호대로 가로등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해가지고 5,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감시시스템 설치하는데 구태여 5,300만원씩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일   이것은 지금 가로등은 저희가 매일 저녁에 야간에 저희 직원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해서 가로등이 꺼졌다든지 이런 사항을, 고장난 사항을 발견해서 그 다음날 가서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보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이것을 어떤 등이 꺼졌다, 어떤 등이 고장났다 하는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천호대로에 저희가 한번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호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몹시 어렵고 특히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5,300만원씩 들여서 구태여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하던 직원들은 뭐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주간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특별히 특근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무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원격제어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면 야간에 직원들에게 특근수당을 지급하면서 관리시키는 수당이 절감되는 거지요.
윤호영위원   지금 야간에 조가 몇 명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 가로등 관리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2명씩 2교대 근무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16개 동을 다 이 네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러니까 하루에 다 못하고 하루에 몇 개 노선씩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4인 1조로 되는 거예요? 2인 1조로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두 사람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종일   장기적으로,
윤호영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겠지만 당장 이것말고도 필요로 하는 예산이 많은데 구태여 5,3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첫 시도를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운회 위원님.
허운회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준설작업이라든가 가로등설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도 질의했지만 지금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금액기준은 없고요. 그것이 금액에 따라서 결재를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방자치제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이 관내에 지방세를 내고 관내 거주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배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청장님께서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작은 공사라도 우선 광진 관내에도 이 지역에 지방세를 내면서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자한테도 배려해서 정말 지방자치제를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도용토록 하겠습니다.
허운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감사합니다. 다음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3시에 저희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협의 관계가 있어서 불가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하시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382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알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구청장님 방침을 언제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금년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하반기로 기억합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을 낸 사항인데 본위원도 진정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아닌데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고 실질적으로 교통에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정리해 달라고 지난번에 진정을 내고 동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배상금이 많아 가지고 상당한 수십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구청장 방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중장기 계획 금년에 들어가야지 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빼먹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과에서 기획공보과로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공보과에서는 여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기획공보과 직원 나왔어요? 예산과 직원이에요?
○기획공보과 직원   네.
박유관위원   기획공보과 직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차질이 있다든지 계획이 없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들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구청장님도 터놓고 얘기합시다에 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세출예산서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누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공보과 직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박유관위원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위원장 나종한   직급이 뭡니까?
○기획공보과 직원   7급입니다.
박유관위원   7급이면 주임인데 왜 이것을 몰라요, 실무자가?
○기획공보과 직원   저희가 구체적인 구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유관위원   우선순위를 어느 부분에 초점을 잡았습니까?
○위원장 나종한   일단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보세요.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잠깐만요.
김기섭위원   과장님 안 계세요? 기획공보과장 안 계세요?
○기획공보과 직원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오늘 시 예산이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가셨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럼 예산팀장은?
○기획공보과 직원   같이 가셨습니다.
박유관위원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과 직원   아닙니다.
김기섭위원   7급이 어떻게 나와서 답변할 수 있나?
○위원장 나종한   아는 데까지 해봐요. 박유관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지요.
박유관위원   아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기획공보과 직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입을 추계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필수경비부터 편성하고 그 외에 가용재원으로써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기본급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라든가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사업, 주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에 한푼이라도 더 편성하려고 실무자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허락치 않아서 신규사업 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예산작업을 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요. 우리 7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절대적으로 행정이나 집행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시설투자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투자는 작년에 비해서 도로포장 관계에서 얼마가 줄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획공보과 직원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자체사업이 223억인데 약 한 12억 정도 줄어서 4.5%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에서 늘어났고 또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해서 한 5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체사업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못했습니다.
박유관위원   지금 도로만 8억 5,000만원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구의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약을 해놓고, 구청장 공약하고 구의원 공약하고 다 해놓고 일은 못하고 전시행정에 가까운 시설투자만 하고, 제가 실무 담당자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온달장군하고 평강공주 동상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동상건립건에 대해서 알지요? 예산 세웠으니까.
○기획공보과 직원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도로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광진구청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차산 평강공주, 온달장군 있는 데는 구리시오, 구리시. 경기도, 역사적으로 보면. 왜 구리시 역사를 갖다가 광진구에다가 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과장이나 팀장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잘 하세요.
○기획공보과 직원   알겠습니다.
