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26일(화) 10시 3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2.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8분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제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6월 8일 접수된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과 2001년 6월 13일 접수된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나종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것처럼 일반조례안 1건과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표대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오늘은 일반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한 다음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이 소관국의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심사한 다음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을 심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목차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 결산사항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과별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나종한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시조례 제3710호 2000년 7월 15일에 의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지원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업무의 규정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100억 이상은 감리업무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감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사무위탁규정에 의거해서 전문기관에 공사를 위탁함으로써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공사의 품질향상 도모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감독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소규모공사 중 도로, 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의 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서울특별시에 시설관리공사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시 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확보 여부,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모집할 경우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다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감독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시설물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위탁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위탁업무에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사 감독업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억 미만의 주요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하고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필요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시행자와 감독청이 이원화되어 투명성 확보와 공사의 품질향상이 기대되며 공사 관련 부서 공무원의 현장업무량 감소에 따른 행정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공사감독업무 위탁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위원님.
허운회위원   국장님 하나 말씀 드리겠는데요. 소규모공사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현재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허운회위원   공무원들이?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내근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업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전문성 부족과 인력부족의 그러한 부분을 감독업무의 위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성 있는 직원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시설관리공단에는 작년에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허운회위원   전문적인 인력을?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청 해당 공무원이 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구청 해당 공무원들도 다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인,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있습니다. 있지만 그 중에 상당부분은 더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내근에 바빠서 현장을 못 나가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커버하려고 그럽니다. 
허운회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거기에 위탁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 조례에는 폭넓게 다른 데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전문성 있는 기관에?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국장님, 이거 잘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100억 미만의 주요시설물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100억 미만이라 하면 그 하한선이 없어요? 하한선이 없고 무조건 100억 미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100억 이상은 법적 의무감리입니다. 그리고 100억 이하는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윤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예를 들어서 지금 1단계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그것을 감시감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0억 미만짜리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합니다. 감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근이 많아서 현장을 못 나가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주게 되면 감리를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를 해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상주를 해서 엄밀한 감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여기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도로분야의 공무원, 전문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9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그 다음에 심사, 현장확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아홉 명 중에서 부구청장님만 빼놓은 나머지 여덟 명은 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전문가도 있고 일반 공무원도 있습니다. 해당분야의 공무원이라고 제8조1항에 돼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시설공단에 인력의 면모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그걸 위촉하는 사람은 시장이라고 그러셨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공무원 출신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거기에는 공무원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특채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특채는 어떤 분야?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하다 퇴직해서 간 사람도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일반 그 쪽의 공채제도에 의해서 채용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단체장은 골치 아픈 업무를 피할 수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옥상옥을 하나 만들어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작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이창비위원   글쎄 그 조직 자체가 월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해줘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아,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이창비위원   글쎄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간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태까지 구청 업무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또 부실공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구요. 그런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거기 이면에 들어가 보면 구청 공무원이나 단체장은 피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시설공단만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도 준다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오야 마음이에요. 단체장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물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공정하게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시설관리공단에도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이창비위원   자꾸 전문성 전문성 그걸 가지고 주장하지 마세요. 물론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아, 구청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네.
이창비위원   물론 있죠. 기술직 가진 사람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있는데 뭐 내근이 바빠서 못한다, 엄격히 따져보면 구청에서 기술직들이 많이 여기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서니까 좀 피하자는 뜻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옥상옥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 현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장들하고 공무원들은 편할지 몰라도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뭐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이상 또 부조리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보장해요?
