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개의)
○위원장 박유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말이라 무척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 답변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잘 파악하여 질의에 맞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명쾌하고도 간결하며 진솔한 내용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유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세출예산안의 각목별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거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1페이지 하단부터 377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회복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오재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유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천위원   346페이지 우측에 보면 소규모 재해보상이라고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재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저희가 자연재해 중에서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재해를 입었을 때는 재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규정상 민가 중에서 40가구 이상이 재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재해기금을 활용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보면 40가구 이상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고 뭐 한 가구든, 두 가구든 이렇게 재해를 입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여기 돈 액수는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런 어떤 불시의 소규모 재해를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놨습니다. 
오재천위원   금년에는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지금까지는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원래 재해기금은 하수과나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천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허운회위원   네.
○위원장 박유관   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과장님 말이죠. 각 과에 보면 명예행정관 제도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그거 다 없앨 수 없어요? 그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명예행정관 제도가 무슨 역할,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명예행정관이 꼭 있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행정관리국 이런 총괄 국 차원에서,
허운회위원   각 과에 다 있더라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각 국 공통으로 잡히는 겁니다. 
허운회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무얼 기여하겠습니까, 참고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오재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를 덜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349페이지 중간에 중곡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화장실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물 지은 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새건물에다가 개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벽을 헐어낸다든가 그렇게 되면 건물의 울림도 울림이지만 벌써부터 새건물에다가 보수를 하고 지은 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오재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출과목은 중곡사회복지관 시설유지 보수 해놨는데 이게 중곡사회복지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중곡사회복지관은 98년도에 준공을 한 새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광장, 자양, 이렇게 주로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광장 종합사회복지관은 94년도에 건축을 했고 자양사회복지관은 93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오재천위원   차라리 그러면 93년도의 것을 타이틀을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만 지은 지,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지은 지 얼마 안된 타이틀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타이틀을 제일 오래된 건물에다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곡사회복지관만을 위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허운회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여기는 중곡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잖아요? 
○위원장 박유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사실 노후된 건물을 타이틀로 해야지 신축건물을 타이틀로 한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예산과목 명시에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최동민위원   광장, 자양 포함 그렇게 하면 좋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나중에 예산서 결정을 해가지고 할 때는 괄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위 원입니다. 
허운회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자양이나 광장사회복지관을 한번 감정해 봤어요? 보수해야 되겠다는 게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우선 감정보다도 자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름, 작년이 아닙니다. 금년 여름에 우기 때 방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허운회위원   자양복지관은 임대 아니에요? 임대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허운회위원   지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우리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긴급히 금년 10월엔가 추경에 2,000만원을 잡아가지고 긴급 보수 공사를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곡사회복지관 새건물을 명칭으로 한 건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운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관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한위원   사회복지가 공히 시비인데 사회복지가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가 341페이지 고유넘버가 2311 지금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경제는 어려워지고 사회는 급변해서 체감경기는 아주 악화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비가 감액이 8,557만 7,000원, 그 다음에 349페이지 보면 고유넘버 2312 노인복지, 노인복지는 이것도 역시 시비인데 이것은 3억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341쪽 사회복지,
나종한위원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많이 증액되고 많이 감액됐을 거 아니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우선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답변 드리면 작년 이맘 때 예산잡을 때는 저희가 청소년 보호 유해업소 단속반이 직원이 10명이 플러스되어서 직원이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속반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고 저희가 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직원 숫자가. 그래서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상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다운(down)되었습니다.
나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10명이나 줄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약 8,500만원이다 이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큰 것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나종한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가 많이 증액된 이유는요? 약 3억이 늘었는데, 349페이지 노인복지가 약 3억이 증액된 이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우선 노인교통수당이 2000년도에는 월 1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됐는데요. 버스비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1만 2,000원으로 올랐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몇 억이나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됩니다.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우리 동료 허운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예행정관 운영도 안 했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가 230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줄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신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오른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제일 밑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분들 위원회 운영비가 잡혔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장과의 간담회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관내 복지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복지관 관장과 구청장님이 만나는 어떤 그런 간담회비로 8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 외에는 별로 크게 상승요인은 없습니다.
신인용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 운영하는데 1만 5,000원씩 해 가지고 25명 4회, 2만원씩 해 가지고 10명에 4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이것이 일인당 1만 5,000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가 통상 구청에서 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점심식사를 한끼 하면 저희가 식사비를 일인당 한끼를 1만 5,000원으로 통상 잡습니다.
신인용위원   이것도 일인당 1만 5,000원이면 점심 한끼 먹는데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1만 5,000원, 이런 자세부터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직원이 회의한다고 해서 1만 5,000원 책정해 놓으면 1만 5,000원 맞춰서 쓸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줄여야지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야지. 큰 데에서 줄이려면. 이래도 숫자가 모이면, 1만 5,000원 짜리를 1만원 짜리로 해도.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다른 국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다음 최금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사회복지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운영'자 두 개 붙여 가지고 양쪽에 예산을 찢어놓은 사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   많아서 쪼개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가리기 위해서 쪼개 놓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최금손위원   사회복지위원회 해 가지고 예산 또 잡아 놓고 그 너머에다가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예산 잡아놓고 이것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가 통상 외부인사들을 위원회에 참석시킵니다. 그러면 위원회 참석 한번에 수당이 5만원씩 나갑니다.
최금손위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자문해 주는 사람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지난번에 조례제정 때,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와서 무엇을 자문해 주는데 5만원씩 주느냐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사회복지운영위원회설치조례 제정을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에 관한 344쪽에 있는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최금손위원   수당인 거 아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말이야. 와서 무슨 역할을 해줘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 3개 시설이 있고 구립 어린이집이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시로 위탁체 선정운영위원회라 해가지고 수시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를 불러서 구성해서 선정 심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위탁체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체 선정하는 위원회가 바로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이 위원회입니다.
최금손위원   교수 자꾸 얘기하시는데 교수도 돌파리 교수가 있어요. 구청에서 써먹는 교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의사도 돌파리 의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수라는 명분을 달면 그냥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청 우리 과장님이나 국에서 식견이 부족하니까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좋은 안이에요. 그렇지만 노인복지 관련해서 동네마다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러니 이 동네 이 동네는 노인정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잡혀서 여기에는 꼭 올해는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않고 그런 자문도 않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여기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다가 넣어놓고서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노유2동 제2경로당 신축, 광장동 제2경로당 신축 이런 것은 뭡니까? 거기는 이뻐서 해주는 거예요? 그 동네가 없어서 해주는 거예요? 중곡1동이라든가 구의1동은 지금 어른들이 갈 곳이 없다 그거예요. 계속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저희 동네는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3,000여 명이 계세요. 예산 잡아놨다가 슬그머니 삭제되고 말이에요. 어제도 기획재정국장님한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중요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안에다가 넣고 그런데 누락됐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누락된 데 대해서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이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대목을 지나가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형평성 문제는 본회의 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답변드렸고 또 부구청장님 또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국장 또 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청장님께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마지막 조율 때 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최금손위원   좋습니다. 한 말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게 다 구청장님 의중이 여기에 실린 사항만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간 거죠? 어제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부정확하고,
최금손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구청장님 의중에 있는 것만 실어놓고 이번에 예산을 맞추는 과정에서 매년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요구한 사항하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다 넣어놓고 예산을 잘랐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예 여기에다가 넣지를 말던가, 꼭 필요성을 인정하고 넣는데 여기 예산에서 누락되는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식 계산도 할줄 모르는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소신없는 일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예산을 짜서 올리면 그 예산이 꼭 중요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이 신경써야지 우리는 예산만 올려놓고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위원장 박유관   국장님! 당부를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은 민원하고 직접 연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이상 되었습니까?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일   김광일 위원입니다. 36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과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371페이지에 꿈돌이 재롱잔치 행사용역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만원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돼서 묻는 건데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죄송합니다. 처음에 360쪽이라고,
○간사 김광일   36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밑에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과 학교급식시설지원인데 못 찾았어요. 거기 대답해 주시고 꿈돌이 재롱잔치 용역비에 대해서도 두 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에서 급식시설에 의해서 점심을 먹여 주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 가지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35개 학교가 전체가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12개가 있습니다. 광진구 내에 12개가 있는데 6개 학교는 급식시설이 되어 있고 6개 학교는 급식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이 안된 학교가 광남, 광장, 구의, 건대부 중, 자양, 명성여중, 이렇게 6개 중학교가 예산부족으로 급식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점심이 제대로 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급식시설 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간사 김광일   얼마씩, 학교마다 얼마씩 지원 되냐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그것은 세부적으로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간사 김광일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이게 예산이 결정이 되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지원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광일   그러면 금년에는 지급한 것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어요. 
○간사 김광일   새로 시작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간사 김광일   세부적으로 학교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꿈돌이에 대해서 그 뒤에 371페이지,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구립이 19개 시설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160개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립과 민간을 공히 금년 2000년도에도 재롱잔치 하는데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김광일   500만원, 500만원 두 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구립 500만원, 민간 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문화축제 때 저쪽 잔디축구장에서는 그때는 구립어린이집 재롱잔치가 있었구요, 그전에 초가을엔가 한번 민간어린이집 재롱잔치가 잔디축구장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500만원씩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간사 김광일   그 행사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아요? 500만원이면, 많지 않아요? 행사용역비입니다. 재롱잔치 행사용역비,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500만원인데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금액이 많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는 학부모라든지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행사자체가 잔디축구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돈이 좀 들어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간사 김광일   꿈돌이 재롱잔치에 돈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저도 그건 동감을 해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행사용역비로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사용역비로 해서 500만원이라면 누구나 다 많다고 생각하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외에도 딴 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로 해서 500만원 책정해 놨다는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최금손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딴 거는, 참 동네 노인정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은데 이런 데 많이 잡아놓고 딴 데 할 것은 안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책정할 때는 좀 잘 생각해서 해야지 용역비로 해서, 실제로 주민한테 혜택은 없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꿈돌이니까, 그 어린이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가는 게 있어야지 용역비로만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참작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358쪽 상단에 노인회관 부지매입비 최종, 이게 어느 노인회관 부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부지가 연부매입은 광장동 한 군데 있고 또 광장동 당초 선정을 해서 바뀌어 가지고 그 금액입니다. 먼저 선정한 것이 적당치 않아가지고 자리를 바꾸는 바람에,
오재중위원   최종이라는 말은 연차적으로 계속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최종 주고 끝난 겁니다. 
오재중위원   작년에는 나가는 게 없는데,
이창비위원   연부로 나간 거예요.
오재중위원   매년 아니고 몇 년마다,
이창비위원   몇 년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99년에 7,700만원, 97년에 7,000만원, 그렇게 나가는데 이번에 끝이란 얘기입니다. 
오재중위원   매년이 아니고 연부로 이렇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이창비위원   그 건에 대해서, 
오재중위원   노인회관이 우리 광진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노인회관이 구립이 30개 있고 사립이 36개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구립이요? 그러면 군자동에 노인회관,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아, 노인회관이요? 그거는 하나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네? 어디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광장동에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두 개다 같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위치를 바꾸는 거고 같은 겁니다. 
오재중위원   같은 거예요? 나는 군자동에 노인회관,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시에서 하는, 
오재중위원   복지 다르고 회관 다른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이건 노인회관이고 그것은 종합노인복지관입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서와 관계없는 게 되겠습니다만 군자동에 금년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기로 되어 있죠? 시비 타 가지고, 시비로?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기 위해서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되는데 그것이 시비이고 시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지는 군자동에 화양동 시장 뒷편에 19번길 북쪽을 바라보고 우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시비로 금년도에 설계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치매시설이 증측 되기 때문에 지연됐다가 지금 당선작까지 확정돼서 지금 설계를 도시관리국에서 발주했습니다.
오재중위원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금년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했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몇 번에 걸쳐서 노력해 가지고, 아마 그건 제가 그 동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지요? 노인 복지관 부지가 앞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전면이 현재 상태로 지으면 노인복지회관이 한쪽 구석에 병목현상 비슷하게 안에 짓게 되는데, 국장님 사석에서도 그렇고 몇 번이나, 앞 부지를 시에서 노력해서 대지를 사가지고 대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4억 3,000만원이 시 본예산에 편성돼서 금년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오재중위원   건물이 거기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건물 완공 때까지는 반드시 시비가 확보되어서,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내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구비로, 시비로?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시비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과 과장한테도 두 번 가고 해서 확정지었습니다.
오재중위원   확정된 거예요? 틀림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시의회의 통과는 아직 남았습니다.
