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0일(화)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1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간 제15호 태풍 루사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풍우를 동반하여 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겼습니다. 물질적인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수재민들은 가을의 따스한 햇살속에서 재기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워하는 많은 수재민들을 위하여 수해극복에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양두승   의안담당주사보 양두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30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오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같이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으로 오늘 심사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1.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오재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표창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광진구민대상은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찾아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장한구민상, 등 5개 부문에 각각 1명씩을 선발하여 95년 이후 매년 광진구민의 날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민대상 수상기준과 시상종류는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지역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구민을 찾아 표창하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공적의미가 중복된 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구의원님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구민대상 변경에 따른 의견을 모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수상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 상공인들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단체도 수상이 가능하도록 수상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상의 종류와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공적의미가 중복된 경우는 통합하고 다변화된 지역사회의 핵심으로 부상한 경제·문화·청소년 분야의 유공자가 수상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제2조의 수상대상을 시상일 기준으로 우리구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와 사업체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또한 제3조의 구민대상의 종류를 전면개정하여 공적의미가 중복된 감이 있는 봉사상과 선행상, 효행상과 모범가족상은 사회봉사 부문과 모범가정 부문으로 통합하였고 장한구민상의 명칭도 자랑스러운 광진인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한 분들을 찾아 수상하고자 지역경제 발전 부문과 문화·체육진흥 부문을 신설하였으며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모범청소년 부문도 신설하였습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찾아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광진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청장님을 모시고 평통회의에 가느라고 출석을 못하게 됐다고 본 위원장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린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진구민대상의 수상대상을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사업체를 포함한 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든 분들이 수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공적의미가 중복되는 감이 있는 시상종류는 통폐합하고 지역경제와 문화체육 및 청소년 부문을 신설하여 각 분야별 차별성 있는 공적으로 시상될 수 있도록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전에 수상한 부문이 무엇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는 5개 부문입니다. 장한구민상,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이렇게 있는데 봉사상하고 선행상하고 조금 유사하고 그 다음에 효행상하고 모범가족상이 유사해서 봉사상, 선행상을 사회봉사 부문, 효행상, 모범가족상을 모범가정 부문 이렇게 통합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신설된 부문에 모범청소년 부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지역주민들의 추천도 가능하고 그런데 모범청소년 부문은 추천할 때 추천을 어떤 곳에서 할 예정인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런 상을 주실 것인지 하는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청소년상은 심사를 하는 것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와 꿈을 길러주기 위해서인데 질의하신 내용은, 어떻게 발굴을 해서 상을 주느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개 학생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라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아마 6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을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앞으로 대학시험에 수시입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이런 구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상을 받으면 나름대로 좀 이익이 되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의과정에서 다른 부문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구민대상을 5월달에 체육대회 행사날 대상을 수상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가 없는데 금년에 시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은 여러사람 앞에, 5,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체육대회하면. 그래서 그때 받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체육대회하고 구민대상 시상을 동시에 연계해서, 올해는 없는 걸로요.
○위원장 오재천    올해는 없는 걸로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시상식은 내년 체육대회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오재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7월 1일자로 지방행정관서의 병무위임사무 근거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과의 병무팀이 폐지되어 민방위과 업무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민선3기 출범에 맞는 조직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기구개편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각 부서장의 의견수렴,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타 구청의 조직운영을 정밀분석 비교검토 및 2차에 걸친 간부회의와 정책회의 심의결과 오늘 상정하게 된 내용으로 기구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과 기능축소에 따라 민방위과를 폐지하고자 하며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의 강화를 위한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할 소관업무는 동행정업무와 사회진흥 업무 및 자원봉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23개 구에서 자치행정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구는 성동과 광진으로 성동구는 민원처리과, 또 광진구는 민방위과였습니다. 
