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3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말이라 무척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은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신다면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질의 한 번 하시고 이석하셨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는 사례가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좀 이석을 하시는 위원이 없으시고 또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나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일정표를 보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내일 일정을 보면 보건소하고 건설교통국이거든요. 의회사무국은 내일하면 어때요? 오늘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만 하고.
○위원장 오재천   양해하신다면 스케줄대로 하십시다.
나종한위원   매년 보면 보건소가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위원장 오재천   의회사무국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나종한위원   우리 의회사무국도 없고 보건소도 별로 없고 그러면 건설교통국하고 내일 세 군데를 하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최동민위원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은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재천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의회사무국은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는 도시관리국을 먼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해 도시관리국 건축행정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중간 주택기획부터 386페이지 중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간사 유승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유승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유승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2001년도에 몇 번이나 개최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건 없고 그전에 자체 구청 민원상담을 한다든지 민원특별반에서 다 조정됐습니다.
○간사 유승주   주민들이 건축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 민원은 건축행정과에서 하거나 우리 감사담당관 민원실에서 해결해 가지고 그전에 적극적으로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주나 인근에 피해를 보는 민원인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그 신청까지 안 올라가고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간사 유승주   건축분쟁위원회 지금까지 한 것이 몇 번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되셨습니까, 유승주 위원님?
○간사 유승주   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장 외부전문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고 자격요건은 누구로 하고 있는지, 장비는 무엇이고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장 오재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주택건설사업장 외부전문가 안전진단은 저희 구에 안전진단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에 구성되어 있고 건축분야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공분야나 토질분야, 구조분야 이렇게 위원들이 구 전체로는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고 건축행정과에도 8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1년에 한 4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진단합니다. 해빙기하고 우기하고 동절기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데 그때마다 4번 정도를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현황을 좀 저한테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나 그런 분들입니다. 대학교수들도 계시고
최동민위원   인정은 누가 해줍니까? 구청에서 해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구청에서 위촉했습니다. 동에는 각 동별로 안전진단위원들이 있고, 동에서 위촉하신 분이 계시고 구에서는 구에서 별도로 위촉해 가지고 안전진단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술자격을 가지고 계신 전문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럼 자격요건만 가지고 있으면 추천 받아서 인정한다 이거지요? 자격증을 물론 가지고 있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자격을 가지고 있고
최동민위원   전형이나 그런 거 없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런 거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심사 없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저희들 자체적으로 위촉할 때 자격하고 경력하고 기술력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최동민위원   판단은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초안을 받아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합니다.
최동민위원   국장님이 먼저 1차적으로 심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경력을 우리가 다 심사합니다. 경력하고 자격을 갖고 있어야 위촉할 수가 있거든요.
최동민위원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런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유사시에 수시로 또 위촉해서 나와서 안전점검해 줄 수 있는 분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바쁘신 분들은 바빠서 못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야별로는 건축시공분야, 구조분야, 토질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주로 하시는 분들 모시고 합니다.
최동민위원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우리 구의 장비는 민방위대에 일반장비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무슨 일반장비?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정밀한 장비는 저희가 갖고 있어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멘트 해머(hammer)라고 해서 강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의 틈을 잴 수 있는 그런 기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강도테스트를 한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필요할 때 합니다.
최동민위원   그 사람들이 합니까? 우리 입회 하에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구청 직원 입회 하에 합니다.
최동민위원   몇 명이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분이 합니다.
최동민위원   직원은 몇 명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직원은 한 사람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장이 나가거나 팀장이 같이 갑니다.
최동민위원   공무원도 자격자가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공무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럼 국장이 가야지. 누가 가서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들이 하시고 수행은 과장하고 담당자가 합니다.
최동민위원   담당자나 과장이 자격이 없는데 가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 하는 것을 수행합니다. 현장을 안내하고 위험한 데가 어디라는 것을 그 안내만 하는 거죠. 교통편을 제공하고 안내하고.
최동민위원   판단은 그 결과를 가지고 오면 그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판단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네 분이 같이 다니시니까 이것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겠다 그 자리에서 상의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 못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저희한테 
최동민위원   전원일치를 하고 있어요, 판단을? 어느 개인 교수면 교수가 하는 말을 100%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합의제로 하고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분이 합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다음은 조길행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조금 아까 동 안전진단위원회에서 건축, 구조, 토질분야, 도로분야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구성을 할 때, 그 위원들을 뽑을 때는 구청에서 어떠한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처음에?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동에서는 동장이 아마 관내 계신 분들로 주로 위촉하실 겁니다. 구에서는 구 관내에 계신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이,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직접 해주실 수 있는 분들로 모십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나 동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쭉 있습니다.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동에서든 구에서든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또 바쁘다 보니까 한 번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이 내가 알기에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동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아마 동장이 해빙기 같은 때 자체적으로 위험한 데를 그 분들 모시고 나가 가지고 1차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는 위험한 것 같다,
윤호영위원   제가 알기는 그런 사실이 한번도 없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동사무소 일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겨울철이 돌아왔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바로 봄이 오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 분들을 위촉만 해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서 우리 동에, 아니면 구에 나와서 현장에 뛰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챙겨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건 민방위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소관은 민방위과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국장님! 385페이지 대형·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예산으로 830만원이 있는데 어떤 건축물을 점검하는 지와 금년도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대형·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우리가 민간건축물이나 대형건축물 등에서 지금 저희들이 무료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신고하는 건물이나 동장이나 누구든지 자기 건물이든 누구 건물이든지 간에 이게 위험한 것 같다고 신고하면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게 위험한지, 아니면 그게 위험하지 않은지, 그리고 위험하면 어떻게 보상 조치할 것인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 통보해 줍니다. 보수방법까지.
조길행위원   직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직원들은 수행만 하고 방금 말씀드린 안전진단 위원들을, 위촉해 놓은 그 안전진단위원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나종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건축행정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건축위원회 있구요, 분쟁조정위원회 있구요, 나머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담당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 위원회는 건축위원회하고 방금 말씀드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나머지는 수시로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위원회가 있어야 회의를 열어서 자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됐구요, 도시계획위원회 금년에 몇 번이나 했나요?
○위원장 오재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저희 구에서 시행한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금현재까지 6번을 시행을 했구요 소위원회는 10번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10번?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도시계획위원회가 본 위원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 간단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6번을 했고 소위원회는 10번을 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18명 중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184쪽에 집단민원 대책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3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은 아마 2001년도에 자양3동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단민원 대책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에도 명예행정관 운영 20만원으로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4회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오재천   김기섭 위원님! 담당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동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행정과하고 주택과 업무를 통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에서 민원 대책도 하고 직원들 야간에 일을 하든가 할 때 쓰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행정관 운영은 매달 위원들끼리 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시고 하는 것이 1년에 4번입니다. 마지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도 4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11번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신 것은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국에서 모시는 것이 있고 자기들이 바로 모이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섭위원   우리 국장님은 회의소집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명예도시관리국장님이 매달하고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자양3동의 이도영씨라고 명예국장으로 돼있는데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던데.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안 나오시는……, 자양3동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거기서 5,000원씩 거둬가지고 지난번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김기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국별로 명예행정관 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단민원 대책업무추진비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명칭을 바꿔야 되겠어요. 집단업무추진에 대해서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385페이지 대형·민간건물 안전점검 수수료 13만 8,000원에 20회이고 곱하기 6명 곱하기 50%인데 왜 50%로 돼있어요?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전원이 안 나오실 때가 있으니까 숫자를 반으로, 전원이 안 나오시고 8명 중에서 네 분이 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50%로 잡아놨던 거예요.