오재중위원   시의원한테 물어보면 알겠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오재중위원   시의원이 요즘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구청하고 노력해 주세요. 그것은 전면을 사지 않으면 완전히 건물을 지어놔봤자 앞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지으나마나한 꼴이 되어요. 신경 써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위원장 박유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비위원   아까 지나갔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최금손 위원 지적한 대로 343쪽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연 4회, 또 아까 두 군데 찢어놓은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밥값하고 연 4회 수당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이창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복지방향을 논의해서 더 앞으로 복지분야를 발전시키겠다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그 복지위원회가 와 가지고 자기네끼리 연 4회를 요식행위로 회의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 2회만 해도 봄·가을로 해서 각 동마다 복지사가 있지요. 이 복지사들의 애로점을 좀 들으세요.
  복지사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일을 해요. 국민기초생활하고 복지사업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4회로 할 걸 2회만 해 가지고 현지에 있는 각 동 복지사들로 하여금 같이 논의를 하게, 애로점. 그것을 해 가지고 다음 정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이창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동장들을 모아놓은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동별로, 여직원들이 거의인데,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밤도 새우고 어떤 직원은,
이창비위원   사표도 낸 적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심지어 눈물까지 흘립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 그래서 동장님들에게 일을 좀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접어주라 하고, 또 몇일 있으면 그 직원들을 불러다가 청장님이나,
이창비위원   아,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서술하지 말고 복지위원회가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잖아요. 요식행위로 연 4회 수당 주고 사주는 돈 가지고 2차례만 하면 복지사들 각동의 복지사들 불러놓고, 밥값이 들어가면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없이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운영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아, 답을 그렇게 명쾌하게 할 것이지 무슨 놈의 동장을 불러다가 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창비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정당한 사항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창비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지 그냥.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허운회위원 말씀해 주세요.
허운회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351페이지 보면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유지 해가지고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30만원 플러스 30개소 곱하기 50%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 경로당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전수 30개소 다 30만원씩 하기가 그래 가지고 자른 겁니다. 50%만 이렇게 복지시설 건물유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허운회위원   아니, 건물유지 50%면 새로 지은 것도 건물유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그래서 여러 가지 유지비가 필요없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전수로 다 잡기는 좀,
허운회위원   이런 건 무사안일한 얘기지, 과장님이 다 점검해 보고 어느 복지시설은 얼마 들어가고 어느 노인복지시설에는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겠고, 이것을 명쾌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책정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0개소니까 30개소 50%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은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러면 오래됐으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새로 신축한 것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말이야. 그냥 똑같이, 이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요, 저희가 이 관리하는 시설이 많고 저희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한 시설에 어느 시설은 어느 정도 유지비가 필요하고 어느 시설은 필요 없고 이런 것을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운회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많다면 동의 담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성이 있다면 당연하게 기술적인 면에서 점검을 하고, 이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30개 전부 시설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과장님! 주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회계연도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에 답변하는 곤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조사를 먼저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허운회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 어버이날 경로잔치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이것은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5월달에 동별로 우리가 이 돈을 배정해 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허운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영위원   광장동 출신 윤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노인문화축제 행사무대 제작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374페이지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장비 및 부품구입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인문화축제는 어디에서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야외음악당 거기서 해마다 가을에,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야외음악당이 지어져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게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별도의 행사무대 제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이런 행사 때 보시면 그 무대를 그냥 하면 행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도 붙이고 광진구 로고도 붙이고 특수 이렇게 합니다. 
오재천위원   풍선도 터뜨리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여러 가지 앰프시설도 설치하고 전부다 거기서 해줍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앰프 설치하고 그런 거에 대한 행사비용이란 얘기네요, 이 돈이.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무대설치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374페이지에 구립보육시설 장비 및 부품구입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장비와 부품을 구입을 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4쪽 밑에 구립보육시설 장비 및 부품구입은 지금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양2동 어린이집이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개원이 되면 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많은 장비가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윤호영위원   이건 자양2동에만 들어가는데 5,000만원을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가 어린이집 하나 개원하는데 교재교구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호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구입하고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어린이집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재 교구 모든 시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우선 서가라든지 간단한 어린이 집기, 또 아동용 교재, 여러 가지,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놀이시설 아니에요? 놀이시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장비 및 부품 구입이라는 게 제목이 안 맞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명칭이,
윤호영위원   그리고 구립보육시설이라면 자양2동이라고 명시를 해야지, 우리 광진구내 구립이 몇 군데나 돼요? 어린이집이,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19개소가 됩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19군데에 들어가는지 세 군데에 들어가는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자세하게 명시를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예산서 나올 때는 괄호넣고 자양2동 이렇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유관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등록되지 않은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등록이 되지 않은 이런 불우시설 단체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예수의 집이라든지 이런 작은 예수의 집이 저희 광진구 내에 3개 시설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체가 있는데 제가 자료준비를 안해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네. 그런 불우시설 요양소라면 요양소고 그런 시설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있습니다. 명절 때 단체마다 위문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유승주위원   예산안 어디에 나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여기에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36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유승주위원   불우시설 단체,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여기에 보면 작은 예수의 집이 3개소가 있고 또 반공청년회, 서울선교회, 희망의 집, 바오로 재활원 이렇게 불우시설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설날하고 추석하고 2회에 걸쳐가지고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이렇게 저희가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현재 작은 예수회 같은 경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거기에 똑같이 지금 여기 지급방식 그러니까 1인당 2만원에 1년에 두 번 해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가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1인당 1회에 2만원씩 두 번, 그게 다란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또 위원님 동절기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사랑의 손잡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동 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시설은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회에 2만원씩 두 번 4만원 보조를 해준다는 게 지금 우리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사실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위문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걸 인식하고 계셔야죠. 그래야 이런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유승주위원   동의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지금 당장 어떻게 뭐를 보고를 드리기는 그렇구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해 가지고 불우시설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는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해마다 연말 되면 한 번 하는 거잖아요? 1회성 지원 아닙니까? 그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위원장 박유관   유승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불우시설 단체가 복지법인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정식으로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유관   등록 안된 단체입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아니,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우시설 단체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347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살펴보니까 관장이나 사무장보다 오히려 안전관리인이 150만 8,000원씩 수령을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무장은 134만 8,000원, 관장은 100만원, 물리치료사는 125만원입니다. 사무원은 관장과 거의 동일한 또 청소원이나 세탁원은 97만 2,000원으로 관장은 100만원이고 물리치료사나 사무원과 청소세탁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적당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이 보훈회관은 저희가 복지시설로 해서 보수규정을 복지시설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장의 보수가 다른 일반 근무자보다 보수가 적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보훈회관 관장이 무보수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월 보수를 그냥 획일적으로 60만원을 책정을 한 바가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했었고 내년도에는 그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40만원을 더 올려서 10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 봉급하고 다른 일반 사무 근무자 보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여기 안전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자격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지급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청소원이나 세탁원이나 사무원 규정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이 사람들도 기타 근무자로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원이나 세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예산서 책자로 봐서는,
유승주위원   아무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규정을 바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50쪽 경로우대업소가 지금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경로우대업소는 계속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경로우대업소가 485개소가 지정되어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 200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285개는 없어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이것이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비슷한, 하나에 2만 5,000원 짜리 좀 비싼 걸 하다가 그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저희가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스티커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에 그것이 스티커가 하나가 5,000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년부터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전체 경로우대업소가 485개소인데 그 중에서 200개소를 우선적으로 현판을 바꾸어 주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유승주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과 협조 하에 좀 금액을 이용액을 싸게 하고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로 새로 경로우대업소로 등록된 업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정체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파악해 보셨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가 업소수를 계속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증가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노인분들한테 어느 업소가 더 인기가 있는가 그래서 인기가 없는 업소는 자연히 적게 찾게 되니까 그런 업소는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경로우대 간판만 내걸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거를 한다든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를 하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이것은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경로우대업소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해야지요. 유명무실하게 하면 안되지요.
  마지막으로 376쪽에 민간 실비 보상금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정말로 누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분들인데 관내에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가 통상 중증장애인은 1, 2급 정도의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5만원에 50명에 대한 하루 나들이 예산이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미혼장애인 맞선대회 40명, 또 장애아동 입학축하선물 사업에 장애아가 100명이 입학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00세대의 가족에서 장애아를 입학한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뽑았는지 산출한 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행사로 해 가지고 세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요. 위에 두 가지 중증장애인 하루나들이하고 미혼장애인 맞선대회는 금년에도 한 행사이고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잖아요. 예산안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이것이 예산과목이 전년도는 가정복지에 있다가 장애인복지팀이 새로 생겨 가지고 과목을 새로 설정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하루나들이가 왜 50명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50명도 사실은 채 안됩니다. 40명 정도 나와서 대형버스 한 대 정도 빌려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정도 인원이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을 때 50명으로 잡았습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증, 경증 그런 정확한 파악, 또 장애인에 대한 대우, 아까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동은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도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좀 없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우월적 지위에서 말이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을 많이, 가슴아프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좀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사회복지사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런 안좋은 면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위원님 말씀은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것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좀 있다가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동간의 이동이라든지 조치를 또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관   최금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금손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 200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자체사업비에서 7억 4,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율을 보면 44.7%예요. 그 밑에 시설비 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율을 보면 44.7% 적혀 있네요. 기타 보상금도 주지도 않고 5,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린 거예요.
  가정복지 소관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해야될 사업비도 챙기지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도 않고 잡아만 놓고 적정예산을 짜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도 이런 식으로 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스타일로. 예산을 꼭 꼼꼼하게 잘 짜서 그것이 다 반영되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최금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것이 저희 부서의 예산은 구비보다는 전부 보조금, 국비, 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일 중에는 좀 타구에 돈을 뺏기기 싫어서 돈을 많이 얻어오는 경향도 있는 점을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라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놨느냐 그말이에요. 게을리한 것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게을리 한 사유도 있다고 보는데. 거의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돈이. 서울시에서 돈을 얻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적절하니까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새해에는 돈이 불용액이 많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까 무슨 얻어오는 것이 많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최금손위원   예산이 없어서 꼭 올라가야할 것도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올해 집행현황을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총 얼마 남았습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에 지금까지 불용된 게 얼마예요? 아직 못 쓰고 남은 것이 총. 대강 얘기하세요. 큰 단위만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준비를 못해 왔기 때문에,
최금손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서면으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서면으로 보고를 상세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오세요. 여기 363쪽에 광진여성교실운영은 문화원 건물에서 우리구 자체에서 교육하는 예산입니까? 2,880만원 잡은 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이창비위원   그런데 여성복지 분야에 보면 여성단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데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한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에 보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저희 새마을 부녀회가 대표적인데,
이창비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11개나,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로 임의단체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 단위별로 단체를 그렇게 보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이창비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왜 여성단체협의회의 지원예산이 점심값도 줘야 되고 어떤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매년 해왔죠?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이창비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 금년도에 2000년도, 2001년에도 예산편성 안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2001년에는 여성단체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어떤 편견가지고 구청의 행정이라는 거를 어떤 편견가지고 운영하면 안돼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잘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위원장 박유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351페이지 보안장치 유지비라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었던 노인시설, 어린이 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이나 감시감독 활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화재사건을 보더라도 대형사고를 보면 많이 놀라고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하는 많은 사회 질책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속해있는 유아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자꾸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전점검 내지는 동절기 특별점검 이렇게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기능전환으로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더 폭주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동절기에 더 많이 좀 하세요. 닫혀있기 때문에, 안 나오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위원장 박유관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 박유관   우리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노유1동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46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재해보상비 용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0만원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태풍, 홍수, 이렇게 재해가 많이 민가가 40가구 이상 재해를 입었을 때는 그 지역을 재해구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재해기금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구제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규모 한두 집 두세 집 이렇게 소규모 재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돈이 쓸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금액은 적습니다만 5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조길행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규모가 커지면 실질적으로 재해기금으로 집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번도 안 쉬었으니까 한 5분만 쉽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유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유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부터 409페이지 하단까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유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409쪽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할 분야가 지역 경제발전을 통해서 주민복지 향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기업체에 단기적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근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현재 총 기금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능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특성을 보면 제조업 공장보다는 건국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라든가 테크노마트에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장동에 베비라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1세기 첨단산업인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좋은 그런 우리구 자체의 토양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시책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4억 정도 저희들이 요청하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시비 4억을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창업지원센터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지금현재 창업지원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서 기업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또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광진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창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4억의 시비를 받는다면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저희들이 현재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호영위원   18억이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구의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지를 193평의 부지를 서울시 시유지인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 광진구에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립비용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18억 들어간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윤호영위원   구비가, 그러면 토지매입비로는 9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구의동에 있는 193평의 시유지로 결정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내부방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를 마치고 12월중에 서울시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계약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해 주셔서 계약금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금으로 9억 6,000만원으로 지금 결정이 완전히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감정평가가 다 끝나고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마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계약금까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잔금 치르도록 서울시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물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애서 창업지원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지금 제조업체가 다 쓰러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기존 있는 제조업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제조업체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꼭 벤처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창업지원센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것을 제조업체에다가 일부만이라도 보조해주면 지금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자금이 없어서 무너지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부지기수인데.
