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8월 11일(월) 11시 50분
장  소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11시53분개의)
○의안계장 황원규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직무대행으로 박유관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유관   동료 위원 여러분!  8월 4일 재해로부터 얼마나 지역에서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또한 저 역시 저희 동도 약간의 재해는 있었습니다마는 듣자니까 산사태 또 하수관 관계 때문에 상당한 재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오늘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직무대행에 추대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맡을 박유관위원입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5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유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에 의하면 특
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2인 이상이면 기표로 결과에 따라 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박유관   최금손위원 말씀하세요.
최금손위원   추윤구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천된 후보자가 추윤구위원 1인이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함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장직무대행, 추윤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추윤구   존경하는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금 임시위원장을 맡아 주셨던 박유관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초 이 사람을 이번에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저보다 선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위원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맡아서 해 주라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또한 열심히 해 주라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제가 수락을 하면서 앞으로 내일부터 11월 25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에게 최대한 의견과 그리고 광진구 발전과 또한 이번에 피해를 당하신 수재민과 그리고 복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상의해 가면서 서로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가결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성격은 우리가 잘못을 지적해서 공무원들을 문책을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재해를 앞으로 방지하고 재해에 필요한 자원을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얻어오는데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 동참 못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의장님 동네라든지 또는 그 외에 피해가 많은 동네가 있는데 위원회에 안 들어오셨다고 할지라도 매일 관심있는 위원님들은 나오셔가지고 바로 저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자기 동의 현안문제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양1동을 조사를 나가게 되면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민들이 왜 추윤구의원은 특별위원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하는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번에 큰 뜻을 이룰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 갑론을박해서 결정을 못 지을 때는 반드시 민주주의 표결방법에 의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표결로써 처리하겠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저 역시 또한 여러분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언을 존중해서 여러분의 의사 하나하나가 관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2시02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간사로 하고, 2인 이상이면 기립표결 결과 다득표자를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위원장! 김선갑위원입니다. 간사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가 합의추대했듯이 간사선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에게 간사추천건을 위임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김선갑위원으로부터 간사선출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사를 호선하는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간사를 호선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회의중지)
(12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 추윤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헤아렸습니다. 우리 유승주위원님, 오재중위원님, 김선갑위원님, 거론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사선출은 제가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정회를 사실 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헤아렸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를 윤호영 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간사를 윤호영 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위원님께서는 잠깐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여러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상으로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산회)

○출석위원 11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