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10일(수) 11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4분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간사님의 개인사정이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내일 원활한 회의진행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먼저 좀 구하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저희 장모님이 별세하셔서 내일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간사이신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내일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 지방에 출타할 일이 약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 진행할 의사일정을 오늘로 아주 당겨서 내일 것까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의사일정인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 의사일정인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도오늘 도시개발과 조례에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나종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부구청장님과 갑자기 업무협의차 시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도시개발과 곽범구 과장이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상임위가 10시 개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을 못 지켜 늦게 도착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를 거스른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반드시 저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심사가 중요한 게 있어서 부구청장님과 같이 우리 광진구 예산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급히 가시게 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게 된 것도 더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함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건으로는 능동 18번지 일대 어린이대공원 정문 주차장 부분의 공원부지를 일부 포함하여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주민공원을 정형화하고 인접한 소방 파출소 신축 및 현안도로 폐지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동 어린이대공원은 56만 552㎡로서 1971년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금번 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 공원을 정형화함에 따라서 6㎡가 증가되고 위치가 조정되어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화성씨랜드, 인천 호프집 화재 등 대형 참사현장에서 안전대처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희생이 날로 증가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이 직접 가상 재난 체험을 접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신설코자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부지면적 1,770평, 연면적 1,800여평에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로서 체험설비로는 화재, 가스, 지진, 풍수해 등 20여 종이며 총 사업비로는 205억원으로 2001년에 78억원이 기 확보되었고 2001년 8월에 착공해서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입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 능동 1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인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구조구급과의 의견은 공원부지를 부득이한 경우 정비할 수 있으나 기존면적 이상의 대체공원을 확보하여 공원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안은 이를 충족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시에 이 계획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도록 구의회의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우리 곽범구 과장님으로부터 옛날에 화성 씨랜드 사건이라든지 인천에 호프집 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천만을 웃도는 우리 서울시가 그러한 시설 하나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역을 책임진 의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도시개발위원회와 우리 능동 주민 간담회 당시 제안했던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라매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두 군데 중 어디에다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이대공원이 어린이들이 많이 찾고 청소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그렇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내에 그 사항을, 서울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린이대공원 시설관리공단에 제시하실 때 어린이대공원 측에서 어느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나와서 서울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위치 선정을 해줬습니다. 
  안전체험관을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사항을 그 설계지점은 어디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능동 주택가 부분인데 거기는 나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국장님 얘기는 공원녹지위원회에서 녹지공원이 훼손되기 때문에 공원 안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대공원 측 얘기는 거기는 나무도 한 그루 없답니다. 한 그루도 없어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린이들이 지금현재 안전체험관을 방문했을 때 어린이대공원에 승용차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와서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왔다 라고 하면 어린이대공원을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겠다는 의욕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하고 지금 안전체험관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입구도 다르고, 또 어린이대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 200면을 훼손해 가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서울시 당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광진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좋은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광진구에서는 아무런 이해타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기 도로가 있던 것을 거기서는 공원부지기 때문에 딱 막아버리고 지금 현재 6m 있는 그 부분을 8m로 한다는데 8m에 있는 그 중국집은 현재 주인이 팔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을 지정해 가지고 8m를 하겠다 그겁니다.
  또 옛날 소방파출소 바로 앞에서 군자동으로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규칙이 라인선을 끊을 때 45m 이하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해서 8m를 해서 횡단보도를 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 60m 대각선으로 긋게 돼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조사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군자동에 위치하는 도깨비건물 그것을 서울시에서 보상을 받아서 주차장을 해주겠다는데 거기에 아무리 커도 주차장 200면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다 그 근거를 두고 했는지, 또 지금 서울시 고건 시장이 어린이 대공원을 테마공원으로 만든다고 99년도에 발표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에 계속해서 그 좋은 아스콘 깔아놓고 좋은 주차장을 그 위에다가 전부 모래가지고 고압블록을 다 깔았어요.