허운회위원   이것이 100% 시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100% 시비는 아닙니다.
윤호영위원   18억을 들인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저희들 관내 제조업체라든가 소기업체 이런 데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32억을 보유하고 그것을 매년 활용하고 신청자들에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각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으로,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한 14개 구청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상급기관에서 하달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꼭 그렇다기 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제조업체는 기피하고 또 사실 우리구에서는 제조업체가 성동구라든지 인근 구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진구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환경문제도 그렇고 정보화산업으로 어떤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호영위원   제조업체들이 왜 지금 현재 도산이 되고 제조업체를 안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저희들 지역경제과 내에 취업정보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수치를 보면 실제 제조업의 구인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자들의 신청하는 것이라든가 희망하는 것을 보면 그런 제조업에는 우선 인력이 희망하지를 않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전반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정부에서조차 제조업체 지원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벤처기업 육성을 정부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물론 첨단산업의 하나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옛부터 내려오는, 외국의 예를 들면 장인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다 못해 작은 소규모 업체들 내가 장인정신으로 하고 싶어도 지금 자금이 없어서 도산되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런 것을 우리 정부차원에서,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이걸 발굴해내서 좀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관내에 다니면서 직접 직원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우리가 신청도 받고 또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는 희망자들의 피알(PR)도 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인·구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조업체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뜻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기업체라든가 제조업체에서도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거기와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두세 명이 나와서 함께 직접 그런 시설 속에서 하게 되면 비싼 장비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마케팅이라든가 경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 건국대학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거창하게 지금 벤처벤처 해가지고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은 생각들을 하고 너도 나도 벤처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게 상당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옛부터 내려온 조그마한 제조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고 광진구에 지금 등록 안된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우리 구비 18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를 맡고 계시니까.
이창비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된 얘기니까 저 질의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박유관   네, 말씀하세요.
이창비위원   서울시 땅 매입하는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놨다가 또 나중에 뭐를 써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땅도 아직 사지 않고 건축비를 8억을 책정했네요. 이 땅은 사서 놓고 나중에 용도를 다시 변경할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까 25개 구 중에서 이것을 시작한 데가 7, 8군데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14개 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시작할 것입니다.
이창비위원   글쎄 우리 광진구 예산 규모로 보면 25개 구 중에서 23, 4위로 꼴지 가는 예산 가지고 집까지 8억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사놓고 8억은 내년에는 짓지 마세요. 더 우선순위로 급한 것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현재 부지매입하고 건설비 재원부담이 사실 우리구 재정여건상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 193평은 우리 공공재산 확보 차원에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비는, 건설비 중에서 우리가 4억은 시비로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윤호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제조업체라든가 일반 기업체에 저희들 사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1억씩 늘려가면서 50억이 될 때까지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체나 소기업체에서도 거기 와서 직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창비위원   자꾸 설명 안 해도 목적을 세웠으면 꼭 해야되는 과장님의 절박한 심정도 있지만 우리 형편상 이것은 땅 구입하는 것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좋다 이거요. 그러나 8억이라는 것은 시의 4억이 오니까 우리 8억, 그런 계산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비 8억은 포기를 하세요.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급한가? 각 동마다 지금 물이 샌다는데, 우리 최금손 위원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창업지원센터가 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지는 확보해 놓고 건축비 8억은 시비 4억을 안받아 오더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유관   이창비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알아들었지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제가 말씀드릴 걸 윤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제가 생활복지국장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창비위원   설명 더 안 들어도 돼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꼭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니까 무슨, 
허운회위원   신규사업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유관   국장님! 과장이 답변했고 우리 이창비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이창비위원   부연설명 안해도 돼요.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406쪽 상단에 보면 취업정보홍보물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찾았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찾았습니다. 
오재중위원   작년에 취업정보홍보물을 작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죠?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받았습니다. 
오재중위원   다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금년 12월달에 저희가 사실상 금융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한다고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우리 구청에서 구인, 구독 등록자를 월별로 추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12월중에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혹은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실직자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은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누차에 아차산메아리에나 홍보를 했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물을 7만장을 해 가지고 아차산메아리에다 전부 끼워 가지고 각 집집마다 돌려서 취업을 희망하는데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관내 실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금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느 예산으로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그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고 한 12월달쯤 봐서 그 예산들이 좀 남은 것을 가지고 구매를 1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결산 검사할 때 99년도에는 잡혔다가 200년도에는 안 잡혔거든요. 별로 쓰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데 또 올라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썼냐고 물으니까 다른 돈으로 썼네,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취업정보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99년에 제대로 한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잡아 가지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느 예산으로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같은 그거 내에서 썼습니다. 
오재중위원   같은 거 뭐?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이런 돈으로 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거기서 저희들, 취업정보은행이 밑에 민원정보과 내에 있습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각종 예를 들면 수용비 및 수수료는 그쪽에다 별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는 거거든요.
오재중위원   금년에 썼다고 하니까 그 쓴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나는 쓰여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와서 물어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제가 구매한 서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64페이지 예비비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유관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집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에도 규모는 줄여서, 축소해서 계속 지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고라든가 시비 지원이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처음에 실시될 때에 비하면 상당히 낮춰 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유승주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물론 많이 보충은 해줬지만 그 틈새에 있는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 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저희들이 작년에 한 37억 9,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20억 정도 그렇게 줄어지게 되어 있는데, 
유승주위원   한 절반으로 주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에서는 1,200명 정도 신청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았는데 단계별로 내려갈수록 신청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700명 선으로 4단계에서는, 
  그러나 그 중에서 실제 선발하고 취업 공공근로를 하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한 400명 정도 4, 500명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 근로자도 사실상은 조건부 수급대상자는 우리가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11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50세대밖에 안됩니다. 참여만 하면 저희들이 다 시켜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부로 지금현재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저희들은 생각이 안되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러나 정부에서도 예산을 잠정적으로 편성은 해놨지만 내년 사회의 어떤 현상이 바뀜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시비라든가 구비도 따라서 증액이 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1단계 때 거의 다 소진해 버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 때 조금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조금이 아니라 거의 8, 90%를 다 썼지 않습니까? 나중에 2, 3, 4단계를 집행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닙니까?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선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선거에 대한 일정이 없으니까 균형적으로 그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는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 하단부터 305페이지 첫째줄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오재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유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302쪽 하단에 보면 화장실 개방 및 한줄서기 결의대회 행사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거 참 용어가 상당히 민망하네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 수준이 낮으면 화장실 한줄서기 결의대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각종 행사가 많은데도 나 이런 용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이걸 달리 용어를 바꾸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언어문제, 교통문제, 화장실 사용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접근을 별로 지금까지 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86아시안게임 때나 88올림픽 때 정부 역점사업으로도 화장실 개선운동을 추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해 연말부터 여러 사람이 좀 지저분한 이 화장실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약간 부끄럽기도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부끄러운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추진해서 최근 들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화장실,
허운회위원   간단하게 좀 해.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나 행사장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화장실 이용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 그 안이 혼잡해 가지고 좀 줄을 서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월드컵 시민운동협의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오재천위원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공공질서나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 내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책자에다가 화장실 한줄로 서기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우리 국민 수준이 얕으면, 외국사람이 만약에 이 책자를 보면 참 얼마나,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때에 따라서는 저희의 잘못도 부끄러운 사항도 사실 그대로 드러내 놓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해서 저희 치부라고 해서 감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드러내 놓고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재천위원   과장님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화장실 문화를 개선할 자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을 해 가지고 저희구에서는, 월드컵 시민협의회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 2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고 우수 화장실로도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화장실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번에 한번씩,
      (장내소란)
최동민위원   용어선택이 잘못됐다는데 왜 중언부언해요? 용어선택이 적절치 않다는데.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겠습니다. 오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도록,
      (장내소란)
오재천위원   아, 그러면 간단히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치부를 드러내더라도 개선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위원장 박유관   과장님!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논리를 펴놓고 그러세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서론이?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알겠습니다.
오재천위원   과장님께서 이건 행사해 가지고 바로 잡아 준다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제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광일   김광일 위원입니다. 297쪽에 위생업소 합동단속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했으며 또 과태료 또는 벌금을 몇 번이나 물렸는지? 그 이상으로 행정조치 업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월 30일자 기준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정지처분한 총계가 294건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41건에 8,286만원, 과태료는 46건에 2,500만원, 시정명령은 144건 처리했습니다.
  지금도 연말까지 야간 합동단속조를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동단속반 편성은 경찰관, 시민대표, 공무원으로 2개조 12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광일   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위원님께 서면으로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김광일   됐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화장실에 대한 최우수구로 선정된 데는 우리 과에서 참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나 300페이지 보면 화장실개방 및 한줄서기행사 홍보물 해서 200만원, 또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개방 및 한줄서기 결의대회 행사 추진으로 200만원, 또 그것과 더불어 결의대회 강사료 10만원 해서 모두 410만원이 책정됐는데 다 개방하기, 한줄서기 행사 홍보 그거 참 좋습니다. 홍보해야겠지요. 그러나 이걸 뭐 결의대회까지 해가면서 강사를 둬가면서 이것을 구태여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광진구에서 너무 전시성으로 행정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전시성은 아니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것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기 위해서,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결의대회까지 하면서 이것이 진짜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만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구태여 이렇게, 지금 우리 예산 쓸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400만원이나 써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만 하자고요.
○위원장 박유관   과장님! 제가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줄서기 운동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실제 현장은 공중화장실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위원장 박유관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있지요? 관리인이 하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저희 경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한 개 화장실에 한 사람이 한 개 화장실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두 군데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홍보물만 해 가지고 화장실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줄서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써 붙여도 되잖아요.
허운회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유관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습니다.
이창비위원   제가 먼저 신청을 했는데. 그럼 먼저 하세요.
      (장내소란)
  지금 화장실 문제가 나왔으니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아차산 메아리가 어느 언론보다도 가정마다 들어가요. 필요성을 거기다 하시고 우선 급한 게 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창비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장한테, 화장실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이 세 군데가 없어요. 그 인근에 주택가에 와서 계단에도 실례를 하고 급하니까. 골목이고 뭐고 그 인근에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자양1동, 자양3동, 노유동 거기도 없지요? 그 세 군데는 화장실이 없어요.
  우선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챙겨놓고 화장실 으뜸가는, 전국에 1등 했다는 그런 상을 받고 해야 되는데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세 군데는 화장실이 아예 없어서 어린이들이 수백 명이 와서 노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민가에 와서 계단에도, 주민들이 얼마나 그래도 예산 때문에 말도 못했는데.
  그 상 받은 돈 있지요? 화장실 1등 해서 받은.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이창비위원   그 돈 갖다가 세 군데 돈 많이 들여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이라도 지으세요.
○위원장 박유관   이창비 위원님, 화장실은 어린이 놀이터에 다 없습니다. 광진구 전체에.
이창비위원   아니요,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있는 데는 불과 몇 개안됩니다. 있는 데보다는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줄서기 운동보다는 새로 시설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에요. 거기에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오재중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가,
○위원장 박유관   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   298쪽에 2002년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화장실개선 지원, 2000년도에 우리가 2억이 올라와서 예산 계수조정에서 깎았는데 꼭 해달라고 그래서 2차 추경 때 1억은 반환했죠?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오재중위원   왜 그런 일을 해놓고 또 5,000만원을 올리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30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대해서 일반우편이 1,200만원, 등기우편이 1,300만원 이렇게 예산에 잡혀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반장이 다 고지서를 전달했는데 금년부터는 등기우편으로 하나 실수 없게 해서, 작년에 등기우편으로만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연 금년에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그리고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구 전체수입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지원 예산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심사 때도 오재중 위원님과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때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왜 5,000만원 다시 올린 사유만 말해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오재중위원   500만원으로,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2000년도 예산은 2억이었는데 500만원 가량되면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봐가지고 금년에 당초예산이 2억이었는데 5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오재중위원   500만원인데 원래 2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해놓고 추경에 반환했다가 500만원은 어느 곳에 필요해요? 2억이 필요한 사업에 이제 겨우 500만원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이 예산은 시비로 융자지원을 하고요, 화장실개선 자금에 대한 이자 3% 그 이자만 저희구에서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오재중위원   이자라니, 어느 이자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화장실개선자금 시비로 지원해 주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액입니다. 