  그러면 인력 그쪽으로 더 구성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보면 퇴직공무원에서부터 뭐 전문가라고 그래서 망라해서 몇 명이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공채자가 있습니다. 그 기구와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창비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실 때는 서울시에 인원이 어떻고 어떤 사람으로 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자료로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것은 이 조례가 시설관리공단에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분야에 포괄적으로,
이창비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그 분야를 물을 때는 개인은 어떤 사람에게 개인의 자격을 주는지, 단체는 어떤 단체에다 자격을 주는지 그것도 얘기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이 분야에 239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는 84명이 확보되어서 기술사 7명, 기사1급 51명, 기사2급 10명, 기타 16명 이렇게 해서 각 구별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인원을 계속 충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물론 제가 지적하는 거는 하나의 우려, 기우에서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엔들 시설공단인들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냐, 우리가 보면 보통 몇 십억 공사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50억 공사라고 그러면 하청을 받은 사람이 몇% 먹고 또 하청, 재하청,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실제로 공사금액에 50%도 제대로 우리가 얻어지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거를 보면 어떤 하청업체가 따 가지고 자기네 말하자면 현장감독 하는 그 야방 비슷한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말도 다 못해요. 일일이 다 싸움할 수도 없고, 준공날짜에 제가 재시공을 몇 가지를 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물새고 엉망이 되어서 부실한 공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적대로 하면 정말 이상적이에요.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시설관리공단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그때로 인심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내가 저 사람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줄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말하자면 부조리가 일어나서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A현장에 뭐 전무라면 B현장에 또 그 사람이 가서 상무하고 이런 명함을 바꿔가면서 돌아가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끼어 들어서 우리 예산을 낭비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할 건가, 자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공무원의 감독불충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큰 공사, 대규모 공사 위주로 해서 많은 조직과 또 엄격한 감독이 있었는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조직해서 엄격하게 감리를 해서 이러한 소규모 공사의 부실을 방지토록 우리에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 몇 명으로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때는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가면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외에 다른 데 갈 적에는 위원회를 해서,
이창비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요식절차지. 보면,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업체로 가기 위한 어떤 수단이지요. 늘 보면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가고요. 시설관리공단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됐을 때 다른 업무능력이 있는 데로 갈 수 있는,
이창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단서를 붙일게요. 보통 위원회를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두 명이 들어갑니다. 예를 보면 구청의 모든 위원회가. 여기 한 4명이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니까. 2명 가지고는 그냥 꿍짝꿍짝 넘어가고 안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임기는 위촉위원이 2년,
이창비위원   아니, 위원회 임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을, 예를 들어서 9명 한다면 3명, 3분의 1은 우리 의원님들을 선정하라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위원님! 그 위원회의 위촉은 위촉할 때 그때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이창비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단체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설공단에 가면 그나마도 거르는 장치가 시에서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여기 일반 여기서 하면 입장이 곤란해서 참 어쩔 수 없이 그쪽 가기 위한 요식행위로써 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우리도 전문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한 3명 정도는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일단 조례를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회 구성시에 그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구성시의 문제입니다.
이창비위원   구성시가 아니고 지금 단서를 붙여야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물론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것을 하고, 구성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창비위원   글쎄 단서를 달았으니까 그것을 청장님한테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요. 서울시 전 구가 다 하는데 우리 구라고 안 할리 없잖아요. 해주되 그런 안전장치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청장님이 휘말릴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청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위원회가 그냥 이렇게 되어도 청장님 뜻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모든 분야가 그런 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든 또 자랑스러운 광진구민상이든 간에 구민들 심사를 하는 것 보면 어떤 대원칙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장님한테 누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분야에는 우리 의원들도 전문인들이 있으니까 3분의 1은 넣어라 이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시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으면서 함정도 많다 이거예요. 옥상옥을 만들어서 시설공단이라는 것이 상위 조직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를 간섭하고 어떻게 보면 구청은 편할 지 몰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1억 짜리 소규모는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이 그냥 감독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런데 앞으로는 1억 짜리도 감독을 100% 한다 이거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1단계로는 서울시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것,
○위원장 나종한   서울시 예산 지원 받아서 할텐데 1억 짜리도 서울시 지원 받아서 할거냐?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것도 갑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비든 구비든 나가지 않았을 것 아니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지금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별도 추가비가 나갈 것 아니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감리가 나갑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창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비든 구비든 국민의 세금인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공사의 공사 추진한 것에 비하면 추가비가 부담된다는 것 아니오, 감독비가. 그래도 괜찮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괜찮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99억 공사를 발주하면 그것이 2년 걸리면 2년 동안 감독하려면 2년 동안의 인건비를 줘야되겠지요? 그래서 전체 시비를 받아서, 지금까지는 지불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한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지금까지 100억 미만 중에서도 한 것은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의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구 2000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은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성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기록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의 재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결산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일 개시되어 2000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고 2001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 후 2001년 4월 23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최동민 대표위원과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고 폭넓은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최동민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및 이체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과 의료보험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채권현재액 순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구 예산현황은 일반회계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청사시설부지매입, 재난관리, 광진복지, 노인복지, 도시가스사업, 중소기업육성,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도로굴착복구, 재해대책 등의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이 1,339억 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1,540억 6,200만원이고 실제수납은 1,343억원으로서 결정에 대비한 수납율은 87.2%이며 미수납액은 197억 6,200만원이 발생하여 3억 7,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93억 8,7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편성액 1,274억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4억 7,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39억 1,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04억 2,5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92억 4,3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42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며 광진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해대책 등 8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이, 의존재원으로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2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215억 8,400만원 중 199억 3,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5%이며 미 수납액은 16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현액 607억 5,400만원 중 493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4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확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전용 및 이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과목을 변경한 예산전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에 따라 단속공무원 여비 및 급량비에 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억 