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7일(수)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5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광진의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흘린 땀방울을 이제는 알뜰하게 마무리할 때입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하여 광진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건설적이고 내실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지영순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방금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연말이라 구청업무가 매우 바쁜 관계로 당초 3일 일정에서 2일간으로 조정하겠으니 동료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 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토지매입 1건, 동청사 및 토지매각 2건, 건물 신축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양 제1동 청사의 신축부지 매입의 위치변경 건으로서 당초 매입예정부지 자양동 624-45호에 대해서는 2001년도 제58회 정례회시 의결된 사항이었습니다. 대상토지를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토지주가 토지가격을 세출예산보다 고액을 요구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여 부득이 타당성이 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하여 전체 4필지 중 마지막 1필지인 자양동 630-1 재산을 2003년 상반기중 매입 완료하여 쾌적한 문화복지공간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청사 및 토지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 7월 중곡3동 신축예정부지로 중곡동 174-5호 토지를 매입완료함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중곡동 171-1,  현재의 중곡3동 구청사를 신청사 신축 이전 후 매각하는 건과, 화양동 110-33일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됨에 따라, 공공청사부지 약 150평, 노인정부지 약 100평, 주차장부지 약 200평으로 총 450평 규모의 복합 기능청사가 조성되고, 공공 공지부지로는 서울시지정기념물인 느티나무의 생육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주변에 정자마당 공간으로 약 740평 규모로 조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폐지되는 공원 및 대체되는 노인정 부지를 매각하여 구비투자대상인 공공청사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로 위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신축은 중곡3동·능동 및 자양1동 청사신축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자양1동 청사예정부지 매입예정을 제외하고는 이미 매입완료된 토지로서 2003년  하반기중 착공 또는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 등 신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곡3동 청사는 중곡동 174-5호에 위치하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약 400평 규모로 동문화복지관, 새마을문고, 동대본부, 파출소, 보건지소 및 동민원실이 포함되며,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능동 232-4호에 위치한 능동 신축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동문화복지관, 어린이집, 동대본부, 주차장, 동민원실 등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약 19억 5,000만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양제1동 청사는 매입 협의중인 자양동 630-1 재산의 매입이 완료되면, 이미 매입완료된 나머지 3필지와 합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동문화복지관, 새마을문고, 동대본부,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청사로 신축하게 되며 사업비는 약 16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활용가치가 없는 구청사와 폐지 공원 및 대체되는 노인정부지 매각은 구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된 동청사의 신축예정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여 쾌적한 주민 문화복지 공간의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동청사 신축 이전 후 활용가치가 없는 현청사와 화양동 공공청사부지 활용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공원 및 노인정 부지를 매각하여 구수입을 증대하는 등 구유재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나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국장님! 2, 3, 4번은 매각이거든요. 그 보고한 내용이 있죠? 중곡동 171-1, 화양동 132-45, 화양동 110-40 예를 들어서 동청사 같은 것은 매각해서 돈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당히 복지쪽으로 활용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노인정, 화양동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 관리가 상당히 힘든데 그걸 하나 놔두고서 다시 노인정 하나 더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둘기공원, 지금 우리 녹지공간이 없어서 문제인데 이거 왜 매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나종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이전이나 폐쇄에 따른 기존 시설물을 다른 용도의 복지시설이나 효율성있는 시설로 재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놔두고 다른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원해야될 일반운영비가 계속 추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매각해서 활용한다는 측면보다는 그 시설을 놔둠으로써 관리해야될 비용들이 구에 재정압박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첫째 새로 가는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비용보전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시설물을 존치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때는 추가되는 운영비 등 부담 때문에 일단은 매각쪽으로 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 화양동 부근에는 굉장히 도시계획이 복잡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옮기게 되어있는 건 강제적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 임의사항이 아니고 상세계획이 결정되면서 느티나무공원 조성과 합해서 느티나무공원 700여평은 시에서 땅값을 주고 그 인접 도로부지는 일부 시비를 부담해 주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도로에 접한 동사무소, 화양동청사 거기부터 노인정, 그 옆에 새로 조성된 공원주차장까지 일부 도시계획에 도로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세 개 시설을 통합해서 이전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화양동 부근의 세 시설물은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매각하는 것이고 기타 중곡3동하고 자양1동 청사들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중곡3동 청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때문에 일단 매각쪽으로 결정을 하고 곧 심의하게될 내년도 예산에도 매각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지금 중곡3동에 가보면 거기도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구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알고 있습니다. 주차할 데도 하나도 없구요,
나종한위원   그렇다치면 노인정이 구립이 몇 개 있어요, 중곡3동에?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2∼3개 정도 있어요.