최동민위원   나온다는 걸 해보지도 않고 나오고 안 나오고를 어떻게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금년 운영해 본 걸 보고,
최동민위원   그럼 아예 올리지를 말고 50%를 깎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차라리.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그러네요. 아예 그것도 괜찮겠네요. 
최동민위원   그렇잖아요? 예상해서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뜻에서 수수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13만 8,000원. 지금 대학교수님도 도시관리 관련 업무 5만원씩 다 주고 있는데 거기서 5,000원씩 빼던데 말이죠, 어떻게 여기는 13만 8,000원씩 과다 책정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게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들한테는 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하시는 분들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은 특급기술자 일당이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구만. 똑같이 해야지, 일률적으로 해야지. 이 분들도 교수인데 같은 교수인데 이 양반들은 13만 8,000원씩 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면 5만원씩,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좀 그렇죠? 그런데 그 5만원을 올릴 수가 없어요. 서울시부터 그걸 정해서 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최동민위원   그럼 이걸 내려야 되겠구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이 안전점검은 이 분들이 점검을 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 안전진단 기술자들이 하루 움직이면 일당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에 나와서는 자기들이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동민위원   그럼 무엇을 받고 있어요? 선서를 받고 있어요? 각서를 받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안전진단을 잘못하면 그분이 영구히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각서 받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자기 사인이 바로 책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전진단위원회에서 위험하지 않다 했다가 나중에 사고난다면.
최동민위원   아, 사인이야 자기 입회했다는 사인이지 무슨 책임진다는 사인입니까? 그걸 분명히 좀 아세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행위에 입회했다는 사인이지, 자기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사인을 분명히 받았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렇습니다. 여기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 성격이고 안전진단은 책임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대가입니다. 대가가 다릅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사인할 때는 이 위원회에 이걸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이것을 조정하고 합의하고 이런 것에 동참했다 이런 뜻으로 나는 하고 있는데요. 책임을 진다는 그런 것은 나는 처음 듣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기구입니다.
최동민위원   계약서 한번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리고 이 안전진단은 안전진단하시는 분들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이분들이 불안전하다는 것을 청장이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이분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불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자양2동에 성동백화점 같은데 D급 판정 받고 금방 무너진다고 하더니 무너지지도 않고 잘 서 있습디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금방 내려앉는다고 D급 판정받았나, E급 판정받았나 그랬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E급입니다.
최동민위원   E급 받아도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 때는 금방 내려앉는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지금도 한 4∼5년 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빼내고 물탱크를 꺼내고 다 꺼냈습니다. 그걸 만약 사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최동민위원   사용을 안 했으니 알 수가 없지요. 그 사항을 잘 알려주세요. 책임 관계를.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6페이지 중간부터 391페이지 중간까지와 수정예산안 책자 27페이지 상단부터 27페이지 중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호영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가판점 임대라고 해가지고 14만 3,000원 곱하기 36개소가 있거든요. 수정예산안 27페이지, 가판점 임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재천   윤호영위원 내일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지적관리부터 398페이지 끝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 말씀하세요.
최동민위원   금년에 공인중개사 시험봤지요? 수험생이 몇 명이고 합격자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오재천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강섭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응시는 저희구에서 1,560명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176명이 나왔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날 공무원들이 전부 나갔지요? 몇 명 나갔습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저희들이 37개 시험장을 운영했습니다. 예비시험장을 2개 해서 감독관이 한 시험실에 세 명씩 나갔습니다.
최동민위원   몇 명 나갔어요, 총인원?
○지적과장 최강섭   113명,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13명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책임자는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요. 실무책임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날 감독관들 특근수당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3만원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조로 해서 시험이 시간이 장기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5,000원 해가지고 3만 5,000원을 줬습니다.
최동민위원   빵을 먹고 있던데 고생하는 분들이 빵 먹고 우유 먹고 그러고 있던데 너무 안됐습디다.
○지적과장 최강섭   아침 식사를 거르는 직원들 대비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유승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유승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지금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이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됐지요? 그럼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은 완결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면 얼마나 진행됐어요?
○지적과장 최강섭   새주소부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주관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각 구청은 총무과라든지 각 구마다 지금 특성에 따라서 달리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다가 작년도에 지적과에 이관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분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는 업무가 되어서 우리구에 1,052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명, 골목명,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제작이 2만 2,600건, 그 다음에 이것의 데이터 구축에 대한 안내지도 작성해서 세 가지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 제작은 지금 완료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은 94%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 기한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금년 말에 다 끝납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저희구는 지금 서울시 각 구에 비교해서 중상위권에,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특성이 처음 추진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구 하는 것의 장점만 취해서 하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어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런데 이거 다 하고 나서 말이지요. 우편제도가 바뀌고 지도가 바뀌고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추진된 거잖아요?
○지적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식도 없고 돈만 수십억 쏟아 붓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전혀 주민들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다 완결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바뀌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약간 앞뒤가 조금 바뀌어서 추진하는 감이 없지 않은데 저희들이 주소체계가 토지조사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주소, 그 다음에 호적, 주민등록 이런 등등을 쓰다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갑자기 사실 정지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준공을 마쳐 가지고 법령이 같이 개정이 돼서 마무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 행사를 대비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그에 관련된 법령은 차차 정착을 시키면서 제도를 지금 개편하려고 점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은 엉터리 정책이다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최강섭   엉터리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사 유승주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그것은 주소체계를 약 1세기 정도 지적법상에 지번체계로 시행을 하다가 이런 체계로 변하려고 하면 그런 기간이, 분명히 기간단축이 된다 하는 사실이 시인이 돼야 되는데 국가의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이런 선진국 체계로 해서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붙여놓고 하자는 이런 측면이 짙습니다. 
최동민위원   홍보가 안 됐어요.
○간사 유승주   홍보도 그렇고 내년도 월드컵 하는데 여기에 수십억 갖다가 쏟아 부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지적과장 최강섭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대사를 앞두고 투입한 예산보다는 효과는 많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최강섭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구조 수명이 짧은데, 약 20여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외국 선진국 체계처럼 수백년 되는 도시구조를 가진 체계라면  정상화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진국 주소체계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지적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강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0페이지 중간부터 343페이지 중간까지와 수정예산안 책자 25페이지 하단부터 26페이지 상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342페이지 위험수목 제거사업비 예산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파악한 위험수목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수목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 지와 금년도의 식재 수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금년도에는 위험수목이 주로 아차산 인근 주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중곡4동 뻥튀기골 일대 등 해 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한 100주 정도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30주 내지 40주 위험수목을 계속 아차산에 아카시아 등의 노후 수목이, 옛날에 심어서 오래된 수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수목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위험요소가 있을 때 제거할 생각합니다. 