  그런데 2001년 2월 14일 결정됐다는데 2월 14일에는 어린이 대공원 관리사업소에서 거기다 지금 현재 체험관 할 자리에다가 블록을 깔고 있었어요. 그러면 1개월, 2개월도 내다보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처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교통의 장애가 말할 수 없어요. 공휴일 날 가 보시면 어린이 대공원 정문에 지금 도로가 주차장인지 주차장이 도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지금 현재 6m 부분을 8m로 수용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지주가 돌아가셔서 지금 자식들과 어머니가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수용을 못합니다. 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아량을 베풀고 또 강제적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유관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시민안전체험관 서울시 지정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관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애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초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능동로 어린이 주차장 부근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이쪽이 아니고 이 안쪽에 들어간 내부에 우선 검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쪽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종 소방파출소하고 같이 있어야 안전체험관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좋다는 그런 서울시 판단 하에 기존에 여기 소방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장을, 안전체험관 위치를 이쪽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위로는 그런 경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안전체험관을 여기다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원라인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왕에 건립을 하면서 소방파출소도 노후됐으니까 정비하고 이렇게 이 부지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이쪽에는 소방파출소를 뜯어 가지고 다시 지으면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길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일방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m이기 때문에 일방으로 들어가고 일방으로 나오는 것이 양쪽으로 되는 것 같으면 6m가 부족하니까 이쪽 부분에는 8m로 확보해서 도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용청사하고 시민안전체험관 부지를 이쪽에 건립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실상 오늘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은 바로 이 공원부분의 변경사항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공원이 있는 부분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해제를 하고 여기에 있는 도로의 변경도 조그마한 부분은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용청사 되는 부분하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공원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획은 공원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6㎡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저희가 거기에 수반되는 도로결정을 안해 주면 비스듬한 형태로 서울시에서는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속된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공원결정은 저희구에서 자문받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주차장면이 몇 면이나 지금 없어진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200면
이창비위원   서울시 발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아주 지극히 잘못됐어요. 공원훼손을 막기 위해서, 톱니 같잖아요. 삼각형으로 삐쭉삐쭉 공원으로, 맞추기는 근사치에 맞췄지만 그 모양새가 되겠어요? 공원을 도로 찾아오는 부분이 파란 게 양쪽에 톱니바퀴 같잖아요. 그러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안전체험관이라고 하면 어린이 대공원에 어린이 사고가 많으니까 어린이 대공원 안에다가 해도 무방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 데리고 놀러왔다가 그런 데도 구경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 번듯한 대공원 정문 주차장에 어떻게 그것을 짓겠다고 하는지 그 발상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우리 광진구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한다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깊이 검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른 오늘 설명을 듣고 도면을 봐도 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이것이 진행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안전체험관을 짓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옛날에 공원은 이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창비위원   아, 글쎄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끊기 위해서 손상하기가 곤란하니까 맞춘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톱니바퀴를 만들어 가면서도 억지로 맞췄는데 이거 안된 다 이거요. 광진구민을 뭘로 알고 서울시에서 이러는지. 이렇게 우리한테 승인이 안 나도 관계없다고 그러면 범구민들이 들고일어날 문제예요. 데모를 한다든지 저지해야지.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좋은 주차장을 없애서 어떻게 그런 집을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 채택까지 해야돼요, 이렇게 되면.
허운회위원   아니 그런데 안전체험관을 짓게 되면 광진구의 득과 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전국에서 15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경에만 3개가 운영되고 있고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의무적으로 안전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재나 가스, 지진, 풍수해,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독면을 쓰고 가스를 살포해서 일어나는 체험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도 화재가 났을 때 피난계단을 어떻게 유도하고 이런 시설을 하고 여기에 20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 시설을 말씀드리면 소방, 방재 전시장하고 소화훈련 체험, 119 신고훈련, 군함 구조체험, 그 다음에 응급구조, 지진체험, 풍수해 체험, 그 다음에 영상관 시뮬레이터 게임코너, 농험체험, 대형참사 현장체험, 지하공동구 체험, 생활안전체험, 소방시설 실습, 피난시설 실습, 방재라이트 글로리, 종합상황실 소방방재 문답코너, 시설물 붕괴체험, 산악구조훈련 등 20여 가지가 시설되는데 사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러한 시설은 필요로 합니다. 단, 위치선정에는 문제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이 교통, 주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이 맞습니다. 
