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제출)(계속)

(10시10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의 심사를 끝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내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의 실질적인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까지의 심사활동을 토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가능한 한 일찍 제출하여 주심으로써 원활한 계수조정이 되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제출)(계속) 
(10시11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순서에 의해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상단 보건관리부터 281페이지 상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오재천   최동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위험수당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위험수당 말씀이십니까?
최동민위원   갑종, 을종 해 가지고 620만원, 860만원.
○위원장 오재천   담당과장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보건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우리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핵,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2만원씩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럼 결핵에 안 걸리면 그냥 받고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수당을 준다?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는 일단은 진료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최동민위원   그거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270페이지 보니까 우리 보건소 사기진작 경비 해 가지고 체육회 행사 해 가지고 만원씩 한 명한테 두 번에 걸쳐서 주고 또 명절에 격려품으로 만원씩 두 번씩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보건소 직원이 많은데 한 명한테만 배정이 된 것은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나 동,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전직원들한테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반기, 하반기 체력단련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한 명한테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1인 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상용인부 여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안내 여직원.
윤호영위원   아, 안내 여직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항공소독 업무추진비가 연 2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 우리구의 항공소독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소독은 우리 광진, 그 다음에 성동, 송파,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붙여 가지고 시하고 합동으로 강변 뚝섬지구라든지, 중랑천, 아차산 지역에 항공소독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거기에 공동으로 인력이 들어가는 우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4개 내지 5개 구청이 같이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추진하는 것은 4개 구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네, 공동으로 해 가지고.
조길행위원   얼마씩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할 때마다 조금 틀립니다마는 많은 지원은 못하고 있고 하는 인부들한테 우리 직원들 가서 식사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ADIS 감염자 추적 및 관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저희들이 날로 ADIS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ADIS라고 판명된다든지 저희들 보건소에서 확정해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적의뢰가 오면 우리 주소지 관할 구청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에 채혈을 받아서 환경연구원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다시 조사해서 국립보건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확인되면 저희들한테 명단만 통보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이름도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번에 대해서 수시 아니면 분기마다 만나서 그 병에 대한 것을 상담해주고 또 이성간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런 정도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럼 관리라고 해야지 추적은 우리가 하지도 않으면서 추적이라고 하니까 12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추적해서 환자를 찾아내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추적이라는 용어는 빼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유승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279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약 30% 이상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올해도 이렇게 수해 때문에 상당히 소독이 많았고 또 주민자율방역단 살충 소독약 지원이라고 해서 16개 동에 굉장히 많이 소독약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문화과에서도 새마을 방역단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중복되는데 일원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재료비가 대폭 삭감됐는데 지금도 약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 그런 수해가 나면 과연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면 방역활동 보조 인부임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 3만 1,100원씩 75일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하는 인부는 한 사람인지, 한 사람이 그 광진구 전체를 다 방역활동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비 방역 관련된 약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4,000만원 정도씩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해 때 소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시에서 약품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시에서 받은 지원금액이 대충 한 1,000만원 가까이 되어서 올해 지난번 추경 때 1,000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활용 측면에서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좋지만 꼭 수해보다도 평소에도 시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하면서 시 약품을 최대한 자꾸 지원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을 하고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더 이상 어떤 약품이 소요된다든지 하면 내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을 봐 가지고 하반기 때 별도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 재료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역소독을 저희들 직원들 방역비가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한 명하고 운전기사 2명,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6, 7, 8, 9월은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다 보니까 직영인부를 사실 두 명 내지 세 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부터는 저희가 공익요원을 네 명이나, 지금현재 지난번에 한 명 받아서 네 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최대한,
  어차피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예산을 써가면서 일용인부를 써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줄였습니다. 
○간사 유승주   재료비에는 처음에 16개 동이잖아요? 사회문화과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약품지원은 보건소에서 동에 자율방역단이나 동장님이 요구를 하시면 언제든지 약품은 항상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관계 없이?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약품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회문화과에서도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274페이지 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직에 몇 명이고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의사가 계약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의사선생님들이 그만두게 될 때 채용면접을 할 때 수당을 해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시면 들어오질, 채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서류전형상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소장님으로도 충분한데 외부 사람이 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우리 약사회나 의사회 광진구 의사회의 회장님이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을 채용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 인사도 같이 통합적으로 면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조건은 어떤 사람을 뽑나요, 의사를?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가급 같은 경우 5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가급은 전문의 자격증 소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급은 6급상당입니다.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정규의사과정을 거쳤으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몇 명이라고, 병원에 몇 년이나 근무한 사람을 받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년수는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바로 의대 나온 사람도 바로 채용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전 같으면 의약분업 전 같으면 한번 접수를 하면 7, 8명씩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사선생님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정규과정만 거치고 의사면허만 있으면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것은 곤란한데요. 생명을 중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두 번, 세 번 진단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유경험자를 받지 않고 무경험자를 받는다면 생명을 담보하고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데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동민 위원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을 하고 하는 질의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감사를 표명을 하고 지금 답변상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무경험자가 아니고 유경험자의 전문의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최동민위원   무경험자는?
○보건소장 문인홍   무경험자는 보건소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믿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1페이지 상단 건강관리부터 289페이지 중간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 오재천   최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국민건강증진관련 지도단속하고 두 번째 285페이지 B형감염유료 2,200만원, 세 번째는 289페이지 배상금 등에서 부작용환자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건강관리과장 박희선입니다. 우리 최동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관련 시설 지도단속 공중이용시설,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의 빌딩이라든가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 직원들한테 여비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다음에 흡연할 수 없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어떻게 단속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금연구역 내에 흡연은 현행범인 경우에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보건복지부에 공식,
최동민위원   아까 구청직원은 단속을 권고한다든지 하고 경찰관이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그 사항은 저희가 자주는 못하고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동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역사라든가 공중이용시설을 단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B형 감염 예방접종, 백신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B형 감염은 영유아 5세 미만 영유아는 기본접종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고 그 이상, 5세 이상은 추가접종이라든가 권장하는 특별대상이 있습니다.
  B형 감염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람으로 고위험군이라고 일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유료접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백신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유아는 무료로 해주고 성인들은 유료로 해준다?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맞습니다. 
최동민위원   유료라면 주사비를 받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받고 있습니다. 5,000원씩 지금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2,200만원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 내역을 알려 주시구요, 서류를 보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부작용환자 배상금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있습니다. 그거는 예방접종할 때 부작용 이상반응은, 부작용 이상반응이라고 표시하는데 이상반응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자가 생기면 큰 금액은 30만원 이상 금액은 국가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배상하게 되어 있고 30만원 미만 금액은 구 자체에서 예산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접종하면 이상반응자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집행된 게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주로 무슨 이상반응을,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무슨 접종이든지  조금씩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최동민위원   많은 것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전에 신문보도에는 DPT 이상반응이 제일 많은 것으로 국가에서 발표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어느 접종이든지 조금씩은 다 있기 때문에 항상 배상금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최동민위원   작년에 이런 환자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작년에는 두 명이 있었구요, 
최동민위원   두 명이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네.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금년에는?
○건강관리과장 박희선   금년에는 네 명이 있었어요.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의약관리부터 296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초고속 원심분리기로 해서 150만원, 탁도계가 700만원, 진탕기가 150만원, 내과의사 책상 45만원, 의자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이것이 구비가 안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박승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초고속 원심분리기는 지금 오래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이것이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이것은 빈혈검사를 하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하는 초고속 기계가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보건소에 원심분리기 있는 것이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승기   저희가 95년도에 성동구에서 전달받을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95년이면 한 7년도 안된 건데.
○의약과장 박승기   95년도에 성동보건소에서 인수받은 것이
윤호영위원   아, 95년 전에. 지금 고장이 자주 납니까?
○의약과장 박승기   네.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초고속 원심분리기예요? 원심분리기가 초고속 아닌 것도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승기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초고속이에요?
○의약과장 박승기   이것은 빈혈검사 하는 초고속입니다. 보통 고속은 혈액을 갖다가 측정하고 분리하는 그런 것은 그냥 고속인데요. 초고속 이것은 빈혈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윤호영위원   빈혈만 따로 검사하는 기계예요?
○의약과장 박승기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빈혈만 따로 검사하는 기계가 없었어요?
○의약과장 박승기   이것 말고 또 헤모글로빈을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마토크리트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 빈혈의 어떤 형태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좀더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자 이것을 들여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의약과장 박승기   있던 걸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탁도계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탁도계.
○의약과장 박승기   수질검사하는 기계로써 먹는 물 수질 검사하는 것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이 검사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수질검사 규칙에 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탁도계를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윤호영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실 테고.
○의약과장 박승기   약수터하고 민방위 정호, 수영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수영장에 먹는 물?
○의약과장 박승기   먹는 물은 아니지만 수영장에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진탕기는 또 뭐예요? 상당히 비싸네, 700만원. 아, 탁도계. 탁도계가 700만원이에요.? 탁도계가 700만원씩인가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시원스럽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질기준 탁도계는 수질기준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서 보건소에서 그 동안에는 주민이 예를 들면 지하수 검사를 해달라든지 이런 경우에 몇 가지 종목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기준이 근래에 들어와서 강화되어서 30 내지 40개의 성분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검사가 탁도계로
윤호영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보건소에 이것이 비치가 안되어 있었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탁도계 업무는 하지 않고 저희 검사실 장비로 일반 실험을 쭉 해서 예를 들면 가정이나 공장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쓰려고 하는데 여기에 중금속이 있냐, 없냐? 오염이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 그러한 8개 내지 9개 항목만 했는데 이것이 올해는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개 종목을 검사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런 등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장비가 이렇게 비싸요?