조길행위원   우리 노유1동에서도 나무제거를 많이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노유1동쪽에도 좀 위험요소가 있는 주택들이 있다고 해서 제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올해 또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이것은 예측이 전혀, 개략적으로 예년에 준해서 이것이 발생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위험수목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종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시설비에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8,000만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15개 동에 36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36개소가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이 최근에 조성된 중곡1동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현재 사업을 한 노유1동 노룬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시설된 년도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80년도부터 거의 90년도 초반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서 매년마다 1, 2개소의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긴고랑 어린이공원은 했고 또 일부 혜민공원이라든지 목련공원에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현재 노유2동 약초원공
원하고 중곡1동 중곡공원, 그 다음에 구의 2
동 구들공원, 그 다음에 자양3동 신양공원이
현대화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빠르고 또 현재 
전혀 손을 안대고 있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4개 공원에 대해서 종합놀이대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불량한 배수시설을 정비해 주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을 포장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노유2동 도로 포장공사 하면서 확대보상 해가지고 한 20여평 남아있는데 거기에 나무 몇그루하고 정자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에서는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 자투리땅 주민쉼터 노유동 92-2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도 요구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사실상 3,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구 예산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 반영이 안 됐는데 이 어린이공원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추진하려면?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고 정 안 된다면 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재천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시면서 푸른 서울 가꾸기로 해서 대단히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셔서 고맙구요, 지금 여기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20만원씩 해서 22개소인데 어디에 22개소인지, 그리고 여기도 또 20%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감소한다는 건,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22개소 어디고요, 또 341페이지 마을마당 유지관리 그것도 9개소인데 마을마당이나 동네 체육시설은 같은 개념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제일 많은 곳은 현재 아차산에 체육시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아차산공원 입구 주변인 광진클럽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워커힐 쪽에 넘어가는 달동네 약수터 주변,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팔각정 주변, 그 다음에 그네터 주변, 그 다음에 시설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아차산 배수지 내에 취수장하고 테니스장 그 주변에 상당한 체육시설이, 
최동민위원   동네 체육시설이 아니고 아차산 체육시설이구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주로 저희들 관내에는 아차산을 위주로 해서 동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22개소와,
최동민위원   아차산 긴고랑 해서 얼마나 예산을 부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부어요? 다른 동에도 배정을 해서 녹지도 해주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아차산만 이렇게 많이 해주고 아차산에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래서 아차산도 금년도 만남의 광장 조성까지 완료되면 아차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거의 유지관리 수준 정도로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동민위원   마을마당 어디어디? 9개소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이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갖다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영위원님.
윤호영위원   지금 아차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아차산에는 산림감시초소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두 군데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거기 산림초소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지금 산림감시초소에는 직원이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두 명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지금 기능직 한 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산림보호직은 그것하고는 별개 직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우리 과에 있는 직원이 일반임업직하고 일반직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방호원, 청경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감시하는 감시요원이 현재 방호원하고 청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윤호영위원   초소에 나가 계시는 분은?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분이 한 분은 방호원이고 한 분은 청원경찰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분들은 첫번째 산림 관리를 위해서 산에서 일어나는 산불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훼손 그 다음에 잡상인 단속 또 그리고 공공근로 인부를 감독하는 일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잡상인을 단속하신다고 얘기했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차산에 올라가 보면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잡상인들이 엄청 많아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아차산 하면 우리 광진구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모든 우리 광진구민들 뿐만 아니라 천호동에서도 오고 서울시내 곳곳에서 아차산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곳곳에 잡상인들이 좌판을 완전히 산림까지 훼손해 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 잡으면서 술을 팔아 가지고 중간중간에 술자리를 판까지 벌여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익요원도 있고 해서 매일 순찰도 시키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말에 몇 군데 팔각정 주변이라든지 그네터 주변, 그 다음에 뻥튀기골에서 올라가서 정상부근 이런 데 잡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수시로 하고 또 주말에는 대대적으로 하는데 단속해서 저희들이 집기도 뺏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그 동안 장기적으로 그쪽에서 계속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래서 단속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하면 다행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윤호영위원   제가 단속하는 것을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차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술을 마시고 특히 노인분들이 술을 마시고 완전히 갈지자로 산을 헤매고 다니시거든요. 만약에 그러다가 불상사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말에는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주말에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보고 평일에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몇 군데를 좌판을 벌이고 있는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팔각정 근처뿐만이 아니에요. 헬기장 올라가는 부분만 해도 3∼4군데가 있어요. 팔각정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는 앞뒤쪽으로 좌판 벌여놓은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말로만 단속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단속을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하여간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주지해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나종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종한위원   과장님! 다시 시설비에서 주거지 인접 구의동 산 71번지 외 1개소 임야정비 1억인데 어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인접 임야정비는 지난 99년도에 수해가 상당히 나고 그래서, 구의2동이 되겠습니다. 기원정사 바로 옆쪽에다가
나종한위원   기원정사가 어디예요?
○위원장 오재천   영화사 옆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기원정사 바로 옆 부지인데 이 부지에 거기에 홍구연립이라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현재 면적이 저희들이 이번에 살 면적은 168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보상을 그 당시 그쪽에서 대단히 비가 많이 오니까 토사가 유실되어 가지고 홍구연립주택 쪽으로 유실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배수로하고 석축을 좀 설치해 뒀는데 이것이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주, 토지주께서 자기 개인 사유지에 이런 시설물을 해두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총 4억 7,000만원 중에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올려서 좀 보상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나종한위원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감정평가를 해서 부분 보상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보상을 해달라 그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저희구에서 시설했습니다. 사유지상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나종한위원   시설을 하면 거기에 불합리성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유지에.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토지주로 봐서는 사유지에 했기 때문에 자기 땅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럼 사유지인데 개인 재산인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정부라고 해서 그냥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사전에 구두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얘기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쪽에 피해가 나고 그러니까 별말이 없었는데 해놓고 나서
나종한위원   사유지가 몇 평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168평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럼 사버려도 되겠네, 보상하지 말고. 몽땅.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아니, 그러니까 그 토지를 저희 구에서 매입하려고.
나종한위원   보상이라는 것이 토지 매입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간단히 갈 걸 길게 돌려서 얘기하세요?
박유관위원   토지가 임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임야도 있고 대지도 한 35평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시가는 얼마 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시가로 현재 한 3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30만원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시지가가 30만원 가는데요. 공시지가의 1.5배 해뒀습니다. 공시지가 평균해서 한 20만원 가는데 1.5배 해서 30만원 올려놨습니다.
박유관위원   사실 알고 보면 집지을 자리도 아니고 임야에 붙어 있어서, 그 연립주택에 들어가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홍구연립쪽으로 물길이 쏠려서 토사가 연립주택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시설입니다.
박유관위원   수로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차적으로 4년간 보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허용하면 한 2년에 보상할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1억 정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최동민위원   아까 얘기하던 잡상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상인이, 잡상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아차산에 자주 가서 이용하는데 떡장수 있잖아요? 떡장수를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오늘도 틀림없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차라리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떡을 먹는데 위장에 좋대요, 그게. 찰떡이. 그래서 물하고 같이 먹고 그러면 내려와서 기분도 좋고 그래요. 그게 없으면 사실 상당히 쓸쓸할 거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시에서 오히려 그런 정도는 깨끗이 가판대를 만들어서 차라리 양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술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떡 정도는 어느 산이라도 그런 것은 다 허용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술은 몰라도. 어때요?