  이 지역이 주차난이 200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상당히 지체가 되는 그런 현실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 대안으로서 사실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여기서 한 200m 내려가게 될 것 같으면 어린이대공원역이 있으면 거기에 일명 도깨비 건물이라는 곳에 저희가 지상 공원하고 지하 주차장을 약 400면을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할 때 저번에 도시계획 결정 시에도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구에서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강력하게 서울시에 밀어붙여서 이 공원이 빨리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 곳을 대체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창비위원   아니요. 있는 걸 써야지 왜 교통 불편한 데 거기까지, 이게 문제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정말 문제예요.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그게. 거리가 얼마인데 교통 복잡한 데 어린이들을 그리로 가라고 대체하고 이걸 쓰겠다는 거, 거기에다가 지으라고 그래요, 안전체험관 시설. 도깨비 건물 자리에다가,
윤호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그곳 능동 출신인 박유관 위원님조차도 그쪽 부지에 주차장이 지금 능동 주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아니에요, 특히 야간에. 야간주차장이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어떠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협조를 구하지도 않고 서울시 일방적으로 우리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우리구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아무리 서울시라 하지만 구를 무시하고서 능동 주민들 더불어서 우리 광진구민들을 다 무시하고 주차장 안에다가 지금 시민안전체험관을 짓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대공원 그 부지 안에 아폴로 놀이기구 앞에 넓은 땅이 있어서 그 땅에다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이 무관하다고 우리 구의원님으로 계시는 능동 박유관 위원님께서도 주장을 하고 그 곳 주민들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이 되었으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지금 시민안전체험관 이거는 서울시 결정이, 
윤호영위원   암만 서울시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구에 능동 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들, 우리 의원들조차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거를 우겨 가지고 암만 서울시 의원이라 하지만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찬성을 해야, 서울시에서도 좋은 거죠.
허운회위원   위원장!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10분간 우리 위원들 의견조정 차원에서 10분 정회해서 빨리 결정합시다.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고 곽 과장님 제안설명 취지 답변 내용 이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시민안전체험관을 꼭 어린이대공원에다만 서울시에서는 지어야만 되는가 하는 게 의문이고, 두 번째 지금 200여대의 차를 세웠던 곳을 구태여 그걸 치우고 그 주차장에 이 안전체험관을 지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주차난 엄청나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여대 분이면 우리가 주차장을 신설로 만든다면 돈을 얼마 정도 들여야 주차장 하나 마련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금손위원   4,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위원장 나종한   그리고 더더욱 광진구 입장에서는 일명 도깨비 건물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데 그건  별개로 그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써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도 복잡하다구요.
  그러면 광진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명 도깨비 건물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 막대한 행정절차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 주차장 뭐하러 만들어요? 있는 주차장도 못쓰면서, 그건 그대로 놔두고 또 도깨비 건물은 주차장으로 빨리빨리 시정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하란 말이에요, 그게. 
윤호영위원   지금 도깨비 건물 있는 데가 군자동에 속해 있죠?
○위원장 나종한   다른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운회위원   없으면 빨리 표결을 해요.
이창비위원   위원장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진행만 해주시고,
○위원장 나종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구요?
윤호영위원   잠깐만요. 도깨비 건물이 군자동에 위치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군자동 주민들도 거의 주택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 곳을 대체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건 그것대로 놔두고 어린이대공원 내의 주차장은 주차장대로의 역할을 하게끔 해야죠. 
