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27일(금)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해는 실로 다사나난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올 한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오재천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1995년 3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정당한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을 설득하며 민원사무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등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 후 1996년 4월에 단 한 차례만 민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최근 6년간 전혀 운영실적이 없었으며 또한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등과 기능이 중복되어 사실상 존치실익이 없는 조례로써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구청장과 구민과의 민원데이트가 상설 운영됨으로써 주요 민원에 대한 심의·조정을 할 수 있는 대체 기능이 보강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민원조정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기 미해결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구정의 주요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995년 3월 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실상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2002년 9월 27일 민선3기 구정발전방안 안건 심의시 폐지키로 결정되었고 그 대신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구청장과 민원데이트를 신설 운영하여 주요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어 민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 오재천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금년에 몇번 위원회를 가졌나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5년 3월달에 구성이 되었는데 96년 4월 한 차례만 개최되고 한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존치실익이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효과가 전무하네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그래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종종 보면 구청 앞에서도 각종 데모를 하고 있고 또 오늘도 내가 보니까 의장실에 민원인들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위원회에서 걸러줬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한번도 안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유명무실하게 사문화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치시켜서 민원인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민원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 한번 넣어서 걸러보자, 이래 가지고 한번 걸러봤던들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예 해보지도 않고 미리서, 
○감사담당관 구자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구에 제출된 민원이 1,234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863건이 건축민원입니다. 그런데 건축민원이 집단민원이 많고 주요 민원이 많은데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 기능이 건축행정과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거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건축민원도 그렇고 다른 민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구청 앞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던데,
○감사담당관 구자선   그런 집단행동은,
최동민위원   이런 집단민원인들을, 이런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걸러버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구청하고 마찰이 없을 텐데 왜 좋은 그런 위원회를 두고도 왜 유명무실하게 사문화 만들어 버리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저희 구청에 집단민원 제기된 게요, 방지거병원 노조하고 택시노조 두 개 노조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사실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기관장 면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최동민위원   청장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라, 이런 민원심의위원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으로써 걸러내고 그러면 오히려 그 양반도 편하고 우리 민원받는 구청에서도 그런 것에 오해도 없고 잡음도 없고 마찰도 없고 그런 기회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구청장과 구민과의 민원데이트라는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은 말이요, 내가 볼 때 한번도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타당하다고 그러면 어찌된 거예요?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없이 전체가 다, 내가 구에 5년째 생활을 하는데 한번도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문이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그렇잖아요? 전부 다 옳다고 사료된다고 그러면 뭐하러 올려요, 이까짓 걸. 차라리 말지. 
○위원장 오재천   다음부터는 불합리한 것을 좀, 
최동민위원   그래서 꼭 폐지해야 되는 게 옳다, 그리고 보완조치가 됩니까? 분명하죠? 
○감사담당관 구자선   네.
최동민위원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섭위원   네.