윤호영위원   최 위원님! 떡장수는,
최동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윤호영위원   잠깐만요, 그게 새벽에만 몇시간 잠깐 파는 그런 분들은 들어간다구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하는 노점상은 그런 노점상이 아니에요. 
최동민위원   나는 양성화 하자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때 가니까 거기 소장이 있죠, 관리소장인가?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최동민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옥신각신 싸우고 그러더라구요. 악을 쓰고. 싸우는 것을 듣고 내가 들어가서 여기 관리원이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그런 것을 물어보고 따지냐 그래가지고 혼나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이 심하게 대하고 잡상인들을 쫓고 있고 싸우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도 계속하니까 또 우리가 필요악이라는 것은, 떡장사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이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유승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을 대폭 삭감했어요. 그것도 333쪽, 335쪽, 342쪽 이렇게 일시사역 인부임을 대폭 삭감해서 오히려 공원이라든가 녹지관리 하는데 인부들을 채용을 많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늘상 해왔던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공원관리, 녹지관리 또 체육시설물 관리 이래가지고 평균 21명을 8개월 정도 240일을 쓰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구 사정이,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현재 편성된 안을 보면 약 27% 정도 삭감이 되어서 21명이 150일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약 4,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공원녹지 시설물이 매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도 추가로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을마당 또 어린이공원 이런 것이 시설물이 늘고 구의유수지 수경공원을 조성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느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이렇게 한 27% 정도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어떤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가 안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어렵더라도 시설물이 늘어난 만큼 사실상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27% 정도 줄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김분란 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광진구 전체 예산을 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돈이 모자라서.
○간사 유승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필수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없이도 도시관리나 미관 이런 것을 확실히 하실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어렵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신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유승주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 이게 전년도 2001년도 예산에서 27% 삭감되어서 4,100만원이 삭감됐는데 2002년도 늘어나는 부분은 8개소에 3만 6,513㎡ 늘어납니다. 관리하는데.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데 각 국별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는지, 과별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는지, 삭감하는 것도 늘어나는 부분은 올려줘야 되지, 늘어나는 부분이나 똑같은 부분이나 똑같이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은 국장님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래가지고 관리 못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간사 유승주   국장님은 시에만 쫓아다니면 다예요? 국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들이 그러면 좀 올려주세요. 
○간사 유승주   필요성을 얘기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실지로 굉장히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만남의 광장부터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조성한 마을마당도 많구요,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전체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과장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 혹시 남으면 올려주세요. 
신인용위원   작업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적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위원장 오재천   그건 위원님들 계수조정 때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4개 과 예산을 취합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예산해 봤자 공원녹지과 밖에 없어요.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했어요. 거기 내가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체육센터 10억 확실히 봤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도시관리국·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 가지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귀청)
  그럼 심사순서에 의해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시죠. 
윤호영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오재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재천 위원장님께서 아주 바쁘신 업무가 있어서 제가 잠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순서에 의해서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로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43쪽부터 381쪽까지 수정예산안 책자 26쪽부터 27쪽 상단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349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재해보상비 500만원 용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실적 및 내역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2001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지출 과목은 우리가 금년에 수해라든지 대규모 재해 때는 재해기금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가에 화재가 났다, 이런 경우 급히 거주주민을 이주시켜서 여관에 잠을 재운다든지 음식점에 밥을 먹여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소규모 재해에 대해서 여관비라든지 식비 이런 것을 예상해서 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조길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금년에는 없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금년에는 이 지출 해당되는 건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아니, 예산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위원장대리 유승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금년에 노인정 부지를 새로 확보한 데가 3개 동이지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3개 동인데 그 3개 동을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신축을 하지 못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다시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지금 1억씩 편성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이 1억씩 편성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가 부지확보, 기존건물을 업자들을 데리고 한번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니까 한 7,000만원은 조금 부족하지만 1억 정도들이면 그래도 모양새 있는 리모델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시설을 기능보강을 시켜 가지고 좋게 손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선갑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편성 하실 때 구체적으로 산출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구체적으로 소요금액을 공비를 구체적으로 산출은 안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것을 다 부지매입했어요. 건축물 연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신축하기가 어려워서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했다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서 산출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공히 각 동 다 1억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예산이.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예산이 주먹구구식 편성이에요.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1억 가지고는 리모델링 하기가 어려워요. 통상적으로 보면. 요새 리모델링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신축 건축비의 약 3분의 2 정도 들어가요, 보통.
  그러면 1억을 편성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시설별로 일률적으로 1억씩 잡은 것은 사실상 좀 모순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부지매입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5억인가 잡아 가지고 면적이 그러니까 경비가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잡아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억씩 잡아 가지고 소요산출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집행한다기보다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보면 연면적이 어느 동은 건축물 연면적이 한 40평되고 어느 동은 건축물 연면적이 70평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한다고 똑같이 1억씩 잡았어요.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편성인지?
  그래서요,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계시나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과장은 없고 예산담당주사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예산담당주사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에서는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과연 지금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각동 공히 1억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동사무소 조그마한 화장실 보수하는 데도 금년에 보니까 2,200∼2,300만원 들어요. 화장실 보수하는데.
  그런데 노인정 연면적 한 70평되는 것을 1억 가지고 과연 이것이 리모델링이 될 것인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정예산이 편성되어야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예 누락시켜 버리든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파트에서 답변하세요. 예산파트에서 예산 조정했으니까. 신축하는 예산을 수용할 수 있으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꼭 해야되겠다,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러면 적정 예산편성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담당주사님 답변하세요.
○예산담당주사 박동희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박동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리모델링 하는 데는 값의 차이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개소당 7,000만원 정도로 편성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노인 어르신들이 좀 거기에 생활하시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수정안을 내면서 1억원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그러니까 요지가 그것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신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예산 자체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없애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주사 박동희   제 생각은 말입니다. 편성을 3군데를 신축을 할 적에 과에서 올라온 통계를 봤더니만 10억 5,000만원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전부다 편성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선 그 건물을 놀릴 수 없으니까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해 가지고 몇 년 쓰시다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신축하는 걸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똑같이 1억씩 잡았냐 그 얘기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70평짜리 있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40평짜리 하는 것하고 똑같이 잡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이해하기 좋잖아요.
○예산담당주사 박동희   1억원씩 잡아놨는데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노후도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때 그것을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집행토록 상의해 가지고 조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게 사전계획이 미흡한 거예요. 부지마련은 이미 몇 개월 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부지별로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돼요. 자료가. 거기에 의해서 적정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전에 해야될 일을 갖다가 사후에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에 가서 건물 노후정도 봐 가지고 그때 가서 하겠다, 선후가 바뀐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하는 데. 