김기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사안에 따라서 "국장님한테 대신 답변하게 하면 어떠냐?" 양해를 얻고 국장급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한데 심지어 저 분 처음 나오신 분 같은데 7급이 의회에 나와서 대답을 한다, 7급은 아무 책임감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나와서 앞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고, 최소한도 요식행위는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회에 모양이 있고 상임위원회 모양이 되는 것이지 무슨 7급이 나오고, 앞으로 그럼 기능직도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겠네. 이런 것은 좀 고려하고 지양을 반드시 하세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산심의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기획공보과장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나종한   시정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건설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노점상관리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65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또 419페이지 보면 불법 노점상 야간단속으로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불법 노점상 야간합동단속 해 가지고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맨 밑에 보면 노점상 합동단속 해 가지고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420페이지 보면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추진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421페이지에 보면 명예 가로노점상 단속활동 해 가지고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약 1,265만원이 중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노점상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진짜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노점상들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 필요 없으면서도 사실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 중의 한 사람이 화양동에 노점상 이거 단속을 저희들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저기 하는데 이거 맨날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책정해 놓고 단속 제대로 못하는 거 이거 구태여 예산 책정할 필요 있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건설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는 11월 9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도로과에서 분리되어서 신설됐습니다. 3개 팀이 있습니다. 건설행정, 보상, 가로정비팀이 있습니다.
  물론 타과 업무도 많지만 우리 과도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건설행정팀은 보통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 즉 말씀드려서 도로, 하천부지, 구거부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팀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이전에 손실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팀은 우리 윤호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가로를 좀 기초질서 차원에서 확립하고자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대인관계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시정되거나 근절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더불어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노점상이 그전 보다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행정 목적과 현실과의 차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8쪽 노점상 관리운영위원회는 이것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점상을 경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민과 관이 마찰 없이 좀 스무스(smooth)하게 갈 수 있을까 해서 이해관계인과 또 여기 업무에 관련 있는 분들 해 가지고 1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회의 때,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외부 손님들한테 회의수당입니다.
윤호영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내부 위원들이 많고요. 외부는 노점상 연합회 관계되는 분들, 또 상가번영회 대표분들, 이런 분들로,
윤호영위원   노점상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요? 생계를 위해서 마지 못해서 나와서 진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서민 생계형 노점상과 말로는 노점상이지만 완전히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노점상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 관리위원회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기업형 노점상 대표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노점상 대표로 나왔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자기들끼리 전국 노점상 연합회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기업형 노점상 연합회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것은 기업형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노점상이라는 것이 나름대로는 합법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자기들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기들이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들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로 예를 들어 얘기하면 건대 앞에 보면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그 노점상 하나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권리금 1억이 오고 간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그럼 그것이 기업이지, 노점상들은 생계보조를 위해서 마지 못해 하는데 기업형 노점상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러한 것은 속속들이는 저희들이,
윤호영위원   그럼 광진구청에서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것은 발본색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보도라는 것은 설치목적상 통행을 위해서 있는데 세월이 가고 사회여건상 거기가 공간이 있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는 그 노점상들을 일거에 정비를 해서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 더 이상 신발생이 존재치 않고 통행에 불편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지역을 저도 어쩌다 한번 그쪽으로 가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노점상들이 완전히 도로를 다 차단해서. 그럼 우리 노점상 운영위원회가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노점상 운영위원회가 노점상을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시책에 따라서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상가번영이랄지 노점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서 최종 결정은 우리 구청 방침으로 해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대입구는 기본적으로 보도폭이 좁습니다. 보도폭이 좁은데다가 상가측에서 보니까 상점앞에다가 상품을 진열해놓고 한쪽에는 또 노점이 있고 그래서 통행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로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가측에도 일부 상품진열을 조금씩 안쪽으로 더 들여놓고 노점도 과대하게 도로를 점유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가게하고 우리 구하고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모양,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단속합니다."하고 정작 가보면 어제도 가보고, 그제도 가보고, 그그저께도 가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래서 노점상들은,
윤호영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위원님, 잠깐만! 가로정비 업무는 어떻게 뭐 일도양단식으로 딱 끊어 가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윤호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쓸면 또 낙엽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 나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도 우리 건설행정과 가로정비팀이 이만큼 노력하고 고생하니까 그 정도지, 더 이상 안나빠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잘 정비하세요. 그쪽에.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생계형 노점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형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진짜 민·관이 서로 의견조정을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지요.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 건설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여기서 페이지별로 이러지 말고요. 중요한 것만 짚고,
○위원장 나종한   네, 하수과 전체적으로 하세요.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모였을 때 세세한 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질의 없으면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나종한   네. 그러니까 하수과 보면 323페이지에서 327페이지, 409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하수과 전체적으로 조금 굵직한 것 질의해 주시고 세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결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어요. 327페이지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하수도 준설은 7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 7억 하수도 준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우리 자체 직영 인부로써 전체 지역을 준설을 하다가 이것이 준설하는 장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가지고 준설장비로써 관내에 있는 흙을 갖다가 준설토를 흡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입하는 그 장비를 가지고 보유한 업체에다가 우리가 이 예산을 사용해서 준설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준설기가 13대인데 저희가 시설관리원 보유한 것이 25명입니다. 거기에 기동반 5명 빼면 20명의 시설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13대를 다 관리를 못해가지고 민영에다가 저희가 준설기를 갖다가 5대 내지 7대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되는 시설관리원에 대해서 준설기를 민영한테 빌려주고 그 다음에 흡입 준설기로 해서 하수도 관 안에 있는 흙까지 준설하는 그것을 민간대행으로 해서 하는 준설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되는 동이 아니라,
○하수과장 장석대   주로 이렇습니다. 민영준설은 어떠냐 하면 간선도로라든지 또 600㎜ 이상의 대구경의 하수도관은 민영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의 이면도로 이런 도로는 저희가 직영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민간대행 시설비로 해서 이번에 7억원이 올라온 게 흡입기의, 일종의 말하자면 대여료네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그것도 저희가 일종의 공사로 해서 입찰해서 발주를 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흡입기 그것을 만약에 우리 구에서 사들인다면 얼마나 가요?