○보건소장 문인홍   기능에 비해서는 비싼 것이 아니고
윤호영위원   진탕기는 또 뭐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진탕기는 저희 임상병리 검사실의 장비입니다. 매독검사를 할 때 피를 빼지 않습니까? 빼 가지고 매독검사하는 과정에 그 피를 진탕기 문자 그대로해서 이런 판위에다 올려놓고 뉴스같은 데 보면 피검사할 때 쭉 놓지 않습니까? 진탕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3시간, 4시간 진탕을 한 후에 면역반응검사라든지 매독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보건소에 구비는 되어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문인홍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의사가 없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내과부는 진료의사가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가 안 계셔 가지고 책상도 의자도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사 선생님이 없는 거하고는 별개로 기존에 우리 공무원 전용책상을 개청하면서 지금까지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노후 되고 낡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책상과 의자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호영위원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의사선생님을 빨리 초빙하셔야겠어요. 그것이 제일 성급한 문제 같은데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최동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물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목욕탕은 검사 안 하지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291페이지 무균함은 작년 예산에도 우리가 해준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약과장 박승기   이것은 장비수리비 중에서 무균함은 결핵균 배양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최동민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느 과예요? 어느 과 우리가 사준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큰 거 사줬어요, 작년에.
○위원장 오재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작년에 소장님이 무균함을 사주라고 그래서,
○보건소장 문인홍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가 안전하게 기계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최동민위원   유지비로?
○보건소장 문인홍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 보건관리부터 301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재천   김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300쪽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2001년도에 우리 지원내역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오재천   지역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지역보건과장 이정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네 가지, 올해 2001년도에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베체트병, 이  네 가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현재 11월말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 69명이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김기섭위원   2001년도에?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11월말까지, 그리고 2002년도에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요, 1억 9,000만원 지금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는 올해 기존에 환자들을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고 새로 등록되는 환자들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사 유승주   시에서 1억 9,000만원이 내려왔다구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전체 예산이 1억 9,000만원에서 국비50%, 시비 25%, 구비 25%가 됩니다. 
최동민위원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치료비를 어려운 사람들만 지금 대주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지금까지는,
최동민위원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네. 만성신부전증 의료비 조건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 동에도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피를 자주 갈아 끼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전액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만성신부전증 환자 지원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로 바뀌면서 의료보험에서 탈락된 분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실시된 건데요, 모든 환자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탈락자들의 모든 재산상태라든가 수입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분들만 해주고 있는데 최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을 저희가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지금 약사 분으로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최동민위원   그 분이 약사인데 지금 아주 파산 직전에 있어요. 잘못되어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상담을 했었습니다. 
최동민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신문에 보니까 전액 보조한다는 그런 게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전액보조가 아니고 의료보험 환자들에게 의료보험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돈에서 전액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동민위원   금년보다 내년에 신부전증 환자 달라진 게 뭡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신문에 보면 내년에 엄청 달라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상당히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조건은 똑같아요. 베체트병이나 마찬가지,
최동민위원   똑같이 내년에도?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김기섭위원   생활보호 대상자만 해당되고 여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의료보험 환자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게 아니죠?
나종한위원   그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간사 유승주   그 탈락된 사람들을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처음에 제도는 탈락자들만 해주는 걸로 생겼는데 융자지원 조건이 나오면서 그 조건에 맞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지원조건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만성신부전증 장애인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시 법에서 제외되는 환자 일부를 생활이 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 필요가 인정된 자, 그건 어느 위원회에서 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저희 과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재산상태라든가 수입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소장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나종한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옵니까, 그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저희가 의뢰를 하죠.
나종한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행정상에 재산이 좀 있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그 구청에서 생활복지국에서 틈새가정 돕기 해 가지고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우리들이 그래서 조건에 재산이 1억 이상이면 재산자료에서 점수가 없고 1억에서 8,000만원까지는 10점, 8,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면 20점, 이런 점수가 있구요, 또 가족 중에서 수입을 다 따져 가지고 본인하고 배우자 재산하고 수입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서 들어오는 수입은 2분의 1로 쳐 가지고 식구로 나누면 우선 수입 그리고 월 평균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이 40만원 월 평균 이상이면 점수가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2년마다 10점이라는 가산점을 줘요. 그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신부전증 10년 이상 치료를 하신 분들은 50점이 되기 때문에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육병도 1년마다 10점을 주니까 그 점수를 따져서 저희가 합니다. 
나종한위원   그런 조건을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가죠.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조건은 저희가 다,
○간사 유승주   1억 9,700만원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환자의 몇 %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지금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저희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총 환자는 150명, 지금 정확한 인원파악은,
김기섭위원   과장님! 안 들립니다.
○간사 유승주   150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정확한 인원은 파악은 못했는데 150명 정도 됩니다. 
나종한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69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약 절반, 약 50% 가까이 되는데,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장애인으로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파악이 안되어서, 그 분들도 여유가 있으니까 장애인 등록, 그런 걸 잘 안 하시더라구요.
김기섭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금년도 총 금년도 예산편성에 작년에 1억 한 5,000만원이었죠?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맞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1억 5,000여만원을 가지고 만성신부전증 환자한테 치료비를 부담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저희가 총 배정을 2억 6,500만원을 시비 의료비지원으로 배정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1억 9,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좀 남길 것 같습니다.
최동민위원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12월달에 지출해야 되는데 합치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나종한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어려운 때 돈을 쓰라고 주니까 남겨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김기섭위원   금년도에 예산은 남았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정남   네.
김기섭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남았는데 왜 증액시켰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비·시비·구비 해 가지고 작년에 1억 5,000만원, 금년예산에 1억 9,000만원 정도를 해놨는데 이 돈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한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만성신부전증이라고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서가 첨부되고 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료보호에서 탈락된 사람 중에 병원비 부담이 어려워서 그 동안에 매스컴이나 주변에 이웃돕기 등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분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차원에서 이 돈을 쓰는 것이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만성신부전증 병을 앓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혈액투석을 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저희가 위로도 드리고 아차산 메아리에 홍보도 하고 방문간호시에 각 동에다가 전파해서 그것을 알고 병이 있는 분들이 신청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68명을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대여섯 명 더 할 수 있는 신청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그래서 돈이 좀 예산상으로는 남는데 내년에는 앞으로 그런 환자분들이 신청이 늘어나면 이 돈은 남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막 써도 되는 돈은 아니고 환자가 저희한테 신청됐을 때 병명과 투석하는 횟수와 가정형편을 따져 가지고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조건을 조금 낮추더라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지요?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투석을 하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콩팥을 바꾸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 듣겠고요. 신부전증 환자인 경우에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극단적인 용어 같고 투석을 하면 사는 동안 쭉 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콩팥을 바꾸기 전에 투석하려니까 면역조건이 맞아 가지고 아주 건강한 콩팥을 갈아 끼우더라도 그 새로 간 콩팥의 수명이 5년에서 7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5년 후에는 새로운 콩팥을 또 갈아 끼워야 됩니다.
오재중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신부전증 그것을 여기서 치료해법까지
최동민위원   아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아니, 이것은 저희 구민들한테 도움을 인색하게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어려운 분들이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이상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보건소는 귀청하셔서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 귀청)
  다음은 심사순서에 의해 건설교통국의 건설행정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오재천   양해하신다면 계속 하십시다. 왜냐하면 대기하신 분들 들어오라고 해서 또 정회를 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하단 건설행정부터 423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재중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군자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19번 도로 입구부터, 화양리시장 입구부터 거의 마치는 외환은행 지점까지 도로도 협소하지만 인도도 엄청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가지고 3m를 뗄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건축허가도 그렇게 나고 있는데 지금 군자동에는 실제로 차보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40%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거의 가게에서 다 물건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노점상말고도. 그런데 몇 번 내놓은 것을 단속시켰어요. 그러면 일부 가게에서는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못 대게 도로까지 물건을 내놓습니다. 냉장고 등 여러 가지를.
  그러면 차를 대면 인도가 좁으니까 가게가 막혀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 단속을 한두 번 시켜봤는데 그분들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몇 번을 단속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밤에 와서 우리가 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과시간이 넘으면 주차장으로 써야 되고 또 일과시간에 차를 댈 경우는 거기다 교통지도과에서 딱지까지 끊어 가지고 벌금처리하기 때문에 차를 대도 빨리 뺀다. 그런데 왜 저런 노점을 그대로 놔두느냐 했더니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우리 동사무소 앞에도 동장님한테 수없이 얘기했어요. 동장님은 다섯 번을 갔대요. 그래서 구청에 얘기해서 구청 단속반이 몇 번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그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속이 안된 사유가.