오재중위원   그 융자를 얼마나 해주는데?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융자금액은 1,000만원 한도로 시비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시비로 대충 금액이 얼마예요?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런데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자가 있다니요? 이자는 그러면 화장실 개선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시비 무상 지원이 아니고 융자지원입니다. 
오재중위원   융자지원인데 융자지원이면 당연히 융자해준 업자한테 받는 거지 우리 구에서 이자를 줍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융자해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런데 항시 서면 서면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서에 이런 게 올라와 있을 때는 그 모든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오늘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 부분 됐고 두 번째, 
○위원장 박유관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 공과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전부 등기로 우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지난해 했었습니다. 그 까닭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이 업무를 운영을 해보니까 등기우송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실제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요즘 주부들도 여성들도 취업활동을 경제사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가족들이 전부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서 등기우송 하는 게 반송율이 많아 가지고 내년 예산은 2000년도 예산보다 좀 줄였습니다. 
  대부분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고액자에 한해서만 등기우편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비용이 격감되었습니다. 많이 줄여 가지고 편성요구 했습니다. 
오재중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지금도 법규는 등기우송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법규는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지금 한다는 내용을 설명 잘 들었는데 여차에 그런 법규에 있는 등기를 일반우편으로 어길 바에야 차라리 통장님한테 주면 2,500만원이라는 예산도 절감되고 더 정확하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저도 체납자이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절대 통장한테 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구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재중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송달에 대한 책임문제도 있고 구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됐습니까?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환경위생과장이 아니라 화장실 과장이구만. 나과장이 말이야. 지금 보면 말이죠. 아름다운 화장실 감사장, 아름다운 화장실 홍보물 제작물 쭉 나열되어 있어요. 각종 현수막 화장실개방 한줄서기 홍보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아까 이창비 위원도 지적했지만 공공시설에 공중화장실 없는 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또 월드컵 대비라고 했는데 월드컵 때 우리 광진구에 인구가 몰려서 줄서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지, 종로나 이런 복잡한 거리를 기준하지 말고 이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다 삭감해야 되고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말이죠.
  정말 이창비 위원님 말마따나 공공시설에 화장실이 없는 그게 문제지 이게 급한, 어느 게 급한 건지 그걸 얘기하라고. 
  예를 들어 내가 그전에도 지적했지만 셀프주차장에서 도로변에서 세차하고 환경을 더럽히는 이런 건 단속은 안하고 엉뚱한 이런 걸 말이지.
  아까 말씀하시기는 과장님이 캠페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양동에 청소년 캠페인 해서 얼마나 덕을 봤습니까? 거리를 다 죽여놓고 상업지역 다 죽여놓고 말이에요. 얼마나 효과를 봤냐 그거예요? 캠페인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참작해서 정말 어느 게 더 급하냐, 이것을 따져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해야지 그냥 나열해서 뭘 화장실 월드컵 그걸 내세워 가지고 화장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로 덕본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모든 계획을 짜셔야지.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겠습니다. 예산운영과정에서 허운회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역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오늘 대답을 들으니까 너무 진지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줄서기에서 200만원, 수준향상 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200만원, 피켓제작 288만원, 또 어깨띠 48만원, 홍보물 200만원 그리고 수준향상 홈페이지 관리 해서 100만원, 920만원입니다.
  그런데 캠페인 피켓제작으로 288만원, 어깨띠 제작으로 48만원,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쓰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536만원 들여서 얼마나 쓰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피켓이나 어깨띠는 한번 제작하면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최동민위원   수년간에 분명히 씁니까?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쓰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저희는 제작하면 한번 쓰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최동민위원   분명히 말하세요. 내가 가서 재물조사 할 겁니다. 분명히 말해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내년 예산 경우에 이것을 한번 제작하면 한번 쓰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캠페인 어깨띠, 홍보물 제작해서 2년 쓰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한번도 지금까지. 내가 재물조사 하겠습니다. 분명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한번해서 536만원어치를 한해에 쓰면서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개선을 하려는 노력없이 자꾸 필요없는 말을 중언부언해 가지고 오히려 혼선을 일으킵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   설명하러 나온 과장님이 무슨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정당성을 말해야지 왜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필요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지금 고지서 송달문제가 나오는데 고지서는 도달주의입니까, 발송주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고지서는 발송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등기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도달주의로 하면 등기로 보내지 않고 그냥 보내도 도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도달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최동민위원   송달주의라는 것은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도달주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았나 안 받았나 다시 확인해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기로 보내지 않고 그럼 배달사고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일반 우편이 송달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요구 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도달주의라는 말은 어떻게 송달주의지 도달주의입니까, 그것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도달주의라면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발송주의라면 이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하면 관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근거로.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동민위원   책임있는 말을 해야지 왜 우왕좌왕 딴 말을 자꾸 합니까?
○위원장 박유관   그러니까 과장님 도달과 송달에 대한 분리를 분명히 하셔야지 그것은 도달이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최동민위원   도달주의라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받고도 그것을 이행 안 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송달주의라면 여기서 책임지는 거예요. 관에서.
○위원장 박유관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유관   네, 유승주 위원 질의하세요.
유승주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화장실 문제가 지금 총무과에서도 화장실 개선 추진반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총무과에 없고요. 저희가 원래 환경위생과에 화장실 사무가 분장된 사무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선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종합으로 조정할, 총괄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총괄 화장실팀을 설치하면서,
유승주위원   어디다 설치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환경위생과에 배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에도 화장실 개선하는 사업 예산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말이지요.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합하든가 화장실 관련 예산을, 또 캠페인하면 캠페인에 맞는 명분있는 그런 전체적인 화장실 개선사업이 들어가야지 이것은 이것 따로 개선하는 시설비는 따로 되어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화장실 문화를 환경차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결의대회하는 데는 따로 되어 있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저희 과에 편성된 과가 화장실 총괄 관리팀이 저희과에 배속되어서 총괄관리하는 예산만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시설비를 비롯해 가지고 청사관리의 화장실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고 말이에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직 성격상. 이런 것도 총무과에 넘기든지 어떻게 해야지. 결의대회도 그런 정말 옛날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한줄서기라든가 너무 우습잖아요.
  그리고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를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거기에 월드컵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서 홍보차원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굳이 애들 한 줄 세우는 식으로 말이야.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지.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화장실 총괄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총괄하신다면서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건의해서 개선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문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광진구 관내에 수거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죄송하지만 제가 그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좋습니다. 제가 97년도에 광진구 관내에 수거식 화장실 보고를 얘기했더니 담당직원이 사퇴를 했어요. 그분이 그만 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광진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수거식 화장실 조사를 안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올리라고 하니까 청소과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 문화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동민위원   일원화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재천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화장실 '화'자도 이제 꺼내지 마세요.
○위원장 박유관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진짜 환경위생을 하시려면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지 줄서기보다는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비위원   윤국장님 나오세요.
  제가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정부정책이 획일적으로 지도를 해요. 또 지시를 하고. 그런데 이 화장실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한 예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산아제한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전국에서 다 공문을 두드려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는 해당이 돼.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시골 가면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합니다.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옳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여기다 아까 위생과장님한테 맡기는 것이 광진구청에서 업무분장이 잘못됐어요. 사회문화과나 또 부녀 다루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 있는 데다가 그것을 줘서 딴 행사를 할 때 곁들여서 하면 돈이 안 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조직이 없는 거기에다가 업무분장을 해서 하라, 찢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참조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앞으로는 여성단체 그런 데 활용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렇지만 그런 1회성의 행사성로 하지말고 우리 아차산메아리 그걸로 해서 홍보를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홍보실적 내면 되잖아요? 예산을 꼭 세워서 써야 실적인가요? 그렇죠? 업무분장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많이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국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일 밑에서 겪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상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행정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05페이지 둘째줄부터 323페이지 상단까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유관   네, 조길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화장실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공원에 나가보면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남의집 옆에다가 실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참작하시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따라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관내 화장실이 없는 공원에 화장실을 신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안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래서 거기다 설치할 경우에 또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거 싫어하고 자기집 가까이 설치하는 거 싫어하고, 또 어느 사람들은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해봤는데 거의 반반이 나옵니다. 반은 찬성 반은 반대,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그러시니까 내년도에는 공원주변에 주민들 의견을 다시 청취해 가지고 필요하면 설치를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시민공원 같은 데 있는 조그마한 그런 건 말고, 지금 하나가 2,500만원 3,500만원 듭니다. 그런 거 최신형으로 냄새가 덜 나는 이런 걸로 해서 수세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찬성만 한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만 차후년도라도 편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우리 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공원에는 지금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공원은,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있는 줄 모르고 공원안의 문제라서 공원녹지과장을 말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걸 담당한다면 이게 2,000만원씩 두 군데 잡혀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이창비위원   잡혀있는데 이거 주관을 누가 하나요? 동장이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건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구청에도 5,000만원 미만은 동으로 내려보내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두 군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창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시설보수비, 그것은 예산운용관이 동장은 되지 않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구에서 어떤 일상적인 경비이외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전을 시키지 않고 저희 직영으로 저희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것도 이제는 자치제가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잖아요? 5,000만원 미만은 동장한테 책임을 주면 돈이 덜 든다 이 말이에요? 구청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이거는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글쎄 공개입찰을, 5,000만원 미만은 공개입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하면 돈이 적게 들어요. 공개입찰을 하면 굉장히 비싸게 먹힌다 이 말이에요? 건축도 말이에요. 일반 건축하는 사람들 우리가 직영을 하면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뒤집어써요. 
  그런데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500만원, 600만원, 그렇게 다 예산에 잘못 책정한 게 있어서 나중에 조정할 때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평당의 단가가 그렇게 배를 줘가면서 단위가 큰 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작은 거는 동장한테로 보내서 직영을 하게되면 싸게 하고 아주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쥐고 해야돼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것은 동사무소 동장한테 줬다고 해서 경비가 더 줄어들고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제가 분석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재무회계 관계상 재무과에서 아직은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되어야만,
이창비위원   5,000만원 미만은 동장이 발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동민위원   조례로 만들어 버립시다. 
이창비위원   이번에 동 시설개선하고 그러는데 각 동할 때 동장이 직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알뜰하게 잘 쓰고 잘 되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이제는 긴축예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니 돈이냐 내 돈이냐 퍼쓰는 이런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세한 내역이라든가 어떤 경위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하게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퇴직전환금 및 재해보상금에 국민연금부담금 2억 1,900만원이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부담을 주는지 알려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정년퇴직자가 19명이나 되는데 왜 한꺼번에 이렇게 정년퇴직자가 많은지 그러면 정년퇴직을 이렇게 많이 하면 신규채용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8쪽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4억 2,000만원,
  청소차량 대수가 몇 대이며 그 유지비만이 이렇게 드는 건지 아니면 신규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할 당시라든가 또는 그 사람들이 퇴직한 후에 법정으로 4.5% 그러니까 봉급액에 4.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퇴직한 후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203명에 4.5%, 12월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정년퇴직자가 19명이라는 건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7세에 달하는 분이 열아홉 분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렇게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많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면 신규는 몇 명 채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신규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오재중위원   19명이 없어져도 괜찮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안 합니다. 안하고 민간대행으로, 인원이 모자랄 때는 민간대행으로 전환시킵니다. 
오재중위원   신규채용은 하지 않는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맞습니다. 
이창비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드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비유지비 이거는 청소차량 장비유지비는 신규로 구입한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구 차량이 총 64대입니다. 청소차량이, 이거에 대한 유지비로써 4억 2,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오재중위원   유지비가 기름값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수리비, 기름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잠깐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름값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재중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 받았어요? 금년에.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작년에 받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비가 작년에 4억 1,091만 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가.
오재중위원   기름값은?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것은 분리를 제가 못했습니다. 분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그것까지 챙기기 힘드니까 자료로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자세한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됐습니까?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하나 건의하려고 합니다. 광진구 내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건널목에 휴지통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도 휴지나 꽁초를 버릴 데가 없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버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사람 안 보는 데서 양심까지도 같이 버리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보니까 유럽 어느 나라에도 휴지통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건널목에 있고 버스정류장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서울시만 그렇게 없는지 다 휴지통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인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건의해 둡니다. 꼭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당초 서울시에서 이제까지는 휴지통을 해놓으니까 온갖 생활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고 하니까 거리가 더 지저분해진다 거기다 막 버려대니까. 그래서 종로 같은 데 시내 중심가에는 쓰레기통을 전부 없애 버렸어요. 그런 취지였는데 요새 와서는 휴지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모델을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 전체로.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도 시 모델이 내려오면 내년에 그것을 꼭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전에 옛날에 했던 것은 철통으로 해 가지고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3일이 되면 아주 한가득 차고 거기다 꽁초를 버리면 불이 나서 연기가 나고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 보니까 주물로 해서 상당히 크게 해서 4일, 5일 충분히 넣어도 용량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위원장 박유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석을 해가지고 계수조정 당시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면 안되겠습니다.
