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변함없이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방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재해없는 광진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젊음과 지성의 지구촌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뜨거운 성원을 보내줍시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사무국장 박주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회 금년도 당초 예산액은 16억 1,662만 6,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3,470만원이 증액된 16억 5,1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 전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의 부족한 시간외 수당 500만원, 의회사무국 건물 재계약에 따른 부족한 일반 관리비 추가분 2,470만원, 의회방문기념품 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심사시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구 전체 추가경정 예산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의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6억 5,1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나 의사운영비가 당초예산 12억 1,250만원에서 2.9%인 3,4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사무국 직원의 시간외 수당 500만원, 의회청사관리비 2,470만원,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 500만원 등으로 광진구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 조정에 따른 소요예산과 금년도 부담하게 된 의회청사관리비 및 의회방문기념품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시간외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몇 명 정도, 한 달에 몇 명 정도해서 1년에 얼마를 보고 있구요, 시간당 얼마를 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무국장 박주경 시간외 수당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1인당 15시간으로 기본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각 구 형편에 따라서 저희는 금년초에 15시간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 50시간, 40시간, 이렇게 30시간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시간을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30시간으로 늘리는 바람에 소요예산이,
○위원장 나종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곽근수 곽근수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이 예산서 내용에서 따로 질의할 내용은 그다지 없는 것 같구요, 여기에 덧붙여서 전에 회의 때마다 계속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번에 보니까 전일 통과된 공무원정원조례 관계에 인원을, 전에 한시적으로 쓰던 인원을 정식으로 제대로 늘려주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의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쪽에서 회의를 하게 되니까 속기사를 아르바이트로 한 분을 오늘 충원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이렇게 공무원 정원조례도 변경을 하고 그랬으면 의회 속기사에 대한 예산이나 또한 정식으로 하나쯤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국장 박주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상으로 저희들이 세 명으로 한 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최동민 위원님이 매회의 하실 때마다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주셔 가지고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1,081명의 공무원 정원은 그냥 그대로고, 이게 사연이 깁니다.
옛날에 수도사업소에서 넘어온 고용원들하고 또 방범원들하고 이 사람들이 남은 인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원, 기능직 정원이 좀 늘어났고 일반직 정원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충원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 박주경 있는데 문제가 기 2000년도부터 작년말까지 정리하기로 했던 인원들이 딱 강제로 자르질 못하니까 그냥,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신규정원을 지금 당초 그 정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충원이 늦어지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경 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부족한 정원을 한 사람 늘려주면 속기사를, 그러면 새로 있는 사람이 하나 1년이상 강제휴직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해야될 정원상의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원이 자연적으로 퇴직이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아마 연말쯤 되면 조치가 될 겁니다.
○위원장 나종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