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0분개의)
○위원장 박유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년도 정기회의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중 보좌와 연말 구정현안업무 및 내실있는 내년도 사업계획 설계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은 희망찬 21세기의 첫발을 내딛는 광진구 청사진을 제시할 중요한 안건으로써 40만 광진구민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위해 짜임새 있게 생산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이 사명감을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로써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은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이 있습니다.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유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기금운용 국·과만 남고 나머지 국·과는 자리를 좀 피해줬으면 합니다.
  해당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도로관리과, 하수과만 남고 나머지 과는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가 너무 협소합니다. 좀 공간을 띄울 필요가 있게 해줘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4일 동안이나 하는데.
○위원장 박유관   그래서 사실 본회의장에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예결특위를 하는 입장에서 특위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좀 우습지 않느냐 해서 이 자리가 비좁지만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좁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최금손위원   서류를 뒤적거릴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서.
○위원장 박유관   하여튼 오늘 회의를 끝내고 논의합시다.
최금손위원   네.
○위원장 박유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재중 위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참석해야될텐데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금은 특별한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을 총괄해서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현재 우리구에서는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수익면에 있어서는 출연금 43억 1,400만원, 융자금 해서 수입 7억 8,800만원, 민간부담 수입 18억 4,000만원, 적립금 이자 등 운용수익 15억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3억 5,400만원 등 총 규모 10개 기금에 24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굴착비 등 시설비와 융자금으로 43억 3,300만원을 사업비에 지출하고 205억 6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구민회관 구의회를 포함한 공공복합시설과 광진정보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96년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이중 광진정보도서관이 올 11월 준공하여 그 목적이 달성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0억 3,600만원과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 40억을 교부받아 전년도 이월액 포함 192억 2,600만원을 조성하여 내년중 구민회관 설계비 10억 900만원, 공사비 준비비 2억원, 건립 및 시설부대비로 1억 7,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결산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2001년도 운용규모는 총 출연금 3,7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9,900만원으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광진복지기금은 광진복지카드 제휴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구민과 우리구 공무원 후생복지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재원은 광진복지카드 사용금액의 0.1%인 전입금이며 조성목표액 1억원 적립시까지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있으나 2001년도에는 회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400만원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육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목표 2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적립목표액 달성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시설비 융자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억 9,8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 1,000만원 등 총 3억 1,400만원이며 희망가구주에게 1,800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기업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01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억 4,9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및 융자금 회수수입 7억 5,000만원 등 9억 2,400만원으로써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9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4,500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8,8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7,000만원 등 총 2억 300만원이며 이중 1억 4,000만원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상·하반기에 융자·지원하고 2001년 12월로 예정된 퇴직자의 융자금 일시상환분 등 6,300만원은 적립하여 다음년도 기금운용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등의 소요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1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4억 2,6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2억 3,000만원 등 6억 5,600만원이며 이중 재활용 장비보강에 1억 5,000만원, 소모품 구입 2,0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자치구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시 징수하는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주재원은 도로굴착 관련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2001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7억 8,1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8억 4,000만원 및 이자수입 3,000만원을 합하여 총 26억 5,100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비로 17억 1,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억 7,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4,700만원 및 이자수입 3,600만원을 합하여 5억 5,900만원이며 이중 조성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적립토록 하고 잔여금은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각 기금별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의시 소관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안과 연계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유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개별법설치조례에 의거 우리 현재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개로써 2001년도 기금조성액은 총 248억 3,5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22%인 44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도 이월액이 163억 5,400만원이며 출연금은 43억 1,400만원이고 이자가 11억 7,900만원, 부담금이 18억 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9억 4,800만원, 기타 수입이 2억 100만원이며 지출은 융자금이 10억 5,800만원이고 기타 사업비가 32억 7,200만원입니다. 
  본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기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회계년도기금운용안 책자나 목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시고, 대지 몇 평에 몇 평을 짓고 있고 건축비는 80% 정도 시에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기준평수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래서 80% 정도 건축비를 받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박유관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팀장이 구민회관 건립팀장으로 공식 발령이 나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구민회관 건립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입니다.
  먼저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지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지는 현재 1,500평 그리고 건평이 4,234평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민회관 부지 옆에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00평 정도가 확보되면 건평이 5,13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에 관해서는 현재 총 사업비가 설계 예상비가 370억원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일정기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게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2,600평에 80%, 그리고 구의회의 경우는 450평에 50% 정도 수준의 서울시 내부기준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구민회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125억, 그리고 구의회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몇 층 건물에 구의회는 몇 평을 갖게 됩니까?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구민회관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구의회와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지하에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1층, 2층에는 각종 다용도 시설이나 소회의실이 들어서고 3층 전체가 구의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구의회가 260평 정도 되는데 새로 신축되면 한 580평 정도 되어서 한 2배 이상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층, 5층에는 800석 규모의 대강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최동민위원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구의회가 거기 지금 들어가지요? 의회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어떻게 의원들한테 그 소요되는 평수나 필요에 대해서 공청회도 없었잖아요. 아무런 말도 없었지요, 여태까지.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구의회와 구민회관을 같이 쓰는 구를 직접 방문해서 현재 방문은 다 끝냈구요.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설계는 끝났지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설계하기 전에 용도를 먼저 확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와 관련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용도보다도 먼저 구의회 관련된 그런 현재 실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들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만들면 의회쪽에 제출해 가지고 용도를 확정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의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려고,
최동민위원   아직 결정된 바 없지요? 분명히 의회에 와서 동의받도록 하세요. 만들어놓고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자금소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서,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최동민위원   그렇지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네.
○위원장 박유관   네,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   직함이 정확하게 뭐지요? 지난 번에 인사했는데.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입니다.
나종한위원   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이한형입니다.
나종한위원   한 가지 여쭤 볼께요.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설계안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 그랬는데 이 부분이 구민회관과 우리 의회 짓는 것이지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종한위원   13페이지 4번에 2001년도 주요사업목표에서 설계안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 그랬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거지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네.
나종한위원   구민회관을 지칭하는 거지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구의회가 포함된,
나종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지금 위치는 자양동 건국대학교 부지 골프장,
나종한위원   거기에서 정확하게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지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자양동 227번지,
나종한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큰 야구장하고 골프장 같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야구장하고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골프장 남측 서쪽지역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럼 양지연립 바로 옆입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프장 맨 서측 코너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7호선 다니는데.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네,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양지연립 바로,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연립은 제가 잘 모르고.
나종한위원   양지연립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곳이지요, 거기가?
신인용위원   저번에 행사했던 자리 아니요?
최동민위원   네, 행사했던 자리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돼. 양지연립하고 바로 접해 있는 땅이지요?
최동민위원   양지연립을 모르지, 여기서. 도면 없어요, 도면.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도면은 지금 준비 안해 왔습니다.
최동민위원   도면을 가지고 와야지.
나종한위원   7호선 지나가는 데에서 자양3동 동네하고 붙어있는 부분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동네하고 건대부지 경계선쪽의 그 코너가 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철 관계로해서 도로가 절벽으로 막혀버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지금 도로측으로는 500평의 공원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있어요.
나종한위원   그러면 2,000평이 되나요? 1,500평에 500평 별도로,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을 복합공원을 만들어서 지상에 공원하고 지하에는 구민회관과 연결된 지하주차장을 2층 정도 넣을 생각입니다. 그것이 한 500평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종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11억 7,900만원인데 어느 금융기관에 들어 있습니까?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되어 있고요. 20억 정도가 2년간, 올해로 만료되는데 주택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구금고로 반드시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만기되면 구금고에 예치할 것입니다. 한빛은행에.
최동민위원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다른 금고하고 구금고하고 이자차이는 없습니까?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이자수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서울시에서 96년부터 총 72억이,
윤호영위원   지금 들어온 것이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것은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될 시교부금이 지원기준으로 67억원 정도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완벽하게, 교부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비에서 어느 정도 출연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윤호영위원   시에서 더 받아올 저기가 없어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일단 현재 파악하기로는 어려운데 특별보조금을 더 받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호영위원   저희 관내에는 시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의원님들한테 잘 좀 부탁해 가지고 교부금을 어떻게 잘 좀 받아오는 방향으로 좀 해보세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정치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정치적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신인용위원   지금 시비지원을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아마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9억인데요. 현재 72억원을 받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67억원입니다.
신인용위원   현재 우리가 138억 받을 예정 아니요?
○구민회관건립추진반장 이한형   네,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유관   조길행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금년도에 구의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실시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태환   민방위과장 이태환입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은 했는데 발주는 도로과에서 실시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고가차도는 1975년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이 경과된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이 8.6m고 길이가 51m입니다. 그동안 이 교량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외관상의 점검은 계속 시행했습니다만 정밀한 그런 점검은 시행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특별히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점검을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안전진단비용이 우리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이 기금을 저희들이 양해를 받아서 사용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시는 7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2개월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의 내용은 교량상부 아스팔트 손상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슬라브와 교곽부근의 철근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또 교량양측에 보면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신축이음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교량상판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교자 장치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교량을 보수해야될 그런 내역이 산출되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 4,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1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급한 부분부터 먼저 보수를 하고 나머지 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서 이 교량이 25년 경과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조길행위원   점검할 때 몇 분 정도 나오셔서 점검한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점검은 저희 직원이 점검을 하지 않고 안전진단 전문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점검을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럴 때 직원들하고는 같이 안 나갑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물론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직원들이 몇 분이 나갔냐구요?
○도로과장 이종일   감독 직원이 두 명이 있고 담당주사가 있고 과장도, 수시로 저희가 안전진단할 때 현장에 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구의1동 출신 최금손위원입니다. 구의고가 차도 정밀안전진단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네.
최금손위원   29페이지에 있어요. 구의고가차도, 뭘 물으면 빨리 들고 나와야지 한참 서류를 찾고 그러면, 어디 고가차도인지를 알려고 하니까 구의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사업내용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무엇을 안전 진단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위치는 우리 구의정수장 부근에서 천호대로를 횡단해서 워커힐 쪽으로 출입하는 그 교량입니다. 천호대교 상부를 횡단하는 교량,
최금손위원   그런데 구의고가차도라고 했어요?
○도로과장 이종일   남쪽이 구의동이기 때문에 교량의 명칭이 구의고가차도로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구의정수장 앞에 옛날에 워커힐 정문 앞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지금 정립회관 들어가는, 아차산 공원 진입하는,
최금손위원   아, 그 다리. 거기가 구의고가차도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 교량 명칭이 구의고가차도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유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광장동 출신 윤호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도에 신설이 되었죠?
○민방위과장 이태환   민방위과장 이태환입니다. 
윤호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도에 이게 신설이 됐죠, 우리 광진구에.
○민방위과장 이태환   작년 99년도부터 적립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현재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올해 지금 사업한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태환   올해는 지금 도로과장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구의고가차도 한 건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현재 공사 끝난 거예요?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현재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민방위과장 이태환   정밀안전진단만 끝난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재원이 얼마되지 않는데 구의고가차도에 안전진단을 받고 그거 가지고 그 기금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태환   공사사업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민방위과장 이태환   지금 도로과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아마 1억 정도 사업비로 보수비로 해서 산정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구의고가차도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 4,700만원입니다. 
최금손위원   아니 그런데 다리보수하는데 1억 4,000 얼마가 들어가요?
○도로과장 이종일   원래 25년이나 경과된 노후된 교량이기 때문에,
최금손위원   다시 놓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상부 노면도 이렇게 요철이 생겨있고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물이 계속 슬라브에 침투가 되게 되면 슬라브 속에 있는 철근이 노후가 되고 그게 녹슬어서 이 교량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보수해야 수명을 우리가 훨씬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좋습니다. 그게 워커힐 주 길인데 워커힐 쪽에서도 길을 많이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큰 버스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리에 대해서, 어떠한 보수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그런 협의사항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보수에 대한 비용을 특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윤호영위원   그게 지금현재 왕복 2차선이죠?
○도로과장 이종일   편도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왕복2차선이죠? 거기에 지금현재 많은 차량이 왕래가 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아차산을 많이 왕래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길에는 보도가 없어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공할 때 길을 넓힐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길인데 차도도 불편하고 보도도 없는데 이참에 보도도 만들고 길도 약간,
○도로과장 이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차산으로 등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행로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폭원이 8.6m인데 난간을 빼고 옆에 또 노변에 축대를 빼고, 차가 난간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축대시설을 빼고 하면 유효폭이 한 7m 정도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차선을 나누면 한 차선이 한 3.5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도를 설치하면 차선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승주위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지금 보도확보가 어려운 것은,
윤호영위원   어려운 것 같으면 뭐하러 그 도로 해, 아예 그 도로 없애 버리세요. 지금 현재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광장동, 구의동 주민들이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아차산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보도가 없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그쪽에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새벽에 워커힐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새벽이다 보니까 그냥 가속을 하는 거예요. 다니는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나부터가 내가 언제 사고를 당할까 노심초사 하면서 그 도로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전진단하면서 새로 보수를 하는데 보도를 안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그런데 현재 상태의 교량을 그대로 이용한 상태에서는 별도로 보도를 확보할 여유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그러면 여유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나오게끔 만들어야지요.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고 불필요하면 줄일 수도 있는 것인데,
최동민위원   좋은 지적이에요. 왜 검토 안하고 그렇게 말합니까? 검토해서 만들어야지.
윤호영위원   반드시 보행자 도로를 만드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의 교량 폭원 내에서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옆에 바로 별도로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윤호영위원   별도의 육교를,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별도의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천호대로변에 별도의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흉물이에요. 기존 있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아차산 보호를 위해서 모든 건물 하나하나를 놓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다 흉물스런 육교를 또 설치해 봐요.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가 별도로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반드시 보행자 도로를 만드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금손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 줄께요. 그 폭이 좁으니까 지금 보도가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그 옆에다가 붙여 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면서 신설로 만들면 되잖아요. 잠실다리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좁으니까 그렇게 늘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구상해 보셔야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그 방안이 바로 그 도로옆에 붙여서 별도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최금손위원   도로를 좀 늘이는 방향으로, 공법을 어떻게 쓰는지는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흉물스럽게 옆에 따로 붙이지 말고.
