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4일(수)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위원회 안건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오재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국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157페이지 상단부터 162페이지 하단까지 감사관리와 498페이지 하단부터 500페이지까지 재난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하단에,
○위원장 오재천   127페이지 아닙니다. 157페이지부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만   이종만 위원입니다. 157쪽 행정감사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안이 1억 3,8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억 6,7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이렇게 상향 조정됐는데 금년에 이렇게 인상한 요인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감사담당관 구자선입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관리 예산은 1억 3,804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1억 6,744만 6,000원으로 2,940만 3,000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증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70만원, 여비가 1,018만 8,000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10만원, 일반보상비가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457만원인데 이중에서도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칼라잉크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칼라잉크 구매가 증가됐고 급량비로 재난관리팀 직원이 저희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변경됨에 따라서 3명의 직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추가되었고 또 일괄적인 여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직원 수당이 아까 3명 추가로 왔던 직원에 대한 수당이 216만원 들어가고 내년에는 저희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 민간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투입하기 위해서 감사관직 위원수당 300만원 등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간사 이종만   어디 우리 직원이?
○감사담당관 구자선   재난관리팀이, 민방위과에서 분할되면서 저희과로 재난관리팀이 왔습니다. 
○간사 이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면 빨리처리반 근무복 5만원 7명인데 5만원짜리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그게 점퍼입니다. 외출복 해가지고 현장나갈 때 입는 점퍼입니다. 
최동민위원   우리 광진구청이 아마 제일 잘 한 것이 빨리빨리 처리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옷을 좀 좋은 걸 해주지 그래요. 너무 빨리오기 때문에 옷도 많이 망가지고 또 빨 때 필요하고 해서 두 벌쯤 해서 좋은 걸로 해주시고 여기 보면 160페이지 빨리처리반 5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7,000원짜리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저희가 1년에 한번 빨리처리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오셨다 가시라고 하면 죄송하기 때문에 간단한 7,000원짜리 선물 하나 해서 이렇게 참석자분들한테 나누어 드립니다. 
최동민위원   빨리처리반 이것은 광진구청이 대단히 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네,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아주 기분이 좋아요. 빨리처리반이 잘 해주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구자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161쪽에 보면 자체 주요사업에서 첫 번째 종합부분 감사 등 업무추진, 두 번째 주요시책 감사업무 추진, 세 번째 특별감사활동 업무추진, 네 번째 업무추진 계속 업무추진이거든요? 예산상에 다 업무추진비예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맨끝에서 두 번째 민원청취 옴부즈맨이 있죠? 이것은 발탁은 어떻게 해서 결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270만원 1식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발기준이라든지 선발인원, 또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나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청취 옴부즈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시정사항을 우리구에 건의하면 그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감시행정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95년도 9월달에 옴부즈맨 제도를 저희가 조직을 했습니다. 지금 총인원은 보통 4명에서 6명 정도 해서 저희가 76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옴부즈맨 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저희가 교체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95년부터 현재까지 890건의 민원과 의견청취를 구청에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들을 동별,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27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임기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지금 임기는 특별히 규정이 안 됐구요, 활동이 미약하시거나 본위원이 타구로 전출갈 경우에 저희가 새로운 위원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지금 옴부즈맨 명단은 없죠?
○감사담당관 구자선   네. 명단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저희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나누어놓은 건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분 감사업무 추진, 주요시책 감사업무 추진, 또 특별 감찰활동 업무추진은 감사팀에서 활용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조사·순찰업무추진,  특별 및 합동순찰 업무추진,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사팀에 쓰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원조사 업무하고 집단민원 대책 그 다음에 민원청취 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는 민원관리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빨리처리반은 그야말로 빨리처리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분별로 쓰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어떻게 올릴까요? 아니면 이걸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나종한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업무추진비이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그래서 우선, 종합·부분감사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종합감사가 내년도에 세무행정분야하고 건축 및 주택분야 그 다음에 토지관리 및 지적분야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로써 건설공사 분야,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수감사항으로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나와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저희가 위원님, 직원들이 감사가 나오고 하면 야간에 10시, 11시까지 근무하고 최소한도로 밥은 먹이고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빨리처리반이 우리 광진구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60쪽에 보면 빨리처리반 5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구입, 그 밑에 빨리처리반 5주년 기념행사 인쇄물 이것은 내가 봐서는 그야말로 불요하고 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데 7,000원씩 해서 300명이다, 이 300명은 우리 직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한테,
○감사담당관 구자선   빨리처리반 참석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처리반 행사를 할 때 빨리처리반 업무를 신고하신 분을 대상으로 초청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그 행사 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그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김기섭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1년에 한 번 행사를 결산을 하면서, 그 동안에 빨리처리반에 협조해 주신 주민들한테 하나의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1년에 딱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오시라고 해서 그냥 돌아가시라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다못해 7,000원짜리 볼펜세트라든지 이런 거 하나 드리면 상당히 기분좋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는 이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는 분들한테 7,000원짜리면 사실 적은 거예요. 1만원 짜리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곽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근수위원   역시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처리반은 우리 광진구의 특별히 자랑할만한 일이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저는 빨리처리반이 하는 일을 제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든 게 너무 잘 처리되는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려면 인쇄물비 2,000원 300부는, 인쇄물 뭘 얼마나 많은 인쇄를 하는데 일인당 300부 2,000원씩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인쇄물비 보다는 기념품 구입쪽에 조금 더 선물 같은 선물을 주셔야지 괜히 형식에 얽매이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인쇄물을 뭘 그렇게 많이 할 게 있습니까? 빨리처리반에서?