○위원장 오재천   건설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질의를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오재중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의 본래 기능은 통행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기능이 점차 복잡화되다 보니까 경제도 침체되고 이래서 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 노점상도 증가하고 또 거기 도로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업목적상 상품을 도로에다가 진열해 놓고 이런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가로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행정력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를 들어 상가 전체를 전부를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업소만 가지고 집중 단속을 하면 상대적으로 또 그 업소에 단속 당하는 업소에서 또 다른 데를 또 물고 들어오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저희들이 가서 처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앞에  슈퍼 있지 않습니까, 양지슈퍼. 그런 데를 그 일대를 전부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일대를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그 일대를 전부다 집중단속을 하면 나름대로 또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주변 여건을 감안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답변상에 간단하게 물을께요. 구체적으로 슈퍼앞 가게나 상품을 진열해서 나온 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뜰가전 해 가지고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이런 것을 대로에 내놓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그런 것은 벌금부과 못합니까? 그것 좀 답변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저희들이 그런 것은 위법사항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처분을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 주위에 어떤 것을 핀셋으로 딱 집듯이 한 업소만 할 수 없으니까,
오재중위원   그 몇 군데는 가전제품을 대로에다 내놓는다든지 차를 못대고 해서 내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대로가 차 한 대도 비키질 못하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정도가 심한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시정되도록,
오재중위원   벌과금 부과를, 법상에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과장님! 금년에 지금 열심히 하셨어요,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그것은 제가 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래요? 아니,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 예산 보면 약 10억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네.
나종한위원   건설관리에서 41억 9,000만원이 금년에 22억 9,0000만원이니까 9억 정도가 짤뚝 도망갔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이기석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전체적으로 좀 모든 것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 보다 더 긴요하게 예산 부서에서 판단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이 줄었는데 1억원 가지고도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해서 내년 업무수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깎였어요. 일을 어떻게, 일을 하지말고 놀라는, 이 과장님 능력부족이 아닌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3페이지 하단부터 434페이지 상단까지와 수정예산안 책자 28페이지 상단부터 29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공공요금에서 관내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용전기료가 5억 200만원이 돼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내년에 가로등 전기료에 대하여 우리 구 자체적인 절감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우리도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절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가로등에 대해서 일부 격등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등씩 가로등을 야간에 소등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 주택가 뒷골목에 야간 조명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보안등 숫자라든지 조명을 줄일 경우에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낮 시간에도 보면 전철 밑에는 계속 켜질 때가 있거든요. 그 때는 왜 켜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일부 가로등이,
조길행위원   공사나 뭐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것은 착오가 생겨서 주간에 점등하는 사례가 가끔 있구요, 저희가 점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점등이 되는지 하는 것을 점검할 때에는 또 주택가에도 일부 켜져 있는 사례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재중위원   과장님! 431쪽에 군자동 344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작년에 보상협의 중에,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런데 작년에 공사비 4,000만원만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적은 감이고, 그런데 공사를 하면 과장님한테 7,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지금 공사비 7,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도로정비 비용까지가 포함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금년에 투입해서 그 보상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개설하는 그런 비용으로 7,000만원을,
오재중위원   그런데 왜 늘어났습니까? 공사비 3,000만원이었었는데 7,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조금 더 연장된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그렇지는 않구요, 금년에 보상비가 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구요.
오재중위원   4억이에요?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 바로 그 구간에만 공사가,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보상을 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되는 비용이 있고 철거한 다음에 기존 도로에 도로경계석을 설치하고 하수도를 또 개량하고 해서 포장을 하는,
오재중위원   그 공사는 작년에 사실은 5억 2,000만원이었고 1억을 예비비에서 하기로 한 건데 3,000만원으로 할 수 있었는데 7,000만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 아예 끝까지 공사를 해주시면 예산을 좀더 가지고,
○도로과장 이종일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에 의한 구간에 대한 공사비만 책정을 하고 보상을 안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선 일반 포장도로 유지비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덧씌우기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오재중위원   사적으로 물론 얘기를 과장님한테 받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비 보수공사 3억 5,000만원과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하고 해서 5억 5,000만원인데요, 과장님! 광진구 도로가 약 6m 이상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아까 제가 자료를 보고,
오재중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짧게 하시기 위해서, 과장님! 엄청나게 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1억 5,000만원으로 유지비가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저희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지보수비가 한 해만 투입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금년 2002년도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예산이 없어서 도로과에는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11월달 되면 도로를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적게 받고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 항간에 이야기는 과장님 월급으로라도 이 골목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산이 남아서 도로블록 뒤집고 이런 일이 없지요? 우리 광진구에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오재중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요구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요구한 어차피 도로개설하면 나머지 구간 중간에 하다말 수 없어서 끝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유지보수 공사비로 채워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적게 합니까?
  동료위원님들 다 동감일 거예요. 포장공사비나 도로 유지관리비가 지금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능동하고 자양동이 지금 땅도 사지도 않은 동네 설계비가 4억이에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5억 5,000만원 가지고 이 긴 광진구 도로를 다 한단 말이에요? 기획공보과에서 잘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법으로 더 올리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가 요구는 더 많이 했었는데
오재중위원   원래 얼마 요구했습니까?
○위원장 오재천   오재중 위원님 군자동에 대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시간이 흐르니까, 답변이 미처 준비 안되니까 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줘요. 어떻게, 지금 답변이 돼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위원장 오재천   알아듣기 쉽게 간단 간단하게 말도 좀 빨리 하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비는 금년에 저희가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4억을 요구했고 그래서 토탈 12억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오재중위원   12억인데 5억 5,000만원이면 60% 깎였네요. 하여튼 우리 도로과장님 힘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도로 유지비만은 원안 가결되게, 12억 되게 제가 6억 5,000만원을 써 낼 테니까 다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최동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도로과장 이종일   가로등은 간선도로변 주로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조명시설을 한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요, 보안등은 주택가 뒷골목에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설치한 것을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최동민위원   보안등 전체 유지보수 산출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과장 이종일   그것은 세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목별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최동민위원   항목별로 해주세요. 그리고 429페이지 광진구 기술자문 심의위원회 17만 3,000원씩 5명 4회 했는데 심의위원회 이거 수당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은 대부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가 자문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교수나 아니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을 저희가 모시기 때문에 보통 4시간 정도 기준해서 저희가 수당을 편성을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동민위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대학교수나 건축공학박사, 도시계획 공학박사, 건축기술사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5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술자만 심의위원회 17만원씩이나 받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기술인력은 그분들이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노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최동민위원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 있는 사람들도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시공학박사 그 사람들 자격증 없는 줄 아세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17만 3,000원을 받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받고 있다 이거예요. 조정해야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광진구 위원회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17만원씩 받고 어떤, 박사라고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엄연히 그런데 여기는 17만원씩 받고 있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기술자문에 대한 비용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설계도면이라든지 기술적인 검토내용을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동민위원   똑같아요. 업무가 도시계획위원회도 도시설계, 층수, 방향 이런 걸 전부다 조정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인적 구성한 명단 내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위원장 오재천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호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광진구 기술자문 심의위원회 17만 3,850원으로 책정된 게 어떻게 해서 17만 3,850원으로 책정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기술자는 자격기준에 따라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시간당 그러니까 일당 얼마, 기타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일당 얼마 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시간을 적용해서,
윤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까 최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사든지 교수든지 이런 양반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심의할 때는 물론 5만원 짜리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를 초빙하는데 어느 기관에서는 30만원 이상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 5명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도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유승주   올해 우리 광진구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도로분야에서 2001년도에는 건수에서 21건에서 내년 예산에는 10건으로 50% 이상이 줄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간사 유승주   예산규모도 엄청나게 줄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도로분야가 아직 전체적으로 관내에 새로운 도로개설이라든지 또 현재 있는 유지보수 하는데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지금 사실 관내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되는 그런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사유재산에 편입되어서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속히 개설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대상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여러 건의 도로개설사업을 예산편성 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 우리구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일단 어렵다는 그런 우리구의 방침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모두 제외되다 보니까 사업건수가 금년도 2001년도 계획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소돼서 편성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런데 신규사업만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해야될 부분도 안된 게 사실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래서 아까 오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자동 344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하고 똑같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구의2동의 도로개설 공사는 내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됐단 말이죠?
○도로과장 이종일   네.
○간사 유승주   그러니까 구간을 갖다가 그 구간 전체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에 전혀 반영을 안 시켜놓고 있으며 지금 기존에 그 사업을 하는데 일부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도시미관이나 주변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죠.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계획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동 123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부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서 내년 초에 보상이 완료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건물을 철거하고 일부구간 도로를 또 건물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또 연결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한 부분에서 저희 재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의 건물철거나 그 보상 완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비와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 다음에요, 43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횡단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공사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간사 유승주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향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횡단보고 턱낮춤 공사라든가 점자블록 설치공사가 현재 몇 %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가 내년도에 법상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산에서는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또 1차 수정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지금은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1,000만원만 더 확보를 해주시면 법상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은 일단 내년도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면 5,000만원만 확보되면 100% 다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일   법상 필요한,
○간사 유승주   법상 필요로 하는?
○도로과장 이종일   최소한도는 다 충족이 되구요, 그 이외에 법상 의무규정은 아니더라도 더 해야될, 할 필요가 있는 시설들은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유승주   그런데 문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하고도 겹쳐 있고 예를 들자면, 일반 보도에 설치하는데 주차를 말이죠, 차량을 세워놓고 물건을 적치하고 그러는 바람에 실질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시행정에 아주 표본으로 점자블록 설치공사라든가 턱낮춤 공사,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간사 유승주   이용자들은 물론 편하게 이용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만 해놓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간사 유승주   실질적으로 점자블록이라든가 턱낮춤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설치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일단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한계는 물리적으로 법상 필요한 부분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구요, 나머지 그 부분의 이용에 관한 그런 또 관리에 관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같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부분의 기능이 최대한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최소한 그 정도 대책 가지고는 안되죠? 설치만 해놓고 다 차량이 올라가 있으면 누가 점자블록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쓰러운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고맙습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워커힐 올라가는 다리 있잖아요? 본 위원과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 다리 어떻게 된 겁니까? 워커힐 올라가는 다리?