○도로과장 이종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광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과장님! 답변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아쉬운 점을 말씀하시는데 늘 계획안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최금손 위원이나 윤호영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워커힐의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워커힐에 공사비 일부를 청구를 했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최동민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익자 부담이라도 시켜야지요. 도로를 워커힐에서 처음 놓은 것이고 그것을 워커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노력도 없이, 거기 다니는 사람이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차산에 다니는 주민도 다니고 있지만 주도로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도로입니까? 지금 처음에 워커힐 때문에 놓은 것이지 주민을 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지, 주민의 혈세만 쓸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워커힐 가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당신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돈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왜 우리구에서 전체를 내야 되느냐? 이러한 얘기를 해서 받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당연히 선행되어야지요. 결과보고하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그렇게 추진하셔서 세밀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유관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승주위원 질의하세요.
유승주위원   도로과장님! 1,9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됐지요? 그것이 구의고가차도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쓰인 부분인데 그 구의고가차도의 도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네,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갖고 오셨어요?
○도로과장 이종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구의고가차도는 어디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서울시에서 건설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안이 있다고 했지요? 검토하셨다고 했지요, 보행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유승주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보고하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검토안을 지금 확보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에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일단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유승주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데 그럽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2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2억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그것이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렸나요?
○도로과장 이종일   전체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협소해서 보행자들이, 교통정책이 보행자 우선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그럼 예산파트에서 누락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이종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승주위원   예산기획에는 올렸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유승주위원   확실하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유승주위원   2억의 예산이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유승주위원   나머지 부분은 예산파트에 확인하면 되겠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2억 정도의 예산이면 보행자 통행로가 확보될 수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인용위원님과 오재중위원님께서는 구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관계로 불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광진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운회위원   도시가스관계에서 수차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물론 도시가스 업자로서는 자기네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도 질의했지만. 광진구에 지금 도시가스 보급율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지금현재 한 84% 정도 됩니다. 
허운회위원   그런데 화양동의 경우에 보면 아주 난 공사라고 해서 몇 세대를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수차 도시가스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 이해타산을 따져서 안 하는데 사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시가스기금을 조성해서 빨리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산에 안 맞더라도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또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속히 할 수 있게끔 감독을 독려해서 시행하게끔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허운회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현재까지 민원이 있으나 설치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 내년에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허운회위원   화양동 24번지 일대에 몇 세대가 아직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기피한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현장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허운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의1동 전화국 앞에 지금 아홉 세대가 살고 있는데 딱 그 집만 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사무실에도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 또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산간벽지에도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도 서울에 도시가스 쪽에서 수익이 되는 쪽에는 우선 그 사람들 신청만 하면 바로 해준다고, 요새.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큰 관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스를 못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민원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극동도시가스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스를 설치하겠다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구의1동 지역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꼭 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기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다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지금 예산이 다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부적인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100m라인에 25세대 이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설치하는 게 늦어진다거나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초에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극동도시가스 측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 수지타산이 되는 데는 과장님이 해달라고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착착착 해주고 있어요. 잘 안되는 데 이런 데를 잘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결위 끝나기 이전에 알아 보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광진구에 84%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고 도시가스 이용시설 설치한 가옥주에게 70% 한도 내에서 융자까지 해주면서 지금 최금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자양3동 로타리에도 몇 가구가, 롯데리아에 몇 가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수십차례 지금 가스를 넣어달라는 얘기를 해도 묵묵부답, 여러 가지 매설물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을 수지타산만 따질 것인가? 그러면 안되잖아요? 수지타산 외에 그렇게 70%까지 그런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들 이익만 취한다면 기관산업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것, 또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1차로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부는 시행이 되고 일부는 시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됐지만 내년에는 그것을 검토해서 해주기로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다른 과장님보다 지역경제과는 조 과장님 오시면서 많은 발전도 있었습니다. 
  하나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야 가스를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지만  서민들은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도시가스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될 줄 알고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조금 아까 최금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최동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광장동에도 393번지 35세대가 도시가스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어요. 
  단, 그 들어가는 진입로의 일부가 사도라는 이유로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불안하고 지금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상당부분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굉장한 물가압박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줌으로 해서 서민들이 싼값에 그나마 연료를 싸게 하면 주민들의 주머니 부담도 좀 가벼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도시가스를 이번에 35가구에 사도를 어떻게 잘 좀 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운용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운용 목적은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각 가정에서 최소한도 2, 300만원 이렇게, 적게는 1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이상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의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일반 석유를 땐다든가 연탄을 땐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 따른 어떤,
나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서민층을 위한 기금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런데 연리 8%면 싼 거요, 비싼 거요?
최금손위원   비싼 거지, 요새.
나종한위원   서민층을 위한다고 해놓고  8% 비싼 거요, 싼 거요? 빨리빨리 얘기해요, 요점만. 빙빙돌리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운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기금이 있는데
나종한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연리 8%라고 나와 있잖아요? 비싸냐 싸냐, 이 말이야? 서민층을 위한 정책인가 이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저희들이 우리구만 특별하게 할 수는 없고 타구하고 비교해 봐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또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타구나 우리구나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타구 얘기 하지 말라니까. 이게 비싸냐 싸냐, 이말이요?
최동민위원   비싸잖아요. 8%면, 
나종한위원   아니 서민층을 위한 정책인데 8%면 비싼 거요 싼 거요, 그것도 대답 못해요. 결과가지고 빨리빨리 얘기해요. 시간만 지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IMF라든가 이런 때에 비하면, 
나종한위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8% 비싸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심도깊게 검토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쉽게 넘어가야지 뭘 그렇게 말을 돌려요?
○간사 김광일   나종한 위원님 이어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로 하지요? 그러면 큰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7% 받고 지금 우리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도시가스 못 넣는 사람한테는 8%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도시가스 신설할 때 구청에서 도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이 받을 때는 좋아도 그것을 공제해서 갚아 나가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2,000만원 이상 많은 돈을 7%로 주면서 서민들한테는 8%로 하면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직접 예산을 다루지만 우리 서민경제를 위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유관   네, 최금손 위원님.
최금손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국장님하고 의견숙의를 하셔서 기금이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지금 식품진흥기금같은 것은 6, 7% 가는데 지금 8%라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지금 광진구청에서 다른 구를 쫓아간다고 그러는데 쫓아가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번 써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수구입니다. 그거 빨리 했다고 상받는다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위원장 박유관   우리 과장님 그것이 꼭 빨리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저도 기회를 자꾸 놓쳐 가지고 그러는데 좀 구두로해서 순서를 좀 정해주세요. 그래야지 먼저 말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유관   나는 거수한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유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광진구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저희들 총 금액이 32억 3,900만원입니다.
허운회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지금 나가 있는 것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
허운회위원   아니,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운회위원   대출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 예산이 얼마냐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금년도에 저희들 총 20억이 대출되었습니다.
허운회위원   내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것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내년도 9억 3,400만원 정도입니다.
허운회위원   지금 등록업체가 몇 개나 돼요, 광진구에?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저희들 소규모 공장까지 해서 한 133개 정도,
허운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말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자기 신청액에 상당히 많이 미달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금년도에 저희들 융자를 해보니까 상반기에는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하반기에 11월, 12월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일반 사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융자를 받는 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수 다 나갔습니다.
허운회위원   상환이 몇 년 거치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그 전에 대출한 것 징수실적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징수는 미수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한내에 100%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5억이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금년도 실적이 25억이고 내년도 9억입니다.
허운회위원   9억을 내년도에 다 융자해 줄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허운회위원   알았습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가스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두 가지를 담당하고 계신데 지금 융자금이 얼마나 되지요? 두 가지가 대강.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한 32억 3,900만원 정도 되고요. 도시가스는 2억 9,000여 만원 됩니다.
나종한위원   약 35억이지요? 지금 기간내에 미회수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미회수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책임지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또 은행에서 0.8%라는 자기네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종한위원   수수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저희들은 이자수입이고,
나종한위원   이자 챙기고 은행에다가 대출해주는 수수료를,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은행에다가 대출해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중소기업에는 7%니까 6.2%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가스는 8%니까 7.2% 이자수입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오히려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네요. 참 복지정책이 참 잘되어 있네요, 우리 광진구에. 그거 강하게 참고 좀 해주세요.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유관   지역경제과 끝내고.
  허운회 위원 질의하세요.
허운회위원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유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청소행정과장 유병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유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의 생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이것 역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내년 주요사업 목표에 노후장비 교체를 해서 현대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할 생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장비는 일반회계하고 재활용판매기금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판매기금에서는 예산기금 내역서에 보시면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장비 보강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압롤차 한 대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게차 1대가 있습니다. 그게 2,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박스, 재활용 선별품을 박스에 실기 위해서 그것이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리는, 여기는 기금 때문에 일반회계 서류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일반회계 때 자세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압롤차하고 운송차, 승용차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다룰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그러면 압롤차라든가 지게차 이런 차량들은 반드시 재활용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 전체 다 쓰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만 쓰는 겁니다. 기금은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반드시 그렇게 써야겠죠. 지금현재 재활용장이 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16개 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영동대교 밑에 일부 근교에 있는 동, 4개 동 정도를 거기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한 달 됐지만 파악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동네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내년 2월말까지는, 늦어도 2월말까지는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스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업체까지도 선정이 됐고 또 장소는 영동대교 밑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다가 자동화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능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하루에 4톤 이상을 처리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전부다 없어지고 그리로 다 가서 늦어도 내년 2월말부터는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허운회위원   그런데 장비를 개인한테 위탁을 했으면 개인이 사야지 왜 우리가 사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선별장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개인업체가 하는데 장비, 압롤차라든가 지게차 이것은 개인한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자산으로 잡아놓고 필요할 때는 다른 데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나 이런 압롤차 같은 것. 비상시에는 일반차량에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컨베이너시스템은 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업자가 저희한데 무료로 해주겠다, 그것만큼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럼 그 업자가 무료로 해줄 때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꽁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맞습니다. 자동차 선별시스템을 하는데 업자가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서로 자기네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컨베이너시스템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자기네들에게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걸 판매해서 수익금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가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업체에다가 일방적으로 주기가 뭐해 가지고 임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송파 장지동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와서 그건 공개적으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 결과 우리 기금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혹시 증액이 된다든가 감소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이제까지 재활용판매대금은 업자한테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돈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된 업체도 자기네들이 우리가 갖다주면 그 재활용 재생공사 단가금액이 있습니다. 그 품목별로. 그 품목 이상으로 구입하는 걸로 조건이 돼 있습니다.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민원성 재활용품을 하루라도 빨리 치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돈이 많고 적게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각 동에 보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직영으로 할 때는 미화원분들이 해갔고 지금은 민영업체에서 할 때는 전혀 수거를 안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자분들이 수거해 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것은 현재 현황은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직영지역은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또 대행지역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합니다, 재활용품은. 우리 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업체에서 재활용품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수거해 오고 또 공공근로나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뒷골목 청소하는 거 이런 거지 재활용품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앞으로 그 분들이 안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분들은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허운회위원님.
허운회위원   기금운용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청소행정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중변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중변소 주변에 청소가 엉망인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허운회위원   그런데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미화원 미망인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예산의 50%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청소를.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운회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청소원 미망인을 써가지고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쓸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공중변소 주변에 어떤 서민층에 사는 분들을 활용하면 그 돈의 50%면 그 보다 더 깨끗이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데 꼭 청소원 미망인이어야 된다 돈만 많이 주고 말이죠. 그런 걸 개선해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해서 이런 방법을 취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금손위원   제가 순서가 그 다음인데 다른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박유관   그러면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일   김광일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을 가지고 있는 동이 우리구에 몇 동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본래 동은,
○간사 김광일   16개 동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다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데 영동대교 주변에 있는 동, 그 4개동은 거기에다가 집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광일   각 동마다 재활용선별장이 다 있습니까? 부족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희동은 펌프장에서 하는데 그 주변에 여관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여관입니까? 
○간사 김광일   여관이 있어가지고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항상 재활용선별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영동대교 밑에 특수장비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간사 김광일   설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동에서 그 민원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간사 김광일   빨리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될 겁니다. 
○간사 김광일   2월말까지는 하십시오. 
○위원장 박유관   다음은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과장님! 영동대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재활용 보관소가?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영동대교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나가기 전에,
조길행위원   고가 밑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고가 밑입니다. 
조길행위원   고가 밑에다 하면 항상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위험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고가 밑에는요 다리 폭이 커서 공간이 넓습니다. 
조길행위원   노유1동에서 또 민원이 굉장히 올 것 같은데 노유1, 2동에서, 얼마나 주변이 복잡한데 거기다 그것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왜냐하면 자동화 시스템을 하면 각 동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시간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체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바로 자동화로 해서 넘어가도록 시간대를 조정해서 할 겁니다. 한꺼번에 왕창 쌓아놓고 하면 주변이 또 민원이 생기거든요? 
조길행위원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주차장 허가를 안내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 같은 게 아니구요, 다리 밑에.
조길행위원   알아요, 글쎄. 다리밑에 우리가 주차장, 교통사고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거기에 매일 재활용이 들어올 때는 교통사고가 더 심할 텐데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노유1, 2동에서,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시간대를 조정하겠습니다. 입고 시간대를, 그래가지고 차를 분산시키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24시간 전부다 분류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아침 새벽에는 굉장히 시끄러워 가지고 민원이 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청소관계는 민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자양3동에 전철밑에,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거기도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쪽에다 하면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거기도 지금 김기섭 위원님 안 계시지만 치워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데는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또 자동화시스템을 하게 되면 비가리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비가리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조길행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는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하여튼 최소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아주 엄청나게 민원이 몰리니까, 책임지시라구요,
○위원장 박유관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   구의1동 출신 최금손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됐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한 달 됐습니다. 
