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6일(토)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8분개의)
○위원장 박유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이라 무척 바쁘시고 추운 날씨속에도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 실질적인 예산안은 심사활동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오늘까지의 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간사님께 오늘중으로 제출하여 주시어 원활한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9분)
○위원장 박유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구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순서에 의거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부터 275페이지 중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보건소에 전반적으로 4개 과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건강관리과가 61.9%, 의약과가 58.4%, 지역보건과가 72% 이렇게 되었는데 보건행정과는 평균치인 74%를 약간 상회하는 7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도 예산집행율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낮은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보건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방금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건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행정과에서 74% 지금 집행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정보화하고 환경개선공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끝났고요. 환경개선공사는 다음 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일찍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아직 미집행되어 있다 보니까 74%지만 이것이 끝나는 다음 25일경 되면 사업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한 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사업들은 지출원인행위는 진작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원인행위를, 지금 공사가 12월 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유승주위원   그것도 연말에, 어느 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해야 될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중 집행해야 될 예산들을 균등하게 또 구재정에 압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건전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환경개선공사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국의 폐쇄 여부가 뒤따랐고요. 7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약국을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을 폐쇄 못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좀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리고 현재 보건소 건물하고 세무과 건물 그 사이에 장애인들을 위한, 노약자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건이 검토됐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예산이 집행이 아직 안된 상태이지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매월 분기마다 월별로 집행해서 74%기 때문에 크게 많이 미집행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분기마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특히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오재천 위원님!
오재천위원   오재천 위원입니다. 273쪽에 연막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 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모기나 이런 해충들이 그전에는 보면 약을 좀 약하게 뿌려도 팍팍 떨어지고 잘 죽는데 요즘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적게 잡혔는데 예산을 이 부분에 좀 늘려가지고 방역횟수를 좀 늘리고 그리고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약도 없어서 그전에는 1주일에 한두 번씩 했는데 요즘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 10일마다 한번씩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다른 데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소독, 방역하는 데 만큼은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밀접한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유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260페이지 소장, 과장 수당이 있는데 소장님이 오히려 적고 과장님이 많고 그 차이가 왜 그러는지, 26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말이지요. 언제 근무하는 것인지, 보건소 보면 같이 출퇴근하는 것 같던데 시간외 수당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하루 최고 4시간까지입니다. 월 최고 72시간까지 지급하는 시간외에 근무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올해는 우리 일반직원들이 15시간은 일률적으로 다 동일하게 어느 직원이건 간에 지급하고 그 외에 시간외에, 부서별로 편차는 많습니다마는,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일일 최고 4시간 월 72시간까지 지급해주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필요할 때 시간을 할애한 직원을 준다 그거지요? 정해지지 않고.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네. 일요일날 내가 일이 있어서 하루종일 나와서 근무해도 4시간까지만, 직급별로 그것도 틀립니다.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존속 비속도 이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른 공무원도 똑같이 존속, 비속 다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존속, 비속은 가족수당입니다. 
최동민위원   존속, 비속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직원당 네 사람까지 본인하고 그 다음에 처, 애들 있으면 애들 4명 이상은 줄 수가 없고 4명까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동민위원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똑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소장하고 과장님하고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55만 4,000원이고 66만 9,000원이고 차이가 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그것은 의료업무 수당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일반직, 행정직 직원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소장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수당이 매월 나가기 때문에,
최동민위원   소장님도 의사고 과장님도 의사인데 거기의 직급이 높은데 적은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예를 들어서 의약과장님이나 지역보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조금 작습니다.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의료폐기물처리 해서 36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그것은 의약과나 건강관리과, 지역보건과 3개 과의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나온 주사기라든가 이런 적출물 나온 처리비용입니다. 
최금손위원   각 병원에,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원마다. 그 특수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현황 가지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그 업무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다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이관이 됐더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었고 각 병원마다 그것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수 폐기물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관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문인홍   최금손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환경 폐수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의 폐기물이 있고 저희가 그 동안에 보건소에서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환경위생과로 간, 주사기라든가 인체에서 나오는 적출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 동안에 적출물 처리 위탁업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2∼3년 전에 폐기물관리법으로 바뀐 폐기물처리업자는 경기도에 지정된 업자들이 허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위탁처리하는 업소 한 군데에서는 의료기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당 단가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동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것을 그렇게 위탁처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일반 폐기물에다가 섞어서 버리는지를 관리, 감독을 보건소에서 안 해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 동안에 했습니다. 
최금손위원   지금 안 해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최금손위원   그러면 보건소라는 것은 위탁처리업체에다가 돈주고 버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업자가 와가지고 주사기라든가 탈지면에 피묻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업자가 와서 수거를 해가고, ㎏을 달아서 수거를 하고 저희 대장에 기록하고 업자대장에 기록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돈이 말이에요. 다달이 3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게 정해놓고 그 예산범위 안에 항상 나오니까,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많이 나올 때는 ㎏를 단다든지, 쓰레기 봉투 두 봉투라든지 한 봉투라든지 가격이 틀려야지 일정하게 30만원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보건소장 문인홍   월 30만원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금손위원   포괄로 잡았다 그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에 따라서,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12개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다달이 30만원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이 보건소 예산이 아까 유승주 위원도 얘기했지만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까지 못 쓰고 있는 것.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여분 있게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적절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감차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넉넉하게 잡아놓고 안 쓴 거예요?
  제일 보건소가 그래요. 보건소 예산이. 이것도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두리뭉실하게 포괄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이번에 약국들 말이에요, 약국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는 시행을 하는 데가 있고 않는 데가 있고 그렇던데 그거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최금손위원   약국이요, 약국.
○보건소장 문인홍   의약분업 말씀하십니까?
최금손위원   네, 의약분업.
○보건소장 문인홍   의약분업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않는 데도 있다니까요. 조그만 약국들은 안 해요. 큰 데는 하고 있고 적은 데는 안 해요. 않는 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의약분업이 전국적으로 의료기관과 약업기관이 다 법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동네나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갖고 가야만이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처방전을 하루에 한 건, 두 건을 못받는 약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우리가 통상 의약분업 전에, 지금도 일반약국들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약만 팔아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경영이 어려운 약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무슨 기간을 줬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의약분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날 법적으로 시행이 돼가지고,
최금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달간 유예를 거쳐가지고 그 동안 활용을 거쳐서 현재 국회에 새로운 약사법이 상정되는 시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이 어려운 약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대한약사회 산하에 동네약국 살리기 운동본부가 설립이 돼가지고 다각도로 운영과 경영에 관한 연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을 대한약사회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도 의약분업으로 안 되는 데가 있고 약국도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약국은 약국끼리 의원은 의원끼리 장소를 옮겨서 합해서 새로 개업을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의약분업을 지금 정부에서 7월 1일부로 했잖아요. 했는데 약국같은 데 적은 약국에 가면 하루에 한 건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는 어떤 정비대책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지금 정부지침을 받아가지고 뭐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자영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특별한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처방을 받아가지고 가면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국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약이 없을 경우에는 못해주지요. 그런 경우에는 약 구비를 안했다든지 고의로 그랬다든가 그런 사정을 저희가 알게 되면 현지조사를 해서 약사법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최금손위원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최금손위원   돈이 없으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약분업이 정부의 원안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든지, 감독하는 부서가 지금 보건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최금손위원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작은 약국들은 다 안해요. 지금 한 건도 없다고 그래요. 와도 딴 데로 보내고 그런다고.
○보건소장 문인홍   처방전을 갖고 가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떤 접근성의 문제가 됐다,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 의료기관하고 예를 들면 골목안에 주택가에 있는 약국간에 그 골목에 사는 분이 어느 동네 의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그 집앞에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금 많은 데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개업을 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혜민병원 옆에 약국 하나 있어요. 그 약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알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거 혜민병원에서 하는 거라고요.