○위원장 나종한   아니, 주차장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다뤄지면 안될 것 같구요, 우리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과장님! 시민안전체험관 지금 공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파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서울시에서 나가지고 서울시 소방관제본부에서 시장님 방침을 득해 가지고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방침이 나가지고 지금 공사를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어머나, 중단해야지.
윤호영위원   중단해야돼.
최금손위원   가만있어봐요.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그래도 광진구 우리 의회에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정영섭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겠지만 주무과장님도 알구요, 이미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은 벌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오늘 의견청취 건을 다루면서 얘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깨비건물 자리 주차장은 어린이대공원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멀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기에는 도깨비 건물 그 전에 철거할 때 거기에 적절하게 공원이라든지 거기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기로 했다고.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200대 대는 그 자리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짓고 200대를 거기다 대체해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의회는 상당히 지금 기분이 상하는 일인데 우리는 반대 결의안을 일단 촉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관위원   한 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곽 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뜻도 아니고 윗 사람이 시켜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도깨비건물 주차장 거기는 97년도에 서울시 예산 8억을 갖다가 그게 위험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철거를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철거를 하다가 1층 남았는데 1층 부분은 그때 당시 개인이 먼저 있던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주가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1층은 못하고 있는데 1층 그 부분에 대한 1억 2,000만원을 4년간이나 광진구청하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도 아니고 광진구에서 해결을 얼마나 잘못한 줄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알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현재까지도 그 돈이 묶여 있어요. 왜 묶여 있느냐? 재판을 하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 하나도, 지금 5년 된 것도 해결 못해서 빌빌대면서 무슨 놈의 주차장이요, 무슨 놈의 주차장이요!
○위원장 나종한   이창비 위원님.
이창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진구청 쪽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이거 부당한 거 속으로는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도 상하관계로 있어서 시에서 압력 넣으면 구청에서 말 못 해서 진행한 것 같은데 절대로 못한다고. 우리 광진구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이거 참 잘 보냈어요. 그래도 의견 수렴을.
  그랬으니까 우리가 결의문 채택해서 절대 반대해서 거기 못 짓도록, 안되면 데모대 내세워서 막도록 우리가 협조할 테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떤 소신 있는 공무원이 했는지는 몰라도 피해가 너무 나요. 영구적으로 두고두고.
  아니, 큰 마당에 이런 집을 짓는다는 자체가 외관상으로도 모양새가 안 좋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구청장님이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막아달라고 하세요, 구청 측에서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전달해 올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시민안전체험관은, 사실은 오늘의 의견청취는 공원변경사항이고요, 물론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별도로 어떤 결의문 채택을,
이창비위원   아니, 그것을 해제해 주면 안되지요. 그것은 우리는 반대예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아니,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이창비위원   조율할 것도 없고 표결해 버려요. 전체 우리가 반대해야되는 마당에 무슨 조율이 필요해요? 그냥 진행하세요. 우리 주민들 자존심 밟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된 입안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에 우리 위원 일동은 절대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청입안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합니다.
  다음 제2항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구 보건소 간염검사에 관련된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전에는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1,400원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6월 21일자로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의 개정으로 진단항목 중 B형 간염검사가 제외되어 동시행규칙 제10조 간염검사에 대한 수수료 적용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시 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기준 중 보건소 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 3,51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각종 성인병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시약 및 위생재료, 장비이용에 대한 원가산출액 5,0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검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른 국립보건원 및 서울시로부터 운용요령시달에 따라 이미 종로구 외 4개 보건소에서 간염검사시 3,510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구에서도 우리구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을 진행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도봉구가 우리구 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21일 건강진단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생분야종사자에게 실시했던 건강진단 종목에서 간염검사를 삭제하는 한편 구민의 건강진단 항목을 신설하여 20개 항목의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수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광진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나 수수료를 5,000원으로 책정함에 있어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반대 없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2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산회)

○출석위원 8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3인
보   건   소   장문인홍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의   약   과   장박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