나종한위원   몇 개 있어요?
    (「2개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구립이 2개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리고 대로변의 비싼 시설물에 노인정만 설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재정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노인정하고 일부는 또 문고 같은 것 하면 되고……, 없어서 한인데 있는 재산을 매각해 버린다는 건……,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재정만 넉넉하면, 남의 구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강남구 같이 땅을 계속 사들여서 보유를 하게되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비평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1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도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동청사가 이사가기로 결정돼 있으면 그 청사를 나름대로 기능성있게 지키기 위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방안이 뭐냐 그러면 기존 청사를 처분하고 그 부족분만 추가예산으로 투여를 한다 그런 기본방침에다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중곡3동 청사를 존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하게 되면,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리모델링부터 동청사 신축비 버금가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매각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최동민위원   중곡동 171-1에 있는 거 매각을 하게 돼있죠? 평당 매각가격을 얼마로 보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매각가격은 지금 최근에 땅을 사려고 군자동에 주차장부지 6필지를 감정을 했는데 거의 시가에 가깝습니다. 거의 시가에 가까워요. 
최동민위원   그래서 얼마를 보는 거예요?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헐값에 팔아버리면,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재량권이 없어가지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기관의 평균치로 매각합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
최동민위원   우리가 사려면 비싸고 팔려면 싼 것이, 국유지를 팔 때나 시유지를 팔 때 항상 적용되는 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종한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사기는 어렵고 팔기는 쉬워요. 그래서 적정가격 이것을 우리가 좀 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당 얼마 봅니까?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평당 960정도로 예가를 잡고 있는데요, 이건 확정가가 아니고 감정은 2개 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보면 관급공사도 그렇고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팔기는 쉽고 사기는 적정시세에다가 많은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팔 때도 제대로 값을 받고 살 때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저희들이 매각할 때, 살 때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서가 오면 플러스해서 2로 나눠서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으로 딱 계약을 하고 매각은 이전 토지와의 기득권이 없는한 감정을 해서, 2개 기관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해서 예정가격을 만들고 공개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으로,
최동민위원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감정가도 우리는 살 때 감정가로 못 사지 않습니까? 감정가로 산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감정가로 샀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으로 우리 자양2동 동청사를 지을 때 그 옆의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할 때 감정가격으로 팔지 않고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 샀다구요. 
  그런데 우리가 팔 때 감정가격으로 팔아버리면 그거 모순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중적인 그런 것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공개매각을 하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이 되죠.
최동민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공개매각을 하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이 되죠.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못 사고 말았다니까요. 
○위원장 오재천   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작을 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종만   이종만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양1동 동청사 신축을 하는데, 630-1외 3건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630-1은 이미 확보가 돼있고 1번에 154.4㎡를 매입하는데 4억 5,000만원 그리고 또 신축비가 16억 3,300만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20억이 넘고 지번 외 3필지를 합하면 동청사 짓는데 지가를 대충 따져보니까 30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동청사 하나 짓는데 이렇게 30억씩 들어가도 우리 재정상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기존에 3필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154.4㎡를 또 매입하는데 4억 5,000만원이 있고 또 신축하는데 공사비가 16억 3,000만원 그러면 한 30억 이렇게 드는데 다른 동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겠지만.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이종만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는 투자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내년도에 매입한다고 하는 630-1호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으로 동청사에 인접한, 동청사 마당에 주차장으로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타동에 비해서는 약간, 많이 투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이종만   약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한 5억쯤 많은 걸로 예상되고 건축비는 건축규모나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땅의 규모,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몇억씩은 차이가 납니다. 
  아울러 지금 구의 방침은 1동 1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게 구 정책의 가장 핵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동당 한 개소 이상의 최소한의 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 하면서 아울러 공용청사나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옆에 확보해 주겠다, 동청사가 붙어있다든지 아니면 동복지관이 붙어있다든지, 노인정이 붙어있다든지 하는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내방객들이 이용하고 또 관리 측면도 좋지 않느냐 해서 가능한한 공용청사 부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자양1동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타동하고는 유사합니다. 간단히 동청사만 봤을 때는 거의 건축비까지 25억 내외 투자됩니다. 