○보건소장 문인홍   소문이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법망을 딱 피해서 그 안에서 할 걸 그 바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안에서 하는 거 그건 아니고,
최금손위원   아니, 약국이 안에 있었다고, 그전에.
○보건소장 문인홍   지금도 병원에는 약국이 안에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 때문에.
최금손위원   아니, 있는데 그 옆에 약국을 새로 하나 차려 가지고 그걸 혜민병원에서 하는 거라니까, 지금.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드릴까요?
최금손위원   알고 계시냐고?
○보건소장 문인홍   네, 약국은 알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법에 어떻게 제재라든지 어떤 편법사항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드릴게요. 어느 날 혜민병원 골목에 약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사회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나서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진정이 들어와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개월간 한시적으로 발족된 민간의료의약분업감시단이 출범되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했다는 여러 가지 지상보도가 있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달전에 보사부에서 의약분업 담합사례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약분업에 위반되는 업소다, 예를 들면 친인척이 하면 안된다든지 이런 식의 지시공문이 내려오고 규정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개월간 보건소 하나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간부들 실무자들, 의료감시단에서 와서 조사를 한 바 그 담합사례는 별로 걸리는 게 없어서 현재는 정황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금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 의약분업을 실시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많이 가야되는데 병원에서 어떤 직원 이름으로 한다든지 이름을 딴 이름으로 약국을 거기다 내서 한다면 거기로 가도록 다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약국들이 먹고 살겠어요?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차린다면. 그런 것을 갖다가 관리감독을 보건소측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챙기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 식으로 전부 한다면 병원 옆에다가 별도로 차린다면 의약분업의 본취지하고 안맞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병원에도 내가 가서 약 지은 바가 있는데 그 약국에서 그것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래서 알은 거예요. 혜민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름을 딱 도용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소장님!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가정 방문간호사업 그 실태,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 관내 한 1,800명 65세 이상만 되어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적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러는데 2,340만원 이 예산가지고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몇 페이지…?
이창비위원   페이지를 안보고 나는 설명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좀 이따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창비위원   소장님한테 묻는데.
최동민위원   소장님한테 전반적인 것은 지금 물을 수 있고.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저소득주민 진료약품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내용은 이 예산은 지금 세워놓은 것은 진료약품비 한방 치매약품 관리비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저희가 각 동별로 담당간호사를 보내 가지고 재가노인환자 혹은 저희가 매일 방문하다가 지역에 다니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도와주는 분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을 저희 간호사가,
이창비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보건소장 문인홍   선발이 아니고 저희가 각 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 저희 방문간호사가 지역별로 매일 나갑니다. 나가서 통·반장님이라든지 지역에 아시는 분, 방문하다 보면 어느 집에 갔는데 옆집도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강기록부에 전부 주민등록하고 기록을 합니다. 몸이 어떻게 아프신가,
이창비위원   총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지금 방문간호 대상자가 5,900가구입니다.
이창비위원   이것이 5,900명을 500원씩 기준으로 했네요.
○보건소장 문인홍   약품구입비만.
이창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적은가, 많은가?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저희 보건소 방문간호가 숫자가 과장님까지 방문간호팀이 10명입니다. 10명이 저희 관내에 어려운 분을 모든 분들을 찾아다니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매일 방문해서 하는 대로 하다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직원 숫자를 가지고는 예산이 더 많다고 해도 저희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좀 너무 업무량이 많다, 많다 정도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하지 않느냐,
이창비위원   그런데 500원 짜리 가지고 치료가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약이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보험약가를 봐야되는데 어떤 약은 알약 하나가 10원 짜리도 있고 30원 짜리도 있고 또 500원 짜리도 있습니다. 보험약가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충 연간 수입 예상편성해 놓고 약의 단가는 여러 가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주사도 놔주나요?
○보건소장 문인홍   주사도 필요하면 놔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통상 말하는 간단한 외래처치와 방문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파스를 붙여준다든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겨울에 방문해 보면 연탄불 때는데 불을 못 붙인다거나 물도 못 끓이는 이런 일부터 해가지고 치료를 해드리는 더 중요한 일은 뭐냐하면 가서 보면 큰 병원 중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장기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 용어로 해서 애로사항 연계처리다 해가지고 병원의 교수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3차까지 얼굴 성형을 해주는 이런 등등의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창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데 예산이 적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또 한 가지는 전문인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의약분업 관계, 아까 최금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옆에 있는 약국만 생존을 하지 앞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그러냐 하면 병원에 가서 주사약을 사다가 주사를 맞고 가기 때문에 내 동네 있는 데까지 못 옵니다. 가까운 데에서 사가지고 주사맞고 또 약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현상을 위로 건의를 해서 어떻게 시정을, 주사 정도 같은 것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으면 약국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의 간략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산부나 3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대한병원협회, 의원이 아니고 의료법상의 병원협회, 종합병원  이런 곳에서 국회와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병원 주사 이런 것은 종전대로 놓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담합사례는 여러 가지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그냥 얼버무리는 게 아니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건물에 출입구가 하나인 그런 데는 약국이 개설이 안 됩니다. 한 층에 출입문이 하나인데 의원이 그 중에 있었는데 그 옆에다가 약국을 개설하면 이건 허가를 해줄 수 없다, 또 앞의 도로면에 출입구가 있어야지 출입구 없고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한 여나무가지의 담합방지 사례가 규정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피할 경우에는 저희가 안타깝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조사를 다 해봤지만 처리할 수가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최위원님이나 이창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저희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장이 최선의 관심을 갖고 향후에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관리가 아니고, 이게 지도감독 하라는 게 아니고 상부에 건의하라는 건,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회의하는 것은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의 어려움을 상부로 보고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는데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보건소장 문인홍   최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건의가 돼있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님!」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유관   지금 말이에요, 사회자가 페이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사항인데 보건행정과 질의하라니까 건강관리과 질의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사회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264쪽에 건강안내서 1,000원씩 만 부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69쪽 정보화시스템 유지비 700만원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274쪽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1만 3,000원 4과 298일 1,549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우선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학생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자녀라고 해가지고 과에서 어느 부서나 사용하는 학생들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느 동이든간에 옛날 같으면 사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역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방학동안에 일부 사용도 하고 있지만 평소에 부서 각 과에 사환을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사환으로 쓰고 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네,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저소득자녀라는 예산과목 명칭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겁니까, 보건소에서 꼭 필요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보건소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과든간에 학생들을 업무보조,
오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보건소에서 쓰는 게 아니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아닙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쓰는 건데,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관한 거니까 보건소에 묻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물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아, 네. 그래서 학생들을 각 과에서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과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자녀를 도와주는 차원이에요, 아니면 보건소에 업무량이 많아서 꼭 사환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원래 그 취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광진구에서 사용함으로 해서 그 가정을 도와주는 그런 취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하루에 1만 3,000원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네.
오재중위원   물론 학생이라니까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금 부업 알선하는데 공공근로가 요즘에 엄청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그 공공근로 쓰면 되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나간 돈으로. 