최금손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못했습니다만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구석구석을 동별로 순찰도 하시고 실무 책임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활용 관계해서 재활용 업체 선정위원회가 지난번에 열린 적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최금손위원   본위원도 거기 위원회의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송파 업체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도 많은 표차이로 된 게 아니고 가까스로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최금손위원   두 개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동점이 나왔었죠? 
최금손위원   동점에서 조금 넘었는데 이 자료를 말이에요, 자동기계를 다른 구에 잘 돼 있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내놓지를 않았다구, 먼저.
  그래서 어디 과천인가 수원인가가 잘돼 있다고 그랬죠? 수원입니까? 그러면 거기가서 기계 다 사진찍어오고 자료 다 받아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거기는 제가 안 갔습니다. 
최금손위원   누가 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아무도 안 갔고, 우리 직원도 안 갔고 저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최금손위원   과장님이 거기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래서 이게 좋으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 기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업체에다 얘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사진도 먼저 내놨어야 되는데 사진도 안 내놓고 그러니까 빨리 사진을 거기가서 찍어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먼저 약속을 한 바가 있으니까 그걸 다 보내드리세요. 끝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먼저 자료도 다 안내놓고,    
   그리고 재활용을 모아가는 데가 동 별로 다 있다고 그랬죠? 선별해 가는 데가?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동 별로,
최금손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된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구의1동은 없어요. 차가지고 걷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아니, 그러니까 선별장이라는 것은,
최금손위원   아까 우리 김광일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선별하는 과정이 땅도 있어야 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냄새도 나고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장소가 있는 동에는 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동 같은 데는 할 데가 없어서 동사무소 마당에다 수북히 쌓아놓고 해서 본위원이 민원도 있고 그래서 걷어가는 걸로 했다구요. 장소가 없다구, 구의1동에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것은, 최금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별장이라는 개념은 각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최금손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걷어가지고 다리 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질의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답변해야지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면 진솔한 답변이 아닌 거죠? 그렇죠? 더 좀 알아보세요.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간사 김광일   최금손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하겠는데 제가 질의한 거는 그 장소, 터를 얘기하는 거 아니요. 모아놨다가 선별해 가지고, 사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각 동마다 위치선정 해가지고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건 아니죠.
○간사 김광일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잘못해 준 거요, 그럼. 우리 16개 동에서 어디어디에서 선별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고 선별하는 데가 16개 동에서, 
○간사 김광일   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확인 안된 것은 확인 안됐다고 해야지, 다 있다고 그러면 최금손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허운회위원   보충질의 3분만 주세요. 
○위원장 박유관   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운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진구 관내 공중변소 청소하는 과정, 지금 인원이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을 꼭 관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일이라면 똑같은 일에 돈 더주고 과장님 일이라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고 공중변소 주변에 어떤 걸 정해가지고 '당신 몇 개 변소를 청소해라' 그러면 구의원이 알기로는 미화원이 청소하는 거 2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우리 일반미화원하고 같습니다. 
허운회위원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허운회위원   180만원에서 200만원이에요. 18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예를 들어 50%면 그거 다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개선점을 서면답변 해주세요. 언제언제까지 하겠다,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참 진짜 청소원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항상 음지에서 실무를 많이 하시면서 표가 나지 않는 과가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 청소행정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지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구민을 대표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광장동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장동은 90%가 아파트고 10%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로 남아있는 주택에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재활용품을 잘 선별해서, 구분해서 배출을 해놓고 있어요. 배출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 구민들이 잘 구분해 놓은 것을 같이 휘몰아 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해당 업체에 감시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상당수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장동에도 사실상 선별장이 없어요. 동사무소 앞마당에다 지금 재활용품을 선별해 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어차피 나오셨기 때문에 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주는 담당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직원이. 다 틀리던데, 그게. 예를 들어서 수도관련 굴착허가 내주는 사람이 다르고 도시가스 다르고 다 다르던데?
○도로과장 이종일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두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깨끗한 도로를 굴착허가를 나갔다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도로가 한번 깨끗하게 도로포장이 되면 최소한 2∼3년은 거기를 파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또 파고 또 며칠 있다가 수도에서 파고 전기에서 파고 이럽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가 걸레도로가 되는데 이런 과정에 복구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몇% 복구가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나.
○도로과장 이종일   정확한 수치는 답변을,
최금손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겨울에 도시가스 같은 것은 10m 정도 큰 도로에서 따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다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위에다가 아스콘을 놓고서 인두로 이렇게 이렇게 덮어놓는다고. 그러면 잠시는 복구가 됐는데 차가 한번 지나간다든지 비가 한번 오면 싹 가라앉아버린다고. 그런 과정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굴착허가를 내주면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자기들이 사진찍어다가 제출만 하면 다 끝난 걸로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땐 복구과정을 직원이 가서 봐야될 걸로 알고 있어요. 
  보지 않고 그것을 사진만 봐서 완결됐다고 마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본위원이 그 전에도 질의한 바가 있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만약에 도시가스 이설시 굴착과정에서 도로공사를 마무리하고 복구시에 하자가 있을 때는 과징금을 매겼다든지 매겼다면 몇건이나 작년에 매겼습니까? 도시가스회사에다가.
○도로과장 이종일   금년도에……,
최금손위원   그 도로 잘못 복구한 데 대해서. 
○도로과장 이종일   74건을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최금손위원   재시공만 시켰지 무슨 과징금이나 이런 건 매기진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규정을 만들면 되죠. 조례를.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도로관리를. 각 동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깨끗하게 도로포장이 됐는데 몇 개월만 지나면 도로가 전부 걸레같이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복구가 제가 볼 때는 50∼60%밖에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울퉁불퉁하고 쑥쑥 들어가고 그런다고. 
  이런 과정을 어떤 대안을 세워서 보안장치를 해야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과장님이나 국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그 업체들에게 촉구를 해야지 굴착허가만 내주고 공사했다고 사진만 갖고오면 '어, 다 됐습니까?' 하고 서류상 갖춰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도로과장! 최금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복구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본 느낌을 얘기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민위원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공사시에 다른 여름이나 봄·가을 이런 때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겨울공사를 할 때는 꼭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원상복구하는 그런 마당에 공법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게 포장을 해도 포장이 굳지 않습니다. 굳지 않고 콩알처럼 그렇게 도로 전체를 더럽히고 그리고 또 굴곡이 생겨버려가지고 교통장애 요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10m 미만의 상수도와 도시가스 굴착은 생활민원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동절기에도 굴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1월말일까지만 굴착이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굴착이 금지되어 있는데 10m 미만의 뒷골목 굴착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미터가 문제가 아니고, 미터가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겨울공사는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관에서 이런 것은 뒷조사를 해가지고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가보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금년에 여러 건을 봄에 재시공시켰잖아요? 내가 그랬죠?
  그런데 관에서는 이런 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위원들이나 제보에 의해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주기만 하는 것이, 명분쌓기로 내주기만 하는 것이 상책이냐?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후관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다반사로 어느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다음에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아, 그렇게 잘못하니까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 사람들이 보면 다음에 또 공사를 맡고 있고 다반사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고 있다, 이거 예요? 불이익을 주세요, 이 사람들은.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집중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그렇게 공사한 사람들은 다음에 봄에 꼭 한다는 홍보도 하고 해서 반드시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꼭 중요합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도로관리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부다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도 알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유관   우리 구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작년에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재시공한 업체, 명단 좀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다음은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한위원   113페이지 감독업무 보조비 8,400만원 있는데 그게 어떠한 현황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가 도로굴착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나종한위원   누가 감독합니까? 누가 감독하는데,
○도로과장 이종일   감리원을 고용을 해서,
나종한위원   민간인을 고용을 한다는 그거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민간인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감리업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감독업무 보조비는 민간인을 시키는데 감독비를 준다,
○도로과장 이종일   민간인이 아니고 저희가 직원을 감리업무 감독직원을 채용을 해서 굴착복구에 관한 감독업무를 시키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나종한위원   700만원씩, 전부 몇 명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전부 지금 4명으로,
나종한위원   네 명이면 700만원입니까? 그러면 정식 공무원이 아니네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정식공무원은 아닙니다. 
나종한위원   네 명에 700만원이면 적은 건가 많은 건가?
○도로과장 이종일   네 명이니까 연봉 한 2,000만원 정도,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은가 적은 가 그거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지금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하는 그런 급여수준으로 해서,
나종한위원   그런데 도로복구할 때 그분들하고 내가 인사 나눠본 적이 없어요. 내가 동네 구의원으로서 동네 순찰을 적게 돌아서 그런가. 어떤 취지에서인지 인사 나눈 적이 없어요?
○도로과장 이종일   주로 간선도로의 10m 이상의 연장이 긴 굴착사항에 대해서 주로 감독을 하고 있구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자주 목격하시는 뒷골목의 10m 미만의 상수도나 도시가스 굴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세한 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종한위원   뚝섬로 수도공사 때문에 도로공사를 한 달, 한 20일 했나요. 그거 해서 내가 여러 차례 나가 봤는데도 인사나눈 적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하고만 인사나누고, 그 중에서. 
○도로과장 이종일   나가서 감독하고 있구요,
나종한위원   본 적이 없다고,
○도로과장 이종일   야간공사에도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나종한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 도로과 직원도 잘 안보이고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 직원이 지금 도로굴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세 명인데요 두 명이 허가관계 업무를 하고 있고, 
나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세 명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16개 동에 도로공사나 복구공사나 이런 게 이뤄지면 몇 군데나 이뤄집니까? 많을 때와 적을 때, 대강.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가 금년도에 굴착한 건수가 한 4,000건 됩니다, 전부.
나종한위원   전부 4,000건?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한 달 평균하면,
나종한위원   많게는 20건도 이뤄진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나종한위원   그러면 세 명가지고 안될 거 아니요? 탄력성있게 직원들을 활용해야지,
○도로과장 이종일   계속해서 한 현장에 상주감독은 하지 못하고 가서 감독을 하고 또 다른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고 수시로 이동하면서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주로 쓰이는 것이 쓰는 사람들이 연간단가 업체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공사집행은 연간단가 계약을 시행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연간 단가로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112쪽에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직접복구비는 당해 굴착사항에 소요되는 그런 공사비구 간접복구비는 향후에 복구한 공사가 일정기간 지나면 노후될 경우에 전면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치하는 성격의 그런 비용입니다. 
유승주위원   예치금 성격이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유승주위원   간접복구비가?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기금이 계속 증액이 되게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그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굴착이 장시간 여러 종류의 굴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전면 개수를 해야 되겠다,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로 모아진 그런 비용을 가지고 덧씌우기와 같은 보수공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유승주위원   일종의 보수공사비로 쓰이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도로과장 이종일   네. 그것도 보수공사비로 집행이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좀전에 나종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독검사원이라고 그랬나요, 정식명칭이 뭡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감리원이라고 합니다. 
유승주위원   감리원은 그러면 해마다 우리 도로과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매년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고용계약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고용계약을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개적으로 선별하는 거냐구요? 어떤 식으로 선발했냐구요, 여태까지?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일단 한번 채용하면 그 다음해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다시 계속해서 고용을 하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결원이 생겼을 때는 다시 충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감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몇 년간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세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요, 제일 오래 근무한 분이 3년 정도 지금,
유승주위원   3년이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유승주위원   세 사람이?
윤호영위원   조금 아까 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도로과장 이종일   한 분은 우리 사무실에서 회계관계 업무를 보조하는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게. 감리원 자격으로 뽑은 사람이 어떻게 회계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감리원 자격으로 뽑지 않구요, 감리원 자격으로 세 사람을 뽑고 한 사람은 회계 관계 보조요원으로 한 사람을 뽑고, 네 사람을 저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에서 회계관계 보조원을 두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우리 굴착기금 관리와 우리 도로굴착기금 운용업무에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유승주위원   그 예산은 감독업무 보조비에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당초에 과장님이 네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감리원을 네 명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일   감리원은 세 사람이고 전체 여기 인력이 네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간사 김광일   직원이 세 사람이고 아까 감리원은 네 사람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자꾸만 얘기를 바꿔요. 다 듣고 있는데,
윤호영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종일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체 이 굴착기금에서 고용한 사람이 네 사람이구요, 그 중에 세 사람은 공사감리원이고 한 사람은 회계관계 보조원입니다. 
유승주위원   제일 오래한 사람이 3년이고 나머지는 그냥 올해 했다든가 작년에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도로과장 이종일   나머지는 1년 반 정도,
유승주위원   그러면 복구문제나 굴착문제에 있어서 감리원들이 혹시 감리를 잘못해서 복구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를 했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뭐 발견즉시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 징계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왜냐하면 궁금한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우리 공무원들 도로과 공무원들 근무하듯이,
○도로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최고로 긴 사람이 3년밖에 안됐다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중간에 또,
유승주위원   보수도 말이죠. 일반 보수 우리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걸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최고 오래 근무한 사람이 3년이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유추도 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일   하자가 있어서 사직한 사례는 없구요, 중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그런 사례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자, 그러면 감독업무보조원들, 감리원들의 자격증하고 현재 신상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신상을 자료 좀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그럼 그 3명의 감리원이 현재 한 분은 3년이 됐고 나머지는 1년, 2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세 분의 감리원이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전부다 현장을 점검하고 감독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재시공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네, 시정조치를,
윤호영위원   시정조치가 아니라 재시공을 한 적이 있느냐구요. 시킨 적이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죠?
