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2일(화) 11시 
장  소 구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채택의건

(11시24분개의)
○위원장 오재중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앞서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특위 인원에 약간 변동이 있을 예정이므로 간사는 다음 회의시에 선출토록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조사계획서채택의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 9월 19일 제1차 회의에 이어 내일 개최되는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채택의건 
(11시25분)
○위원장 오재중   의사일정 제1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에서 초안을 잡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서를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구비보조금 지원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이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되었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적절하게 집행된 단체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세금인 구세의 낭비를 막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한 잡음이 없도록 대부분 봉사단체인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9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광진구청 구비보조금 관련 부서 및 구비보조금을 지원 받은 26개 사회단체로 하며 대상기간은 96년 1월부터 98년 8월까지로 2년 8월분이 되겠습니다.
  26개 사회단체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 보고 청취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자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고 현지확인 및 관계서류 검토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관계서류를 발송하여 보고요구서, 서류제출 요구서, 관계 공무원 및 업무관련되는 자의 출석요구하고 조사결과의 처리는 조사완료 후 조사결과 의견서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조사활동 경비는 위원장이 의장단과 협의하여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활동 일정표는 3페이지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서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서를 보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계획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통과시킵시다. 잘 되어 있네요. 여기다 뭘 더 부언하겠습니까?
○위원장 오재중   별다른 의견 제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산회)

○출석위원 5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