  다른 과에도 공공근로, 재무과나 이런 데 다 공공근로 쓰던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학생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게 학생을 도와주는 차원이냐 아니면 꼭 사람이 필요로 하다면 공공근로를 쓰면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치 않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생계 보전하고 가정경제를 돕는 차원에서 쓰고 있구요. 저희 보건소에도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진료실에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조금 전의 말대로 꼭 저소득 자녀를 돕는다면 이해를 하는데 저소득 돕는 차원이 아니고 보건소 인원이 부족해서 쓴다면 공공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 그런 거예요. 굳이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문인홍   저소득가정의 가정경제를 돕기 위해서 현재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처음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서류에 잠깐 정보화작업하고 환경개선공사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보건소 내년부터는 각종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각 진료실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이제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는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진료실의 민원 안내대에, 자기 책상 앞에 비치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는 뭔가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보건소에 대한 홍보물이 아니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각 진료실에서 하는 내역이라든가 진료비라든가 보건소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주민한테 나누어주려고 전체는 만들지 못하지만 각 동별로 민원실에라도 비치해서 하려고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있잖아요.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까지는 사실 저희들 보건소에 오면 접수해서 접수증을 받아서 진료실에, 치과 같으면 치과를 갔다가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밑에 내려와서 또 돈을 내고, 좀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작업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1억여 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일반병원과 똑같이 전산화 시스템을 지금 11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행하고 문제점 같은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포트데이타에서 저희들 지난달에 완료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일반병원과 같이 즉, 항상 초진 오게 되면 접수해야 됩니다마는 그 다음 재진이라든가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이름만 대면 바로 진료실에 가서 진료 받고 가면서 처방전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고 가는 그렇게, 훨씬 정보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이것을 매년 회사하고 유지보수를 맺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됐습니까?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유관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영양제 주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영양제를 팔지도 않고 맞춰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피로한 영양제 같은 것은 병원에서 처방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분명히 피곤해서 영양제 하나 맞겠다고 처방전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약을 사 가지고 가서 맞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처방전도 안되고 약도 안되고 그러면 꼭 병원에 가서 맞아야 하는지?
  왜냐하면 헤파타민을 피로할 때마다 맞고 있는데 약국에서 1만 3,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하려면 4만 6,000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진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 그렇게 주려고 법을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고 피로하다고 하면 처방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각 부서마다 각자가 지금 민원인이 많아서 여유가 없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고 그 시간에 마침 제가 의회에 와 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오시든지.
최동민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장 문인홍   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저도 그렇고 피로하면 비타민이라든가 주사제라든가 흔히 말하는 닝겔, 영양제를 맞기를 우리 한국사람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병원이라는 것이 의원이나 대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수액제를 맞습니다. 그 환자의 몸의 상태에 따른 전해질이라든가 수액이라든가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환자상태에서 맞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서 입원환자에게 그런 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이런 것이 의약분업이 되면서 구분이 됐고, 옛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영양제라고 해서 약국에서 파는 것은 보건소나 의료기관 혹은 병원에서는 특별히 어느 영양제를 사가지고 와서 입원환자한테 맞으라고는 통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물질만 병원에서 진짜 수액제도 공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이것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에게만 관한 얘기라면 하지 않겠는데 누구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그런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위험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5만원 10명, 12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위험근무수당입니까?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료사고에 대한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259페이지요?
최동민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관인데 왜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결핵환자와 같은 전염병환자들을, 저희가 공무원입니다마는, 대할 때에 항상 공기로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규정에 의해서 위험근무수당을 저희가,
최동민위원   그래서 10명이라는 것은 의사하고 거기 종사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다음에 265페이지, 얼굴있는 명함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세 가지 묻겠습니다. 한 가지 물었고 두 가지 남았는데요. 얼굴있는 명함이 무엇 때문에 필요해서 80명이나 만들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보건소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은 지가 40년이 되어서 실내나 복도나 일반 요즘 짓는 건물에 비해서 아무래도 좁습니다. 또 환자는 엄청 밀려들고 그래서 친절히 한다고 하는데도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건행정과장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명함에다가 각자 담당자의 얼굴을 넣어 가지고 실명제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친절히 봉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 됐을 때는 얼굴 생각나고 번호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주면 야단을 치고,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좋은 제도고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 역학조사를 5,000원씩 받고 3회 6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거 역학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학조사라는 것은, 해마다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디에서 예를 들면 설사환자가 생겼다든지 식중독 환자가 생겼다든가 이러한 어떤 집단발병이 발생했을 때에 의사와 간호사와 저희 방역업무 종사자가 현지에 나가서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3회에 6명밖에 안돼요? 역학조사는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5,000원씩 받고 3회 6명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섯 달만 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가 관내에 현재 급성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아주 제 생각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으로 발생하는 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우리 관내 도시환경개선도 꾸준히 되었고 여러 가지 위생도 높아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윤호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호영위원   페이지 268페이지에,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가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지요?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는 작년인가요? 저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 법에 보면 각 지역에 시·군·구에 있는 보건업무를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계획된 업무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과 토의를 해서 시정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재를 득해서 복지부장관에게 올리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에 맞는 보건업무 계획이 세워지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복지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대개는 학계 교수님들하고 의과대학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저희구의 구의원님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양반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보통 2년으로 하구요,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다구요, 장기적으로?
○보건소장 문인홍   네, 처음에는 한 2년 하는 걸로 돼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지역보건의료위원들은 교수들인 경우에는 저희 관내가 아니고 서울시내에서 저명한 의과대학의 예방학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전문 의료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토의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 다양하게, 꼭 이 사람들 외에 다양하게 또 그 분야의 다른 분들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토의를 할 수 있는데 계속 이 사람들만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연임해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문인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이 16명으로 돼있는데 그 16명의 인원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서울에 있는 각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정부 연구소인 보건사례연구소의 연구위원하고 저희 관내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회에서 대개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분이 맡고 저희 구의원님들이 맡고 이렇게,
윤호영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16명이라는 숫자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건 지역보건의료법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16명이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이창비위원님께서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주민들이 약을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병원에 올라오지요? 주사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가지고 주사약을 사와서 다시 또 병원까지 와서 주사를 맞으려면 상당히 시간적인 소비가 많아요. 
  그러면 응급을 요할 때는 1초가 급한데 몇 시간씩 어떤 때는 사람이 많아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보건소장님들 회의가 있죠? 그 회의 때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약·정 합의로 인해 가지고 긴급, 아마 국회 상정이 다음 주에 되는 것 같습니다. 
  법 개정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지금 말씀중에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전부 처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외래인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장애인의 아이를 둔 경우에 혹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꼬마가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는 병원과 의원에서 직접 조제, 처방 다 해드리도록 하나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된 후에 저희가 받아보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소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아까 16명의 인원 있잖아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오재중위원님하고 유승주위원님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주위원   그 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보건, 내년도 계획수립할 때 그때 하고 보건서비스 향상할 때 하고,
유승주위원   두 번 했나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때 오셔가지고 의견도 많이 제출하고,
유승주위원   한 번 했구만요, 한 번. 연중 한 번 하는 것이 위원회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1회 내지 2회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까지 예산심사하면서 소장급, 국장급의 답변을 들은 경우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였는데 소장님은 보건소의 4과를 전체를 통합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과장님들도 이런 훈련을 거쳐서 성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되 부족한 것은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하는데 저한테 질의 해당되는 게 나와서 제가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할 때 하려고 했는데 다 해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분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에서, 의약과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순서가 엇갈려 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통합이,
○위원장 박유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도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사항 딱 끝나자 5분도 안 돼서 자리를 이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사실 동료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리 이석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그럴 때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사실 사회자가 여기 앉아있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페이지라든지 각 과별로 지정을 해서  문답을 요하는데 지금현재 동서남북으로 멋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순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행정과를 시작해 가지고 의약과로 갔다, 건강관리과로 갔다 오합지졸로 하는데 보건행정과 끝나시면 건강관리과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위원장님! 이거 두 개 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유관   네, 몇 개 과요?
이창비위원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두 개 과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박유관   아니, 그런데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 안에서 질의를 하셔야지 1페이지 질의하라니까 10페이지 질의하면 그건 안 돼죠. 
최동민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소장님 나오셨고 또 보건행정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는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유관   소장은 보건행정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할 때 답변을 하시는 거지 보건행정과장이 잘 하고 있는데 왜 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십니까?
유승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의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유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275쪽에 차량 대폐차,
○위원장 박유관   유 위원님 275쪽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유승주위원   보건행정과 맞아요.
○위원장 박유관   위에 상단입니까?
