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2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75회광진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75회광진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3분개의)
○위원장대리 곽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회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동안 한반도를 할퀴고 간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잃어 버리고 깊은 실의에 빠져 있는 수재민에게 우리모두 따뜻한 마음을 모아 보냅시다.
  태풍으로 인한 대책은 해마다 계속되지만 기관간 협조체제가 미비해서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풍수해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재해에 안전한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현장의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박유관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셨습니다. 후임 위원으로 박현의원님이 교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박현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 새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분의 충언과 여러분의 지도를 많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근수   박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75회광진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75회 임시회 기간은 2003년 9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7일 화요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의결할 안건은 회기및의사일정의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근수   의안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1. 제75회광진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6분)
○위원장대리 곽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광진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75회 광진구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임시회 기간은 9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7일 화요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정하였으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등 2건을 의결하고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월1일 수요일에는 아차산 만남의 광장·생태공원 등 현장을 방문하고 10월 2일 목요일에는 구민회관 신축공사장 등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에는 광진구 관내시설 중 중곡1동 빗물펌프장, 노유동 조각공원, 창업지업센타 등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현위원   10월 1일날이나 9월 30일날 회의도 11시에 시작합니까?
○위원장대리 곽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11시에 상임위원회 하고 나면 점심시간이 12시고, 한 시간밖에 안 되죠? 아까 최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원회 질의 시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떻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하는 구정질문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게 훨씬 더 내실있는 구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말씀인데, 
최동민위원   9월 30일날 돼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그 시간에 해도 되겠습니다. 
  9월 30일날 돼있잖아요? 재무과, 재무과, 총무과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하면서 필요한 것은 그때 또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박현위원   상임위원회에 만약에 국과장이 뭡니까, 질의를 미리 받지 않으면 출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곽근수   그 조례에 관한 내용 때는 그 소속 해당 국과장이 꼭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박현위원   그런데 점심시간이 겹치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오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곽근수   또 그날 상황에서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11시에 했다고 해서 한 시간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시간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논의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제 생각에는 11시보다 10시에 하는 게 어떠냐, 한 시간 먼저 하면 오전에 회의를 마치기를 원하니까, 해보면. 
○위원장대리 곽근수   그 내용은 저희가 관례로 쭉 해왔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 내용은 이번에는, 
박현위원   운영위원회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곽근수   그거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꼭 하셔야될, 또 잠시 저희들이 회의를 중단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전체 의견에 관한 문제고 과거부터 쭉 진행돼 왔던 거니까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이라고 그래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나 그건 협의가 됐으면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최동민위원   지금 간사의 말씀이 11시에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오후시간을 활용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오전 11시에 해가지고 점심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 하기로 그렇게 하죠. 시작하는 시간은 11시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하자구요.
○위원장대리 곽근수   보통 통례가 11시에 해서 일찍 오전 중에 마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임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시간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경우는 이 다음에 또 협의가 되면 시간을 빨리해서 한 시간 당길 수도 있고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합시다. 
○사무국장 박주경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의안을 심사하는 사항은 의장한테 의중을 알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사항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박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재무과 사항이면 기획재정국장하고 재무과장밖에 안 와요. 그리고 총무과 사항이면 총무과장밖에 안 오는데 그럼 이 회의를 하고서 더 다른, 그 상임위원회에서 더 다른 과 그러니까 재무과라든지 총무과에 관한 사항을 질의한다면 거기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이어서 질의는 가능하죠.    
  그런데 다른 과나 다른 국의 질의사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아까 최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어느 과에 무슨 질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질의내용을 줘가지고, 또 지금 여기 모인 운영위원 다섯 분이나 네 분만 질의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질의사항을 미리 하고서 그것을 줘서 해당 과장이 오후면 오후시간에 와서 답변하게 그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님들만 모아 가지고 질의내용이라든지 어느 과에 질의할 사항이라든지, 질의내용도 최소한 실지로는 24시간 전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만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가 안 되고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24시간 아니라도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필요하면 그 정도의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가 9월 30일날 양쪽에 개최가 되니까 그때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근수   서덕원 위원님.