○도로과장 이종일   지금 천호대로를 횡단하는,
최금손위원   워커힐 올라가는 다리,
○도로과장 이종일   구의 고가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금손위원   네. 예산 잡혔잖아요? 예산 잡혀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불용된 겁니까, 그 돈이?
○도로과장 이종일   금년도에 저희가 1억원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최금손위원   보수공사를 한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네. 다 완료를 한 겁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보수공사 한 것 같지 않던데요?
윤호영위원   아니, 했어요.
○도로과장 이종일   다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도 새로 하구요, 그리고 따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최금손위원   그리고 광고물 같은 거 다리에다 붙여 놓는 거 있잖아요?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거기 다리에다가 무거운 것을 걸고 이래가지고 다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본 위원이나 우리 최동민 위원님께서도 그때 질의한 바가 있지만 워커힐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다리가 좀 늘어나든지 그래야지 좁아 가지고 사람이 겨우 지나가기도, 차가 양쪽으로 지나갈 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뭐 이런 거 세운 거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별도로 거기에다가 보행자 전용 육교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천호대로가 지금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완전히 확장된 부분이 아닙니다. 
  향후에 계획선 대로 하면 천호대로가 더 넓혀져야 되고 그 교량도 다시 또 가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놓는다고 하면 향후 천호대로 전면 확장공사시에 다시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차산으로 통행하는 등산객들이 최소한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보행자 통행공간을,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오재천   빨리빨리 간단하게 답변해 줘요. 말을 돌리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야죠. 
최금손위원   그런 도시계획이 있어 가지고 길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뭔가 당연히 조금 이따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장님이 인도가 좁아서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보행자 전용 통행공간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쪽으로 황색선으로 구획을 해서 마련해 놨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거기 조금 올라가면 공원이 조성되잖아요? 서울시 예산받아 가지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리에다가 투자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다리에다가. 다리가 넓어져야지 너무 좁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한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다가 도로 확장공사가 될 때에 한다든지 또 도로가 확장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서 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확장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고,
○도로과장 이종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가로등 말이에요. 가로등 동네마다 얼마씩 예산이 배정됩니까? 432페이지요. 
○도로과장 이종일   가로등은 아니구요, 보안등입니다. 주택가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최금손위원   아니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가 1억 4,000만원이고 그 밑에 보안등 시설비 유지보수 공사,
○도로과장 이종일   가로등은 간선도로 주변에 설치되는 등이 가로등이구요, 주택가 뒷골목에 설치되는 등이 보안등입니다. 
  그 보안등 설치유지비가 금년도에 당초 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나중에 9,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현재 2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것이 동별로 얼마씩, 입찰하는 겁니까, 동장이?
○도로과장 이종일   지금 동별로 시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년도 2000년도까지는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장이 집행했는데 금년초부터 구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보안등 관리가 동에서 할 때보다 구에서 업무를 가져간 뒤로 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몇분 동장님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금손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충분히 들은 뒤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치고 그랬다구요.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동에서 구로 얘기하면 꼭 경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같은 게 안 된다구요. 그럼 16개 동에 보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그거 한번 파악하셨어요? 그 사람들.
○도로과장 이종일   보안등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동에서 그 전에 할 때 두 명씩, 사람을 배정을 해가지고 두 명씩 하더라구요. 그러면 16개 동에 32명이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10명이나 5명 정도가 왔다갔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잘 안 되는 거지. 그걸 몇 명이 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어요? 관리를. 
○도로과장 이종일   그렇지는 않구요,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 관리를 하냐니까.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우리구 16개 동을 세 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나눠서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각 구역마다 한 업체에서 유지 관리하는 동이 4개 내지 5개 정도 됩니다. 
최금손위원   뭐요?
○도로과장 이종일   4개 내지 5개 동을 한 업체가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좋다구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러면,
○도로과장 이종일   그 업체마다 지금 4명 내지 5명씩의 인력이 그 관할 4 내지 5개 소를 맡아서 유리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한 동에 2명씩이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끊어진 데도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명 정도가 몇 개 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관리가 떨어지는 거죠. 인원이 적기 때문에. 10명이 관리하는 것하고 5명이 관리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틀린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동별로 2명씩이 전담해서 관리한 것은 아니고요 종전에도 계약은 동별로 했지만 한 업체가 4개 내지 5개 동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계약은 동별로 따로 했지만 한 업체가 4개 내지 5개 동을 맡아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종전 관리에 투입되는 인원과는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종전에는 동에서 직접 보수비를 지급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
최금손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죠. 그 전보다는 다소 몇 명이 줄어들어도 줄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관리라든지 보안등관리 과장님 아닙니까? 그 전보다 미흡하다 그런 얘기인데 자꾸 어떻게 잘 한다고만 얘기합니까? 미흡하지만 잘 하겠다는 소리는 않고 말이에요. 
○위원장 오재천   그렇게 말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왜 말을 돌려요?
최금손위원   지금 말씨름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취지를 빨리 알아듣고 머리만 얘기하면 되지 가운데 토막, 꼬리 거기다 왜 얘기해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잘 좀 해줘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른 위원님? 윤호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도로과에서 유지보수가 5,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물론 다른 과에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다 삭감이 된 것을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도로하고 하수분야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더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공사를 다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5,000만원씩 삭감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내부적으로는,
김선갑위원   기획공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에요. 
윤호영위원   그래요, 증액을 우리가 계수조정 때 생각을 할 부분이고 아까 최금손 위원님이 워커힐 올라가는 부분의 다리, 제가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죠. 
○도로과장 이종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서 다리를 분명히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했는데 올해는 과장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거기에 다리를, 보행자 다리를 별도 설치하신다고 저한테 약속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사실상 2000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적다고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 검토가 한번 이뤄진 사항을 금년도 예산편성에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 일단 대대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했고 보행자 전용공간을 1차 확보했기 때문에 한번 더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보도 육교를 설치하는 걸 검토를,
윤호영위원   그게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당장 그게 사실 시급한 거예요. 지금 황색선으로 인도를 분리만 해놨지,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아까 천호대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천호대로길 하고는 사실 무관한 거예요, 그 위에 그 부분은.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 다리를 놓기가, 별도 다리를 놓기가 힘들면 제가 계단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나의 다리를 놓게끔  요구를 한 적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부분도 안되고 올해에는 분명히 그 보도 육교를 분명히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까지 반영을 안해 놓으셨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다른 것도 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올려놓으셨다가 삭감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 부분도 이번에 제가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갑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김선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 분야의 사업비가 전년 대비 한 50% 가까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예산의 규모가 줄어든 거는 이건 도로, 하수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기획공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에요. 도로과, 하수과에서는 전년대비 해서 더 증액해서 올렸겠지, 예산 부서에서 예산작업하면서 다 이거 조정한 거예요.
  기획공보과장의 답변을 한번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제가 질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과가 전년대비 한 18억 줄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12억 5,000만원이 다시 늘어났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일   네.
김선갑위원   12억 5,000만원 늘어났는데 보니까 화양동 도로개설 공사가 10억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수정예산에 왜 올라와 있는지, 이 개설공사가 어떤 사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예산과 별도로 참고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횡단보도 턱낮춤 당초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고 수정예산에 1,000만원 이렇게 별도로 했어요. 
  자, 좋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관리감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횡단보도 턱낮춤이 말이죠, 장애인을 위해서 낮춘다고 낮췄는데 이 공사가 너무 부실해요. 한 2, 3개월만 지나면 다 일어나요. 
  그럼 왜 일어나느냐, 저는 비 전문가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래, 시멘트 배합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적정하게 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면 다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 주관 부서에서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건 다 제대로 될 공사라구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당부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한 거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화양동 도로개설 공사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느티나무 주변에 공공 공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공공 공지 안에 기존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던 도로를 우회해 가지고 다시 도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공공 공지를 개발을 하면서 연결도로도 같이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책정을,
김선갑위원   얼마나 돼요, 길이가?
○도로과장 이종일   연장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과장님! 화양동 도로개설 공사개요는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찾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100m입니다.
김선갑위원   100m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폭이,
김선갑위원   100m인데 10억이나 들어가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원래 보상비가 1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우선 10억만. 
김선갑위원   아니, 이게 보상비가 아니잖아요? 사업비지.
○도로과장 이종일   이게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김선갑위원   시설비인데 이게 왜 보상비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이게 사유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상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보상완료 된 다음에 개설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김선갑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보상비로 책정한 겁니다. 
김선갑위원   예산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일   이게 보상비와 공사비가 다 시설비로,
김선갑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위원장님! 앞에 위원님들 질의만 받지 말고 뒤에서 내가 한 서너 번 들어도 차례가 안 와요?