  둘째 과명칭 변경안으로 현재 운영하는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사회문화과를 문화체육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의 명칭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사회복지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혼란을 주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의미와 협의의 가정복지보다는 광의의 개념인 사회복지 용어를 사용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 22개 구가 사회복지과, 2개 구가 복지행정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과를 문화체육과로의 명칭변경은 현재 사회문화과의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 업무가 신설되는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남아있는 고유업무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업무이관 후 남게될 사회문화과의 업무로는 체육진흥, 생활체육, 문화예술 및 문화관광 업무가 되겠습니다. 
  셋째, 일부 업무의 추진부서 변경안으로 폐지되는 민방위과의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도시개발과의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업무는 건설행정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업무는 과거 감사담당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온 바가 있고 각 기능부서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당해 업무가 강화되는 성격을 가지게 되며 참고로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25개 구 중 절반인 12개 구가 감사담당관, 7개 구가 하수과, 1개 구가 건축과, 1개 구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도시경관 개선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환경 개선업무와 같은 성격인 가로정비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행정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유기적이고 전문화되는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 변경은 사회문화과의 체육진흥 업무와 동일성을 갖고 있고 주민들의 소관부서 혼동 등의 불편과 해당부서간 업무구분의 명확성을 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 업무와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광진을 모토로 우리구 구민의 손과 발이 되는 행정기구 운영으로 앞서가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민선3기 구정출범과 지방행정기관의 병무위임사무 근거 폐지로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구 행정기구 및 직제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이는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처 및 내부조직 역량강화로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민방위과에 있는 사람중 이미 이동한 직원도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병무팀에 있는 일부 직원이 이동했습니다. 
최동민위원   민방위과가 없어도, 지금 다시 다른 과로 바뀌면 지장은 없습니까? 재난같은 것. 감사과로 가요? 지장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재난관리 업무가 감사과로 가는데 어차피 민방위과도 총괄기능인데 감사과로 감으로써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더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면 팀이 몇팀이나 돼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나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는 동행정팀, 사회진흥팀, 그 다음에 자원봉사팀인데 동행정팀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주민자치센터운영팀으로 나눠서 차후에는 4개 팀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3개 팀입니다. 
나종한위원   3개 팀으로 출발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그리고 민방위과는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현재 11명입니다. 
나종한위원   11명이 그러면 그대로 감사과로 갑니까? 그 업무가 다 가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나종한위원   병무업무는 가버렸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래서 재난관리업무 민방위업무가 있는데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올 예정이고 재난관리는 감사과로 가는데 꼭 그 직원이 그리 간다고는,
나종한위원   이 인원이, 인원.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인원은 대략 비슷한 인원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적어지잖아요? 총무과 동 담당이 그쪽으로 가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로 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제안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필요한 이유, 자치행정과가 생겨야 되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물론 지방자치의 자치구별 특성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다른 구에 살다 우리 광진구에 이사올 수도 있고 광진구에 사는 주민이 다른 구로 갈 때마다 서울시 25개 구청마다 거의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과의 이름들을 전부, 국의 이름이나, 국·과의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개성이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주민들이 자꾸 광진구에 와서, 다른 구에서는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래서 어느 과, 어느 국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혼란스러운 점이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다가 그러한 건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치행정과가 22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구만 없어서 그걸 만들었고 또 사회복지과도 22개 구인데 우리구만 가정복지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좀 없애려고 이번에 명칭변경하는 것도 문화체육과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전에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공문을 보내려면 과가 통합이 돼야 하는데 뭐 무슨 담당하는 부서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해서 가능한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통일이랄까, 근사한 명칭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건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서울시에도 이 업무를 하는 과가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자치행정과입니까, 행정자치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자치행정과입니다. 
곽근수위원   똑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최동민위원   지방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름이 좀,
곽근수위원   이해는 가는데,
최동민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국장님! 참고로 자치행정과 신설하면 인원이 몇 명정도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지금 인원이 동행정팀하고 사회진흥팀은 거의 그대로 인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팀도 그대로여야 되니까 한 15명 내에서 20명 사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지금 우리 과에 제일 인원 많은 과가 건축행정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건축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나종한위원   그쪽에는 대략 몇 명이나 돼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36명 정도 됩니다. 