○예산담당주사 박동희   예산편성 할 적에 개소당 공히 1억씩 잡은 것은 잘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김광일위원   371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지원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해당되는 학교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급식시설 지원해서 1억 5,000만원이에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다음 373페이지 학교급식시설 지원, 두 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우선 371페이지 비정규 학교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우청소년들 내지는 무학자들이 한글을 깨우치는 그런 불우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정립회관 안에 노들장애인 학교라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유동쪽에 동부밑거름학교가 있고 또 지역사회 교육센터라는 그렇게 3개 시설이 있습니다. 3개 야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렵게 해 가지고 학교라고는 도저히 다녀보지 못한, 제가 여러번 나가봤습니다만 4, 50대가 이제 한글로 이름을 겨우 쓸 줄 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얼마씩 나가는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학교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김광일위원   정부에서도 금액이,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그런데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김광일위원   우리구에서 편성하는 것보다 더 적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더 적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김광일위원   그럼 70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면 뭘로 운영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운영을, 저희가 동부밑거름학교에 가보면 후원자들로부터 어렵사리 조금씩 얻어 가지고 하고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은 전부다 초등학교 선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돈 한 푼 안 받고 무료로 자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설입니다. 
김광일위원   또 373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학교급식 시설 지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게 되어 있는 급식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광일위원   초중고등학교, 그 학교는 어디어디라고 배정이 돼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이것은 연초에 학교장 간단회를 열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김광일위원   금년은 어디어디에 지원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3개소를 지원했는데 자양중학교에 2001년도 금년도에는, 
김광일위원   자양중학교?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김광일위원   얼마 지원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거기에 5,000만원을 지원했구요, 또 용곡초등학교에 3,000만원, 광남초등학교에 2,000만원 그래가지고 1억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3, 4일전에 급식시설 개관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거 학교시설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지원 아주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시설을 지원을 못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기 출신지역 내에 있는 학교의 애로사항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다가 그러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지금 이 규정이 개정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족 못 시켰을 때는 교육시설에다가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원을 못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그 규정 내용은 못 알아봤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그럼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러한 규정 파악 안하고 예산편성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제가 참고삼아 조금 질의에 벗어나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구 추세가, 우리 이웃 구인 성동구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동구의회는 구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세입, 전체 세입의 5%를 학교지원에 지원해 주도록 돼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서 5억원을 학교 지원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가 학교지원은 이것은 증가추세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어쨌든 민선시대 맞아 가지고 교육청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민원이 있었어요. 이러한 민원이 있었을 때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그 동안 지원을 못 해온 게 그러한 규정이에요. 지금 조례개정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규정은 이건 상위법이에요. 이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족 못 했을 때는 학교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해왔어요. 그 동안. 
  그런데 이 규정이 개정됐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예산담당주사님! 그 규정대로 지금 예산편성한 거예요? 지금 김선갑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주사 박동희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규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학교지원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자체 세입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자체세입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더라도 서울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강남구 같은 데서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학교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지원을 못해줬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승인 받던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자체세입,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우리 세외수입을 합치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가능해요?
○예산담당주사 박동희   네. 자체세입가지고 인건비하고 저희들 세입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좋습니다. 그 문제 나중에 다시 검토하고 박유관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유관위원   우리 광진구 관내에 구립노인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31개 시설이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대부분 자체 건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구립은 구유재산의 자체건물이고요. 사립경로당이 3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립경로당은 주로 아파트촌 같은데 이렇게 같은 공동건물안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있는 사립경로당은 한 3, 4군데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단독으로 되어 있는 구립은 동마다 다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거의 동마다 한두개 시설은 다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능동도 자체건물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공동으로 자체건물은 아닙니다.
박유관위원   남의 집에 있지요? 그러면 어째서 딴 동은, 예를 들어서 구립노인정, 사립노인정 해서 2, 3, 5개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자체 건물 하나도 없는 동은 왜 계획을 안 세웁니까?
김광일위원   능동은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박유관위원   새마을회관하고 자체건물하고 다른 거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참고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야지요. 말 안 하는 사람은 예산반영 생각도 않고 몇 년이요, 벌써? 내년도 예산에 세우도록 하세요. 말 안 하면 당신들 말이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 예산 타령하면서. 타동위원들 보세요. 자기 동네는 노인정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얼마나 얘기하고 있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듣겠고요.
박유관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박유관위원   어떻게 할거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재정형편은 틀이 짜져있는 형편이고요. 2002년도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잘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영위원   371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으로 해 가지고 700만원, 예산편성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48페이지 보면 통일안보결의 캠페인에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답변했거든요. 또 들을까요?
윤호영위원   어떤 거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김선갑위원   김광일 위원이 질의했어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더 들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한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야학이 있지 않습니까? 불우청소년이나 무학자들 이런 사람들 시설이 우리 관내에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들장애인학교라고 정립회관 안에 장애인이면서 무학자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300만원 지원해 주고 노유동 쪽에는 동부밑거름학교에 200만원, 지역사회 교육센터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348페이지, 위원님 이것이 우리 보훈회관 안에 4개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한번씩 위에 4층 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자체에서 행사를 갖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식비라든지 기념타올이라든지 그러니까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왜냐하면 통일안보캠페인 하면 가정복지과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명칭이 조금 이상하게 그렇습니다마는
윤호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담당이 누구지요?
  가정복지과지요? 우리 청소년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구청에?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구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거기 위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은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이 그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어제 동부지청에 범죄예방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방청소년위원회 다섯 명이 위촉장을 받았지요? 그분들을 추천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위원님, 어제 범죄예방 그 단체는 저희 구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것이 동부지청 직능단체지요, 그러니까 동부지청 관할의
윤호영위원   아니, 그런데 어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구청에서 7명을 추천했다고 했는데 5명이 와서 위촉장을 받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가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5명이 화양동을 비롯해 가지고 구의1동, 중곡1동 어제 몇 분이 와서 위촉장을 받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추천했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어제 분명히 이걸 줬는데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윤호영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을 하시고
윤호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위원장대리 유승주   과장님! 이것은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장학금을 지불했는데 우리 구청에다가. 17개 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분명히 16개 동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17개 동이라고 해 가지고 어제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아니, 그것은 범죄예방 단체에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온 숫자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숫자 16개 동을 따지기 전에 거기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인원수가 17명으로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윤호영위원   분명히 16개 동을, 제가 거기에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16개 동을 추천을 해라 했는데, 17개 동으로 올라와 있고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아니, 윤호영 위원님! 지금 그거 우리 예산안하고 관계없고 다른 기관에서 한 일인데 우리가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윤호영위원   아니,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한 일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윤호영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윤호영위원   네.
