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일(화)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결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0분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66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7천만 민족이 손에 손을 마주잡고 37억의 인구가 하나가 되는 희망과 번영의 축제인 부산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및 우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주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우리구 의회의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위에 놓인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총 예산은 당초 예산 14억 3,938만 2,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 편성을 거친 예산현액은 14억 3,178만 2,000원으로 그중 13억 1,559만원은 집행하고 1억 1,619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91.9%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예산은 10억 5,386만원 중 9억 7,02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92.1%이고 8,3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의정활동예산에서는 예산액 3억 7,792만원 중 3억 4,53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1.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3,222만원입니다.
  결산서 364페이지 의사운영부터 36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운영예산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8,357만원 중 인건비가 394만원, 경상적경비가 6,256만원, 자체사업비가 1,3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246만원과 수당 148만원으로 39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불용액 6,656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들입니다.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의사운영 불용액이 8,357만원, 사유는 예산절감이 7,659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98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액의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3,262만원이며 이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및 비교시찰 등을 미 실시함에 따라 미 집행된 금액과 회의수당 등에서 남은 돈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으로 2001회계연도 지방의회운영 예산현액은 14억 3,100만원이며 이중 92%인 13억 1,600만원이 지출되고 8.1%인 1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면 의사운영비는 10억 5,300만원 중 9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 92.1%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2000회계연도의 집행율 90.8%보다 높아졌으며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3억 7,800만원 중 91.5%인 3억 4,600만원이 지출되어 2000회계연도의 88.2%보다 집행율이 높아졌습니다. 
  2001회계연도의 집행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진 것은 내실있는 예산편성의 결과로 보이나 불용율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책자 30페이지 중간에 있는 의사운영부터 34페이지 중간 의정활동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어떤 항목입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연금부담금인데요, 그게 3,29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정 프로테이지를, 퍼센테이지만큼 의무적으로 퇴직자를 대비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명예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최동민위원   작년에 자체 사업한 건 없죠, 우리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특별히 자체사업 한 건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연구개발 한 거 있어요?
○사무국장 박주경   그게 구의회 구의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게 지금 금년에도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홈페이지가 작년까지는 광진구의회로 막바로 들어오질 못하고 꼭구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예산을 잡았었고 금년에도 아마 예산이 6,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구의회사무국에서 구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광진구 홈페이지를 작업을 하면서 막바로 '광진구의회' 하면 의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광진구의회,
최동민위원   광진구를 거쳐야 들어오겠죠.
○사무국장 박주경   아니, 그렇게 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냥 광진구의회를 쳐도 통하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개량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돈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준비를, 예산이 나온 만큼 착착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부 반납해 버리고 새로운 예산을 자꾸 책정해서 써야 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주경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목적이 이 돈을 안 쓰고서도 달성이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안 썼고 금년에 결산이 됐기 때문에,
최동민위원   그 결과만 보더라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어요?
○사무국장 박주경   홈페이지는 막바로 들어갑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무국장 박주경   네.
최동민위원   그러면 처음에 뭣 때문에 받은 겁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그때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말에 이 작업을 할 적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관한 기술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업계에 끌려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때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그랬었고 별도 용역없이 구청에서 용역을 주면서 이걸 같이 끼워가지고 저희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걸 불용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6,000만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초에 용역을 주는 거하고 연말에 용역을 주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기술수준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컴퓨터 용역비로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어요. 그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최동민위원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쓸만큼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쓸만큼 써야 되는 것인데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상 처음에 기안할 때 예상을 잘 못했지 않느냐, 예상이 빗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의회 컴퓨터가 그렇게 개인 컴퓨터나 라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려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도 못 내다보고 그런 정책이 입안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실무자들이 정책입안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그것을 1년도 못 내다보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행위가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사무국장 박주경   이건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에 검토를 면밀히 하고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고, 한 건도 안 쓰고 남긴다는 것은 몹시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금년에 자산을 늘린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지 않아요? 자산취득 같은 것 특별히 해서 우리 의원들의 복지나 우리 자체에 특별한 것을 구입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그런 사항도 없잖아요? 자산취득 같은 것 해서. 
  그렇다면 의회가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편리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뭔가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보이지 않고 불용액이 총 얼마 불용을 했다고 그랬나요?
서덕원위원   1억 1,600만원이요.