유승주위원   네. 보건행정과 맞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른 부서에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도 원만치 않으니 이 차를 대폐차하는 문제를 1년 내지는 요즘에 승용차 10년타기 운동도 벌인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1년 정도 더 연장할 계획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차를 대폐차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 유일하게 봉고 승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승합차는 여러 분들이 나갈 때, 방문간호라든가 또 집단적으로 어디 가고 지역을 나갈 때 사용해 가지고 현재 지금 한 8년 내지 9년이 됐습니다. 봉고차가. 
  그래서 그것을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넣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유승주위원님도 지당한 말씀을 하십니다만 또 그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어디 갔다가 차가 고장이 나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구연한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8년 내지 9년이 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대 남은 승합차입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교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승주위원   하여튼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도대로 하기에는 좀 차량이 너무 노후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앰뷸런스 있잖아요. 새로 구입한 거. 그것이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보건소를 상당히 사랑하셔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그래서 해주셔 가지고 앰뷸런스도 9년 내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차량 운행이 지금 몇 일이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운행은 꼭 몇 일 보다는,
유승주위원   올해 몇 일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월 몇 일이나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월 보통 10일 정도는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관내 응급환자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서 지역에서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병원까지 태워다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금은 사실 주민을 위해서 운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차 사용이 필요하다든지 또 민원이 들어온다면 최대한 그 차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월 10일 운행하려고 그렇게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월 30일을 다 운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3분의 1만 운행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수동적으로 연락 올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앰뷸런스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가정이라든가 병원에 가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비스지요. 보건서비스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월 10일 운행한다는 그런 답변은 내년에 이 자리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월 30일 계속 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전담기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되어야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꼭 그것은 그렇게 해야됩니다.
○위원장 박유관   과장님! 유승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가 월 10회 운행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답변할 그런 성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방문간호를 할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소장님한테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고맙습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좀 답변 해주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병원 가기보다는 보건소를 찾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늘었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늘고 있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해서 노인들이, 5층에 제 사무실이 있어서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쭉 앉아서 기다리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있는데 그 사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을 좀 충원해서라도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서비스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께서, 어떤 조례라든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어떤 보완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최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환자분들이나 하여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저희 보건소 건물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대로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일단 내부의 얘기를 드린다면 저희 보건소에 전염병 관리를 하고 있는 의사선생님까지 대개는 진료실에서 두 분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 시간 내지 1시간 반 기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용환자수가 너무나 증가하고 있다 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의사 한 분이 사실은 저희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의사 한 사람이 하루에 39명 정도를 보는 것이 한국 현실에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 그냥 감기 환자든 팔·다리 아픈 환자분이든 그러한 분들이 이용하는 외래진료실에 하루에 적게는 200명에서 350명이 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사를 두 명 내지 세 명을 더 증원해서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총 정원이 규정되어서 증감할 수 없게 되어서 저희가 의사를 한 명을 더 증원한다고 할지라도 구청 전체에서 사무관 한 명을 감원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어서 현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최소한도 두세 번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야단을 맞고 기다리게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충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최위원님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들 회의시에 가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상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실정을 얘기해서 법령을 바꾸어서라도 그 보건소를 찾는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보건소장님들의 할 일인데 가셔 가지고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얘기하나마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변화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을 보건소장님께서 강력히 상부에다가 촉구하는 사안이 있을 때 정부에서도 이것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실무자들의, 또 그분들도 위에다가 건의한다든가 대통령한테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보건소장님! 우리 최금손 위원님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고 우리 주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 지역보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과장님들이신데 지금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해 놓고 이렇게 붙들어놓고 지금 1개 과 가지고 지금 1시간이 넘어 갔습니다. 우리가 질의한 사항은 사실 미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다 지적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한 위원이 1과에 한 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원 한 사람이 한 번씩만 해도 12번을 해야 되는데 2번, 3번 하게 되면 과장님들이라든지 진행에 어마어마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한 사람이 한 부분을 할 때 1과에서 페이지를 망라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호영위원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유관   미안한데 조금 계세요. 그럼 나종한 위원님.
나종한위원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보건행정과는 끝을 내고,
나종한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유관   없습니까?
오재천위원   계속 진행합시다.
최동민위원   5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박유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강관리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유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부터 28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의약분업이 너무 국가적으로 국민 실망을 많이 줘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로 인한 병폐도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까 최금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형병원에서 인근에 어떤 환자를 독점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혜민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직접 거론도 됐지만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것 같고 또 의약정책에도 굉장히 위반되는 거 같은데 그런 약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최근에 병원주변에는 오히려 약국이 계속 신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동안에 동네에 영세한 조그마한 약국들은 문을 닫아야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시장경제 원리에는 맞는 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영세약국도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의약분업 정책이 잘못 정착되고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간의 신설된 약국과 또한 폐쇄된, 폐업신고된 약국의 수치가 있으면 지금 같이 두 번째 질의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승기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럼 그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세는 아실 수 있죠?
○의약과장 박승기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약국이 줄어들죠?
○의약과장 박승기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병원 인근에 특히 아까 아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혜민병원 같은 그런 약국의 신설 같은 경우인데 동네 약국은 분명히 줄어들었죠? 영세약국.
○의약과장 박승기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그런 주변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거 인정합니까?
○의약과장 박승기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정확한, 계량화된 자료는 없으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박승기   의원과 약국이 서로 담합해 가지고 하는 행위를 강력히 지도단속 하라고 내려온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출입구가 같으면 안 되고 한 건물에서 친·인척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되어서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정을 몇 번 받았는데 저희가 가면 증거를 잡지 못해 가지고 아직도 처리 못한 데가 많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단속된, 그런 본래의 의약분업 정책에 위배돼서 단속된 약국은 한 군데도 없나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유관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유승주 위원님의 심도 있고 굉장히 실질적인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법에 의해서 단속되어서 처분 받은 약국이 몇 군데 있습니다. 7월 이후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구요, 지금 담합사례를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계량화되고 도면화 되어 있고 설계도면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그것도 드리도록 하고 우선에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담합사례 의혹이 짙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개설이 안 나간 약국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을 받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걸 말씀드린다면 한 건물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출입구가 같으면 안 된다,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된다, 꼭 이런 것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유형 중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약국은 어느 건물에 의원이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같으면 안 된다는 보사부 규정을 알고 나서는 예를 들면 이 앞의 건물이 아닙니다만 옥상을 통해서 우리는 약국 환자가 가니까, 이런 식의 개설서류가 들어온 게 또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됩니다 하고 서류상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인 보건소, 보건소장에 대한 음해, 여러 가지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또 동네 영세약국에 개원해도 지장이 궁극적으로는 없도록, 사실은 고초를 겪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어차피 그런 경우에 그 약국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건물에 출입구가 두 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법으로 옥상을 통해서 다닌다든가 그런 것은 정황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담당직원들 뿐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이 최종 판단하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유승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히 좀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각 의원이나 병원에서 말이죠,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아서 본인이 가까이 살고 있는 동네약국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릴 때 자기가 의사가 추천해 주는 그런 약국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그 의사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가지고 저희가 사례가 잡히는 대로 어떤 처분보다는 대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영업정지 15일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대개는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행정처분 15일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을 하게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예의주시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의·약·정 합의가 이뤄져 가지고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약사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한테 새로운 법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봐준다 안 봐준다를 떠나서 공정하게 규정대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편법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이나 병의원의 의사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겠죠? 또한 약국의 약사님들,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책을 세워서 근절을 시켜야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지도와 교육을 강력하게 내년에도 기회가 닿는대로 보건소장과 의약과의 과장과 직원들이 소장이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는 마치고 지역보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터 294페이지 중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 박유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우리 관내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지역보건과과 아니고 보건행정관데,
최동민위원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4명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14명인데 그 중에는 결혼을 한 부부가 두 사람, 두 쌍이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총각들입니다. 