○위원장대리 유승주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종한위원   360쪽 시설비 맨 끝에 보면 노인 주간보호소 이전보수비있죠? 그게 뭐예요?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양2동 동청사를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가고 1층에 사용하던 파출소하고 2층, 3층을 쓰던 자양2동 동사무소 시설을 그게 그렇습니다. 부지는 시유지인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시설 건물만 우리구 재산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설을 폐쇄시킨다든지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 우리가 더 재산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구 방침에 따라서 자양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노인보호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간노인보호소는 지금현재 자양3동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증금이 1억 2,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시설을 임대를 해 가지고 주간노인보호소 치매노인분들, 어렵고 불편한 분들을 그 시설에 낮에만 보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설, 자양사회복지관에 주간노인보호소 그 시설을 우리가 세들어 있는 걸 이쪽으로 우리구 재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구 자양2동 청사가 그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맞지 않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밑에 파출소라든지 1층에 서고라든지 시설이 노후 됐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 하는데 1억원을 잡아놨구요, 거기에 보증금 1억 2,500만원은 구수입으로 내년에 이렇게 그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구수입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별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나종한위원   그럼 그 건물 전체를 보수를 해서 노인주간보호소로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나종한위원   전체, 전체를?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그런데 그 위에 3층인가 거기에는 헬스인가 이런, 그러니까 그 시설을 저희가 주간노인보호소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여유시설이 있으면 동 차원에서 아마 시설을 조금 활용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사회복지관에다가 임대를 준다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우선은 서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잠깐만요, 1, 2층을 써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왜그러냐 하면 노인분들이 돼 가지고 지금 임대 들어 있는 건물이 3층을,
김선갑위원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3층에 있어 가지고 저층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소하고 지금 자양2동 청사 구 청사로 이전하면 수용능력이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수용능력이 지금 기존에 임대해 있는 게 바닥면적이 48평입니다. 지금 여기가 한 120평 가까이 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지금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기존에 정원이 25명입니다. 치매노인분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25명인데요, 지금 이리 오면 정원수가 30명 가까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늘릴 수가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자양3동에 있는 그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김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섭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자양중학교에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언제 얼마를 지원했고 어떤 분야에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에 이러한 지원이라든지 무슨 시설을 해줬다든지 하는 경우에 관계되는 구의원이 사전에 알았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54쪽에 보니까 노인복지카드 협력업소 시상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500개소라고 했는데 500개소라면 1개동에 30여개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에 한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간단한 예로 우리 자양3동 같은 경우에 그런 업소가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데가. 
  그런데 노인네들이 점심시간은 똑같아요. 근로자나 노인네나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점심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면 노인네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손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목욕탕에도 역시 그와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별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김기섭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자양중학교에 급식시설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1년도 금년 4월 6일날 자양중학교 학교장 간단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아까 지원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개관일이 최근이었습니다. 한 4∼5일경 되는데요, 사실.
김기섭위원   급식시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급식시설을 단층으로 70여평인가 단층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개관식을 했는데 거기에 언뜻 제가 초청자 명단에 보니까 김위원님도 들어가 있었는데 김위원님 연락을 제가 알기로는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섭위원   아니, 우리가 5,000만원 지원을 했다는 것은 잘 몰랐고 며칠 안 됐죠? 저희들이 회기중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지원할 때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는 반드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과장님! 그거 아까 김선갑 위원님도 그런 논조의 질의가 있었고 또 김기섭 위원님도 그랬고 이 문제를 거론하다 보면 구의원님들이 자기 해당지역에 있는 학교에 시설을 하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그럼 그 절차가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이 모른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닙니까?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교장간담회에서 떡 나눠주듯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예산이 개인 돈도 아니고 세금을,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건데 구청장이 인심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실사를 합니다. 시설이 얼마나 노후됐느냐, 이 시설지원이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심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하구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지원하기 전에 연락을 확실하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사전에 반드시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두 번째 노인복지카드 협력업소 시상금 이것은 지금 저희가 경로우대 업소로 선정이 돼있는 게 총 9개 업종에 460개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연말에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업소를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30개 업소가 폐업이 돼 가지고 430개 소가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여기에 뭘 주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청소 쓰레기봉투 50ℓ짜리를 업소당 30매씩 약 3만 7, 8,000원 이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경로우대업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업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잘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 피알을 겸해서 희생적으로 경로우대업소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 평가사업 때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저희가 항상 제일 앞에 내세우고 있는 그런 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잘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 잘 하라는 얘기지요.
김기섭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이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양3동에 우수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죄송합니다. 동별로 업소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가 동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섭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477쪽부터 486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1페이지 상단부터 40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책자 27쪽부터 28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보면 기린농협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405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광견병 주사약으로 (550원×30%)×3,300두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10페이지 보면 창업센터 현판제작비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창업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창업센터가 5,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07페이지 보면 석유류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내 주유소에 주유소가 폐업하고 난 뒤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철호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린농협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린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린농협에 쌀을 팔아준다든지 가서 일손 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은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린농협에서 여러 가지, 현재 구의동에 있는데요, 운영하는 것이 좀 어렵고 하니까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구청에서 임차보증금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3억 요구가 됐습니다. 2억 정도는 해주려고 계획했었는데 구재정 여건상 최소한 1억 정도만 하자, 해서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건물 임차보증금입니다.
윤호영위원   인제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되어 있지요? 기린농협이 인제군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지금 테크노마트 지하에 보면 마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변에 크게 하고 또 싸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윤호영위원   지금 지적 잘 하셨어요. 주변에 테크노마트를 위시해서 그 주변의 상가에서 상당히 물건값을 싸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기린농협에서 직접 생산지에서 올라오는 상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싸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여론이 안 좋은데 여기 가겠어요? 더더구나 우리구에서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 가지고 임차보증금을 1억씩이나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이것은 그냥 무상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윤호영위원   물론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선 당장은 1억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테크노마트 지하라든지 이런 데는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밭에서 사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형으로 해서 농수산물을 싸게 하면서 대신 공산품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여기는 인제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호영위원   그럼 더 싸야지 어떻게, 왜냐하면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우리 광진구 주민한테 싸게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을 더 붙여서 파는 것 같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그럼 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제군에다가 하는 거예요?
윤호영위원   농협에다가. 기린농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농협에다가 어떻게, 자매결연 맺은 단체도 아닌데 농협에다가 해준다니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임차금 1억이면 전체 임차금 중에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전체 임차금은 5억 1,300만원 중에서 저희구에서 1억을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인제군도 아니고 농협이라는 자기 수익단체에서 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인제군 산하의 농협이니까 저희들 인제군을 보고 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터키 에레일리구, 그리고 몽골 항올구, 인제군 지금 세 군데 자매결연 맺은 데 예산이 각각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가격경쟁력 보다는 양 자치단체 우호증진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살리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농촌살리기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싸게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싸게 파는 것은 농협에서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윤호영 위원님! 지금 자기네들이 최소한의 마진을 붙여도 지금 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쪽에 폭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법정 이익에 위배되게 남기는데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가지 않고, 왜냐하면 테크노마트 같은 데는 한번 가면 공산품 등 여러 가지 품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여건상 기린농협을 이용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니까 저희들 그것을 보조해 줌으로 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조금, 그런 차원에서
윤호영위원   지금 기린농협은 유명무실해요. 가보세요. 간판만 걸어놨지, 물건이 있나?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1억씩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기린농협 문제는 좀 논란을 접어주시고 박유관 위원님,
윤호영위원   아니, 제가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아, 네. 나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광견병 주사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윤호영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저희들 광견병은 해마다 주사약을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우리가 부담이, 자치구에서 부담이 30%입니다. 30% 부담분을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반영 했구요 저희들 총 사육두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집계를 해놓은 거 보면 6,700구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 절반정도를 잡았습니다. 3,300구로. 왜냐하면 금년에도 그 정도 예방 접종을 했어요. 
윤호영위원   그 대상되는 개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우리구 관내에 있는 모든 개가 다 들어갑니다. 
윤호영위원   관내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네. 생후 3개월 이상된 개는 다 됩니다. 