  첫째 이석을 하지말고 중요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서를 세밀히 보시고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후 회의를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축행정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하단부터 382페이지 중간까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   379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장 외부전문가 안전진단 이걸 어디를 진단합니까? 또 두 번째 381쪽 하단에 대형·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건축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379쪽에 주택건설사업장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은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현장조사 하는데 1차 두 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밀진단을 넣을 것인지, 또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에 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나갈 때 2명씩 두 번씩 나갑니다. 
오재중위원   어디를 재건축을 하면 진단을 나갑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주민들이 저희한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오재중위원   재건축이라는 것은 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헐어내고 다시 짓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재건축이라는 건 공동주택 20년 이상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연립주택을 헐고 새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진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면,
오재중위원   하는 데 위험하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오재중위원   철거하는데 위험하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 건물이 위험하면 철거하는 거고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면 철거 못하는 거거든요. 
오재중위원   위험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앞으로도 더 써라 이 말이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그냥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재중위원   더 쓰라는 얘기죠. 연수가 돼도.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그것을 저희들이 위촉한 두 분한테 먼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험하다고 그러면 다시 주민들이 전문가한테 진단을 합니다. 
오재중위원   재건축은 몇 년 됐을 때 허가를 합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20년 이상 돼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재건축 허가가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하다면 4명 가지고 3회에 2일에 걸쳐서 다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건축하시는 분하고 토목하시는 분하고 두 분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원칙적으로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함으로써 보탬이 되게 되면 재건축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건물이 문제점이 없으면,
오재중위원   그건 아는데, 그 설명은 내가 바로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된 게 재건축 예산 2001년도에 네 명이 2일에 걸쳐가지고 해서 광진구에 재건축 신청한 데를 다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이거 많지 않습니다. 
오재중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인원이 예상된 겁니까? 다 파악이 됩니까? 20여년된 광진구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게 다 파악이,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현장만 나가게 됩니다. 
오재중위원   신청들어온 것만 하는데, 신청들어온 게 4명이 2일에 걸쳐서 3회 하면 됩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두 분이 나갑니다. 
오재중위원   두 분이. 신청들어온 것에 한해서?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토목하고 건축하신 분이 현장을 가보고 이건 재건축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재건축 들어가고 이 건물 안전하다고 하면 그냥 쓰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오재중위원   결국은 허가내 주는 데 대한 사전에 필요한 거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렇죠. 주민들이 미리 재건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하는데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먼저 서류같은 거라든가, 원래 20년 된 걸로 해야되는데 안 된 걸 하고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게되면, 대개 사업자들이 진단하신 분들이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건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돈을 먼저 날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구비요건이라든가 또 저희가 하게 되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에 대형·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주민들이 축대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이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공사중단 현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도 2명이 나갑니다. 
오재중위원   그럼 6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6명이라는 것은 저희는 인원이 6명이 있는데 대개 보면 사람이 많이 나가는 것도 물론 혹시 있겠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두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이 나가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이게 1회에 17만 3,850원씩이에요? 한 사람 앞에.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한 사람에 14만원 드립니다. 
오재중위원   17만 3,850원은 뭔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이것은 특급, 전부 특급기술사인데요, 현재는 14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민간건축물인데, 민간건축물한테 안전점검을 했을 때 수수료 안 받습니까? 그 건물주한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수수료 안 받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냥 해줍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오재중위원   구청에서 그냥 해줍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오재중위원   요청하면 그냥 다 해줍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요청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두 분 모시고 가 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게 되면 신뢰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하게되면 거기 간 것에 대해서는 14만원씩 드립니다. 
오재중위원   대형건물에 한해서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오재중위원   충분히 안전점검해 주면 수수료 받을 수 있을 텐데?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건 저희가 안 받습니다. 저희가 그냥 해드립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됐습니까?
오재중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광일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먼저 도시관리국 해당 부서인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이 약 74.2%인데 건축행정과는 17.2%,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는 45.8%, 지적과는 54.1%, 공원녹지과는 31.3%뿐이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모습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4개 과가 평균보다도 훨씬 미달되는 집행율을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저희 건축행정과에서는 전세융자금이 있습니다. 전세융자금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건축행정과에서 매달 각 동에 1,000만원씩 융자를 주는 것인데 그것은 시비인데 그걸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저희가 반환하기 위해서 갖는, 이것은 현재 업무는, 다른 과를 봤는데요, 이 예산을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보수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보수비를 요구하면 저희가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집행율이 17.6%가 맞는 거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럼 건축행정과에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8억 7,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 과다책정에다가 전혀 사업성 검토없이 예산만 편성한 게 아니냐 말이죠?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교적 단위가 큰 사업이 집행이 안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고 또,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두 가지하고 학술용역비 저희 도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4억인데 이거는 도시개발과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연말에 발주하기 위해서 현재 넘겼는데 그게 현재 발주는 하고 있는데,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게 시기미도래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렇죠. 전번에 11월 29일 자료제출할 때는 그때는,
유승주위원   이게 학술용역비가 얼마였다구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4억입니다. 
유승주위원   4억이 아니라 여기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1억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산서에. 추경에 나머지 또 3억이 있나요? 그래 4억 그것까지 합했다 해도,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4억하고 도깨비건물에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도깨비건물도 현재 시보조금인데요 다시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썼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17%로 좀 적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17%라는 것은 해도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그런데,
유승주위원   학술용역비 같은 걸 갖다가 굳이 연말에 발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말이죠. 잠깐만요, 2001년도 예산에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중곡·화양·구의지구 상세구역 용역을 과연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예산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것은 발주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편성만 해놓으면 뭐하냐, 말이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저희 도시설계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내년도 도시개발과 상세계획과 같이 지구단위로 같이 하라는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같이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넘겼습니다. 발주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제대로 말이죠. 물론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율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하위가 건축행정과예요? 그 다음이 공원녹지과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공원녹지과는 발주가 좀 늦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공사가 8건이 발주가 되어 있는데 연말되게 되면 집행율은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적절하게 분기별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계획에 따라서 해줘야지 연말에 계속 다 몰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년예산이 또 이월되는 게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추계도 나올 수 있고 말이죠. 그런 거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오명을 받지 않고 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내년 용역비도 그러면 바로 발주가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저희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왜 없습니까? 학술용역비가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이거는 불용처리됩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내년 예산안에 지금 학술용역비 능동로 상세계획구역용역에 3,000만원,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저희 도시개발과입니다. 
유승주위원   도시개발과, 하여튼 전반적으로 건축행정과는 예산집행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도깨비건물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재천위원   내년으로 마무리지어요. 30년동안 방치했으면 미안하지도 않아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아까 질의 하나 빠뜨렸는데요 380쪽에 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얼마나 낮은지, 하물며 몇 천만원짜리부터 내가 징수금 미납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지적사항을 받고 그랬는데 이거 포상금은 도대체 뭡니까?
  어느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포상금은 뭐예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포상금은 주로 저희 건축과는 실적이 나쁜데요, 정비팀은 실적이 좋습니다. 
오재중위원   정비팀이라뇨? 건축과 정비팀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옛날 주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건축행정과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옥대장도 없고 토지에다가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 보니까 금년에도 한 4,000만원 한 집에 4,000만원 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살면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가 돼있는 상태에서 그 분들이 나중에 매매를 한다든지 그때가 되면 압류를 했기 때문에,
오재중위원   징수율이 낮은데 정비팀은 징수율이 좋기 때문에 준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정비팀에서는 현재 옥상 무허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면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다 돈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팀에서는 실적이 좋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도 포상금이 나간 일이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이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7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정비팀이고 어느 팀이고 이행강제금은 아주 징수율이 낮아 가지고 작년에 지적 당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포상금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열심히 하는 직원은 좀,
오재중위원   밤늦게까지 공무원시간 외에 받으러 다니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근거에서 어땠을 때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사기 차원에서 실적률이 좋은 거기만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오재중위원   누가 주든지, 여기다 올렸잖아요? 예산에 한 거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오재중위원   정비팀에서 옥탑같은 거 조사하러 다닙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걸 조사합니다. 
오재중위원   1년에 몇 번씩, 매월 몇 번씩 다니고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것은 매일 나갑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오재중위원   차가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순회차가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오재중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아주 낮더라구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너무 너무 낮아 가지고 수도를 끊고 전기를 끊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법적으로 끊으면 안되더라구, 그거. 
  포상금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다 됐습니까?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중간부터 386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오재천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가지고 5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저는 금액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위원도 위원이 되어 가지고 어느 도시계획위원님 못지 않게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 건축사랄지 거기 위원이 제가 그전에 광진구에 있는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광진구 내에 있는 위원으로 들어가면 어느 곳이 바위가 있고 어느 곳이 참 뭐 지질도 잘 알고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 광진구의 업자가 아니고 다른 구의 업자가 되다보니까 지리를 잘 파악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명단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을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누가 인선을 합니까? 인선은 누가 합니까? 내가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최종 구청장님이 합니다. 
오재천위원   그래도 국장이나 과장이 추천을 함으로써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렇습니다. 
오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국장이 안 계셔서 인신공격을 하는 건 아닌데 과거에 도시계획위원이었던 분이 자기가 했을 때는 지도를 잘 했는데 도시관리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인선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되도록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 위원을 선정할 때 우리 광진구의 업자나 광진구에 사시는 분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인선을 해주시면 우리 광진구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될까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비위원   지난번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그걸 챙겨서 끝나기 전에 주시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민이 살아가는데 생계로 해서 광고물을 부착을 해야 되고 또 그 광고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야 되고 그 광고물 중에서도 도로에 세워놓은 입간판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입간판입니다. 
이창비위원   이제는 줄줄이 집단적으로 나와서 한 사람이 하니까 너도나도 해 가지고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 노임이라고 해서 1,300만원 들어있죠? 조사원. 
  그리고 도로점용 조사원, 광고물 조사원 1,600만원,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또 학술용역비 아까 얘기했죠? 상세계획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씩 6,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이창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최금손위원   이창비 위원님! 그 관련해서 팀이 잘못됐는데 지금 우리 이창비 위원님 얘기한 것은 가로정비팀 소관, 건물이 가로정비팀 소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다시 바뀐 거예요, 이번에?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건 제가 말씀,
최금손위원   건설행정과의 가로정비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입간판은 지금 현재,
최금손위원   길에다 세워놓은 것은,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창비 위원님은, 그렇게 엉뚱한 대답 들어가면 안 돼요. 
이창비위원   점용조사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광고물하고 같이,
최금손위원   아니, 이 과장님 아니에요. 건설행정과 소관이에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입간판하고,
최금손위원   입간판하고는,
이창비위원   아니, 여기에 있잖아요?
나종한위원   건설행정과 소관이에요.
최금손위원   아니, 간판은, 이 과장님 소관은 내가 잘 알아요. 건물에 붙어있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고 도로에 붙어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이에요. 
이창비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불법간판을 묻고 그 두 가지를 알고 물은 건데,
최금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대답하면 안 돼요.