서덕원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사일정에 안건이 6건으로 딱 못을 박아서 한정이 됐으면 그 안건에 해당되는 국·과장님들은 다행히 그 자리에 나오시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의회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에 특별히 연루되는 것은 거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안건이 6건으로 딱 이번 회기중에 확정되면 그 해당되는,
박현위원   죄송합니다. 4건 아닙니까? 6건입니까?
서덕원위원   6건인데 그 안건에 대해서 해당 국·과장은 나오시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응답하는 그런 절차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근수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오늘은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이렇게 별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오전에 해서 오후에 누구 나오라고 해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오늘은. 
박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건설행정과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에 대한 안건이 있는데 제가 구정에 대해서 몇가지 자료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려면 11시에 개의를 해가지고 이 안건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그 일을 하기가, 결국 점심시간 넘어갈 것이고 점심시간 넘어가면 회의가 산만해지고 또 많이 빠지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0시에 시작하면, 개의시간에 대한 것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아직 어떤 의안에 대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상임위원회의 시간만,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위원회만 10시로 해주든지 이것을 요청하는 것죠.
최동민위원   9월 30일이요?
박현위원   네. 9월 30일. 11시에 시작해 가지고,
최동민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것은.
○위원장대리 곽근수   그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전체적인 이번 제75회 임시회 일정관계는 여기서 하지만 상임위원회별로 내용은 상임위원장과 그쪽 간사가 협의해서 그쪽 시간을 한 시간 당길 수도 있고 그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 10월 1일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10월 1일 안건도 11시에 가서 하면 아차산 보는데 적어도 2∼3시간 걸립니다. 중간에 점심시간도 끼고 정말 시간이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차산에서 생태공원하고 만남의 광장 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려면 적어도 최소한 2시간이 걸릴 텐데 11시에 하면 결국은 중간에 점심시간이 끼니까 이런 시간 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일률적으로 해줬으면 그래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0월 2일날도 11시에 가서 구민회관 신축공사장만 보게 되어 있죠?
○위원장대리 곽근수   그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박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시에 나와서 잠깐 하다보니까 점심시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첫날도 있고 2∼3일간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기서,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위원님들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11시에 아차산 만남의 광장을 가는 그 일정 하나 아닙니까? 11시에 하면 몇시간 걸립니까?
○위원장대리 곽근수   돌기 나름 아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돌아서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걸 뭐,
박현위원   11시에 가서 12시까지 돈다고 하면 그건,
서덕원위원   그 문제는 지난번부터도 늘 11시에 나와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보면 오전중에 하고 식사하고 오면 대개 위원님들이 바쁜 일도 있고 지역에 나가시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도 10시로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이번 기회에 아주 모든 광진구의회의 개의는 10시에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박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최동민위원   그게 11시에 하게 되기까지는 구청하고도 협의가 있었을 거예요.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을 건데,
○위원장대리 곽근수   제가 생각하는 것도 최동민 선배님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면 저희들 구청, 물론 구청 일정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또 얘기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대개 보니까 아침에 간부회의 시간이 있고 뭐 있고 하면 끝난 다음에 구청에서 우리 의회로 이동하는 게 있고 거기에 스케쥴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11시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1시에 하고 곧 1시간도 안 돼서 점심먹으러 가고 이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가 이번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를 전체 의원들께 여론화시켜서 그 문제를 다음 회기부터는 그것이 되든 아니든 충분히 결정되도록,
박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는 발언은, 제 의견을 더 확대 해석해서 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오늘 아차산 만남의 광장, 생태공원 현장 순찰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11시에 가면 결국은 11시에 출발해서 10분 걸려서 가면 11시 10분이면 가서 거의 형식적으로 생태공원에서 광장만 한번 둘러보고 오는 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시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차산 만남의 광장 가는 그 시간만큼은 10시로 당겨야 점심시간 전에 다만 생태공원도 볼 수 있고, 위에 올라가면 저는 아차산 공원에 자주 올라가니까 알지만 거기 지금 돌로 공사해서 여론이 비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어차피 1시간 가지고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만, 아차산 생태공원갈 때만 10시로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곳만 갖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갖다오면서 광장동에 체육공원 만드는 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차산 공원 바로 밑에 있으니까. 거기도 더불어서 같이 갔다오면 어떻겠느냐?