○하수과장 장석대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대에 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갑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몇 대 우리가 빌려서 하는 거예요? 7억원이라는 돈이,
○하수과장 장석대   7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가 민영준설을 하고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러니까 준설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민영준설과 직영준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하수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심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에 교통지도과 같이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박유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천호대로변에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서울시 계획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해서 도로과에서 시설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네,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거기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무과장으로서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대로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구체적인 실시설계과정에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박유관위원   미흡했지요? 그리고 내가 도로과에서 시설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횡단보도를 딴 데 시설하라는 도면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서울시 당국에서 말이지요. 그런 거 할 때는 실제적으로 현장검열을 하고 또 관내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있으니까 행정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야지 환경이나 뭐 그런 것을 보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방문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할 때는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 천호대로변에 중앙차선, 버스전용차선 있지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면 지역단위에 와서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34억 들었어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진국으로 간다고 해서 그런 짓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주민들에게는 절대 보탬이 안됩니다.
  지금 하남시하고 광주에 있는 성남 거기 주민들이 다소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거기다 해놔야지 실질적으로 천호대로변에 그 넓은 좋은 조건하에서 상가가 전부 죽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보면 옥탄가스도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배차간격을 적어봤더니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직접 뛰는 것하고 차이가 무척 많습니다. 서울시에 대중교통이라고 보상비 받아먹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도 오래 안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어느 정도 교통문제는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소상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 그리고 지방화시대인데 전부 서울시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됩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 국민혈세 아닙니까? 광진구민의 혈세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집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우리 광진구 형편에서 이것이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헛돈을 수십 억 들이고 있어요. 해놓은 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박유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안에 들어가서 대기해 주시고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교통지도과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박유관위원   미안합니다. 교통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능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능동 전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1,120대로 처음에 입찰했는데 그 입찰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수입니다.
  능동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해서 823면인데 1억 1,687만 8,000원에 위탁됐습니다.
박유관위원   언제 계약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금년 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유관위원   금년에?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네.
박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3억 1,700만원에 처음에 입찰해 가지고,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주사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오기 전 얘기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3억 1,700만원에 입찰했습니다. 전체 능동 구의동 일부 지역에서 1,120대로 했는데 광진구청 당국에서는 공고를 할 때 1,120대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3억 1,700만원에 했는데 막상 업자가 낙찰해서 와서 주차장 숫자를 세어보니까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주차시스템에서 광진구청을 대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배상금 3억으로. 그래서 광진구청에서 그것을 굴복하고 그 주차회사에다가 약 3억, 2억 몇천 만원을 감액해서 1억 1,70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 소상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내가 말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글쎄, 당초에 조사한 것이 잘못이라고 봐야겠지요.
박유관위원   그럼 광진구청이 잘못했지요? 허위광고를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박유관위원   고의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돈을 벌려고 그랬나?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제가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전부다 탁상공론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행정을 해야지 탁상공론하기 때문에 업자하고 결탁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1년에 1억 2,000만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3억 1,700만원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다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제 전임자든 전임 담당자든 간에 고의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유관위원   믿지 않지요. 믿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안되고 또 지금 능동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지난번에 조례개정안 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실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른 타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고맙습니다.
박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교통지도과에는 엊그제 구정질문 시간에도 상당히 관심이 높았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비록 교통지도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되더라도 이와 같은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준비를 해오셔야지요? 다음부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께요. 아직도 업무파악이 잘안되어서 힘드실텐데요. 테크노마트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지도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광장동에 보면 저희 동네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제가 살고 있는 삼성아파트 앞이 학교를 끼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끼고 있는데 오후만 되면 도대체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이 삼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어제부터 제가 특별단속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는 특별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통례적으로 있는 예산이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보건행정과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하지요? 보건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의약과 우선 2과만 할까요? 의약과까지 질의하지요, 의약과까지.