이창비위원   여기에 맞아요.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여기에 도로점용 조사원이라는 게, 간판도 점용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끝에 부분을 먼저 답변 올리고 그 소관 부서는 별도로 말씀 올리려고 그랬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관리는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중에서도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세로간판인데 건물에 세로로 붙인 부분인데 공간적으로 볼때 도로에 점용돼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과 소관인데요, 다만 입간판으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에 나와있는 것은 현재 건설관리국 건설행정과에서, 
이창비위원   여기에 도로 공간 점용조사원의 인부임이 1,300만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물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건 업무부서 차이가 있고 저희는 첫 번째 질의사항인, 
이창비위원   이게 예산서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조사 해 가지고 보조조사원으로 2만 5,000원에 16명에 30일이 잡혀있구요, 그 다음에 도로공간 점용조사원으로 2만 8,000원 해서 16명에 30일 잡혀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금년 10월 동기능전환으로 여태까지, 과거에 광고물 관리체제는 간선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서 이면도로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기능 전환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구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환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구에서 그 추가로 관리하는 체제로 직원이 2명만 플러스 됐습니다. 사실상 16개 동을 이면도로까지 관리하는데는 직원 2명 충원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보조조사원이나 도로공간 점용조사원을 부득이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인원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조사용역비가 능동로 상세계획 용역에 3,000만원, 중곡·구의·화양지구 상세계획 용역에 3,000만원 각기 잡혀있는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광진구 상세계획이 95년도, 96년도부터 여태까지 아직도 종결을 못 보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금현재 12월달에 서울시에 상정을 하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이 오랫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99년도에 발주된 능동로 상세계획용역은 9,400만원 추가로 옛날에 예산과 별도로 들어왔는데 지금현재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용을 시키고 종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9,4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은 집행을 시키고 부득이 이 용역은 내년에 서울시 가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돼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예산을 잡아놓는다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렇습니다. 중곡·화양지구도 마찬가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 물은 것에 핵심적인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인부임을 2,6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올리고자 말하자면 도로에 접해 있는 입간판이, 매달려 있는 게 도로에 접해 있으면 그거 돈 받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이창비위원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구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정비를 하자는 목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건 공간조사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요즘 음식점, 약국이고 간에 상당히 교체가 많습니다. 교체가 많다면 이걸 자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동에서 현실적으로 해왔는데,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동에서 조사하는 걸 구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사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창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조사를 매겨가지고 세수도 올리고 정비도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러니까 세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창비위원   세수 올리자는 목적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아까도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게 광고물을 취급하면 한 과에서 같이 취급을 하지, 매달려 가지고 벽에 붙어있는 것은 세금을 안 매기고 이렇게 나가 붙은 것은 이것만 계산해서 돈 매기자는 용역비가 2,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를 거둬들이려고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냐 이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자기 동네 조사해 가지고 올리라고 그러면 될 일을 뭐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지금은 동 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체제를 유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구에 인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래서 지금,
이창비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부임을 꼭 사야돼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이거는 사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 직원이 광고물이 약 한 2만 4,000여종 되는데요 저희과에서 6급 하나, 7급 세 명, 8급 세 명, 기능직 세 명, 과장까지 이렇게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합 열세 명인데,
이창비위원   지금현재 구구한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짧게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이건 필요합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도로사용료 징수 간판이 얼마나 수입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징수한 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저희가 도로공간 사용료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한 1억 한 2,000만원 정도 수입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더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뜻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런 뜻,
이창비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게 도로의 간판이라면 주차도 하고 관리도 하고 벌금도 매기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도로 위에 있는 이 간판도 같이 업무분장을 맡아야지 여기 찢어놓고 저기 찢어놓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나오는 입간판은 사실은 적법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가로정비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차원이고 이거는,
이창비위원   그게 관리가 되느냐 이거에요? 같이 주무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지도감독 안하면 옛날에는 세워놓으면 다 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덜한데 요즘은 부쩍 더 늘었어요. 차량이 안 그래도 비좁은데 간판 때문에 못 지나다녀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것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라서요.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소관을 대지 마시고 업무분장을 여기다 갖다 놓으라 이 말이에요. 같이 관리를 해야지.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업무분장을 지적을 해서 그런 것은 같이 묶어 가지고 세금도 받고 단속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같은 광고물 업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금손위원   광고물 관리에서 저는 이창비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 위원도 어떻게 도로에 전기를 꽂아서 내놓는 입간판이 말이에요. 지금은 고무풍선까지 전기로 발전기까지 동원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게 나와 있다고.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소관이에요, 이게.
  그리고 건물에 붙어있는 것만 도시관리국 소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들끼리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따로따로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뭡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의 간판문제는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최금손위원   이거를 작년에 시도하다 말았는데 올해는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월드컵 관련해서 간판계획이 수립돼서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도로부터 한다든지 이면도로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한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과장님이 해야 돼요, 과장님이.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래가지고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구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창비위원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도로에 점용하는 돈은 징수할 줄 알면서 도로의 불법간판은 나는 모르겠다, 그거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거는 부서가 다를 뿐이지,
이창비위원   그거를 글쎄 부서 다르다는 게 내가,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제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창비위원   글쎄요, 내가 관할이 아니니까 모른다는 얘기 아니요? 우리는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거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창비위원   들어보세요. 내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로에 나가는 간판은 돈 매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도로에 서 있는 거는 나는 아니다 같은 간판인데 왜 그걸 업무분장을 같이 해서, 건의를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건의해 가지고 한 데로 묶어 가지고 제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지적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끝줄부터 395페이지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둘째줄부터 341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오재천 위원입니다. 340쪽 중간에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5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이 공사야말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기가 좋아질 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꼭 이것을 굳이 해야 된다면 어디다가 하며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오재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공사 5억 8,000만원 예산은 현재 계획이 구의2동 616번지 17호 일대하고 그 다음에 2동 248번지 29번지 일대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재천위원   2개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래서 현재 구비를 5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비를 11억 5,4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시비는 11억 5,4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내년도에 가능하면 편성을 해 가지고 주겠다고 그래서 여기 구의1동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구의2동입니다. 그 경로당이라고 옛날 경로당 자리가 현재 일부 노인네들이 그 일대에 사유지를 일부 보상을 해가지고 약 한 100평 규모의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이고 중곡1동은 약 한 180평 정도 되는 건물 3동을 매입해서 마을마당을 조성해 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중곡1동에는 어린이공원이 한 개뿐이어서 주변에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극히 부족하고 이래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건입니다. 
오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곡1동, 구의2동,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또 이렇게 땅을 사서 짓는다고 명세가 있으면 알아듣기나 보기도 나았는데 이렇게 무작정 5억 8,00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한 거니까 다음에는 예산서를 올릴 때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되었습니까? 
오재천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등 인부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배수지 체육시설에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지만 그리 장소도 넓지 않으며 더구나 수도사업소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관리하는 인원의 인건비로 1년에 1,4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지출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에 관리하는 인원을 어차피 우리구 예산으로 지출하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대체하여 본예산을 절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조길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사역하던 상용관리, 시설관리원이 당초는 2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계속 퇴직을 하면서 충원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16명으로 줄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그 동안 계속 마을마당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녹지시설물을 확충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할 물량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아차산 배수지 체육시설 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아차산의 전반에 걸쳐있는 체육시설과 그 다음에 중랑천변에 있는 체육시설 등 한 14개소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이 인부 둘이서 1년 동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이 상용관리 인부가 주는 대신에 그만큼 예산이 거기에서 절감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인부가 계속 줄고 또 시설물량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그 점에 대해서 답변됐습니까?
오재중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명이 공무원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공무원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오재중위원   관리소의 소장은 공무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그 밑에 있는 인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 밑에 있는 인부는 상용인부입니다. 
오재중위원   상용인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오재중위원   그 사람들 하루에 3만 1,000원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아니, 그 분들은 3만 1,000원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이 일용인부는 3만 1,1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오재중위원   다른 돈으로 더 줍니까, 그러면? 하루 3만 1,000원 받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 돈도 받고 할 인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필요한 인원은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 돈만 받고 하는 사람이 있다구요? 3만 1,000원 받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오재중위원   공공근로 정도밖에 안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공공근로는 편성이 불투명하고 사업에 쓰는 인부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투입했을 때 어떤 시설물 관리가 좀 일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계속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재중위원   240일이라는 것은 120일, 한 사람 당 120일씩,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1인당 240일을 쓰는데 가능한한 아주 추운겨울이나 이런 때는 피해서 8개월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이 됐습니까?
오재중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광일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비위원   과장님! 우리가 말로 자꾸 긴축재정 긴축재정 이러는데 말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 네 사람 안 둬도 되지 않아요? 공원관리인이 있고 또 공익요원들 있죠? 아차산 지키는 것도 있고, 우리 조카도 보니까 아차산 가서 돌아다니면서 잘 지켜요.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쓰자 이거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건 아닙니다. 공익요원들 하는 일은, 원래 공익요원이 하는 주 임무가 산불예방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산불예방이라든지 산의 자연보호에 저희들이 집중투입을 하고있고 이 시설물 관리는 인부가 하는데 과거에는 상용인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6명이서 그 동안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 98년까지는.
  그런데 그 동안 행자부지침이 상용인부를 증원을 하지 마라, 하지 말고 필요시에는 일용인부를 사역한다든지 해서 대체인력을, 왜냐하면 상용인부는 지금 퇴직금이 상당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도 결성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줄어든 인원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한다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과장님 재산이라면 이거 이렇게 편성해서 쓰겠어요? 과장님 돈이라면.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죄송합니다만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인부가 없어서 주민들에게 제때제때 어떤 양질의 서비스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제공도 못하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용인부들이 파업도 하고 그래서 녹지대에 풀이라든지 체육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빈축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창비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대리 김광일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영위원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345만 1,000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중곡2동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해서 약 4억 6,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윤호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곡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비 및 구비 약 13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 동안 올해에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보상은 100%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가 12억 2,000만원 나가고 현재 주거대책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약 1억원으로 계상되어서 그 돈이 전액 쓰여지니까 어린이공원 조성비를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에 계상해서 거기에 있는 건물 3동을 철거해서 그 폐기물 처리에 약 8,000만원 소요되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종합놀이대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식재라든지 그 다음에 조그마한 소강당 조성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래서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은 우리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5개소 있습니다. 35개소 있는데 그 동안 시설물이 대부분 70년대에 해놓은 시설물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고 또 어린이공원에 배수가 잘 안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약 10개소 정도, 지금 공원을 제가 대충 열거를 해드리면 양마당, 푸른동산, 한아름, 온달, 목련, 햇님, 비둘기, 장미, 느티나무, 군자공원 등에 일부 노후시설물인 놀이대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배수구도 정비하고 이런 사업이 현재 10개 공원이 약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5,59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비를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30%로 계상해서 매년마다 1∼2개 공원씩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노유1동 어린이공원을 현대화를 했고 내년도에는 현재 시설물이 가장 노후됐다고 판단되는 긴고랑 어린이공원에 약 1억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비 1억 3,000만원, 구비 5,600만원을 투자해서 새롭게 공원을 단장할 계획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 3곳에 지금 여기로 봐서는 중곡2동에 집중적으로 된 게 아니라 어린이공원 정비를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35개소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35개소 중에서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는 10개소.
윤호영위원   그러면 타 공원과 비교해서 이렇게 몇 개의 공원을 노후가 돼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노후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것은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35개 공원에 실사도 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시설물이 좀 어떤 부분이 망가졌다, 또 위원님들로부터 어느 공원이 좀 노후됐는데 실사를 해보고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윤호영위원   주로 시설물은 어떤 걸 설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시설물은 종합 놀이대라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끄럼틀이라든지 복합적인 놀이대가 있습니다. 그 놀이대가 노후돼 가지고 썩거나 위험성이 있는 거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파고라라고 해 가지고 노인들이나 어린이들도 쉬지만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놀이휴게공간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배수가 잘 안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배수시설을 해 가지고 맨홀도 좀 설치하고 흄관도 묻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제대로 빠지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러니까 10개소니까 1개소에 평균 1,000만원 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참 한 가지 답변은 안 했네요.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이 저희들이 7군데가 있습니다. 아차산공원 입구에 세 군데가 있구요 달동네 약수터 있는데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긴고랑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위탁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발효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연간 49만 3,000원씩 해 가지고 7군데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되었습니까? 다음은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339페이지 국민식수용 수목 있죠? 2만원짜리 500주, 1,000만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국민식수용 수목은 그동안 매년마다 해오던 사실상 수목구입비인데요 4월 5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식목일 행사를 각 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진달래하고 그 다음에 홍단풍을 구입해서 식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목구입비입니다. 
나종한위원   아니, 그런데 수목행사하는데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우리구 유지분들한테 한 그루씩 다 심기운동 벌여 가지고 돈 받아서 심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것은 천만 그루 심기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 주민이 개개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 식수행사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각 기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식재하는 식수행사가 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구는 500주 정도 구상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다 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주로 아차산 주변에 내년도에도 심어볼 계획으로,
나종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아차산 아니면 할 일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나종한위원   노래만 부르면 아차산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된 게.
  자, 두 번째 질의요. 340페이지 보세요. 시설비 마을마당은 말씀하셨고 강변북로 수림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가로수 보식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가로수 보식은 저희들 구 관내 천호대로 등 약 20개 노선에 약 2,600주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가로수의 자연고사율이 있습니다. 식물이다 보니까 공해나 기타 자연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죽는 비율이 연간 한 몇십 주 정도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때운다는 그런,
나종한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그렇게 많은 수량이 죽는단 말이요? 그 대로변의 큰 나무들이, 그 죽게끔 방치한 게 과장님이 직무유기나 태만 이런 데서 오는 얘기 아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런데 생리적으로 죽고 공해에 의해서 죽는 것은,
나종한위원   죽기 전에 죽으려고 할 때 미리 발견해 가지고 그걸 살려내야지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요?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나종한위원   다 죽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죽도록, 좀 죽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험수목 제거는 이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위험수목 제거는 현재 광장동 일대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을 끼고 있는 마을 구의2동, 중곡4동 일대에 주택가 주변에 아카시아 등 현사시 대형 수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태풍이나 바람이 셀 때는 넘어져 가지고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목을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런데 이건 매년 올라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이거는 매년마다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완전히 제거해 버릴 필요가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올라와. 가지만 치지말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완전히 제거하면 그 산이 나지가 되어서 어떤 공해라든지 새로운 그런 유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실정입니다. 