○도로과장 이종일   네, 알 수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10m 이내에 전화공사라든가 도시가스공사 조그마한 10m 이내의 공사는 단속원들, 감리원들도 좋지만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지역주민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주민을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 지역이니까 보다 더 확실하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예산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참작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10m미만의 도시가스와 상수도 굴착은 저희 구청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시·감독.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지적을 하면 시정이나 차후 문제를 얘기하셔야지 무슨 서론이 그렇게 많아요?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민위원   지금 감리라고 그러는데 공사자를 보고 감리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보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일   공무원은 감독이라고 하고 직원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법상 명칭을 감리원으로,
최동민위원   감리가 있고 공사자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공사는 시공업체가 하는 거구요, 시공업체가 하는 것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감독하는 기능을 원래 저희 직원이 해야되는데 저희 직원이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감리원이라는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사업 목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 목표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도로굴착 사항에 따른 도로유지·관리를 최선으로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최동민위원   확실히 말하세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도로굴착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복구공사 수준의 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겠다 했는데 이 목표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만족할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목표를 공사한 사람한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네.
최동민위원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가 각 기관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번,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체신 회의를 소집해서 전부 저희 주의사항을 다 시달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안 되고 있는 데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대로 안 되고 있는 데는?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저희가 74건을 일단 재시공시켰구요,
최동민위원   다시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항상 유념하여 내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회의중지)
(13시43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후 회의는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일 간사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우리구 재정전망 및 세출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원 전망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IMF체제를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국제유가 인상, 구조조정 가속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내부경기 불안, 부동산 시장의 경제여건도 세입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세인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입법예고 되고있어 연간 17억 정도의 수입이 차질이 예상되고 내년도 세입은 상당히 변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세출 또한 2000년도에 비해 규모는 다소 증가 하였으나 이는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시행 등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에 기인한 것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 증가된 상태이고 공공도서관 건립비 원리금 상환, 문화복지관 개관 운영,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제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투자가용 재원이 감소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건전재정을 추구하면서 세출은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우선 순위로 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 알차고 건실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171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액은 10.7% 증가액은 11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 증가한 1,037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38% 증가한 133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구성비는 지방세 수입이 20.8%, 세외수입이 19.9%, 조정교부금이 48.6%, 보조금이 10.7%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인 면허세가 유동적이긴 하나 면허종허 상향 조정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기준가액 상승, 토지종합세는 워커힐 토지과세 산정방법 변경, 사업소세는 종업원의 급여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도서관 임대수입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규격봉투판매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시세징수교부금 수입과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 수입감소, 이자율 하락 등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예년에 비해 감소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국공유지 매각대상 재산의 감소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과년도 수입이 감소할 걸로 예상되며 순세계 잉여금은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1.3% 증가한 50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등으로 보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8.8%가 증가한 111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37억 5,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610억 3,600만원, 사업예산이 385억 9,200만원, 채무상환금이 14억 7,300만원, 예비비가 26억 4,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부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본급 5.5%인상과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초 인상분이 내시되어 연행도분에 준하여 편성하였고 시설관리 인부임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준하여 기본급에 5.5%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자체수입 감소와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전년 대비 2,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급량비는 재원 형편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에 맞춰 월 6만원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경상적경비가 전년도에 대비하여 늘어난 이유는 봉급인상에 따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와 직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이 늘어나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는 경비절감을 위해 동기능전환에 따른 우편요금 및 제비용을 제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예산을 일정비율 반영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제 시행으로 보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8.8%인 4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체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체사업 총 예산은 226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사유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늘어나 구비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청사신축 등 동행정 분야에 39억 300만원, 도로개설 시설 유지보수 등 도로분야에 31억 300만원, 하수관 개량 펌프장시설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등 재해대책 및 하수분야에 26억 2,900만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조성 등 공원녹지 분야에 11억 1,4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음식물 쓰레기 광역 자원화처리 시설부담금 등 청소환경 분야에 34억 2,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근로사업, 경로당 건립,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 등 복지분야에 23억 2,500만원, 보건소 장비구입비 구입 보건분야에 4,400만원,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18억 2,700만원, 건축물 토지관리 전산화 상세계획용역비 등 도시가스 관리 분야에 1억 2,800만원, 지구교통개선 자전거 이용도로 이용활성화 보행환경개선 등 교통분야에 3억 100만원, 전산장비를 이용한 및 광케이블 및 정보통신 증설, 구축 등 전산정보 분야에 10억 200만원, 공공도서관 부지 연부매입비 등 문야분야가 19억 6,700만원, 구청사시설보강, 화장실 보수 등 청사관리 영선 분야에 6억 2,400만원,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부서운영 자산취득비 등 일반행정 분야에 1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98년도 서울시로 융자한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을 2001년도부터 납부하게 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일반 예비비를 포함 총 1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33억 5,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7억 8,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5억 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7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진료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의 재원으로 민간융자금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5.7%,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사업예산에  73.5%, 예비비의 0.8%인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일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1년도는 우리구 예산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업설명은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037억 5,10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7.9%인 76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면허세에서 4,600만원이 재산세는 1억 5,900만원, 종합토지세는 7억 8,400만원, 사업소세는 2억 200만원, 과년도수입은 2,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대비 6.0%인 12억 1,900만원이 증가한 215억 3,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3%인 4억 6,900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9.1%인 23억 8,7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대비 12.2%인 28억 5,500만원이 감소한 206억 2,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1.3%인 51억 3,300만원이 증가한 504억 2,700만원이고 보조금은 58.8%인 41억 3,200만원이 증가한 111억 6,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683.1%인 5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비 보조금에서는 13.7%인 9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의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0.6%로 2000년도보다 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110.4%인 30억 3,400만원이 증가한 57억 8,200만원으로, 세외수입 200만원, 보조금 57억 8,0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 57억 7,900만원, 예비비가 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34.5%인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만원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100만원, 사업예산 5억 4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7.9%인 5억 1,500만원이 증가한 70억 6,400만원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교통관리비 70억  900만원, 예비비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7.9%인 76억 2,900만원이 증가한 1,037억 5,100만원으로,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전년도보다 3.0%인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4.8%인 2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전년도보다 4.0%인 7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보장비는 37.0%인 48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3.2%인 1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42.6%인 1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7.6%인 9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5.6%인 1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2%인 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금은 전년도보다 818.3%인 13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6.1%인 15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610억 3,900만원으로 58.8%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가 312억 800만원으로 30.1%, 경상적경비가 298억 3,200만원으로 28.8%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385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7.2%로서 그중 보조사업비가 159억 4,400만원으로 15.4%, 자체사업비는 226억 4,700만원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금은 전체예산의 1.4%인 14억 7,3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전체예산의 2.6%인 26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예산안은 모든 투자는 주민편의에 역점을 두고 자원이 배분되도록 편성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는 계속해서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 면에서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고, 재산세와 체납지방세, 각종 공과금 징수를 강화하여 세출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세출면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비가 증액되도록 노력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상위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책자 및 예산안 과별 편성목차 유인물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각목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5페이지부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페이지별 세입예산안의 각목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지방세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네, 최동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워커힐 과세표준이 변화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내용이 뭐예요?
○세무1과장 박지철   세무1과장 박지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히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박지철   종합토지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커힐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6억 9,000만원의 증가와 행정자치부에서 과표적용 인상율 1% 상향조정에 따른 9,400만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2001년도 징수목표는 7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동민위원   다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녹지대를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세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지철   지목변경은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최동민위원   대지로 받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지철   네.
최동민위원   받고 있어요? 나한테 주세요. 언제부터 받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지철   지난번에 세원조사를 해가지고 추징을 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시비 9억 감소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9억 감소의 원인,
○세무1과장 박지철   몇 페이지죠?
최동민위원   시비 9억 감소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9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또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지철   시비보조금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광일   그것은 다음 과 아닙니까?
최동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봐야 다음에 물어보기가 용이하죠. 모르고는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나종한위원   기획재정국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최동민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 얘기하세요. 아웃트라인을 알고 넘어가야지,
○위원장대리 김광일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는 답변해 주시죠. 
최동민위원   시비 9억이 감소가 되었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다음에 따질 것이 아닙니까?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9억 감소됐다고 그랬잖아요, 시비가?
최금손위원   여기에는 없죠.
최동민위원   제안설명에서 했잖아요? 감소원인을 알아야 이따 증감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는 안되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예산서 없이 제안설명할 때,
최동민위원   맞아요. 알아야지, 말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이어지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최동민위원님이 제가 제안설명올린 보조금 9억 감소 내용은, 전년도까지는 국비가 시를 거쳐서 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에 재교부해서 우리한테 재배정을 하면 시비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계산상,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국비는 국비고 시재원은 시재원으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자료 예산서 4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시도보조금 9억 2,300만원이 감소한 것이라고 기재된, 그 말씀입니다. 
  결국 줄은 게 아니고,
최동민위원   뭐로 바뀐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늘었는데 국가 돈과 광역자치단체의 돈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거죠. 실제로는 늘었습니다. 
최동민위원   거기서는 알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최동민위원님 됐습니까?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그러면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한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드려볼께요. 간단한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얼마였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46% 가량 됐었습니다. 46.5%,
나종한위원   45.6%라고 책자에 있는데, 내년도 예상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40% 정도 됩니다. 
나종한위원   40.6%, 약 5% 편차가 나는데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503억 가량,
나종한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가 늘어나면 자체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정부의 보조금, 시의 보조금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내년도에 보조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결국은.
나종한위원   많이 늘려잡아야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자체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보조금이 늘어나면 자체수입 대 보조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시에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늘어나야지, 보조를 많이 받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예산을 더많이 받으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러니까 자체수입은 자체구세 4개 과목, 세외수입, 잡수입을 합해서 그 돈하고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하고의 비율인데 시에서 오는 돈이 약 76억 가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자체수입은 고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허운회위원   왜 자체수입이 고정되어 있어요?
나종한위원   이게 주민의 질 향상이나 복리증진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 예산흐름이 사업성보다는 행사성으로 많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타당성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까 총괄적인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지만 내년도 전체예산 중에 약 100억이 늘어난 걸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늘어난 내용이 사업으로 인한 사업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봉급인상 등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사업비로 쓸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5.6%였었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40.6%인데 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우리구의 방안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방법은 구수입인 구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4개 세목에서 세금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무슨 봉투 판매대금이라든지 인지수수료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기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자체수입이 늘어나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세수는 고정돼 있다시피 합니다. 
  단순히 있다고 그러면 세외수입 쪽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봉투수입 단가를 인상하고 해서 좀 늘리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고정되어 있고 시에 보조금이 늘어나니까 거꾸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방안의 자구책을 한번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현재 지난 해보다 5.6%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5%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게 면허세니 뭐니 그런 얘기를 누누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니 예를 들어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총론적인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운영을 할까 하고 여러 각도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수료 징수나 세법의 조정없이는 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수수료의 경우도 무턱대고 인상을 하면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여의치 못해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수입이 항상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허운회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자체 수입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8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테크노마트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되고 하면 세수가 는다는데 자꾸 줄어드는 건 왜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직 금년도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허운회위원   아니, 내년도에 줄어든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2년 전에 분명하게 자립도가 상승된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금년에 45.6%에서 내년에 또 40% 정도로 떨어진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자립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수입과 보조금의 비율인데요, 5% 떨어졌다 해서 자체수입이 5%가 줄어든 건 아니고,
나종한위원   국장님 다른 답변하고 계시네. 보조금이 많으면 자체수입도 매년 상승을 해야 그 구가 활기차게 돌아간다고 그럴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럴까 그럴 텐데 보조금이 많아짐과 동시에 자체수입이 왜 제자리 걸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발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보조금도 많아지고 자체수입도 많아져서 단계적으로는 이 퍼센티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우리가 나중에 100% 자체사업비로 다 해결할 거 아니에요? 보조비 없이. 
  그래야 강남구나 강동구, 서초구 같이 우리구도 큰소리 뻥뻥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쓸 거 아니에요? 자체 내에서. 그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혁안이 있느냐, 그 얘기인데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나종한위원님의 말씀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에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자동차세, 면허세가 17억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대체해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가 있고 또 행정자치부 안에 따라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세목 교환,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의 세목 교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세로 되어 있는 면허세를 시세로 가져가고 자동차세를 자치구로 넘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구 같은 경우는 22억원이 시세로 가고 160억원이 우리한테 옵니다. 이런 세목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현상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경영적인 세수를 목표로 하는데 그 자체도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실정이기에 획기적인 경영개선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조정을 하기 전에는 자립도 향상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에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말이에요,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40%에 머문다, 내년도되면 또 보조금이 확대되면 30%로 떨어지면 마치 지방에 있는 중소군이나 이런 데처럼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겨우 200억원 가지고 투자사업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인건비가 68%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건전하게 운영할 수 없죠. 물론 아까 세목변경이 이루어져서 시와 구에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160억의 자체수입이 증가가 돼서 좋지만 그 부분만 기대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한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이런 것도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방안을 서둘러서 해야지 계속 고정자산으로만 묶여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활성화 방안을 혹시 갖고 있느냐, 중장기 계획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내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알았습니다. 유승주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쯤 확정될 4개 권역, 역세권 상세계획구역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1∼2년 동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 고층빌딩들이 물론 올라가고 지가가 상승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종토세라든지 재산세가 늘어나니까 재정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당분간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세목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달라는 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와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립도 향상은 저희들도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만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것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세목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죠. 이해를 빨리 알기 쉽게 말하면 광진구에 경정비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매기면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뭔가 세금을 받아들일 그런 생각을 해야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일해 준 것을 여기다 세원이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윤호영 위원이나 나종한 위원님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 세수가 바로 세외수입입니다. 연간 300억 가량 들어오고 있는 세외수입에 그런 게 포함돼 있는데 도로점용료라 해서 도로를 가시다보면 대로변, 차 다니는 대로변에 보도블록이 홈이 파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차량진입로예요.
최동민위원   지금 경정비업소 받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허가난 부분은 다 받죠. 