○감사담당관 구자선   빨리처리반 인쇄물은 1년 동안 빨리처리한 실적 중에서 주요 부문별 전·후 사진을 대비하고 그런 걸 유인물을 만드는 건데 인쇄물을 간략하게 만들고 저희가 선물사는 걸로 좀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162쪽에 보면 행정착오보상제 보상금, 그 다음에 부정부패 공무원 고발자 보상금인데 이게 행정착오보상제 보상금이 1년에 24만원 정도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보상금 제도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공무원 고발자 보상금도 10만원 1명 6월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10만원 1명 6월로 해서 60만원 정도를 책정한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 이름만 집어넣은 거지 아무 용도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 보상제는 9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는 151건을 처리해서 저희가 146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2000년도에 19건, 작년도에 7건, 금년도에 4건 해가지고 그 추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기관에 방문한 민원인이 본인의 실수없이 다시 방문한 경우에 오신 분들한테 차비정도를 사과를 하면서 드리는 건데요, 저희 행정이 날로 발전하고 친절하다 보니까 이런 게 감소추세가 있어가지고 돈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곽근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년도인지 150여만원 들어갔다는 이건……,
○감사담당관 구자선   아니 그건 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에 151건이 돼서 상당히 그때는 많았고, 시행 초기에는. 그래서 해가 갈수록 줄어가지고 금년에 4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24건 정도 24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 액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액수보다는 이게 24만원 정도 해가지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구자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그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할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못 주면 안 되니까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부정부패 공무원 고발자 보상금은 저희가 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99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을 제공받은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구의 행정발전에 기여한 분은 10만원 범위내에서 이걸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혹시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없었지만 내년도에 나오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60만원 6건 정도를 잡아가지고, 이건 추계적으로 금액을 잡은 겁니다. 
곽근수위원   전 그게 홍보부족 아니냐, 좀 제대로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광진구 공무원들이 워낙 잘 하시니까 전혀 없다는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걸 좀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감사담당관 구자선   그건 앞으로 아차산메아리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이종만   이종만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우측 중간쯤에 보면 총무업무수행비가 7,320만원이 있고요,
○위원장 오재천   174페이지는 아니에요.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나종한 위원님께서 국별로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종한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국별로 하면 그 과가 아닌 것도 질의하실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국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오재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나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 기획공보과하면 기획공보과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저기 짚어보지 못한 부분도 되돌려서 짚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별로 하면 그냥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면 된다 이거에요. 
○위원장 오재천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기섭위원   아니, 과별로 하면 좋아요. 과별로 하면 좋고,
나종한위원   과별로 다 더듬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서 막 넘어가고 모양새도 그래요.
  그러니까 국별로 하면 참 수월할 거 같아요. 
○위원장 오재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예결특위에서,
나종한위원   더 심도있게 하잖아요. 예결특위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민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오재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행위원   127페이지 시민만족도 평가에 금년도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매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위원장 오재천   기획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기획공보과장 김석근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의 공보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시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 주관으로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줍니다.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예를 들면 한국갤럽이나 능률협회라든지 사회인지도가 높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민간단체에다가 대민서비스의 수준을 25개구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2002년도 경우를 보면 평가하는 분야가 지출계약 분야, 청소분야, 의료보건 분야 뭐 이렇게 5개 분야가 있는데 2002년도 우리구의 성적을 보면 지출계약 분야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3억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분야에서 우수구를 해가지고 1억원을 받아오고 보건의료분야에서 1억원을 받아오고 해가지고 5억원을 우리구의 인센티브로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여기에 시민만족도 평가에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예비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 주관으로 하는 시민만족도 본 조사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능률협회라든지 한국갤럽에다가 미리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구의 사전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평가를 받아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것을 위해서 약간의 훈련을 해보는, 예비훈련을 해보는 이런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매년 우리가 예산에 잡아가지고 시민만족도 시 조사평가를 대비해 가지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127페이지 보면 공단설립 분석용역 있구요, 또 128페이지 보면 공단설립 운영기금 조성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을 설립하려고 예정중에 있죠?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언제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이제 내년에 설립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127쪽 밑에 공단설립 용역에 2,000만원 잡혀있구요,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출자금으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공단을 설립을 하느냐? 우선 목적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오는, 예를 들면,
최동민위원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아차산 만남의 광장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구에서 직접 주차장을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공공시설,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지 정보도서관이라든지 또 지금 짓고 있는 구민회관이라든지 또 운동장 부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거대한 우리 광진구의 공공시설을 구청장이 다 운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 전체 추세를 살펴보면 25개 구에서 11개 구가 이렇게 공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빠르다기 보다는 한 중간쯤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왜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느냐,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는 준비단계에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공단설립에 대한 목적, 타당성, 재정분석을 받아가지고 출자금은 과연 얼마를 들이느냐, 우리가 128쪽에 2억원을 잡아놨습니다만 그건 최소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 광진구도 타구에 뒤지지 않는 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민간의 어떤 경쟁심리라든지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직접 맡겨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광진구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유능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꼭 용역을 줘야 이것이 이해타산이 맞고 그것이 정확한지 나는 의심이 가고 또 지금 실패한 구가, 예를 들면 송파구청 같은 데가 실패해 가지고 해체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예도 잘 알고 있는지, 그걸 받아봐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서 또 해체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돼요. 지금 성북구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성북구청이나 송파구청이 실패로 인해서 되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른 구청에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답습해야 되는지 이걸 냉정히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에서 앞서나가지 않고 중간치를 따라가는 이유도 타구의 어떤 실패작품을 보고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중간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주는데요, 이것은 공기업법에서 예를 들어 투자하면 얼마를 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재정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석사학위 1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조건을 갖춘 단체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0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135쪽에 보면 말이에요. 지역신문 구독료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몇가지 무슨 신문을 어떻게 하는데 8,000만원씩, 이게 난 이해가 덜 갑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저희구는 지역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위 지역신문이 있고 시단위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의 실정이라든지 가장 우리 곁에서 우리구를 홍보해 주고 자치단체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신문을 우리가 멀리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돈 액수로 보면 금년에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 조금 올려가지고, 2,000만원을 또 올려서 8,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건 25개구 추세가 그러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간신문, 뭐 모든 신문을 다 합쳐도 지역신문 구독료가 더 많아진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그걸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제가 일반적으로 자치구 추세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시단위의 어떤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시민일보라든지 전국매일이라든지 시정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 구단위의 지역신문이라면 광진신문이라든지 경동신문이라든지 이런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신문을 저희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와가지고는, 옛날에는 그런 지역신문은 우리가 읽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신문을 그렇게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고,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은 우리 내년도 예산규모에 증액된 그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만,