최동민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관리는 저희가 매월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또 6개월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국립보건연구원으로 보내서 그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신원은 베일에 가려있죠? 신원을 밝힐 수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적사항은 전부다 뭡니까, 숫자로 넘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유관   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294쪽 상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지원 해 가지고 3억 6,457만 2,000원이 있는데 거의 시비네요? 구비는 9,100만원뿐이 안 되는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우리 광진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의료보호에서 기초생활보장 그 수혜에서 탈락자만 지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5명이 광진구에?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재중위원   사람이 5명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계속 지금 명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런데 이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매일 생기는 환자도 아니고 오래 고생하는 그런 환자들이잖아요? 매일 생기는, 1년에 한두 명 생기고 그렇게 치료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그런데 여기서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료보호에서 탈락된 사람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의료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사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탈락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면 주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디다 씁니까? 거의다 시비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한꺼번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게 다섯 명인데 지금 계속 명단이 들어오고 있구요, 아직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러니까 22일날 그것 때문에 다시 세미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오재중위원   그건 아는데, 환자 숫자를 이야기한 거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태가지고 같은 용도에 씁니까? 아니면 구비는 다른 용도로 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같은 용도로 씁니다. 
오재중위원   같은 용도로 쓴다, 작년에 예산도 이 정도 됐습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2001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오재중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인구비례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오재중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인구비례로 내려오면서 구비도 얼마내라, 이렇게 된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구비 25%, 시비 25%,
○보건소장 문인홍   국비 50%,
오재중위원   그러면 이게 혈우병환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혈우병하고 고셔병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전체환자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요 만성신부전증하고 근육병은 탈락자들만 혜택을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과장님! 만성신부전증 지원받는 환자명단을 다음에 저한테 주세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12월 31일까지,
오재중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환자,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내가 근황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어떻게 예산이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애로사항 연계처리 350만원 어떤 예산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정신질환자 관리 240만원 이거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지금 애로사항 연계처리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애로사항 연계처리 및 보건의료수행 활동비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 간호갈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참치 같은 거 사가지고 가고 이런 데 쓰구요, 그 다음에, 
최금손위원   어디를 사가지고 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방문간호하러 갈 때.
최금손위원   갈 때 뭘 사가지고 간다?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그럴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 연계처리해서 소개하고 이럴 때 같이 가면 점심식사 같은 것도 대접하구요, 이렇게 주로 보건 방문간호하는데 수행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분들한테 갈 때는 반찬도 사가지고 가구요.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사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데 어려운 분한테, 환자한테 찾아간다든지 할 때는 사가지고 가는 거 좋은데 살기에 넉넉한 분들한테도 사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갈 때,
최금손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밑에 240만원.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정신질환자 관리는 1주일에 한 번씩 주간 재활 프로그램에서 나루터모임을 가지는데요, 정신질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면 종이접기 같은 걸 하면 그런 준비물도 사구요, 그 다음에 간식비 같은 데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농장을 하는데 거기 갈 때 부대비용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정신질환자가 광진구에 몇 명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지금 연인원 34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은 1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340명을 어떤 기준까지 해가지고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그 진단이 나와야만이 정신질환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주로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해서 집에 생활하고 있으면서 사회적응 훈련같은 걸 돕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고 그러면 저희가 협조공문을 취하면 거기서 명단통보해 주면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자가 더러 있는데 그냥 왔다갔다 한다구요. 그런 사람들 누가 신고하면 보건소로 데려갑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지금은 저희는 정신과 의사한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진단서에 의해서 있는 사람만 관리를 한다 그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네.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주 어떤 발작하는 게 아니고 치료가 돼서 나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부릅니까? 그 사람들을. 진단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그런데 대개 보건소에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병치료보다는 사회적응 훈련 같은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국가적으로 정신병원 같은 데서 할 사안이지 보건소에서 형식적으로 예산 조금 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정신병환자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24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340명인데 24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은 10명 정도,
최금손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놨다가 그냥 안 써서 집행율이 형편없어요. 꼭 할 것만 하시고 이래야지 말이에요. 적절예산을 다 짜가지고. 
  보건소 예산집행율이 굉장히 이게 이것저것 막 잡아놓고 실지 쓰지도 않고 이런 예산이 많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정신질환자 혹은 최 위원님이 조금 전에 표현해 주신 그런 분들이 있는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에서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완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통상 쓰는, 일반적 시민들이 쓰는 용어로 한다면 급성기 다시 말하면 발작을 해서 그걸 제어해서 가정에서 소란행위가 나오고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이 나올 때에 정신과 전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급성기가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보면 만성기로 변해 가지고 조용한 생활을 그런 대로 약기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분들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분들은 수도꼭지 트는 것도 잊어먹고 틀지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것도 본인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유치원 다닐 때 그림 그렸던 미술그림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만 안 하고 있어서 조용하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뇌세포가 불가협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정상적인 세포에서 별모양으로 바뀐다든지, 삼각형으로 바뀐다든지 그래서 불가협 반응을 일으킨 환자들에게 저희 보건소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농장에 가서 씨도 뿌리고 올해 김장하는 배추도 재배해 보고 미술도 그리고 또 롯데월드에 가서 이 돈으로 놀이시설도 이용해 주고 극장에도 데리고 가고 아차산 밑에 배드민턴장까지 가서 산보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응하는 데에 가정에서 적응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제대로 실질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봉고차 이런 것을 우리 관내의 노인분들 건강진단하면서 저희가 이동하는 데도 쓰고 이런 분들을 극장에 데리고 갈 때도 이용하고 아차산, 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에 데리고 갈 때도 활용을 하고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윤호영 위원님.
윤호영위원   291페이지 밑에 보면 관절염 환자 수영장 사용료로 해서 20명에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292페이지에 보면 관절염자조관리교실 운영 해가지고 24만원 또 관절염자조관리 강사료로 해서 60만원, 또 수중운동 강사료로 해서 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얘기좀 해줘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주로 노인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걷기 불편하시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병원에서 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구요 그리고 관절염환자의 자조관리 강의, 수영장처럼 운동하는 시스템이 있구요 그 다음에 강의하는 게 있거든요. 이론으로 듣는 강의,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2회에 걸쳐서 강의 두 번, 수영장 실습 두 번하는데 수영장 사용료는 한 번이 12회, 6주에 걸쳐서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회로 책정이 됐구요. 그 강사비는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첫 번째는 강사를 초빙했고 두 번째는 이론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는 강사비를 지출을 했는데 2회 때는 후반기에는 저희 간호사들이 직접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관절염 환자가 우리 광진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지금 정확하게 등록은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한번에 20명 이상은 하기가 힘들어서,
윤호영위원   그러면 20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주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소득층을 주로 하고 거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보통 의료보험 환자들도 대상으로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조금 아까 노인성으로 노인분들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을 위주로 한다고 했죠? 분명히,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은 또 왜 나오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저소득층 노인분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꼭 별도의 강사를 둬가지고 이게 수영장에서만 꼭 해야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수중 주로 관절염이 이런 데서 하면 무릎같은 데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수중운동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절염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를 우선은 배정을 받고 한번 이걸 하고나면 자주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자체 모임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도움을 받아서,
윤호영위원   수중운동 강사를 가르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관절염에 대한 상식을 아시고 가르치시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물론입니다. 관절염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렇겠죠?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관절염 자조관리 강사료로 해서 다른 분들을 초청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수중운동 하면서 이 양반한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수중운동을 가르치면 1석 2조 아닌가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수영장 입장료가 대개 한 시간이고 이러니까 이론 과정 따로 하고 6주동안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중운동 6주 과정 따로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같이 하기는 좀, 이론을 듣기를 원하지만 수영장에 가시면 운동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론 과정하고 실습과정하고 따로 두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보통 수중운동할 때는 몇 명이나 참석을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대개 정원, 올해는 2000년도에는 25명 정원으로 했는데 강사분들이 어렵다……,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힘들어 하셔가지고 20명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들 나오십니다. 