○위원장 오재천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창비위원   아니 아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중에 모든 보수유지비가 적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김선갑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도 그 생각이었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장의 답변을 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 또 유지보수 하다보면 긴급한 사항이 생길 때는 구청의 예산 중에서 예비비라는 게 있죠? 그거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그런데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실상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로보수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너무 적을 때는 또 구청장님께서 그러한 또 대책도 세울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적게 잡은 건가 그거 하구요, 또 한 가지는 이따 기획공보과장님의 답변 듣는 걸로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고 동일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안등 관계, 동마다 보안등 관계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했는데 왜 구청으로 가져갔는가, 구청에서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절감이 되선가, 아니면 다시 동사무소로 돌려주는 게 그게 신속하게 동마다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서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한테, 그래서 돌려줄 용의는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가져오기를 원해서 가져온 거는 아니구요, 동기능 전환 시책에 의해서 동에서는 이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업무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물론 기능전환에 따른 그러한 수순에 따라서 했다고 이해가 가는데요, 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완급을 따져서 동에 계속으로 유지토록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동으로 그렇게 환원시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기능은 다시 동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지금 보안등이 꺼졌다거나 고장이 난 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업체에 지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지시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이창비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나라에 계약관계라는 게 주가 구청입니다. 동장의 말이 안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조건을 동장이 시행하도록 하면 그 말이 령이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기능만, 심부름만 시킬 게 아니고 계약관계를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게 어떠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종일   저희도 그런 방향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동에서 지금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동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용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그것은 말을 잘못하셨어요. 
○간사 유승주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창비위원   그걸 되돌려 줘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네, 최동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동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가급적이면 자기 동 문제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광진구 전체에 대한 것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 것은 제척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도로가 장애인 시설하고 횡단보도하고 같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종일   네.
최동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높이가 횡단보도에 같이 돼있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도저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미끄러워서 서있을 수가 없어요. 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경사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도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체만 가지고 갑자기 경사를 끊었기 때문에 눈이 오면 서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확인 좀 하세요. 그리고 그거 시정하세요. 눈오기 전에.
○도로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위원장님.
○위원장 오재천   네, 유승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유승주   올해 아까 도로분야에 투자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없다고 그랬죠?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간사 유승주   신규사업은 없죠?
○도로과장 이종일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화양동 도로개설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신규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도로과장 이종일   그런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면 수정예산에 광장동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2001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예산편성 때 제출을 했는데요 사유지가 일부 도로에 편입되어서 소송이 제기되고 그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은 2001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느냐,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당해년도가 아니라 차기년도에 예산편성,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장동 이거 해야 돼죠. 당연히. 
○도로과장 이종일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구분을 한다면 신규사업인데요,
○간사 유승주   그럼 여기 광장동 부분에는 전체 공사액이 시설비가 얼마가 필요한 건데 1억을 편성한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일   전체 구간을 다 완결하기 위해서는 7억이 필요합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니까 너무 나열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7억이 필요한데 1억이면 7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그런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보상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소규모 부분이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충분히 민원이 해소되고 또 당초계획한 사업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억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간사 유승주   민원해소 차원에서 1억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이미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는데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거 해소를 위해서,
○간사 유승주   그 소송에 졌어요? 구청에서.
○도로과장 이종일   소송은 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만 사유지가 그 분이 소송을 한 사항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도로계획선 내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민원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니까 아까도 답변중에 2002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도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사업도 못하는 데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7억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죠.
○도로과장 이종일   기본방침은 그렇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유승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오재천   박유관위원님! 기획공보과장이 행사관계로 아마,
박유관위원   아니 행사를, 예산을 다루는데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어제부터 기획공보과장이 빠지는데 빠진 이유를 담당주사라도 와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들이 말이죠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왜 과장이 안 나오고 담당주사만 나오는지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세요. 
최금손위원   기획공보과장이 오지도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오재천 위원장님께서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야단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위원장 오재천   대단히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 
박유관위원   그것보다도 기획공보과장이 없으면 우리 예산을 다룰 수가 없어요. 기획공보과장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오재천   오후에는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출석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오재천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위원장님! 10시부터 계속 강행군을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하실 것인지 잠시 쉬었다가 하실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오재중위원   식사하고 1시 반에 합시다. 
○위원장 오재천   어차피 의회사무국도 있고 그러니까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차대한 시기에 기획공보과장께서 행사를 이유로 어제도 불참했고 오전에도 불참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지금 많은 지탄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공보과장 나오셔 가지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도로 유지보수비가 줄어든 데 대해서,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틀씩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은 제 사정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어떻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우선 자체사업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늦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금년에 총 121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51.7%인 130억 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사유는 총 예산규모는 저희가 13억 정도 줄었는데 그 중에 자체세입 분야는 별로 늘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인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가 약 58억이 증가됐고 그 다음 보조사업비가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면서 일정비율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보조사업비가 4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억 중에는 28억이 기초생활 수급자 보조비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증가를 못하고 감소되는 추세이구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건립비용이라든지 이런 우리 자체의 적립비용이 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오재중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 하고,
윤호영위원   아니지, 먼저.
오재중위원   또 있으니까, 하수과에 질의가 많으니까,
최동민위원   아니, 그런데 힘있는 부서는 안 줄이고 불요불급한 행사비 같은 것은 줄이고,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 오재천   아니, 최동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행사비 같은 것은 줄이고 지금 도로유지보수라든지 그런 종류는 늘려야 되는 것이 실정인데 그것은 변함 없이 앞으로 월드컵 행사도 있고 오히려 늘어야 되는 그런 비용은 줄어 버리고 오히려 행사는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행사비를 줄여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일이 그 행사비를 줄여가지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행사비는 알아서 예산 당국에서 알아서 줄이고 도로 같은 그런 데는 줄일 수 있는 것입니까? 토목같은 것을 어떻게 줄이겠어요? 당장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새고 또 도로 같은 것은 유지관리를 안하면 패이고 또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안하고 오히려 그런 예산을 몇억씩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줄일 건 줄여야죠, 필요없는 행사를 줄이세요.
○기획공보과장 박주경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약 350억 이상의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됐던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고 꼭 진짜 필요성이 적다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퍼센테이지 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각 과와 줄이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가면서 고통을 같이 분담을 했는데요, 원체 절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흡족한 예산안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더 보전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항목들 자체를 저희들이 참고 삼아가지고 1년내 예산운영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올해 보면 행사비는 늘고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고,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재중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재천   그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27페이지 상단부터 333페이지 중간까지와 수정예산안 책자 24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 중간까지의 하수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네.
○위원장 오재천   오재중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330쪽에 하수시설 유지보수비 6억 잡혔죠?
○위원장 오재천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석대   하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내년 2002년도 총 예산이죠?
○하수과장 장석대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6억 가지고 됩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유지보수비는 9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1년간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오재중위원   9억 3,000만원이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9억 3,000만원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6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와 간곡히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7,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을 6억 8,0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8,000만원을 증액했네요?
○하수과장 장석대   6억 1,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수정을 해가지고 6억 8,000만원이 편성이 돼있고 준설예산은 2001년도에는 7억원을 편성해서 금년 1년간 준설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당초에 5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8,000만원을 더 받아서 5억 8,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재중위원   아직 준설하는 과정은 아직 안 물었는데요, 어차피 답변해 주셔서 좋구요, 과장님이 하여튼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표창은 받으셨습니까? 애쓰셨는데,
○하수과장 장석대   제 업무만 하는 거지, 표창은 위에 분들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오재중위원   어느 과보다도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화장품 있는데 작년에 시비 4억 5,000만원으로 암거공사를 했는데 한국화장품 운동장 내에 60m 올라와 있는 거 바닥에, 왜 공사비가 안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에?
  그 공사를 해야지, 4억 5,000만원 공사한 것이 효과가 있지, 우회적으로 보수공사는 좀 했습니다만 4억 5,000만원 들여서 공사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것이 왜 안 올라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 5,000만원 시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은 병목구간이라든지 또는 박스나 노즐잇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적인 결함사항을 보수완료했구요,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안에 박스 바닥 60m 높은 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능동 군자지역에 대해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해서 시에 용역비가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본, 간선 하수도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그것에 따라서 시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해 나가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능동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어린이대공원부터 군자동 펌프장까지는 용역을 해서 할 생각이지만 한국화장품 내의 60m 높은 건 똑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공사를 하셔야지.
○하수과장 장석대   그 부분도 저희 용역에 포함해서 지금 그 부분만 60도 낮춘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어린이대공원 안에 저류조라든지 기타 한국화장품 포함해서 천호대로변 이런 지역을 전체, 그리고 나면 화양시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용역을 해가지고 근본대책을 강구해서 시예산을 받아서 단계별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면 3억 6,000만원이 작년보다 유지보수비가 깎여가지고 8,000만원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래도 2억 8,000만원이 작년보다 깎였는데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이것은 유지보수는 예산을 세우면 1년간을 쓰는 겁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연간 쓰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은 내년도에 추경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재해대책기금도 있고 또 하나는 예비비도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재해성격이기 때문에 구에 필요한 경우는 구의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해서 유지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유지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하수시설에 대해서 기능발휘를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평소에 과장님이 돈이 없다고 그러더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증액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계수조정 때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증액시켜 주지 않아도 충분하겠네요? 과장님 말씀이.
○하수과장 장석대   저희 욕심만 낼 수도 없고 구 재정형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우선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은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하고 내년도에 부족된 것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시 예산이 대충 한 110억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은 주로 간선하수도관에 대한 개량이라든지 결함사항 보수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하수과는 금년도 못지 않게 바쁠 것으로, 아마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유지보수도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우선 연초에,
오재중위원   과장님!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추경도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내년 각 동에서 하수복구 공사나 요구했던 공사를 해빙과 동시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많이 해주세요. 만약에 상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하반기에 추경 받아서 할 생각하고 이 돈으로 부지런히 상반기에 요구한 하수관 보수공사라든가 하수관 노후된 거 교체라든가 이런 거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석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김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섭위원   하수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안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와같은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수과에서 요구액이 71억원을 요구했지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그 정도 됩니다. 