최동민위원   작년에도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부분적으로 누락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도로점용료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 됐습니까?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광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에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오재천 위원입니다. 29쪽 상단에 보면 중곡3동 경로당 1,271만원이 지금 수입인데 본래의 목적을 위배하고 임대를 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에 있어서가 아니라 가보면 임차인이 건물 주인인지 경로당이 건물 주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하층과 1층을 임대를 주다 보니까 임차인이 다 사용을 해요. 그러면 노인들이 경로당을 찾아야 되는데 와서 보면 말만 경로당이지 실질적으로 건물사용은 임차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도 위배되고 또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탁아시설도 없고 주부 여가시설도 없으니까 임차를 놓지 마시고 경로당 본래의 목적대로 하시고 우리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방금 오재천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동감을 합니다. 당초 시설 건립목적이 경로당으로 지었는데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내용에서 있었지만 저희구 재정수입이 열악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가지고 지하와 1층을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1년간 수입이 1,600만원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오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이게 임대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제가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재천위원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우리가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차라리 예산을 줄이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틀림없이 임대 끝나면 임차놓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재정이 약해서 세를 놓는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각 동에 우리 동청사사업 있죠? 크게 지어가지고 세를 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동청사를 내년에 짓는데 거기,
최동민위원   총무과,
○위원장대리 김광일   아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세요. 세를 준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장님! 동사무소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데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공용이나 공공용의 청사는 사실 건립당시부터 목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경로당과 우리 동사무소는 조금 다릅니다. 경로당은 복지시설이고 저희 동사무소는 순수한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우선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사업으로 해서 행정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또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전혀 고려되지 않을 사안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지금 중곡3동은 국장님, 중곡3동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세를 준 겁니다. 우리 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크게 들여가지고 주민이 다 활용할 수 없는 남아돌아가는데 크게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27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36개소에 가판점 임대료로 514만 8,000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건설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판점 임대수입 514만 8,000원은 저희관내 가판점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제작해 가지고 구에 재산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 재산이기 때문에 한 개소에 13만 4,300원씩 이것은 시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주로 뭐하는 가판점이냐구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길거리에 가면 뭐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윤호영위원   신문대라든가 버스표 파는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네, 허운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운회위원   허운회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같은데 구내이발소하고 구내 여행사가 있는데 답변하실 분 누구예요? 여기보면 구내 이발소가 말이죠. 연에 172만원, 그러면 월 한 15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그게 몇 평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이발소 지금 제가 평수는 기억을 못하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허운회위원   자료나마나 이런 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월 15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명보여행사에서 말이죠. 연 65만 8,000원인데 이건 월 5만 8,000원도 안되네요. 이런 세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명보여행사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자료가 있을 텐데요.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IMF때 당시에 여행사를 저희는 여권과가 없어요, 저희 구청에는. 
  그래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여행사가 필요로 한데 당시에 IMF가, 저희가 구상할 시점에 IMF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모두 절반이상이 문을 닫는 그 시점에서 이걸 유치한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6월말이 끝나면 이 시점에서 만약 공개해 가지고 경쟁성이 있다고 하면 같은 면적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고, 이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 산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가격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나 평가에 의해서 과표에 의한 경상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도 만약에 뭐 경쟁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생각을 안해 봤지만 그런 법정 산출방법에 의해서 임대가격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운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람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이런 건물이 있으면 싸게 세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경쟁을 부쳐가지고 당연히 입찰을 봐서,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세입면에서, 
허운회위원   이게 안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위원님들의 뜻은 알겠는데 구내이발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임차료를 올리면 결국 그것은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전가되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세입이 많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면은 그렇고, 
허운회위원   국장님 말이죠.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세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뜰히 하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왜 자립도가 줍니까? 늘지.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알겠습니다. 
허운회위원   2년 전에도 테크노마트에 상권이 형성되면 세수입이 는다고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세심하게 정말 내살림이다 이런 마음자세로 하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광일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추가질의 좀 할께요. 가판점 36개에 임대 준 거를 시에서 구로 넘겨왔다고 그랬죠?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 가판점 임대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이게 당초에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구에 재산이관이 되었는데 처음에 가판점을 배정받은 사람들은 노점상 중에서, 
  노점상 정비를 했습니다, 시에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노점상에 생계수단으로 가판점을 배정한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 사람들이 한번 배정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다가, 임대를 받아서 장사를 하다가 내가 장사를 안 할,
      (「안 하면 반납이에요」하는 위원 많음)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다시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추첨을 해가지고,
윤호영위원   제가 보기에 그걸 반납을 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네들끼리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매매는 안 됩니다. 
윤호영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자기네들끼리 밑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실질적으로 매매 안 되고 있습니다. 매매 저희들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금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럼 매매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허운회위원   당장 내가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팔고 사는 건 되지만 명의이전이 안 되지.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왜그러냐 하면 재산 자체가 구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의이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의이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이전은 안 해놓은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못하게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기들끼리 물밑에서 서로 상거래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구에서 적당히 눈감아 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 몸이 불편하다고 할지 무슨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잠시 누가 와서 대리로 운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호영위원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건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허운회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 과장님은 절대 매매하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장사를 해야죠. 그럼 B라는 사람이 그 가판에 예를 들어서 1호면 1호, 2호면 2호 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 매매로 인정될 경우에는 회수를 하고 다시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잠시 며칠동안 친척이라든지 어떤 이웃한테 잠시 해달라고 했을 적에는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허운회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죠? 매매한 걸 내가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합당한 조치가 뭡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합당한 조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쭉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윤호영위원   그 규칙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원래는 그걸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원칙대로 회수를 하겠다?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윤호영위원   허운회 위원님 자료 제출할 수 있죠?
허운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   가판점에 대해서 우리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핵심적인 걸 비켜나가는 것 같아서 가판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판점 서른 몇 개예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36개입니다. 
최금손위원   36개인데 단속기준이 있죠?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단속기준이 있는데 그 가판점에서 신문을 판다든지 버스표를 판다든지 이런 거죠? 그 안에 가스를 놓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할 수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럼 지금 동서울터미널이라든지 대개 가판점이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돼서 그 가판점 문을 쫙 열면 포장마차가 된다고. 전부 변조해서. 그거 알아보셨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가스통을 갖다놓고 지금 포장마차형으로 다 변질된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주차위반을 하면 딱지를 붙여서 과징금을 받죠? 그런데 이 가판점이 포장마차화 되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고 불을 때지 말아야 되는데도 가스통을 갖다놓고 뭘 끓이고 이렇게 하는데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매겨서 그런 형평성이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 했습니까, 과장님? 봐주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원래는 거기서 가스통을 놓고 조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장사라는 것이 장사가 될만한 것을 해야지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단속과 발생이 악순환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정비기간을 정해서 내년 1월달까지 전부다 정비하는 걸로 특별 정비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이번에 강력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금손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도로에다가, 동서울터미널 가보시면 저녁 5시쯤 되면 가판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에다가 20평에서 50평까지 쳐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공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본 위원이 묻는 사유는 주차위반을 하면 벌금 딱지를 붙이는데 왜 유일하게 포장마차는 묵인해 주고 봐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포장마차도,
최금손위원   포장마차화 됐다니까, 가판점이. 연결돼 가지고 말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1년치만 얘기해 봅시다.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지금까지 600여만원,
최금손위원   몇건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건수.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러면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고 도로를 쓰면 도로사용료를 받듯이 왜 그렇게 가판점을 크게 해도, 그것만 가지고 불법을 자행해도 묵인이 돼야 되느냐 그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것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최금손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 서울시내가 공히 똑같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소신껏 전자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런 안을 짜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분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가판점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허운회 선배님께서 얘기한 대로 거래가 있는지는 음성적으로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목 좋은 데 차지하려고 이게 구청에 우리 주무국이라든지 영향력에 따라서 거기 가판점이 움직이고 그래요. 버스노선 사람 많이 다니는 건널목 앞이라든지 그 권한이 주무과라든지 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거기다 놓으라고 그래서 놓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얘기한 그 취지를 잘 아시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30몇 개면 한 번씩을 과징금을 매겼다든지 1년에 몇 번을 매겼다든지 기준도 없고 말이죠, 건수도 없고 대충 600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경 안쓴 게 보이죠?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위원장대리 김광일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가판점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 방금 최금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순수하게 당초의 목적대로 노점상 즉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설치는 됐지만 그것이 기업형으로 발달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하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소유하면서 큰 문제점으로 발생했던 것이 우리구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눈을 계속 갖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런 거는 누구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죠? 또 설치장소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매매가격은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고 그런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정착되게끔 말이죠, 과장님이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약속하신 대로 철저하게 원래 주인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규에 따라서 압류를 하든 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임대를 하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가판점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은 저는 들을 필요는 없구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우리 세원이, 세수가 많이 고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에 의해서 받은 세외수입 징수실적 금년도 2000년도 분입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라든가 조정액 대비 징수액을 봤을 때 경상적 수입은 69.6%, 또 조정액 대 징수율은 94.8%인데 이 이하에 해당되는 부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를 얘기하면 제가 그 과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서 발표한다고 얘기할까봐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해도해도 너무 하는 과가 있어서 제가 발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행정과 이행강제금이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나 조정액 대비 징수액이나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또 도시개발과도 도로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도 너무나 36.5%, 59.2% 이렇게 평균치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이 징수율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처지라고 그러면 세외수입에 예산액 대비 징수액은 철저히 최소한 평균치에는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유승주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지금까지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구 20개 부서 20개 과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세무1, 2과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20개 과에서 또는 16개 동에서 받아들이는데 전체 세입이 구세보다도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점유도가 높습니다. 금액도 많고 하는데,
  거기에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징수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20개 과에서 하는 27개 정도의 부과대상 사업업무 내용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 건축과 이행강제금 같은 건 집을 지었는데 위법성이 있어서 시정해라, 안 하면 1년에 두 번씩 얼마씩 부과를 하겠다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그 징수는 거의 다 그 집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 조치되어 있는 등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매를 해야 다른 채무자간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황도 있고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어느 세목은 100% 완료가 되고있고 어느 부분은 3, 40% 징수율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에 체납액은 작년대비 체납액은 66억원 가량됩니다. 또 금년도 부과액 중에서 체납액은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금년 12월말 되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77억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기구조정하면서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부서를 통해서 내년 봄부터 세외수입 과년도 아까 말씀드린 77억을 세금징수 차원에서 세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강제징수는 물론이고 신용거래 중지, 출국금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약간 늘어날 걸로 보기는 합니다만 또는 부과자체가 질서벌, 행정벌적인 부과내용도 있어서 어느 비목은 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택시운전수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기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방금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과년도 수입이 1억 5,900만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세외수입에서. 지방세에서 늘어났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내년도 예산안에요?
유승주위원   내년도 예산안에요. 그러니까 의지는 좋지만 이것은 예산과목에 벌써 자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1억 5,900만원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수입이 줄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평균 징수율에 미달되는 각 과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인센티브를 주건 패널티브를 주든 그런 것을 강구를 해서 징수해야 되지, 지금 손놓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지금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하게 되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잘 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되었습니까? 더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금손위원   하면 안 되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유승주 위원께서 질의한 바 대로 200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여기 보니까 이거 집행내역 얘기해도 돼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괜찮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소관 말이죠. 과 별로 제가 집행내역 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참 많이 잡아놓고 50%, 30% 안되는 게 더러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왜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게 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시기미도래입니다. 지금 재무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 금년도 2000년도 총 예산이,
최금손위원   국장님 과 소관이라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2억 6,000만원인데, 재무과예요. 
최금손위원   재무과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2억 6,600만원인데 현재 집행한 게 11월말 현재 9,700만원이고,
최금손위원   경상적경비는 100% 거의 가까이 쓰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1억 6,900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말 현재,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하면요,
최금손위원   아니 절감 차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게을리 해서 못쓴 건지 시간이 없어서 못쓴 건지 그 사유를 대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시기 미도래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지금 본예산서에 10억, 18억원이 잡혀있는 창업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대금을 연체금을 안 물기 위해서 12월 29일날 계약하려고 계약금으로 1억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억 400만원을 아직도 못 썼습니다. 
최금손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적절한 예산을 짜지 않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여분있게 예산을 짜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적절하게 짜야지. 남아돌아가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다른 부서보다도 유난히.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시기 미도래예요. 아직 집행할 시기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최금손위원   자꾸 '시'자만 붙이지 말고 얘기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잔액집행으로,
최동민위원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공무원들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까지만 하고,
최동민위원   금방 끝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광일   네.
오재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최금손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자꾸 빨리 하려고 하는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천천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외수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각 목 명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회의중지)
(15시07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각 목 명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국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150페이지 중간 감사관리부터 155페이지 중간까지의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다음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행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공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끝줄 기획관리부터 150페이지 상단 기획공통운영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6페이지에서 150페이지입니다. 