최동민위원   1억 1,100만원씩이나 불용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1억 1,000만원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부담금 3,290만원은 그건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안 함으로써 퇴직수당이 불용이 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각종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으로 떨어진 거니까 이것은 효율적인, 어느 부서에서든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의정과목에서 3,260만원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해외연수라든지 비교시찰 등이 미실시 됨에 따라서 예산하고 부대경비하고 이런 것들이 남은 거니까 작년에만 특별한 사유입니다, 이게. 예년에는 이렇게 남지를 않았습니다. 
최동민위원   이해는 갑니다. 허나 우리가  의회에서 꼭 쓰고 싶은 걸 쓸 수 없는 것이, 의회라면 어느 정도  일정한 예산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책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불용액이 육천얼마까지 나도록 그렇게 하느냐, 꼭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을 남김으로써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받고 싶은 그런 일을, 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주경   앞으로 하여튼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위원장 나종한   네, 고맙습니다.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위원   우리 박 국장님께 묻겠는데 작년도 예산이 14억 3,100만원 중에서 13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죠?
○사무국장 박주경   네.
서덕원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전부 14억 입니까? 우리 자체예산이?
○사무국장 박주경   작년에 그랬어요.
서덕원위원   금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16억입니다. 
서덕원위원   2억원이 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글쎄, 2억원이 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단가가 1인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거기서 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 용역비가 6,000만원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계상이 됐고 그러면서 조금씩, 개원 활동에 따라서 한 2,000만원은 4대 개원에 따른 개원경비가 늘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서덕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4인 참석 중 4인 전원 찬성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반대없고, 기권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결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주경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운영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회 금년도 당초 예산액은 16억 3,274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368만원이 증액된 16억 5,64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전력공사의 계기용 변성기 착오에 따라 98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추가 청구된 전기요금 1,660만원, 이것은 아마 이 건물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하고 한국전력과의 문제에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추가요금입니다. 
  그것이 작년 12월달에, 아마 우리가 예산안을 올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구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가급적이면 이자 안 붙는 건 좀 늦게 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금년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신 내용이 담긴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예산부족분 400만원,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가 금년 6월부터 직원 1인당 월 1만원씩 인상 지급되어서 이에 따른 부족분 3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308만원 국내여비는 광진구 전 직원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2년도제1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구 전체의 추경예산안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6억 5,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6억 5,600만원 중 의정활동비는 당초 예산액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나 의사운영비가 당초예산 12억 2,9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의정백서 발간비 400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1,600만원으로 의정백서 발간은 제3대 광진구의회 의원임기를 마치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여 문서로 발간코자 함이며, 공공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의 계기용 변성기 착오에 따라 98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의 미고지 전기요금을 추가 청구함에 따라 이를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자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첫째줄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 나종한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2,400만원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이에요. 1,660만원이 전기요금인데,
최동민위원   언제 거입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98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의 전기요금 추징분입니다. 전기요금 계산 방식이, 한전하고 여기 신용보증기금하고의 방식이 아마 잘못되어 가지고 덜 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작년 12월 7일자인가 공문이 와가지고 그때 작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을텐데 이미 예산책자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이자 없이 추경에 반영해서 내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해야될 요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미 냈어요. 3월달인가,
최동민위원   4년 동안 누적되도록까지 전기요금을 몰랐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모른 게 아니라 계산방식이 한전에서 체크를 못한 거죠. 계산방식이 바뀌었대요. 
최동민위원   그러면 계산방식이 바뀌었는데도 관에서 알지도 못하고 알리지도 않고,
○사무국장 박주경   아니, 이거는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저도 여기와 가지고 따져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을 평수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너무 억울한 것 같아가지고 시비를 걸어봤는데 계약서상에, 우리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계약서상에 건물평수를 가지고 나누도록 그렇게 계약조항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못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손해가 난 거죠. 그거를 빨리빨리 그때그때 받아야될 걸 못받고, 더 받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산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일단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그래도 직접적인 게 아니니까 맞느냐 틀리느냐 따질 수 없고 또 계약한 내용대로 저희한테 고지되는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에요.
최동민위원   따졌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따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건물이 크기 때문에 전기는 누진세를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쓴만큼 돈을 더 내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가 많이 쓰면 우리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적게 쓰면서도. 그것까지도 다 참작을 했는지?
○사무국장 박주경   그것까지 다 참작을 해서 야무지게 따지려고 그랬는데 계약조항에 평수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위원장 나종한   국장님! 계량기를 전부 하나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이게 영업용으로 해가지고 계량기를 하나로 사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나종한   이 전체 건물을?