김기섭위원   71억원을 요구했는데 불과 19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억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1개 동에 적어도 긴급한 하수도 문제가 한 4∼5군데 이상씩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19억 가지고 한 동에도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고 예비비다, 추경예산이다, 추경예산을 어떻게 알아요? 미리부터. 그렇게 하니까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겁니다. 3분의 2씩 이렇게 삭감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과거 공무원들의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 가서 로비도 하고 심지어 작년에 10억을 편성해 줬다 하면 어느 정도 깎이죠. 몇%는. 그러니까 11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1억 정도 깎일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폐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 19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인재다, 천재다 이러는데 천재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사전대비를 하고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러면 천재도 면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이런 것은 우리가 인재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도 이렇게 깎였는데 안이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다 반영을 시켜주겠어요?
  하수과장님 보니까 일일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예산편성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위원장 오재천   하수과장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장석대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보다 저희가 예산 부서에 사실 강력하게 간절히 얘기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2억 1,8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기섭 위원님 우리 하수과에 대해서 걱정하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엇보다 걱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현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워낙에 예산형편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급적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지나면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대다수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왜 집행부에서 어떤 높은 사람이 지시한 것 같아요. 전부다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하든 해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누구 지시를 받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박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시라기 보다는 저희도 생활을 하다보면 구 재정의 형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세수가 내년도에 5%에서 10% 정도는 세수가 늘어야 되는데 내년도는 상대적으로 그게 늘지 못하고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는 복지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도 더 이상 강력하게 제 욕심만 차리기가 어려워서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박유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받으면 어느 때 받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내년도 추경은 지금 아마 예측하기는 예년보다 좀 빨라질 것 같구요 만약에 추경이 좀 늦어진다고 그러면 내년도 지나면서 긴급사항이 있으면,
박유관위원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말이죠, 금년도에 추경을 언제 하신 지 아십니까? 혹시. 언제 했는 줄 아십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금년도는 경정만 했지,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박유관위원   잘 모르고 계시죠?
○하수과장 장석대   네.
박유관위원   내년도 추경예산도 12월달에 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요.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의욕은 좋습니다. 
  우리 도로과장이나 지금 과장님들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추경을 얼마 받아서, 그 추경이 언제 나올 것이냐, 예측도 못하는 거예요.
김선갑위원   위원장! 추경은 하수과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에요? 추경은 사실 기획공보과장도 전망하기 어려운 겁니다. 
박유관위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모자란다고 그래야 되는데 충분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위원들이,
박유관위원   하수박스가 하수관이 600mm하고 600mm하고 이렇게 오면 나머지 물은 여기서는 몇mm가 합해져서 나가야 됩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0mm에서 우리가 관경으로 유량을 하는 게 아니구요, 유량은 면적에다가 물의 유속을 곱하면 유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유속이 빠르면 그걸로 다가 유량의 충분한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편적으로 얼마 몇 mm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구요, 
박유관위원   지금 공식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그것은 아래 부분에 지형적인 구배가 얼마냐, 그 구배에 따라서 유속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유관위원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듭시다. 
  지금현재 우기가 되어 가지고 장마가 졌는데 지금현재 600mm는 평상시 이리 나가게 되어 있고 600mm는 경사져서 내려오는 데가 있는데 유속 따라서 600mm를, 밑에 구배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하수과장 장석대   네,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지금현재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능동이,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 병원 쪽에서 능동사거리 쪽으로 오는 데는 경사가 상당히 집니다. 구배가 많죠?
○하수과장 장석대   네,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거기도 600mm가 있어요. 그리고 능동에서 능동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것도 600mm입니다.
○하수과장 장석대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위가 낮죠?
○하수과장 장석대   거기는 구배 경사가 조금 완만합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600mm, 600mm 합해가지고 나가서 또 박스로 들어가는데 몇mm가 들어가야 잘 내려 갑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현재 600mm 해가지고 박스로 연결하는 부분은 1,000mm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박유관위원   1,000mm로 연결이 어디서 됐습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군자지하차도 하류에 하수도 박스가 능동사거리에서 흐르는 물이 군자지하차도로 해서 지나서 중랑천으로 빠지는데 군자지하차도 지나서 그 하류부분에 작년도에 저희가 시정하려다가 박스 병목현상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정을 못했습니다. 2.2 곱하기 2.2인데 그것이 1.5 곱하기 1.5로 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수해를 입고 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가지고, 그게 사유지를 통과해서 가고 있거든요. 땅을 사가지고 펌프장을 하려고 했는데,
박유관위원   그거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하수과장 장석대   제가 조금만 더하면 근본적인 답변이 됩니다. 
박유관위원   아니, 답변이 안돼요. 
○하수과장 장석대   그 부분의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능동사거리까지 박스가 여유가 생깁니다. 
박유관위원   아니, 박스를 안다니까요. 안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답변을 해요? 1,000mm가 군자동에서 능동으로 건너오는 게 하나 있죠?
○하수과장 장석대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거기서 구배가, 박스 구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박스 그 안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차이가?
○하수과장 장석대   1,000mm관은 현재,
박유관위원   1,000mm관하고 박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구요?
○하수과장 장석대   지금 능동사거리 군자역있는 데는요, 하수도가 흐르는 거보다 노면으로다가 하수도박스 자체가 하중이 적기 때문에 노면수가 차서 사거리 일대가 침수가 되는 겁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박스하고 예를 들어서 1,000mm관하고 얼마나 떨어졌냐구요? 바로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구요?
○하수과장 장석대   하단부에서 한 7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70㎝요?
○하수과장 장석대   네.
박유관위원   하단부에서입니까, 상단부에서입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하단부에서입니다. 
최동민위원   가서 따져봐요.
박유관위원   1m가 넘는데, 과장님! 1m넘는 것도 말이지, 70㎝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본위원이 분명히 몇번 지적을 했죠? 대공원에서 나가는 600mm를 1,000mm하고 연결시키라고! 왜 안합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지금 그 관계는요 간선 박스부터 고치고 난 다음에 그 관계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박유관위원   우선 말이죠, 내 참 답답하네. 지금현재 600mm, 600mm 오죠? 제일 먼저 600mm 600mm 하단부에서 물이 오른다고, 오르죠?
○하수과장 장석대   네.
박유관위원   저쪽에는 올라오지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박스는.
  그러면 유속이 세 가지고 지금현재 미처 못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mm로 연결을 해주면 우선 일부라도 연장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합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그걸 정확히 제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조치를 하세요. 벌써 몇 년째 갑니까?
○하수과장 장석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하수과 직원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진짜 궂은 데도 마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진짜 저도 참 많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해서 지난해에는 60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48억으로  12억이 줄었죠?
○하수과장 장석대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하수도 준설비로 해서 7억이 작년에는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5억으로 다시 깎여 가지고 올라왔는데 하수과장님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광장동에 신학대학교 밑에 엄청난 비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강이 넘쳐 가지고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지금 하수도 개량사업 할 게 사실 많은데 5억이라는 돈 가지고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암담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으로서 저희 동을 포함한 16개 동을 이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할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저도 지금 답답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장석대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동 신학대학교 인근 부분은 하수도 관망도를 저희들이 정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하수도시설 기준에는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장석대   그런데 금년같이 시간당 한 99mm 정도 온 비, 이 정도 비 왔을 때 침사지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도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저 위에 올라가면서 녹지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유물질 걸림망을 추가적으로 몇 군데 더 하고, 그 다음에 침사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금년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그것은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지보수비로다가 하도록,
윤호영위원   가능하겠어요? 유지보수 그 금액가지고도 가능하겠냐구요? 16개 동을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장석대   저희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윤호영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으면 좀 증액시켜달라고 진짜 로비 아닌 로비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면에서는 너무 무능하신 거 아니세요?
  열심히 하시고도 이런 소리 들어야 하는 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하수과장 장석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15억 하는 데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 가서 좀 떼거지 써 가지고 15억 우리 구 전체 중에서 저희가 2억 1,8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사실상 올해 복지예산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도로, 하수 부분은 이번에 계수조정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 좀 많이 쓰세요. 저희도 많이 밀어 드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로비 좀 해 가지고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로비 좀 하세요. 
○위원장 오재천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책자 412페이지 상단 재해대책부터 417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상단 교통기획행정부터 441페이지 중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주로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곡동 지역과 능동지역에 볼라드를 설치하셨는데 볼라드를 설치한 동안 많은 효과를 봤습니까?