○위원장 오재천   네,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우리 최동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광진구에서 그런 민원을 100%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원만하게 다 심의위원회에 거칠 사항도 없이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물론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민원이 지금 현재도 집단민원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한 10건 정도 계류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부여해서 꼭 해결해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결이 다 됐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한다,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폐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감사담당관 구자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원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민원입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에 대해서 건축조정위원회가 우리 도시관리국에 배석이 되어 있고 거기서 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건축민원을 제외한 민원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최동민위원   이 조례가 언제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95년도 3월달에,
최동민위원   5년? 그러면 5년 한 6년 만에 사문화 시키는구만. 이런 것을,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만든 최하위법인데 이 법을 만들 때는 멀리 내다봐야 돼요. 5, 6년밖에 안된 걸 폐지시키는 것을 했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95년에 만든 민원심의위원회 이후에 96년 4월달에 한 건밖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감사담당관이 하시는데 민원심의위원회에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있었고 앞으로 구청장과 민원데이트에는 구청장과 민원인이 1대 1로 만난다는 것인지, 거기도 어떤 배석, 참석 인원이 있다는 것인지, 현재 민원심의위원회와 구청장과 민원데이트의 차이점이 어떤 쪽으로 변경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님 두 분, 법조계 한 분, 학계 다섯 명, 여성계 두 명, 기타 직능단체 3명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공식적인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구청장과 구민과의 민원데이트에는 구청장과 그 민원에 관련된 관계 부서 과장 및 담당 국장,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와 그 상대방, 그렇게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혹시 이 심의위원회 만든 이래 한 건밖에 심의를 한 적이 없다, 이건 조금 얘기는 다른데 이 심의위원회를 만드니까 무슨 구의원도 한두 명 들어 있고 여성단체 들어있고 직능단체도 들어 있고 하니까 혹시 이거 그런 자리를 만들면 자꾸 여론이 많아서 귀찮아지니까 구청에서 직접 청장님하고 담당 주무과장만 모여서 해결할 걸 자꾸 다른 쪽으로 여론화시켜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쪽에서 변경을 하고 폐지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 혹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담당관 구자선   그런 건 아니구요, 위원님! 지금 민원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안건을 부의하면 명쾌하게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정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상당히 어려운 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양해해 주시면, 
곽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1,234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863건이 건축민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400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한 거는 96년 4월달에 한 건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민원심의위원회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민원심의위원회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거기다 붙이면 자꾸만 귀찮아지니까 말이 뭐하니까, 그냥 다른 쪽으로다 옮겨버리고 일부러 이 민원심의위원회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가장 큰 거는 우선 민원에, 아까도 중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 건축민원입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른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만   이종만 위원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1,234건 중에서 800몇 건이 건축민원이고 그 외에 집단민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봤고 또 제가 구청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때 자양2동인가 테크노마트 뒤에 도로 통과시키는 거 그런 민원도 왔던데 이런 거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이 그 민원인들하고 장시간 곤혹을 치르는 걸 봤어요. 이런 걸 민원심의위원회에 넘기면 거기서 가결이 되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면 구청장님도 그렇게 곤혹을 치르지 않고 또 우리 민원심의위원회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구자선   이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중복해서 드리지만 민원심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면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그 요구사항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정체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고 그 무리한 걸 행정관청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용두사미격으로 이게 답을 못 내리고 상당히 어려움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종만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무슨 건에 대해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6일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안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구의동 상부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민원 주택민원하고 중곡4동 104번지 다세대 건축민원하고 96년 4월 16일날 3별관 4층 소회의실에서 23명이 참석해 가지고 개최를 한 사실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외에는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간사 이종만   중곡4동하고 구의동이라고, 구의 몇 동이에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상부지역 주택조합 제가 이 위치까지는 옛날 거라 확인을 못했는데요, 주택조합아파트 건설민원이구요, 하나는 중곡4동에 다세대 건축민원, 두 가지를 같이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이종만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는데 이게 구의동이면 구의1, 2, 3동까지 있고 중곡동이면 중곡4동까지 있습니다. 노유동이면 2동까지 있고 그런데 이런 문서에 보면 구의동 몇번지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번지까지 다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1, 2, 3동을 넣어서 번지도 넣어서 해주셨으면 알기 쉽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이종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심의위원회 조례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유명무실하게 폐지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과 이해당사자간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는 결정기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구속력 없잖아요? 자문기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구청 관계 당국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그 조정기능을 가지는 것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좋은 제도를 놔두고 지금 이종만위원이나 곽근수 위원이나 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한번 엮어 보세요. 그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폐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법이 있음으로써 해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물론 해 되는 건 없는데, 
최동민위원   그런데 구태여 법을 만들어 놓고 해보지도 않고 나쁜 점만 우리가 취해야할,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발전적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건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공무원과 이해당사자간에 그렇게 충돌이 생길 때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간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감사담당관 구자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선3기 구정발전 방향이라는 걸 갖다가 전 직원한테 자료의견을 받았는데요, 불필요한 조례, 예를 들어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안건이 들어와서 심의가 됐고 이 위원회 자체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됐다면 더없이 좋지만 이 위원회가 중복돼 가지고 다른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까지 활용되지 않는 조례를 갖고 간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모순이고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동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이것을 갖다주면서 이해를 구하고 서로가 불필요한, 필요없으니까 폐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그런 것이 마음이 서로 오가는 그런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쑥 내놓으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최동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를 구하고, 제가 그건 실수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부터는 꼭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나종한 위원님.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최동민 선배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적인 답변대에서 답변을 못할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 내용보면 위원회 열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확한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없다, 많은 위원회를 개최해 봤었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96년도 3월달에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았다, 지금 답변내용이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지금 위원회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답변하실 때 정리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어수선하지 않고 정신이 헷갈리지 않죠.