윤호영위원   대부분 다들 참석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구의 관절염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실 수 있게 이 방안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올해 후반기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두 번 2회로 잡았구요,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윤호영위원   수시로 우리 보건소에 아니면 우리 구청 강당도 있잖아요? 관절염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전문강사를 쓰지 않고도 이 관절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사료를 이렇게 지급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그게 강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구요, 그 이후부터는 간호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접 할 겁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부터 283페이지 중간까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요. 본위원이 인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건물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특히 간호사 분들이라든지 흰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명찰찬 분들,
○보건소장 문인홍   직원들,
최금손위원   직원들이 인사를 안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빵점이에요. 꼭 과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보건소장 문인홍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죄송합니다. 
최금손위원   원래 간호사들이 불친절한 게 있는데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보건소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먼저 얼굴이 무안할 때가 있다고. 그 얘기 좀 꼭 얘기해서 하세요. 
○위원장 박유관   보건소장님! 우리 최금손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3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점심후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박유관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다 끝났는데,
이창비위원   의회는 우리가 물어볼 건 묻고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12시 반인데,
○위원장 박유관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요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회의를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회의중지)
(13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유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오재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맨 우측에 보면 카페트 쇼파 세탁이라고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다른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만 세탁비라고 해가지고 300만원 올라온 건 우리 의회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로 하단에 보면 의원수첩이 있습니다. 15,000원짜리 200부 300만원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 필요없이 다섯, 여섯 부씩 주는데 의원들 많이 줘야 한두 부 주고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절반 정도만 하시고 또 그 뒤에 보면 의회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 식구니까 하는 얘긴데 패넌트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패넌트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작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는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걸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명목에서 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작을 해서 우리나라를 외국에 가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도 너무나 과다하게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세 개씩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씩만 하면 되지, 이런 데서부터 예산을 절감을 해야돼요. 
  그런데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달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것을 꺾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제작과정도 잘못됐고 내가 그래서 운영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운영위원장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구, 이 제작과정을.
  그러면 의회의 운영은 운영위원장이 모든 걸 주관하고 운영위원장이 알아야지 누가 제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윤덕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예산심사에 있어서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트와 쇼파세탁은 지난 봄에 카페트와 쇼파를 세탁을 했습니다. 내년 중에는 지금 우리 청사가 들어온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이 카페트들을 전부 한번 더 세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그런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수첩, 의회수첩은 지금 의원님들이 금년 연말에, 10월달에 의원수첩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혹시나 해서 금년 예산에는 400부로 했다가 내년에는 200부로 잡아놨습니다. 혹시나 이것은 지금 현재 나누어드린 수첩이 2001년도 달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내년에는 의회수첩을 발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수첩은 지금 내년도에 쓰기 위한 수첩이니까 그건 발행을 할 것이고 의원님들 사진 들어가 있는 것 그 수첩은 내년에는 발행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발행할 것을 대비해서 잡아놨습니다. 
오재천위원   이거 절반으로 줄이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구의회 카페트, 우리가 내후년이면 구민회관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소기가 있어 가지고 깨끗하고 청소 잘하는데 구태여 세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쇼파나 이런 거 한다면 1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절약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윤덕   내년도에 들어간 거 절감차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넌트 부분은 패넌트를 만든 것은 우리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에서 만들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또 저것이 게첨을 하는 것이, 지금 게첨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게첨방법은 물론 오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게첨하는 것도 있고 저런 것을 주로 쓰는 데가 운동경기부 같은 데서 저런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태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 게첨하는 것도 옆으로 다는 것도 있고 지금 옥상 내지 옥외에 거는 태극기도 옆으로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 다는 방법은 만드는 쪽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있다,
오재천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내가 다른 뜻이 아니라, 이거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태극기 자체가 보면 좌측에 검정선이 3개가 그려졌는데 이렇게 보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한 거지, 기왕에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아까 기역자로 꾸부려 가지고 했어야 되고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장이 있으면 운영위원장 정도는 알아야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우리 운영위원장이 우리 의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장인데 운영위원장이 이런 걸 모른다면 운영위원장이, 내가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아니지만 운영위원장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따지고 싶어서 한 거니까 이런 걸 만들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운영위원장은 또 운영위원회에서 재가를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이윤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오재천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수첩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99쪽 190만원하고 또 108페이지 보면 말이죠, 표창장 제작을 500개씩 합니까? 25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거하고 의원 전산교육위탁비가 10만원 해서 16명, 또 컴퓨터속기 수강료 3명, 3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 전산교육 위탁비 16명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윤덕   전산교육위탁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이걸 인터넷을 설치를 하면서 의원님들게 전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분도 계시고 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했었습니다만 지금 수강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6∼7 분이 계십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계속 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허운회위원   국장님 말이죠, 이건 정말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에요. 아니, 의원들 잘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 현황파악도 안 하고 16명 해서 480만원 잡아놓은 것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배울 사람, 안 배울 사람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16명이라고 해서 잡아놓고 말이야,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우리 구의원들 내년에 교육받을 사람들 현황파악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고 또 컴퓨터속기 수강료 잡혀있는 3명은 누구입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이것은 직원입니다. 지금  의회 속기사가 세 사람 있습니다. 속기사 세 사람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손으로 몇 시간을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계로 하는 컴퓨터속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속기 수강료하고 별도로 뒤에 보시면,
허운회위원   그럼 기계를 산다 이거죠?
○사무국장 이윤덕   기계도 사면서,
허운회위원   그러면 여기다 기계분이라고 해놔야지.
○사무국장 이윤덕   그건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1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속기기계 구입비 400만원이 별도로 들어있고 그런데 400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하나 사고 직원들 세 사람을 컴퓨터학원에다가, 속기학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학원과 다르게 컴퓨터속기를 위한 학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 비회기 동안에 교육을 시켜서 내년 1년 동안에 교육을 시켜서 내년 2002년도 정도는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려고,
허운회위원   컴퓨터 기계가 3대가 400만원이에요?
○사무국장 이윤덕   1대가 400만원입니다. 이 앞의 109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강료이고 115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계 한 대가 400만원입니다. 
허운회위원   그럼 속기사가 3명인데 한 대 사면 돼요?
○사무국장 이윤덕   한 대 가지고 우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속기강의를 하는데 이게 그냥 들어서 배우는 것은 아니고 갔다 와서 본인이 지금 한글 자판치듯이, 워드키를 치듯이 숙달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자판키는 컴퓨터 자판하고 다릅니다만 약호된 '광진구의회' 이렇게 하면 약호화한 기호가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 약호를  습득을 하기 위해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실무진에서는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 한 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연습을 해라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허운회위원   알았습니다. 이 전산교육비, 의원들 전산교육위탁비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윤덕   네.
허운회위원   이건 구청에 물어도 되고 하니까 이건 배우려면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배우라고 다 삭감해요. 
○사무국장 이윤덕   네, 검토하겠습니다.
허운회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주위원   112쪽 국외여비 의원해외시찰 수행에 직원들 두 명 파견하는 것도 국외여비 기준경비에 새로 지침이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새로 바뀌어야 되겠죠?
○사무국장 이윤덕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의원님들 것도 마찬가지죠, 의원 해외여비도 다섯 명에 380만원 조성되어 있는 것도?
○사무국장 이윤덕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여기 있잖아요?
이창비위원   회의록에 남게끔 설명하게 놔두세요. 