나종한위원   36명이면 15, 6명 정도 차가 나네요. 보통 20명이라고 보고. 그래도 운영상에 큰 차질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나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 인원의 차에 대해서 차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통솔범위상 인원이 적으면 과장입장은 좋은데 유사한 업무를 자꾸 쪼개다 보면 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기능상,
나종한위원   과는 몇 과, 광진구는 몇 과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행정과면 건축분야를 묶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런 데에 가보면 1개 국이에요, 국.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게 기구축소로 5급 티오(T/O)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국장님!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문화복지관이 됐죠? 거기에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기능전환이 안 되고 있는 구청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구청 차원에서도 지금 동에는 토목직, 건축직 이런 티오(T/O)가 전부 구청으로 가있잖아요. 동에는 없고. 그러니까 기능전환을 우리는 했지만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티오(T/O)는 각 동에 배정을 해주므로써 수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일일이 구청까지 다니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려니까 대단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우리 구민대상조례를 지금 개정했는데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어떤 특정인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 표창 내신을 해라, 이런 제도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관청에서 이 사람에 한해서 우선 표창을 내신해라 하면 굉장히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심지어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동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상부관청에서 명령이 하달됐다, 아니면 지시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그걸 굉장히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있지도 않는 걸 만들어가지고 표창을 해주고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든지 하면 주민하고 굉장히 불화가 생기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회봉사도 참 열심히 했는데 얼토당토 않게 갑이라는 사람을 표창을 주라고 내려왔으니까 나는 제외하고 그 사람, 아무 활동도 안한 사람을 굉장한 공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창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과가 없어지는데 지금까지는 훈련통지서를 통장들이 다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전달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럼 이걸 민방위과가 없어졌는데 그 통지서전달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김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능이 전환돼 가지고 토목이나 건축직이 동에 없기 때문에 수해라든가 긴급시에 신고라든가 도움을 받기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그 말씀은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는 강남구만 유독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러니까 변형적인 걸 하고 실지 동문화복지관의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24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구에선, 구청장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라든가 그런 것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걸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한 명정도씩 기동발령을 냈습니다. 현장을 하루종일 돌아다녀라,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소관과로 해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게끔 그래서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활성화해 가지고 그런 불편들을, 그리고 특히 특별한 동이 있다면 거기엔 당분간 특별한 직원을 한두 명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광진구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명씩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민방위과,
김기섭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원만하게 잘 하시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각 동별로 토목직을 한 사람씩 보내주면 보다 더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것은 검토해 보고 16개 동 다는 어려워도 꼭 필요한 동이 있다면, 하다보면 토목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한한 위원님 뜻을 잘,
김기섭위원   지금 구청에 토목직이 몇 명이나 되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토목직이 주로 도로과하고 하수과,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에 있는데 통틀어 약 47명 정도……,
김기섭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씩 내보내도 괜찮겠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동에는 토목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김기섭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전공무원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김기섭위원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김기섭위원   그런데 기구가 개편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1년 전보제한을 안 받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김기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구가 개편이 되니까 토목직을 각 동에 한 사람씩 보내줘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 뜻도 좋으신데 또 각 구청의 기능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면,
김기섭위원   한번 그거 청장님하고 잘,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고려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폐지에 따라 민방위 교육통지서는 종전하고 부서만 변경되지 특별한 변동이 없을 걸로 사료되고 구민대상에 특별한 사람을 내신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표창을 시나 구나 어떤 표창을 줄 때 대상자를 우리 광진구에서 한 명이라도 더 타게 하려고 하는데 추천을 안 하면 어느 동이든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한 명씩 추천해라 이런 말은 할 수 있는데 만일 이 구민대상은 심의도 철저하게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객관적이랄까 심사를 심도있게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저는 아직 그런 거 보지 못했습니다. 