최동민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가 그런 게 필요하면 교감을 갖고 했으면 낫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알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이 위원회 기능을 이미 대체하고 있는 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돼서 필요없다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게 제일 비중이 큰 겁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동기능 전환사업 전면시행시 동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한시 기구인 정원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1년 6월 30일에서 1차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한 바 있으며 금번에 추가로 2004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번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 추가연장 지침과 관련하여 구본청 한시기구인 건설행정과를 동기능 전환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로 변경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한시기구 설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한시기구·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와 우리구를 제외한 23개구가 동기능전환사업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 등을 한시기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의 존치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 본청 한시기구를 건설행정과에서 동기능전환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존치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에 의한 개정으로 동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국장님! 건설행정과가 자치행정과하고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건설행정과는 없어지잖아요? 금년말까지 한시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자치행정과죠?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나종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치행정과를 타구에는 설치했었는데 설치하지 않고 건설행정과로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민방위과를 없애면서, 민방위과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한 과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행정과는 정상으로 되고 이제 한시기구를 타구와 같이 자치행정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행정과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종한위원   정식 과가 됐네요, 그럼? 한시기구가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간단한데 설명을 왜 안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국장님! 왜 과장님 안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죄송합니다. 오늘 연말에 행사가 너무 누적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청장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총무과장이 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행사보다 얼마나 중차대한 법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주무 과장이 안 오고 그런 데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말씀도 없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무 과장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일단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묻겠습니다. 왜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업무폭주로 인해서 그렇게 연장하는 것이죠? 예측을 못 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못 한 것보다도 과거에 구조조정 때 과를 줄여야 되는데 동기능 전환으로 해가지고서 이것이 옛날 동사무소와 지금 기능이 다른데 그 과도기에 그것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다 해서 자치행정과를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도 업무도 많고 또 그 기능이 더 존속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4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지침이 전국에 시달됐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못을 박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쯤이면 다 되지 않겠느냐고 행정자치부나 정부에서 예측을 했는데,
최동민위원   예측을 잘 못했네요, 그럼?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렇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이 늘어나고 해서 좀더 두고 보자 해가지고 2004년 6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최동민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잘 예측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이건 정부에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만   이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란에 한시기구를 건설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그러면 이게 이 문구만 우리가 봤을 때는 건설행정과가 없어지고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업무를 같이 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민방위과가 폐지되고 건설행정과는 그대로 있고 자치행정과가 민방위과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걸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 건설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 그러면 이 건설행정과는 없어지고 자치행정과로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문구가 잘 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게 아까 나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 점이 이해를 어렵게 했는데요, 다음에는 풀어서 이해가 더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종만   하나 더 묻겠어요. 그러면 2004년 6월 30일이면 이 과가 폐지가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거는 그때 가봐서 현재로서는 2004년 6월 30일이 시한부입니다, 현재로서는. 
○간사 이종만   이것도 한시네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래서 한시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2000년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정보화기능 보강방침에 의거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전산7급 정원의 존속기한이 금번에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해당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관련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동기능전환사업과 정보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인력 보강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된 구 본청 7급 전산직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구 본청 7급 전산직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에 의한 개정으로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원이라고 했는데 정원이 1명이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부칙에 보면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집행기관의 정원 1인」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앞에 정원 1인, 7급 전산직 1인이라든지 1명 이러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이해가 가게끔 해줘봐요, 내용을. 