유승주위원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이윤덕   금년도 내년도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기준이 당초에 나온 것이 배부해 드린 자료 제일 뒤에 보시면 83페이지에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에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 편성기준이 지방의원 1인당 임기중 1회 편성기준으로 돼있고 그 아래 보시면 단, 국가공식 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창비위원   그 내용을 말씀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지난해까지는 1인당 35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30만원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윤덕   그렇게 해서 지침이 이렇게 돼있었는데 그 지침이 나온 것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예산편성지침 변경 해가지고 편성기준이 원칙이 지방의원 1인당 연간편성 한도액 제시해 가지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130만원씩이고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씩 하도록 돼있고,
허운회위원   그거 다 아는데,
이창비위원   다 아는데, 
○사무국장 이윤덕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창비위원   바뀐 거 여기 공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사무국장 이윤덕   그렇게 돼있고,
이창비위원   지난해까지는 1인당 3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3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윤덕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 부분은 1인당 350만원으로 돼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안 제출 이후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그렇더라도 산출기초를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의원 수행하는 사람들 수행자 결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해외여행시 수행기준이 있죠?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수행직원의 수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 갔을 때 열한 분의 의원님이 갔을 때 수행자가 다섯 명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했나요? 약 50% 가까이 수행직원이 간 것이 아닙니까? 
오재천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오재천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유승주위원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의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정 받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걸 어느 근거도 없이 의원 열한 명에 수행원이 다섯 명이 갔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적당한 수행인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의원님들의 해외여행 시찰에 있어서 충분한 보좌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정도 인원이어야지 꼭 수행이 적절하게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윤덕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구요?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저희 직원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듣고 있으면 뭐하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허운회위원   적절하면 적절하다고 그러고 과다하면 과다하다고,
○사무국장 이윤덕   당시에 충분한 보좌를 위해서 다섯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천위원   그러면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이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수행원이 너무나 많은데 좀 줄여서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도 안 했습니까? 국장께서 과다하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국장께서 의장방침이라고 했는데 의장한테 의원 16명 전원이 가면 모르지만 의원 열한 분이 가는데 다섯 명이 보좌하게 되면 두 사람당 한 명이 보좌하게 되면 사회적인 물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은데 줄여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이런 말씀도 묻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결정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나종한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물론 의원들 열한 명을 보좌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공무원들도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해외비교시찰 연수할 때 똑같이 쉽게 얘기해서 공부하고 온 거 아니요? 그런 차원에서 간 거라고 해야지 꼭 수행만을 목적으로 다, 그러면 국장님도 저희들 의원 수행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연수목적도 있었다, 보좌목적도 있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정확할 거 아니요?
○사무국장 이윤덕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나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회 공무원들에게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종한위원   구청에서도 해외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사무국장 이윤덕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래서 다섯 명을…….
나종한위원   거기에 준해서 가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야죠. 
허운회위원   나종한 위원이 답변 안 했으면 못했겠네. 
      (웃음)
나종한위원   답답하니까 그런 거죠.
허운회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유승주위원   국장님!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명이 많이 간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이윤덕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타당하다고 했잖아요?
○사무국장 이윤덕   네.
유승주위원   금방 얘기하시고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얘기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좀더 물론 직원들도 해외연수 기회에 같이 함께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수행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은 과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거를 잘 조절해 주시고 내년에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외에 여행규칙안을 갖다가 공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회, 우리 지방의원들이 외국에 또 이렇게 갈 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있죠?
○사무국장 이윤덕   네.
유승주위원   그 심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임의규정입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의회규칙으로 자연적 권고, 제정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도 제정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이,
○사무국장 이윤덕   임의규정입니다. 
유승주위원   임의규정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회 뭐 설치, 허가권자가 의장이니까 뭐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위원회 성격으로 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무국장 이윤덕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다른 의회에서 아직 제정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나요?
○사무국장 이윤덕   타구의 사례를 좀 감안해서 제정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제정된 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번 회기중에 제정을 하거나 내년 연초 회기중에 제정을 하는 구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11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모의의회교실 운영비가 50만원씩 6번에 걸쳐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이 계획안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이윤덕   네. 내년도 사업으로써 여섯 번 정도를 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휴회기간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광진구의회를 견학도 하고 의회의 하는 일을 설명을 하고 기능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유승주위원   1회에 몇 명씩이나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한 학급을 초청할 경우 현재 한 학급은 4, 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초청했을 경우에 학용품 한 개라도, 선물이라도 하나씩 줘야 되겠고 또 오면 어린이들이니까 간식이라도 조금씩 빵, 우유 이런 것이라도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1회에 50만원씩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떻게 보면 모의의회교실이라는 것이 서울시의회에도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산교육장을 견학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겉모습만 번지르르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여러 가지로 의회의 결점을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잘 하시고 계시지만 사무국에서 사무국다운 어떤 그런 것을 원칙을 정해놓고 아까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내년도에 어느 학교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확정해서 각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선정하고 신청학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 구의 학교의 건의라든가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별도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됐습니다.
허운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신년인사회 및 개원행사 했는데 개원행사는 뭡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매년 지방의회가 7월 1일이 개원기념일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원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허운회위원   못했으면 넘어가는 것이지 뭘 해요?
○사무국장 이윤덕   내년에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허운회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1,800만원.
○사무국장 이윤덕   신년회와 송년회 그리고 개원행사 세 가지 행사를 예상하고,
허운회위원   송년회가 어디 있어?
○사무국장 이윤덕   개원행사 등 해서 송년회까지 포함해서.
허운회위원   송년회나 신년인사회는 이해가 가는데 개원이라는 것은 의장이 바뀌면 개원하면 끝나는 거예요. 2년에 한번이면 되는 거예요. 꼭 매년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까? 낭비지. 그렇지 않아요? 의장이 선출됐으면 개원행사하면 되는 거지 매년 한단 말이야?
○사무국장 이윤덕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허운회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사무국장 이윤덕   이 행사비는 세 번입니다. 신년하고 송년회하고 개원행사비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허운회위원   제 얘기는 신년인사회는 이해가 가는데 금년에는 의장이 취임하면서 개원행사 했으면 생략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돈만 많이 잡아놓고.
윤호영위원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살림에 우리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거 꼭 송년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쓰고서. 우리 국장님도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으면서 이런 건 지금 경제실정이 아주 안좋은데 꼭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송년회를 꼭 해야만 합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송년회 계획은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윤호영위원   거기에 지금 행사에 신년인사하고 개원행사하고 송년회 등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면서요?
○사무국장 이윤덕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것 좀 참작하세요.
○사무국장 이윤덕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다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표창부상품이 있단 말이야. 800만원이. 아까 이 표창장 200부 제작비 해서 같이 안넣고 상품하고 따로 넣었어요? 표창장제작이 250만원, 상품이 800만원, 표창장 상품이에요? 기타 보상금 이것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윤덕   의회 의정활동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장의 표창을 하게 되는 경우에 표창에 따른 약간의 부상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표창부상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몇 개에 800만원이에요?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책자에?
○사무국장 이윤덕   내년에 약 5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반으로 줄여요. 500명씩 타가지 않아요. 금년에 의장 표창한 거 전부 몇 명 나갔습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지금 470 정도 나갔습니다.
허운회위원   금년에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동별현황 있잖아요. 표창 나간 것 동별현황 서면보고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윤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국장님! 제가 한마디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우리 광진구 전체적인 살림을 감시감독 하는 의원들로서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집행부에서 긴축해서 알찬 광진구 살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긴축해서 저렴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 심도 있게 하시고 내가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사용은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윤덕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위로금, 격려금, 소액 경비 같은 것을 쓸 수 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합니까? 의장이 합니까? 사무국에서 합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의장단의 방침을 받아서 사무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의장단의 방침을 받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은 몰라도 됩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집행내역에 관한 것까지는.
○위원장 박유관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를 운영하는데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모른다면 그러면 의장단이라면 운영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운영위원장의 협의를 받고 합니다.