  의약과까지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특별히 안계시면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같은 보건소 소관이니까 지역보건과하고 중간에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건강관리과 이 네 가지 보건소에 해당하는 예산을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있다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든지 특별히 보건소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소장님이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박유관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질의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방역소독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분무하고 연막 그런데 분무를 사용해서 쓸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하니까 분무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지 사람이 다발적으로 다니는 곳에서는 분무소독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에는 서울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분무소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독하려고 하면 사실 위험성을 안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막은 바로 산화가 되어서 공기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위험이 없고 해충을 잡는데 좀 효과적으로 되는데 분무의 경우에는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통에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팔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났을 때 실질적으로 위생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을 하는데 우리 지도자들한테 아침 새벽부터 하라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분무나 연막소독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1개월에 한번, 몇 개월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해충이라든지 소멸하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돌아도 시원찮을텐데 한 달에 한번씩이나 돌고 그것을 해충을 살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기이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의뢰해서 약품을 공급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해본 견지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5월부터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했을 때는 자신있게 할 수 있는데 분무소독일 경우에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분무소독기내에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연막을 하는 그런 것은 있어요.
  지금 현재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도 항시 위험성이 따른단 말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골목에 연막소독기를 갖고 가면 어린애들이 십여 명씩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애들을 못따라 다니게 할 수 없고 세워놓으면 도망갔다가 금방 따라붙고 따라붙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한 분리문제를 우리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지도자들도 좀,
○보건소장 문인홍   네,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나종한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금년도에는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 직원을 비롯해서 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제 이거 연막소독 문제가 박유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독함에 있어서 사실 그것이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지요? 소독하는 사람의 건강, 국민건강보험을 들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한 동네 한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는 당사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인 공무원은 의례껏 보험들어서 안전대책을 세워주고 자원봉사자 거기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에도 보면 전원이 다 국민건강보험을 들어줘요. 그런데 보건소는 같은 조건의 자원봉사자 일하는데 이것이 또 더구나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소독하는 지도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답변 올릴까요?
이창비위원   네, 하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박유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이창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구 위원님들이 우리구 주민들의 여러 형태의 건강과 주민의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표명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공무원으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 연막소독의 역사가 한 5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박유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단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알고 계시는 대로 분무소독은 이론적으로 잔류효과가 3일에서 1주일간을 갑니다. 또 연막소독은 공간에 산포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산포화됨과 동시에 연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과 작년에 SBS TV에서 '추적'같은 프로에서 1시간 동안 과학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연막소독에 대한 프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공간이면 이 면적에서 밀폐된 곳에서 연막을 뿜으면 곤충이 70%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TV 프로를 보면.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골목이나 이 지역은 우주공간의 축소라고 본다면 연막효과가 극히 실질적으로 그 프로에 봐도 한 3%, 4%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정신위생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면 시원하다 하는 느낌을 다 얘기하십니다. 여름에는 뭔가 기분이 좋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 차든 새마을 지도자 차든 연막을 뿜고 저녁에 붕하고 다니면 어린애들이 수십 명이 4㎞가면 4㎞를 다 마라톤하고 따라 다니고 다치고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부모께서 와서 그냥 뭐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여하튼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잔류효과나 채소에 맛의 그런 관계로 분무소독하기가 참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나 교육할 때 그것을 꼭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분무소독은 뒷골목이나 하수도나 쓰레기장이나 이런 면에 해놓으면 위생 해충이 눈에는 안보이지만 그것을 개미나 파리나 특성상 핥아먹으면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있고 그런 문제를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창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신 보험가입 문제는 새마을 지도자나 동네에서, 저희가 책임회피는 아니고 구청에 사회문화과인가요, 옛날에 새마을과인데,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구청에 들어가서 관계과하고 청장님실에서 아침에 회의할 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제 요지는 전체 지도자들, 그 수많은 지도자들 다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몇 개월 동안만 그 종사자들 그것은 들어줘야,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보건분야 문제는 이상으로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나종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회의중지)
(15시09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정할 예산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 대부분이 예결위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 때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허운회위원   위원님! 아까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지정 느티나무 1,500만원 말이지요. 예산 좀 같이,
이창비위원   나중에 조율할 때,
허운회위원   여기서 올려야지, 우리 의견을 예결에 넘겨줘야지.
김기섭위원   그런데 우리 허운회위원은 예결위원회에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창비위원   들어 있어요.
      (장내소란)
허운회위원   그래도 말이지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올려줘야돼요. 그래야지 예결위에서, 
○위원장 나종한   회의진행중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산회)

○출석위원 8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20인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가 정 복 지 과 장김석근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
환 경 위 생 과 장나제우
청 소 행 정 과 장박지철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로 관 리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이호준
교 통 지 도 과 장김근수
보 건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