  주요골자에 정원이 7급 전산직 존속기한을 연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몇 명인지 궁금하다 말이요?
최동민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이,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 타부서로 가는 거요, 그냥 끝나는 거요, 정년이, 명예퇴직으로?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나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9급부터 구청의 경우, 3급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직의 경우 또 9급에서 6급까지있는데 그 전산직에 7급 정도면 전산업무에 숙달된 직원을 말합니다. 
  그 티오가 있는데 만일 7급에서 티오가 필요하면 8급에서 한명, 현원위주에는 큰 총 정원제로 하면 되는데 그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만일 시한이 완료됐다면 그 인적, 개인 아무개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티오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추가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특별히 한 명을 해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283하고 284하고 같네요. 존속기한도 그렇고 연장도 그렇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꼭 연관성이 있기 보다는 먼저 IMF 때 행정기구 간소화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이 업무만큼은 좀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7급 숙련된 직원 하나를 보강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 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산화 추진이 아직도 미흡하고 또 점점 갈수록 이게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더 숙련된 직원이 필요하고 해서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판단으로 해서 1년 6개월을 연장시켜 놨습니다. 
최동민위원   보니까 283에 한시기구를 건설행정과에서 동기능전환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의 존치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거는 아까의 조례구요,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284에는 정보화 인력을 보강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같은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이나 연장하는 것이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지침이?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모든 공무원 총 정원에 대한 권한과 지침을 발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행정자치부밖에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다.
최동민위원   있지 않은데 우연의 일치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전자시민의 요구형태의 변화로 전자정부의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중구, 강남, 강서, 동대문 등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개 구에서도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표준안을 만들어 각 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 표준안을 기초로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될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정보관리 및 게시자료 관리를 위한 사항,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1, 2장에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하여야할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규정하고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분야별 홈페이지 관리부서 지정운영, 홈페이지 이용자의 게시물 관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전자민원창구 현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처리, 민원상담 기능 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자의 참여 및 의견교환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참여마당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5장에서는 행정능률향상, 지역정보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한 전자우편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7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자시민의 요구형태 변화로 전자정부의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장기적인 인터넷 정책의 내실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인터넷설치운영에 관한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게시물에 관한 기준같은 걸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린 걸 보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경우가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다 그런 모욕적인 언사나 비방의 글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이 없는 거지만 대선에 관련되어서 보면 아주 개인비방이나 욕설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홈페이지는 특정인에 대해서 아주 드물게 비방하는 것이 약간 있고 거의 다 애로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이고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비방글이나 그런 것이 올라오면 그 전에 도서관 문제랄지 우리구 의원들 해외에 나가는 여러 가지 등등등 많은 것이 올라왔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취할, 구청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했냐, 그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저희는 그것이 정당하게 제기되지 않고 하나의 무고성 내지는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하는 것은 바로 삭제를 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보지 않도록 차단을 시켰습니다. 
최동민위원   여기에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한 거, 그런 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거는 그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최동민위원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면 경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도 시경에 있긴 한데 좀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경찰에, 일단 중요한 것은 최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에 이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위원   네. 곽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인터넷 시스템 설치라는 것이 우리 구내에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운영하고 있는데, 
곽근수위원   갑자기 조례를 만드는 거는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어떤 질서를 잡고 또 거기에 대한 최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제재를, 뭐 제재라고 그래야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제재를 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체계있게 앞으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구에서 행정효과를 높이고 또 세 번째는 중앙과 우리의 통일성을 기해 가지고 인터넷 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현재까지는 어떤 기준이 없이 임의로 처리해 왔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기준이 없다기 보다는, 산발적으로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준칙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이라고 그러면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체계를 같이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최동민위원   뚜렷한 기준이 없었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먼저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말을 해야지, 
○위원장 오재천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는 만복이 깃들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감  사  담 당  관구자선
자 치 행 정 과 장이호준
민 원 정 보 과 장이미령