김기섭위원   과장님! 지역신문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많은 고심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누차, 뭐라고 그럴까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런 예를 몇번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역신문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극히 도움이 된다, 아니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매년 연례행사로써 지역신문 사장, 회장들이 와가지고 '인상을 시켜줘라, 인상을 시켜줘라, 아니면 못 들어가겠다' 하니까 부득이해서 매년 자꾸만 인상을 시켜주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우리가 항상 예산심사를 할 때 불요하다, 불급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극히 우리한테, 광진구민한테도 보람된다,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게 안 되니까 조금 재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곽근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선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도 우리 지역발전에 필요한 신문이고 일이(일이)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자꾸 상향조정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 지역신문이 늘어나고 서울시 전체 구가 이런 추세로 가니까 지역신문 만들기만 하면 지역신문 운영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 자꾸 우리가 길러주는 게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여기서 작년도에 6,000만원인데 6,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상황이 조금,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이걸 늘려갈 일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재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좀……, 왜그러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데 지역신문 2,000만원씩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곽근수위원   상향조정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 뜻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현실인데 그만큼 어려움도 있고 이해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재천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동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이나 김기섭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유대강화라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종만   이종만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우측 상단에 예산분석 및 재정운영 관리 또 2번에 예산편성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700만원과 1,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이게 무엇이며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분석 및 재정운영 관리나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세목만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까?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저희가 예산부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발간한 책도 한 서너 종류가 넘습니다. 예산부서는 특성상 업무추진비가, 제일 고생을 하고 기관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 특수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여기 붙었는데요 금년에 10원 한 장 안 올리고 그대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의 특성이 가미된 거니까 9월경부터 의회에서 의결시켜 주는 순간까지 예산부서의 직원들은 밤 10시, 11시,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특수한 부서인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재천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127페이지에 느티나무상, 진달래상, 까치상, 장려상 이렇게 숫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8명씩 있고 까치상은 20명, 장려상은 30명씩이나 있는데 이건 무슨 상이 이렇게 많이, 인원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정에 어떤 크게 공을 세운 직원들한테 말하자면 이 상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고 제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2002년도에 구정발전에 인센티브 수상한 그 내역을 한번 자료를 뽑아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느티나무상은 50만원인데,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이게 제일 좋은 상입니다. 말하자면 최우수상 제일 좋은 상입니다. 이건 1년에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조길행위원   8명으로 돼 있는데?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이것은 내년도에 예상을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기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구정에 공을 세운 직원한테 개인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이종만   이종만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우측 중간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예산액도 1억 8,000만원이고 전년도에도 1억 8,000만원,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 금년 8월달인가 의정동우회 초청이 있어서 제가 같이 동료위원과 식사도 했는데 '우리 의정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의회에서 의정동우회를 도와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정동우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도와주는 거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구요 요청이 있을 때, 의회사무국을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언제든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은 2002년도 금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절대 증액시키지 않았습니다. 
○간사 이종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본위원이 지난 번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이 금액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하니까 그 내역을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네.
○위원장 오재천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하수과 예산은 2003년도에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기 기획공보과에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125쪽에 자치단체 비교시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치단체에 어떤 사람이 가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각종 자치단체 경영 외부평가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126쪽에 보면 우수부서 5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상금이 1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우수부서, 내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동에서 금년에 우수 동으로 선정이 됐는데, 각계각층에서 총괄해 가지고 점수로 해서 우수 동으로 결정이 됐고 내년에도 예를 들면 그 동이 우수 동으로 됐는데 '아, 작년에 우수 동이 됐으니까 금년에는 양보해라' 그러는 건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경기를 하는데도 우승이 됐다 그러면 우승기를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또 우승을 하게 되면 또 가져갔다가 세 번째 우승을 하게 되면 영원히 우승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수 동이 됐으면 그 다음에도 우수 동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동을 우수 동으로 결정을 해야지 작년에 우수 동이 됐으니까 금년에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지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우수 동이 됐는데 내년에는 우수 동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되니까 우수 동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 같고 131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변호료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1,4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변호사가 8명 같아요, 보니까 고문 변호사가.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느 동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여관에서 문제가 됐는데 미성년자를 고용을 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보니까 역시 미성년자를 고용을 했기 때문에 12개월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시켰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 이 업소에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 그 업소가. 그 판사가 판결한 것을 보니까 만 20세 이하는 이하인데 19세 6개월이 됐으니까 성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당했어요. 우리 광진구청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우리 행정법에도 그렇고 민법에도 보면 그렇고 다 만 20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간주를 하는데,
○위원장 오재천   좀 줄여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섭위원   여기에 보니 19세 6개월로 됐으니까 성년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졌는데 우리가 항소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항소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뭐 항소해 봐야 귀찮고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변호사들이 있는데 패소건이 되고 이 분들의 역할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래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가지수가 많아서 순번이 조금 앞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우선 기획재정국에 예산이 많다 첫 번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획재정국은 예산의 성격으로 봐서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우리 직원의 어떤 봉급이라든지, 부서운영이라든지, 기관공통경비라든지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다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갈 필수적인 돈을 저희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타 사업부서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증액이 됐다든지 또 감액이 됐다든지 그런 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재정국의 예산이라는 것은 크게 깎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경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타 사업부서보다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치단체 비교시찰은 저희가 연초 2월경에 각 전국 단위의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사례가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수영구라든지 그 다음에 전북의 전주시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사례를 발굴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우는, 벤치마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광진구가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부서 선정하는 데 금년에 1등 했는데 내년에 또 평가상으로 1등하면 그걸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 그건 참 적나라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게 절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행정소송을 69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종결된 것이 47건인데 승소를 46건을 했습니다. 패소를 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97.9%이구요, 민사소송은 3건을 했는데 2건은 진행중이고 1건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현재 8명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동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열된 질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질의들은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수시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 다뤄야할 것은 새로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증액됐다든지, 감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과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며칠을 해도 다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세출부분은 우리 예산인데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5일부터 7일 동안 또 다루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신다면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셔서 조금 더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너무 정확하게 하려면 어제, 오늘 이틀인데 시간이 짧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최동민 선배님이나 나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이구요, 어제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안 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게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 예산이 금년도에 101.5% 증액이라는 게 있고 전체적인,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예산 중에서 동행정은 좀 이해가 가고 재무관리는 754.1%라는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관리에 대해서 금년도에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뭔지 저희들이 다 세목별로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어제 나누어준 세출예산 규모에 기획관리 부분이 101.5% 증액된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세무관리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포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국의 예산은 구청에서 타 국에 속하지 않는 예산은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빠이롯뜨 사장 땅, 그러니까 굴다리 지나가면서 산이 있거든요. 4,070평 정도. 그런 구입예산이 저희한테 편성돼 있어요. 재무과에. 그렇다 보니까 몇백%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 특수사업들이, 타 국에 속하지 않는 사업들이 점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곽근수위원   754.1%도?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나종한위원   빠이롯뜨는 몇평이라고 그랬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4,070평인가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재무과는 그런데 기획관리 쪽에는 그럼?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주 인상분이 금년도 직원 봉급이 약 33억원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직원 인건비가.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죠.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그래서 뭉떵뭉떵 늘어난 겁니다. 