  조길행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기획공보과 구민헌장비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립비로 총 예산 4,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안은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상적 사업을 없애고 삭감된 예산을 투자사업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기획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기획공보과장 박주경입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광진구에서 구민헌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민헌장비를 제정을 해 가지고 평소 광진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광진구를 기억하고 또 기념촬영이라든지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구민헌장의 뜻을 남겨주기 위해서, 명소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조길행위원   위치는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이 위치는 아직,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정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당장 생각하기에는 아차산 만남의 광장에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일 뿐이고 구체적인 것은 절차를 거쳐서,
조길행위원   요즘에 어려울 때 동에 가면 공사할 데가 많습니다. 비가 오면 큰 물난리난 데 공사도 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뒤로 미룰 수 없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문화사업이고 이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기획공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광진구의 직원들이 요즘 구조 조정해 가지고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타구에 비해서 각 과에 급량비나 여비가 25개 구청 중에서 광진구가 제일 적게 편성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것은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잘 지휘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적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급량비하고 여비는 저희 직원들의 가장 주된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편성된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는 지금 급량비가 6만원 12일치입니다. 여비가 6만원 그것도 12일치입니다. 일일 5,000원이니까 그렇게해서 월 12만원밖에는 책정을 못했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이고 중랑같은 경우에는 1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예산을 금년같은 경우에 예산 절대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조금이라도 투자사업비에 예산을 올리려고 뻔히 알면서도 좀,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안에 올라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제가 각구의 편성한 것을 다 봤어요. 제일 약하고 작년에도 본건물 수리비다 해서 몇 억씩 올려놓으면서 이런 직원들 후생비는 25개 구청에서 제일 적게 책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으로 어떤 방법을 좀 생각하셨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지금 예산을 짜는데 절대액이 부족한 것만 해도 한 60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짰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원체 재원조달방법이,
허운회위원   딴 것은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은 못하지만 타구에 비해서, 이런 것은 최하위로 적게 편성한 것은 나는 과장님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저도 허운회 위원님 의견에 같이 공감하는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러는 것은 다 아는데 하다 못해 급량비마저 깎는다면 정말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런데 급량비를 이틀치 만원을 추가하는데 일반회계 1억 3,224만원, 특별회계가 564만원 해서 총 1억 3,78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재원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다른 게 아무리 급해도 직원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최소로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허락하시면 조정과정에서,
유승주위원   전체를 보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인색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조정과정에서 만원 인상이 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만원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원이라고 과장님이 인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대리 김광일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광장동 윤호영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 올린 것을 보면 무려 14개 단체에 보조금이 한푼도 안 나가다가 14개 단체를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우리 구청의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단체에다가.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체 예산지침상에 자치구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편성한도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저희는 원체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1억 4,000만원으로 반밖에는 책정 안한 겁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은 위탁사업이라든지 또 구청장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어떤 단체에서 한다든지 또는 필요가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적에 거기에 일부라든지 혹은 전부를 보조하는 돈이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을 한 단체가 금년에 사업을 안 하면 안줄 수도 있고 또 금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단체가 있으면 새로 줄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것을 판단해서 주기 때문에 꼭 정액보조단체처럼 매년 일정액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호영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구가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딴 구에서 이렇게 많이 줬다고 해서 우리 구도, 지금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쫓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꼭 이것이 지출 안되어도 될 단체에, 제가 어디어디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진짜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할 데도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지경인데,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상한선이 2억 8,300만원인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상한을 1억 4,000만원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윤호영위원   이것은 절약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이 지급은 각 구청이 전부 다릅니다. 단체가 다를 수도 있고 단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하고 비교한다든지 알아보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작년에 했던 단체가 예를 들어서 대민사업을 한 번만 한 경우가 있고 금년에 세 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년에 한 번도 안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조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물론 사업내용이 달라서 보조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이 우리구에서 너무 행사성, 선심성 예산에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인상이 나오지 않도록,
윤호영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 하수사업이라든가 또는 도로포장을 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 하수나 도로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가장 주민한테 이것이 밀접한 거예요. 그런데 꼭 임의단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지금 시민들의 욕구의 수준이 향상되고 욕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비용이, 위원님들은 행사성, 선심성이다 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점점 많이 소요되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체들의 힘을 빌려서 또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행사를 또 업무를 추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심성이나 행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두 개 단체를 예를 들겠습니다. 단체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완전히 배 이상 늘려서 잡아놨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구 예산을 보더라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당초에 그런 것은 처음에 지급한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행사가 적었고 그것이 성숙되면서 그 단체의 행사내용이 알차고 회수가 많아지고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과장님! 우리 윤호영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적게, 조금씩 늘려갈 수 있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서 주자 그런 뜻이에요. 
최동민위원   계수조정 때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기획관리 한번 보세요. 증가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났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7,684만원 늘어났어요. 
나종한위원   비율을 따지면,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약 25% 정도,
나종한위원   계산 확실히 하세요. 34.7%예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공보관리 보면 19.2% 이렇게 갑자기 많은 액수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가 34.7%, 공보관리가 19.2%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2개 분야에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아까 조길행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민헌장비가 약 4,000만원이 늘어났고요, 또 시에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시민만족도 사업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대민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주민만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민원행정 분야하고 세무행정 분야하고 보건의료, 청소행정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반부패지수 이 5가지를 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약 4,500만원 정도,
나종한위원   잠깐만요, 전문기관이다, 용역이다 하는 용어는 우리 서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시나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 조사방법은 실지로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몰래 창구나 전화나 방문이나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긴장을 시키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를 실지로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향상방안을 찾기 위해서, 또 이러므로 인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4개 분야에서 인센티브상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나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 얘기는 내년도 체감경기가 극도로 악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 무관하게 많은 돈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한 건만 건지면 최하가 1억원이기 때문에 본전은 뽑아질 것 같아서,
나종한위원   그럼 못하면 과장님 책임져야 되겠네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금년에도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 내의 접근성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건도 못 건졌습니다. 다만 한 건만 건져도 1억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 대민들, 주민들을 상대해서 가장 불친절한 구로 남는 오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내년도는 꼭 한 건을 해 가지고 본전을 건져야 됩니다. 
  나종한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나종한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영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2억 6,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통반장 신문 대한매일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를 했고 다른 일간지로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올려 가지고 냈는데 이거 자체를 없앨 순 없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간지 중에서 그래도 서울시정이나 구정에 그래도 지면을, 대한매일은 2개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해하고 홍보하는 데가 대한매일입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이 공히 저희와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개 구에서 일간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그쪽에도 양다리를 걸쳐 가지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같은 데는 세계일보라든지, 그런데 저희는 일간신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신문을 많이 사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통장님들에게는 학자금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반장님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복지센터나 문화복지관이 개장되면 점점 반장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이해를 더 많이 구해야될 일들이 있는데 이걸 예산 차원이 아니라 반장님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또 우리 구정이나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이 아닙니다만 대한매일을 광진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구정홍보 차원에서 통·반장님들한테 서비스로 이걸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구정홍보도 되고 통·반장님들 수고하시는데 대한매일 한 부만이라도 이렇게 집집마다 가가호호 제대로 배달이 돼서 구정홍보를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8월 한 달 동안 배달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매일은 반성은커녕 뻔뻔스럽게도 더 증액을 시켜서 올려놨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것에 대한 진짜 구정홍보, 참 말 그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감시·감독 제대로 하지도 않고 대한매일을 야단은 못칠망정 어떻게 이렇게 더 증액시켜서 올릴 수 있어요, 예산을?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난 10월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요금을 동사무소로 재배정해 가지고 지국을 상대로 교부를 했는데 11월 문화복지관이 개장되고부터는 저희가 기획공보과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5개 지국이 있는데 이미 특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도 했고 앞으로 통·반장들한테 구독방법이라든지 확인 요령에 대해서 일일이 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매월 통장들한테 반장의 구독사실이라든지 또 반장이 바뀌었다든지, 구독대상 반장이 바뀌었다든지 할 적에 그 대상사실을 직접 저희한테 통보해 주도록 양식을 만들어 이미 11월분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피아노를 찍는 식으로 그냥 도장을 다 찍을까봐 확인양식을 매월 바꾸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윤호영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구정홍보용으로 대한매일을 꼭 찍어서 하면 사실상 어느 일간지를 우리가 구독을 하든간에 통·반장님들한테 수고하시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예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대한매일에서 이렇게 배달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키니까 이것에 대한 감액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제대로 배달만 했으면 증액해서 올라왔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왜 깎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앞으로 배달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 이상의 손해를 보도록,
○허운회위원   내가 보충질의할게요.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이죠, 예산편성에 아주 반장님들 생각 많이 하시는구만. 하시는데 반장들 100분의 1도 못 봐요, 직원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 직원들은 못 살피시면서 어떻게 반장들을 그렇게 많이 살피십니까? 그리고 증액을 6,000만원씩이나 하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다 못하는게 많은데 이래서 되겠어요? 형평에 안맞아.
  아까 내가 얘기한 공무원들 급량비 그런 것은 안 챙기면서 그런 걸 왜 그렇게 많이 챙깁니까?
○위원장대리 김광일   공보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호영위원   반 깎아도 이의 없겠지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양해를 해주시고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위원장대리 김광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우리 동에 직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직원들이 할 것을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많이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좀 혜택을 주자고 제가 작년에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호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신문이 직접 안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대한매일한테 좀 잘 얘기해 가지고 수고를 한번 하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도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최금손 위원님.
최동민위원   내가 먼저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광일   최금손 위원이 먼저 했어요. 먼저한 사람을 먼저 지적합니다.
      (장내소란)
최금손위원   최씨가 둘이니까 이름을 분명히 좀 거론해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쉬시고 국장님 좀 이리 오시지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최동민 위원님 저한테 하시는 거 먼저 하시고,
○위원장대리 김광일   웃지 마시고.
오재천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좀 심도 있게 하고 답변도 좀 진지하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이 2001년도 예산 우리 국장님 소관 하에 짜셨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맞습니다.
최금손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짤 때 청장님 의중 없이 짰습니까? 국장님 의견 갖고 짰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똑같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계획과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사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것을 여기다 의안번호 186번, 제출연월일 2000년 11월, 제출자 광진구청장, 제안이유 동청사를 증축하여 이용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경로당 부지 확보와 신축을 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인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구 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1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이렇게 승인을 요청 받아야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증감내역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짜 넣어 놓고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 여기 두 건이 있어요, 지금. 두 건이 있는데 다 청장님이 해주시겠다고 주민한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짜시는 국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짜놓고 왜 예산서에는 적시가 안되고 누락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지방재정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
최금손위원   77조 규정에 의해서 짰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우리 구유재산, 그러니까 대부분 토지,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거 말고, 부동산의 증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땅을 사겠다, 이 집을 지으면 1억 이상 드는데 짓겠다는 승인을 의회로부터 승인 맡고 그 승인 결과에 따라서 차년도 아니면 다음 예산편성 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예측컨데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는 들어 있는데 왜 예산서에는 없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요. 내년 예산 운영중 예산사정 변동이 생긴다거나 추경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을 따름이고 그것은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윤호영위원님 얘기한 대로 구독료 같은 거 증액하고 그리고 국장님 소관, 국·과마다 예산이 지금 200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부 돈이 남아 돌아가는 과가 허다한데 이걸 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된다고 잡아놨으면 이것이 여기다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놓고 위원들 심의를 거르면 될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주무과나 국에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놓고 청장님이 해주겠다고 주민한테 박수 받은 사안을 이것을 여기서 예산서에 누락시킨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하시라도 재원만 되면 그 사항을,
최금손위원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을 다 증액시킬텐데 알고 계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알았습니다.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면서요, 과장님이면 과장님, 국장님이면 국장님 올라오신 분에 한해서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끝나고 다음 과장이나 국장 불러내서 질의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꾸 중복된 질의를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종한 위원 다음에 분명히 손을 들었는데 그렇게, 됐고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최동민위원   조금 전에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임의단체 이름이 어디어디입니까? 임의보조단체 큰 것만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사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저를 보고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부르게끔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최동민위원   그러세요. 임의단체로 얼마얼마 내려갔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 됐습니까? 윤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쭐게요. 우리가 구정홍보지로 아차산 메아리가 나가고 있지요? 아차산 메아리 그것이 우리가 발행부수가 몇 부입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10만부입니다.
윤호영위원   그것이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저희로써는 열심히 제대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문의라든지 구독에 대한 소감 같은 거 특히 문화복지관이 지금 개관되고 나서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서 문의도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수익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윤호영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 10만부를 발행하신다고 했지요, 매달? 그러면 이 10만부가 어떻게 해서 배부되는 것입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각동으로 해서 동까지 저희들이 배부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윤호영위원   동까지만 배부되면,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윤호영위원   동에서 또 통장님들한테 통장님들이 또 반장님들한테 배부되는 거지요? 그래서 반장님이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윤호영위원   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장님이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매달 25일날 배부가 되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동으로 내려오면 그 10만부 중에 16개 동마다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각 통에 나가면 제가 저희 동에서도 봤고 또 타동에서도 봤습니다. 어느 한쪽에 쌓여있는 걸 제가 매번 목격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폐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냥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구정홍보는커녕 그냥 재활용으로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수에 대해서 늘리기만 했지 주민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매번 저희들이 독려를 해왔고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기능전환을 하면서 인력이 줄어 가지고 저희들도 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행일자를 반상회에 맞춰가지고 반상회시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은 세대를 반장님들이 배부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더,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동에서 통·반 담당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아차산메아리 희망지에 대해 매달 신문대금으로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연간 1억원 정도.
윤호영위원   그럼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한  5,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수돗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주민들이 이 아차산메아리를 기다리는 주민들도 있어요, 사실은. 좋은 소식도 보고 의회 돌아가는 내용을 보려고. 그러나 이게 일부에서는 제대로 배달조차 안 되고 일부에서 그냥 재활용으로 소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부수를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누수되는 부수를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수치적으로 막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일간신문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윤호영위원   이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한테 이게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다가 놓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과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그런 것을 조사를 더 해가지고 강화도 시키고 그럴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일부의 주민들이 아차산메아리를 구경도 못 했대요. 아차산메아리가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구경도 못 했다고 제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동사무소를 통하고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것 좀 잘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윤호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사실은 통·반장 회의 때 그것이 나가거든요. 저희 중곡1동 같은 데는 반장까지 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통·반장회의 때 가서 했더니 '잘 들어 왔습니다.' 그래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동에서만 성의를 표시하면 잘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동에 지적을 해 가지고.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각별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464페이지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공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부터 244페이지 상단까지에 재무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1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상단부터 249페이지 첫째 줄까지에 세무1 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2과를 심사하겠습니다. 
  241페이지 243페이지 끝줄까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회의중지)
(16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광일   가만히 계세요. 왜요? 얘기하세요.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
○위원장대리 김광일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시작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최금손위원   아니,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위원장대리 김광일   아니, 무슨 얘기인가 하고.