나종한위원   가로수보식 관계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위원장대리 김광일   됐습니까? 그러면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석연한 점이 있더라도 과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올해 아차산 관리에 시 예산을 올해 얼마나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아차산관리비를 약 1억 정도 받았고 아차산보수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보수비로 1억 5,000만원, 또 1억은 뭐라구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유지관리비로,
최금손위원   그거 다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현재 유지관리비는 매월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로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썼습니다. 썼고 1억 5,000만원 보수비는 현재 아차산내 관리사무실이 노후 되어서 증·개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최금손위원   증·개축을 하려고 그러면 일찍해야지 지금 12월달에 과장님은 업무소홀이 보인다고, 그런 적절예산을 시로부터 받았으면 미리 춥기 전에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에 이렇게 12월달이 다 되어 가지고 뭐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추울 때,
나종한위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제가 답변 드릴께요.
최금손위원   가만있어 봐요. 구의1동에 지금 어린이공원조성 관련하여 시비가 8억, 구비가 8억이 잡혀있는데도 지금 부지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 책임이 과장님한테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의적으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글쎄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내려와 봐야 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과장님 소관의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이 행정행위를 못하고 있고 부지매입도 못하고 있는 구는 내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원녹지과장 소관밖에 없어요.
나종한위원   맨날 아차산에 가서 노니까,
최금손위원   그러면 지금 아차산에 1억 5,000만원 뭘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에요, 보수할 게 없으면 나중에 짓는 게 아니라 사전에 무슨 설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됐어야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 소관의 업무소홀이 보이고 직무유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차산 관리를 우리 뭐 나위원님한테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빵점밖에 못 주겠어요. 
  지금 우리 수락산에 한번 동료 위원님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락산에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수락산 어느 능선을 가더라도 그 꼭대기까지 얼마나 잘돼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아차산 그렇게 악산도 아닙니다. 
  이런데도 올라가는데 고개가 예를 들어서 50m도 안되요. 이런 데 제대로 돼있습니까?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나무같은 거 잘라낸 거 이런 거 갖다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돼있어요. 형식적으로, 수락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해놨나, 나무 딱딱 잘라서. 
  이것을 보면서 같은 시민으로서 아, 노원구의 주민들은 참 복이 많구나, 아차산 광진구에 좋은 산이 있어서 정말 광진구 시민들은 복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작년에 팔각정 수리하는데 예산 얼마입니까? 올해입니까? 올해. 수리했잖아요, 수리. 7,000만원이에요, 8,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8,000만원 들여서 작년에,
○최금손위원   8,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팔각정에 한 번 가보세요, 지금. 돌 깔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다. 위에는 별로 손상된 게 없는데 팔각정 밑에 돌 깔아놓은 주변에 훼손이 벌써 다 됐어요. 어떻게 해서 됐느냐, 잡상인 거기다 놓고 기름, 버너 갖다놓고 끓여서 새카맣게 되어 있다구요. 본 위원이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아차산에서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잡상인이 거기 살고 있어요. 자기 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아마 권리금 주고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갖다가. 이 정도 되어 있는데도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거기 무슨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켜서 얼마든지 가끔 단속할 때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서 그 자리만큼 안 되도록 한다든지 말이에요. 또 거기 능선에 올라가면 잘 아실 거예요. 실지 생계가 어려워서 하는 집이 있는가하면 그 능선에서 대선암 위에 거기 보면 여자 셋이서 장사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변태영업까지 하고 있어요. 변태영업. 그래서 술취한 어른들한테 바가지도 씌우고 돈도 받고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자연 녹지가 얼마나 훼손됐는가 한번 가보세요. 반질반질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다 챙겨보셔야 되는데 안 챙겨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광진구민이 물론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수락산하고 우리 아차산하고 비교가 돼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올해 2001년 아차산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어느 과보다도 제일 많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소관의 예산이 많아요. 시에서 받는 것도 많고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제일 많이 있는 과가 공원녹지과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아차산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차산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충 큰 단위만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면 업무를 또 안 챙겨봤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아니, 큰 단위고 적은 단위고 내년도에는 아차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아차산 우리 광진구 예산?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을마당 조성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대부분 편성돼 있고,
최금손위원   아차산에는 없다 그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아차산에는 특별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를 받을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아차산에 내년도 시비도 금년도 수준인 보수비 1억 5,000만원, 유지관리비 1억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 받는 것도 그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낸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쓰여져야지 서울시에서 무조건 받아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남의 돈 쓰듯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거기 또 뭡니까? 매점. 매점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거기에 규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는 팔아서는 안 되고, 이걸 설치해선 안 된다는 게 있죠? 과장님 뭐뭐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일반음식은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는 못 팔고 기타 시설은 현재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주류를 팝니까, 안 팝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볼 거예요. 솔직하게 안 나오면.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막걸리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소주도 팔고 막걸리도 팔지 않습니까? 소주는 빼면 안 되지.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소주 파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최금손위원   판다 그 말이에요. 소주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그거 단속한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공문도 보내보고 수차 단속했습니다. 
최금손위원   지도만 했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글쎄 그런 변태영업에 대한 소관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술도 팔고 안 파는 것 없이 다 팔아요. 그리고 거기 가스시설하게 되어 있어요? 매점에다 가스시설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가스시설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스타 같은 거 쓰는 거 말고. 시설을 안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가스시설은.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아니, 조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최금손위원   거기 매점에 조리를 해야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스, 불 못 끓이게 돼있고 술 못 팔게 되어 있어요. 매점에. 다 변질된 거예요, 거기도. 바로 좌판처럼.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그래야지.
○위원장대리 김광일   과장님! 우리 최금손 위원님 하시는 얘기를 잘 아시고, 
최금손위원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좀 철저하게 하시고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한테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아차산성 같이 가보셨죠? 그 아차산 의자를 과장님하고 지난 번에 25개를 저하고 직접 다니면서 이 의자를 설치한 바가 있는데 의자를 아차산성 거기에 공사를 하느라고 임시로 길 가운데 의자를 박아놓은 게 있다고.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치운다고 그랬다구요. 그 뒤를 늘려서 장애가 없도록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 순찰도 도시고 직원들한테 시켜서, 틀림없는 직원한테 그것 좀 꼭, 최금손 위원하고 얘기한 사항인데 그것 좀 늘려놔라,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한 가지만 봐도 내가 섭섭했어요. 의원하고 약속한 사항은 신의를 지켜야지 말이에요. 조그만 거라고 이렇게 경시하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부터 과장님이 잘 챙겨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비위원   너무 과장님을 다그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어린이놀이터나 공원녹지 일은 누가 봐도 잘 해요. 잘 하고 있는데 아차산은 서울시 소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서울시 소유면 서울시가 돈을 내고 관리만 우리가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나오는 거 요청해서 그것만 쓰고 앞으로는, 자연이라는 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참 좋아요. 어떻게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체육시설을 자꾸 하다보니까 구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유지관리하다 보면. 아차산의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되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해야지 여기에 체육시설을 해주시오, 뭘 해주시오 실지로 서울시가 모든 예산은, 관리예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걸핏하면, 아차산이라고 하면 노이로제가 걸린 듯이 우리 위원들이 아차산 소리만 나오면 집중적으로 과외로 얻어맞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민간체육시설이나 그런 걸 자꾸 늘리지 말고 시에 요청해서 관리만 하고 돈이 만약에 우리 돈이 들어서 식재를 해야 된다, 고사목이 있더라도 당분간 심지 마세요. 우리 경제가 나쁘니까.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쓰고 그 돈이 있다해도 불용을 시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긴축운영을 해서 앞으로 잘 해주세요. 일 잘하는 과장님한테 오늘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1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회의중지)
(15시58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부터 421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도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421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 중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도시관리국 할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간판이 도로에 나와 있는 가로간판 있잖아요. 입간판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단속하고 있잖아요? 가로정비팀에서. 그리고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어느 국에서 맡든지 한쪽으로 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양 국이 협조해 가지고 그것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그것이 일괄로 한 군데서 맡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는 돌출간판이 지금 너무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앞에다가 놨는데 지금은 발전기를 이용해서 고무풍선으로 해 가지고 크게 해서 도로에다가 내놓고 있어요. 그 업소들이 대개 변·퇴폐 업소예요. 야간단속이라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단속을 한다든지 말이야.
  그리고 그 입간판을 갖다가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갈 때 과징금을 물리고 내주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만원이다 10만원 주고 만들었다고 하면 과징금을 10만원 정도 물려야 그것을 도로 안 찾아가는데. 한번 찾아가는데 5,000원에서 1만원이에요. 그거 얼마든지 만들지요.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또 만드는 사람들 업자들도 이런이런 간판을 불법으로 만들면 당신들 영업정지라든지 당신들한테도 양벌규정이 돌아가니까 만들지 말아라 하고 공문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조례개정도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그런 부분을 적시해서 꼭 메모했다가 협의 좀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단속이 지금 엄청나게 안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더 커지고 그래서 도로를 점령하고 차가 다닐 수가 없고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노점상도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큰 덩어리 큰 포장마차는 동서울 터미널 쪽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크니까 건드리면 안되겠다,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되고 누가 봐도 도로에다가 너무 크게 대형 기업형 포장마차를 만드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더 늘어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거 어디 아줌마가 생계형으로 끌고 와서 하는 것은 닭 쫓듯 쫓아 가지고 말이에요. 뺏아간든지 겁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공직의 사활을 걸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이 됐습니까? 나종한 위원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421페이지 한번 보세요. 421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 미불보상이 있지요? 이거 지금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이 아직 미불된 것입니까? 협상이 덜된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나종한위원   이것은 미불보상은 뭐요? 이것이 도로행정과요?
○도로과장 이종일   건설행정과,
나종한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 같이 좀 물어볼게요.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도로과 나오면 질의하시고 이왕에 발언했으니까 질의하지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그래요.
나종한위원   421페이지 미불보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421페이지 중간쯤 2억,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나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금 2억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써 이미 도로가 나 있는데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청구할 것을 대비해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냥?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냥이 아니라 포괄비로.
나종한위원   예정, 가상해서 있을 것이다. 그럼 없으면?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없으면 이것은 불용처리 됩니다.
나종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건설은 도로과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나종한위원   도로과장 나오세요. 이것이 중점인데 도로과에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많은 액수가 삭감됐어요. 7억 6,800만원. 그렇지요? 421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많은 액수가 삭감됐는데 이것이 왜 이런 경우가 일어났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감액된 부분은,
나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43억 2,900만원 정도에 했는데 이번에는 35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삭감이 7억 6,000만원이면 약 8억인데 왜 이렇게 공사비가 들쑥날쑥 하느냐 이 말이야. 이유가 뭐요?
○도로과장 이종일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는 경상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액이 안되고요. 주로 신규사업비 부분에서 주로 감액됐습니다.
나종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딱 한가지는 이런 계획을 세워도 매년 지금 예산은 큰 변동이 없잖아요. 약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큰 변동이 없는데, 이런 한 분야에서 이렇게 한 7, 8억씩 너무 변화가 심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울 때 매년 비슷비슷하게 큰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많이 증가할 것이지만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한 분야에서 이렇게 변동이 심해 버리면 그 분야는 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요.
  도로과의 직원이 30명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아서 일을 많이 했는데 도로과 예산이 없으면 직원 30명이 작년도에는 열심히 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금년에는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일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비슷비슷하게 해서 직원들 열심히 꾸준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요.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과장님! 우리 나종한 위원님께서는 증액이 되어도 뭐한데 삭감되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안 한다는 얘기뿐이 더 돼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예산이 적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수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중간부터 327페이지 끝줄까지에 하수관리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큰 공사하시느라고, 여기 바로 의회 앞에 구의로터리에서 88대교 사이로 지나가는 하수관 공사 100억이 넘죠?
○하수과장 장석대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3억 정도 됩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얼마를 받았죠?
○하수과장 장석대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53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럼 50%뿐이 안 받았는데 그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나룻길 하수암거공사는 구의사거리에서부터 올림픽대교 북단 하류까지 공사인데 2.5 곱하기 2.5 박스 1,630m를 하수관을 신설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48억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것은 시에다가 내년도에 전액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기간은 이 공사자체가 대 신도로이고 또 도로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H파일 박고 가시설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데 저희가 올림픽대로 제방부분은 이미 공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를 갖다가 가급적 저희가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구의회 앞에서 해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류관에서 상류로 해오는 두 군데서 동시에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현재 최선의 목표는 내년 우기 전에 구의회 앞에 명성여고로 빠지는 하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우기 전에 공사를 해서 일부라도 빗물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공사를 해서 구의사거리까지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래서 공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 공사는 적은 공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큰 공사이니 만큼 철저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로 그 안에 들어가 보고 감리라든지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겨울공사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하시고 본 위원도 언제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언제 적절한 시간에 같이 맞춰서 들어가 봅시다. 현재 진행 상황을.