곽근수위원   직원 인상이라는 건,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전 직원 봉급이요.
곽근수위원   호봉 수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인상기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니, 기본 인상분 5.1%에다가 또 명절휴가비라고 지금까지 연간 100%를 줬는데, 기본급에. 내년도에는 150%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서 약 3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전체 구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자꾸 늘어나는 쪽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러니까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서 약 230명 가량이 퇴직을 했거든요. 그때 봉급 예산하고 지금 봉급 예산을 비교해도 지금 봉급 예산이 많습니다. 200여명이 나갔는데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은 귀청하셔서 연말이기 때문에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만   이종만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증감에서 2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증액이, 차액이 2만원밖에 안 납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2만원을 인상해서 이렇게 끼워넣기로 요식행위를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우리가 금년도, 2002년도에서 동결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는 저희 재량권이 없고 행자부 예산업무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친절팀이 이번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친절팀이 저희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친절팀에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추가가 된 거지 다른 요식행위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만   제가 알기로는 2억 5,400만원이나 되는 돈 중에서 단 2만원을 증액해서 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곽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여기 175쪽에 보면 개청 민선3기 1주년 기념행사라는 게 있는데 민선3기 1주년 기념행사라는 건 무얼 하는 행사인지 하나 여쭈어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구민의날 기념행사라는 게 또 있어요. 7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구민의날 행사 초청내빈 식비라고 해가지고 또 500만원 잡혀있고요, 우리가 구민의날은 어차피 작년에는 선거기간이라 못 했지만 금년에는 또 체육대회도 하고 행사가 있을 텐데 굳이 총무과에서 별개로 이러한 행사에 대한 예산을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곽근수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175쪽에 개청 민선3기 1주년 기념행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민선 1기가 95년, 그 다음에 2기, 3기째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이면 민선3기 1주년이 이번에 시작됩니다. 민선3기로써 개청일을 갖다가 우리가 3월 1일날 분구가 됐습니다. 95년도 분구가 돼서 7월 1일날 민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기념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1주년 기념행사, 민선3기의 1주년이 되는 내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구요, 그 다음번 구민의날 기념행사는 뭐고, 구민의날 행사참가 식비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민의날 행사는 저희 문화체육과는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구민의날 행사에 구민대상이라든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만, 구민의날에 연단있지 않습니까? 무대라든가 앰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그런 것으로 700만원으로 넣어놨고 구민의날 행사에 초청내빈 식사는 현장에서 직접,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을 다 그리 내보내 가지고서 육개장이라든가 모든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대로 5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먹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구민의날 행사 때 보면 특별하게 그걸 따로 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은 별로 없었던 거 같은데?
○총무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이게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잔치를 벌이면 거기 내빈들, 참석하는 분들도 수백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인사를 소개시키니까 '왜 체육대회에서 내빈 소개를 시키냐, 그걸 생략해라'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 내빈 몇백명을 소개하고 나면 혓바닥이 닳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5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우리가, 이걸 간략하게 떡, 과일, 육개장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는데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각 동, 자기 소속 동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럼 그 분들이 인사할 때는 그 앞 연단에 가서 전부 자기들 소개시켜 달라고 인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사하러 가는 것은 몇분을 빼고 전부 자기 동에 가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걸로, 그리고 저는 매년 구민의날 행사에 안 빠지고 참석하는데 많이 오는 걸로 얘기하면, 물론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예산도 적은 구에서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498쪽 중간에 보면 방독면 구매대금이 1억 9,501만원으로 돼있는데 요즘 저희 동에도 보니까 민방위대원들 방독면 줘봐야 집에다 사장시키고 쓰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도로나 하수관리에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또 이사가면 동에다 반납을 하고 가야되는데 그냥 가지고 가버려서, 사장이 돼가지고 이건 정말로 방독면은 필요가 없는 걸로 봅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오재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를 제가 며칠간 공부를 하고 왔어요. 해봤더니 지금 민방위기본법에서, 이거 법 사항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서 저희 민방위 방독면은 총 1만 69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에 있는 것은 1,069개, 동으로 약 1만 7,903개 약 1만 8,000개가 나가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6개 동이니까 약 1,000개 조금 넘게 나가있는 겁니다. 
  이것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상이기 때문에, 이 방독면이 전시 상황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179페이지 국제우호도시 상징문 보수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최동민위원   아니, 엊그저께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현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길행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한 것은 저희가 터키 에레일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터기 에레일리구에 지난 번에 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가셔서 그건 완전히 준공을 봤습니다. 그건 상당히 국가적인 행사가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국제우호도시 상징문 보수관계 이 사항은 저희가 몽골 항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항올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항올구를 가셨을 때 항올구 내에도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문 같은 그런 비슷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빠져나오는 데도 문이 2개가 있습니다. 항올구에는.