최금손위원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조금만 기다려요.
  다음은 심사순서에 의거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103페이지 상단부터 103페이지 중간까지의 선거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네, 최금손 위원님.
최금손위원   회의관련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적정예산인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챙겨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이의가 없다고 하는 위원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3초에 한 과씩 넘어갑니까? 딱 3초 걸리대요. 아까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 5분씩 시간 잡아도 한 과에 별로 시간 안 걸려요. 5분이고 10분이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광일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너무 그렇게 어느 과를 편파적으로 위원장님이 빨리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편파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또 어느 과는 한참씩 세워놓고 얘기하면서,
○위원장대리 김광일   최금손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편파적인 것은 없고 위원님들 중에서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넘겨 버리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이번 행정관리국은 심도있게 천천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 서무관리부터 191페이지 중간 동행정운영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관용차량 대폐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관용차량 대폐차 예산으로 8,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한하여 교체하겠지만 차량 상태에 따라서 1년 정도는 더 운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교체차량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광진구의 청소과를 뺀 광진구의 관용차량은 총 44대로써 2000년도 차량 9대를 교체했고 2001년도 교체 관용차량을 지금 예상은 6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6대 교체예정에는 승용차가 한 대가 있고 여기에는 승용차는 소형 교통단속차입니다. 승용차는 6년 이상 쓰고 10만㎞ 이상을 쓴 차량인데 저희 소형차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상당히 주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한 대하고 화물차량이 총 5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중형이 하나 녹지 방제 이런 약도 주고 하는 그런 큰차가 있습니다. 그거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중형차로서 하수준설하는 차량, 다니면서 하는 차량이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소형차량은 위생단속 순찰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6년 이상이 되고 10만㎞ 이상을 뛰었고 차가 성능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기름이 더 소비되고 그래서 부득이 6대에 8,250만원을 책정해서 교체하려고 하니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과장님! 영업용 택시도 7, 8년씩 탑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다녀도. 그런데 우리 승용차 6년마다 바꾼다는 것이 좀, 1년 정도 더 탈 수 없는지.
○총무과장 김성현   6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것이 꼭 6년되고 나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6년이 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차량 6대 교체하는 것은 딱 6년이 된 것이 아니라 6년이 대부분 넘은 차량으로서 성능을, 다음에 한번 구청에 오시면 저희 구청에 세워놓은 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고, 또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차량이 낡게 되고 그러면 연료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고 성능이 안나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조길행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이 됐습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   185쪽 얘기해도 되지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185쪽 얘기해도 됩니다.
최금손위원   통장 수당 및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님들이 이사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사간 사람이 있다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해촉처리를 해서, 처리되는 기간이 너무 저희 동네를 봤을 때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현   최금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통장은 370명이고 반장은 3,000여명이 됩니다. 통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일일이 동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을 추천하게 되면 그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 명의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통장은 원칙규정에 보면 그 주소지를 떠나거나 그 통을 이사하게 되었을 때, 전출했을 때는 반드시 통장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에다가도 매년 연초만 되면 통장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계속 지시도 보냈고 그래서 이것은 동장이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는 것입니다마는 오늘 최금손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동장들에게 촉구를 해서 앞으로 통장이 이사를 간다거나 전출이 있을 때는 즉시 위·해촉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자양3동 경우를 얘기합니다, 나가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통장명단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통장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35명이 있다 그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지 붙이지 말고 통장 등본을 떼오라고 했더니 3개 통장 것을 못 떼와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통장님들이 이사간 거예요. 주소가 이사 갔는데 돈은 나간 거예요, 돈은.
  그래서 본 위원이 적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인데 이것이 각동마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자주 구에서는 통장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고 방침이 내려가겠지만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 통의 통담당하고 어떤 말을 맞춘다든지 몇 개월만 내가 어디 주소로 갔으니까 나를 봐주라든지 해 가지고 그걸 적출보고를 안 씁니다. 이사갔다는 보고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나가는 거예요. 통장이 이사를 가면 돈을 못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래서 각 동별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구청장님의 방침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않는 거예요. 그 통의 통장님으로서 그 동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주민들의 알권리를 또 통장님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알권리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빨리 이사간 분이 있으면 그걸 빨리 해촉처리를 하고 또 새로운 통장님을 인선해서 그 동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앞으로 그걸 다시 지시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최금손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최금손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169페이지 구청사 화장실 시설보수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신관 휴게실 유리교체 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윤호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화장실시설 보수,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금년에 민원정보과 1층과 2층 교통민원실의 화장실을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각 단체, 시민연대에서도 점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무민원실을 들어가다 보면 건설교통국장실 바로 앞의 화장실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거기하고 보건소 1층입니다. 이 두 군데를 많이 쓰는데 한꺼번에 두 군데를 하기가 뭐해서 우리가 먼저 1층 세무민원실을 하려고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장애인 설치 우수구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세무민원실은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고 이 5,000만원에서 다 감하지 마시고 예산을 갖다가 3,000만원 정도 반영해 주신다면 보건소, 제일 주민들이 보건소에 많이 오는데, 어떻게 민원정보과 건물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세무민원실도 깨끗한데 보건소만 민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저분하냐, 안 되겠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 건물 1층을 하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윤호영위원   1층에는 변기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변기가 4개입니다. 4개인데 남녀화장실이 다르죠. 
  그런데 여자화장실은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여성용이 남성보다 적다고 그러는데 사실 좀 적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건물에 남녀 합해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
○총무과장 김성현   그 3,000만원 정도만 반영을 해주신다면 자꾸 호화찬란하게 호화찬란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수원같은 데서는 2억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했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저희들은 대부분 5,000만원 미만 대에서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우리구에서 인센티브 상당히 많이 받죠? 서울시에서.
○총무과장 김성현   네.
윤호영위원   25개 구 중에서 우리 광진구가 유독 인센티브 시상금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최고급의, 호텔식 화장실을 좀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인센티브를 더 받아가지고 아주 광진구의 화장실을 싹 호텔식 화장실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위원님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 수원에도 2억 짜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못 하겠느냐 그런 말씀보다도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저희가 송파나 각 자치단체에 엇비슷하게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화장실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요즘 우리 광진구 일부 화장실 가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또 청결하고 그렇긴 한데 정작 우리 아차산에는 우리 많은 구민들이 아차산 공동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를 했는데 청소상태가 엉망이에요. 휴지가 불결스럽게도 통밖으로 막 나와있고 거기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면 악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성현   윤호영 위원님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사 화장실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관계는 해당 과인 공원녹지과라든가 청소행정과와 의논해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오늘 이 회의 마치고 돌아간 후에 반드시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 화장실은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저희 광장동 예를 들겠습니다. 광장동에 여성화장실이 2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구청에서도 일부 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엄마가 같이 데리고 와서 볼일을 봅니다. 그리하면 화장실 하나에 소아용과 어른용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광장동이 문화복지관으로 개보수를 하면서 화장실 보수를 하면서 정작 필요한 건 여자화장실에 변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개 중의 하나를, 유아용 변기를 요만한 걸 하나 갖다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될 얘기냐고.
○총무과장 김성현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마침 어제도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여성들을 갖다가 등한시해서 비율이 몇대 몇이고 적다, 이런 언론보도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각 동에 개보수를 할 화장실이 있습니다. 할 때 신경을 좀 쓰고 광장동은 기이 설치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윤호영위원   그것 좀 교체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현   지금 당장……,
윤호영위원   변기만 교체하면 되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얘기가 빗나갔는데 보건소 화장실 깨끗하게 고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청결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신관 휴게실 유리교체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정보과의 옆 건물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중소기업체에서 상품을 전시를 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전시품이 지금 테크노마트 지하도 쪽으로 다 옮겨가고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휴식시간이면 담배를 피울 데가 없고 그래서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장소도 넓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직원들 휴게실을 갖다가,
윤호영위원   독자적인 방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성현   만들어서 유리도 바깥에서 다 보이니까 깨지지 않는 유리라든가 또는 선팅도 하고 바닥도 깨끗이 타일 같은 걸 붙여가지고 꼭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방하는 민원인들도 거기 건축행정과도 올라오고 환경위생과도 올라오고 교통행정·지도과도 올라오니까 거기서 쉴 휴게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호영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네, 최금손위원님.
최금손위원   화장실 관련해서 저의 의견이 윤호영위원과 다른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층은 우리 윤호영위원님 말마따나 깨끗하게 잘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2층, 3층, 4층을 올라가면 공익요원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어요. 4층이지요?
○총무과장 김성현   네.
최금손위원   청사관리하는 과장님이니까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네, 올라가 봤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좀 슬쩍 보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화장실 가서 보니까 앞에다가 욕을 써놨어요. 어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을 거기다 써놨어요. 써놨는데 그것을 보건소 4층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것 좀 지우라고. 아직 안 지워져 있는 걸 어제 봤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문제를 깨끗하게 한다 월드컵을 맞이해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1층만 깨끗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층 한번 올라가 보시면 분명히 빨간 글씨로 앞에 정면에 딱 써 있어요.
  4층에서 사용하는 분들께서 그것을 즐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가서 본 바로는 혐오적인 얘기가 거기 적시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문화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또 윤호영 위원님께서 1층 단면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 청사 주변에 그렇게 안 좋은 화장실도 있다는 것을 지금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최금손 위원님, 윤호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즉시 돌아가는 대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이 됐습니까?
최금손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시립대 대학원 100만원씩 4명 2회 직원들이지요?
○총무과장 김성현   네, 직원들입니다.
나종한위원   172페이지요. 직급은 대강 어떻게 보냅니까? 선발기준하고 그런 건 투명하겠지요?
○총무과장 김성현   네. 우리가 시립대라든가 또 방송통신대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보낼 때는 각 과에다가 공문을 시달합니다. 일단은 시달하고 또 시립대학 같은 데는 기이 본인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한 사람들이 금년도에 6명이 있습니다. 시립대에 입학한 사람이. 그 6명에게 우리가 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방송통신대는 14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것은 안 물었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시립대 대학원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김성현   이것은 틀림없이 대학교 나가는 사람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학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나종한위원   본인이 대학교 입학하면 지원금을 조금 준다?
○총무과장 김성현   네, 50만원 지원합니다.
나종한위원   이해관계 없이?
○총무과장 김성현   네.
나종한위원   그리고 최고경영자 과정 4,000만원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성현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의 최고경영자반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대학원에. 거기에는 인원수가 제한없이 한 강좌, 그러니까 6개월간 저희구에서 직원이나 의원님이나 하여튼 우리 광진구에 소속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6개월간 지방자치대학원 고위정책 과정을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나종한위원   전년도에 얼마 들었죠?
○총무과장 김성현   전년도에 3,600만원 들었습니다.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광일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금년도에 얼마 들었다고요, 최고 경영자 과정이?
○총무과장 김성현   3,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더 해서 그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승주위원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35명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유승주위원   작년도에?
○총무과장 김성현   네, 작년도에.
유승주위원   35명에 3,600만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일인당 100만원 정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성현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려면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나,
○총무과장 김성현   작년에는 일단은 각 부서에다가 희망자를 저희가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희망하는 직원들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강의를 들어 보시겠다고 지원하시는 분들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직원들 중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처음에는 우리가 직급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위직도 다 대학교도 다니고 고졸 이상입니다. 학력이 다 있는데 괜히 고위직 하위직을 구분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 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다 보내자 해서 작년에 다 7급도 했고 그랬습니다.
유승주위원   7급이요? 그러니까 최저 직급이 7급이라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성현   그러니까 딱 규정을 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최하가 7급이더라고요.
유승주위원   실질적으로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7급이건, 8급이건, 혹은 6급이건 필요한 과정입니까? 그분들이 최고경영자 과정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최고경영자 과정은 주로 사업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 최고를 꿈꾸는 분들이 다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우리 유승주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말씀 올리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평생교육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이 한양대학원에 특히 지방자치대학원이 있고 그래서 한 과정이 6개월 16주입니다. 16주간 이렇게 가서 강의를 듣다 보면 직원들의 자기 계발도 되고 또 상당히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계속 우리 행정업무를 하는 것보다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같은 것을 배워서 좀더 행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이해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얘기 듣기는 16주 동안 등록만 해놓고 한번도 출석 안한 사람도 돈을 내주고 수료증을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력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다른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들어간 공직자들한테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 겉치레지.
  지방자치에서는 자기 살림을 알뜰하게 쓰고 그래야지 아무 것도 아닌 이런 그저 수료과정을 갖다가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거 되겠습니까? 16주 동안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성현   그때 학교에 가보니까 출석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행여나 먼저 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수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 좀 직원들이 한번 이렇게 자기를 발전시키고 능력개발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이런 걸 어떻게 협조합니까, 도대체?
○위원장대리 김광일   지금 우리 유승주 위원님께서 하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잘 참작해서 들어야 됩니다. 석사과정이라든지 좋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참작하셔서 다음에 이것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광일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민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대학원을 들어갔다가 제가 학생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승주 위원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6개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학생회장을 한 사람으로서 나는 참 유익한 공부를 하고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교수진이 전부 일선에서 근무하는 도지사나 구청장, 경리를 담당하는 분, 회사 사장님, 대학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명망있는 분들로 교수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도시자님들이, 제주도지사님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산지식을 보고 느끼며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용론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건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도 7∼8명이 수료를 했고 또 공무원들 수료하는 과정에서 날마다 만나고 또 교육 끝나고 차라도 한 잔 하면서 옳고 그른 것, 또 잘못된 점, 잘 한 점 이런 유기적으로 서로가 연계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걸 배우고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그게 그렇게 학교에 가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유익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사비를 내서 배워야지 왜 혈세를 가지고 일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냐 이런 겁니다, 제 말은.
최동민위원   저는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분하게 그런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못다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으로 교육기관하고 우리가 산학 협동되어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현   네.