○간사 이종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상 공영주차장은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청사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주민들한테 주차비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주간에는 개방을 해서 내방객이나 민원인이 활용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종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지금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참고질의를 여쭙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서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안이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동청사를 신축할 때 어떤 기준이, 행자부나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어떤 포맷에 의해서 어떻게 설계해서 어떤 정도의 면적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선배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거 여쭤보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곽근수위원   그래서 어떤 동은 좀 규모가 갑자기 커지고 차이가 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동별로 형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떤 동은 20억 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해 주고 어떤 동은 30억 가지고 하고 하니까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동별로 의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
○간사 이종만   그렇죠. 제가 그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우리 다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라 질의는 아닌데 그냥 참고로 알고 싶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땅을 사다보면 동청사가 70평 내지 100평이 된다고 가상했을 때 땅을 사다보면 필지별로 분할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데는 200평을 사게 되고 어떤 데는 150평 사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동의 수요는 어떠냐, 인구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 대충 400평 내외의 건물을 짓고 부지는 가능한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하도록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주고 하는 게 구의 목표입니다. 
  가령 지난 봄인가 이주한 자양2동 청사는 370평인가 건설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중곡2동 청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건평으로써는. 그래서 400평이 넘지 않도록.
  그런데 중곡3동의 경우는 최근에 계획된 게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지방과 같이 서울도 보건지소를 설치하라고 졸라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지소설치 문제가 깊이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면 중곡지역에 지어야될 게 아니냐 해서 기왕이면 그걸 예상해서 다른 용도로 당분간은 활용하더라도 1개층 정도는 더 지었다가 그때를 대비하자 해서 그렇게 하면 증축하는 것보다는 당초계획에 넣으면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곡3동 청사는 약간 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계속해서 기금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용중인 기금은 공용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13개 기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은 행정수행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사·부지매입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목적이며 구민회관 건립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구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휴카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촉진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불편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촉진을 목표로 2002년 신설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적립금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목표금액이 달성되어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업소의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을 통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을 향상하고 건강증진을 기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을 재원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구입과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수입으로 하며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의 사후관리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재정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관리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 기금 등 13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지되는 기금으로서 복지기금은 운용실적이 없고 규모가 작아서 운용의 실익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운용이 되도록, 유사한 성격인 노인복지기금에 통합하며 도시가스사업 기금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91.3%에 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년간 융자실적이 없으므로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13개의 개별조례는 기금을 설치할 때마다 산발적인 제정으로 인하여 자치법규간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모순이 있어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 12건의 조례 및 8건의 규칙을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시책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의 하나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은 입찰, 계약, 준공검사, 대금지급 및 실적증명까지의 전 과정을 조달청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조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 대상자인 국민에게 서류 및 방문 감축 등 편의를 제공합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에 있어서 기금전반에 관하여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수입은 종전과 같이 부서에서 담당하며 지출을 회계전문 부서인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기능별 조정을 통하여 G2B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 14개의 개별기금별 조례 중 2년간 운용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편입하며 복지기금을 노인복지기금에 통합하는 1개의 조례로 일원화를 통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부서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기금지출을 회계 전담 부서에서 전산에 의하여 처리하는 집중관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기능부서 업무량 감축과 자금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금관리조례제정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계약 상대방인 주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며 회계와 조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중인 13개 기금은 부서별 관리로 인하여 계약·지출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기금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금운용의 일원화 계획에 의한 것으로 13개의 기금별 조례를 1개의 기금관리 조례로 통합, 집중관리함으로써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주민편의 도모는 물론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G2B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아주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나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국장님! 통합관리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지금 통합관리한다고 그러면서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및매입기금  외 몇개는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똑같아요.
나종한위원   이 라인안에,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다 들어갑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하나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그거 조정됩니다.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운영이니까, 운영을 위한 위원회니까요,
나종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둘 수 있어요. 
나종한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건 규칙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조례가 워낙 복잡해 가지고.
나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기금관리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내용에.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나종한위원   어디가 있어요?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있어요, 있어.