○위원장 오재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교통행정과장 이호준입니다. 박유관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회기 때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시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선도로 교통개선사업하면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시정을 해나가는 점이 있습니다만 당초 원칙에서는 많이 후퇴화되고 주민들 입장대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완전히 뽑아 버리기에는 어렵고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은 사안별로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지금현재 과장님도 천호대로변에 가보면 대로변에 화물차가 서있는 거예요. 화물차가. 위에 올라가서 자기 점포앞에 서야할 차량이 대로변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곡지역 쪽하고 능동지역 쪽에 차선이 없어지니까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옵니다. 물론 기 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설치는 하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추가로 설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추가설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교통개선이 또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볼라드는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만약에 요청이 있다든지 필요한 데만 제한해서 협의한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440쪽에 말인데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우리구에서는 아주 특화사업으로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예산내용에 보면 자전거를 50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데 대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5,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현재 자전거 구입분 50대 분에서 6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장난 자전거 무료수리 대여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또 거리에 흉물로 방치된 자전거도 치우고 여러 가지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다만 이것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홍보가 돼서 수리를 하려면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법령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밟아서 예치하고 1년이 지나면 귀속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도우미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대여를 해주는데 시행초기기 때문에 지금 빌려달라고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수요를 충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대 정도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리에 보면 고장난 자전거, 타시던 자전거 기증해 달라고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고 주민 신청분에 대한 수요를 일시적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12대를 빌려줬습니다. 대기자가 한 30명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것을 구입해서 녹색 자전거로 등록을 한 후에 스티커를 붙여서 녹색칠을 한 다음에 3개월 범위에서 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빌려주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간사 유승주   주민들 빌려주는 이유가 자전거 수리하는 기간 중에 빌려주는 겁니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아닙니다. 지금 확보된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이미 다 나간 상태이고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신청한 삼십 분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 부분만큼은 빨리 구입을 해놓고 또 방치된 자전거를 조사를 해서 또 절차를 거칩니다. 두 달 잡아야 되거든요. 시행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50대 정도는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간사 유승주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김기섭 위원님.
김기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0쪽에 버스승차대 설치라고 돼있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밑에 초등학교 안전시설물 해 가지고 10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네, 알겠습니다.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업무가 자동차에 대한 관리, 등록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법령상 자동차 소유자들이 해야될 의무를 우리가 관리하고 등록 받아 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 외에 교통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경찰하고 저희하고 나누어져 있고 또 교통지도과하고도 중복이 되고 나누어지고 그런데 여기 교통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지금 말씀하신 데 휀스, 과속방지턱 설치, 기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버스승차대라든지 많습니다, 안전시설이. 
  이것은 그때그때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점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 내지는 저희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해야될 것도 같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는 걸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연초에 조사계획을 만들어서 예산 이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많이 확보를 해놓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김기섭위원   그러면 설치계획 장소는 미정이죠?
○교통행정과장 이호준   그렇습니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버스승차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승차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차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서 광고 스폰서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윤호영위원님 것은 이미 설치하는 것은 확정은 됐는데 날짜만 남았습니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김기섭위원   그런데 기획공보과장님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획공보과장도 전혀 나오지도 않고 또 관계되는 과장들이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버스승차대 설치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장소도 정해 있지 않고 이건 가정입니다. 해야될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이런 거는 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무슨 문화행사, 각종 행사에는 방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 필요한 예산에는 무조건 그만 삭감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매년 되풀이해서 구의원들이 이 장소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걸 꼭 좀 시정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 중간 교통 및 운수지도부터 444페이지 끝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유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문화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 16개 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 실시 이후에 주차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와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 지금 안전체험관을 지으면서 기이 정문에 있던 주차장 154면을 폐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안전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진구 교통지도과에서는 왜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안전체험관을 짓도록 방치해 뒀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에 지금 부설 주차장을 2단, 3단으로 설치할 그럴 계획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현재 다른 지역보다도 능동은 주거환경이 특수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2층 이상, 12m 이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그런데 더군다나 경관을 자랑하고 환경을 자랑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높인다는 서울시에서 2층, 3층의 주차장을 인공적으로 설치한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수입니다. 
  지금 박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대공원 정문주차장 154면을 폐지를 하고 거기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짓고 있는 걸 교통지도과 입장에서 왜 막지를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입장에서 광진구의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계획을 확정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주차구획이 줄기 때문에 특히 5월달, 어린이 달 즈음에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견을 부구청장께서 간부회의 때 시장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문에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그 문제하고 사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문에 시민안전체험관 짓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의견에 관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어서 후문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석상에서 건의한 것이 후문에다 주차장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지 않고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차장 증설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구의문 주차장에 입체화 시설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유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내서 거기에 우리 구청의 의견을 덧붙여서 시에 똑같이 주민들과 똑같은 의견으로 건립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고 현재 시 주관 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 지난 6일날 결정을 봤다는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 얘기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 
박유관위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물어 보시고, 거기가 사실 지금도 공휴일이면 어린이대공원 정문앞 길 한 개 노선이 없어집니다. 가보셨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네.
박유관위원   5, 6월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현재 서울시내에 오로지 하나 있는 어린이대공원인데 어린 자녀들을 새싹들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적으로 필요해서 학생들, 자녀들을 데리고 전부 거기를 관람을 하러 와 가지고 교육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고 그러는데,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저로서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본 의원이 우리 주민들하고 질의했을 때 답변이 무슨 답변을 하느냐면, 자기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관 부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왔어요. 
  그러면 시의원도 우리 구민들이 선출해서 나간 시의원인데 지역 발전에 대한 현안 문제를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다 상위하달식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방 민원을 받아가지고 하위상달식이 돼야 어떤 것을 전부다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될 사항인데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이 지금현재 얼마나 부족합니까? 거기에다가 154면을 줄여가면서시민안전체험관을 한다고 하면 그게 될 말입니까? 아무리 시가 한 일이지만 광진구에도 책임이 있어요. 광진구청장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런 시 사업을 하더라도 광진구에 속하는 광진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사업시행을 해야지, 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계 말씀 좀 해주세요. 잘 되고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초 1월달에 우리가 광진구 전체 3,625면의 규모를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 오늘날짜 기준으로 5,275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확대운영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금년말까지 주택가 전 지역에 걸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서둘러서 금년말까지 전면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도 추가 주차구획선 설치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한기가 닥쳐가지고 공사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골목길 주차차량을 빼고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내년 2월달까지는 설치를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7,300면 규모가 됩니다. 그 만큼 대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잘되고 있느냐, 잘 못되고 있느냐 평가를 한 마디로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시행 전에 있었던 그런 이웃간에 마찰, 갈등 소지는 많이 해소됐고 또 나름대로 구청에서 아니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주차구획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들 주민들 서로간에 시비요인은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 중에 일부는 달성했다고 보고 물론 단속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심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단속체제도 재정비해서 단속을 강화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질서가 지금보다 훨씬 정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소방차라든지 이런 긴급차량 통행로까지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참고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를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비교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능동은 동 전체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서문제는 신경을 쓰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런데 점포 앞이라든지 대문 앞에 그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통·반장들이 전부다 주차질서를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사실 지금 우리 능동으로 말하자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많이 있어요. 조사가 덜 돼가지고. 내가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지도과의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조사를 못 한 것 같은데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동네는 첫째 원인이 주차공간이 남아도는데 타동에서 주민등록을 우리 능동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세우고 들어가고 다 나가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인데 주민등록은 능동에 옮겨놓고 살기는 중곡동이나 군자동에 살면서 능동에 주차를 하게 되면 능동사는 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나와있고 우리 주차하는 동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도에 저녁이면 꼭 세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을 때 그 가도의 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고 있어요. 다른 이면은 별다른 문제가 안 되지만 교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 테스팅 해서 단속을 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선 외에는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단속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건 우리 구청에서 직접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구청에서 하셔야 되는데 구청에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철저히 해주세요. 질서를 잡게끔 해주세요.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최동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유관위원님이 어린이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위원장 오재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담당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주민의 의견,
최동민위원   전화만 하고 서면으로는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서면으로도 물론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책임이사에게도 전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동민위원   전화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결과는 공단에서 서울시에 현재 진달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공원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이때까지 절차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미리 공사부터 재개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박유관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관할은 시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속해 있는 곳은 광진구에 속해있는 건데 우리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공사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내고 그렇게 야단이었는데 조금도 반영 없이 공사부터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지금 최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전체험관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민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공사가 착수된 다음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재중위원   우리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의원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박유관위원   아니 아니, 건설교통국장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이 했는데 도시관리국장이 말이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 마음대로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공원협의회에서 못 했다는데 공원협의회에서 한 사실도 없고 어린이대공원 가서 관리소장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자리가 됐느냐 그러니까 옛날 쓰레기 하치장에 분명히 자리를 줘 가지고 투시도까지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정했는데 업자하고 서울시 건설관리국하고 같이 합의해 가지고 앞자리에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최동민위원   그리고 단속시기도 그렇고 동과 형평성도 안 맞고 미진한 부분도 엄청,  우선주차제가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저번에도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다시 재포장하면 없어지는데 그걸 복구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 답변하고 또 버스, 442페이지 같이해서 버스 전용차로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이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우리 고용직 공무원 2명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매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0만원 받고 5명이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매일 아침하고 저녁이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피복비를 말씀하신 거죠?
최동민위원   아, 피복비였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계절별로 세 번 나눠서,
최동민위원   5명이에요? 명수가?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은 2명이구요 그 다음에 일반직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까지 해서 5명입니다. 
최동민위원   단속은 매일 합니까? 요즘 안 보이던데.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매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광나룻길은 사실은 도로구조상 전용차로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침 이른 시간만 일부 하고 주로 천호대로에서 단속을 실시하는데 천호대로는 아시다시피 중앙 전용차로가 돼있어 가지고 위반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오재중 위원 말씀하세요.