  그런데 항올구에서는 자기 항올구에 있는 문, 거기가 상당히 상징 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지원해주면 영원히 만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터키를 보니까 정말 정자 같은 것이 얼마나 인기인지 엊그저께 누가 왔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왔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광진구에서 정자했다고 신문봤는데 어디냐고 가보자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 건축직까지 데리고 가서 그 건축직이 견적을 뽑은 결과 5,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 또 하나는 5,000만원을 직접 우리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제공하지 않고 항올구식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서 전문기술자들이 직접 가서 인부들은 항올구 사람들을 쓰고 기술직은 우리가 가서 그걸 해주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5,000만원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큰데 외국까지 가가지고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성현   부의장님 말씀……, 5,0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호자매결연을 맺은 이상은, 이 항올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TV 나오는 걸 보니까 비참하더라구요. 날이 상당히 추운데도 어린애들이 그냥 가고, 경복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초등학교의 고사리 같은 어린이들도 돈을 800만원, 1,000만원씩을 걷어서 갖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항올구에 5,00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우리 광진구를 빛내고 영원히 문이, 그 몽골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뜻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제가 윤호영위원님하고 의회를 대표해서 항올구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나가보니까 개선문처럼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소비에트공화국 당시에 소련에서 만들어준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낡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새로 짓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수하는 걸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그걸 그대로 놔두고, 새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소련이 만들어준 것은 소련이 만들어줬다고 한글로 되어 있던데,
○총무과장 김성현   그걸 표시를 해야죠. 이번에 에레일리구에도 사진을 보셨지만 거기에 에레일리구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한 식으로 그 문에다 해가지고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최동민위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우리의 상징물이 공항에서 나오면서 바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근수위원   조금 전에 조길행 부의장님이나 최동민 선배님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도. 
  그런데 몽골의 항올구든 터키의 에레일리구든 사실, 저희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어본 적이 없는 구에서 그들한테 역사적으로 우리 광진구를 알리고, 빛내고, 영원토록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매결연도 한번쯤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는 좀 어려운 도시를 우리가 도왔으면 한번쯤은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구도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어떻게 전부 우리가 일방적으로 돕는 쪽으로만 가는 게 조금 우리구의 형편상으로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도 아울러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나종한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곽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우호도시 자매결연 관계라든가 협력관계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양해하에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해 주시리라 믿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맨 상위칸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금 20만원, 16개동, 12개월, 3,840만원이죠? 이거 어떻게 적당합니까, 액수가? 과장님이 보실 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종한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취지는 아마 적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여쭤본 걸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활동이 강화된 겁니다. 내년 조례개정도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닙니다만 형편상 이 정도 선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적은 감이 있어요. 일선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20만원 지원 가지고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적은 돈이다, 적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취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임의단체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시로 동 기능전환으로 복지관을 발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수시로 회의도 합니다. 
  물론 월 정례회를 하지만 정례회를 떠나서도 회의를 해요. 복지관 운영사항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 저녁 한 끼라도 간단히 먹고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한 10만원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지불관계가 카드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달이 잘 안 돼요. 확실하게 전달하게 이번에는 예산 새로 바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네,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네. 그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특별히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이번에는 곧바로 자치위원장, 저희가 동에다 교부를 해주면 자치위원장 계좌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만 정산은 사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나종한 위원님 말씀같이 10만원 정도 더 증액해 가지고,
나종한위원   그건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 오재천   그게 제일 큰 단체인데,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형편상 봐야 되기 때문에,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나는 돈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8쪽에 보면 말이에요, 하단에 일요민원 자원봉사자라는 게 있어요. 이건 5,000원에 2명 16개동 해서 5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일요민원 자원봉사자라는 게 실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건 내용을 알고 지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자체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시대에 민원이라는 게 단 한 건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공백없이, 일요일에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건데, 명목상을 해소시킬 정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제 상징적인 거 이런 건 빼자구요.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민선시대가 돼서 인기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 가보면 내가 사는 동을 평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게 길면 한 30분도 안 됩니다. 와서 도장만 찍고 가고, 5,000원 줘서,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 일이며 또 어딘가 최근에 보니까 동사무소에 직원도 둘을 근무시키다가 무슨 이유인지 한 사람으로 줄였더라구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 비어요. 그런 건 줄이면서 이런 건 뭐하러 놔둬요?
최동민위원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이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일요민원하는 사람한테 욕먹을지 몰라도 이거 필요없는 거예요. 아예 공무원 하나 더 근무시키세요. 
○위원장 오재천   이건 계수조정 때,
나종한위원   궁금한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하면 되니까. 
최동민위원   195페이지 보면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만들기 사업, 문화시민 육성지원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9월 15일날 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발족이 됐습니다. 
