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9일(금) 11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8분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일반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용중인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총 2억 9,5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95년 분구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가스 설치가구에 총 5억 6,8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현재 예치 중에 있는 1억 9,800만원과 상환예정액 9,7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9,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이자율 인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 제8조1호에 의하여 사용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연리 8%로 규정되어 있으나 요즘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락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부분에 대하여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융자이자율을 연리 8%에서 6%로 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종로구 외 5개 구청은 도시가스 융자금리를 6%로 하향조정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타 구에서도 이자율에 대해서 조정진행 및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정보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 및 융자대출금리를 평균 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한도 내에서 기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도시가스 사용시설 자금을 계속 융자할 계획이며 미보급 가구에 대하여는 조속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진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가옥주에게 설치비에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이율 8%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나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융자금의 연 이율 8%를 6%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융자된 금액의 이자수입은 다소 감소하겠지만 이로 인한 기금운용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약 15%의 가옥주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융자금 이자율 인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시행되고 있는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네.
○위원장 나종한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국장님의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광진구에는 저소득층이 타구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타구 24개구에 보면 연리 5%대가 지금 5개구나 있죠? 지금 종로구, 중구, 성동구, 강북, 서대문구가 5%대예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금리가 6%가 제일 싼 걸로 되어 있고 그 대하금리는 뭐냐 하면 한빛은행에서 우리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대하금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 뺀 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대출금리가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 대하금리는 주민들한테 저촉이 안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6%내에서, 우리가 6%만 받으면 나머지는 한빛은행에서 대하수수료는 거기에서 공제하고서 받습니다. 
윤호영위원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다니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러니까 주민은 6%를 내고 한빛은행에서 대하를 하고 있거든요. 대하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금을.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0.8%, 0.7%의 수수료를 한빛은행에서 받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 수수료 안 받고는 안돼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 은행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도 소모되지만 많이 못 받는 것도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금은 경우에 따라서 체납이 발생합니다만 이거는 은행이 100% 책임을 져서 100% 완납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도시가스 설치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대출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은행측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만큼은 할 수도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런데 은행에서는 요즘 많은 불신을 하고 은행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냥은 무료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우리구 금고에 속하기 때문에 쌉니다. 안 그러면 안됩니다. 
윤호영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하여튼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저기 선진국 미국을 한번 가보니까요,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물하고 가스하고는 거의 무료로 줘요. 
  그러는데 윤호영 위원님 말씀내용 대로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못 넣다고 그러면 아예 영세한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금리를 0.5%만, 우리가 6%라고 그랬죠?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이창비위원   0.5%만 더 내려 가지고 그러니까 5.5%정도에서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안 하면서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대책 사업 일환으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마음대로 물론 은행의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하면 또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 진행합시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이창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5개 구청과 서울시 사업소 모든 기금을 한빛은행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구만 특별히 해달라고 그러면 전 구를 다 해야 되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이거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통과하기 전에 지금 한번 연락을 해보시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지금 대출금리 6%로 통과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의결만 하고자 하는 것으로 8%에서 6%로 2%를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를 하향하는 것을 한 2.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빛은행하고 이거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조정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창비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을 지금 전화상으로 해서 전화 받는 분이 "됩니다, 안됩니다." 단순하게 결정할 수가 없고
이창비위원   그러면 우리가 5.5%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거요? 그러니까 사전조율을 하라고 하면 해야지 덮어놓고 안 된다는 식으로만 하시면 안돼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러면 우선 잠시 정회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 나종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8조 연리 6%로 변경하는 것을 5.5%로 수정 변경하는 것으로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구두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호영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두동의안을 수정안으로 정식 채택합니다.
  그러면 이창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이창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산회)

○출석위원 8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2인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