  위원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2개 보면 더 그만큼 식견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개의를 10시에 해서 아차산 만남의 광장을 보러가고 광장동에 있는 체육공원을 같이 겸해서 시찰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 안에다가 삽입시키기를, 제 의견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부쳐주세요. 위원들이 거수해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시간개념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본회의 때 나와서 11시로 결정했지만 우리가 10시로 가자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박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9시에 출근해서 우리가 10시에 출발하는데 뭔 하등의 수행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차산 만남의 광장, 생태공원 가는데 꼭 구태여 구청에서 회의 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이론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10시에 갈 수도 있고, 11시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차산 만남의 광장은 10시에 가자 이 말이에요. 제가 개인 의견 부쳤으니까 4명이 투표해 가지고 결정하자 이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곽근수   저는 개인적으로 10시가 됐든 9시가 됐든 어느 시간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오랜기간 동안 저희들이, 물론 오랜기간 동안 해서 꼭 지키자는 게 아니고 흘러온 맥락이 있었으니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협의를 좀 거치는 과정에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모든 의회를 10시에 시작하는 쪽으로 바꾸자 하는 협의가 된 다음에 해야지 저희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4∼5명이 모여서 수년간 하던 것을 갑자기 11시로 바꿨다, 이렇게 가는 것은 의회 모습이, 물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모양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박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10월 1일날의 일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0월 1일날 아차산 만남의 광장 가는 것만 10시에 가자 이 말이에요.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 여는 첫날이 있으니까 그날 하자니까요. '내일 11시에 갈 게 아니라 10시에 갑시다', 이렇게 합의해서 가자니까요.
박현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최동민위원   여기서 못을 박고,
박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곽근수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서 해도 의원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9월 29일날 본회의 끝난 다음에 의원들끼리 협의를 합시다. 
  10월 1일날은 10시에 가자, 이렇게 여기서 그것을 못을 박아서 딱 하는 것 보다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날가서 9월 29일날 본회의에서 하든 상임위원회별로 하든 전체 의원의 의견을 거치든지 해서 10시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박현위원   운영위원장님! 시간 정하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곽근수   정할 수 있는 거하고,
서덕원위원   융통성있게 이렇게 합시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시간은 그때가서 정해도 관계 없습니다. 
박현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의견낸 거 아차산 만남의 광장하고 생태공원가는데  10시에 가면 한 12시 반까지 광장동 체육공원까지 같이 둘러볼 수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곽근수   9월 30일날 본회의 끝나고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얘기하든 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합의를,
박현위원   광장동 체육공원까지 다 삽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곽근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현위원   그러면 10월 2일날도 한번 보죠. 구민회관 신축공사장 가는데 그 하나만 보면 시간이 너무 그래서 그런데 하나 더 넣으면 안될까요?
최동민위원   있어요.
박현위원   10월 2일날 말이죠,
○위원장대리 곽근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0월 2일 목요일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한 가지만 나와 있어요, 일정표에는.
  의사일정에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10월 2일 목요일에는 구민회관 신축공사장 등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의회에서 아마 추가로 시간배정을 해서 다 살펴볼 수 있는 데가 아마 준비가 되는 걸로, 
박현위원   어디어디 가는지 미리 여기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구민회관 신축공사장 가고,
○의안담당주사 허온   상임위원회별로 정해서 그렇게,
○위원장대리 곽근수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것도 필요한 데를 가보게, 
○위원장대리 곽근수   조례다루는 날도 상임위원회 별로 모이는 시간이 또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우리 구에 관계된 거는 어떤 장소라도 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5회광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광진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산회)

○출석위원 5인
  나종한   곽근수   박현   최동민
○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박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