윤호영위원   그 주인이 있는 개를 데리고 오면 어디서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동물병원에서 놔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한 마리당 2,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동네 보면 떠돌아다니는 개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그것은 작년까지는 저희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포획을 하고 그것을 공수의에게 맡겨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 동물구조협회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동물구조협회에 신고만 들어가면 거기서 직접 나와 가지고 거기서 포획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25개 구청 거의 모두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예산상 절약이 되고 또 신속하게 포획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우리 광장동에는 도서관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 도서관 뒤쪽에 보면 허름한 집들이 몇채 있어요. 옛날부터 있던 집들인데 그 주변에 개 사육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목해 가지고 개를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그것을 한두 마리 사육한다든가 몇마리 사육하는 것은 저희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다만 풀어놓고,
윤호영위원   한두 마리가 아니고, 아니, 그런데 풀어놓고 해서 주민들이 놀래 가지고 그 근처를 지나가려면 가깝게 갈 수 있는 길도 마다하고 빙 돌아서 다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호영 위원님께서 좀더 정확하게 지번이나 아니면 건물을 알려주시면 저희들 나가서 규정대로 단속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유류시료대 있죠? 407쪽. 간단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라고 해서 채취통 구입하고 그 다음에 유류시료대를 했는데 저희들 이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더라도 보면 간혹가다 가짜 휘발류가 나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검찰청에 한 군데 적발이 돼서, 여러 군데인데 우리구에 삼일주유소 한번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0만원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서도 하지만 각 자치구에서도 1년에 비정기적으로 샘플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사비용입니다. 왜냐하면 휘발류를 그냥 우리가 채취할 수 없으니까. 가격과 휘발류와 그 다음에 통 구입비입니다.
윤호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삼일주유소 같은 경우는 SK 직영주유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구의2동에 소재하고 있는 SK직영주유소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폐업된 주유소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구청 앞에 있는 LG 주유소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문은 닫고 있는데 아직 신고를 저희들한테 내지 않았습니다. 신고내면 그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환경이 심각하잖아요? 특히 주유소가 있던 자리에 주유소가 없어지므로 해서 그 부분에 토양오염이 사실상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LG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한테 상세히 서면으로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어떤 내용을……,
윤호영위원   그 문을 닫게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보고 어떤 경위인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410페이지에 창업센터 200만원.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창업지원센터 준공을 대비해 가지고 현판 제작비로 편성한 겁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지금현재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적격업체가 두 개 선정이 됐어요. 지금 적격심사를 심사자료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 있습니다. 12월 21일날 법정기한이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작년에 기 예산이 50만원이 거기 투입이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철호   5,000만원 투입된 것은 아마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년에 집행이 된 거구요 그 다음에 작년에 투입됐다는 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는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301쪽부터 310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있는 환경모범도시 광진 21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600만원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환경위생과장 나제우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0쪽에 환경모범도시 광진21 홈페이지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환경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보시면 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이미 개통된 환경홈페이지를 수시로, 통계수치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시로 갱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민원정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각종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다고 봐 가지고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위원   303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인데 사실은 중곡1동과 중곡3동 19번 도로에는 카페, 예를 들어서 맥주, 생맥주 집이라고 하죠? 그 업소가 무척 많이 있어요. 쭉 연달아 있습니다. 그 업소는 신고제죠?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신고제입니다. 
김광일위원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건물주인들이 가게는 비워놓을 수 없고 어느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넘기고 넘긴 것이 그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을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요, 예산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단속이 잘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단속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그쪽을 현재도 특별감시를 하고 있구요 앞으로 특별감시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업소가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는데 현재 약 30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30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능동사거리에서 면목동 가는 길까지 가다 보면 3동 사이까지 하면 한 7, 80개 될 거예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과장님 수치를 얘기할 때는,
김광일위원   단속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그런데 구의1, 3동 여기도 그런 스타일의 집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집중감시지역이 김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과 구의1, 3동 경계길, 구의 중앙길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저희가 집중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집중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련 없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구의1, 3동 주택은행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단속 나가셔 가지고 실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실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김선갑위원   거기는 심각해요. 화양동 카페거리 폐쇄시켰잖아요. 그것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속빈도를 훨씬 높이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세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심각합니다. 점차 내려오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위원님한테 여러 번 말씀도 들었고 저희가 경찰과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업자들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낼 수 있겠어요?
김선갑위원   계속 단속하지 않으면 안돼.
      (장내소란)
김광일위원   빈자리만 있으면 수리를 해서 들어온다고.
김선갑위원   실적 서면으로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단속해 가지고 처리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장동에 보면 정보화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광장동에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광장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해 가지고 학생들이 특히 방학을 앞두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아시다시피 김형곤 하우스가 생겨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반상회 때 들고일어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를 하느냐 하면 김형곤 하우스에서 퇴폐행위쇼를 한답니다. 도서관 옆에다가 어떻게 그런 업소가 자리 잡아 가지고 있어서 되겠어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 정보도서관 인근에 김형곤 하우스라는 가게가 금년에 개업했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공연법상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사항이 완화되어 가지고 공연법상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 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은 금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지시키고 있고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라는 표지를 입구에 눈에 잘 띄게 부착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부분이 김형곤 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청소년들이 오고 가면서 계속 호기심 있게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더더구나 요즘은 다들 사복을 입잖아요. 사복을 입고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또 남학생들도 머리 짧게 깎아 가지고 학생티 안내고 드나들면 이걸 무슨 근거로 단속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불시에 점검해 가지고 손님들 중에 나이가 좀 어린 손님을 신분증을 확인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는 게 사실이면 저희가 엄격히 형사고발하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점검 빈도를 좀더 높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강도 좀 높여 주시고 단속 나갈 때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겠습니다. 수일내로 저희가 불시에 특별히 경찰과 합동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때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종한위원   업무추진비 위생업소 합동단속 27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4쪽 이것은 어떤 돈이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동단속은 대부분 심야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밤 8시 이후부터 새벽 2시 내지 3시까지 단속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단속하는 직원이나 경찰관이나 필요시에는 소방서 직원하고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외부인사와 저희 직원들이 때로는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식사대접하면서 이분들의 노고를 격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종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위원   마지막에 제가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여기 318쪽에 가로휴지통 40만원 15개, 설치는 어느 장소에다가 하는지? 한 개에 40만원씩이면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거기에 우리가 현재 청소가 대행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안 넘어간 데도 있지만 넘어간 동이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김광일위원   청소대행업소로 넘어갔는데 그 대행업소 관리감독은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325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 지급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청소행정과장 유병규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은 현재 우리 관내 46개가 있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것이. 그런데 그 중에서 시에서 모델을 해 가지고 시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30개구요, 또 저희 자체 게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6개가 있고, 이 15개는 새로 내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와요, 휴지통을 설치해 달라고.
  공중장소 같은 데다가 15개를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모델은 시에서 전체 각 구 전체, 시 전체의 모델로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가격이 한 40만원 대 가격입니다. 
김광일위원   어떻게 생긴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것을 직접 보여서 드릴 수는 없지만 모델이,
김광일위원   얼마나 커요, 크기가?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크기가 한 높이가 1m 정도 되고 정확히는,
김광일위원   스텐으로 된 겁니까? 다른 걸로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입장에서 했더라구요. 그래서 도안이라든가 괜찮게 만들었더라구요.