5,1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6,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1,000만원 등 3억 2,800만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업무 소관과 변경으로 1,400만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6억 6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 300만원, 자양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4,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4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로 나누며 사고이월은 아차산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외 16개 사업 68억 1,4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노유동 9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6,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40억 8,6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41억 6,100만원 중 징수 40억 8,700만원, 결손 1,1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은 6,3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 40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현황은 2000년도 예산액 91억 1,200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3억 2,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94억 3,700만원이며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 172억 2,500만원 중 수납은 95억 6,600만원이며 미수납 76억 5,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47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8,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6억 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5,000만원과 이자수입 600만원을 합하여 5,600만원을 합하여 5,600만원이 증가한 1억 2,8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광진복지기금은 카드사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원리금 1억 3,200만원을 상환 받고 2,1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15억 7,400만원이며 20억 2,000만원을 기업에 융자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대여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4,600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4,600만원을 출연 받아 1억 1,6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이 2억 1,300만원이며 장비수리 등에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금과 이자 20억 3,100만원을 수납하고 복구공사비로 16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1억 8,200만원 지출한 금액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은 42억 9,100만원으로 재가노인 주간보호소 1억 2,500만원, 중곡4동 독서실 임차료 6,700만원, 지체장애인지회 사무실 임차료 8,4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30억 5,600만원, 도시가스기금 융자금 1억 500만원,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금 5억 8,400만원, 농산물판매장 임차료 2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결산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과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총괄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215억 8,400만원이며 이중 92.3%인 199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1999년도의 91%보다 수납율이 다소 신장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3.6%의 수납이 이루어졌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의 징수부진으로 48.7%가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143억 9,000만원이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07억 5,400만원 중 81.2%인 493억 500만원이 지출되고 11.3%인 68억 7,9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7.5%로써 1999년도의 7.2%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부족분이 발생한 청소년유해업소 정비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 등 5건에 5억 2,7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예산액 124억 6,900만원 중 39.5%인 1,800만원이 지출되고 60.5%인 68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예산액 80억 1,900만원 중 85%인 68억 1,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금 8개의 수납액은 42억 8,200만원이며 이중 38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잔여기금을 합한 연도말 현재액은 26억 4,6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기금은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았으므로 기금부족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1억 6,100만원 중 98.2%인 40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970만원 중 7.4%인 590만원을 수납하고 14.2%인 1,14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어 수납액보다 불납결손액이 더 많았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0억 8,600만원 중 40억 8,300만원이 지출되어 99.9%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72억 2,500만원 중 55.5%인 95억 6,6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의 66.1%보다 다소 저조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4억 3,700만원 중 51.2%인 48억 3,500만원이 지출 내지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48.8%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세입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출부분은 사고이월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책상에 결산서 목차를 배부해 드렸는데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세입부분만 이렇게 하지말고 아까 누군가는 과별로 하자고 하는데 이미 결산위원 또 전문 결산위원들을 초빙해서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가 묻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낫지요. 과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안되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전용 내역서가 여기에 행정관리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답 못 하지요?
  예산전용 내역이 열 가지예요. 그리고 또 예비비 지출내역 이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역서를 나누어주세요. 예산전용 내역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 합니다. 예산전용 내역에서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열 가지가 왜 전용됐는가? 또 예비비 지출이 무엇이 시급성이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니까 여기에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좀 돕고자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5월 7일 회계사 세 분 그리고 저희 동료의원인 최동민 의원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5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심도 있는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를 심사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심도 있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점심시간을 약간 오버 시켜서 그냥 계속 심사를 할까요?
이창비위원   3개 국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나종한   생활복지국하고 도시관리국까지만. 그중에서 목차가 다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분야에서 오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지금,
이창비위원   아니,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제안설명 아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창비위원   다 같이 했습니까?
○위원장 나종한   다 포함해서 선임국장이 조금 전에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은 오늘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주 심사하고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는 내일 하려니까 그러면 두 개국에 속한 공무원들은 퇴청해 주시고 이 두 개국은 오늘 지금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조금 전에 약간 의사진행이 좀 오버했지만 최금손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과별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돕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5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그야말로 폭넓고 심도 깊게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심사를 두 개국을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하고 도시관리국 다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이제 들어오는구만, 직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질의한다면 국장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나종한   박유관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실래요?
박유관위원   아니, 과장들이 없길래 국장들이 그것을 다 답변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과장들 들어왔으니까,
○위원장 나종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여러 위원님들 포괄적으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지금 다 자료를 점검하고 계시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회의중지)
(11시57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심사를 우리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에 자료를 잘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목차를 배부해 드린 사항과 같이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한   네. 박유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유관위원   동료의원인 최동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간에 걸쳐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제안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네 이창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비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회계사하고 우리 최동민 위원이 한 달 동안에 검토한 사항을 정확하게 했다고 보구요, 제일 문제점이 있는 거는 예산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적정하게 했는가 그게 궁금하구요, 또 예비비 지출을 왜 했는가를 그게 우리 위원으로서는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음 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 질의를 통해서 하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로 하고, 
박유관위원   예결특위에 제출해 달라고 그러죠. 
이창비위원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해서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행감특위가 개최되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므로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산회)

○출석위원 8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10인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가 정 복 지 과 장김석근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
환 경 위 생 과 장나제우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