오재중위원   과장님 시간이 지루하게 자꾸 지나가는데 과장님께 묻는 것을 사실 구정질의 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정질문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과장님한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아닌 차선을 그어달라고, 왜냐하면 홍제동에도 화재사건이 났었고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화재시에 소방차는커녕 승용차도 못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 가지고 5월달부터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과장님이 현장을 두 번이나 방문했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뤄요. 용역을 줬다, 용역을 줬다 계속 그러시더라구요. 그러시더니 결국은 어느 날 했더라구요.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각 동 전 지역에 차선을 뛰엄뛰엄 골목에 하나씩 한 데도 있고 또 제가 요구한 지역에도 4군데 그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요구를 그렇게 했던 데는 결국 전 지역에 차선 그은 데 그때 같이 병합해서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했고 정말 과장님 직접 오시라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도 그 정도니 밑에 직원한테 시키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또 그었을 때 다시 과장님 오시라고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셨죠?
  그런 탁상행정을 하니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것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가 미숙하게 처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구획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주차구획선 설치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상당히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간 단가계약 업체 하나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재중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오재중위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과장님 아까 시인을 했으니까 현장에도 오셨으니까 빨리 처리해서 한쪽에 주차선을 그어주고 한쪽에 노란선, 주차를 못하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오재중위원   가만히 있어요. 아직 지금 묻는 중인데, 그리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 낮에 자기 차가 아닌 차가, 자기 차가 빠져나갔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네.
오재중위원   그럴 때 차를 잠깐 대놔도 견인을 해간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의혹을 하느냐 하면 그 견인비를 벌기 위해서 한다, 하는 의혹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어차피 물었으니까 49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이 무슨 돈입니까?
○위원장 오재천   그것은 이따가 제가 물을 때 하세요. 순서대로 하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신 거죠?
오재중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회계와 별도로 세입세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예를 들면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위탁금 수입 같은 것이 들어오면 집행하기 전에 일단 공공 정기예금 내지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합니다. 
  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 이자가 연간 4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오재중위원   그 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네.
오재중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결산,
오재중위원   지금현재 쓸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회계라고 해서 기금하고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균형을 잡아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한 15억 정도가 넘어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해가지고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30억을 잡았습니다. 당초 15억 정도 되던 것인데 지난해에 순세계 잉여금 계산에서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 집어넣어가지고 30억으로 맞춰서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재산변경안 6억이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세수가 주는데 무슨 돈으로 쓸 예정입니까?’ 물으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20억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20억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게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오재중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재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렇죠.
오재중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그럼 각 동에 주차장이 없는 동에서 주차장 부지매입을 요구하면 해주실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거는 말씀이죠, 제가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 2001년도에는 우리가 주택가 공동주택 주차장 부지매입을 전혀 못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뭐냐하면 작년까지는 시비가 50% 보조가 됐었는데 금년부터 20%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광진구 재정형편으로 봐서 우리가 구비를 80%까지 부담해 가면서 부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 부지매입비로 요구를 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도 1년 내내 시 교통관리실과 줄다리기를 했는데 서초, 강남과 같이 이 강북지역도 20대 80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오재중위원   못 알아 듣는 이야기 하지 말고 간단하게, 과장님 지루하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래서 그 배분기준을 시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에는 6억을 준다고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이거를 제가 몇 번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오재중위원   기획재정국장 거짓말 했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김근수   그거는 별도로,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할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에, 청장님 계실 때도,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이렇게 많으면 굳이 한 동만 주지 말고 나눠가지고 우리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딱 한 대 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가장 열악한 동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면 이번에 요구할 테니까 반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유승주   위원장님!
○위원장 오재천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저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규모가, 물론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줄었지만 특별히 국토자원보존개발, 즉 치수나 건설관리, 교통관리 계통의 예산이 말이죠, 40% 이상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국장님 소관업무에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대폭 삭감이 되었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세수확대가 됐을 때 반드시 어떻게 국장님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파트하고 말이죠,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도로, 하수 분야 신설사업은 주로 서울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사업은 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 사업도 신설사업이 있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돼서 저희가 집행하는 신설사업은 도로나 하수는 금년과 큰 차이가 없이 내년에도 예산이 나오도록 지금 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내일 모레 최종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 하수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에 설명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구의 재정형편상 배려해 주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긴요하게 써서 불요불급한 것은 우선 줄이고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긴요하게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를 건의를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이것은 국장님이 말이죠,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러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아니라, 국장님이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꼭 내년에 사업이 말이죠, 더 많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대안으로는 아까 능동에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 안전체험관 설치문제로 대폭 주차장이 줄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네.
○간사 유승주   우리 구의2동에 약 1,000평 되는 부지가 있는데 시장님이 거론한 부지예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시장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또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그런 데에서 채울 수 있도록 그런 뭐라고 그럴까 공격적인 예산작업을 한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저도 유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주택가 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기 확보된 토지 구의2동과 중곡 4동은 입체화 주차장을, 입체화는 서울시에서 사업비의 50%가 보조가 됩니다. 
○간사 유승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지가,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다른 부지도 예산에 확보, 허용하는 대로 80%의 부담이 많습니다만 토지를 확보 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지금 그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대체할 만한 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추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대공원 영향권 내에 있는?
○간사 유승주   그럼요, 그럼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거기서 3분이면 왔다갔다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예산 같은 게 안되면요, 의원한테 이해를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혼자만 끙끙거리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귀청하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직원 귀청)
최동민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쉽시다. 
○위원장 오재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순서에 의해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페이지 상단 의사운영부터 122페이지 상단까지와 수정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상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113페이지 특별위원장 명패제작에 13만원, 무엇무엇이 10개입니까?
○위원장 오재천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윤덕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늦게까지 애 많이 쓰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패제작은 4대 의원 개원에 대비한 것입니다. 4대 의원 위원장 명패가 상임위원장 명패와 그 다음에 회의장 명패, 그 다음에 본회의장 출결명패,
최동민위원   특별위원장 명패 10개인데 어떻게 10개인가, 이거지요?
○사무국장 이윤덕   이것은 특별히 10개를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특별위원회라든지 예결위원회라든지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제작하는 명패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딱 어디라고 지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결특별위원회가
최동민위원   열 번이 될 것이다?
○사무국장 이윤덕   네, 추정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107쪽에 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대행경비 있지요?
○위원장 오재천   그것은 총무과 관할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120쪽, 구의원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할 예정이고 차량대폐차는 어떤 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구의원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 구의회의 인터넷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구청의 부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로 별도로 독립을 시키고 물론 구청하고 연계는 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의회 자체의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속기록까지 거기다 다 수록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하려고 별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당초 구청에서 작성한 예산안에는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 책자 22쪽에 보시면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이 2,000만원이 삭감되고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이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청에서 요청한 것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대로 6,000만원이 복구된 것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5,300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능을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6,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면 의회 것이라는 거지요?
○사무국장 이윤덕   구청과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구청과 연계는 따로 하지만
○간사 유승주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의회 자체에서 해요? 안 그러면
○사무국장 이윤덕   관리는 의회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면 전문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이윤덕   설치를 하게 되면 전문인력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해 보고 안되면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사무국장 이윤덕   현재 구의회가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떼어내기 때문에 그렇고 회의록까지 수록하게 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간사 유승주   대폐차는 어떤 거예요?
○사무국장 이윤덕   대폐차는 지금 현재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짚차를 구청에서 쓰고 있는 스타렉스 정도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이 7년이 됩니다. 6년이면 할 수 있는데 7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업무용으로 쓰는 것도 쓰지만 또는 그 외의 활동에도 의원님들의 출장이라든지 이런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타렉스 정도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 가려면 없으니까 중형차가 있어야 돼요.
○간사 유승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나종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12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기타장비 구입비 300만원 1식으로 해놨지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나열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 몇 가지.
○사무국장 이윤덕   이것은 마이크라든지 전화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이 쓰다가 혹시나 파손이 되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1식으로 해서
나종한위원   세부적으로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고?
○사무국장 이윤덕   현재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나종한위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사무국장 이윤덕   네. 그래서 대체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예비비나 마찬가지네. 성질이.
○사무국장 이윤덕   의회자체로서는 예비비라는 명목을 쓸 수는 없습니다.
나종한위원   쓸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망가진다든지 필요시에 대체할 수 금액이다, 이거 아니요?
○사무국장 이윤덕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한 의회가 지금 현재 서울시 몇 군데 의회가 별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회의록을 포함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지금 9군데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장단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 하시는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하시는 의원에게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어차피 있어야 돼요.
○위원장 오재천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변동지침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이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사무국장 이윤덕   지금 오재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책자에 보시면 1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님이 200만원씩 해 가지고 2,400만원, 그 다음에 622페이지에 부의장님 100만원씩 1,2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씩 세 분이 2,520만원, 예결위원장님 70만원씩 지금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5회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래서 3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 기준은 서울시장이 결정을 해 가지고 시달을 해주는 것대로 편성하도록 예산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지침이 지난 11월 16일자로 편성지침이 내려오기를 기준액이 시달되기를 전년도 동일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액이 지난 12월 10일자로 수정예산안이 편성된 후에 12월 10일자로 시에서 기준액이 다시 시달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월,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임위원장이 7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 인상조정 돼서 기준액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하니까 연간 1,4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도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돼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종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내년도 기금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마지막 회의로써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계수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산회)

○출석위원 14인○출석전문위원
조충제
○출석공무원 12인
의 회 사 무 국 장이윤덕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로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이호준
교 통 지 도 과 장김근수
보 건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