○하수과장 장석대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수과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석대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그 다음에 감리원,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하수과 담당 관계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326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있죠? 금년도에 4,600만원 다 썼나요?
○하수과장 장석대   나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학술용역비 4,600만원은 수문하고 그 다음에 펌프장에 대해서 용역을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수문은 안 했죠?
○하수과장 장석대   수문도 했습니다. 
나종한위원   안전진단 했어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누가 와서 했나요? 안전진단.
○하수과장 장석대   이것은 전문 안전진단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입찰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나종한위원   과장님 대동하나요?
○하수과장 장석대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안전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할 때 계속 나가지 않지만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하수과장 장석대   내년도에는 노유육갑문에 3개소만 안전진단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 하면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법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노유육갑문에 3개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학술용역비, 그러니까 안전진단비입니다. 1,700만원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그 육갑문 안전진단할 때 그 해당지역 구의원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장석대   안전진단할 때 위원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구의원들이 현장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데도 참석을 해봐야 된다구요, 이게. 
  그 지역의 구의원들 얼마나 육갑문 같은 데 신경쓰는지 압니까? 제가 속해 있어서가 아니라 여름에 비만 많이 와도 저희들 거기 나가봐요. 문도 닫을 때, 올릴 때 두 번 다 나가본다구요. 또 점검하잖아요? 미리 봄에. 그때도 나가본다구요. 그 만큼 현장감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구의원들한테 연락 좀 해주셔야 돼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신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중곡4동 10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가 1억 3,200만원 있는데 중곡2동이고 4동이고 그 주변으로 하수관 공사를 99년도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중곡4동 107번지 주변에 1억 3,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하수관 개량공사가 어디예요? 언제 시행되는 거예요? 언제 조사한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금년도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은 주변지역보다 굉장히 저지대, 낮은 지역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에 넣었습니다. 
신인용위원   이걸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하수과장 장석대   저희가 했습니다. 직원이 조사를 한 겁니다. 
신인용위원   이 관이 좁아요, 낮아요?
○하수과장 장석대   관이 후 구배가 안 맞습니다. 
신인용위원   그거 몇㎜관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장석대   지금 거기 묻혀있는 관이 450㎜인데 그것이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개인 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고치려고 가보니까 고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구배가 되는 데까지 개량을 해주는 겁니다. 
신인용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은 폐쇄를 하는 겁니다. 
신인용위원   폐쇄를 하고 물을 돌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그렇습니다. 
신인용위원   그러면 이게 집단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450㎜인데 앞으로 몇㎜ 할 계획이에요? 이 예산이.
○하수과장 장석대   거기 800㎜ 연장이 172미터입니다. 
신인용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450㎜에서,
○하수과장 장석대   450㎜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0㎜는 개인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주택지 앞에 600㎜가 묻어 있는데 그 600㎜를 갖다가 지금 800㎜를 해서 구배를 갖다가 재조정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신인용위원   그러면 이게 집단민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동네나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데 집단민원이 얼마나 들어와서 이것을 조사한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하수사업을 28건에 한 51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재정형편상 아마 하수사업에 배정된 예산도 또 우리 전체 구 균형을 맞추는 이런 차원에서 전체 지역에 대해서 다 못하고 28건 요청한 중에서 13건만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 중의 한 공사가 중곡4동 10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신인용위원   800㎜ 들어가면 몇 m 도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10m 도로입니다.
신인용위원   10m 도로인데 기존에 있던 것이 450㎜인데,
○하수과장 장석대   600㎜가 들어 있는데요,
신인용위원   일부 600㎜도 하고 800㎜도 한다는 얘기요?
○하수과장 장석대   600㎜를 800㎜로 교체 개량하는 것입니다.
신인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이 450㎜하고 600㎜하고 있는데 전체를 800㎜로 다 하는 거요?
○하수과장 장석대   450㎜는 개인사유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인접된 도로로 해서 이 하수도를 다시 묻어서 현재 600㎜ 있던 것을 800㎜로 고쳐 가지고 구배가 되는 데까지는 가서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를 묻는 것입니다.
신인용위원   하수관 개량공사 하는 것을 도면표시해서 한 부 보내주세요.
○하수과장 장석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한위원님.
나종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지 모르는데 지금도 준설하고 있습니까, 직영은?
○하수과장 장석대   직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종한위원   여러 얘기하면 자꾸 시간이 가니까 "준설하고 있습니다." 하면 돼요. 오(O), 엑스(X)로 하자고. 조금 이따가 만나 가지고 내가 조금 부탁할께요. 지금 하수도 잘안 나가거든요. 준설관계를 부탁할 테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하수과장 장석대   네, 알겠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리고 준설에서 7억인데 민간위탁하고 직영 다 포함해서 7억입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민간에 대행하는 것만 7억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직영도 별도로 들어갈 것 아니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직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원이 준설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하여튼 이거 7억 주고 관리 소홀하면 과장님 혼납니다. 책임져야 돼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알겠습니다.
나종한위원   낮잠 자고 기계 설치하는데 2시간씩 걸리고 철수하는데 2시간씩 걸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알차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한 5억 삭감해 버릴 테니까, 준설 7억 주고 감독 잘 하시라고요. 알차게 하시라고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나위원님! 나위원님 혼자서 7억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빼주십시오.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9페이지 하단부터 415페이지 중간까지의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수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433페이지 하단부터 442페이지 첫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상단, 440페이지 하단 중간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유지비가 들어 있는데 그 문제하고 또 자전거도로 설치,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교통행정과장 이호준입니다.
  박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38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로 7억 800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 3,600만원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저희가 현재 광진구 관내 전체에 보행자 겸용해서 자전거 도로가 43.1㎞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역시 1,785대 분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유지 보수에 필요한 노면표시라든지 자전거 그림이라든지 기타 횡단보도 표시라든지 이런 훼손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일정분을 갖다가 포괄로 해서 예산은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관리가 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아마 문제가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어차피 보행자하고 같이 연결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관리상 문제도 있고 보행자하고 같이 걸어다니면서 타고 다니니까 안전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에 도난사고도 있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보완하고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자전거도로에 말이지요.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차 하나 넣기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로 어느 부분에 되어 있느냐 하면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과 더불어 같이 연결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지금 거기를 가서 보면 한 1㎞정도 될텐데 차가 서 있어요.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네.
박유관위원   그런데 거기다 왜 활성화를 합니까? 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자동차 세울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확보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간에도 그렇게 세우고 있다고. 그러면 아침에는 안 세우느냐 출근했다가 저녁에 가서 퇴근길에 세워놓고 아침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차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은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 해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걸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유지보수비로,
박유관위원   유지보수 놔두고 440페이지 하단.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440페이지 시설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 중에서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되어 있고요. 작년에 자전거도로 연계 순환체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시행할 단계는, 저희가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저희가 연결되지 않은 구간이,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해놓더라도 차가 점유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끊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최동민 위원님 안 나와 계십니다마는 테크노마트에서 자양2동 횡단, 잠실대교 북단으로 해서 뚝방길 연결돼서 가는 그쪽이 연결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박유관위원   테크노마트에서 강변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네.
박유관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하신 것 같네. 강변도로는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고속화도로 이면에는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거기가 아니고요,
박유관위원   그리고 또 용역을 줬다는데 용역하는 사람들이야 돈 받아먹으려니까 얼마든지 하지요. 타당성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뚝방길이라든지 강변길이라든지 대상지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 해당 동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비위원   이제 이 말씀은 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5,000만원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해당 동 위원한테 묻겠다, 그러면 내 동네에 이런 거 하지 마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5,000만원씩, 자전거도로 박유관 위원님 지적한 게 맞아요. 지금 4미터 도로의 절반을 노란띠로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인도가 더 좁아지는 효과가 나버렸어요. 여기 노란띠 안쪽이 분명히 인도인데 차가 다 주차되어 있어요. 아주 주차장이에요. 그럼 주차장이면 그 돈을,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는 효과를 노리든지 아니면 이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인도만 좁아지는 효과만 나니까 하지 마세요. 예산을 삭감합시다. 나중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당 동 위원, 나라도 그거 내 동네 하지 마라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깎을 때 깎으시더라도. 
  지금 이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사실 지금 보행권이라든지 환경성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시민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때 위원님 바로 지적하셨듯이 보행자 좁은 도로에다가, 도로상에다가 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보행자 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차가 점유돼 있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창비위원   그건 외국에서 탁상론이나 용역하는 사람들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이용율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창비위원   높지 않은 걸 왜 예산들이고 도로 좁게 만들고 왜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이 정도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창비위원   그 용역 같은 거 줄 것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 다 앉혀놓고 물으면 우리가 더 알아요. 
  자전거 세워놓는 곳, 보관소는 많이 하세요, 전철 주변에. 이런 것은 적정합니다. 그것은 많이 해놓으면 이용을 많이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지금 광진구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도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 정도는 저희가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
이창비위원   과장님은 하고 싶지만 오히려 도로만 좁아지는 효과만 나고 소용없으니까 자전거 보관소 그거 넓히는 거 그런 것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하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김광일   과장님! 우리 광진구 도로는 형편상 자전거도로 할 데가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물어보십시오. 할 데가 없어요. 자전거 보관소, 지하철 탈 때 그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차를 세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참작해서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440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시설비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올해의 예산이 얼마였어요? 시설비로.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지금현재 내년 예산은 2억 9,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집행한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2000년 예산에 4억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거의 지금,
윤호영위원   지출을 얼마했죠?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거의다 집행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 1,190만원예산을 책정해 놓고 현재 지출액이 1억 9,587만 9,660원으로 해 가지고 잔액이 2억원이 넘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금년도 집행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호영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10월말 현재 파악되어 있는데 추가로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윤호영위원   11월말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예산 집행한 걸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산만 이렇게 장황하게 세워놓고 집행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위원님!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한 1억 8,000만원 안 쓴 걸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유지보수에 대해서 발주를 했는데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항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주변 같은 데, 특히 버스정류장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시설물 설치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네.
윤호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예산을 끝까지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지금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442페이지 둘째 줄부터 445페이지까지의 교통음주지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3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과장님! 광진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묻겠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상임위원회 때 물으니까 잘 모르시던데 제가 너무나 우리 주민들이나 주차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능동 거주자 우선주차 하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개 입찰하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능동 금년 1월달에 입찰할 때 얼마에 입찰했는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 1억 1,6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박유관위원   그 전에 입찰한 내용은 모르시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위원님 말씀을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박유관위원   어떻게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런데 약간의 준비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박유관위원   무슨 준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면수계산을 우리 구에서 계산을 잘못했었답니다. 과다계산 돼서 입찰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간에는 일반주차장처럼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또 주민위주의 주차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주간에 일반 주차 자체를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조건이 바뀌는 바람에 금액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유관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용역을 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용역을 하면 무엇을 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네?
박유관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원칙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구청당국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업자주의로 용역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글쎄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주간에 일반주차장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은 능동주변은 어린이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 외부차량이 많이 진입한다 하는 측면에서 주차공간이 없고,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거주자우선 주차제라는 것이 주민 우선 주차방식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바꾸어서 전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꾸어서 시행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앞으로 또 입찰을 하실 거지요? 기한이 되면.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유관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모 과장이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딴 데로 갔어요. 미안하지만. 그분도 상당히 머리가 잘돌아가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해서 주민들을 못살게 굴어서는 안됩니다. 구민의 앞에서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을 하셔야지 업자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3억 1,700만원 짜리를 갖다가 1억 2,600만원에 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됩니다. 안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입찰업무라든가 주차장관리 업무를 하실 때는 미리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세밀하게 현장검증을 하셔 가지고 업자도 손해가 없고 우리 주민들도 편히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다른 측면에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장님의 예를 들으시라고요. 이거 한번 잘못해서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는 상당한 오해를 남기고 떠나셨는데 그런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547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집앞 주차장 설치비 지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담장을 철거해서 평행주차장을 설치하면 1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장을 설치하면 9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보조합니다.
오재천위원   이것은 설치만 하면 즉시?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그렇습니다. 설치해서 청구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지급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답변이 됐습니까?
오재천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심사가 끝나면 간사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산회)

○출석위원 13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16인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기 획 공 보 과 장박주경
가 정 복 지 과 장김석근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
환 경 위 생 과 장나제우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로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이호준
교 통 지 도 과 장김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