최동민위원   그래서 그런 거 일환으로 배우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그런 데 썼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산학협동이 한양대학교 자매결연이 돼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대답을 '네'라고 답변하십니까? 
  이게 산학협동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입니까? 개인들이 내고 배워야될 일이지.
최동민위원   그리고 그때 공정한 기회를 줬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가면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공평하지 못 하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말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도 되고 우리 의원들은 균등한 기회를 준 겁니다. 가서 배우라고. 
유승주위원   거기에는 7명의 의원님이 가셨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면 결국은 의회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것은 그런 학력이라든가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그런 분들한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
최동민위원   그런 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나종한위원   그 정도 하셨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총무과장 김성현   앞으로 유승주위원님과 최동민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 모든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   185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32명을 추천하고 있죠? 구에서는 몇 명합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총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80명 했었습니다. 80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IMF로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시에서 인원을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증가를 시켰는데 금액이 먼저는 1만 6,000원이었는데 이제 4,000원씩 인상을 해주므로 해서 2만원이 됐습니다. 2만원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여기는 1만 6,0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80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돈도 달라집니다. 
  2만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1,920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계수조정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학생들 2만원 해서 80명 분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나머지, 32명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공개추첨으로,
최금손위원   30몇명이요?
○총무과장 김성현   48명.
최금손위원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 2회하는 것이 굉장히 구에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 부모들 얘기로는 그래요, 돈보다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직장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동마다 굉장히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꼭 그렇게 동에서 2명을 이렇게 상한선을 두지 말고 동으로 더 줘서 동에 접수가, 만약에 명수가 더 늘어나면 전체 그걸 집계를 내가지고 공개 추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동에서 2명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구에다가 접수해라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차피 구에서 하면 광진구에서 하는 건데 꼭 이렇게 동에다가 32명, 구에다가 48명을 해서 그걸 번거롭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잘 참고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이렇게 그걸 번거롭지 않게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왔다가 다시 한 번 또 구청으로 보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최금손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최금손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민원정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부터 214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한위원   1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원실 운영비. 그 감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민원정보과장 송혁   저희가 금년에 호적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역에 현장민원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화작업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강변역의 현장민원실은 여러 가지 사정상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그러한 사업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그러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줄어든 금액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강변역에 민원실을 활용 안 하나요?
○민원정보과장 송혁   금년도에 거기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위치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종한위원   우리구에서? 강변역에서?
○민원정보과장 송혁   네, 강변역에서.
나종한위원   우리구는 거기 이제 관리를 못 하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송혁   여러 가지로 건대역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변역까지 하는 타당성 검토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했습니다. 
나종한위원   액수를 보니까 약 1억 700만원 정도 크단 말이에요. 약 20.9%정도.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내용이 없길래.
○위원장대리 김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민원정보과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본 위원은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원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송혁   저희 업무중에 통계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예산운용상 통계에 대한 조사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해마다 하는 지정조사입니다. 이것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1인당 얼마씩 줬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송혁   인건비에 따라서 조사 인건비가 내근하는 사람과 외근하는 사람이 다른데 3만원에서 2만 5,000원 수준에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민원정보과장 송혁   금년도에 인구센서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약 7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207페이지 보면 정보화 자격증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로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까?
○민원정보과장 송혁   이 사항은 저희 광진구 전직원이 지금 정보화 자격 KIQ라고 해서 광진자격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1월에 300여명이 시험을 봤고 내년 2월 6, 7일에 나머지 인원이 보게 될 겁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아니네.
○민원정보과장 송혁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그냥 자격증제 운영비로 해가지고,
○민원정보과장 송혁   그것은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약 800여명의 시험 보는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자격증이 우리 광진구 자체내에서 합니까?
○민원정보과장 송혁   광진구 자체내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서울시 전역으로 이것이 통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진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나가면 인근 성동구에 나가서도 우리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광진정보화 자격증이면 성동에서도 그것이 인정됩니다. 서울시하고는 호환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몇 급까지 주고 있어요?
○민원정보과장 송혁   지금 급수는 아니고 과목은 세 가지입니다.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문서편집기능과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검색기능,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전자결재할 수 있는 기능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서편집 기능은 시중에 워드자격의 2급 수준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이 됐습니까?
윤호영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영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이 구청 공무원들에 한해서예요?
○민원정보과장 송혁   네, 구청 공무원들에 한해서입니다.
윤호영위원   저희 의원들도 좀 배울 수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송혁   네, 기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2월 6, 7일날 시험을 봅니다. 그때 가능하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민원정보과장 송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민원정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문화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214페이지 하단부터 237페이지 끝줄까지의 사회문화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에 입상한 작품집을 잘 보았습니다. 그 사업은 전국의 사진작가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진전시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미소사진전 행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사회문화과장 박운식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이 금년에 2회째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 사회를 좀 친절하고 밝은 분위기로 조성하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남녀노소 누구든지 웃는 모습을 담는 주제를 내놓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1,76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두 번째 이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전국적으로 좋고 우리 비록 광진 1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니까 전국민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광진구가 서울에 있는 것은 아는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시행함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광진구의 위상을 제고시켰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확대할 수 있겠지만 금년 수준에서라도 조금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조길행위원   이것이 초등학생도 나갈 수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한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종한위원   지금 사회문화비가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이 214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좀 늘었습니다.
나종한위원   30억 6,300만원 정도, 한 10억 정도에서 30억 6,000만원 정도 늘었으니까 약 20억 4,000 정도가 늘었잖아요. 끝에 숫자는 놔두고. 뭡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시비인데 시비라도 좀 알고 싶거든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이 업무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던 보디빌딩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사회문화과로 넘어온 업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종한위원   굵직굵직한 것만 좀 불러봐요. 액수하고. 너무 세세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 다음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이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지매입비가 4억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라고 해줘야지. 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알겠습니다. 내역별로 저희들이 알기쉽게,
나종한위원   내역별로 좀 서면화 해줄 수 있어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나종한위원   언제까지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내일 아침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나종한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 됐습니까?
나종한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216쪽에 아차산 토요한마당 운영비하고 225쪽에도 있고 아차산 토요한마당에 대한 예산입니다. 금년에 몇 개 팀이 출연했습니까? 출연료 지급은 얼마나 했나요? 금년도 2000년도에.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것은 저희들이 한 회에 출연료가 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1회에 50만원?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유승주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지금 현재 금년에 20회를 했습니다. 20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동절기에 11월 둘째 주까지 했습니다마는 너무 찬기운이 들어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5회로 줄였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22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중간에 보면 아차산 토요한마당 공연단 출연료로해서 100만원에 15회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50만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줄이면서 저희들이 공연료가 너무 싸지 않느냐 해서 기피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팀들을 끌어오기는 좀 약합니다. 50만원 주니까 한 사람 오는 것이 아니고 드럼이라든가 모든 장비도 오고 한 단체가 오기 때문에 50만원 좀 너무 내용이 질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횟수를 줄이면서 출연료를 좀 높였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럼 올해 출연했던 사람들이 공연단들이 좀 수준이 낮았나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아무래도 저희들이 문화행사라는 것은 돈에 따라서 질이 변화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되면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진짜 좋은 팀 부르려면 돈이 더 많이 있어야지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렇더라도 저희들 공년도 몇 번 해보고 초청도 해보고 하니까 역시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 지원이 되고 또 일부 협조를 받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래도 이렇게 100%씩 인상되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00% 딱 오르는 거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게 아차산공원을 토요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토요일 오후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호응이 좋은 건 아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20회에 5일 하던 것을 그걸 조금 올리면서 회수를 늘렸으니까 유위원님, 가급적이면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육상연합회 대회 참가비가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금년도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과목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보조금에서도 300만원이 올해 지원이 됐구만요. 이렇게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저희들이 여기 육상연합회에는 추경에 300만원 해가지고 실질상 금년 수준입니다. 9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또 요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거냐구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런데 이것이 육상연합회에는 사실상 우리 광진구의 전략종목입니다. 또 이게 갈수록 출전, 중앙대회라든지 출전회수가 많아지고 있고,
유승주위원   그러면,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임의단체 보조금은 풀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적 보조 차원에서 구에서 할 일을 갖다가 대신 해주는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서 또 임의단체보조금을 또 지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이게 정액 보조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여기 돼있잖아요. 300만원이 올해 나갔다고.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런 예산이 돼있더라도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승주위원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이게 정액보조단체는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누가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랬나? 그러면 단체별로 말이지 그걸 갖다가 다 임의보조단체로 풀로 묶어 가지고 예산서에 나와있는 각 단체들을 갖다가 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 부기 사항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당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생활체육 육상연합회는 당초에 저희들이 600만원 본예산에 있다가 추경 때 3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900만원이 됐습니다. 
유승주위원   900만원이 됐는데,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금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유승주위원   또 여기 300만원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 자료도 못 보셨어요? 여기 나와 있구만. 2000년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이것은 합해서 900만원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600만원이 돼있었는데요,
유승주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임의보조단체로 인정을 해서 이걸 또 지원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말이에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것이 당초에는 6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출전회수가 자꾸 늘어나고,
유승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300만원 더 해줬잖아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게 출전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해줬는데 여기 임의보조단체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윤호영위원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유승주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거냐구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한 단체를 너무 지원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왕에 활성화 차원에서 또 여러 대회에 나가서 우리 광진구 위상을 제고시키는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설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출전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자, 그러면 이 이후에 각종 연합회에 해당되는, 생활체육 육상협의회죠, 여기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유승주위원   생활체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단체가.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단체들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실질상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충분히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필요한 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면 최상이겠습니다만 한정된,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지원으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아닙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는 900만원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주위원   작년에는 추경까지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지금 임의보조는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내년에 어떻게 쓸지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심사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보완해서, 제가 아직 판단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과장님! 내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책정시는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유승주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 잘 듣고 말씀을 하세요.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 일개 단체인데 임의보조금을 또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단 얘기지,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 관계는,
유승주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 얘기를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똑같이 적용을 할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 내용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명분이라든지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각 단체가 고루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경우가 생기면 생활체육연합회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지원하세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대리 김광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어차피 얘기한 거니까, 이중으로 지금 잡혔다는 얘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알겠습니다. 금년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거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도 되는 건지.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237쪽 끝줄에 보면 광진문화원 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뭐하느라고  5,000만원을 또 지원을 해야 하는지?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에서 지원된 문화원이, 현재 지원된 금액이 구 재원을 출연한 게 1억원입니다. 그래서 자체 이사님들이 자체 조성한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2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자꾸 점차 출연금을 늘려서 지금현재 한 70%는 주민부담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료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앞으로 확충이 돼서 어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자체 운영이 가능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2008년까지 약 4억원 정도 더 조성을 하고 이사님들 자체에서 더 조성하도록 해서 10억을 이자까지 합해서 만들면 한 1년에 2억 정도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이걸 한꺼번에 출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금년엔 당초에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년 예산사정상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가 몇 강좌나 있죠?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저희들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동문화복지관 해가지고 각 동마다 문화강좌를 나름대로 그 동에 맞춰서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문화강좌는 워낙에 지침에 의해서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죠?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강사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저희 동도 마찬가지지만 소액을 받고 있어요. 1만원 미만으로.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100개 강좌가 넘게 하고 있는데 최하의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3만원 정도로, 1만원에서 3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최하의 강사료가 제가 알기로도 1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문화복지관에서 16개 동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다 흑자는 안 날 거 아니에요? 이 100개 강좌가 다 정원초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럴 수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미달되는 것은 강좌 자체를 없애버리고 동에서 중복되지 않는 강좌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동문화복지센터가 개설된지 불과 2개월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광진문화원에서도 수강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이 수강생을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차별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동하고도 유대관계를 가져서 계층화 시키든지 차별화 시키든지 그래서 이 기능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연구는 좀 해보셨어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다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광진문화원이나 우리 동 문화복지관이나 다 주민의 문화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저소득층이나 특정 분야에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예산 사정이 있고 또 전 주민에게 보편성 혜택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문화복지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한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에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저도 들리는 소리는 듣습니다.
나종한위원   과장님도 그거 느낍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문화과는 전반적으로 소비성이지요? 행사성이지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어느 면으로 보면 행사성입니다마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정서함양이라든가 사회안전망의 구축 그쪽에는 문화사업이 또 활발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종한위원   밥먹고 살기 어려운데 문화사업도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많이 증액시키면서 한단 말이야. 적당히 증액시켜야지. 215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제가 참고로 쭉 검산해 보니까 거의 다 행사성이에요. 계수조정에서 한 50% 삭감해도 되겠어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러시면 안됩니다. 지금,
나종한위원   안돼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나종한위원   행사성이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많이 감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느끼는데. 과장님 거기 사회문화과장으로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10월 5일자로 왔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사회문화과장이면 정말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는 한 50% 정도 깎아서 행사 줄여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는데 과장은 견해가 다르겠지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거의 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 체육종목이 늘어난 것, 내년에 연합회가 구성되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늘었습니다마는 크게 늘은 부분은 없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조금 전에 유승주위원하고 윤호영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지만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돼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을 안하면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과장님이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답변해 줘요. 과장님 혼자 다 하시지.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주의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됐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문화원은 수익을 위한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중언부언 여러 대답을 해 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꼭 필요한 분야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돈하고 우리가 견줄 수 없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정신운동이지요.
최동민위원   그럼 꼭 해야지 또 딴 말을 자꾸 해서,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능숙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463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문화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민방위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449페이지 상단부터 459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산회)

○출석위원 13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31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배순기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김동환
기 획 공 보 과 장박주경
재   무   과   장구자선
세  무  1  과  장이기석
세  무  2  과  장이미영
총   무   과   장김성현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민  방  위  과 장이태환
가 정 복 지 과 장김석근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
환 경 위 생 과 장나제우
청 소 행 정 과 장박지철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로 관 리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이호준
교 통 지 도 과 장김근수
보 건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