최동민위원   있었으면 그거 감사감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런 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꼭,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토목하고 하수, 청소 3가지입니다. 그래서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세 부서가 전부다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동에서도 감당을 하고 있어요. 동에다 전화하면 구청으로 해라, 구청에 전화하면 빨리 안 나오고 그래서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 대안으로 8282는 대단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좀더 발전을 해주시고 토목, 하수, 청소 이게 좀더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연구를 해보세요. 토목직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일부 동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동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현장행정이라고 하면 토목, 하수, 청소입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장 애로사항이 이 3가지입니다, 솔직히. 서류로 하는 것은 뭐 그런데 그 다음에 건축민원 이런 것은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처리반도 만들었고 했는데 여하간에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입장에서 이 세 가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한 건이 남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하는 위원 있음)

3. 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오재천   마지막 심사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구 지역여건상 행정전반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잔존공지가 계획없이 개발됨에 따라 용지의 확보가 갈수록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가의 급등에 따라 앞으로 공공용지 확보에는 구 재정여건상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수요에 맞추어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지 부근이 풍치지구로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일부는 보존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상토지는 광장동 산 81-3 등 총 3필지 1만 3,445㎡로 인근지역에는 시유지 및 구유지 등이 7필지 872㎡가 있어 매입해서 함께 활용하면 이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재원은 총 34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청사 및 부지매입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 보유재원 등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용지확보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상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로 건축해서 이용하고 지하부분에는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건설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전반에 소요되는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장기적으로 잔존공지가 무계획적으로 개발됨에 따른 용지의 확보가 더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지가의 급등에 따라 앞으로 공공용지 확보에 구재정의 큰 부담이 예견되어 용지의 수요에 맞추어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2002년도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여기가 지목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임야입니다. 뒷칸에 보시면 지도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1만 2,777㎡는 임야이고 650㎡는 답입니다. 
최동민위원   답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지적사항은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지금 여기가 현대아파트 새로 지은 거 바로 옆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뒷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의동쪽에서 워커힐 다리를 지나서 막 내려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변전소 있죠? 그 바로 밑이 광장동 들어가는 굴다리입니다. 굴다리 바로 보이는 그 산입니다. 
최동민위원   거기 가건물 지어놓은 거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죠. 일부 지어서 휀스쳐놨죠. 
나종한위원   국장님, 이거 계산 안 해봤는데 그럼 평당가가 대략 얼마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4,000평이니까요,
나종한위원   약 100만원 정도, 그럼 엄청나게 싼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런데 그 지역이 일부가 풍치지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개발할 수 없고 또 일부 시유지나 구유지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효용가치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고 그게 현재 소유자는 아시겠지만 빠이롯뜨 사장입니다. 본인도 풍치지구 때문에 현재 매각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종한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보면 토지를 미리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활용가치를 간단하게 설명하시더라구요. 그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터가 없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놨다가 어떤 목적이든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 필요하면 해제하면 되니까 확실히 좋아요. 민간소유가 아니고 공공부지 소유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측면은 자유롭다고 보기 때문에 이용가치는 확실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확보해서 활용할 때,
곽근수위원   1만 2,777㎡ 중에서 풍치지구가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임야부분은 다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거의 다 묶여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해제가능성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풍치지구는 건축가능한 면적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0%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수목이 우거져 있어서 당장 30%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한 2,000평 가량이 현재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당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설명을 위원님들이 재원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번 추경안에 일단 계약금을 5억으로 책정하고 있고 34억원 중에는 국제약품 아파트 건축승인을 하면서 후면에 대체 도로를 내도록 승인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돈이 약 23억 가량이 되는데 그 돈 일부가, 대체 도로가 이미 개설됐기 때문에 그 돈에서 10억을 이쪽으로 돌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약 10억을 조달해서 돌릴 계획입니다. 구 재원이 허락하는한 총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곽근수위원   다목적 공공용지라고 그러는 것은 주로 어떤 계획이, 앞으로 뭐를 하겠다는 외곽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기존의 위원님들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청소차고지를 지으려다가 광장동, 구의동쪽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많이 부딪쳤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용지 활용할 계획을 세웠던 지역이고 청소차고지는 이미 성동쪽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성동구와 트러블이 생기거나 구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시급할 때는 지하쪽에 간이용으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굴을 파면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려고 미리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3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재   무    과   장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