최동민위원   이관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네. 그래서 사회진흥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고 동정에 대한 업무도 저희한테 넘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최동민위원   나는 중복해서 한 줄 알고,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만   178페이지 총무과장님, 소관 같은데 일단 들어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4억 8,000만원이 예산에 잡혔고 전년도에는 3억 7,000만원인데 여기 세목을 보니까 올해는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구청사 시설물 보강공사, 또 문화센터 시설보수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외에도 다른 소모품이라든가, 전구라든가, 전기 이런 것은 별도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복지나 이런 데로 했으면 좋겠고 또 182페이지 보면 직원들 콘도회원권 구매라고 해가지고 5,400만원 2구좌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하계휴양소 해가지고 3,300만원이 있고 그런데 이 콘도회원권 구매하는 거하고, 하계휴양소는 별도로 매년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한 가지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이종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구청사 시설보강 공사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설물 보충은 제가 늘 해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구청은 1968년도의 공화당 때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무실이 또 집중적인 한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수가 3개 동, 지금 4개 동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다 철거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상 구민회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청사가 새로 신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낡은 건물을 보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특히 왜 이번에 작년보다도 이렇게 시설비가 증액이 됐느냐 이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무실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지금 우리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무과에 갔다가 다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와서 또 해야 되고 지금 상당히 동선이 왔다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민원은 민원실끼리 합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무실을 재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예를 든다면 지금현재 우리가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여기 문고회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문고행사하는 그 밑의 주차장, 거기에다가 2개 사무실이 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라든가 지적과라든가 민원 부서를 오게 하고 저쪽 세무2과에 있는 재무과라든가 세무1,2과를 갖다가 다시 환경위생과 쪽으로 몰아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세무 분야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 재배치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돈이 약 1억 이상이 된 겁니다. 약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청사시설 공사를 한 것을 나중에 이종만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지하상황실이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시설관리실 상당히 터지는 게 많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청사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번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82쪽에 콘도회원권 구매하고 하계휴양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지금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관계가 타구에, 저희들이 다 확인해 봤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콘도회원권이 30구좌 있는 구도 있고 10구좌, 20구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콘도가 지금 작년, 재작년인가 3구좌인가 해놓고 이걸 작년에 하려다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하계휴양소와 어떻게 다르냐, 하계휴양소는 딱 여름에 이용하는 겁니다. 하계 휴가가 7월 20일경이나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을지연습을 뺀 그 기간에 하계휴가가 시작됩니다. 그 하계휴가가 시작되면 각 회사에서도 수련원도 보내고 해변가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년전부터 동해안에다 하계휴가 때 하나의 숙박시설을 빌려가지고 직원들에게, 신청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년에는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여기는 직원들이 1년간 고생하고 여름에 공무원들이 박봉에 개인적으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콘도는 연중입니다.
   가을 휴가도 있을 것이고 봄 휴가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이 중간에 연가같은 것이 있을 때 콘도회원권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거기 콘도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이번에 2구좌를 저희들이 여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관계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종만   잘 알겠고요, 자매결연 맺은 강원도 인제군, 지난번 우리 위원들도 다녀왔습니다만 하계휴양 때라든가 이런 때 말씀을 해주시면 안내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결연맺었으니까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우리도 도움을 받을 때는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177페이지 친절공무원 금강산 시찰, 올해 신설된 거죠? 이거 기준이 무엇이고 1년에 몇 명 가고 인센티브를 따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습니까? 이것으로 인센티브를 대신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절공무원들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해서 우수부서라든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친절공무원들, 부서로 평가를 해서 부서에 상을 줍니다만 개인들이 많습니다. 친절히 응대한다든가 전화를 친절히 받는다든가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그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한 번에 5명 정도해서 2회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금강산을 시찰시키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럼 비용을 얼마로 보는 것입니까? 개인당.
○총무과장 김성현   비용은 1인당 지금 5, 6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한 6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럼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성현   네. 금강산으로 시찰을 보내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기진작책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섭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관리국에서 2003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으며 또 편성과정에서는 얼마가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172쪽에 보니까 구청사 구서, 쥐잡기 운동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25만원씩 12달을, 매월 25만원씩 해서 12달에 3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쥐잡기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도 보면 많이 편성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편성이 돼요, 보니까. 55만원씩 해가지고 12달 660만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에는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의원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우리 광진구민하고 가장 이해관계가 수반이 되는 도로과, 하수과 이런 데 예산은 없다시피하고,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먼저 제가 답변올리고 저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섭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낭비가 되지 않고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요소요소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지금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구청사 구서, 쥐잡기, 아까 제가 이종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조금 관계가 됩니다만 구청사가 낡다 보니까 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관 건물, 저희 총무과 건물에도 어느 때 보면 쥐가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들이 매달 할 수는 없고 2∼3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합니다. 
  그런데 주로 월평균 쥐잡기를 하는데 업체하고 쭉 해보니까 약 25만원이 듭니다. 평균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쥐잡기로 해가지고 한 달 12개월로 해서 25만원씩 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섭위원   어떻게 잡아요?
○총무과장 김성현   약을 갖다가 다 놓습니다. 쥐잡는 것이 보니까 업체에서 와가지고 쥐잡는 날이면 약을 갖다가 다 투약해 놓습니다. 
김기섭위원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총무과장 김성현   네.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쥐잡기 하는 업체가 또 있더라구요, 보니까. 각 구청에서도 쥐잡기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정말 저희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교통민원실, 건설교통국장님실 앞에 화장실은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을 그냥 방치해 놨다가는 정말 며칠도 못가서 화장실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가끔 청사관리 요원들에게 화장실은 하루에도 몇번씩 들어가서 매일매일 청소하라고 그러는데 요즘 화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화장실에 들어가면 향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다 꽃을 갖다가 꽂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구청 청사내 1본관에는 화장실이 아래층이 있고 위층이 있고 또 저쪽 세무민원실에도 아래층, 위층, 3층에 다 있고 민원실에도 1층, 2층,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화장실 유지관리를 시켜서 꽃을 꽂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향도 갖다놓고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고 화장지도 지금 계속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오재천   우리 김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예산이 작년에는 138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편성된 게 181억원으로 약 43억원이 늘었는데 얼마를 요구해서 얼만큼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구하기는 270억원을 요구했는데 181억원으로 돼가지고 약 88억원이 우리 요구액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김기섭위원   얼마 조정이 됐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88억. 88억 6,200만원이 됐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동청사 건립비인데 그게 다 완공되면 금액으로 하면 거기서 33억원 정도가 조정이 되고 또 서무관리에서 구청사,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내년에도 전기용량 조절하는 것만 해도 3억 1,500만원, 또 키폰만 해도 7,500만원 그것만 해도 4억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일반 유지보수비가 거의 없어서 많이 했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한 5억 9,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편성된 것은 181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이해가 가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문화체육과. 23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국내여비,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241페이지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 이거 말이 많은 거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문화체육과장 박운식입니다. 나종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국내여비에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에서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주로 문화체육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해서 국내여비를 493만원 했는데 또 하나는 저희들 관내에 PC방이라든지, 게임방이라든지, 노래방 단속이 분기에 자주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반영한 겁니다. 