○위원장 박유관   받고 합니까? 안 받은 것도 있잖아요? 운영위원장이 모르는 사항도 있잖습니까? 여기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운영위원장한테 보고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허운회위원  아,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오재천위원   국장님이 패넌트 제작과정에서 운영위원장이 제가 운영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는 사실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운영위원장 모르게 했습니까? 그거 답변을 해주셔야지,
오재중위원   아까 했잖아.
오재천위원   뭐를 어떻게 했어. 
오재중위원   아까 했잖아. 
허운회위원   답변이 가만히 있으니까, 한 건지 안한 건지,
오재중위원   패넌트 과정은 저하고는 상의를 안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근이거든요. 
허운회위원   다 비상근이지 상근이 어딨어?
오재중위원   이게 의장이 그 정도는 그냥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저한테 법규도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 사후에,
허운회위원   물론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오재중위원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운회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원에서 왜 운영위원장한테 다 얘기하지 않아요?
오재중위원   그 뒤에 거의 제작과정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장내소란)
  그런데 그 패넌트가 이것만 답변하고, 패넌트 과정을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수없이 질의답변을 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답변했는데 또 하고 그 패넌트가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데 그렇게까지 그러십니까? 이해가 안가네. 답변을 똑바로 해버리세요. 
최동민위원   짚고 넘어가자고.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줬으면 얘기를 하게 해야죠. 
○위원장 박유관   내가 말을 해야 발언권을 주죠. 내가 위원장이 가만 있으면서 발언권을 어떻게 줍니까?
나종한위원   발언권 주셨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오재천위원   똑바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박유관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만 하세요.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종한위원   국장님! 그걸 우리 위원님들도 저보다 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운영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운영위원회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의회운영 자체는 의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혼동이 안될 거 아니요. 초점을 어디다 어떻게 맞춰서 질의하는가를 국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의회운영을 운영위원장이 책임자냐, 의장이 책임자냐, 이 말이요. 
오재중위원   그 답변을 하세요. 
나종한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그 상임위원회만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확실한 답이 돼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제 개인생각으로는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질의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운영 전체를 운영위원장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요? 의장 지시 받아서 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사무국장 이윤덕   의회운영은 모든 것은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장단의 협의에 의해서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의장단에는 상임위원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장단에는 의장하고 부의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윤덕   일상적인 경우에는 의장단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집행에 있어서는 의장, 부의장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묻지 않을 사항을 물어보고 또 사무국장을 상대해서 의장이 대답해야될 그런 이야기를 자꾸 대답하라고 다그치고 어찌된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랄지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결정해서 하는 건데 사무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허운회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최동민위원   그러면 물어본다 하더라도 결정권도 없는 그 양반한테,
○위원장 박유관   최동민 위원님! 우리가 결정권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옳은 집행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최동민위원   그런 것은 그렇지만 지금 예산 올려놓고 송년회를 하니 안 하니, 그런 것을 물어보면 국장이 송년회를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까? 할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가 결정하고 예산 얼마 들 것이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운영위원장이 알았네 몰랐네, 왜 알았냐 몰랐냐, 이것이 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장 박유관   의장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최동민위원   운영위원장한테 묻고 싶으면 의장한테 물어볼 것이고 자기 한계를 물어볼 것인데 그 자기 운영위원장 빼놓고 운영위원장 하는 것까지 여기서 물어봐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유관   아니 사무국에서 그걸 알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장내소란)
오재중위원   그건 사석에서 분명히 의장이 비상근, 우리가 다 의장단이나 의원들이 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의장직권으로 했다, 그리고 법규에 의해서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다, 사석에서 다 대답한 사항인데 여기서 굳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이해가 안가요.
최동민위원   운영위원장이 알았냐 몰랐냐, 그런 것을 다그쳐 물어볼 일이냐, 그 이야기에요?
○위원장 박유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주위원   물론 우리 의회는 의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로 운영위원장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조직상 그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오재중위원   맞죠. 당연하죠. 
유승주위원   최종적인 책임이야 당연히 의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전반적인 거는 당연히 운영위원장께서 관여하고 특히 물품구매라든가 여러 가지는 서로 상의하에 의장단에서 하건 의장이 하건 혹은 운영위원장이 하건 좀 투명하게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재중위원   맞죠.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운영위원장도 굉장히 큰 의회의 운영에 전반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재중위원   당연하죠. 
유승주위원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오재중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세 번, 이야기지만 패넌트 관계는 우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결정은 빨리 해야 되고, 의장이 직권으로 했다, 답변도 했고 법규에 의해서 의장이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자꾸 굳이 계속 운영위원회에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또 예결위에서 한번 오재천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시킨 대로 우리 사무국에서는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만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필 예산을 다루면서 누구 소관이냐 아니냐, 소관문제를 다룰 일이냐 그 말이죠?
오재중위원   아니죠. 
오재천위원   의원으로서 물어볼 건 물어봐야죠. 
최동민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권한이 어디 소관이냐 그것을 여기서 해야할 소리입니까?
오재천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이것을 운영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나도 모르는데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란)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장 있을 때나 한번 얘기해 가지고 거르고 넘어가야지. 예산하면서 그 말을 패넌트를 누가 만들었느냐, 해야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오재천위원   김선갑 운영위원장 때는 모든 걸 다 보고해주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오재중위원   전반기 때는 그렇게 말하면 더 있었습니다. 
오재천위원   후반기에는 왜,
오재중위원   세미나 떠날 때 책자도 어떻게 됐는지 책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장내소란)
나종한위원   양보하고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오재중위원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합시다. 
○위원장 박유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요 아니요. 있어요. 한마디 할께요. 지난 추경 때 의원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지난번에 올라왔죠?
○사무국장 이윤덕   네.
이창비위원   그 예산이 여기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깎였잖아요?
○사무국장 이윤덕   네. 
이창비위원   그럼 해줘야지. 이게 중요한 거는 왜 안해줘요. 
○사무국장 이윤덕   작년 추경예산에 했었다가 금년 추경예산으로 올렸다가,
이창비위원   편성을 해야, 제일 그런 게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 예산은 왜 넣지도 않고 홈페이지 그거는 원하지 않은 분은 안해줘도 되지만 해줘야죠. 이따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할 때, 그게 그때 얼마였습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1,200만원이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거 넣으세요. 
○위원장 박유관   계수조정할 때,
유승주위원   의회 홈페이지요?
이창비위원   의원 개개인 홈페이지 해달라는 얘기에요.
유승주위원   개인 홈페이지요?
최동민위원   작년에 개설했잖아요?
이창비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유관   개인은 안돼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습니까?
이창비위원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만 해주세요.
최동민위원   합시다. 해야죠.
이창비위원   요즘 인터넷 세상에 기본이죠. 
○사무국장 이윤덕   예결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관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조금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거 모레 써내면 구청이 일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대충 적어내고 또 조정을 다음에 하는 게,
○위원장 박유관   이창비 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각자가 다 계수조정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 참석 안 한다 해서,
오재천위원   오늘 써서 제출합시다. 
최동민위원   그래야 구청에서 조정을 하죠. 뺄건 빼고,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써내도 일과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생각을 해 가지고, 회의 시작할 때 써내 놓고 계속 월요일날 회의를 하기로 합시다. 지금 써내 봤자 공무원들 다 퇴근했는데,
오재천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기획공보과장이 이거 써내 주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창비위원   네. 오늘 대충 해놔야 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오재중위원   그렇게 기획공보과장 말을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창비위원   그래야 조정이 됩니다. 
나종한위원   계수조정을 우리가 증액부분은 모르겠지만 삭감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지 기획공보과장이 뭐 필요해요?
최동민위원   그것이 아니구요.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오재중위원   회의 끝내놓고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박유관   제5차 회의는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산회)

○출석위원 13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7인
의 회 사 무 국 장이윤덕
보   건   소   장문인홍
기 획 공 보 과 장박주경
보 건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