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4일(월) 11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1분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창 개나리와 진달래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9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과 3월 8일 이틀동안은 집행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한 중곡빗물펌프장 등 4개소에 대해 현지 답사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제60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 중 자양로와 구의로에 대해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일부터 이틀동안은 중곡빗물펌프장 등 공사현장 현지답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나종한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구의로)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는 도시계획 용도지구인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종전 제1·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제3·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제5종 미관지구는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제4종 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되어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되어 민원이 예상되는 주변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에서 우선 검토한 자양로와 구의로 일부 구간을 일부 미관지구로 변경 추진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된 일부 간선도로변의 미관지구 중 지구단위구역 내에는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현재 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미관지구 이외에 다른 미관지구에 대하여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의사거리에서 구의동 73번지까지의 자양로와 자양사거리에서 구의동 199번지까지의 구의로에 대하여 현재의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건축높이가 최고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으나 일반 미관지구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게 되므로 건축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해소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공람공고와 주민의견을 청취 후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지역개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이 설명을 정확히 해주셨는데 지금 차트 준비되셨더라구요. 그 차트보고 한번 지형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죠. 
최금손위원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도면보고.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이게 우리 광진구입니다. 이게 동이로구요 이게 천호대로입니다. 이게 자양로구요, 그러니까 천호대로, 이게 광나룻길 이게 구의로입니다. 그리고 동이로, 능동로, 자양로입니다.
  이 빨간 게 지금 현재 중심지 미관지구라 해서 높이 뭐 서울시로 말하면 5층 이상 이렇게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옛날에 3종하고 4종인데요 옛날에 3종은 높이 제한이 없었고 4종은 4층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4종이 4층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게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면 높이를 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층도 짓고 그랬던 거죠.
  일반적으로는 4층으로 허가를 해주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올려줬는데 그게 이번에, 그리고 노란 게 옛날에 이건 5종이라고 그래서, 
최금손위원   빨간 거는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빨간 게 중심지 미관지구로 높이 짓도록 한 거구요, 이 파란색이 4층까지밖에 허가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4층까지 허가가 나더라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면 높이를 완화해서 뭐 10층이든 15층이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다가 완화를 해도 6층까지밖에 해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6층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파랗게 된 데는 전부 6층까지밖에 안됩니다. 
최금손위원   빨간 거는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빨간 거는 높이 제한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높이 제한 없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이거는 높이 제한 없고 아무리 올라가도 괜찮은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하면 상세계획구역이 있잖습니까? 중곡지구, 화양지구, 건대지구, 구의지구, 능동로지구 상세계획 지구는 지금 이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전부다 높이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일반 미관지구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4층으로 잘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각 구별로 하지 말고 서울시 전체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검토를 보류를 시켜놓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봐 가지고 우선 이런 거는 막바로 바꿔도 좋겠다 하는 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게 우리 구청이 여기 있으면 올라가다 보면 대공원 옆에 이거 있죠? 자양로 올라가는 일부하고요, 지하철 7호선이 가는 여기가 현재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구의역이고, 올림픽대교 북단으로 가는 거고 요거 두 개를 우선 일반 미관지구로 바꿔도 좋겠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바꿔준다고 하니까 빨리 그것부터 바꿔놓고,
최금손위원   거기도 높이 제한이 없는 걸로?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없어지는 걸로요.
최금손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보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주민들이 좋아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여기는 대공원 주변이라가지고요, 그래도 높이를 통제를 받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창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는 손대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이창비위원   구의역 이번에 바뀌는 지역 있잖아요? 구의로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는 데 제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는 이게 안 바뀌어도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이창비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4층까지밖에 못 지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그래서 그걸 완화해 가지고 높이 제한을 없애버리자, 이거하고 이걸 없애자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이의가 없는데 지하철도 가고 그래서 높이 제한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대공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마 서쪽으로는 높이는 아무래도 통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도면상으로는 대공원하고 인접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것도 무조건 풀어줘요. 규제하는 거는 안 좋아.
박유관위원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면 안되는 거예요. 대공원이 높은 사람이 있어서 떼어갈 것입니까, 누가 뭐 옛날같이 반공법이나 많이 이용할 때 같으면 혹시나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져서 완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시에서는 이거를 완화를 해주자고,
이창비위원   완화해 버려요.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 불이익을 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박유관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지금현재 세수도 줄고 있는데 세수도 확보하고 자립도도 높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저것 전부다 규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지금현재 이런 길이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를,
박유관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우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되셨습니까?
이창비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종전에는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용도를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바꾸면서 아울러서 4층 이하로 건축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법규를 4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지금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6일과 3월 8일, 이틀동안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중곡빗물펌프장 공사현장과 그에 따른 4개소에 출장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3월 6일 11시까지 의회에 나오셔서 같이 모여 위원회별로 현장에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산회)

○출석위원 8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2인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