나종한위원   이게 직원들 여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일부 문화체육 업무수행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로 공휴일, 또 야간에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편성된 직원 업무추진비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여비입니다. 다른 건 충당을 못 해주고,
나종한위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241페이지 광진구 운동경기부인데 저희들 운동경기부는 보디빌딩부가 현재 7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각 구에 취약종목 한 종목으로 해서 저희구에서도 지정이 작년부터 돼서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비보조 규정이 최소한 구비를 30% 책정하면 시비보조를 앞으로 70%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1년 총 예산이 한 1억 9,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비로써 6,100만원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비보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나종한위원   시비가 70% 지원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에 여유가 있어서 각 구의 취약종목, 이것이 전국체전에 가면 우리 보디빌딩이 상당한 평가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많더니 적어졌어.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그래서 줄었습니다. 
나종한위원   시비가 70% 지원되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예상하고,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나종한위원   그럼 만약에 확정이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그건 내약을 받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내약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시행이 안 되어 버리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작년에 준 금액 이상으로 책정하겠다 해서 저희는 내약을 받았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럼 그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런 예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만   이종만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하단에 구민체육대회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금년은 선거 때문에 없었습니다만 선거이후에 수해지구 보조 때문에 없었는데 내년에 각 동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의날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구민대상이라든지 아까 총무과장님 보고드렸습니다만 연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체육대회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전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의 각 동에 지급되는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종만   이 돈 가지고 전체 각 동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전체 예산은, 
○간사 이종만   이게 전체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아닙니다. 9,000만원이 금년에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종만   여긴 6,000만원?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이건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인데 행사가 제일 많은 곳이 문화체육과예요 구청에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내가, 중이 제 머리 깎으면 이상할는지 몰라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모양새가 안 좋은데 행사 때 우리 의원님들 위상 좀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간혹 보면 아주 어정쩡하고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예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2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아차산배수지, 배드민턴장, 상·하수도료, 전기료 해서 1,000만원이 나가는데 이런 한 운동부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나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11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가 25만원씩 6개월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전기료, 전기료가 지금,
최동민위원   전기료가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난방도 있고 냉방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됐고 이것은 또 실제로 책정해 놔도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요금에 의해서 그냥 책정,
최동민위원   밤에도 하고 있는 겁니까, 밤에도?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네. 야간에도 불을 켜놓으니까,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밤에 켜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뭣 때문에 밤에까지 해요, 낮에 하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를 산업에 이용해야지 운동시설에다가 야간 조명까지 해서 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요즘 주민들은 체육을 전천후로 하시기 때문에 야간에도 불을 좀 밝혀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 말하지 말아요. 그런 말하면 다 해줘야지 아차산 배드민턴장만 해줄 겁니까? 다 해줘야지.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지금현재 공식적으로 체육장 시설되어 있는 곳이 아차산 배수지하고 배드민턴장입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최동민위원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밤에 불을 켜면 안 좋다잖아요, 식물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그런 것은 생각않고 1,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배드민턴장 하나에. 이번에 우리가 조정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최동민 위원님 좋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차산 배수지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거고 또 배드민턴장은 현대10차 아파트 뒤에 실내체육센터로 다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한 겁니다. 배드민턴장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최동민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배드민턴장이라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콤마가 찍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아차산 배수지 체육장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은 실내 배드민턴장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차산 보루성 위치확인 측량은 이거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구에서 맡아가지고 150만원 지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이것은 금년도에 아차산성에는 지금 보루성이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랑구 소속으로 돼있는 것이 하나, 구리시가 2개로 되어 있는데, 또 6개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리시하고.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자꾸 개발하겠다, 이래서 금년에도 동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동민위원   아니, 문화재는 서울시 소관인데 왜 우리구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이건 문화재로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동민위원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네. 보루성을 이야기하고 아차산성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최동민위원   그럼 문화재로 책정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네.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경계를 확실히 하자, 물론 시계하고도 문제가 되고 자치구하고도, 구리시하고도 문제가 되니까 경계를 확실히 하자 해서 오늘 측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오재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선 이종만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간사 이종만   이종만위원입니다. 아차산 보루성이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3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대학교 유능한 교수님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구리시가 2개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구리시가 3개, 우리 광진구가 9개,
최동민위원   그거 다음에 합시다. 왜냐하면 나는 시비냐, 구비냐 이것만 따지니까,
○간사 이종만   잠깐만요, 또 중랑구가 1개 그렇게 해서 13개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차산성은 지난번에 발굴했고, 그건 산성이고 이건 보루성입니다. 보루성은 구리시에는 3개가 있는데 이미 2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로 추정되는 거기하고 우리 광진구로 추정되는 경계지점에 있는 것도 구리시에서는 발굴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있는 문화유산은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차산 보루성 문화재 지정에 대한 발의를 곧 할 겁니다. 
최동민위원   그 전초 단계로 이걸 처리하는 겁니까?
○간사 이종만   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행사가 제일 많은 부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기 행사를, 5개 국의 무슨 행사 때 보면 현수막 비용이 1년에 아마 다 합치면 장난 아닌 거 같아요. 현수막 회사 하나 차려도 될만한 비용이 나가는 거 같아요. 다 합치면. 행사 때마다 현수막해서. 
  결국 쓰레기도 유발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어차피 필요해서 하는 거고 모양으로 필요한데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달라서, 현수막 같은 것도 옛날에는 간판을 하려면 글솜씨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전부 컴퓨터그래픽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파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공익근무자들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보유하면 어떠냐?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 현수막의 몇배가 빠져나오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을 건의 겸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체육단체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필요해서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고 나면 무슨 단체가 또 새롭게 생겨가지고 발족을 하고 너무 많아지는 거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그런 쪽으로 너무 쉽게 결정해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곽근수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행사용, 현대는 전자시대, 정보화시대인데 아직도 행사용 현수막을 걸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곽근수위원   거는 건 좋은데 쓰기가 좀,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사실상 이것은 현재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수준에는, 우리 관내에 홈페이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아직은 현수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도 차츰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동민위원   과장님! 아니, 그 대목에, 지금 광진구청이 현수막 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그런 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위원장 오재천   절반 이상으로 줄여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동민위원   공단에 넣으세요, 공단에. 공단에다 이것을 넣으라고. 이번에 공단을 발족하죠? 거기다 넣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또 지원단체.