○사무국장 박주경   네. 그런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계량기를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최동민위원   국장님! 계약사항 한 부 주세요. 여기 의회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계약서 첨부해 달라구요,
○사무국장 박주경   네.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요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앞으로도 오래 쓰면 좀 여러 가지로 시설을 저희 부담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바꿀 수도 없고 또 지금 이 건물하고 저희하고는 임대료 문제도 좀 있어요. 임대료를 5,000만원을 올려달라는 등 그러는데 저희가 있을 날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참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계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종한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덕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에 관해서는 지금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계약 용량이 크면 기본요금이 훨씬 더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는 한 건물에 하나만 기본 계량기가 있고 다음 가정마다 점포마다는 전부 타코미터라고 해서 설치가 되는데,  전기는 각 가정마다 각 점포마다 분리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6년 되지 않았습니까? 6∼7년 됐죠? 아마. 이 건물에 온 지가. 그래서 그 당시에 아예 분리를 했으면 아마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보니까. 
○사무국장 박주경   그런데 그게 당초에 이 계약서를 작성할 적에 아마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얻는 사람이 급해서 면적대비 그냥……,
최동민위원   그러면 갱신할 때라도 그것을 참고해서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사무국장 박주경   그런데 제가 따질 적에는 조금 시기상으로 늦었고 사실은 이제 금년도부터 한 2∼3년 쓰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늦었고 또 금년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좀 불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인상이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들이 사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2004년까지 있을 테니까 좀 봐달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약조항을 바꾸기가 어려웠고 또 암만 해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간사 곽근수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적절한 지적은 할 수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 전체에 들어올 수 있는 총 전기의 용량이 제한이 돼 있어서 그 규정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기는 아까 우리 서덕원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분리될수록 서로가 이익이다, 다른 업체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인데 그거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일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구요, 수도는 한 건물에 영업용 하나, 일반용 하나 딱 두 개로 제한된 규정에 의해서 따로 분리할 수 없지만 전기는 일반 웬만한 건물에도 계량기가 10개, 5개로 컴퓨터로 분리해서 각자 요금을 내는데 왜 굳이 여기 의회사무국에는 그런 조항이 붙었는지를 한번 추후에 알아두었다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전에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떠한 조항에 우리가 걸려있는지? 서로 이익인데.
○사무국장 박주경   그건 전기를 왜 분류를 못하고 있는지 일단 알아는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곽근수   잠깐 계세요. 그리고 짧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온 지가, 아까 얼핏 들으니까 앞으로도 2년에서 3년 더 있으면 보통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보통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나오는데 짧은 기간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좀 확인하시고 분리가 가능하다면 하는데,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주는 한이 있어도 이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서덕원위원   그 말씀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분리하는데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이거 저도 그런 일을 좀 해봤는데 그거 분리하는 게 그렇게,
○위원장 나종한   전체요, 전체. 공사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또 바꿔야 돼요. 
서덕원위원   계량기만 하고 한전에 납입금만 납입하면 거기서 와서 전기,
○위원장 나종한   아니, 내부공사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냉온방 시스템 다,
○간사 곽근수   그런 중앙난방식으로,
○위원장 나종한   이게 중앙난방식인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동민위원   임대 재계약 체결을 2001년 3월 6일날 임대 재계약을 했는데 임대 재계약을 하면서도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행정행위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행위가 잘못되고 있다면 공무원은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도 안 해놓고 많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 주민의 재산을 헛되이 쓰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도 그렇고 임대에 대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주면서 그렇게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사무국장 박주경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좀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불리한 조건을 감수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원체 이 건물을 임대를 할 때부터, 물론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누가 불리하다든지 유리하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서로 이해타산이 맞고 수지타산이 맞아가지고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불리하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릴 성질은 아니고 이제 제가 금년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도 계약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이 방식을 그냥 계약서에 집어넣고 계약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660만원에 대한 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먼저 냈어야 할 건데 한전에서 계산방식의 착오로, 아마 큰 건물에서는 그런 모양이에요. 계량기를 달아놓고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그게 돌아가면 계산기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그 계산방식을 98년 8월인가 그 이전에 그 컴퓨터를 고쳐놓으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쪽에서 안 고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잘못돼서 나온 걸 한전에서 확인을 못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 부과가, 그달그달 됐어야 될 것이 부과가 안 된 것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릴 성질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박 국장님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박 국장님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여기저기 다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전임 국장은 재계약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무유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박 국장님이 와서 그런 당시의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됐는데 전임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서류만 만들어서 그냥 내밀면 되는 것으로, 불이익도 감수하는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해도 되겠느냐,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책임추궁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박 국장이 책임자로 와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전임자는 무엇을 했는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산회)

○출석위원 4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박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