나종한위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있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겠다, 심의위원회를.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러니까 각 기금별로 성격이 고루 각색이기 때문에,
나종한위원   그럼 그때그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규칙에다,
나종한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죠. 규칙에다 위임해 가지고 그 규칙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위임을 하는 거죠.
나종한위원   적당히 심의위원회를 편리한 대로 구성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니죠. 
나종한위원   지금현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이 조례가 하나도 안 넘어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기금심의위원회 제9조에 보면, 똑같아요.
나종한위원   담당과장이나 팀장님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 중요한 부분만 짚어줘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기금 운용이나 위원회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3개 기금에 들어있는 돈이 약 220억쯤 됩니다. 우리 세출예산 금년도 본예산 1,068억 빼고 220억이 따로 있어요, 돈이. 이 기금인데 이 돈이 각 과, 청사신축기금은 총무과, 도로굴착기금은 도로과, 재해대책기금은 하수과 해서 모든 걸 나도 모르게 집행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도 모르게. 재무관인 내가, 구청의 돈은 내가 알아야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조례상에 그 돈의 징수부터 지출까지를 하도록 그 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까지는 그 소관국장이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지출은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관인 내가 지출을 하겠다 해서 지출업무만 재무과로 지금 넘어오는 것이고 그 기존의 기금운용은 현행대로 그대로 합니다.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현행 규칙이 있는데, 각 조례상에. 그 규칙이 전부 제정이 될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 속에 각 위원회별로 구의원님 들어가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납득이 가십니까?
나종한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것은 지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각 기금설치가 11개에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13개입니다. 
나종한위원   아니 이 내용 중에는 11개로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2개는 폐지되거든요.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폐지되고 그럼 11개인데 그 기금설치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 11개 심의위원회가 생기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나종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한다 하는 조항이 없다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여기 있어요. 제9조3항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규칙으로.
  그러니까 지금 각 조례의 규칙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나종한위원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거의 유사하게 반영됩니다.
나종한위원   유사하게 반영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편리하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조례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러니까 위임해 줬으니까 그 조례 운영상 필요한 부분은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죠. 
나종한위원   참고로 보면,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지금 없어요? 거기까지 준비 안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규칙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구요, 그런데 지금 어느 위원회는 모법인 조례에 구성하도록, 구의원 한 분, 구 국장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분 이런 조항이 있는 조례가 있고 어느 조례는 규칙에 위임한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시켜주는데 그 통합운영하는 부서에서 국장님이 그 규칙에다 넣어서,
나종한위원   국장이 그러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만 규모가 커서 부구청장이 운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루 각색이에요.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준비를 해와 가지고 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통일을 기해 줄 겁니다.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나종한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전에 하던 13개 기금관리 위원회가 그대로 있는데 수입은 현행대로 하고 지출면만 한 개의 통제쪽으로 묶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일단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구청의 220억의 기금 13개 중에 가장 큰 기금이 구청사및부지매입기금입니다. 구민회관건립기금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돈이 별로 들락날락은 안 해요. 수입은 시에서만 들어오거든요. 구에서 보내는 돈, 이 돈만 들어오고 공사비만 나가고 있는데 도로굴착기금 같은 건 연간 20억 가량 돈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요. 도로굴착 2미터, 3미터 되는 거 5만원씩만 내라고 하면 세금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계약업체 돈이 나가고 하니까 이건 재무과에서 할 일이에요. 기술직들이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자금을, 돈을 관리통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곽근수위원   현행과 변경되는 건 그 전에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지출도 할 수 있었던 걸 재무과쪽으로 지출 통제권을 그리 넘겨가지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죠. 그 주관부서에서 '이 사업 끝났으니까 돈 남은 거 주시오' 하면 돈만 지출해 주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곽근수위원   2년간 실적없던 거 2개 폐지해서 폐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하는데 그런 뜻으로 운영하는데 기금을 쓸 수 있는 통제권만 재무과 소관으로 올린다 그런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래서 지금 부정방지를 위한, 혹시 금융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지출하느냐 하면 해당과에서 '이 돈을 지출하겠습니다. 가령 구민회관 건립기금 기성으로 10억을 주겠다' 하면 청장까지 결재를 받고 그 예금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 통장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재무과장이 또 도장찍으라는 겁니다. 은행가면 출금전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지키라는데 지킬 법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동민위원   이 안이 맞는 거예요. 조례는 좋은 거예요. 