○문화체육과장 박운식   체육단체가 국민생활체육육성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 23개 연합회가 체육인연합회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체가 3개 단체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연합회 가입이 돼야 됩니다. 회비를 내야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지원하는 기준도 우리 체육단체는 구청장기할 적에는 400만원,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를 할 적에 25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그냥 행사비라든지 운동기구를 기구 정도만 봐서 지원하는 실태입니다. 어느 단체를 그냥 육성했다고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한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인데 국장님! 우리 정문에 들어가면 민원정보과에서 아가씨들 2명 안내하는 식으로 인사하고 있죠? 우리 정식 직원입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도우미. 용역회사에서 데려온 도우미입니다. 
나종한위원   용역회사에서 그냥, 용역줘 가지고 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그거 무슨 효과를 얻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아까도 시민만족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친절 분야에서 항상 친절한 광진인데 그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면 우리가 떨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청사도 네 군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민원이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가 못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을 쓰기가 어려워서 우선 들어오는 데라도 기분좋게 상냥하게 인사도 잘 하고 좀 친절히 안내해 줘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요, 구민회관 부서팀이 별도로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지금현재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지금 총무과장이 추진단장 업무를 겸직을 하고 있고 직원이 거기 3명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 현지에도 직원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현지에는 없습니다. 
나종한위원   현장에는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현지에는 없는데 어떤 체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나종한위원   아니아니, 묻는 말에,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없습니다.
나종한위원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왜 우리 광진구민회관을 짓는데 현지에 감독직원이 아무도 안 나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감독은 감리회사가 따로 있고,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아무도 나간 적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우리 건축행정과에서도 수시로 나갑니다. 
나종한위원   수시로 나가기만 하고 거기 상주한 직원이 없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상주는 안 합니다.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감리회사는 상주합니다. 
곽근수위원   민원정보과장님 잠깐, 여기 213페이지에 보면 다른 과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 쓰레기봉투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동사무소, 공공기관은 전부 공공용봉투 청색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민원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각 과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전부다 요금이 2003년도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공공용봉투에 했는데 이게 막 남발이 되고 하니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각 과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쓰레기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일반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 음식물, 별개로 관리하는 얘기가 아까 잠깐 나오는 거 같은데 그렇게 구청 직할로 하는 쓰레기팀을 운영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써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거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청도 그렇습니다만 대행업소가 전부다 치워갑니다. 대행업소가 치워가는데 우리 공공용봉투에 하면 거기 수익이 없는데 치워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사용자 입장에서 쓰레기봉투를 대행회사 것을 쓰는 겁니다. 
곽근수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전체를 대행체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영체제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우리 구청은 구 직영체제 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부다 구 직영에서 대행으로 그렇게할 예정입니다. 
최동민위원   직영으로 구청은 넣어서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좋은 말 했구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만 따로 떼어서, 
○위원장 오재천   없습니까? 네, 이종만위원님.
○간사 이종만   아마 총무과 소관인 거 같은데, 20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9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으며 본위원도 구의2동에 자율방범대 위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구청장님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에 가입이 돼야 파출소 단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재천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분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그 중에서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동별로 전부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는 왜 빠졌느냐, 이런 데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상은 사실 이게, 또 새로운 단체가 생겨서 돈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소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넣게 됐구요, 재정여건이 많은 구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1,900만원 정도, 작년에는 피복비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지원한 사례가 있고 예산의 제도권에 흡수돼서 제대로, 작지만 동별로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이종만   본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여기 16개 동이라고 있는데 16개 동이 다,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도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데도 있을 걸로 혹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방범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각 동의 파출소 단위로 방범대로 지급이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아닙니다. 이건 직접 경찰서가 아니고 우리 운영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6개 대가 412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서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만   그러니까 각 파출소 자율방범대로 지원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직접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한테 과거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지는 꽤 오래됐어도 실제적인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피복 한번, 아마 점퍼를 한번 만들어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 일요민원 자원봉사자 이런 쓸데없는 거 지원하지 말고 진짜 그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경찰서 소관이든 뭘 떠나서 제대로 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기좋은 구를 만드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우리 관할 광진구에 가면 동부경찰서인데 경찰 관할하고 구청관할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동부 관할의 파출소가 한 20여개 소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간사 이종만   21개.
곽근수위원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속해 있는 동은 16개 동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그 5개 파출소에 방범을 하는 사람하고 좀 형평의 문제가 생깁니다. 성동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동구의 예산하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지 이걸 알고 예산을 세우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지원해 줬던 게 바로 그겁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동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광진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곽근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밤에 봉사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아무리 경찰서 산하 단체라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에도 성동구청 소관 경찰서는 같은 동부경찰서 소관인데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거기에 예산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성동구에 소속된 예산도 여기 보니까 월 10만원씩 12달 해서 그걸 16개 동으로 아마 예산을 만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래서 확인은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2,400만원 정도 지금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 약간 비슷하게,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회의중지)
(12시11분계속개의)
○위원장 오재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예결특위위원회로 이관해 달라는 위원이 계시고 또 어떤 위원님은 이왕에 발의가 되었으니까 오늘 여기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그 의견을 내신 쪽에 의견에 저도 같은 심정인데 하여튼 타구의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다른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조정내용이 없으니까 다음 날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다루도록, 
최동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그러면 예결특위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11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감  사  담 당  관구자선
기 획 공 보 과 장김석근
재   무   과   장김동환
세  무  1  과  장송혁
세  무  2  과  장이명래
총   무   과   장김성현
자 치 행 정 과 장이호준
민 원 정 보 과 장이미령
문 화 체 육 과 장박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