김광일위원   쓰레기통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쓰레기통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넣는 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휴지통을 보여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눈으로 보여주지, 어떻게 보여줘요?
      (일동 웃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강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가면, 
김광일위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정확히 위치는 파악을,
김광일위원   설치는 되어 있구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4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서울 터미널이라든가 유동 인구가 많은 건대역 입구라든지,
김광일위원   주로 구청 앞이고 중곡동 쪽은, 먼 데는 없고 이렇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건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광일위원   대행업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대행업소는 2개가 있고 이 사람들의 관리감독은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계약을 할 때에, 계약을 이번에 다시 신설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붙였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청소가 제대로 안될 때, 특히 무단 투기가 심해서 안될 때 그럴 때도 그 사람들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본래 안 치워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걸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워가라, 좀 치워주시고, 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리 민간업체라도 이걸 공익이 우선인데 치워주시고 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사람들이 무단투기된 쓰레기도 치워 가는 것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대행업소에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좀 많이 해주십사 묻는 거고, 다른 건 대답해 주세요.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쓰레기 무단투기는 신고포상금을,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지금 말씀하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김광일위원   지급 실적에 대해서, 금년도?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무단투기 발생 실적이요?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김광일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으면 뭐하러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와서 물어 보면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안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326페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요?
김선갑위원   2억 7,450만원, 얼마 전 김포쓰레기 매립지에서 수도권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이후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별도 봉투에다가 내놓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요새 도둑고양이가 굉장히 늘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도둑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이 비단 음식물 쓰레기 봉투뿐만 아니라 일반 규격봉투 그 봉투까지 뜯어 가지고 주변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완전히 물기를 빼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봉투에다 내놓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물기가 묻어나요. 고양이가 이걸 뜯어버리니까 그 음식물 물기가 그대로 흘러요. 그래서 이로 인한 악취, 지저분한 거 이게 폐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지방의원 모임을 나갔어요. 그 모임에 나가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좋은 방법을 시행하고 있더라구요. 다 하는 건 아닌데 일부에서는 구역별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주변에다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그 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쓰레기 봉투는 아니고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그 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양이가 안 뜯어도 이게 약해서 터질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나 각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소위 얘기하면 짤순이라고 그럴까 물기를 뺄 수 있는 조그마한, 이것을 갖다가 각 가정에다 배부를 했다는 거예요. 물기를 짜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게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김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래 도둑고양이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차가 후진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뜯어지고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무단투기하고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냄새가 나고 저도 역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각 구의 사례를 다 봤습니다. 수집해서,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 쓰레기 수거통을, 음식물 쓰레기통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동에도 가보고 가봤는데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한 열 가구당 하나씩 주택가에도, 도로변에는 음식물이 있으면 거기도 50m당 하나씩 이렇게 2, 30m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제가 가서 해당 기관에 가서 직접 보지는 않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여러 군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일 큰게 뭔가 하면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만 넣으면 되는데 일반 쓰레기를 집어넣는 게 상당히 많아요. 무단투기를, 그게 쓰레기통인 줄 알고,
  저도 언젠가는 건대입구역에서 쓰레기 음식물 수거통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일반쓰레기 넣은 것을 그 자리에서 잡아 가지고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의식이 그렇게만 활용해 준다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데 해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해당 구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단이 많다 이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하나에 돈이 3만원 정도 4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몇 천 개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봉투에다 내놓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터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수거통을 놓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즉시 수거해 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민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김선갑위원   물기를 빼는 거 얘기 들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모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경우는 예산이 많아요. 거기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짤순이를 그거를 잘하는 주부들은 잘 하는데 바쁜 주부들은 그걸 안 한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고 이사가면 인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또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다는 시행을 안하더라도 일단 하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그래서 수거통 놓는 것도 시범으로,
김선갑위원   자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그 물기로 인한 악취, 주변환경 훼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또 다른 위원님? 박유관 위원님.
박유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우리 김선갑 위원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유승주   알았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인용위원   김선갑 위원 방금 질의했지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얼마 전에 200 몇 개 만들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만들었습니다.
신인용위원   수량이 모자라는 문제가 있지요? 200 몇 개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거든요.
신인용위원   만들어 가지고 도로 골목길에 놨는데 일부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리문제가 이것을 차로 자동으로 당겨서 싣는 거 아닙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신인용위원   그 떨어진다든지 청소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중곡2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나와서 청소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통조차도 어디 가고 없어요.
  지금 전혀 안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는 것 얘기했는데 물기를 제거하는 것을 저도 작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우리 구에도 예산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통을 줘 가지고 짜 가지고 물기가 빠지면 내놓도록 그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담는 통을 지금 현재 200 몇 개 했습니다. 저번에 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니까 그것을 더 많이 보급해 가지고 10개 가구에 하나 정도라든지 5개 가구에 하나라든지 아니면 20개 가구에 하나라든지 이것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지금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대동소이 하신데요. 현재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은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담으라고 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넣어서 운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화원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숫자를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화원들이 계속 숫자가 점점 줄어가니까 지역이 좁아지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 그것도 자꾸 망가집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세척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상차할 때 제가 실제로 상차하는 것을 직접 시범을 해봤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일은 전부 현장 업무거든요. 현장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직접 나가서 냄새나는 것을 한번 들어올려 보고했는데 그 과정에 쏟고 들어올리는 것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에 물이 좀 흘러 가지고 악취가 나고 여름에는 솔직히 저도 골목을 지날 때 어느 때는 심한 냄새가 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위원장대리 유승주   그래요, 과장님. 또 다른 위원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비 위원님.
이창비위원   우리 자양1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지요? 연간 지원금이 얼마며 판매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재활용센터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생길 초창기에는 예산지원을 좀 해줬었는데 요새는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거기에 보면 재활용센터가 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이.
  그리고 또 현판도 그렇게 걸어놨는데 금액이 완전히 개인장사예요. 그거 한번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저도 거기 실제로 물건을 사러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장롱 같은 것은 농 자그마한 거 하나에 7만원, 가스렌지 2만원, TV 한 4만원, 또 탁자 같은 거 4만원 이렇게 나온 것을 저도 필요해서 사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일반 새 것 파는 판매점보다는 가격이 좀 싼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가격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얼마나 더 조정될 수 있는가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재활용품만 순수하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 보면 전부 어디서 도매로 싸구려 떼다가, 전시해놓은 것 보면 같은 종류의 저질품을 갖다 놓고 같이 섞어서 팔아요. 가정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건물을 다 짓고 있더라고요. 가건물 왜 짓느냐고 했더니 '안 짓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짓고 있어요, 위에.
  그런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면 사업의 이익금의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 여름에 호우시 우리 자양1동이 우리 광진구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참으로 윤갑섭 국장님 이하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엄청난 가구들이,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입니다. 수해가 나니까 수해가구가 1,000여 세대가 되는데 수해가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집집마다 폐가구를 다 내다버렸는데 정말 고생스럽게 많이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승주   그럼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하면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문제나 또 아까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는 못된 업소들,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택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잘 단속하는 문제, 또 재활용센터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우리 생활복지국장께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산회)

○출석위원 14인○출석전문위원
조충제
○출석공무원 9 인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가 정 복 지 과 장김석근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
환 경 위 생 과 장나제우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