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9일(화) 11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3분개의)
○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양질의 밑거름이 되어 충실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당당주사 박상일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9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공원지하주차장건립반대요구청원의건, 이상 네 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길행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대리 조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을 대신한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10월 1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조례에도 이게 맞게 개정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1항1호에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른 조례에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도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 중 용어를 고쳐야할 대상은 구유재산관리조례에 2개 항목, 수수료징수조례에 1개 항목, 호전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1개 항목,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에 1개 항목, 독서실이용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에 1개 항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1개 항목으로 총 6개 조례에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길행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지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어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가 각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산회)

○출석위원 6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3인
생활복지국장윤갑섭
가정복지과장김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