곽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만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그런데 지금 현행 지출을 그 과에서, 각 담당 과에서 지출하던 것을 통제를 한다 하는데 그러면 아까 조그만 몇미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과에 재량권을 좀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죠.
○간사 이종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전부다 통제를 하면 그렇다보면 너무 방대한 기금을 재무과에서 다 하면 그사람들은 무슨 재량권도 없고 그 도로를 조금 파기 위해서 재무과에 또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13개 기금 관리하는 과에 사전에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럼요.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나가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국장회의를 두 번씩 거칩니다. 
○간사 이종만   제 생각에는 기획재정국에서 너무 통제를 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니에요. 우린 이 업무를 안 받으려고 하고 실무자들은 해당과에서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곽근수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요만큼 고치는 거 같으면 도로과장이 생각해서 조금 몇백만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이구 그거 재무과에서 뭐가 안 돼서 어렵다'
    (장내소란)
나종한위원   그거는 도로 보수비에서 나가는 거 있고 지금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통제권자가 되는 거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니 그러니까요,
    (장내소란)
  할 일 다 하고 마지막 돈내는, 나가는 것만. 하는 것은 몰라요. 
○간사 이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이어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년 5월에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행정차량을 비롯한 70종 2만 3,820점이며 장부상 가액은  127억 9,100만원입니다
  물품의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은 좋은 품질, 필요수량을 적정가격으로 취득하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이 일치되도록 보관하며 재활용 촉진 및 사장되는 물품이 없도록 하고 불용품을 적시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2년을 주기로 실시하며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부족품의 발견과 불용품을 색출하여 적정한 처리로 물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출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용결정을 위한 물품소요조회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조회 대상을 활용가능한 물품으로 하며 장부상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조회시 공문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조달청과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으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장부가액 2,000만원 미만 물품은 서울특별시와 소속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물품소요 조회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용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물품매입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출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대책 시달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을 개선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불용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지금 재물조사는 몇 년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2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럼 2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불용품이나 처분은 여태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재물조사의 첫째 목적은 장부숫자와 현물과 맞느냐인데 첫째 목적이 있고 도난이나 훼손 등으로 분실됐거나 이런 걸 찾아내는데 초점을 두고 두 번째는 그 물품의 효용도라고 그럴까 아니면 활용가치가 높다든가를 판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물품의, 70종목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를 한 대 산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5년을 써라, 물론 쓰다보면 이 물품이 4년 됐는데 1년 동안 유지하다 보면 오히려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물품은 또 6년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물품들을 골라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안 지났거나 관리비가 더 든다, 신제품 받는 것보다. 그럴 때는 차라리 매각결정을 하죠. 매각처분을 하는 게 오히려 재산의 효율적 운영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물품은 즉시 매각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철로 나가기 때문에 값어치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만 위원님.
○간사 이종만   이종만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난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책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모든 물품은 구매해서 들어오면 재무관인 제가 관리관을 지정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컴퓨터를 한 대 샀다 그러면 이 물품은 재무과장이 관리를 해라 하고 지정을 해요. 망실하게 되면 망실시점을 찾아서 변상을 해줘요. ‘왜 없느냐?’변상조치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극히 드물고 노후도,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해서 훼손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요. 망실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간사 이종만   컴퓨터 같은 것은 도난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도구라든가 소모품도 있지만 소모품 아닌 것도,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여기에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0개 품목이 있습니다.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만은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너희기관에서 꼭 필요한 숫자를 가지고 운영해라 하는 법규가 있어요. 물품관련 지방재정법인데 그 물품이 우리 구청이 70개가 해당됩니다. 차량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는데 청소도구 일반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품은 따지지 않아요. 어차피 3∼4년 지나면 내용연수 뿐만 아니라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고쳐도 새로 사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많이 들면 그 물품은 값어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수물품만 따지기 때문에 정수물품은 망실의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네, 최동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동민위원   이것과 조금 동떨어져 보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노트북 가지고 있는 게 몇 년 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구형되어 버렸고.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그게.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구형이 되어 버리고, 지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장님이나 구청의 간부들은 전부다 신형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   예산에 올릴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PC만은 의회예산으로 구입을 않고 있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원정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최동민위원   관리 국장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알았습니다. 내년에 200대를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재   무   과  장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